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강화방안
연구의 필요성분류심사는 비행초기 소년의 비행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소년의 개별 특성에적합한 처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년사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에 1개만 존재하고, 6개의 대행소년원을 통해 관리되고있어 위탁소년의 과밀화현상이 심각하다. 관할법원의 신설 등으로 위탁소년의 수가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밀화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나 범죄학습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의 현행운영실태와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분석하고, 비행소년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우결정을 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있다.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실태 및 해외사례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원인에 대한 진단 기능 외에도 처우의 개별화기능, 신병보호기능, 예방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별도에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임무에 관한 사항은 「소년법」에 의해, 처우에 관한 사항은 소년원처우와 함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에 1개와 대행소년원 6개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나 의뢰되는 사건의수에 비하여 분류심사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진단업무의 과중현상이 나타나고있다. 또한 분류심사관이 진단업무 외에도 호송업무, 당직업무 등도 함께 병행하고있어 업무 전체 중 비행진단의 비율이 20-30%에 불과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어려운 상황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비행진단과 수용, 예방교육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외국의 경우 특정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관인 소년감별소(少年鑑別所)가 존재하나 비행진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년감별소법(少年鑑別
所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감별방법, 규율 및 질서유지방법, 면회․서신교환․전화등 외부교통방법, 구제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해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비행진단에 중점을 두고 초기진단을 위한 초기면접(intake)과 처우결정을 위한 처분심리(disposition hearing)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비행진단을 위한 일정기간 수용에중점을 두고 수용을 미결구금(Untersuchungshaft)의 일종으로 보아 엄격한 적용요건을 두고 있으며, 소년법원보조인(Jugendgerichtshilfe)이라는 전문가를 통해 조사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UN아동권리협약,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을 보면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미결구금상태하에서의 최대한 인권보장 노력을 하고 있다.소년분류심사원 이해관계자 조사결과이번 연구의 조사대상은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비롯해 부산,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등 7개 위탁대행소년원에 입원한 소년들, 이들을 지도하고 심사하는 직원들, 그리고 전국의 소년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을 대상으로하였다.먼저 위탁소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실태와 관련해서는 부모(보
- 등록일2016.01.19
- 출판일2015년 12월
- 저자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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