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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 방안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 방안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학교폭력의 기존대책에 대한 의문과 함께 다양한 처방과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주장되어온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을 법제화가 현행 법체계에서 왜 필요한지, 또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면 과연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하는지,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디에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지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수행한 이 연구는 위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답을 주고 있다. 첫째, 훈방의 모델인 다이버전은 본질은 낙인의 방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범죄의 형사사건 처리에서 가장 일선에 있는 경찰훈방은 현행 훈방체계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경찰훈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행 검찰 주도의 훈방체계는 다이버전의 본질에 반한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먼저 경찰훈방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 개념을 정립해야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하여 학교폭력대책법)학교폭력 개념을 그대로 경찰훈방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 개념은 형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의 취지를 살리자면 ‘학생이 저지른 범죄’, 곧 ‘학생범죄’로 해야 한다. 셋째,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약칭하여)에 마련함이 옳다고 본다. 학교폭력대책법은 교육행정적 성격의 법이므로, 여기에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범죄와 소년범죄는 대부분 중복되므로 소년법에 신설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소년법에는 이미 검찰훈방이 있고, 또한 그 대상이 아니라 경찰훈방에 방점을 둘 정책적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경직법에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을 신설한다면 소년법에서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에 송치의무를 경찰의 재량사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경찰의 범죄수사 개시 및 진행의무와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이 모순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이 검찰의 수사나 수사지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섯째, 검찰훈방은 물론 경찰훈방도 적법절차와 탄핵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후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넘고 훈방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범죄자가 개선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피해자와 화해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찰훈방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이 과정에 학교폭력대책법이 규정한 자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한다.

    • 등록일2013.01.10
    • 출판일2012-12
    • 저자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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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마약류사범 재활센터 치료ㆍ재활프로그램 개발 연구
    마약류사범 재활센터 치료ㆍ재활프로그램 개발 연구

    ∙ 2012년 3월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류사범은 2,374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약 5.6%이며, 마약류사범 중에서 투약사범은 무려 64%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2011년 3월 마약류사범 재활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하였고, 8개 마약류사범 전담 재활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한 바 있으나, 여전히 마약류사범은 출소 후 3년내 재복역율이 가장 높고, 재활교육과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시설과 외부 및 내부 인적자원이 부족하며, 출소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연계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법무부 교정본부는 2013년 6월까지 마약류투약수형자를 분리하여 집합 수용할 수 있는 50명 이내 소규모의 마약류전담 재활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며, 사전 작업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치료 및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교도소내 치료・재활 모형과 프로그램을 소개, 개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첫째, UN과 미국의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원칙을 소개하고, 둘째,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의 틀을 이해하기 위한 교도소내 치료공동체(TC) 운영모델과 마약류사범 재활교육・치료프로그램 모델을 소개하며, 셋째, 시청각교육 소개, 스트레스관리, 대인관계 훈련 프로그램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동기강화 상담 집단 매뉴얼’을 개발하고, 넷째, 센터내 직업재활교육과 출소 후 진로지도, 사회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 ‘직업재활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 등록일2013.01.10
    • 출판일2012-12
    • 저자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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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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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국/내외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구금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면서 교도소 수용인구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숫자도 급증하였다. 형사사법체계는 물론 아동/청소년 복지 시스템에서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한국에 6만 명, 영국에 16만 명, 미국에 200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의 구금으로 고통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숫자의 수용자 자녀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미흡하다. 이른바 잊혀진 피해자, 제 3의 피해자로 지칭되는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의 체포와 구금으로 인해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들 자신이 비행에 연루되고 범죄를 저지를 위기에 노출되어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수용자 자녀들을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위기 아동/청소년 집단으로 간주하여 민간단체와 관련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10월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기관이 참여하여 “위기수용자가족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용자 자녀와 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시작함에 따라 향후 이러한 계획을 시행할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세부적인 계획안이 수립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목적은 미국과 영국의 수용자 자녀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형 수용자 자녀지원 정책을 제시함에 있다. 1장에서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현황과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이 제시되었으며 2장에서는 수용자 자녀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진단하였다. 수용자 자녀를 지원해야하는 이유로 (1) 아동의 권리와 보호적인 입장, (2) 위기집단으로서의 수용자 자녀, (3) 부모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가족관계 강화 전략 등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즉, 1989년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안, 각국의 아동복지법에 기반으로 부모의 범죄와 구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용자 자녀가 보호받고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관리/감독의 부재와 부모와의 분리를 통한 분노와 좌절감 등의 요인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된 위기 집단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점의 범죄 예방정책으로서 수용자 자녀는 지원받아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부모의 부재, 양육부재, 부모와의 관계성 악화 등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세 가지 범죄학 이론인 사회학습이론, 긴장이론, 사회통제 이론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론에 대한 실증자료로서 미국과 영국의 종단연구, 청소년 범죄원인 연구, 수용자 가족실태 연구결과 등이 제시되었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구축하여야할 또 다른 이유로는 부모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여 가족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부모의 재범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수용기간 동안에 서신, 전화, 방문

    • 등록일2013.01.08
    • 출판일2012-09
    • 저자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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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특사경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특사경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과 발생한 범죄를 범한 범죄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처벌하는 것에 놓여 있다. 전자를 보안행정경찰작용이라고 하고 후자를 사법경찰작용이라고 한다. 이 중 사법경찰작용에 있어서 과거의 경우 발생한 범죄가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고 또한 범죄의 피해도 소수에 한정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범죄가 발생함에 있어 전혀 그 현상을 일반 경찰 작용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를 속인 식자재를 유통하는 경우, 불법 대부업을 하는 경우,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경우와 같이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약, 원산지와 관계된 범죄는 일반경찰작용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으며, 이를 방치하는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 보다 더 국민의 민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일반행정관리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범죄의 발견과 단속 등 수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특별사법경찰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1956년 1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영역을 확대하여 왔다. 현재는 환경분야, 정보통신분야, 사금융분야에도 특별사법경찰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국민의 민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사금융(대부업), 환경 5대 민생분야에 특별사법경찰권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상태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문제가 된다. 첫째,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특별사법경찰의 정당성이 고유한 법령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위한 법령의 정비가 2008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아니하여 문제이다. 특히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전담부서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에 관한 법령이 없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입법적 흠결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특별사법경찰관리업무의 구조가 일반행정공무원이 순환 보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가기 위한 수사권 – 강제처분권한 – 이 부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벽하게 습득하여 적법절차적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 수사권 행사를 하기에 문제가 있다. 또한 순환보직의 문제는 파견근무라는 제도를 당연히 수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파견으로 인하여 일반공무원의 인사에 있어서 근무평정에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특별사법경찰의 근무를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특별사법경찰의 대국민 활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이를 콘트롤 할 수 있는 부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대검찰청 형사2과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형사2과의 한 팀이 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대국민의 건강과

    • 등록일2012.10.31
    • 출판일2012-10
    • 저자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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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Cybercrime in the Republic of Korea I : Criminal Law and Policy on Cybercrime
    Cybercrime in the Republic of Korea I : Criminal Law and Policy on Cybercrime

    Cybercrime Research Unit (CRU) at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consists of research staff specialized in the issues of cybercrime. It aims to conduct comprehensive research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cybercrime and thus to support government policies on cybercrime. The Unit has built network with both academic and governmental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cybercrime control, including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Cyber-terror Response Center and Cybercrime Investigation Corps. Since 1999, KIC has published research reports on cybercrime, such as New Trends in Cybercrimes and Criminal Justice Policies (2010), Cybercrime in the US (2010), Study on the Cyber-Security System (2010), Study on Cybercrimes by Youth (2008), Human Rights Violation in Cyberspace (2006), Legal Policy on Illegal information in Cyberspace (2006),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ybercrime Prevention (2002), Juvenile Delinquency in Cyberspace (2003), Criminal Responsibility of ISP on Cybercrime (2003), Convention on Cybercrime (2001), Study on Cyber-terrorism (2001), Criminal Victims in Cyberspace (2000), Policing Cyberspace (2000), and Study on Cybercrime (1999). CRU will conduct much more focused research on cybercrime law and policy to strengthen national capacity in cybercrime control. This report is the first volume of the Research Report Series designed by CRU, which aims to provide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nformation on the legislation, institution, and investigation cases r

    • 등록일2012.10.09
    • 출판일2012-08
    • 저자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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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2011 Annual Report on Crime and Criminal Policy in Korea
    2011 Annual Report on Crime and Criminal Policy in Korea

    • 등록일2012.10.09
    • 출판일2012-08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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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경찰「범죄통계」활용도 제고방안
    경찰「범죄통계」활용도 제고방안

    공식 범죄통계는 국가의 범죄 양상 및 수준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회지표로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치안정책과 형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며,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그 효과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식 범죄통계가 이와 같이 치안정책과 형사정책 수립 및 형사사법기관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수행해왔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범죄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범죄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력 기준이 명확해야 하므로 범죄통계 작성기준을 재정비하고 가이드북 및 매뉴얼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작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범죄통계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인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범죄통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성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이드북 및 매뉴얼은 범죄통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은 물론이고, 자료 집계 및 법령의 적용 등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매우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사용자들이 이를 고려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능을 한다. 동시에, 추세 분석 등 자료의 변경이 문제시 되는 경우에는 직접 자료의 수집 방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모두 범죄통계의 올바른 이해 및 사용을 위한 것이다. 또한 범죄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범죄통계의 집계자료를 보다 구체적인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범죄 관련 각종 원표가 처음 규정된 이후 거의 50년가까이 거의 수정되지 않아 현재의 범죄양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범죄통계의 집계자료를 보다 구체적인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범죄통계의 품질관리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범죄통계 발전을 위해 외부전문가 및 감사청을 활용한 범죄통계의 사후감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범죄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자료를 학자들이나 전문가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원자료의 공개는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또는 학자들이 통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계자료의 신뢰성 및 일관성, 투명성 등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며 이를 통해 수집된 통계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청으로부터 처음으로 원자료(raw data)를 제공받아 분석함으로써 범죄현상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였고, 각종 오류를 감소시켜 정확성을 향상시켰으며, 몇가지 새로운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청 및 경찰관서가 범죄에 대해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같은 통계입력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우리의 경우, 수집통계의 일관성 확보가 다른 연방국가 혹은 지방자치경찰국가보다 휠씬 용이하다는 점과 경찰의 범죄통계는 일괄적으로 집계되어 누락된 정보가 없다

    • 등록일2012.09.03
    • 출판일2012-09
    • 저자홍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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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1.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2009년에 기존의 범죄피해조사의 조사내용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여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2010년 기준 조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1차 조사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 유용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방법론을 모색하고, 둘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 주요 지표범죄(절도, 강도, 폭행․상해, 성폭력, 사기, 협박․괴롭힘, 손괴 등)에 대한 기초적인 피해율, 신고율 및 범죄로 인한 비용 등, 2)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3)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 등에 관한 자료를 기초통계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 셋째, 관련 자료를 DB화하여 전문연구자 및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 조사방법의 개선․보완사항 ∙ 범죄피해선별질문의 수정 : 범죄피해선별질문방식의 일관성, 타당성, 그리고 범죄피해보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기피해, 도난피해, 폭행위협피해 관련 질문 수정 및 가구대상 범죄 응답자를 가구주에서 가구원으로 확대 ∙ 범죄에 대한 두려움관련 문항 수정 : 응답자의 피로도를 낮추어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에 집중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관련 중복 문항 삭제, 이타적 두려움 중 자녀에 대한 두려움 분리 ∙ 범죄예방활동관련 문항 수정 : 회피행동과 집합적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추가 및 보호행동을 측정하는 문항 중 능동적인 범죄예방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문항 삭제 ∙ 범죄피해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추가 : 생활양식이론 중 매력성(attractiveness) 관련 문항, 취약성관련 문항, 지인의 범죄피해경험관련문항, 범죄관련 정보 및 보도에의 노출관련문항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관련된 문항 추가 ∙ 연속범죄피해 측정기준 수정 : 1차 조사에서는 연속범죄피해 보고기준을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의 시간적 순서’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나, ‘피해의 심각성’으로 기준 단일화 ∙ 시간적 손실에 대한 측정 세분화 : 시간손실 이유별(신체피해, 물품대체 및 수리 등), 형사사법단계별 시간손실 측정 ∙ 표본규모의 증가 : 2009년의 4,710가구 10,671명에서 7,550가구 16,557명으로 증가 ∙ 회상오류 감소를 위한 조사시기 조기화 : 조사대상시점(201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과 조사기준시점(2011년 4월 1일)간의 간격을 4개월로 단축 ○ 주요 분석내용 ∙ 주요 지표범죄의 범죄피해율과 행정구역 및 도시규모별 범죄피해율 ∙ 범죄피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양상과 과정 ∙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 재산, 정신 피해결과 및 범죄피해로 인한 소요비용 및 시간손실 등의 사회적 비용 ∙ 신고율 및 사건처리과정에 관한 피해자들의 경험 및 만족도 ∙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 범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 요인들 :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예방활동

    • 등록일2012.08.07
    • 출판일2011-12
    • 저자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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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1)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1)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형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범죄현상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범죄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과 관련한 동향을 누구나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이라는 제목으로 그 해의 범죄현상과 주요 형사정책 동향을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1)’은 기존의 연례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부는 ‘한국의 범죄현상’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10년간의 범죄발생과 처리현황,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추세 및 국제적 동향, 국가간 비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부는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하에 소년범죄, 성범죄, 여성범죄, 외국인범죄, 사이버범죄, 환경범죄, 마약류범죄, 조직범죄, 부패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동향 및 특성을 살펴 보았습니다. 제3부는 ‘한국의 형사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1년간의 교정보호정책·소년보호정책·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을 정리하고, 경찰·검찰·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형사사법기관의 정책동향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범죄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에 대한 이해와 형사정책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을 조감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등록일2012.07.30
    • 출판일2011-12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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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1. 연구목적 매년 10만 명 내외의 소년범이 발생하고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거의 40%에 이르는 상황에서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시급한 실정으로서, 소년의 요보호성에 따른 개별처우를 통해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소년범의 특성에 적합한 조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의 중복 및 지연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 및 전문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 및 소년조사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문헌연구, 공식통계분석 및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소년법과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의의, 연혁 및 기능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공식통계분석을 통하여 소년범의 실태 및 추세, 처리현황 및 각종 조사의 수행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년범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소년담당 검사와 판사, 조사를 수행하는 보호관찰관, 분류심사관, 법원의 소년조사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각종 소년조사제도의 시행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 등록일2012.05.25
    • 출판일2011-12
    • 저자홍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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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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