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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3)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3)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죄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범죄현상을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일반인들, 관련 실무가 및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범죄현상의 특성과 동향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형사정책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이라는 제목의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연례보고서는 한 해 동안의 범죄의 발생과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공식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주요 형사사법기관과 형사정책분야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형사정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기존에 출간된 연례보고서와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연례보고서는 매년 유사한 구성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3)’도 기존 연례보고서와 같은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제1부는 ‘한국의 범죄현상’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10년간의 범죄발생과 처리현황,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추세 및 국제적 비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부는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 아래 성범죄, 기업범죄, 사이버범죄, 부패범죄, 마약류범죄 등의 범죄유형과 소년, 여성, 외국인 등 주요 범죄자 유형별로 동향 및 대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제3부는 ‘한국의 형사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교정보호정책․소년보호정책․범죄피해자보호정책 등 주요 형사정책동향과 경찰․검찰․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형사사법기관의 정책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이번 연례보고서에서는 2011년, 2012년과는 달리 형사사법과 관련한 입법 및 정책동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연례보고서가 형사정책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형사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정성과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등록일2014.07.16
    • 출판일2014-02
    • 저자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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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강력범죄의 재범률 및 재범예측에 대한 연구
    강력범죄의 재범률 및 재범예측에 대한 연구

    1. 연구의 목적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한 교정정책을 수립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재범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범률과 재범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재범에 대한 연구는 재범자의 규모와 특징을 파악하고 재범과 상관있는 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재범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즉 효과적인 재범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재범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본 연구의 목적은 재범률 및 재범연구의 필요성과 재범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을 살펴보고, 특히 강력범죄의 재범률 분석과 더불어 재범률의 추이 및 재범예측요인을 추출하여 범죄 및 재범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출소자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을 분석하고, 재범자의 특성을 파악하며, 재범자와 비재범자를 비교분석하여 실효성있는 재범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이 연구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문헌연구, 재범률분석 및 재범여부 추적을 통한 재범위험성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에 대한 정의 및 재범예측의 의의, 국내와 세계 각국의 위험성평가도구에 반영된 재범위험성 요인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고, 최근 5년간의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률을 분석하고, 2010년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범한 재범자와 비재범자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재범관련 요인을 추출하여 재범위험성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강력범죄자와 대표적인 재산범죄인 절도범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재범예측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3. 연구결과재범의 개념적 정의는 간단하고 명확하나 재범을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며 측정방식도 상당히 다양하다. 예를 들어, 재범률의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자기보고서(self-report)에서의 재범여부 또는 재체포율(re-arrest), 재유죄판결률(re-conviction), 재복역률(re-imprisonment) 등이 이용된다. 재범의 정의와 관련한 논쟁은 먼저 누가 실제로 초범자인지 즉 초범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재범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의 문제, 범죄행위가 언제 발생했는가 또는 재범발생 기준을 언제로 할 것이냐의 문제, 재범여부에 이종범죄의 위반을 포함할 것이냐의 문제, 재범연구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의 문제, 마지막으로 보호관찰 특유의 재범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재범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 중 재범이상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내외로 매우 높은 실정이며 2010년에는 전년에 비해 이들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형법범죄자만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재범 이상자의 비율이 2010년에는 68.1%나 될 정도로 매우 높았으며, 동종재범자 중에서는 3년 초과자가 27

    • 등록일2014.06.19
    • 출판일2012-12
    • 저자홍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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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 :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 :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

    1.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피해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상습성과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일반적인 인식으로 인해 다른 범죄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높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매우 높은 범죄임.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은 세인들의 관심을 끄는 성폭력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론의 압력에 의해 전시성 단기대책들이 제도화되는 경향이 강하며, 구금형을 종료한 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대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관성적인 비판에서 벗어나 성폭력범죄의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각각의 사후관리대책들 간의 연관성 및 통합성에 대한 고려에 기초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후관리제도 각각의 실제 운영과정 및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연구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라는 연속과제를 기획하였으며, 2차년도 연구로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는 성폭력범죄자 대상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평가연구를 실시하고자 함. ○ 전자감독제도란 전자발신장치 또는 전자감응장치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특정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유제한적인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기종료자와 가석방 및 가종료자를 대상으로 사회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되고 있음. 전자감독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에는 205명의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되었으나 2009년 592명, 2010년 714명, 2011년 1,561명, 2012년 1,747명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 12월 현재 누적인원은 총 4,818명에 이르고 있음. ○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하였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의 전자감독제도의 변화추이와 시행실태 및 성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을 포괄하는 방법론적인 삼각화(triangulation)의 기법을 활용하여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감독제도의 운영과정(process evaluation) 및 그것이 재범억제에 미치는 효과성(outcome evaluation)에 대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전자감독제도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함. ○ 이러한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1) 전자감독의 개념, 유형 및 작동원리, 2)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평가연구에 대한 검토, 3) 현행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개관 및 쟁점 검토, 4)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과정평가, 5)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성과평가, 6) 전자감독제도의 개선방안 등과 같은 여섯 가지 연구내용을 중점적으로 다

    • 등록일2014.03.13
    • 출판일2014-02
    • 저자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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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연쇄강력범죄 실태조사(II) - 연쇄성폭력
    연쇄강력범죄 실태조사(II) - 연쇄성폭력

    1. 연쇄성범죄의 일반적 특성 연쇄성범죄자들의 연령을 보면 사건 당시 20대와 30대가 가장 많고 학력은 고등학교중퇴나 졸업자들이 가장 많아 비연쇄성범죄자의 분포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건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대상자도 7명이 있었다. 연쇄성범죄자의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비율은 비연쇄성범죄자들보다 높았으나 첫체포 연령은 비연쇄성범죄자와 큰 차이가 없었다. 연쇄성범죄자의 3.9%가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15.5%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신장애의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이들의 전과분포를 보면 비연쇄성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폭력전과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비연쇄성범죄자들이 재산 다음에 경제 범죄로 전과가 순서된 반면 연쇄성범죄자들은 재산범죄 다음에 성폭력범죄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연쇄성범죄자라 하더라고 이들의 범죄경력을 보면 폭력범죄와 재산범죄가 성폭력범죄보다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종전과를 가진 연쇄성범죄자의 비율은 67%에 이르고 비연쇄성범죄자에서는 약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범죄로 인한 체포횟수도 비연쇄성범죄자는 5%만이 체포경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연쇄성범죄자는 약 30%가 성범죄로 인한 체포경력이 있었다. 즉 연쇄성범죄자들은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경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과가 아닌 본건의 사건유형만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수사재판기록조사에서 성범죄만 저지른 비율과 성범죄와 폭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을 혼합하면 비연쇄성범죄자가 77%인 반면, 연쇄성범죄자는 60%로 나머지는 40%는 성범죄와 폭력범죄, 성범죄와 재산범죄, 성범죄와 기타 다른 범죄를 혼합하여 저지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쇄성범죄사건의 특성을 보면 비연쇄성범죄에 비해 새벽이나 밤시간보다 오전이나 오후의 낮시간대에 발생한 비율이 높으며 계절적으로도 가을이나 겨울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비연쇄성범죄자들은 음주를 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67%에 이르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방법에서도 가택침입, 납치, 위협 등의 보다 공격적인 방법들이 수반되었고 41%의 연쇄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와 별다른 상호작용없이 만나자마자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연쇄성범죄자들은 절반 가량이 음주를 한 상태였으며 음주 등 놀이로 피해자를 공격한 비율이 높았고,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비율도 비연쇄성범죄자에 비해 높았다.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행동에서도 연쇄성범죄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났는데, 연쇄성범죄자들은 미리 범행도구를 소지하는 비율이 높아 범죄의 계획성에서 비연쇄성범죄자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결박, 감금, 납치한 비율이 비연쇄성범죄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피해자들이 특별한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피해자를 만난 장소를 보면 집안이나 야외에서 만나는 비중이 높았는데 연쇄성범죄자들이 피해자를 만나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향에 있어

    • 등록일2014.02.24
    • 출판일2014-02
    • 저자박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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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1. 묻지마 범죄의 개념 및 대표사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폭력이 행해지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묻지마 범죄는 개념상 세 가지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첫째로 범죄의 동기가 알기 어렵거나 뚜렷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 범죄의 대상이 대립 관계에 있지 않았던 비면식의 피해자라는 점, 셋째로 그를 향한 폭력 행사이다. 묻지마 범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2012년 묻지마 범죄사건을 주된 범죄 동기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라 우선 두 가지, 즉 1)불만 및 분노형과 2)정신 장애형으로 분류하여 대표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불만 및 분노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자기 처지에 대한 불만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특정한 자에 대한 불만을 모르는 이에게 표출하거나,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분류되었고, 정신 장애형은 정신장애, 음주, 약물 복용 및 본드 흡입 등으로 이성적 상태가 아닌 환상, 망상, 환각 등의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로 분류되었다. 2012년도에 발생한 47건의 묻지마 범죄 사건 기록 중수사 기록과 치료감호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세부 유형에 가장 적합한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와 유사한 양상의 해외 사례를 제시하였다. 해외 사례 역시 국내 사례와 마찬가지로 크게 불만 및 분노형과 정신 장애형으로 나누어 해당 사례를 소개하였다. 2. 묻지마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보면 먼저, 평균 연령은 약 39세였고 30대와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해자의 성별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자였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 주거지역으로는 서울/경기 등의 수도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주거 및 거주 형태도 취약하여 고정된 주거가 없는 사람이 20%정도로 5명 중 1명을 차지하였고, 가해자의 절반은 동거인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직업 유무를 살펴보면 범행당시 직업이 없던 경우가 전체의 75%를 차지하였고, 직업이 있는 경우도 대부분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종사자들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소득이 전혀 없는 가해자가 7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득이 있는 경우도 모두 100만원 혹은 200만원 미만이었다. 묻지마 범죄자의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로는 미혼인 가해자가 75%로 대부분이었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범죄력 관련 특성을 보면, 먼저 전체의 75%가 전과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전과수는 6건이었고, 최대 전과수는 27건이었다. 전과 경력이 있는 가해자들(36명) 중 과거에 저지른 범죄의 종류를 살펴보면, 33명(92%)이 폭력, 상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율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였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 중 35명(73%

    • 등록일2014.02.07
    • 출판일2014-02
    • 저자윤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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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범죄행위 유형에 대한 연구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범죄행위 유형에 대한 연구

    조세회피처는 단순히 탈세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불법한 자금이 특정한 제재 없이 유통되고 세탁되는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조세회피처는 전 세계적인 자본투자의 흐름을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왜곡시키는 역할마저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복리와 후생이 감소하게 되었고, 개별국가의 세입과 세출 정책의 기반까지 흔들리게 되었다. 본래, 조세회피처는 전 세계 조세경쟁의 부분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국제거래가 가속화되는 국제화로 말미암아 개별 국가 간의 조세제도는 국내 제도로서의 의미를 벗어나게 되었다. 즉, 각국의 조세제도는 필연적으로 상호간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개별 국가의 조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세계화로 인하여 자본 이동이 간소화 되자 개인 및 법인들은 조세를 쉽게 최소화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는 개별 국가들이 세계적인 유동자본과 투자자금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유해한 조세정책을 개발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타국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해한 조세정책은 정상적이고 건전한 국제거래와 투자의 흐름에 상당히 잠재적인 왜곡현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부의 양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며, 특정 국가의 조세제도 개혁은 타국의 조세 기반을 침식하고 심지어 조세 구조를 비자발적으로 변경시킬 수도 있다. 최근, 조세회피처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부각되게 된 계기는 미국, 유럽 각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재정난을 겪게 되면서 부터이다. 거대 자본과 기업들이 해당국에서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았지만 그 국가에 기여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소득과 수익을 조세회피 지역으로 빼돌리는 스캔들이 탐사보도를 기획하는 일부 언론에 의하여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결국, 조세회피처를 경유한 탈세와 조세회피는 국가 공동체 정의의 관념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를 넘어 건전한 경쟁이 작동해야 할 국제 자본시장의 흐름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세회피처는 각종 범죄수익의 유통지로서 역할을 하면서 자금세탁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종래, OECD 등에서는 조세회피처가 탈세와 불법의 자금세탁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FATF를 비롯하여 조세회피처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국제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행위와 자금세탁 간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조세회피처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처를 정의할 수 있는 항목들은 단일하지 않고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무의미할 정도로 낮거나 무과세를 유지하는 정책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거래의 불투명성을 조장하는 은행비밀주의가 조세피난처를 유해하게 활용하는 도구로서 그 기능이 강화되고 뒷받침되기도 한다. 나아가, 특정 회사가 조세회피처에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 등록일2014.02.07
    • 출판일2014-02
    • 저자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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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1.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2009년에 국가승인통계로서 전면 개편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정례적인 조사(2년 주기)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2009년 제1차 피해조사(2008년 기준), 2011년 제2차 피해조사(2010년 기준)에 이은 제3차 피해조사(2012년 기준) 사업이다. 연구의 핵심 목적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2012년 한해 동안 발생한 ① 주요 범죄유형별(신체피해, 재산피해, 주거침입 등)에 대한 기초적인 피해율, 신고율 및 범죄로 인한 손실비용 등을 파악하고, ②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들을 밝히며, ③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 등에 관한 자료들을 기초통계분석을 통하여 제시함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DB화하여 전문연구자 및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1,2차 조사체계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 유용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목표이다. 2. 연구내용 O 조사방법의 개선·보완사항 ∙조사명칭 등의 변경 : 열악해지는 조사환경에서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불응률을 낮추기 위하여 조사명칭을 기존 [전국범죄피해조사]라는 명칭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하고, ‘가구주’ 용어 역시 ‘가구대표응답자’라는 용어로 변경 ∙범죄피해선별질문체계(스크리닝 질문)의 수정·보완 : 범죄피해 선별질문의 일관성, 타당성, 및 범죄피해 보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과정을 거쳐 1~2차 조사에서 사용된 선별질문 및 지문방식을 전면 수정. 특히 범죄유형을 상상하게 만드는 기존 선별질문제목을 보다 중립적 용어로 대체, “속임관련, 물품관련, 침입관련, 손괴관련, 장소관련, 방법관련, 지인관련, 추행관련 등”으로 변경하고, ‘괴롭힘 관련피해’ 선별질문과 ‘성폭력관련피해(2차조사 추가)’ 선별질문을 삭제함. 또한 기존 3단계의 응답방식을 1.5단계로 변경 ∙‘사기피해’ 관련 질문의 개선 및 미수보고 제외 : 가장 대표적인 사기유형인 보이스피싱관련 피해경험을 보완하여 추가하고, 사기 범죄의 특성상 미수피해경험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조사에서는 속임 피해의 경우에는 미수경험은 보고에서 제외하도록 질문변경. ∙상습피해(반복피해)의 개념의 확정 : “상습피해는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로 확정하였고, 이 경우 사건조사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하도록 조사지침 수정 ∙조사가이드라인 및 범죄피해사건 수 결정방법의 개선 : 가장 핵심적 변화는 기존 상습피해여부를 사건조사표에서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부터, [기초조사표]의 스크리닝 질문과 범죄피해여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상습피해여부 및 피해수를 고려하여 최종 작성될 사건조사표 수를 확정해서, 응답자에게 해당 수만큼 사건내용을 보고하게 만들도록 조사지침 변경 ∙일부 조사문항 및 조사표의 수정·변경 : 응

    • 등록일2014.02.06
    • 출판일2014-02
    • 저자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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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IV)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IV)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IT 기술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컴퓨터의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보급함으로써, 이른바 ‘손안의 PC’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보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명실상부 개인의 위치정보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자원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형사사법 영역에서 위치정보는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나 실종아동 등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구조 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적법성 문제와 함께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물에 대한 무선인식기술인 RFID 시스템은 기술의 혁신을 거듭함으로써 차세대 정보통신기술로 통칭되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IC칩과 무선을 통해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기술인 RFID 기술은 범죄의 예방과 수사는 물론이고 수용자 관리 등에 있어서 매우 매력적이고 강력한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일반 국민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범죄의 예방이나 물품 등의 도난방지 및 교통 통제 등을 위해서 CCTV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바, 서울에 사는 시민 한 명이 CCTV에 노출되는 횟수는 하루 평균 150회 가량에 이르고 있다. CCTV의 경우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범죄 발생 시에 CCTV 영상자료를 수사나 재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그 효과성에 대한 논란은 논외로 하더라도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권이 침해되고, 일정부분 행동이 제약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국가는 GPS 등을 이용하여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고, RFID를 통해 개인의 현존과 이동경로를 탐색하며,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 CCTV를 이용하여 개인의 활동영역이나 그 상황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CCTV와 함께 GPS나 RFID 시스템 등을 활용한 위치추적이 일상화될 경우, 수사기관에 의한 시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됨으로써 한국사회가 ‘현대판 판옵티콘(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고안한 원형 감옥)’이 될 수 있으며, 흡사 휴대전화 사용자 모두가 전자발찌를 차는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 등의 수집 및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해서 정보화 사회에서 법적 제한 일변도정책을 펼치는 것은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바, 21세기 중요한 정보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위치정보를 비롯하여 RFID와 CCTV 시스템 등을 미래지향적

    • 등록일2014.02.06
    • 출판일2014-02
    • 저자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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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Ⅶ) : 사법판단에서 실체적 진실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Ⅶ) : 사법판단에서 실체적 진실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1. 연구목적 형사사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다. 사법판단은 이미 존재한 사실에 대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이를 재구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현실의 사건이 법적 사실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하지만 시간의 경과, 그리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그나마 남아 있는 증거들마저 완벽하게 특정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사건의 복잡성, 정보의 불충분 등의 외적 상태가 유발하는 불확실성이라는 심리적 상태는 법적 판단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불확실성의 진단과 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형사사법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극복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보다는 다른 원칙에 의해 제한하거나 법기술적으로 입증책임의 문제로 전환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또한 심리학 등의 영역에서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사법판단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불확실성을 전제로 보편적인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는데 그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판단 경향을 이해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같은 우리나라의 사법현실을 이해하고 배심제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확실한 사법판단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사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의 고유한 법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가별 비교를 하고, 사법종사자들과 비교했을 때 일반인들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판단 주체별 사법판단의 차이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의 비합리적 판단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치와 여론정보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2. 연구방법 불확실성은 형사사법뿐만 아니라 심리학에서의 판단이나 의사결정 연구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수많은 연구자들이 불확실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 영역을 탐색해 왔다. 하지만 불확실성 자체가 가지는 모호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이 주제는 명확히 규정되고 직접적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황적 특징으로서 간접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불확실성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문헌연구를 통해서 불확실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외부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통해서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검토하는 등 적합한 연구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사법판단에 있어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의 일반인들의 인식과 대응을 밝힌다는 전체적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 불확실성 유형별 국가 간 인식과 판단의 차이, ii) 불확실성 유형별 판단 주체 간 차이, iii) 우리나라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사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특징이라는 세 가지 독립된 연구 과제를 수립하였으며, 개별

    • 등록일2014.02.06
    • 출판일2014-02
    • 저자홍영오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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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망 중립성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형사정책
    망 중립성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형사정책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와 제3조 제1항그리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자는 특별한 정당화 사유가 없는 한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통신사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DPI(Deep Packet Inspection)와 같은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가입자의 통신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분류하여 선택적으로 차단하거나 전송속도를 제한한다. 이는 바로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망 관리자가 인터넷상의 모든 컨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정 패킷을 선별적으로 취급하려면 논리적으로 당연히 전체 패킷, 즉 이용자의 모든 인터넷 사용 내용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감시”와 “방해”는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법률에 열거된 특별한 정당화 사유가 없는 한 망 중립성 저해 행위는 바로 불법감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위법한 행위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망 중립성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이 형사법상 주요 이슈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행정법적 또는 민사법적 프레임에서 보면 망 중립성을 둘러싼 분쟁들은 결국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개인 사이의 비용전가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손익형량의 문제로 판단하였고, 망 중립성 분쟁들은 대체로 통신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① 빠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망 중립성에 대한 규범적 가치기준이 아직 보편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② 선택적 인터넷 차단 행위를 감청이라는 규범적,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며, ③ 규범의 부재로 인해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의 이해관계의 충돌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 반면, ④ 정작 납득 가능한 정당한 해결책을 찾는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⑤ 결국 더 힘이 강한 자, 즉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는 통신회사의 이해관계가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호한 망 중립성 원칙은 오히려 강자의 면죄부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 정보사회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공론장 형성의 필수요소이다. 우리는 전기통신의 등장과 함께 이미 이와 유사한 경험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그래서 통신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강력한 형사처벌 구성요건으로 남아있다. 더욱이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자들은 현명하게도 제정당시부터 앞으로의 기술발전을 포섭할 수 있도록, 명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전기통신”, “송·수신 방해”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였다. 다만 통신의 방식이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규범과 현실의 인지부조화를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인 법치국가

    • 등록일2014.02.06
    • 출판일2014-02
    • 저자전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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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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