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Ⅰ) - 현대위험사회와 법치국가형법
제1장 서론 본 연구는 근대형법체계가 유지해온 법익보호원칙 틀내에서 현재의 위험예방과의 간극을 조화롭게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 형법 및 형사정책이 어떤 임무와 과제를 갖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기본적인 논의의 틀은 위험 또는 위험원에 대한 한국사회의 형법의 기능과 역할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본적 논의를 토대로 위험사회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범죄현상의 대표적 유형에 나타난 위험통제 표지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형법 및 형사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위험사회논의와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역할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한 기존의 문헌들을 정리・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한국사회는 위험사회인가, 둘째 한국적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기능변화는 필요한가, 셋째 새로운 위험원으로 등장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법률은 법치국가 원칙에 부합하는가? 이 문제는 현행 개별법률 예컨대 환경관련법률, 식품관련법률, 원자력관련법률 등에 나타난 위험통제 방안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위험사회에서 형법 및 형사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한국사회의 위험과 위험사회 논의 한국사회의 위험은 율리히 벡의 위험사회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벡이 제시한 위험사회의 위험은 서구 근대화과정의 핵심요소였던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맞물려 빚어낸 어쩔 수 없는 산물인 반면, 한국사회의 위험은 성장중심모델의 근대화 전략의 결함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로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위험은 대규모 환경오염 등 후기 산업사회의 새로운 대량위험뿐만 아니라, 부실공사,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산업사회나 전화긴 사회의 위험과 성인병, 학교폭력, 성폭력, 노후대책 미비 등 전통사회의 위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의 위험은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 및 탈근대적 양상이 혼재되어 나타난 것으로서 단순히 위험의 양적・질적 증가를 뜻하는 것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위험유형의 혼재는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역할을 논의할 때에도 연구범위 내지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형법의 대상영역으로 일컬어지는 환경형법, 마약형법, 테러형법, 경제형법, 원자력형법, 생명공학형법 이외에도 성형법 영역까지도 위험사회논의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의 위험형법논의가 위험사회의 새로운 대량위험에 국한되지 않고, 성폭력범죄, 강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같은 전통적 범죄영역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험사회 논의와 위험논의가 사회정치적, 문화적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대상범위의 확대 내지 위험사회에 대한 개념 이해가 상황의 특수성으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하여는 보다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 위험형법과 법치국가원칙 지금까지 형법개정논의가 진행되는 과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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