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와 대책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가 2008년도 다문화 가정의 이혼상담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결혼 3년 미만의 이혼상담 비율은 절반에 달했으며 국제결혼한 부부의 40% 조금 넘는 비율이 별거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들이 상담하는 내용중에서 여성의 결혼조건 속임이 2008년에는 4.5%, 2007년에는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체의 무성의하고 불법적인 중개로 인해 외국인 신부가 당하는 피해, 외국인 신부의 인권침해 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적되었으나 내국인 남성의 피해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외국인 신부에 대한 인권침해실태가 심각하여 국제결혼으로 인해 내국인 남성이 당하는 피해에 관해서는 그간 도외시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국제결혼으로 인한 내국인 남성의 피해실태가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이전부터도 취업이나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 입국한 신부가 입국후 도망가는 일은 있었으나 내국인 남성의 피해실태는 공론화되지 못한채 묻혀 있었다. 내국인 남성의 피해실태를 조명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차원뿐 아니라 국민의 안녕과 복지라는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와도 직결된다. 즉 성혼에만 매달리던 근시안적인 국제결혼실태가 오늘날의 높은 이혼율을 불러왔고 장차는 이혼한 국제결혼부부간에 태어난 자녀의 문제로까지 연결되어 국가적 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국제결혼피해 상담실태와 내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피해실태를 분석하고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2년에서 2013년 중반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서비스 불만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한 사례는 모두 833건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 국제결혼을 올린 남성들이 상담한 사례들이므로 이들의 불만사항은 주로 중개업체의 서비스에 관한 것이나 이 가운데 신부와 관련된 문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833건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먼저 대분류에서 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중개업체의 서비스 불이행’, ‘중개업체의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시 환급문제’, ‘본인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위약금 문제’, ‘중개업체의 비용처리문제’, ‘신부의 입국지연 및 거부’, ‘신부의 가출 및 위장결혼’, ‘중개업체의 허위정보제공’, ‘중개업체의 입국수속 처리지연’, ‘업체폐업 및 연락두절’의 9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대분류안에는 다시 소분류가 존재하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거부 및 위약금’(166명, 19.94%), ‘업체측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문제’(156명, 18.74%), ‘신부의 입국지연 및 거부’(120명, 14.4%), ‘신부의 가출 및 위장결혼’(120명, 14.4%) 4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2.7세이고 여성과의 연령차는 17.2세이다. 이들의 직업을 보면 단순노동자에서 기술노동자, 개인사업자, 회사원, 공무원까지 다양하다. 연령은 30대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이며
- 등록일2014.01.08
- 출판일2014-02
- 저자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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