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행위자 특성조사 및 기초매뉴얼 개발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행위자의 특성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법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3조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최근 제정되어 실시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첫째,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둘째,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에 상해, 폭행, 유기, 협박,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였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수강명령을,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이수명령을 2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8조 1항, 2항).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신체적 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정서적 학대란 「아동복지법」 제 17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구속, 억제 혹은 감금, 언어적 또는 정서적 위협, 기타 가학적 행위로서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신체적 혹은 성적학대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 행위,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말하며,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중앙아동보호기관, 2014).
성적 학대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방임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의 이론을 참고하도록 한다. 먼저 정신병리학적 이론을 보면 학대부모는 다른 부모들과 구별되는 심리적 특성 및 성격구조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학대부모의 성격적 특성은 충동성, 미성숙, 우울, 의존적, 이기적, 자기도취적, 요구적, 가학적, 불안정을 지적하고 있다(표갑수, 1993 재인용; Steele and Pollock, 1971). 심리사회학적 관점에서는
- 등록일2015.01.30
- 출판일2014-12
- 저자윤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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