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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평가연구(I)-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평가연구(I)-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성폭력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을 받아 이에 따른 전시성 단기대책들이 제도화되는 경향이 강한 편이며, 특히 최근에는 신상공개제도, 전자감독제도, 성충동약물치료제도 등과 같이 구금형을 종료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관심이 집중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들에 대해 한편에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그 효과성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관성적인 비판과 더불어 정부의 대증요법적인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들은 하나의 제도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방법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관성적 비판에서 벗어나 성폭력범죄의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각각의 사후관리대책들 간의 연관성 및 통합성에 대한 고려에 기초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후관리제도 각각의 실제 운영과정 및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원에서는「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평가연구」라는 3개년 연속과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평가연구」의 일차년도 연구로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대책 중에서 그 시행 역사가 가장 긴 신상공개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상공개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더 나은 합리적 시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본 연구의 궁극적 의의가 있다.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김지선
    • 페이지수0
    • 조회수3654
    목차
    요약
  •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Ⅰ)- 출소자 주거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설립ᦊ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Ⅰ)- 출소자 주거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설립ᦊ

    경제적 이윤의 추구와 사회적 목적 추구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공헌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와 취업을 위해 사회적기업은 이제 발돋움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출소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제도로서 발전할 수 있다. 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취업 및 주거지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수형자들의 높은 재범률은 이들이 경제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출소자들에 대한 주거 및 취업지원은 재범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그 동안 법무부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들 노력 중에 하나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출소자들의 취업과 창업으로서 이는 출소자 고용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출소자 갱생보호라는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기존 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과 출소자지원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수형자 직업훈련 및 출소자 취업지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들을 먼저 검토하고 외국의 사회적기업 사례연구를 통해 출소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은 먼저 사회적기업의 의의 및 유형을 살펴보고, 사회적기업의 법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전국 교정기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과 교도작업 및 주거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소자 주거 및 취업정책을 살펴본 후 그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유형들과 이 가운데 출소자들이 실제 취업해 있는 사회적기업들의 운영실태와 그 문제점을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얻도록 하였다. 나아가 수형자들이 가지고 있는 취업과 직업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출소자지원을 위한 외국의 사회적기업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및 조사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출소자지원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제언을 살펴보았다.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연성진
    • 페이지수0
    • 조회수2799
    목차
    요약
  •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Ⅰ) - 고위험범죄자관리에서 경찰・보호관찰소・교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Ⅰ) - 고위험범죄자관리에서 경찰・보호관찰소・교

    고위험범죄자란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지칭한다. 다시 말하자면,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범죄행위의 원인, 동기, 방법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자라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자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재범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보면, 교정기관에서 출소한지 3년 이내에 4명중 1명이 재범을 저지르고 있으며, 상습범이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70%라는 높은 재범율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고위험 범죄자를 관리해야하는 당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고위험범죄자라는 개념을 논의 할 때 위험성이 높으며, 재범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지칭한다는 측면에서 범죄자중 재범가능성이 높고, 위험성이 높다는 2가지 분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고위험범죄자의 재범율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행위자의 미시적 관점(원인, 동기), 거시적인 관점(환경)을 다룸과 동시에 고위험범죄의 재범을 방지하지 못하는 통제・관리기관차원의 원인과 출소전・후 진행되는 경찰단계의 방지, 교정단계의 교화과정, 보호관찰단계의 재범방지 절차과정 또한 상호연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의 재범방지와 교정・교화 시스템이 내재화되기 힘든 범죄자(수용자)가 누구인지 먼저 구분되어야하며, 각 기관의 단계별 재범방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체제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정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재범을 줄일 수 있도록 정보가 가공되고 제공되어야 고위험범죄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고위험범죄자가 누구인지 구분되어야하는데 이러한 구분은 2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 될 수 있다. 첫째는 갱생가능성이 낮은 범죄자이다. 즉, 범죄의 원인과 동기가 없는 범죄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표적 유형으로 사이코패스성향(혹은 충동적)의 범죄자가 있다. 두 번째 기준은 특정 범죄의 원인과 동기를 가진 범죄자이다. 이러한 대표적 유형은 쾌락지향적(혹은 증오) 범죄자이다. 이외에도 체제적 정비가 칠요하다고 하였는데 현재 고위험 범죄자들의 재범관리가 어려웠던 점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은 그 범죄 행위, 원인, 동기가 일반적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정사상에 근거한 재범방지체계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없다. 둘째, 교정기관내 수용기간이라는 측면은 범죄자가 검거되어 사법기관의 심판에 의해 형량을 부여받고 교정기관에서 복역을 하는 동안 교화의 시스템이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저질러진 범죄행위에 대한 형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간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형량을 마친 후 재범가능성에 대한 기간을 교정기간에 산입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고위험범죄자의 재범에 대한 관리를 어렵게 한다. 이는 출소한 다음의 기간으로 이중처벌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한상암
    • 페이지수0
    • 조회수2538
    목차
    요약
  •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Ⅰ) - 총괄보고서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Ⅰ) - 총괄보고서

    이 연구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로서 우리나라의 교정보호가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를 3개년에 걸쳐 과제의 시의성과 시급성의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 첫해인 2012년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세부과제를 선정, 수행하였다. 첫째,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 연구이다. 법무부는 2005년에 폐지된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를 ‘보호수용’으로 형법에 재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성범죄자 등 일부 강력범죄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진 전자감독이 입법・시행되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공개제도, 약물치료제도 등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진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없다. 그러므로 고위험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보안처분적 제도들이 법리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법원에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안처분제도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감독과 보호수용의 연계방안과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한 처우 방안 연구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고위험범죄자 관리에서 경찰・보호관찰소・교도소의 협력강화방안” 연구이다. 최근 각국에서는 ‘고위험범죄자 재범위험성 중점관리’라는 관점에서 범죄자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범죄자관리체계는 ‘통합적 범죄자관리체계’라 부를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보호관찰소・교도소가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범죄자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뿐 아니라 정책수립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실시도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인력의 활용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재범방지측면에서 역량을 분산시키고 비용과 인력 활용면에서 낭비적 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방문조사를 통한 외국 사례(NOMS, MAPPA)를 심층 분석하여 입법 및 실무상 쟁점을 파악하고, 연계 부재의 요인분석과 극복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셋째, “출소자 주거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육성방안” 연구이다. 출소자들은 취업・주거・의료・가족관계・약물사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갱생보호의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특히 취업은 출소자의 재범율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빈곤・소외계층이 급증하면서 소득 및 취업의 불균형으로 계층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출소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와 기업가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출소자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정진수
    • 페이지수0
    • 조회수1310
    목차
    요약
  •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흐름과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 또는 공간적 특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범죄를 환경적 기회구조에서 비롯되는 현상인 동시에 위험관리(risk assessment)의 시각에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위험성을 ‘범죄발생의 가능성(likelihood)과 그 결과(consequence)’라는 개념으로 정의한 후, 특정 지역 혹은 공간에 대해 범죄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tool)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실제 특정 지역과 공간에 개발된 측정도구를 적용시켜, 범죄위험평가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지역 및 공간특성에 맞는 적절한 범죄예방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위험의 진단 → 정책대안의 개발 → 정책효과의 평가 → 환류’라는 정책과정을 제도화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이 연구는 총 3년차 연구로 올해 1차년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1차년도에는 범죄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과 개발된 평가도구를 통해 ‘저소득 주거지역’에 대한 범죄위험성을 평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연구의 이론적 토대는 크게 보면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에서 시작된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의 전통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위험사회 담론을 기초로 한 위험평가 및 관리(risk assessment & management)에 대한 논의이다. Robert Park, Ernest Burgess, Clifford Shaw, Henry McKay 등이 주축이 된 시카고 학파의 연구는 1930-40년대에 크게 각광을 받았으나 이론의 전제 및 방법론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1940년대 이후에는 많은 지지를 잃었다. 그러던 중 1970년대 들어서면서 범죄와 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직접적인 계기는 C. Ray Jeffrey의 저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1971)와 Oscar Newman의 저서 “Defensible Space: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1972)가 출판된 것이었다. 두 책의 출간은 이후 범죄학 분야는 물론 건축공학·도시공학 분야에서 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Jeffrey와 Newman은 공히 ‘범죄예방(crime prevention)’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는 이후 환경범죄학의 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 환경범죄학은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이란 시각을 통해서 범죄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환경범죄학이라는 용어는 Jeffrey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서 범죄학에도 ‘새로운 사고(new idea)’의 학파가 필요하다고 주창하는 맥락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박경래
    • 페이지수0
    • 조회수2445
    목차
    요약
  •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Ⅰ)-선진 과학기술사회의 위험관리 형사정책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Ⅰ)-선진 과학기술사회의 위험관리 형사정책

    과학기술적 위험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줄곧 존재했던 문제였지만, 최근 들어 대중의 우려가 커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대사회가 위험사회로 나아가면서, 근대성의 근간을 이루는 과학기술의 통제와 관리가 중요한 사회정책의 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정책을 법정책과 입법, 혹은 법해석으로 구성하는 문제는 오늘날 중요한 과제이자 도전인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진 과학기술 사회의 위험원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법정책 특히 형사법적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위험사회의 법정책을 다루고 있다. 먼저 미국 사회의 경우 법제에서 위험사회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입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 영역에서 위험원에 대한 통제를 단편적으로 기술하거나, 혹은 판례에 의해 형성된 법이론을 입법화 한 것이 대부분이다. 미국의 환경 위험에 대한 규제의 기본입장은 사후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일을 위시한 유럽에서 사전예방의 원칙과 같은 위험원에 대한 법적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점과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형적인 특성은 바로 미국에서 화학물질을 규제하고자 하는 TSC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실제적인 위험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만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입증책임들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위험 규제에 대한 정책적 선택을 반영한 것있어서 미국 위험규제 법률 중 대부분은 최대한의 입증책임보다 낮은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국토안보부가 신설되고, 그 권한을 근거지우는 국토안보법(HSA: Homeland Security Act)이나 이른바 애국법(USA PATRIOT Act)의 입법을 통해, 최근에는 처벌의 강도와 집행의 엄격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위험 실현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된 권한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위험원에 대한 통제와 사전보고, 공시와 같은 예방책을 강화함으로써 예방의 측면을 최근 강조하는 점도 인상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럽 연합에서 사전예방원칙이 적용된 시기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된 1992년 이후이다. 1995년 프랑스 핵실험 사례이후 사전예방원칙의 논의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어떠한 리스크에 대하여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대상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전예방원칙이 규범화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수입당사국이 잠재적 악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관하여 금지를 포함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SPAR 협약은 사전예방원칙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구축하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문제영역별로 나타나고 있는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김대근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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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Ⅰ)-바이오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Ⅰ)-바이오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사정책을 위해서는 고도로 추상화된 변화를 예견하고 그에 따른 위험요인들을 선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 동안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특히 형사법의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확인가능한 위험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위험개념이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위험으로 인식되면서부터이다. 근대 국가에서 위험성이란 실제로 대량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었다. 도로교통의 발달과 항공산업 등이 대량의 위험결과를 야기하기는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개념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형법의 위험개념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더 추상적이고 개념의 외연을 쉽게 한정할 수 없는 내용을 변화되고 있다.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은 형사법의 소극적이고 최후수단적인 성격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성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국가의 형사정책적인 노력은 책임형법론의 위상을 축소시킨다. 위험형법 또는 안전형법의 요구가 기존의 형사법 원칙들과 불협화음을 내기는 했지만, 이제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된다. 생명공학기술을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수용하기 위한 과정에 안전형법의 요구도 포함된다. 생명공학기술은 잠재적인 효용성이 매우 큰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적인 안전성의 기준이 없는 분야이기도 하다. 윤리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적인 안전성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응용되고 있다. 그동안은 생명윤리라는 분야가 기존의 윤리와 철학을 근거로 이에 대한 대안과 비판을 담당했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생명윤리와 생명공학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생명공학기술 내부의 이론적 차이도 존재하고 생명윤리 내부에도 생명공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있다. 그리고 법적인 통제 근거가 윤리나 도덕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제재를 위한 유일한 내용일 수는 없다. 특히 형사법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는 요소들은 최소한 그 행위나 연구의 결과가 위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위험형법과 안전형법의 요구는 생명공학기술의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위험성을 근거로 제기된다. 배아복제나 유전정보 보호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어떻게 형법적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아직 부족하다. 2000년 초반에 집중적으로 제정된 법률들은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기본법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일부 조항들은 인간의 시작과 유전정보의 의미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법률의 해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치국가원칙의 예외를 만들기도 한다. 전문위원회가 어떤 사안에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가지는 것이 현대 법학의 새로운 경향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전문분야가 확대되고 비전문가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소위 전문위원회의 권한위임이 증가되고 있다. 어쩌면 새로운 법학의 경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 연성법(soft law)경향은 이제 하나의 유행이다. 우리나라의 새로 입법되는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신동일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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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Ⅰ) -나노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Ⅰ) -나노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나노공학기술은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 중요한 과학기술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나노공학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그 위험으로부터 사회 일반이 안전한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나노기술의 안전성의 부재와 경제적 효과라는 두 가지 상반된 면을 검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노기술의 위험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중이며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한 지식이 불확실하고 이에 따라 합의 또한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서는 나노기술의 안전성과 위험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나노제품의 전주기 관리, 안전성 평가방법 개발 및 표준화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각 국가별로 지식축적과 사회적 합의는 경중에 차이가 있지만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합되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위험 관리 방식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기술에 대한 지식과 전문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정당성과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적・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후발국가의 독특한 상황, 즉 위험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경제발전이나 국가경쟁력을 강조함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되는 등 위험 규제나 관리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나노기술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위험을 관리하여 안전한 나노기술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과 사회적 유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위험을 ‘발전’의 프레임이 아니라 ‘안전’의 프레임에서 인식하고 접근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위험관리를 발전의 프레임이 아니라 안전의 틀에서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위험관리의 기능을 기술 개발의 육성과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기능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영향평가가 기술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부정적 영향으로서의 기술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참여적인 기술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기술위험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술위험관리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형식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위험 정책의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나노기술의 위험에 대하여 형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인가에 관하여, 위험사회라는 새로운 상황에 형법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근대 이성적 형법의 산물인 형법 기본원칙들의 본질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형법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사회적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험사회에 대한 대응은 법률적 측면에서만이 아닌 사회 내부적인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률적 측면에서의 대응은 형사적인 측면에서의 형벌을 통한 제재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 예컨대 민사법, 행정법 등을 통한 위험의 분배와 위험의 관리의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성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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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Ⅰ) - 현대위험사회와 법치국가형법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Ⅰ) - 현대위험사회와 법치국가형법

    제1장 서론 본 연구는 근대형법체계가 유지해온 법익보호원칙 틀내에서 현재의 위험예방과의 간극을 조화롭게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 형법 및 형사정책이 어떤 임무와 과제를 갖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기본적인 논의의 틀은 위험 또는 위험원에 대한 한국사회의 형법의 기능과 역할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본적 논의를 토대로 위험사회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범죄현상의 대표적 유형에 나타난 위험통제 표지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형법 및 형사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위험사회논의와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역할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한 기존의 문헌들을 정리・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한국사회는 위험사회인가, 둘째 한국적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기능변화는 필요한가, 셋째 새로운 위험원으로 등장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법률은 법치국가 원칙에 부합하는가? 이 문제는 현행 개별법률 예컨대 환경관련법률, 식품관련법률, 원자력관련법률 등에 나타난 위험통제 방안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위험사회에서 형법 및 형사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한국사회의 위험과 위험사회 논의 한국사회의 위험은 율리히 벡의 위험사회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벡이 제시한 위험사회의 위험은 서구 근대화과정의 핵심요소였던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맞물려 빚어낸 어쩔 수 없는 산물인 반면, 한국사회의 위험은 성장중심모델의 근대화 전략의 결함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로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위험은 대규모 환경오염 등 후기 산업사회의 새로운 대량위험뿐만 아니라, 부실공사,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산업사회나 전화긴 사회의 위험과 성인병, 학교폭력, 성폭력, 노후대책 미비 등 전통사회의 위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의 위험은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 및 탈근대적 양상이 혼재되어 나타난 것으로서 단순히 위험의 양적・질적 증가를 뜻하는 것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위험유형의 혼재는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역할을 논의할 때에도 연구범위 내지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형법의 대상영역으로 일컬어지는 환경형법, 마약형법, 테러형법, 경제형법, 원자력형법, 생명공학형법 이외에도 성형법 영역까지도 위험사회논의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의 위험형법논의가 위험사회의 새로운 대량위험에 국한되지 않고, 성폭력범죄, 강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같은 전통적 범죄영역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험사회 논의와 위험논의가 사회정치적, 문화적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대상범위의 확대 내지 위험사회에 대한 개념 이해가 상황의 특수성으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하여는 보다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 위험형법과 법치국가원칙 지금까지 형법개정논의가 진행되는 과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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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Ⅰ)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사정책의 체계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Ⅰ)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사정책의 체계

    1. 현대과학기술사회에서 형법과 형사사법은 새로운 위험원이나 위험성에 대한 불안과 관련된 범죄형태를 통제하고, 그 자체 위험으로 인식되는 범죄자를 관리하며, 범죄가능성으로서의 위험성에 대한 불안을 관리하는 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동시에 위험관리를 위한 과학기술적 기법을 형사정책적인 위험관리기법으로 도입・활용함으로써, 위험관리 형사사법체계와 형사정책 역시 현대과학기술사회의 일부로서 변화를 겪는다. 2. 현대과학기술사회의 위험은 일상성과 편만성의 특징을 가지고 예측가능할 수 없는 내용과 범위로 현실화된다. 따라서 형사사법제도의 과업은 안전 확보라기보다 위험관리가 된다. 이제 현대과학기술사회의 위험들을 통제 내지 관리하는 형법과 형사정책은 현대 형사법과 형사정책에 새로운 위험원으로부터 파생되는 범죄적 위험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중한 범죄결과에 이르기 전단계 위험까지 예방적으로 예측, 관리하는 두 가지 차원의 과제를 짊어지게 되었다. 3. 예측되거나 진압되거나 저지될 수 없는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회에서 형법과 형사정책은 위험에 대한 변화한 사회적 인식틀과 행동양식을 고려해야 한다. 형법의 투입대상인 범죄영역은 위험한 행위의 부분만큼 확장된다. 그렇다면 형법의 대상으로서의 범죄에는 양적으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이질적인 부분까지 포섭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법이론틀의 재검토까지 필요할 수 있다. 형사정책에서는 범죄자를 재사회화의 개선대상이 아니라, 사회속에서의 위험원으로서, 관리대상으로서 재고하게 되었다. 형사정책의 대상인 범죄자 범위는 위험한 행위자의 부분만큼 확장된다. 형사정책의 대상으로서의 범죄자 개념이 양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이질적인 개념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자원의 투입이 가능하고 효과적인지 재고할 필요성도 있게 된다.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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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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