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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최근 범죄피해자와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형사합의가 새롭게 조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에서는 오래전부터 형사조정제도와 유사한 형사합의제도가 비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형사합의제도는 손해의 전보를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화해를 통하여 형사절차를 종결시키거나, 법관의 양형판단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실무상 인정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합의제도는 실체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상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비공식적인 제도이고, 검사 또는 판사는 형사절차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는 없지만 관행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형사합의제도는 법률의 규율영역 밖에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뒷받침해 줄 형사정책적 요청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합의 여부 및 그 내용이 순수하게 당사자 간의 자율영역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적인 분쟁해결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결론으로 귀착될 수도 있고, 또한 합의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의 회유와 협박 또는 다른 형태의 기망 등에 의한 위험성에 의해 형사합의제도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형사법은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던 것을 넘어서서 현재에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해나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흐름이 바로 회복적 사법이다. 당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형사사법과정에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형사합의는 이러한 형사법의 최근 발전방향과 형식적으로 맞닿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앞서 논한바와 같이 부정적인 과정과 결과를 갖는 형사합의는 이처럼 더 높아진 형사법의 지향과 기준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법의 지향을 사회일반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면, 제도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더 나은 상태로 이끄는 것은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따라서 그동안 음성적으로 인정되어온 비공식적 형사합의제도를 형사법 규범의 틀 속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공식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러한 제도화를 제언하는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형사합의를 범죄피해자의 원상회복수단 내지 형사절차 내의 화해·조정제도의 마련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비제도화된 법실무 관행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형사합의가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나아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각 형사절차 단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형사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적 분석과 검토를 통해 기존의 형사합의 관행을 제도화하는 데에 있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2. 형사합의에 대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안성훈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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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피해실태와 보호방안: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피해실태와 보호방안: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전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동안 및 지난 1년간의 범죄피해경험을 조사하였다. 또한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범죄피해에 노출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의 거주지 환경, 인도네시아 국민들과의 관계 등을 알아보았다. 둘째, 인도네시아 체류 한국인의 범죄피해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범죄예방대책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외교부 재외국민과의 사건사고현황에 대한 2차 분석과 범죄피해와 연관된 인도네시아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문헌연구로 통해 알아보았다. 둘째,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726명이 응답한 설문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빈도분석과 ANOVA test와 Bonferroni 검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범죄피해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구체적인 범죄피해 내용과 재외국민의 생활상을 알아보기 위해 27명의 한국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범죄발생과 관련된 인도네시아의 특징으로는 부패와 치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 한 인도네시아의 부패에 대한 인식지수는 177개국 중에서 114위이고,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에서의 2014년 인도네시아 부패지수는 16개국 중에서 15위를 차지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부패 발생 원인은 급격한 경제개발과 성장에 따른 구조적 부패로 인한 부패한 정치구조, 국가 권력의 집중에 따른 권력 감시 기능 부재, 공무원의 박봉 등 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 테러문제, 다민족·다문화에 따른 인종·지역 간의 갈등이 인도네시아의 범죄문제를 야기한다. 2. 연구내용 가. 인구사회학적 분포 설문에 응답한 726명의 한국인 중에서 성비는 남성은 53.4%, 여성은 46.6%이다. 주로 40대(37.5%)이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기간은 10년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4년제 대학 재학·중퇴·졸업이 63.3%로 가장 많았다. 주재원·파견근무(44.4%)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거주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가족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거주한다는 응답자가 76.3%로 가장 많았다. 인도네시아 중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47.5%로 가장 많았다. 면접조사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2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성별은 남성 51.9%, 여성 48.1%로 이루어졌고, 연령대는 40대가 44.4%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직업은 개인사업자(48.1%), 전문직종사자(18.5%), 대학생(18.5%), 무직(14.8%)이다. 나. 범죄피해 경험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전체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62.4%이다. 절도(36.0%)를 가장 많이 당하였고,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송주영
    • 페이지수0
    • 조회수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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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식품안전에 대한 형사정책적 방안 연구
    식품안전에 대한 형사정책적 방안 연구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식품안전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의 수행 2년차가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 시행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새 정부초기 도입된 새로운 제도, 기구 등의 식품안전전략 수행성과를 점검해보는 것은 향후 식품안전확보를 위해 시기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과연 우리는 식품안전을 위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무엇을 하였는지, 식품불안감이 감소되었는지, 실제 위해식품 내지 불량식품이 감소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식품안전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부처로서 기존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부처기능 총괄과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부조직 및 그 여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식품안전관련 법률상 처벌대상이 되는 위해식품의 정의 및 그 범위는 여전히 광범위하고도 불명확한 상태이다. 나아가 국정과제로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그 대상으로 되는 불량식품의 범위는 더욱 더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불량식품 근절이라는 국정과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하며, 무엇보다 현행 식품안전관련 법규의 기본 틀은 식품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짜고 있어서 이러한 식품위생법상 규제의 기본 틀이 과연 적정한가? 식품위생법의 정당화근거가 식품소비자의 건강보호라는 공익에 있다고 하여 현행 제도는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식품위생법은 소위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각종 식품관련 법규를 통해 실현하고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과연 현행 제도와 정책이 식품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사실 식품안전의 문제는 안전만큼이나 식품산업 진흥 및 육성이라는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는 문제이다. 즉 식품산업육성과 일반소비자 보호를 양 축으로 하는 체계적 고리속에 있다. 다만 어느 방향으로서나 위해식품의 경우 생명․신체․건강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고, 그 피해의 발생도 신속하기 때문에 그 침해행정의 단속과 그 후속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산업의 특성상 소규모 영세업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점, 식품산업의 특성, 대형안전사고의 위험 등이 도사리고 있으며, 법정책상으로는 제조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 등으로 인한 영세 영업자의 성장성 저하와 소비자 선택권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실태와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목적적인 형사정책의 제언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제18대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공과의 점검과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이다. 먼저 식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박미숙
    • 페이지수0
    • 조회수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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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청소년참여법정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참여법정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내용 〇 2009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처우의 다양화 및 대안적 처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소년보호재판개선연구반’을 구성하였고, 이 성과의 하나로 초범 및 경미한 소년 범죄자를 위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인 “청소년참여법정”을 2010년 6월부터 실시하였으며, 현재에는 의정부, 수원, 춘천, 청주 지방법원 및 대전가정법원으로 확대됨 〇 청소년참여법정은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법정(teen court)을 벤치마킹한 제도로 소년부 판사가 초범이나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참여법정에 회부할 것을 결정하고 비행청소년 및 보호자가 동의하면 개시됨. 비행청소년의 또래인 5~9명으로 구성된 참여인단이 비행청소년의 진술 등을 듣고 평의를 통해서 적절한 부과과제를 선정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건의함. 소년부 판사는 심리나 평의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되 선정된 부과과제가 5가지, 40시간을 초과하는지 등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문제가 없으면 건의된 부과과제를 해당 비행청소년에게 고지한 뒤 이행을 명함. 해당 비행청소년이 정해진 이행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면 더 이상의 절차진행 없이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〇 본 연구는 제도 시행 5년째를 맞는 청소년참여법정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그 성과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〇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 미국의 청소년법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긍정적 또래효과, 재통합적 수치주기, 책임인식, 능력개발 등)및 이론적 논의와 청소년법정의 운영과정과 성과에 대한 평가연구 결과의 검토, 2) 청소년참여법정 운영과정 및 성과 평가, 3) 청소년참여법정의 개선방안 등 세 가지의 연구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함 2. 연구방법 〇 본 연구에서는 1) 청소년참여법정에 관련한 국내외 문헌검토, 2) 청소년참여법정에 참여한 소년에 대해 소년 조사관이 작성한 ‘기초조사보고서’와 ‘부과과제이행보고서’에 대한 기록조사, 3) 청소년참여법정 대상자에 대한 재범 추적조사, 4) 청소년참여법정 참관조사, 5) 청소년참여법정 관련 실무자(소년부 판사, 소년 조사관, 실무관) 및 관련 자원봉사자(진행인과 참여인단), 그리고 비행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심층면접, 6) 참여인단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 등 양적・질적 연구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청소년참여법정의 운영실태와 성과를 심층적이고 다면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Ⅱ. 청소년참여법정의 실시현황과 구조적 특성 1. 실시현황 〇 2010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래 2014년 6월 현재 전국 6개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음. 2012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에서 청소년참여법정 회부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3.4%에 불과해 경미한 소년 범죄자에 대한 다이버전으로 활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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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1990년대 후반부터 학교폭력 관련 대책이 마련되었고,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정부의 기본계획이나 부처별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2012년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2013년 7월 ?현장중심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9가지 선도조치를 선도와 교육의 관점에서 강화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책은 새로운 대책을 제안하거나 반복하는데 그치고 있다. 가해학생 관련정책 중 세부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얼마만큼 학교폭력 근절에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떠한 개선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학교폭력의 주된 대상이자 대책의 객체이기도 한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정책이 가해학생의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가해학생의 선도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정책의 변화와 세부대책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한 향후 정책의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해학생 선도의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구축된 학교폭력 예방정책들이 가해학생의 선도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한 연2회 실태조사와 범정부적 대책 마련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학교에서 학교폭력 발견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책이 수립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다음단계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책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정책을 다시 만들다 보니 정책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한 과제가 대부분이고,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117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방법을 다양화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가능해졌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개입과 조치는 교육적인 방법을 통한 개선이 주목적인데, 경찰의 개입범위가 늘어나면서 모든 사건에 대한 일률적 개입과 형사사건화를 통해 사소한 문제로 학교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까지 과도한 개입을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자치위원회 심의절차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교사·학부모·관련전문가가 참여하여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성원이 과반수 이상 학부모 위원이고, 전문가의 도움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 행위의 경중에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해학생의 반성을 유도하고,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간의 갈등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의 내용이 손해배상에 의존하고 있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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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한국 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한국 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제1부 연구개요 형사입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자유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섬세한 입법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형사입법의 현실은 입법절차 전반에 걸친 과도한 정치와 언론 포퓰리즘 등이 개입됨으로써 전반적인 입법의 질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형사입법의 정치적 도구성은 입법자로 하여금 정치적 목적과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보다 더 강력한 과잉형벌의 생산요구와 대증요법적 사법제도의 도입을 초래함으로써 형사법체계의 패치워크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형사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실체적인 합리성 요건 및 절차적인 합리성 심사, 사후적인 입법효과에 대한 평가 등 일련의 입법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조차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형사입법이 지니는 고유한 이론적 논의 위에서 형사입법의 방법과 절차적인 문제를 분석해 봄으로써 기존의 형사입법에 있어서 규범적인 논의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형사입법의 현실적 요청에 따른 형사입법의 구체적 지침으로 작용해야 할 헌법적 심사기준의 입법정책적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입법상황에서 형사입법의 구체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로 규제법률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영향평가제도와 같은 평가시스템을 형사입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서술된다. 제1부는 연구의 개요를 간략히 소개하며, 제2부는 형사입법의 이론과 실천적 지침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으며, 제3부는 현행 형사입법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으며, 마지막 제4부는 합리적인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으로서 형사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제2부 형사입법의 이론과 실천적 입법지침 1. 형사입법은 형사법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행위의 총체를 일컫지만, 민주적 법치국가를 이념으로 하는 오늘날 형사입법은 그 과정의 적법성은 물론, 대상인 형사법의 적정성까지 동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입법행위가 법치주의라는 형식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데 따른 내재적인 요청일 뿐더러, 민주주의라는 법의 정당성을 이념의 한 부분으로 포괄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형사법의 인식론적인 문제로서 무엇이 형사법인지 혹은 어떻게 형사법을 발견할 수 있는지가 논의되어야 하면서, 동시에 형사법은 어떠해야 하는지라는 방향과 당위성이 형사입법의 실천론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형사입법의 문제는 먼저 형사입법학이 법학의 고유한 분과임을 논증하면서, 헌법합치적 형사입법학으로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내지는 입법의 재량은 폭넓은 것이어서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 입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입법형성의 자유에 있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탁희성
    • 페이지수0
    • 조회수1312
    목차
    요약
  • 약물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Ⅱ)
    약물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Ⅱ)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약물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약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국민들의 약물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약물사용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한 국가의 약물사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약물사용 현황 및 사용특성, 약물사용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2004년 실태조사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약물사용 실태와 약물 및 약물정책에 대한 의식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조사결과가 약물정책에 시사하는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우리나라의 약물사용 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 7개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약물사용 실태와 약물사용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약물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약물정책에 대한 의식을 분석한다. 셋째, 약물사용 실태와 약물사용에 대한 의식의 분석 결과를 2004년 조사와 비교함으로써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약물정책 효율화와 관련된 쟁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 본 조사의 조사대상자는 인구수 기준 전국 7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거주하는 만20세-69세 성인 4,000명이다. 조사대상 표본은 지역・성・연령별 인구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2014년 6월 기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만20∼69세)에 근거하였다. □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구방문 1:1 면접조사로 진행되었고, 조사 기간은 2014년 8월 12일∼2014년 9월 15일이다. 제7장 약물사용 실태의 변화와 쟁점 제1절 약물사용 실태의 변화: 2004년 조사와 2014년 조사 비교 □ 약물사용 실태 - 첫째, 협의의 약물사용 혹은 마약류사용자 비율(Ⅰ)은 2004년 2.5%에서 2014년 1.4%로 감소하였다. 둘째, 마약류와 유해흡입물질을 합한 불법약물 사용자 비율(Ⅰ+Ⅱ)은 4.0%에서 2.1%로 감소하였다. 셋째, 환각목적(치료목적 이외) 일반의약품을 사용한 사람까지를 포함한 광의의 약물사용(Ⅰ+Ⅱ+Ⅲ)은 4.6%에서 10.0%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2004년에는 환각목적에 국한한 협의의 사용을 조사하였고, 2014년에는 치료목적 이외의 광의의 사용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증가라고 하기는 어렵다. - 지난 10년간 마약과 대마, 유해흡입물질 사용자 비율은 감소하였고, 향정사용자 비율은 증가하였다. 마약은 0.6%에서 0.4%로, 대마는 1.8%에서 0.5%로, 유해흡입물질은 2.0%에서 0.8%로 감소한 반면, 향정’은 0.5%에서 0.7%로 증가하였다. 일반의약품은 2004년 환각목적 사

    • 등록일2015.01.28
    • 출판일2014-12
    • 저자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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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종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기술이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다. 생체인식기술도 그 중의 하나인데, 신원확인 수단으로서의 탁월성이 인정되면서 동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예컨대,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모바일기기의 보안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문이나 음성 및 홍채 등을 이용한 신원확인 방법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손발이나 동공 등을 인식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원격지 진료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특히, 2001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범죄나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범죄수사나 출입국관리 분야에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7세 이상의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에 사진과 지문을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범죄수사 분야에서 지문인식기술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 분야에서도 생체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는 전자여권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국내에 입국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하는 외국인의 지문과 사진정보도 수집․관리되고 있다. 기타 공공분야에서도 무인민원발급, 지문인감증명발급시스템,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구현되고 있는 바,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생체인식기술이 접목됨으로써 편의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생체인식기술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적정성을 비롯하여 정보 유출이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보안기능이 강화되고 사회안전망이 공고해질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출입국관리나 범죄수사 등 개별 분야에서 동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형사정책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생체정보 및 생체인식기술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3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1:1 대인면접조사방법으로 수집된 자료가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에 의하면, 생체인식기반 시스템의 이용자(488명) 대부분이 동 시스템의 사용으로 인한 편리성을 인정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생체정보의 유출이나 다른 용도로의 남용에 대해 불안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주민등록증에 날인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된 지문이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응답자 10명 중 6명은 국가기관이 범죄해결을 위해 지문 이외의 다른 생

    • 등록일2015.01.26
    • 출판일2014-12
    • 저자윤지영
    • 페이지수0
    • 조회수2108
    목차
    요약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조치와 구제방안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조치와 구제방안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성희롱 문제는 여성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상으로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도외시될 수 없는 문제영역이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관련 법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희롱 개념이나 요건을 구체화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사후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신고 이후 이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조치들이 가해지고 있다. 이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그 심각성이나, 차별적이고도 폭력적인 직장문화를 확대·재생산한다는 측면 등에 비추어보면 그 억제 및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최근 일련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기업의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그 구제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검토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 2.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관련 사례 및 쟁점 검토 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 개념 및 그 특성 ‘직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07.12.21.;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일컬음)은 이러한 개념정의를 채택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2호). 특히 고용영역에서의 남녀평등을 실현한다는 목적 하에 성희롱 예방교육과 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직장 내 성희롱은 통상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의 본질과 특수성을 갖는다. 첫째,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고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을 하여 상대방의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 위해를 초래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피해자에게 맡겨져 있다. 즉 성희롱은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즉 성희롱 해당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입법자는 피해자 관점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성희롱 판단기준으로서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납득이 가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성희롱의 성립과 사실인정에 있어서 관련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등 기관에 따라서 그 판단기준과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있으며, 판단시 고려하는 요소도 사례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다. 둘째, 통상 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가부장적이고 퇴폐·향락적

    • 등록일2014.11.24
    • 출판일2014-10
    • 저자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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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용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과도한 관외출정 문제 등 교정의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심각하고 교정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연구는 수용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가 수용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구현하면서 다른 목적을 위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법원과 검찰, 교정기관 등 유관 정부조직이 어떻게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고 개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교정기관 수용자의 관외출정 관련 통계자료’,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관련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수용자 대상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① 수용자 관외출정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과 분석: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관외출정을 나가는 수용자 2,870명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관외출정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②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관련 사례의 수집과 분석: 교정 실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던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사례를 기준으로 유형 분류를 하면서 동시에 해당 사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사례 중에서 중복되거나 불명료한 사례를 제외하고 보고서에 인용한 사례는 모두 28건이다. ③ 수용자 대상 심층면담조사: 수용자 중에서 이전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였거나 조사일 현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진행중인 수용자 6명을 대상으로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에 대한 수용자들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동기, 교정시설내 관련 제도 활용과 관련된 수용자들의 인식 등에 대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3.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청구권은 약식명령의 발령, 송달에 의하여 발생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는 약식명령을 발한 원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법원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사유를 심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본안사건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약식명령 발령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검문 중 벌금미납 사실이 발견되어 갑자기 검거된 경우 또는 벌금액이 소액이어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여부 결정 전에 노역장유치집행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시급을 요하는 사건도 많이 있으므로 본안사건기록까지 검토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사유만으로 심리하고 있다. 실제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접수 후 심리를 거쳐 회복여부 결정까지 통상 1주 내지 2주, 길게는

    • 등록일2014.11.24
    • 출판일2014-10
    • 저자최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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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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