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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겨난 사회문제이다. 청소년범죄에 있어서 청소년 개인에 대한 비난과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범죄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활성화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청소년 범죄 관련 연구는 성인 범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 강간 그리고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범죄의 내용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오늘날 청소년 강력범죄의 다양한 양상과 고유한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의 현실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행관련 내용 뿐 아니라 소년강력범의 환경적 요인, 생활 전반의 경험과 태도,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집중적 분석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 강력범죄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지금까지 진행된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 개념 및 범주에 대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자들의 연구 관심에 따라 그 범주가 달라지고 있다. 즉, 강력범죄를 이해함에 있어서 살인, 강도, 강간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폭력과 방화의 경우는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차이를 보인다. 물론,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의 세부 유형별로 구체적인 특징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인범죄 가운데 폭력수반 범죄로 재산적 피해 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강력범죄만의 공통된 특징을 일반화하는 작업 역시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범죄에 대한 표준화된 개념과 유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는 정신병리학적 접근이나 심리학적 접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보다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범죄유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물론,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범죄현상보다 특히나 청소년 범죄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청소년의 정신적이거나 심리적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해당 문제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청소년이 왜 그러한 문제를 지니게 되었는지 그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먼저 필요하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개인적 차원의 치료적 접근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반쪽짜리 설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범죄학적 관점 등의 서로 다른 다양한 접근의 연구가 풍부해져야 할 것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최수형
    • 페이지수0
    • 조회수2940
    목차
    요약
  • 형사사건에서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 :한·중·일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비교연구
    형사사건에서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 :한·중·일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비교연구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나 패러다임이 아니며 국가가 형사사법제도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기 전에는 일반적이었던 분쟁해결수단이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회복적 사법은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유럽 등에서 전통적인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영미의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는 다른 여러 가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함께 30년가량의 역사를 두고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변화를 보여 주었으며 현재에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영미의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의 도입과 발전은 이들 국가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분쟁해결방안을 모델로 한 서클모델 등은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을 모델로 한 대표적인 형사사건에서의 대체분쟁해결방안이다. 본 연구는 갈등과 분쟁의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가는 회복적 사법의 한국식 원형을 찾고자 하는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특히 형사사법분야의) 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은 영미법과 대륙법의 법제사는 꿰뚫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제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조선시대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인 사화(私和)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자와 실무가가 거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학계 및 법조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 도입 시 모델로 삼은 것은 영미국가와 유럽국가에서 시행한 제도이고 본 제도에 대한 연구 또한 이들 국가의 법제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성공적으로 확립,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영미권과 유럽의 법제와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우리나라 법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사화제도와 관련한 사료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이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비해 중국과 일본에서는 조선시대의 사화제도와 유사한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사료와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특히 일본 에도시대의 전통적인 분쟁해결방법인 나이사이(內濟)제도는 중국 대명률의 영향 하에 있었던 국가에 있어서 근대 이후 형법과 민법이 분화되기 이전의 피해자-가해자 조정제도의 원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동일한 문화와 법제도를 공유하였던 한․중․일의 국가에 있어서 소송을 대체하여 이루어져 왔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분쟁해결방법인 사화제도를 이해하고 회복적 사법의 원형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의 모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안성훈
    • 페이지수0
    • 조회수727
    목차
    요약
  •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본 스마트미디어 정책연구 :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본 스마트미디어 정책연구 :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다양한 차원의 개인적ㆍ사회적 변화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고 업무 처리도 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는 이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중심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Strategy Analytics)는 2012년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로 세계 1위이며,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4.8%와 견줘 4.6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가입자는 2009년~2010년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전자의 갤럭시S가 선을 보인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2011년 데이터 서비스의 속도를 향상시킨 LTE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시장 포화에 이를 정도로 보급이 확산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시작된 스마트 디바이스는 태블릿PC, 스마트TV로 확산되고 있다. 2012년 170여만 대였던 국내 태블릿PC 출하량은 2013년 214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국내 스마트TV 보급은 2012년 261만 가구에서 2015년 689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네비게이션이나 교통카드, ATM, 택배배송추적 등에 이용되는 M2M 서비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홈 엔터테인먼트, 웨어러블(Wearable) 디바이스 등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스마트 워치, 스마트 글래스 등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는 산업 차원뿐만 아니라 정보 이용,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 개인의 삶과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기술적으로 무선인터넷의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이 기기, 서비스, 콘텐츠의 본격적인 결합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의 스마트화를 이끌었다.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PC 등 스마트 미디어는 유무선의 복합적인 망을 통해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하였다. 이용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항상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스마트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SNS 사용이 PC를 통한 SNS 사용보다 크게 늘어남으로써 사진을 찍고, 감정을 표현하고, 댓글로 소통하는 행위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상시 접속, 공유하는 스마트 커뮤니케이션(smart communication) 시대를 열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상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이나 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개인의 정보가 이를 통해 교환되는 스마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물론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침해될 수 있는 이용자 권리의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박미숙
    • 페이지수0
    • 조회수592
    목차
    요약
  • 공범이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 강·절도를 중심으로
    공범이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 강·절도를 중심으로

    1. 연구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기존의 강도 및 절도를 비롯한 범죄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단독범에 의한 사건과 공범이 있는 사건을 구별하지 않았고 범죄자의 특성을 논할 때에도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구별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인식하여, 범죄사건 및 범죄자의 특성에서 공범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공범의 형태로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및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집단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식하여, 공범집단의 특성 및 공범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단독범죄자와 구별되는 공범 범죄자의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민생치안의 주요지표 범죄라는 점과 공범에 의한 사건의 비중이 높은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강도와 절도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기존의 범죄현상 논의에서 단독범과 공범이 있는 범죄자 및 이들의 범행을 구별하여 살펴보지 않아 공범에 의한 범죄사건 및 공범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를 위해 공범이 있는 사건과 이에 가담한 공범자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1)공범의 형법적 논의 및 기존 실증연구 결과검토 (2)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죄자에 의한 사건의 특성 비교 (3)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특성 비교 (4)공범집단 및 공범의 구조적 특성분석의 네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적·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는데, (1)문헌연구 및 판례분석, (2)공식 범죄통계자료 분석, (3)수사재판기록조사, (4)수용자 면접조사 등이다. 3. 조사결과 요약 가. 공범이 있는 강·절도 사건의 특성 공범이 있는 강·절도 사건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단독범에 의한 사건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고, 비교항목은 크게 범행의 특성, 피해(자)관련 특성, 범행 결과로 나누었다. 먼저, 범행특성을 살펴보면, 공범이 있는 강·절도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강·절도 사건은 발생장소와 범죄자의 범행장소 사전답사유무 및 범행의 계획성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 모두 노상이나 골목길 등 옥외가 가장 빈번한 발생장소라는 점에서는 같았으나, 공범이 있는 사건은 옥외와 개인주거지에서 발생한 비중이 단독범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한, 공범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 범행장소를 사전에 답사한 비율과 계획적 범행의 비중이 더 높았고, 범행도구의 사용비중도 더 높았으며 범행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경우도 더 많았다. 즉, 공범에 의한 범죄의 경우에 보다 치밀한 범행준비와 계획수립이 이루어진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범이 있는 사건의 발생시간대가 단독범에 의한 사건보다 더 늦은 심야시간대에 발생비중이 더 높았다. 피해자 관련 특성을 살펴본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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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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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불법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불법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특히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허가된 범위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작용으로서 출입국관리는 오늘날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에 따른 다양한 법적 쟁점과 사안들을 출입국관리에 대한 구조와 체계를 법해석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불법체류외국인’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출입국관리상의 규제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출입국관리조치에 있어서 인권의 공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인 단속과 강제퇴거는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준해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강제조치들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다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비롯하여 단속과 강제절차의 별도의 쟁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적 쟁점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출입국관리상 불법체류외국인의 현황과 관련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불법체류외국인들의 일반적 특성, 단속과 보호 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조사, 출입국 관리상 범죄피해 및 가해 문제 등을 파악해 보고자 한 것이다. 실증 연구를 통해 불법체류외국인들의 경우 합법체류외국인과 비교해서도 총체적 두려움의 정도가 훨씬 더 크다는 점 및 출입국 관련 정보제공이나 법, 제도 교육을 받은 외국인들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는 점, 그리고 신분노출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합법체류외국인보다는 불법체류외국인에게 뚜렷하게 나타나서, 불법체류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범죄 피해 신고에 큰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출입국관리 현황과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미국과 독일, 유럽연합과 캐나다 및 일본의 출입국관리 법제를 집중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출입국관련 정책이 각국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기획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전지구화와 외국간의 상호교류로 인해서 출입국관리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점차 유연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출입국정책이 합목적성을 추구하면서도 취약한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법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학제 간 연구방법을 통해 본 연구가 궁극적으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김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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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직업금지의 형사제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직업금지의 형사제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직업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신적 또는 물질적 생활수단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계속적인 활동”으로서 인간의 사회·경제적 생활의 기초가 된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정치·사회적 핫이슈라는 사실에서도 보듯이 현대사회에서 직업이 지니는 의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크다. 이 때문에 헌법 또한 ‘직업의 자유’를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본권”으로 명문화하여 보장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가 직업을 개성신장의 수단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직업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지니면서, 동시에 이러한 국민 개개인의 직업의 행사에 의해 국가적 사회·경제 질서가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헌법질서를 구성하는 일종의 객관적 가치질서에 해당한다. 한편 오늘날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기본권의 양면성’의 자명한 귀결이기도 하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직업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제한에 대해서는 비례성원칙,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 및 이른바 “단계이론” 등에 의한 정당화과정을 거쳐 다시 일정한 한계가 설정된다. 현대사회에서 직업의 행사가 지니는 공공성을 고려할 때 직업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은 사회화되어야 하며, 직업의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원만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직업의 규칙체계를 만들어 내는 건강한 직업집단이 형성되어 기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업윤리의 구심점이 되는 직업집단도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틀 안에 부속되고 직업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며, 이러한 직업집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직업들 역시 국가의 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규범’과 ‘제재’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사회통제는 국가적 법적 통제로 발전하여 그 정점인 형법적 사회통제에 이른다. 최고로 정형화된 ‘형사규범’을 통하여 법익보호를 규정하고, 법익침해에 대하여는 자유·재산과 같은 법익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형법적 사회통제는 그 효력이 법치국가적 ‘형사절차’를 통하여 관철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통제이다. 그렇다면 직업의 행사와 결부되어 발생하는 크고 작은 법익침해와 관련하여 요청되는 형법적 법익보호는 어떠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우리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이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먼저 일반형법에 국한하여 살펴보자면 우리 형법전에서 ‘직업과 결부된 범죄 및 형사제재’라는 형사정책적 관점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형법 제41조는 9가지 형벌을 열거하여 ‘형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4, 5호의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일견 직업과의 맥락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른바 “자격형” 또는 “명예형”으로 일컬어지는 자격정지와 자격상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제43조를 살펴보면 제4호의 “법인의 이사, 감사, 지배인”과 같은 법인관련

    • 등록일2014.02.05
    • 출판일2014-02
    • 저자박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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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사면권 행사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사면권의 본질과 제한 가능성의 방향설정적 기초 마련
    사면권 행사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사면권의 본질과 제한 가능성의 방향설정적 기초 마련

    사면제도는 헌법 제79조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사면을. 국회의 동의에 의한 일반사면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면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에게 법이 추구하는 정의와 법이념의 엄격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법이념과 법질서 내부의 긴장관계를 현실적 요구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예외적인 비상적 통치행위이다. 사면제도 고유한 존재의 내재적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면의 내재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사면 대상자 및 시기 등 사면 행사 방법이 부적절하여 사면 제도에 대한 제한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국회의원 발의로 2013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사면법 개정안이 9개 제출되었다. 또한 2000년 입법관련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던 입법청문회가 2013년 4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면법 개정을 위하여 최초로 열렸다. 입법청문회에서도 사면권의 대상과 범위 및 절차에 대하여 많은 이견이 나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종래 논의되었던 사면의 이론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헌정사에 있었던 사면행사의 모습을 고찰하여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어떠한 부적절성이 있었는지 실증적 논증하여 보겠다. 다음으로 사면을 시행하고 있는 각국의 최근 사면현황과 이에 대한 언론 및 시민의 반응,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의 법제 비교에는 현재까지 왕정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의 사면 현황, 이와 반대되는 시민의 의식이 가장 강한 미국의 사면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와 법제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의 사면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면의 현황은 최근 약 10여년을 기준으로 하여 있었던 사면의 내용을 살피고, 이 중에서 사회적·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면 내용을 추슬러 이에 대한 정부나 국가의 대책을 고찰하여 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모색은 형식적인 비교법적 고찰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면제도의 개선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10개의 사면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사면의 개선방향과 접목하여 하나의 통합적인 사면법 개정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변증법적 방법은 사면제도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정당성인 ‘법이 추구하는 정의와 법이념의 엄격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법이념과 법질서 내부의 긴장관계를 현실적 변화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제도’라는 점을 필요적 조건을 충족시키고, 사면의 행사가 국민의 합의에 맞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충분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천적인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사면법의 개정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등록일2014.01.08
    • 출판일2014-02
    • 저자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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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와 대책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와 대책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가 2008년도 다문화 가정의 이혼상담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결혼 3년 미만의 이혼상담 비율은 절반에 달했으며 국제결혼한 부부의 40% 조금 넘는 비율이 별거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들이 상담하는 내용중에서 여성의 결혼조건 속임이 2008년에는 4.5%, 2007년에는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체의 무성의하고 불법적인 중개로 인해 외국인 신부가 당하는 피해, 외국인 신부의 인권침해 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적되었으나 내국인 남성의 피해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외국인 신부에 대한 인권침해실태가 심각하여 국제결혼으로 인해 내국인 남성이 당하는 피해에 관해서는 그간 도외시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국제결혼으로 인한 내국인 남성의 피해실태가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이전부터도 취업이나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 입국한 신부가 입국후 도망가는 일은 있었으나 내국인 남성의 피해실태는 공론화되지 못한채 묻혀 있었다. 내국인 남성의 피해실태를 조명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차원뿐 아니라 국민의 안녕과 복지라는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와도 직결된다. 즉 성혼에만 매달리던 근시안적인 국제결혼실태가 오늘날의 높은 이혼율을 불러왔고 장차는 이혼한 국제결혼부부간에 태어난 자녀의 문제로까지 연결되어 국가적 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국제결혼피해 상담실태와 내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피해실태를 분석하고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2년에서 2013년 중반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서비스 불만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한 사례는 모두 833건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 국제결혼을 올린 남성들이 상담한 사례들이므로 이들의 불만사항은 주로 중개업체의 서비스에 관한 것이나 이 가운데 신부와 관련된 문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833건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먼저 대분류에서 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중개업체의 서비스 불이행’, ‘중개업체의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시 환급문제’, ‘본인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위약금 문제’, ‘중개업체의 비용처리문제’, ‘신부의 입국지연 및 거부’, ‘신부의 가출 및 위장결혼’, ‘중개업체의 허위정보제공’, ‘중개업체의 입국수속 처리지연’, ‘업체폐업 및 연락두절’의 9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대분류안에는 다시 소분류가 존재하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거부 및 위약금’(166명, 19.94%), ‘업체측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문제’(156명, 18.74%), ‘신부의 입국지연 및 거부’(120명, 14.4%), ‘신부의 가출 및 위장결혼’(120명, 14.4%) 4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2.7세이고 여성과의 연령차는 17.2세이다. 이들의 직업을 보면 단순노동자에서 기술노동자, 개인사업자, 회사원, 공무원까지 다양하다. 연령은 30대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이며

    • 등록일2014.01.08
    • 출판일2014-02
    • 저자김지영
    • 페이지수0
    • 조회수848
    목차
    요약
  •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 예비 효과성분석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 예비 효과성분석

    본 연구는 서울시가 2012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의 효과성에 대한 예비분석이다. 서울시는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적용된 셉테드 기술을 일반주택지역과 학교에 확대·적용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범죄율과 범죄두려움을 낮추고자 하였다. 동 사업은 마포구 염리동과 강서구 공진중학교에서 실행되었다. 염리동의 경우 소금길, 지킴이집, 안전 전봇대 등을 설치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공진중학교의 경우 ‘꿈’을 주제로 드림월, 드림스테이지, 드림그라운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업과정에 학생과 교사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설물 설치와 관계자 참여로 이루어진 사업의 전후 시점에서 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관찰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염리동의 경우 사업 전 전국평균 수준 보다 높았던 범죄두려움이 오히려 전국평균보다 내려가는 효과를 보였으며(9.1% 하락), 반면 지역에 대한 애착감은 13.8% 상승했다. 공진중학교의 경우 학생들과 선생님의 무질서 인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7.4%, 3.7% 하락했다. 사후조사가 공사 후 2개월만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에의 참여, 그리고 실제 공사에 대한 참여(예를 들어 자기 집 담장 페인트칠하기,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를 통해 자신이 사는 동네와 학교가 변화해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동네와 학교에 대한 애착심 증가와 범죄두려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셉테드 이론에서 말하는 자기 영역에 대한 주인의식(sense of ownership)의 강화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즉, 거주자의 주인의식은 상승하고, 잠재적 범죄자의 주인의식은 약화된 것이다. 둘째, 사회적 안전장치(social stabilizer)의 장착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다. 염리동과 공진중학교 내 다양한 시설물들은 기존의 불안정한 활동을 줄이고 긍정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꾸며졌다. 즉 운동기구나 놀이시설의 이용 등을 통해 지역 내 자연적 감시를 증가시킴은 물론 학생들의 관심을 일탈적 행동에서 긍정적 행동으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시설물 장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네와 학교를 좀 더 깨끗하게 가꿈으로써 동 지역이 잘 관리되고 있으며,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신호(signal)를 구성원 자신은 물론 잠재적 범죄자에게 보냄으로써 소위 말하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 말하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악 척결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서울시 사업이 향후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제2세대 셉테드 기법의 적용이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하여 동 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기관간

    • 등록일2014.01.06
    • 출판일2013-08
    • 저자박준휘
    • 페이지수0
    • 조회수3558
    목차
    요약
  • 2012 범죄통계
    2012 범죄통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정책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치안정책 수립의 토대가 되는 ‘범죄통계’ 책자를 1983년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통계의 분석 활성화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석 작업을 진행하여 「2012 범죄통계」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치안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활용가치가 높은 다양한 분석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구성 및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요구성을 보면, 크게 범죄개요, 분야별 상세분석, 부록 3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범죄개요는 최근 5년간의 전체범죄 발생·검거 추이, 지역별 비교.분석, 살인.강도 등 주요 지표범죄의 분석 자료 등 총괄적인 분석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분야별 상세분석은 죄종별 범죄발생.검거 및 처리, 범죄발생 상황 관련 특성, 범죄자 및 피해자 특성, 범죄자 유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야별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록에는 세부 죄명표와 「2011 범죄통계」정오표를 추가하여 범죄통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자 통계상 미상.미분류 항목을 줄이기 위해 기소중지를 제외한 실제 검거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도록 범죄자 관련 통계분석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12 범죄통계」는 공공정보의 적극 개방과 공유를 통한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을 실현하고자 사이버경찰청 및 국가통계포털 등 인터넷에도 관련 자료를 게재하였습니다.

    • 등록일2014.01.06
    • 출판일2013-09
    • 저자김지선
    • 페이지수0
    • 조회수1651
    목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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