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1.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2009년에 기존의 범죄피해조사의 조사내용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여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2010년 기준 조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1차 조사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 유용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방법론을 모색하고, 둘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 주요 지표범죄(절도, 강도, 폭행․상해, 성폭력, 사기, 협박․괴롭힘, 손괴 등)에 대한 기초적인 피해율, 신고율 및 범죄로 인한 비용 등, 2)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3)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 등에 관한 자료를 기초통계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 셋째, 관련 자료를 DB화하여 전문연구자 및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 조사방법의 개선․보완사항
∙ 범죄피해선별질문의 수정 : 범죄피해선별질문방식의 일관성, 타당성, 그리고 범죄피해보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기피해, 도난피해, 폭행위협피해 관련 질문 수정 및 가구대상 범죄 응답자를 가구주에서 가구원으로 확대
∙ 범죄에 대한 두려움관련 문항 수정 : 응답자의 피로도를 낮추어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에 집중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관련 중복 문항 삭제, 이타적 두려움 중 자녀에 대한 두려움 분리
∙ 범죄예방활동관련 문항 수정 : 회피행동과 집합적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추가 및 보호행동을 측정하는 문항 중 능동적인 범죄예방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문항 삭제
∙ 범죄피해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추가 : 생활양식이론 중 매력성(attractiveness) 관련 문항, 취약성관련 문항, 지인의 범죄피해경험관련문항, 범죄관련 정보 및 보도에의 노출관련문항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관련된 문항 추가
∙ 연속범죄피해 측정기준 수정 : 1차 조사에서는 연속범죄피해 보고기준을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의 시간적 순서’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나, ‘피해의 심각성’으로 기준 단일화
∙ 시간적 손실에 대한 측정 세분화 : 시간손실 이유별(신체피해, 물품대체 및 수리 등), 형사사법단계별 시간손실 측정
∙ 표본규모의 증가 : 2009년의 4,710가구 10,671명에서 7,550가구 16,557명으로 증가
∙ 회상오류 감소를 위한 조사시기 조기화 : 조사대상시점(201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과 조사기준시점(2011년 4월 1일)간의 간격을 4개월로 단축
○ 주요 분석내용
∙ 주요 지표범죄의 범죄피해율과 행정구역 및 도시규모별 범죄피해율
∙ 범죄피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양상과 과정
∙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 재산, 정신 피해결과 및 범죄피해로 인한 소요비용 및 시간손실 등의 사회적 비용
∙ 신고율 및 사건처리과정에 관한 피해자들의 경험 및 만족도
∙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 범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 요인들 :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예방활동
- 등록일2012.08.07
- 출판일2011-12
- 저자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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