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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Ⅰ)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Ⅰ)

    BLOCKQUOTE { 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 P { 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 v\:* { BEHAVIOR: url(#default#VML) } o\:* { BEHAVIOR: url(#default#VML) } .shape { BEHAVIOR: url(#default#VML) } x\:* { POSITION: relative; VISIBILITY: hidden } TD { WORD-BREAK: break-all } UL { MARGIN-BOTTOM: 5pt; MARGIN-LEFT: 30pt; MARGIN-TOP: 5pt } OL { MARGIN-BOTTOM: 5pt; MARGIN-LEFT: 30pt; MARGIN-TOP: 5pt } 1. 연구의 목적, 구성, 그리고 방법 본 연구는 불법사행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이론 및 해외사례를 조사하였으며(제2장 및 제3장), 국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체계와 처벌실태 그리고 경찰을 중심으로 한 수사실태를 분석하였다(제4장). 또한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는바, 온라인 조사를 통해 총 2,0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사행활동 수요와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제5장), 공급차원에서는 불법사행산업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7,335개의 방대한 판결문을 분석하였으며(제6장), 종사자와 조폭사범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여 실제 불법사행산업의 운영구조와 관리방식 등을 분석하였다(제7장).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정책적․경제학적․사회학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제8장). 2. 실태조사결과 주요한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 합법사행산업은 정부의 허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7종이 있다. 이러한 국내 사행산업 종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국 사행산업의 매출은 종목별로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체육진흥투표권(소위 토토)의 증가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의 합법사행산업의 증가속도보다 불법사행산업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총 규모로 볼 때 국내 합법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20조 미만인데 비해, 불법사행산업의 규모의 본 연구의 추정결과 약 127조원으로 나타났다. 대략 6배 이상의 규모이다. 추정방법 수치 신고되어 처벌된 불법 시장 규모 (X) 2.9조 처벌율 d 31.45% 신고율 s 15%, 20%, 25% Y (신고 되었지만 처벌되지 못한 불법 시장 규모) 22조 2557억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박준휘
    • 페이지수0
    • 조회수2150
    목차
    요약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Ⅷ): 범죄의 심각성 및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Ⅷ): 범죄의 심각성 및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

    제1부 범죄의 심각성 및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 이 연구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국민의식(public attitude)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여 바람직한 형사정책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의 심각성(seriousness)이 입법단계의 형벌 규정 및 집행단계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양형(sentencing)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형벌에 대한 국민과 형사사법기관의 합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민의식은 형사입법, 양형, 행형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식을 토대로 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반대로 국민의식과 동떨어진 형사정책과 사법제도는 정당성 결여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식과 형사정책은 상호순환적 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국민의식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고, 경험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의미 있는 결과를 규범적 법체계 내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실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형사정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형사사법기관과 학자들에 의해 범죄 및 형벌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식조사와 국가비교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들은 경험적인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할 부분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하였으며, 동시에 정책시행에 따른 결과와 효과를 다시금 평가함으로써 국민의식과 형사사법제도 간의 관계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실무적인 경험을 축적하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이 연구는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크게 ‘범죄의 심각성 조사’와 ‘형벌의 적정성 조사’로 구분된다. 범죄의 심각성 조사는 과거 1999년에 한 차례 수행되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집단 간 합의(절대적 합의, 상대적 합의)는 물론 종단적 비교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역사적 합의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를 형벌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시켜 동일한 범죄유형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간에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험적 조사의 유형을 두 가지로 분리하여 조사설계를 기획하고, 그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였다. □ 범죄의 심각성 조사 결과 범죄의 심각성 조사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이상 성인 1,495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과거의 조사결과와 비교를 위해 범죄유형을 가급적 동일하게 제시하여 ‘비율척도’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을 측정하고, 기하평균(geometric mean)과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통해 분석결과를 해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박성훈
    • 페이지수0
    • 조회수2483
    목차
    요약
  •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중국은 소련의 법제를 본보기로 사회주의 법체계를 구축하여 오다가 소련 사회주의제도의 붕괴와 더불어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중국의 현실을 잘 반영한 중국 사회주의의 법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개정이다. 형사소송법의 지도자상으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 및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이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형사소송법 이념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2012년 16년 만에 대폭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중국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 형사소송법의 주요 특징을 몇 가지 언급하면 1) 한국 형사소송법에는 없는 주거감시라는 강제조치를 두고 있으며, 2) 인신구속절차에서 아직도 영장주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국가안전위해범죄, 테러범죄, 조직범죄, 중대마약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사건에 대한 기술수사로서 전화감청, 비밀촬영 및 녹음, 우편물에 대한 검사, 이메일 검사 등 첨단범죄를 수사하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4) 비밀수사를 합법화하였으며, 증인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전반적으로 중국 형사소송법은 인권 존중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아직도 실체진실의 발견과 범죄진압을 중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중국은 개혁 ․ 개방이후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범죄가 증가하고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등으로 범죄자관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결과 사회내 교정이 도입되고 감옥체제를 개혁하는 등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다. 중국 교정의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1) 시설에서 범죄자 관리를 하는 것을 노동개조라고 하고 사회내에서 범죄자를 관리하는 것을 ‘사회구역교정’이라고 하여 사회내에서 범죄자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 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 자유형의 종류로는 사회내에서 집행하는 관제(管制)형을 두고 있으며, 3) 구금시설로는 감옥과 간수소가 있는데, 이 중 간수소는 미결수용자를 구금하는 곳으로 공안(公安)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미결구금시에도 강제노동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 범죄자 교정처우에 있어서 1)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지역사회의 의료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 접견은 비교적 자유스럽게 허용하고 있고, 3) 교도작업의 생산성면에서 한국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교정시설을 공장화하고 수용자를 직공화시키고 있는 중국의 사회주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정진수
    • 페이지수0
    • 조회수653
    목차
    요약
  • 반인도 범죄로부터 북한주민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에 관한 연구
    반인도 범죄로부터 북한주민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에 관한 연구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하 COI)가 201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하여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으로써 설립되었으며, 약 1년간의 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2014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개되었다. 북한인권 COI설립의 목적은 북한당국이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중심으로 지도부인 조선 노동당 및 국방위원회, 국가보위부, 인민보위부, 인민 무력부, 검찰 및 사법부의 주요 관료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장기간동안 자행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잔혹행위들이 국제법의 원칙에 근거한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전한 책임’ 규명을 묻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COI의 주요 임무는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체계적이고(systematic), 광범위하며(widespread) 중대한(grave)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활동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인권 COI는 북한인권 특별 보좌관인 마루주끼 다루스만이 2013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당국의 자국민에 대한 식량권 침해,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된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침해, 타국민의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 9가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임무를 부여 받았다. 북한인권 COI가 기존의 조사위원회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첫째, 기존의 조사위원회들이 무력 충돌과 같은 매우 심각하고 대규모의 인권침해 사안을 중심으로 설립된 반면 북한인권 COI는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인권 COI는 기존의 일반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는 달리 반 인도에 관한 범죄 등 국제범죄의 성립여부와 가해자인 북한 정권에 대하여 국제적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COI의 조사기간이 1년이라는 점과 그 대상이 되는 범죄의 시점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인권침해 범죄 발생 시기에는 시간적 제한이 없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COI가 조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넷째, 기존의 1인 보고관 중심의 조사위원회 시스템과는 달리 북한인권 COI는 3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사상처음으로 유엔인권 메커니즘의 모니터링 대상으로 유엔의 다양한 기관들에 의하여 집중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북한인권 COI는 보호책임(R2P) 원칙에 의거하여 국제사회의 외교적, 평화적, 인도적인 방법으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방대한 자료와 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완성된 북한인권 COI보고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북한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승재현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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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가짜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가짜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1. 세계의 가짜 의약품 생산과 유통 및 판매 등을 통하여 가짜 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목숨을 잃는 사람은 엄청난 수에 달한다. 그 중 말라리아와 폐결핵 치료관련 가짜 의약품으로 사망한 사람은 700,000명에 이른다. 중국은 인도와 더불어 현재 세계적으로 가짜 의약품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며 해외로 밀수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한국은 마찬가지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수많은 보따리상이나 해외항공 우편물 및 특송 우편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밀반입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 2. 한국에서 가짜 의약품 범죄는 중국으로부터 보따리상이나 해외로부터의 우편물을 통하여 밀반입된 성기능 개선 및 치료와 관련되는 의약품 또는 한약과 관련된 제품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주로 지하철 역주변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의 명함광고, 성인용품점, 병원 휴게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블로그, 벼룩시장 등의 생활정보 신문의 광고, 모텔 숙소의 전단지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판매된다. 이러한 가짜 의약품은 필요한 성분의 함량미달, 함량초과, 두 가지 이상 성분의 혼입, 관련 없는 다른 성분의 함입 등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3. 한국의 의약품관련 위해 정보 수집활동은 대체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 정기 및 수시 감시활동을 통하여 적발된 위반사항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점검과 확인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자나 밀반입자 및 판매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짜 의약품에 대한 긴밀한 감시와 함께 포괄적인 점검체계를 확립하여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4. 한국은 현재 검찰과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관세청과 경찰청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이 부정의약품과 관련하여 수사와 감시 및 점검 업무를 상호 협력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짜 의약품 또는 부정의약품은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감시와 규율을 벗어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한 적절한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는 정보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분석해 줄 수 있는 기제와 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련기관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짜 의약품, 부정 의약품에 대한 홍보와 예방책에 대한 교육도 관련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또는 협력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한국은 가짜 의약품 또는 부정의약품과 관련하여 주로 약사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의약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형과 무기 또는 유기징역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가짜 의약품 범죄가 비록 그 위해성과 파급성이 크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형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김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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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Ⅲ): 치료프로그램 이수자의 사후관리 방안 연구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Ⅲ): 치료프로그램 이수자의 사후관리 방안 연구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 치료를 교정과 사회복귀라는 두 개념이 포섭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치료 그 자체와 사회의 안전한 복귀 및 재통합이라는 과제가 어떻게 연속선상에서 조화롭게 이뤄질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의 치료를 통한 사회의 안전한 복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치료와 관련된 법제도 및 형사정책들이 사법단계별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재통합이 이뤄지는 사회 내 관리 기관들의 개입이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범죄자 치료제도는 이러한 원칙과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데 가령 성범죄자 치료명령(이수 혹은 수강명령)의 선고단계에서 고정된 시간(예: 40시간 등)을 부여하여 구금형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종료케 함으로써 사회 내 사후치료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 동안 특정 시간의 사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역시 선고시간의 임의성과 고정성으로 인하여 사후치료적 효과를 담보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식은 법원이 치료명령만을 선고하고 그 기간은 특정하지 않는 다른 나라(독일, 영국, 미국 등)와 대비되는 방식으로, 치료 명령을 형벌적 제재로 취급하는 법리적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치료가 과연 형벌적 제재인가 아니면 사법시스템 내에서 행해지는 치료적 조치인가에 대한 논쟁은 범죄자 치료와 관련한 그간의 형사정책 흐름의 변화(예: 사법모델 vs. 사회복귀모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법심리학이나 법임상심리학 부분에서는 범죄자 치료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실천 현장에서 범죄자 치료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자 치료에 관한 이러한 담론의 흐름과 실증적 결과들을 검토하여 성범죄자를 포함한 범죄자 치료에 있어 사법적 담론이나 정치적 흐름을 초월하여 실증적 연구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6개의 장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제 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의의를 다룰 것이며, 제 2장에서는 성범죄자 치료에 관한 일반적 문헌을 포괄하여 범죄자 치료의 이론적 배경 및 역사적 흐름을 비롯, 성범죄자 평가 방식 및 치료의 내용, 효과 등에 대해 다룰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치료제도 및 운영현황을 논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내 성범죄자 치료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치료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성범죄자 치료이수명령의 판결현황을 분석하고 각 기관별 치료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제 4장에서는 주요국의 성범죄자 치료 제도를 검토할 예정으로, 독일, 영국, 미국의 성범죄자 치료 제도를 검토하여 각국이 성범죄 연구에 기반한 정책모델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에 도입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특히 주요국의 치료 제도를 검토함에 있어 먼저 성범죄자의 치료와 관련된 일반적 법률을 소개하고, 그 구체적 운영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윤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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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Ⅲ): 연쇄강도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Ⅲ): 연쇄강도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실증조사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연쇄강도범죄의 실태조사를 통해 범죄수법, 범죄발생의 상황적 특성, 연쇄강도범죄자의 특성 및 피해자 특성 등을 분석하여 교정, 보호관찰, 수사실무 등 형사정책의 전영역에서 강도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쇄강도란 서로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2회 이상의 강도범죄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수사재판기록조사와 심층면접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강도범죄로 기소된 강도범죄의 사건기록 총 15,597건 중 각하,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등의 의미없는 사건기록을 제외한 후 조사의 편의상 총 1,050건을 추출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였다. 재판으로 인해 열람중이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제외되는 건수들이 다시 생겨나 최종으로 조사가 완성된 건수는 1,012건이었다. 수사재판기록 조사기간은 2014년 7월 21일에서 2014년 9월 5일까지 총 25명의 조사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기록조사표는 일차로 선행연구와 사전조사를 참고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다시 전문가 회의와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되었다. 기록조사표는 크게 가해자용과 사건용으로 구분된다. 심층면접조사는 먼저 교정본부에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여 협조를 얻은 후, 각 기관에서 수용자의 동의를 얻었다. 최초 20명의 예비명단에서 13명의 대상자가 면접에 동의하였다. 면접은 일선 기관의 상황에 따라 상담실, 변호인접견실, 회의실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1인당 약 1시간 가량의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때 연구진은 비구조화된 면접지를 통해 면접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면접 내용은 연구보조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활용하여 입력하였다. 2. 연구결과 연쇄강도범죄자들의 연령을 보면 사건 당시 1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가 많은 빈도를 보였고, 학력은 고등학교중퇴나 졸업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첫 체포 당시 연령대를 보면 10대가 가장 많아 비연쇄강도범죄자의 분포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쇄강도범죄자의 총 전과 횟수를 살펴보면, 6-10범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종전과를 가진 연쇄강도범죄자의 비율은 75.4%에 이르고 비연쇄강도범죄자에서는 5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도범죄로 인한 체포횟수도 비연쇄강도범죄자는 2.7%만이 체포경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연쇄강도범죄자는 41.7%가 강도범죄로 인한 체포경력이 있었다. 즉, 연쇄강도범죄자들은 강도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경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고, 비연쇄강도범죄자의 경우 강도범죄로는 초범이지만, 전과경력에서 절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연쇄강도범죄사건의 특성을 보면, 가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가 1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쇄강도범죄의 피해자 특성을 보면, 연쇄강도범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김지영
    • 페이지수0
    • 조회수941
    목차
    요약
  • 전국범죄피해조사(Ⅳ) -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연구 -
    전국범죄피해조사(Ⅳ) -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연구 -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범죄피해조사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이는 2천개의 표본으로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소규모 설문조사였다. 이후 2008년에 범죄피해조사 개편 준비위원회를 통해 범죄피해조사의 전면 개편 작업을 진행하여 2009년 개편 후 제1차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시행하였다. 개편된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대규모 표본조사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2년마다 실시되어 2014년 현재 제3차 전국범죄피해조사가 완료되었다. 개편 전・후 범죄피해조사의 표본 규모를 비교해보면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의 표본은 조사시행 시점 2013년 기준 6,300가구 13,317명으로 개편 전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개편된 범죄피해조사는 2009년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아 세 차례에 걸친 모든 조사를 통계청에서 직접 대규모의 무작위표집을 실시하였고, 실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적용된 조사방법이 기존의 범죄피해조사에 비해 향상된 것은 분명하지만 범죄피해조사의 전면적인 개편작업 이후 개편 전・후 조사에서 나타난 범죄피해보고율 차이에 대한 검토 작업 뿐 아니라 개편작업을 거친 조사표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개편된 범죄피해조사가 시행된 이후 가구원 전체를 조사하기 위해 가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실사 차원의 어려움 뿐 아니라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솔직한 응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에게 해당 아이디를 주고 직접 온라인을 통해 응답하도록 하는 온라인 조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김지선・홍영오, 2011:278; 김은경 외 2013:339)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조사의 자료수집방법으로 온라인조사를 적용하여 해당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 한편, 지금까지 조사방법론 분야의 연구에서는 통계학을 기반으로 표본추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집오차에 대한 통제방법을 중심으로 조사오차를 줄이는데 주목++하여 상대적으로 조사표나 자료수집방법, 응답자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생겨날 수 있는 비표집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였다(박영실, 2013:76-77). 특히, 조사응답의 주체인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는 조사표 설계나 조사표 평가 과정에서 있어서 필수적일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9년 도입한 전국범죄피해조사 개편방법의 효과, 특히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에 큰 영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사표 변경의 효과 뿐 아니라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에 도입된 적이 없는 온라인조사방식을 지금의 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 중인 오프라인 면접조사방식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그 차이를 검증하고 조사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응답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범죄피해조사의 조사표 및 자료수집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고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응답오류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진행된 경험적 자료를 통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최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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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전국범죄피해조사(Ⅳ) - 2014년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
    전국범죄피해조사(Ⅳ) - 2014년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양적 피해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즉, 이러한 대규모 표본조사는 일반인의 범죄피해경험을 조사하여 암수범죄의 규모를 추계하고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과 범죄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고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김은경・황지태・황의갑・노성훈, 2013). 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조사는 범죄피해자의 구체화된 생활이나 범죄피해자지원 경험 및 인식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어 범죄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별도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즉,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통해 발굴되는 범죄피해자의 수가 작아 이를 중심으로 한 양적 분석 내용의 다양성을 기대할 수 없고 범죄피해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표를 구성하여 범죄피해자의 생활실태와 범죄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 경험이나 이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범죄피해자 중심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형정원은 2006년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연구를 수행하여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양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즉, 일반인 대상 범죄피해조사를 보완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범죄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사회나 정부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황지태・노성호, 2010:24). 이에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지원 제도 및 활동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범죄유형의 피해자 뿐 아니라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양적접근 뿐 아니라 질적 접근의 조사방식을 병행하여 범죄피해자의 생활 양상과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경험 내용 및 인식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 활동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자료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 제도와 범죄피해자의 지원 욕구 간의 간극을 찾아보고 범죄피해로부터 회복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설문조사:범죄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기관을 통한 조사의 경우 표본의 편향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인 대상 무작위 표본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최수형
    • 페이지수0
    • 조회수2156
    목차
    요약
  •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Ⅰ.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목적 최근 이른바 SNS로 일컬어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빅 데이터(Big Data)”이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기본으로 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공하여 또 다른 정보를 유추하거나 아예 새로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빅(=엄청난 양) 데이터”인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는 매우 반가울 수밖에 없는 희소식이다. 왜냐하면 빅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범죄예방 효과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마케팅을 활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데, 과학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패턴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이나 민간서비스 확대와 빅 데이터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등 현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산업의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반면, 빅 데이터가 활용화 될수록 개인정보의 유출문제와 정보자기결정권의 상실이라는 문제에 접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연결되어 기본권 상실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듯 빅 데이터의 활용은 명(明)과 암(暗)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적 산물로 평가할 수 있다. 새롭다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는 이익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 있어서는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아직 정립되지 않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누구나 그렇듯이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새로운 것은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데, ‘빅 데이터’라는 용어가 처음 다가올 때는 이것이 형사정책적 영역 분야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로 남을지 아니면 신기루에 그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과거의 범죄패턴을 분석하여 범죄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였는데 그 결과 범죄를 예측하는 정확도가 71%에 이르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활로를 마련해 주었고 실제 이를 통하여 범죄가 많은 지역의 순찰경로를 조정하여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보험 가입 및 보험금 내역과 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험사기를 예방 또는 적발하거나 DNA 색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이외에도 도로교통데이터를 분석하여 형법상 과실범죄를 예방하거나 교통사고의 발생률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빅 데이터라는 것이 단순한 정보의 수집과 가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만능열쇠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정보자기결정권과 잊혀질 권리와의 상관관계가 뜨거운 관심사이다. 이는 비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발전과 증가로 인하여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를 임의로 노출하든 강제적으로 유출되든 지속적으로 노출 및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은 개인 비식별정보라도 수집하여 가공하면 누구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개인 생활패턴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절도, 강도 등의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소셜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윤해성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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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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