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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방안(I)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방안(I)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두 가지의 세부과제로 진행되었다. 첫째로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적 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자의 치료적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성범죄자의 범인성과 관련된 사회인지적, 성적, 감정적 특성들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둘째로,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은 고위험군 성범죄자를 목표로 개발하였다.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라는 치료프로그램 본연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를 위험성 수준으로 분리하여 중/저위험군 보다는 고위험군에게 보다 강도 높은 장기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이러한 시스템이 선진화된 캐나다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고위험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당수의 성범죄자들이 범죄 개방에 대한 수치심, 거부감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저항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참여도 및 만족도가 감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자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강화시키고 치료 목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치료전 예비 프로그램(pre-treatment preparatory program)’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 치료 및 사후관리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현재 교정시설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국외의 선진화된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평가 및 치료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상의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성범죄자 다면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작업을 위해서는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도구 및 임상적 평가 도구들의 이론적 배경 및 활용 실태에 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적 개입시 개별 성범죄자의 범죄발생요인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평가하여 치료 목표에 활용하도록 개발된 미국의 MIDSA(Multidimensional Inventory of Development, Sex, and Aggression, Knight, 2008)를 집중 분석하여 한국적 실정에 맞는 성범죄자 다면평가 도구 개발을 목표로 삼았다. MIDSA에 포함된 다양한 영역 중 연구진이 일차적으로 국내의 실정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된 기본 영역을 중심으로 성범죄자 다면평가 도구 검사지를 개발하였고 이를 타당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교도소에 있는 성인 남성 성범죄자 및 일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및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해 매뉴얼의 전반적 방향 및 목표 집단을 설정한 다음, 세 개의 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일반 매뉴얼; 예비 프로그램 매뉴얼; 정규 매뉴얼. 일반 매뉴얼은 성범죄자 치료의 이론적 배경 및 운영 원칙 및 절차 등을 서술하였고, 예비 프로그램 매뉴얼은 동기 강화를 위한 치료전 프로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윤정숙
    • 페이지수0
    • 조회수1279
    목차
    요약
  • 법과학을 적용한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Ⅲ)
    법과학을 적용한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Ⅲ)

    제1부 형사사법 선진화를 위한 연구 개관 법과학 영역은 연구범위가 광범위하고 여러 분야가 혼재되어 있으며 각 분야마다 분석 방법 및 기술, 신뢰도, 오류율, 연구 내용이 서로 다르다. 또한 의학자, 과학자, 분석 전문가, 과학 수사전담 경찰 등과 같이 역할이 다른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법과학 증거는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전문가 증언에 대한 신뢰성 부족, 절차적 정당성 미확보 등을 이유로 법원단계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법과학이 지속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이제는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과학 분야의 발전은 용의자의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사건관계인의 진술 진위를 파악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 법과학 분야 자체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법원의 경우 법과학 증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거나 형사사법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과학은 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가능성을 높이고 오판의 위험을 줄인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오판의 위험을 증대시키며 형사사법제도의 적절하고 정당한 운영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과학적 증거활용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과 고려가 필요하다. 법과학이 형사사법에서 과학적 증거로서 선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수사전문가들간의 상호 교류뿐만 아니라 감정인이 법정에서 의견을 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가 양성 및 교육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제2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1970년대 이래로 과학수사의 한 방법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검사관의 전문성이나 질문방식에 따른 상이한 결과 현출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실제 법원단계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문법칙과의 관계, 검사 전후 획득한 자백의 임의성 여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뢰성에 대한 다양한 타당성 검토 연구부족, 거짓말탐지기 자체의 한계성, 검사관의 전문성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수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사실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적절한 활용을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의 경우 판례와 학설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검사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분석연구의 결과들은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개념 및 역사적 발전과정, 작동원리 등 거짓말탐지기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하였다. 국내에서의 거짓말탐지기의 수사 활용현황 및 관련전문가 배치 및 양성교육 현황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대표사례, 현행 거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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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2977
    목차
    요약
  • 연쇄강력범죄 실태조사(I) : 연쇄방화
    연쇄강력범죄 실태조사(I) : 연쇄방화

    1. 연쇄성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 연쇄성 방화범은 남성이 절대 다수이고 30대 이하의 비율이 약 60%이상이며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무학에서부터 중졸 이하의 비율이 40%이상을 차지하여 교육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범은 범행 당시 신체장애와 정신 질환 및 정신장애가 없는 정상인으로 결혼은 하지 않았고 일정한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며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연쇄성 방화범의 어릴 적 경험을 살펴본 결과, 친부모에 의해 양육된 비율이 50%이상이기는 하였지만 가족 간 관계에 있어서는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학대 경험과 가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약 10%정도였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범의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과거 이종 전과를 가진 경우가 전체의 약 60%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종 전과 4범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연쇄성 방화범 가운데 방화와 같은 동종 전과를 가진 비율은 약 13%에 불과했다. 한편, 연쇄성 방화범과 비연쇄성 방화범과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연령과 혼인상태 그리고 어릴 적 학대 경험이었다. 즉, 연쇄성 방화범은 비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연령이 낮았고 미혼 상태와 어릴 적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2.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징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징은 크게 범죄처리의 과정과 결과, 범행 내용 그리고 피해 내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연쇄성 방화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연쇄성 방화사건은 경찰이 인지하거나 탐문 수사를 통해 3일 이내 범인이 검거되는 경우가 많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찰처리 결과의 약 90%가 구공판이었다. 공판 결과, 최종판결이 1심에서 나오는 경우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고 구형량을 살펴보면 유기징역이 90%이상이었고 징역 3년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이러한 특징들은 비연쇄성 방화사건과 차이가 커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은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 해당 기간 동안 연쇄성 방화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피의자 구속 수사와 구공판의 비율이 더 높았고 2심과 3심까지 공판이 진행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두 번째, 연쇄성 방화사건의 범행관련 내용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연쇄성 방화사건은 사전에 범행에 대한 계획 없이 술을 먹고 단독으로 새벽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범행 대상은 실내인 경우(50.6%)가 실외인 경우(49.4%)보다 약간 많았으며 실외에서 주로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는 쓰레기통이나 버려진 물건이나 자동차, 거리의 현수막이나 플랜카드 등이었고 실내에서는 주거지와 상가 및 가게, 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 등이었다. 그리고 사건 발생장소는 피의자의 주거지로부터 2km이내인 경우가 약 70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박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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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 (Ⅰ)- 뇌과학과 형법의 접점에 관한 예비적 고찰 -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 (Ⅰ)- 뇌과학과 형법의 접점에 관한 예비적 고찰 -

    1. 뇌과학은 신경세포와 신경섬유로 구성된 복잡한 뇌신경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21세기 과학기술의 핵심적인 연구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20세기 초 뉴런의 발견으로 본격적인 실증적인 뇌연구가 시작되었고, 이후 신경세포 및 생체전기현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인식과정에 필요한 뇌의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공학기술의 발달로 뇌의 특정한 영역들에서의 기능적 활성과 이들간의 역동적 연결패턴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뇌과학자들은 뇌와 정신과정에 작용하는 매카니즘을 밝히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뇌신경공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하여 강력한 회의가 제기되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는 법규범적 체계에 있어서 딜레마를 낳고 있다. 즉 뇌가 마음을 결정하는 물리적 실체이며, 물리세계의 규칙에 의해 결정되고, 마음을 가능케 하는 필요충분한 기관이라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환상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부과할 수 없다고 뇌신경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뇌에 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이 철학적·사회과학적 맥락에 초래하는 파장을 염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 연구대상이 바로 ‘뇌’이며, 이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 존재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뇌과학연구의 발전으로 신경세포 혹은 신경회로와 개인의 행동을 연결하는 정신적 과정, 즉 사고·감정·지각·기억·의식 등을 기술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뇌활동으로부터 이러한 정신적인 과정이 이루어지고, 정신적인 과정으로부터 행동에 이르게 되는 맵핑은 여전히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의 지식과 기술수준으로서는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과학적 이해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적 실험결과만으로 뇌과학이 자유의지를 비롯한 법규범적 이론틀 및 사법시스템 등에 제기하는 모든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의도와 행동에 관한 신경과학에서의 새로운 발견들이 기존의 법이론적 가정이나 토대를 약화시키기 보다는, 자유의지와 책임에 대한 사람들의 도덕적 직관을 변화시킴으로써 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형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뇌과학적 연구결과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뇌과학적 연구결과들이 형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수용되어질 수 있으며, 그 가능성과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연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형법적 패러다임의 변화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전환에 관한 연구’는 2년에 걸쳐서 수행되는 연구주제로서, 그 첫해인 올해는 뇌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뇌과학적 연구결과들이 어떻게 형법적 논제들과 접점을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뇌과학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탁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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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VI) 형법총칙개정에 관한 국제비교·평가연구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VI) 형법총칙개정에 관한 국제비교·평가연구

    이 연구는 그간 우리 형법학계 내에서만 이루어져온 형법개정(안) 논의의 한계를 넘어 우리 형법과 형법개정안을 제3자의 시각에 비추어 보는 시도를 하고자 국제공동연구로 기획되었다. 외국측 공동연구진은 우리 현대형법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고 가장 비슷한 형법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형법에 정통한 독일형법학자들로 구성하기로 하여, 이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인 독일 괴팅엔대학교 법과대학 형법학연구소 소속교수 4인 전원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각각 전문분야에 따라 형법총칙개정안의 테마와 조문을 분담하여 평가의견을 작성하였다.한편으로는 대표성의 한계를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학문적 입장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한 평가의견은 기본적으로 독일형법학자 각 개인소견으로 작성되었다. 국제공동연구진의 다른 한 축은 한국형사법학회에 의뢰하여 선정된 형법총칙분야별 전문가 7인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2인으로 구성된 “형법총칙개정안평가연구회”(이하 “평가연구회”라 칭한다)이다. 평가연구회는 최근까지 형법총칙개정과 관련한 다양한 학계의 논의가 축적된 점을 감안하여 또 하나의 방대한 테마별 연구를 심화해야 할 필요성이나 실익은 적다고 보고 그동안의 논의를 토대로 탄생한 2011년 형법총칙개정안을 개정안 스스로 설정한 기본방향에 비추어 평가하는데 집중하기로 하였다. 독일연구진과 한국평가연구회가 각각 독일 및 한국형법학적 관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서술하는 평가의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독일연구진의 평가 요약 개정안 제1장(형법의 적용범위)은 독일형법전을 모델로 한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는 형법의 시간적 효력을 포함한 죄형법정주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는 형벌뿐 아니라 보안처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인권과 관련된 유럽인권재판소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대변되는 최근의 발전경향에서 유력하게 인정받고 있는 견해이기도 하다. 한편 개정안이 소급효금지가 추징과 몰수에도 적용되는지의 문제, 그리고 범죄 실행 중 법률변경의 경우 및 한시법의 효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점이 지적된다. 개정안의 형벌적용법은 충분한 성찰 없이 한국형법을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에까지 확장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서 성찰 없는 확장이라고 보는 이유는 제안이유서에서 그에 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적극적 속인주의와 세계주의를 통한 이러한 확장은 국제법적으로도 매우 의문스런 태도이다. 여기에서 개정안은 적용범위에 관한 독일형법의 규정(제6조)이 범하는 잘못까지도 받아들이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규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비가 필요한 규정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형사정책상의 이유로 인해 그 정비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서 범죄체계에 기초한 편제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인과관계(개정안 제10조)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개정안 제11조)와 사실의 착오(개정안 제12조)를 규정하는 선에서 실현되었다. 과실(개정안 제13조)과 결과적 가중범도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박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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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III) - 태국 형사법-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III) - 태국 형사법-

    “태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연구는 2012년 6월 15일 KIC와 태국 대검찰청과 2011년 7월 1일 체결된 MOU 연구 협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태국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요약 및 개관을 밝히고 대한민국에서 태국형사법과 형사소송법에 관계된 충분한 배경지식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방법은 법규, 법학서적, 법률 저널 및 사법 판례 등 다양한 자료에 기반을 둔 문헌연구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이 문헌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태국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7개의 장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 “태국 법률 시스템의 배경”은 태국 법률 시스템의 역사에 대한 배경지식과 태국 형법의 발전, 법률의 법원 및 태국의 법률 교육과 직업에 대한 소개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장 “태국형법의 범죄 종류”에서는 형법에 있어서 범죄 또는 흔히 기소되는 범죄 유형을 제시합니다. 또한 태국에서 중요 범죄의 특징을 보이기 위하여 기소된 케이스들에 대한 통계가 제시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중요 범죄의 이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 “태국형법에서 형사책임의 원칙”이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형법에서 형사책임에 관한 핵심 원칙이 설명되고, 일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설명됩니다. 다음으로, 태국에서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소개가 다음 세 개의 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장 “형사사법행정의 구조 및 구성(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Administration)” 에서는 태국에서 형사사법행정을 다루는 핵심 기구: 경찰, 공소, 법원, 교정시설, 보호관찰에 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장 “태국에서의 회복적 사법에 관한 현재 이슈”는 법률과 절차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 회복적 사법의 현재 철학(philosophy)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와 관련 하여 – 약물 재활 제도(drugs rehabilitation scheme)와 가정 내 범죄 (domestic offence)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Preliminary note 1. 태국 법률 및 공문서의 연도는 때로 Buddihist Era (B.E.)로 나타나기도 함(A.C 로 해석하려면 A.C.= B.E.–543으로 하면 됨) 2. “Dika”는 대법원의 판결 의미 3. 일부 유용한 정의들 A. Criminal Code (CC), Section 1. I. “Dishonestly” : 부당하게 ii. “Dwelling” : 위요지 iii. “Weapons” : 흉기 iv. “Harm” 물리적 힘이나 또는 다른 여러 방법으로 사람을 약물 또는 최면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가하는 신체적 위해 또는 정신적 위해를 모두 의미함. v. “Custody”는 보호관찰, 구금 B. The criminal procedure code (CPC), (형사소송법)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승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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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Cyberterrorism: Trends and Reponses
    Cyberterrorism: Trends and Reponses

    I. Research Purpose After the 911 attacks on the 11th of September, 2001, terrorism has evolved to a new form of terrorism and this new form of terrorism has become more networked, diverse, and complex. In the center of this evolution is cyberspace being used as a means of terrorism. With the coming of the information age, cyberspace pervades many aspects of our everyday life, both real and imaginary, and directly influences our life and society. Thus, it is hard to simply ignore cyberterrorism and threats to cyberspace, which is already deeply ingrained into our everyday life. Cyberterrorism threatens our live in diverse ways. For example, recent DDoS attacks and hacking of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initiated from China prove these threats are real. Examples of direct forms of cyberterrorism are DDoS attacks, the Stuxnet worm, hacking and use of botnets. Other forms of cyberterrorism are utilization of the Internet for logistics of traditional terrorist activity, recruitment, propaganda, training, education, financing, command & control, and procurement of supplies. UNODC defined this type of activity as "the use of the Internet for terrorist purposes" and classified this as issues with special concerns. In particular, after the 911 attacks, there is no systematic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the level of threat of various types of cyberterrorism, and most of the existent policies are narrow and solely focus on technical matters. UNODC recognizes cyberterroris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윤해성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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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사이버 테러의 동향과 대응 방안에관한 연구
    사이버 테러의 동향과 대응 방안에관한 연구

    Ⅰ. 연구의 배경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은 보다 업그레이드 된 뉴테러리즘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뉴테러리즘은 보다 네트워크화 되고 다양화된 복잡한 형태의 유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간은 단순한 가상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실존적 무대로 등장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가 우리의 생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사이버 테러의 직접적인 유형으로는 Stuxnet이나 DDos 공격, 해킹이나 봇넷 같은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테러리즘의 인력 채용, 프로파간다의 유포, 교육, 훈련, 재정 지원, 지휘, 통제, 물자 조달 등의 공격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유형과 양상을 보이고 있다. UNODC의 경우, 이를 ‘테러리즘의 사이버 공간의 이용’이라고 명명하며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중요한 사이버 테러리즘 문제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는 사이버 테러 관련 최신 동향과 법․제도 정비 및 대응 체계의 구축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예방적인 관점에서도 최근 이슈화된 테러리스트에 의한 사이버 테러행위 등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상존한다. 이에 사이버 테러를 보다 본질적인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여 이를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과 대응방안을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Ⅱ.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사이버 테러 사례를 공개 정보와 인터뷰를 통해 파악 하여 이를 유형화 하고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는 프로파일을 시도하기 위하여 외국기관 및 전문가 등과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연구진과 공동연구진의 역할을 분담하여 다음과 같은 틀 안에서 연구범위를 구상하는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① 기존의 국, 내외 법제들을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하였으며, ② 사이버 테러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외국의 관련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고, ③ 효과적인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내부와 공동 연구자의 연구물을 피드백 하여 합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큰 틀에서 본 연구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종래의 여러 논의와 제도를 바탕으로 사실(fact) 및 실태(reality)를 중심으로 분석․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국제공동연구의 성격상 외국의 공동연구자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문헌연구 및 전문가․실무가 자문의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방법론상 이론적 고찰, 현황 분석, 비교법적 고찰, 실증적 고찰로 구분하여 다각적․입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론적 고찰은 사이버 테러의 개념, 유형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현황 분석은 워크숍을 통하여 사이버 테러의 사례 내지 대응체계 분석, 유형별 대응전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윤해성
    • 페이지수0
    • 조회수1407
    목차
    요약
  •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제1절 연구의 목적 전 세계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250만명으로 추산된다.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방지, 퇴치, 처벌에 관한 의정서(이하, 인신매매 의정서, Palermo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에 한국은 2001년 서명을 하였으나 이행입법 미비로 아직 비준을 못한 상태에 있다. 동 의정서 비준을 위해 2011년 7월에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고, 법무부는 동일한 내용으로 2012년 8월 13일 19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형법 개정안은 기존의 약취, 유인죄를 보완하고 인신매매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위 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행입법이 되려면 단순히 인신매매 범죄자 처벌을 위한 규정만 신설되어서는 안 되고, 더 포괄적인 인신매매 정의 규정과 함께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신매매 유형들 모두 담아내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법제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신매매 의정서의 인신매매 개념을 중심으로 인신매매의 개념을 정의하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의 유형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둘째, 인신매매 처벌과 예방,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필리핀, 미국, 호주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를 고찰함으로서 우리의 법제화에 필요한 시사점들을 논의한다. 셋째, 인신매매 처벌과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법, 형법개정안, 특별 법안들을 차례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다. 넷째, 앞의 연구들을 기초로 인신매매 처벌과 예방, 피해자보호, 국제협력의 측면에서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법제를 위한 기초적인 제안을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우선, 인신매매 개념은 인신매매 의정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여러 시민단체들의 자료와 방문면담 결과를 기초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신매매의 유형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다음으로, 필리핀, 미국, 호주의 인신매매 관련법을 인신매매 개념정의, 처벌, 예방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정리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다음으로, 한국의 인신매매 관련 처벌규정과 인신매매피해자 보호규정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논의한다. 이어서, 인신매매 처벌을 위한 형법개정안과 인신매매 처벌과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이후, 앞의 인신매매 의정서와 비교하여 각각의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앞의 연구들을 기초로 인신매매 개념과 처벌,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인신매매 예방과 국제협력의 측면에서 인신매매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법제를 위한 기초적인 제안을 한다. 위의 연구들은 대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최민영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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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범죄신고자 보호의 현황과 과제
    범죄신고자 보호의 현황과 과제

    1. 연구의 배경 범죄의 신고는 수사의 단서로서 활용되어 범죄의 수사와 진압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으며, 특히 조직범죄, 마약범죄, 뇌물범죄, 경제범죄, 금융범죄, 탈세범죄 등과 같이 은밀하게 행해지는 중대범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각국은 다양한 범죄신고율 제고정책을 채용하고 있지만, ‘범죄신고자의 안전과 보상’ 역시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할 것이다. 국민들 역시 범죄신고자의 안전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에 상응한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예컨대 ① 올해 1월, 2년간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갈취․폭행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불구속 입건된 데 앙심을 품은 중학생들이 피해학생들을 불러내 각목으로 때리고 다시 갈취한 사건, ② 4월, 헤어지자고 하는 동거녀를 사흘간 감금하여 성폭행했던 가해자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지 20일만에 신고자인 동거녀를 살해한 사건, ③ 같은 달, 강도상해를 당하여 피해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공소장에 ○○님 주소가 나와 있어 ○○님께 사죄의 글을 올려 용서를 구한다. 출소 후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편지를 20차례나 보낸 사건, ④ 7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범죄자가 자신이 성추행했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나 기억하지? 왜 신고했느냐? 내 얼굴 똑바로 쳐다봐”라며 위협한 사건, ⑤ 8월, 차량 접촉사고로 빚어진 폭력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데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폭력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송달받게 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구점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 등을 돌아볼 때 범죄신고자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이 글에서는 수사의 단서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한 범죄신고자 등의 ‘안전’에 초점을 맞춰 우리나라 범죄신고자보호법제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제도의 설계와 운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우리나라 범죄신고자 보호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가. 법제의 기본구조 우리나라 범죄신고자 보호법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에서 “특신법”이라고 한다.)을 바탕으로 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의 특정강력범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상의 마약류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폭력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조직범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반인도범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제도와 손실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규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성매매범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범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상의 부패범죄 등의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준용되고 있다. 또한, 특신법상의 신변안전 관련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에서 “공신법”이라고 한다.) 상

    • 등록일2013.01.29
    • 출판일2012-12
    • 저자강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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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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