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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 올해 7월까지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한 사람은 총 83명에 이르고 있는데, 피조사자의 자살 통계수치는 2010년까지 한 자리수를 유지하다가 2011년 이후부터는 자살자의 수가 계속해서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을 하게 되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사건처리는 실체적 진실의 규명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관계자들, 그리고 담당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 특히 담당 수사기관인 검찰의 경우 부적절한 수사 때문에 피조사자의 자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을 받게 된다. 특히 사회유력인사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 중 자살은 검찰의 강압수사 및 정치적 목적을 가진 편파수사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반향이 매우 크다.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자살자 중에는 정말로 억울함을 항변하려는 마지막 수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처벌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부담감을 이기기 못 해 극단적인 선택 한 경우, 검찰 수사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멸감과 수치심 등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있는 문헌이나 실무의 자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자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과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살과는 다른 요인들과 상황적 요인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통계수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수사 중에 일어난 자살사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 수사 중 자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검찰 수사 중에 피조사자의 자살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대책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자살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수사기관의 피조사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관련 행위자들을 둘러싼 기존 논의와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어 수사 중에 발생한 자살사건들을 법무부에서 집계한 2004년~2014년까지의 발생현황을 통해 자살사건의 연도별 추세, 피조사자의 범죄유형 및 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수사 중에 발생한 자살사건 관련 내용들을 뉴스매체의 보도기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자살사건 발생의 과정과 구조를 이해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한편, 검찰 수사상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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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범죄백서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범죄백서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목적 ○범죄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범죄 및 범죄자의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발간되는 범죄백서는 각 형사사법 담당기구의 고유 업무에 한정된 다른 범죄관련 정부간행물(범죄통계, 범죄분석, 검찰연감, 사법연감 등)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범죄의 발생 및 처리뿐만 아니라 법원,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소년보호기관 등 여러 형사사법기관들에서 생산한 범죄자의 처리 및 처우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함으로써 범죄의 발생 및 형사사법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법무연수원에서 1984년부터 발간해 온 범죄백서는 중요성과 활용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수집한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타당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범죄백서는 형사정책의 수립과 모니터링, 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개별 형사사법기관이 수집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나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책결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투입이 가능한 가공된 통계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미흡하며, 자료수집 및 집계방법, 통계항목 및 분류방식에 대한 설명의 미비로 인해 통계가 잘못 활용될 위험성 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범죄백서를 발간하는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위와 같은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2014년 범죄백서를 개편하기 위해 “공동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범죄백서를 개편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범죄백서의 구성 체계 및 각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 통계자료 형식과 내용, 이용자의 편의성, 자료수집 및 분석, 발간과정 등의 측면에서 실태와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외국의 범죄백서의 편집체계 분석 및 활용과정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2014년 범죄백서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문헌연구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2013년에 발간된 범죄백서를 기준으로 현행 구성체계 및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지난 10여 년간 범죄백서 체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2003년에서 2012년에 발간된 범죄백서도 살펴보았다. ○범죄백서에 새롭게 추가될 통계자료를 추출하기 위해서 범죄분석(대검찰청),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법무부), 교정통계연보(법무부), 검찰연감(대검찰청), 사법연감(대법원),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에 수록된 통계자료들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자에 관련된 정책현황과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2차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본계획에 따른 각 연도별 시행계획을 검토하였다. ○일본, 독일, 호주에서 발간되는 범죄백서의 구성체계와 내용을 검토하였다.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김지선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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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중국 사법개혁 현황과 시사점
    중국 사법개혁 현황과 시사점

    중국 사법개혁은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차 삼중전회에서 중국 법제와 사법에 대한 개혁이 시작되어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중반까지 재판방식 중심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2000년 초반까지는 중국 법원과 검찰의 개혁과 관련하여 전 방위적 사법개혁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2013년까지 사법체제에 대한 개혁이 시도되었다. 최근 2014년에는 법치에 대한 전면적인 추진을 목표로 독립적인 재판, 검찰권 행사의 보장제도 개선, 대중이 참여하는 사법, 사법 활동에 대한 감독강화, 인권의 사법보장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 사법개혁관련 제도 중의 하나인 사법부의 사건처리 책임제는 사건 처리 담당자로 하여금 책임 있는 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관의 사건처리 책임제는 법관 재판직무 불이행, 부당 이행 및 잘못 이행 등 사건처리에 잘못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주심법관 사건처리 책임제가 논의되는데 공개 선발을 통해 주심법관을 선발하고 재판팀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법원장이나 부법원장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검찰관의 사건처리 책임제로는 주임검찰관 사건처리책임제를 건립하여 구체적으로 업무를 구분하고 중대 사항을 제외한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주임검찰관이 모두 직접 결정을 내리게 함으로써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국 사법개혁 심화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은 감형, 가석방, 임시 감옥 외 복역, 병보석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사법부패를 막는다는 것이다. 관련 사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은 위법 변경 집행 행위를 감독하고 시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법공개와 관련된 개혁과 관련하여 법원의 사법공개는 재판과정의 공개, 재판문서의 공개, 집행정보의 공개 등이 추진되었으며 사법공개를 확장하고 사법공개의 수단을 혁신하며 청중지향적인 사법공개 체제를 구축해 나갈 뿐만 아니라 사법권 감독 역할을 중시하는 것 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의 법관은 약 19만명 정도이고 검찰기관 인력은 24만 여명인데 그 중 검찰관은 16만명 정도이며 변호사 수는 23만여명 정도이다. 중국의 법관의 정원제는 중국 직업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고 학자나 변호사 중에서도 검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이 상호 초빙하고 겸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융합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 법관에 대한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공정지표, 효율지표, 효과지표 등의 기준이 활용되고 있으며 검찰업무에 대해서도 수량화 평가, 전체 평가, 계열별 평가, 개인 성과평가 등으로 이루어지며 수사 감독, 공소, 직무범죄 수사 등의 업무에 대한 평가가 시행된다. 업무성과 평가와 관련한 내용은 현재에도 지속적인 개혁과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가능하다면 관련 내용을 한국과도 서로 공유하며 비교 검토하는 것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김경찬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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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역외탈세의 유형분석과 법적 쟁점
    역외탈세의 유형분석과 법적 쟁점

    종래 국제적으로 조세회피처와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다시금 크게 부각된 계기는 미국, 유럽 각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재정난을 겪게 되면서부터이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8년 유해조세경쟁 보고서를 통해 조세피난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통일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다. 본 보고서는 우선 역외탈세의 개념 및 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을 정리하고 판례를 통하여 역외탈세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역외탈세에서 법적 쟁점이 되는 페이퍼컴퍼니 및 거주자의 개념과 판단기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유형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외탈세와 관련하여 주요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2장에서는 역외탈세의 개념과 관련법령을 정리하였다. 역외탈세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탈세사건을 두루 일컫는 개념이나 실무상 문제되는 영역은 통상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가 수익을 올린 것처럼 관계서류를 조작하여 국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그 납세의무를 축소하려는 탈세행위이다. 연구대상으로서 역외탈세와 구분되어야 할 개념은 조세포탈과 조세회피이다. 조세포탈은 조세범 가운데 비난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인 제재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는 탈세행위이다. 조세회피는 직접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법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실현한 경우로서 탈세, 조세포탈, 그리고 절세 사이의 중간개념이다. 국제 조세회피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현행법상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판례를 바탕으로 역외탈세에 적용되는 법리를 고찰하고 역외탈세의 행위유형을 구분하였다. 현재 실무상 문제되는 역외탈세의 행위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한 1개의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로 거래하는 유형(제1유형), 해외직접투자를 ‘미신고’한 1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해외예금거래에 있어서 ‘미신고’한 계좌를 사용하는 유형(제2유형), 그리고 최초 1개의 페이퍼컴퍼니를 해외에 설립한 후 페이퍼컴퍼니 앞으로 이익을 이전하여 그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외양상으로는 다른 수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복잡하게 변경하고, 그러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수차례 송금을 주고받는 유형이 그것이다(제3유형). 제4장에서는 역외탈세에서 법적 쟁점이 되는 페이퍼컴퍼니 및 거주자의 개념과 판단기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유형을 검토하였다. 먼저 페이퍼컴퍼니는 일반적으로 조세에 대한 피난처 내지 은신처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의 특정외국법인으로 의율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윤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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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8호처분 교육과정 성과분석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8호처분 교육과정 성과분석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2007년 소년법 개정 당시 8호처분은 비행전력이 적고 수용경험이 없는 소년을 대상으로 단기간 구금을 통해 비행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8호처분의 도입 목적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년에 대한 장기구금을 꺼리고 있고, 비행전력이 많거나 중장기 구금경험이 있는 소년들까지 8호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 대상소년이 선별되지 못함으로 수용소년의 재사화화와 교정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8호처분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8호처분은 단기간 교육과 수용을 통해 비행경력이 적은 소년에게 개선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9・10호처분의 교육대상과 분리되어야 하고, 교육내용도 달리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8호처분의 대상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및 교육 운영방식에 대한 성과를 재점검하였다. 대상소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및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대상소년 및 직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실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설문조사 결과 8호처분 대상소년 대부분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우울・불안감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족관계 개선이나 공격성향 변화에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었다.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직원의 경우 인적・물적 여건 등의 부족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드러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8호처분이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8호처분 대상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8호처분 대상자는 수용경험이 없고, 비행경력이 없거나 적어야 하며, 가정의 관심과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 하에 있어야 한다. 보호관찰 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로서 8호처분이 활용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또한 8호처분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8호처분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판사 및 소년분류심사관에 대하여 8호처분 관련 연수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8호처분의 성격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8호처분이 고유의 처분으로서 성격을 갖추기 위해서 인성교육 강화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8호처분 기관에 별도의 연구부서를 두어 이러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여러 요인 가운데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공격성 요인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8호처분 대상자 대부분이 폭력범죄자임을 감안하면 공격성 요인의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수용으로 인해 관계의 단절이 발생할 수 있는바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학업중단자의 비율이 60%정도 되는바 학업중단자가 퇴원 이후에도 학업을 지속할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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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최근 적발되고 있는 원전납품사기, 증뢰, 배임증재, 입찰방해 등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 범죄행위가 발행하는 경우에도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상에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양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는 대부분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를 통해 발생되는 이익은 그 실질적 행위자인 기업의 구성원(임직원)이 아니라 기업 자체인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한 현행의 우리법제의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1. 단기대책: 현행제도 개선 입법자는 현재 ‘양벌규정’을 통해서만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재의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는 맥락에서는, 즉 단기대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현행 양벌규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기업 차원에서 범해지고 그로 인한 이득을 취득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형사특별법과 의료법 등의 행형형법 영역에 양벌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에 대한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연인과 법인의 벌금형을 분리하여 법인의 벌금형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형법적용에 있어서는 법인격 유무라는 형식적 요건보다는 사실적 상태라는 실질적 요건을 더 중시해야 하므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처벌을 규정(양벌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구를 근거로 그 수범자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섯째, 영업비밀 등 무형적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이익・가치몰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뇌물범죄, 마약범죄, 공무원범죄 등에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불법수익몰수제도를 모든 범죄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업에 대한 형벌규정의 확대를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용이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반드시 면책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중장기 대책: 형법전에 기업처벌 규정 도입 양벌규정이 갖는 문제점이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양벌규정제도 개선방안 마련만으로는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양벌규정은 과거 기업의 기능이 크지 않은 사회에서는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산업사회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되지 못하며,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본질론은 미해결 상태로 놓아둔 일시방편적인 해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 중장기 대책으로서 – 일정한 범죄유형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이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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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이 연구는 여러모로 확인된 남북한 형법과 형사사법제도의 크고 깊은 이질화의 골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기 보다는 이러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북한형사사법제도에 내재하는 형사사법통합을 위한 잠재성의 일단을 안으로부터 찾아내려는 시도로서 형사사법통합 예비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북한형사사법에 대한 그간의 연구 동향을 보면 북한형법에 대한 일반론적이고 기술적인 서술과 언급, 사회주의형법이론 또는 주체형법이론의 정치성과 이데올로기를 표적으로 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상호이해의 지평을 열어두고 통합의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마치 보이지 않지만 확연하게 그어진 어떤 타부의 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 위축과 신중으로 점철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모든 북한형법연구에 공통된 통일조국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훌륭한 연구목적이 사실상 통일도 통합도 불가능하다는 부정적 결론으로 치닫는 배경은 동화(同化)의 결과만을 고집한 나머지 “자신을 상대화하는 투사(投射)”의 노력은 거부한 데서 비롯된다는 지적을 다시 곱씹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정지작업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북한형법연구 또한 숙명적인 냉전적 남북대립의 틀에 갇힌 동화적 태도가 아닌 투사하는 열린 자세로 나아갈 때 이질성의 골을 넘어 남북의 법질서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법의 이해는 하나의 비교법연구로서 정치・사회・역사・문화 등 심층적 사유를 배경으로 한 법규범 및 제도의 이해이며, 법체계에 담긴 법원리들을 인지하여 그 내용을 규범적으로 가공해내는 내재적 접근을 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접근법을 유념함으로써 이 연구는 북한형사사법에 내재하는 형사사법통합에 유의미한 특징들을 발굴해가는 이해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며 각 장에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비교라는 방법론의 의의와 필요성을 간략하게 다룬 후, 일반화된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성들을 검토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개별 사회주의 국가들의 형사사법제도를 고찰한 후, 사회주의 체계 내적 관점을 통해서 북한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시론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사회주의 법체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체제 내적 관점에서 북한 형사사법제도를 이해하는 작업은 북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통해 비판의 준거를 마련한다는 현재적 의의를 지닐 뿐만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동반자적 관계에서 남한과 북한의 통합적인 형사사법제도를 기획하는 미래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북한형법과 북한형사사법제도가 갖는 특징과 변화・발전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를 위해 그 토대가 되는 북한형사사법제도의 법원(法源)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2009년 헌법 수정보충을 통해 헌법차원에서 처음으로 ‘인권존중과 보호’를 명시하였다. 또 우리 헌법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및 기본질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헌법에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헌법은 형사사법 및 형사소송의 법원이 되고 있다. 김일성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박학모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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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한국의 자살 발생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자살교사, 자살방조 -
    한국의 자살 발생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자살교사, 자살방조 -

    뒤르깽에 따르면 자살은 사회의 유대와 통합이 붕괴되고 질서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사회현상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 상황을 사회 질서 내에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자살은 증가한다. 또한 자살은 역으로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회의 통합된 가치관을 약화시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자살은 부족한 유대와 통합의 결과인 동시에, 유대와 통합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순환의 고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자살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주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정부도 자살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두 차례에 걸쳐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종합대책의 결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설립했다는 성과는 달성했으나 종합대책이 수행되는 기간 동안 실제 자살률을 감소시키는데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자살은 사회학적인 변수로 설명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살률이 사회의 특정 변수와 연관성을 가지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살률은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적 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사회양극화지수나 실업률 등의 변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지역적인 특성과도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회과학적 자살연구에서 자살과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자살의 원인 또는 자살 발생 요인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자살은 하나의 원인이나 요인으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 상황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의 원인을 추출해 내고자 하는 작업은 개념상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자살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의학적 변수들은 자살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 상황으로 개념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상대적인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만이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 상황이란 사회구조적인 영향력과 개인적 특성이 함께 작용하여 자살자 개인들에게 위기를 느끼게 하는 요소들을 말하는 것으로 정신질환(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신체질환(장애, 지병, 갑작스러운 발병 등), 스트레스 등과 같은 ‘개인적 문제 상황’, 경제적 실패(빈곤, 부채, 실직 등), 취업이나 진학 실패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 상황’, 갈등(가족 내 갈등, 따돌림, 부적응 등), 단절(고독감, 소외감 등), 이별, 사별 등과 같은 ‘사회관계적 문제 상황’, 생명에 대한 관점, 자살에 대한 인식, 미디어 환경 등과 같은 ‘사회 환경적 문제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살은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자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박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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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1. 연구목적 및 의의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된 바 있다. 가정폭력관련법의 제정과 수차례의 개정, 그리고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 각종 제도도입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제적 장치가 부족 또는 부재한 현실에서 그 처분의 실효성이 심각히 도전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3년 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악척결을 위한 국정과제(과제번호75번)의 하나로 설정하고, 제도적‧실천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현안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책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니며, 현행 가정폭력 대응입법에 내재한 인식론적‧방법론적 한계와 실무운용상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연구의 목표는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피해자보호 및 처분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입법적 및 실무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2. 주요 연구내용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쟁점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1) 먼저, 가정폭력과 관련한 선행연구결과 및 이론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1998년 법 시행이후 최근 15년간 가정폭력 정책변화와 더불어 형사법적 대응실태와 문제점을 피해자 안전의 관점에서 개관하고, (2) 실제 피해자 및 가해자를 비롯한 주요 사법관계자들(서비스종사자, 형사실무자 등)의 구체적 경험 및 사법욕구 조사(legal needs survey)를 통하여 형사법적 개입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3) 선진 각국과의 비교법제도 연구를 통하여,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법적 개입의 원칙과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 지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가정폭력 입법정책 및 제도운영상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공식통계자료분석, 그리고 조사연구로 구성되었다. (1) 문헌연구를 통해, 가정폭력 관련이론 및 선행 연구결과, 그리고 가정폭력처벌특례법 개정추이를 정리‧분석함으로써, 제도적 쟁점과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새로운 입법방향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미국,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8개국)에서의 가정폭력방지 입법동향 및 정책에 대한 비교법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공식통계자료 분석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5년간의 관련통계자료를 경찰청, 대검, 법원 등으로부터 수집, 분석하였다. (3) 조사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방법을 병행하였다. 조사의 목적은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설문조사는 가정폭력사건처리와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인 ① 피해자 ② 가해자, ③ 관련실무자 등 세 그룹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기본적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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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격년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범죄피해는 성인이 당하는 범죄피해의 속성과 상이하므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범죄피해로 인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성인에 비해 더 심각하나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교내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해서만 주로 연구되어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인과 달리 학교와 가정밖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와 함께 학교폭력과 가정내에서의 학대 등 청소년기에 당할 수 있는 피해경험은 다양하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학교폭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범죄피해의 심각성 또한 커다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과 성범죄 이외의 범죄피해의 실태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5년이 넘게 조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범죄피해청소년의 실태 및 추세분석, 범죄피해 청소년의 특성, 범죄피해 상황, 청소년대상 범죄자의 특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피해 취약성요인과 범죄피해로 인한 영향 등을 밝힘으로써 범죄예방정책 및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조사에 포함된 범죄유형은 기본적으로 1990년부터 시작된 기존의 조사와 비교하기 기존 연구에 포함된 범죄유형은 모두 포함하되, 청소년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던 가정학대, 학교폭력 등의 피해유형을 추가하였고, 범죄상황의 목격을 통한 간접피해도 포함시켰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2008년 연구에 포함되었던 이들 가정학대, 학교폭력, 간접피해 이외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이버폭력피해(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따돌림)를 추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조사하였던 폭력범죄피해, 재산범죄피해, 성범죄피해, 가정학대피해, 학교폭력으로서 또래폭력, 간접피해와 사이버폭력피해를 모두 측정하여 청소년기에 당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범죄분석」을 통한 공식 통계상의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 분석과 전국에서 표집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범죄피해 실태 및 피해양상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데 일차적인 의미를 두어,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나 고급통계분석은 가급적 기술하지 않고 조사결과를 상세히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청소년의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7,109명을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하되, 중학생은 2, 3학년, 고등학생은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연구결과 가. 대검찰청 발행 「범죄분석」을 통한 공식통계분석 결과 1998년부터 2012년까지의 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에 대한 추세분석 결과, 1998년의 피해건수는 34,616건이었으며, 인구 1,000명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홍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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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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