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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내실화 방안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내실화 방안

    최근에 도입된 성범죄 관련 형법의 내용들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효율적 방안이라고 하나, 실제로 과잉처벌이나 이중처벌 등으로 인권보호에 역행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보호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여전히 존재함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은 2010년 12.3%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고소 취소시 가해자의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합의 종용을 받거나 고소기간 내에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았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동안 친고죄 규정이 성폭력을 예방하기 보다는 성폭력범죄를 피해자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게 하고, 성폭력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로 돌리게 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였다. 최근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친고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에까지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었다. 친고죄 폐지로 인해 앞으로 성폭력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 및 고발이 증가될 것이고, 수사‧재판과정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의 합의 유인이 감소되고, 경찰의 인지수사나 제3자의 고발에 따라 자유로운 기소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재판환경에서 피해자가 노출되는 수위가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의 전면 폐지로 인한 정책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친고죄 폐지 전후의 정책변화 방향을 비교분석하고, 현행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에 대한 재점검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친고죄 폐지로 예상되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고죄 폐지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상담지원체계에서 ① 성폭력상담소의 접근성 개선, ②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③ 장애인보호시설의 확충 및 균형적 배치, ④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문제 해결, ⑤ 피해자신원정보 보호 강화, ⑥ 상담소의 신고의무 규정의 예외 마련 등이 필요하다. 법률지원체계에서 ① 상담기관의 초기 법적 지원 활성화, ② 피해자 진술횟수 최소화, ③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의 내실화, ④ 공식적 피해배상절차 활용 확대, ⑤ 피해자 신원보호제도 이행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지원체계에서는 ① 의료지원 정보제공 확대 및 비밀보장 방안 마련, ② 심리치료 및 상담치료 지원 확대, ③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법의학적 증거수집능력 강화, ④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의 내실화, ⑤ 의료진의 법정증언 지원, ⑥ 인공유산 의료지원의 실효성 확보, ⑦ 전담의료기관의 인공유산 시술여부 확인, ⑧ 의료비 지원예산 확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 등록일2014.02.06
    • 출판일2014-02
    • 저자이승현
    • 페이지수0
    • 조회수1184
    목차
    요약
  • Self-control and Delinquency in Socio-Cultural Context
    Self-control and Delinquency in Socio-Cultural Context

    The publication of A General Theory of Crime by Michael Gottfredson and Travis Hirschi (1990) over 20 years ago is without question one of the more influential developments in contemporary criminology. The claims of the theory are bold; indeed, many would say audacious. The authors put forth a theoretical argument that is, in Schulz’s (2006:218) terms, “parsimonious to the extreme”. The General Theory of Crime (hereafter GTC) alleges that crime (or at least “crimes” as defined by the authors) can be understood with reference to a single overarching propensity - low self-control, as manifested given the available opportunities in the environment. Moreover, the authors reject the notion that any restrictive scope conditions need be applied to the theory. In his more recent commentary on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the GTC, Michael Gottfredson (2006:83) proudly pronounces: “… the claims for self-control are quite strong. As a general cause, it should predict rate differences everywhere, for all crimes, delinquencies and related behaviors, for all times, among all groups and countries.” Given the broad sweep and scope of the theory, and its rejection of much of the established theorizing in the discipline, it is not surprising that numerous critiques - theoretical and empirical - have emerged in the scholarly literature (discussed more fully below). Nevertheless, the impact of the GTC is indisputable. Engel (2012:1) has recently observed that the th

    • 등록일2014.02.06
    • 출판일2014-02
    • 저자연성진
    • 페이지수0
    • 조회수502
    목차
    요약
  •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 안에 관한 연구(II)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 안에 관한 연구(II)

    본 연구는 2012년부터는 3개년 계획으로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이하 ‘위험성 평가연구’로 약칭)’의 2차년도 사업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 위험성 평가연구는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적 사고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실 상업지역은 범죄다발지역임에도 정책적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다.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범죄율이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위험성을 ‘범죄발생의 가능성과 그 결과’라는 개념으로 정의한 후, 상업지역 혹은 공간에 대해 범죄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risk assessment tool for crime in a specific region and space)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실제 특정 지역과 공간에 이들 도구를 적용시킨 후, 적절한 범죄예방 정책대안을 개발・집행해 보자는 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더하여 ‘범죄위험의 진단 → 정책대안의 개발 → 정책효과의 평가 → 환류’라는 범죄예방정책의 전형적 프로세스를 제도화 해보자는 목적도 존재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는 1차년도의 논의를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대폭 요약하고, 상업지역의 범죄 및 범죄위험성과 관련하여 환경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배경적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상업지역의 개발에 관한 모형, 즉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에 대해 그 의의, 역사적 배경, 관련 쟁점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예방정책과의 연관성을 소개한다. 환경범죄학은 주로 범죄자의 범인성(criminality)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범죄학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Wortley와 Mazerolle(2008)은 브렌팅햄 부부(1981)가 제시한 환경적 관점의 역사적 기반에 대한 세 차원의 분석, 즉 거시적, 중간적, 미시적 분석의 기반을 설명하였다. 우선 거시적 분석은 국가 간의, 특정 국가의 주나 도 간의, 또는 주 안의 카운티나 도시 간의 범죄분포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도의 집합적 수준의 분석은 범죄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개념화하는 초기방식으로서 흔히 초기의 ‘과학적’ 범죄학 연구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중간적 분석은 도시나 대도시 내의 하위지역들 내에서의 범죄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이 지역들은 공간적 집합의 중간적 수준을 나타내며, 교외나 경찰 관할구역부터 개개의 도로와 지번에까지 걸쳐 있다. 마지막으로 미시적 분석은 건물의 종류와 위치, 조경(造景, landscaping)과 조명, 인테리어 형태, 보안 하드웨어(security hardware) 등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범죄 장소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생태주의적 접근과는 반대로 미시적 수준의 분석은 전체가 작은 구성부분으로 나눠진다는 환원주의적(reductionist)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미시적 수준에서는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박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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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2863
    목차
    요약
  •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II) : 교정 민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II) : 교정 민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인을 개선·교화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킴으로서 재범을 방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사후 진압적인 형사정책 즉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진압적인 시스템에서는 이미 범죄가 발생하여 선량한 국민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 예방적인 형사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전 예방적인 형사정책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를 예방함으로서 인간존중의 중심의 헌법적 가치질서를 실현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실천적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범죄예방을 위하여 사회내 재범 방지를 위한 활동에 일반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중심의 교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물적·인적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능동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보호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내 교정보호 활동은 국가 중심의 배타적 영역이 아니다. 사회구성원도 적극적으로 자원 봉사활동 형태로 사회내 교정보호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 중심적 사회내 교정보호에서 민·관 상호 협력적 사회내 교정보호를 도모하여야 한다. 사회내 교정보호의 영역에서 민간 참여는 더 이상 관의 보조적·수동적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형태로 전환하여 국가와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하는 민·관 협동 관계적 교정보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평적 상호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사회내 교정보호영역에서도 국가의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내 교정보호행정에 대한 건전한 감시적·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사회내 교정보호시설의 물적·인적 인프라 마련에 도움을 주어 국가의 예산을 절감하고, 보호관찰소의 수직적·상명하복적인 관료문화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등하고 수평적인 자유민주문화로 변화시켜, 창조적인 교정보호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 박근혜 정부가 요청하는 창조적 경제 구현이라고 생각한다.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승재현
    • 페이지수0
    • 조회수1084
    목차
    요약
  •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II) : 교정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II) : 교정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1. 민영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교정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corrections)란 교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기업이나 사설단체에 위탁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정민영화는 교정영역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교정민간참여란 교정 영역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국가의 교정행정을 보조하는 지위에 그치지 않고 범죄인 교화를 포함한 교정행정 전반에서 주도적인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는 논의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교정민간참여의 형태로서 교정자원봉사와 교정민영화가 있다. 교정자원봉사란 교정위원이나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보수나 댓가를 받음이 없이 교정업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교정 민영화와는 구별된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가 교정 민간참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 왔지만 민영화는 교정민간참여를 대폭 확대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정민영화가 논의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를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정행정에 대한 불신과 교정의 효율성 제고’이다. 오늘날 교정에서 민간참여가 논의되는 배경에는 그간 국가에 의한 교정행정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즉 범죄의 증가와 높은 재범률을 고려할 때 교정당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며 적극적인 민간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교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범죄자에 대해 국가기관이 개입할수록 부정적인 낙인이 심화되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민간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지역사회내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경우에만 수요자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둘째, 교정비용의 절감이다. 범죄자가 증가하면 교정시설의 수용인원도 늘어나고 이들을 수용할 시설과 관리인력이 늘어나 결국 교정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범죄자를 위한 비용을 무제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고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선진자본주의 체제가 구조적 불황으로 인해 복지예산을 감축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및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교정에서 민간 자원봉사자들과 민간단체들을 범죄인 교화사업에 활용할 경우 그 열성과 기여도에 비해 인건비와 기타 비용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즉 교정에 있어서 민간참여는 교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정에서 민간참여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국가의 역할은 자원과 서비스의 직접적 제공자에서부터 자원봉사자 및 민간부문의 서비스를 동원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매개․배치하는 자원중개자의 역할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정민영화는 교정비용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며, 교정관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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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II) : 총괄보고서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II) : 총괄보고서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관하는 협동연구과제인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 선진화 연구”의 2년차 연구로서 2013년도에는 “교정보호 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및 “교정보호정책 시행과정에서 민간참여의 평가 및 민간참여 확대방안” 연구를 세부연구과제로 수행하였다. 범죄자 관리와 재범방지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금까지의 국가중심적인 교정에서 관민협력적인 교정으로의 일대 전환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교정민영화와 민간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계․실무계를 연계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설립․운영 중에 있으나 선진각국의 교정보호 민영화동향을 분석하고 교정 비용절감과 범죄자관리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민영화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영교정시설의 운영 외에도 범죄자 처우 프로그램의 운영, 갱생보호시설의 민영화, 사회내 교정의 민영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외국의 경험과 실증연구, 우리나라 상황,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구금을 대체할 수 있는 형태의 중간처우시설의 필요성과 민영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제 우리 사회도 교도소와 보호관찰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구금형 대안으로서 하나의 독립된 처분인 중간처우의 집의 도입에 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소년사법의 경우 이미 시작된 1호 처분의 공동생활가정 위탁이 가진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비행소년만 전담하는 전문성을 지닌 이른바 “사법형 그룹홈”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성에 대한 검증작업과 철저한 사전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우리사회도 예외 없이 중요한 형사사법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와 검증단계 없이 여론에 의해 급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관련 기관들, 실무자, 학자들이 참여하여 먼저 시행한 외국의 경험과 우리나라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철저한 준비 작업을 통해 효과성 있는 중간처우의 집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형 중간처우의 집은 지역사회의 이해와 참여, 범죄자의 개별처우를 통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통해, 향후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고 성공적인 사회 재통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민영교도소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망교도소 성과분석과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민영교도소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첫째, 소망교도소 직원들의 급여 등 처우부문에 있어서 국영교도소 직원과 대비하여 볼 때 매우 열악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인사평가위원회 구성을 수탁기관 관계자, 외부 관련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위촉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기준을 개발하여 공지함으로써 인사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의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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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II) : 에너지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II) : 에너지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과학기술이 남용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파급효과는 공간적으로 국지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규모로 영향을 미치고 시간적으로도 현재 뿐만 아니라 후세의 우리세대까지도 구속하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것이어서 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류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안전성과 유해성이 확실성을 가지고 입증되지 못한 과학기술의 투입은 점차 증가하면서 일반국민들이 인용하여야 하는 위험(리스크)은 이에 상응하여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기존의 사회통제시스템, 예컨대 경제, 법 및 정치구조가 이에 상응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왔는가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 과학기술의 고도성장의 과정 중에 있는 후기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전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때 법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데, 특히 사회보호적 기능을 담당하는 형법은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형법은 규범적인 책임귀속 그리고 이를 통한 허용되는 행위의 한계설정의 문제를 다루는 만큼, 과학기술, 특히 에너지공학기술 자체 또는 그 발전의 정도를 규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둘러 싼 사람들의 행위에 착안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활용단계에서 사람이 실현할 수 있는 위험(리스크)의 허용한계를 설정한다. 즉 규범의 규율과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학기술 자체가 아니라 위험을 현실화시키는 인간의 행위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 특히 에너지공학기술 분야에서 원자력공학기술을 중심으로 여기에 내재된 위험(원자력공학기술을 적용하면서 표출되는 행위자의 위험창설 및 증대행위)을 형법을 통하여 어떻게 일반인이 인용할 수 있는 수준의 허용한도 내로 제한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다(형사정책적 위험관리). 구체적으로는 원자력공학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개별적인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 원자력공학기술의 전문성과 국가안보 관련성에 기인하는 폐쇄성으로 인하여 표출되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을 허용되는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중첩적인 안전 및 보호시스템의 구축의 문제에 착안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의 사고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경험적인 사건들로부터 표출된 잠재적인 위험을 분석한 다음(제2장), 과학기술의 안전규제 분야에서 전통적인 형법이 직면하게 되는 책임귀속의 한계를 진단해 본다(제3장). 그리고 과학기술에 내재된 위험의 관리에 있어서의 형법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책임귀속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제4장)과 내부적 안전관리체계의 확실성을 담보해주는 방안(제5장) 그리고 국가기관의 책임에 관하여 검토한 다음(제6장) 결론(제7장)에 이르게 된다. 1.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의 사고 현황 및 잠재적 위험요인 (제2장)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의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그 주된 원인을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김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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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Ⅱ) : 환경 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Ⅱ) : 환경 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환경문제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DDT의 발명으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이 위협받고,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등장하였고, 그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해진 것을 들 수 있다. 문제해결은 새로운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해결 방법도 과학적·기술적 접근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기준, 폐기물처리 기준과 방법, 환경오염방지기술 등이 모두 과학적·기술적 결과물이다. 우리나라 현행 환경법은 환경오염의 방지·제거 등을 위한 기술을 구속력 있게 규제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하는 대신, 성과기준, 즉 피규제자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지우는 한편, 해당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예컨대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어떠한 환경공학기술을 사용할 것인지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일임되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매체별 환경관리방식과 성과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은 환경공학기술로 인한 리스크 대응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제도는 해당 기술 개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본질적 한계가 발견된다. 즉, 기술 개발자는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인지하고 신기술인증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인센티브가 개발자 입장에서 그다지 유인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신기술 개발자는 아예 인증신청을 하려들지 않을 것이고, 이와 같이 인증신청을 하지 않고 사용되는 환경공학기술의 경우에는 환기법상의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체제만으로 그 리스크를 제어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매체별 성과기준 위주의 규제방식과 겹쳐지면서 일정한 규제·관리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즉, 현행 매체별 환경관계법은 기술기준이 아니라 성과기준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성과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공학기술에 관해서는 그 위험성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점은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제도의 임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여전히 큰 규제·관리의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 환경관계법의 모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일반법의 기능을 하고 있는 「환경보건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성평가 제도 역시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방식으로 인하여 환경공학기술로 인한 리스크 제어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기준, 그리고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이 도입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방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같이 기술기준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환경오염의 저감이라는 효과는 물론 적정하지 못한 환경공학기술의 사용에 따라 또 다른 환경리스크가 발생할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합환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강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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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Ⅱ) : 한국사회의 위험인식과 형사정책적 의미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Ⅱ) : 한국사회의 위험인식과 형사정책적 의미

    1. 실증조사 결과와 정책적 함의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 위험인식의 차이가 큰 유형의 위험의 경우 위험의 두려운 정도가 높고, 위험에 대한 정책참여집단 간의 갈등이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진 특징이 있다. 특히 현재 그 위험성에 관한 논란이 진행 중인 위험들로서 위험관리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되는 영역들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시민과 전문가집단 간의 위험인식의 상대적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큰 위험유형으로 안전을 위한 위험관리정책의 신뢰성 및 효과성에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원자력과 핵무기에 관련된 위험, 핵물질수송, 원자력 발전소, 위험에 취약한 유아나 아동에 대한 위험 등은 현재 안전성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책적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실증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립, 대안개발 및 집행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적 불확실성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위험들을 특성화(characterization) 하고 측정(estimation)하는 데는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비교적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위험관리자들에 의해 위험과 규제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더라도 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어느 수준까지 위험을 줄여야 안전한가라는 정책적 딜레마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시민 위험인식의 고려이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위험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위험인식은 개인의 휴리스틱스나 편견(bias)에 의해 형성될 수 있고, 전문가 및 위험관리자들의 위험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주민의 위험인식은 전문가들이 고려하지 못한 다른 문화적・상황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정책수립・집행에서 일반주민들의 위험인식을 배제하면 이는 결과적으로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정책집행 또한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수립・집행을 위해서는 일반주민의 위험인식을 고려해야 한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점진적인 정책대안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과학적 불확실성과 일반주민의 위험인식의 정책적 고려가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한 일반시민들의 불신과 저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 위험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이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나 과거 전통적인 일방적 커뮤니케이션(one-way communication)보다는 쌍방적 커뮤니케이션(two-way communication)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조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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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Ⅱ) :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과제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Ⅱ) :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과제

    1. 연구의 개요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는 현대과학기술과 위험사회의 문제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법치국가적 형사사법의 한계와 형사정책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체계적인 형법 및 형사정책모델을 모색하며, 효과적인 정책도구를 개발・제시하는 한편, 이를 위해서 현대과학기술사회의 위험에 따라 변화하는 범죄 및 형사사법 양상에 대응하는 새로운 범죄학이론과 형법해석론, 형사입법론을 연구한다는 취지 아래 2012년부터 추진되었으며, 금년 제2차년도 연구에서는 제1차년도 연구에 이어서 첨단과학기술영역인 환경공학, 원자력공학 등의 구체적 영역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정책의 일부로서 형법과 형사사법정책의 역할을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한국사회의 위험원과 위험인식을 통하여 위험관리 형사정책의 일반적 논의로부터 우리 현실에 구체성을 갖는 정책방향과 대응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한국사회의 과학기술 위험인식 조사결과와 정책적 함의 실증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립, 대안개발 및 집행과정에서 고려해야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적 불확실성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위험들을 특성화(characterization)하고 측정(estimation)하는 데는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비교적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위험관리자들에 의해 위험과 규제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더라도 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특히 어느 수준까지 위험을 줄여야 안전한가라는 정책적 딜레마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시민 위험인식의 고려이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위험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위험인식은 개인의 휴리스틱스이나 편견(bias)에 의해 형성될 수 있고, 전문가 및 위험관리자들의 위험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주민의 위험인식은 전문가들이 고려하지 못한 다른 문화적・상황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정책수립・집행에서 일반주민들의 위험인식을 배제하면 이는 결과적으로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정책집행 또한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수립・집행을 위해서는 일반주민의 위험인식을 고려해야 한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점진적인 정책대안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과학적 불확실성과 일반주민의 위험인식의 정책적 고려가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한 일반시민들의 불신과 저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이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3. 위험원별 위험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강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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