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사이버 금융사기를 중심으로
최근 신종금융사기범죄의 개념과 유형을 새롭게 정립하여 형사정책 및 기타 정책대안의 설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피싱, 파밍,스미싱, 메모리해킹, 이메일해킹 무역사기, 랜섬웨어와 같은 신종금융사기의 범죄수법 및 대응양상에 대한 분석은 법이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수사 실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형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법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러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특히 신종금융사기와 관련한 국제협약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선진 입법례를 통해 현행 우리 법제를 성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이번 연구의 큰 의의다. 이번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에서 특히 주목 할 점은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질적 피해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부분입니다. 특히 일반국민의 신종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인지도, 가해 및 피해경험, 우려, 대책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 분석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고 제도권에 확인되지 않은 범죄 발생 현황과 피해수준을 파악하고자 했다. 신종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추계 결과, 예방과 대응에 비용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실증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고, 예방비용에서도 개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국가 차원의 예방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와 같은 법제 분석과 실무분석 그리고 피해에 대한 사회적 비용 추계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몇가지 의미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정보침해적 성격과 재산 침해적 성격을 구별하여 통신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세분화하는 것, 신종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규정의 신설, 악성프로그램 제조·소지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과 취약점 거래행위 등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등과 같은 법정책적 대안과 함께, 수사(실무)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여러 대안들, 비트코인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그리고 긴급보존조치 명령에 관한 제도의 신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금융사기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연구의 의미있는 결실일것이다.
- 등록일2017.01.26
- 출판일2016년 12월
- 저자김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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