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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공무원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 방안에 관한 연구
    부패공무원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 방안에 관한 연구

    부패 문제는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그 폐해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수십 년 전부터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제사회의 반부패 논의와 협력은 1977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제정을 시작으로, 199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 제정을 거쳐 2003년 UN반부패협약 체결에까지 그 성과를 이루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급부상한 세계경제협의체 G20 정상회의는 부패문제를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하여, 2010년 G20 서울선언에서 부패문제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공조를 강조하는 내용의 <반부패 행동계획>을 부속서(annex)의 형태로 채택한 바 있다. 이 행동계획에는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주요 반부패 국제협약에 대한 회원국들의 가입 및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부패공무원의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 부패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를 위한 협력 체계 고려, 해외 은닉자산 회복지원 등 각국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반부패 행동계획>이 실효적인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각 회원국은 매년 상황을 보고토록 합의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변화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G20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반부패 행동계획>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한 기초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10년 G20 서울선언 부속서Ⅲ의 <반부패 행동계획> 중 Ⅲ 2-4는 “부패공무원이 처벌을 받지 않고 해외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G20 국가들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부패공무원 및 이들을 부패하게 한 자들에 대한 입국 및 피난처 제공을 거부하는 협력 체제를 고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를 위하여 G20 전문가들은 기존의 관행 및 장애물을 참작하여 부패공무원에 대한 입국을 거부하는 국내 조치에 관한 공동 원칙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동 권한의 적용에 관한 양자 협력 체제를 권고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의 부패범죄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협력체계의 구축’을 현실화하기 위한 국내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패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에 관한 제도적․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보고서에는 ‘부패공무원에 대한 입국 및 피난처제공 금지’ 조치의 국내시행에 필요한 규범적 내용과 문제들을 각국의 입국 및 비자신청 거부,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훈령 7750호 등 법제도를 중심으로 반부패전략으로서 부패공무원에 대한 입국 및 피난처제공 금지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였고, 그 가운데 G20 주요국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부패공무원에 대한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는 국제적 합의의 이행 측면에서는 물론 기존 국제형사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보완하여 부패범죄의 척결에 있어서 그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윤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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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V):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문화재의 효율적 활용과 재난예방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V):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문화재의 효율적 활용과 재난예방

    문화재(cultural property) 또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은 과거 조상이 이루어 놓은 문화적 유산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근대 민족국가의 성립과 함께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문화재는 민족예지의 총합체이며 민족의 문화를 상징하는 전통적 재산으로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에 각국의 자주성 확보와 단결의 상징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문화재의 범위는 민족문화의 유산에서 인류의 유산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전 인류에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문화재까지 보호할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문화재는 재생 불가능성으로 보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와 함께 이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날 문화재는 보존해야 하는 과거의 유산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누림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동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강하다. 문화재는 보존과 함께 활용을 통해서 현재의 사람들이 이를 누리고 나아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다. 따라서 보존과 관리 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건축문화재의 활용은 보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건축문화재는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급격히 손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는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설계는 문화재에 대한 재난방지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재의 재난을 막으면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설계가 필요하며 이는 기존의 보존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문화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의 마련과 함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문화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물질적․정신적 매개체이며 현대인이 향유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를 통하여 우리의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것도 보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문화재를 통하여 우리의 생활이 한층 풍요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는 일부 계층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문화재를 진열장 속에만 둘 것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누리게 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의 활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축문화재이다. 건축문화재 외에도 환경설계가 적용될 여지는 많이 있다. 사적지, 성곽 등 문화재를 정비할 때에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설이 기존의 문화재와 조화되도록 하고, 어떤 위치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에 대한 환경설계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며 다양한 전공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작업이 될 것이다. 문화재의 보호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설계는 기존의 문화재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신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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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V):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공원안전 강화를 위한 CPTED 적용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V):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공원안전 강화를 위한 CPTED 적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공원의 안전과 그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녹지정책중의 가장 큰 화두중의 하나인 근린공원의 조성, 이용,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원 만들기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원 안전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범죄학과 건축학의 융합영역으로 탄생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즉 CPTED 기법을 적용한 공원 안전전략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였다. CPTED는 접근통제, 자연감시, 영역성 강화, 유지관리, 그리고 활동증대의 기본 원칙을 공간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활용하여 공간의 변화를 꾀하는 사전적 범죄예방 전략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CPTED는 공간의 하드웨어적인 설계디자인의 변화와 소프트웨어적인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동반됨으로서 사람들의 활동성을 증대시키고,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법집행기관에 의지하는 범죄예방정책과는 달리 공간의 안전성과 시민들의 활동성으로 범죄 발생 억제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수요에 의해 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사적수요의 집합체인 공공공간인 공원은 이러한 CPTED의 기본전략을 가장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하나로 여겨진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기반하여 특정 주제에 한정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공원의 일상적 접근이 자유로우며, 또 공원 내에서의 기대되는 양식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권 공원 중 근린공원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외국에서 CPTED 원칙을 적용하여 공원을 설계·관리하는 예와 CPTED가 반영된 조례 및 운영지침을 소개하였다. 서울시의 공원정책, 공원관련 법률 및 자치조례를 살펴보고, 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2001년부터~2010년까지 10년간 발생한 공원 내 범죄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의 공원 시설 및 공원 이용객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 공원 실정에 맞는 CPTED 전략을 시설적 측면과 관리 및 운영의 측면으로 분리하여 제안하여 관련 실무가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CPTED의 5가지 원칙 중, 공원 설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는 영역성 강화와 자연감시 기능의 확대이고, 공원의 조성 이후 이용객들과 공원담당 기관의 상호작용에 의해 증대되는 것이 공원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원의 유지관리 능력이다. 현재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시행 중인 공원녹지 330만㎡ 늘리기의 기본적인 방향은 녹지의 양적확대인데, 이러한 공원을 확대 조성하는 것에 대한 근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법률, 시행규칙, 자치조례 등은 공원 안전 및 범죄예방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들을 적절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문제시 되는 상황은 공원 조성 계획의 수립부터 공원의 운영 관리까지, ‘안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원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공원을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제도를 가진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박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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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낙태를 둘러싼 논의는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입장과 앞으로 태어날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의 대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양자의 논쟁은 세계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낙태관련 형법의 제․개정 과정과 모자보건법의 재․개정 과정에서 꾸준히 반복되어 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낙태 관련 법규는 적응사유방식을 주로 적용하며 여기에 일정한 기한상의 제한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낙태를 규제하고 있다. 낙태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낙태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국가가 엄격한 낙태법을 가졌다고 해서 낙태율이 낮은 것은 아니고 반대로 완화된 낙태규정을 가진 나라의 낙태율이 더 높은 것 역시 아니다. 이처럼 낙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에 대한 법정책은 각국의 문화적 차이와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계적 낙태관련 법규의 변화는 ①의료화, ②절차화, ③사회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자들이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선택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여성의 인생설계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원하지 않는 임신은 낙태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 낙태의 불법성은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30대와 40대 연령대의 사람들과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낙태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낙태에 대한 허용도는 낙태가 현행법상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낙태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낙태를 한 여성들이 실제로 처벌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는 실제 법규정과 국민들의 법감정에 심각한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낙태를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응사유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낙태에 대한 허용도를 살펴보았을 때 현재 모자보건법상 낙태의 허용규정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임신의 경우, 혼외 관계로 인해 임신이 된 경우, 이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 등은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조건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낙태 허용도가 높았다. 이러한 허용도는 전반적으로 무종교인과 낙태경험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조사에서 임신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낙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반가량이었으며, 50대 이상의 여성, 고졸 이하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낙태경험이 많았다.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의 상대방 남성은 거의 대부분이 배우자였으며, 낙태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의견을 준 사람과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남편(상대방)’이었다. 낙태 결정시 의사나 상담원의 의견을 참조한 응답자는 거의 없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임신한지 3개월 이내에 낙태 시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시술 당시 대부분의 낙태 경험자는 병원에서 낙태에 대한 별다른 저항을 느끼지 않았으며, 의사들은 낙태에 대해 부정적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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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여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영역을 결혼중개과정, 가정, 직장, 사회, 공공기관이라는 5가지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인권침해의 종류와 빈도, 그에 대한 대처 등을 조사하였고, 다음으로 이주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진각국의 이주여성정책을 고찰하고, 현재 국내이주여성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심층면접, 설문조사의 세가지 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고찰은 첫째, 인권의 개념과 외국인 인권보장의 범위에 관한 논의들을 소개하고, 둘째, 여성들의 국제결혼이주현상에 관해 설명하는 사회․여성학적 이론들의 소개와 각 이론들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와 인권보호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과 국적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넷째, 독일과 일본, 미국 등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정책과 국적법을 살펴본다. 설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남편이나 시댁식구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재정적 학대에 관한 질문. 둘째,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부터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노동자 권리의 침해에 관한 질문. 셋째, 관공서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관한 질문. 넷째, 인권침해 사건발생이후 결혼이주여성들의 대처실태와 공권력 개입의 정도에 관한 질문. 마지막으로, 인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이주여성의 출신국별로 인권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이주여성의 인권침해경험에 따라 인권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국내기혼여성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는데, 원주여성의 경우는 가정과 직장내 인권침해에 관한 부분만 조사되어 이주여성과 비교분석하였다. 심층면접은 인권침해를 당한 이주여성피해자와 이주여성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원주여성전문가와 이주여성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주여성의 인권침해피해에 대해 양적조사로는 파악할 수 없는 세밀한 과정을 듣고, 국내 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자문을 들었다. 이주여성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침해 가운데는 심리적․언어적 폭력, 한국식 생활방식의 강요, 활동의 자유 구속, 경제적 착취와 권리 박탈, 그리고 고국과의 단절 강요 등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의 신체적․성적 폭력, 시댁 식구들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은 다른 침해유형과 비교했을 때는 높지 않았으나, 원주여성과 비교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내 인권침해수준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의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정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경험한 응답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배우자의 음주와 응답자 본국 문화에 대한 몰이해라고 답했으며,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응답자들의 대처방식을 분석한 결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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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V):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총괄보고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V):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총괄보고서)

    1. 연구개요 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방안에 대한 연구의 4년차 연구이다. 2008년부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국내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들이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현재의 실태파악을 위해 국내 공원 및 문화재와 관련된 범죄 유형을 분석하였다. 공원과 문화재범죄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원의 범죄는 공원이 범죄의 장소가 되는 것이지만 문화재범죄는 문화재에 대한 범죄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험도 진단을 위해 국내 공원의 유형별 시설설계, 관리실태와 범죄발생실태를 분석하였다. 문화재와 관련하여서는 문화재의 유형별 범죄예방시설, 관리실태와 범죄발생실태를 분석하였다. 근린공원 조사를 위하여 공원 안전 체크리스트가 사용되었다. 공원 안전체크리스트는 CPTED 원칙에 기반하여, 범죄학, 경찰학, 건축학 전문가의 공동작업을 통해 작성 되었으며, 공원 전반적 사항, 경계부, 출입구, 관리실, 주차장, 화장실, 벤치, 조명 등의 시설들을 각각 평가하였다. 문화재에 대한 환경설계적 방법을 통한 보호를 위해 인위적인 문화재파괴인 범죄를 막고 문화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설계적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문화재를 변형할 경우에 문화재의 안전을 위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문화재의 원형변경시 안전설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 이론적 고찰 범죄의 예방은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든지 또는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회, 상황 또는 조건과 환경 등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 범죄를 유발하는 외부 환경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탄생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른바 CPTED는 환경에 초점을 둔 범죄예방 활동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1970년대 초 오스카 뉴먼(Newman)이 ‘방어공간’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면서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후, 인근 국가인 캐나다에 전해졌고, 그 후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호주를 거쳐 일본에 이르기까지 확산 및 발전되어 왔다. CPTED는 관심의 대상을 범죄자에서 환경으로 이동시켰다. CPTED는 실증주의 범죄예방과는 다른 것으로 관심을 환경에 두고 있는데, 범죄예방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CPTED는 범죄의 형태가 다르면 그러한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적 결정요소도 다르다고 본다. 범죄와 환경문제를 동일시하는 CPTED전략은 주거단지는 물론 학교나 도시의 여러 공동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CPTED전략은 소규모 지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신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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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 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 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와 공판절차가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바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과정을 거쳐 확정된 형사제재의 집행에 대해 다루는 ‘형사집행절차’가 그 중요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이 연구는 출발하고 있다. 먼저 ‘형사집행’ 개념은 우리 형사제채체계가 일원주의로부터 이원주의로 발전한 점을 고려하여, 애당초 형벌의 집행에만 국한된 ‘형집행’의 범위를 넘어 ‘보안처분의 집행’까지 아우름으로써 현행 이원주의형사제재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개념이다. 주형(主刑)인 자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개념적으로 (넓은 의미의) 형사집행의 영역은 ‘좁은 의미의 형사집행’과 ‘행형’으로 구분된다. 좁은 의미의, 동시에 본질적 의미의 형사집행의 주요관심사는 법원이 선고한 형사제재의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집행여부’이다. 여기서 집행여부는 집행의 개시뿐 아니라 집행의 완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행형을 넘어 지속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집행절차는 형사제재의 ‘집행개시절차’임과 동시에 개시된 집행이 완료에 이르는 과정을 감독하는 ‘집행감독절차’이다. 집행개시로부터 종료에 이르는 과정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실현되는 자유형과 자유박탈보안처분의 경우 그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집행방법’의 문제가 결정적 요소가 되며, 이것이 전통적으로 ‘행형’의 영역이다. 형사입법 및 형벌선고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작업들이 형사집행 단계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실현되며, 형사집행과정에서의 형벌의 체험, 즉 ‘형벌현실’에 대한 성찰이 진정한 형사법체계 이해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형사집행절차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성찰은 효과적인 형사사법을 위한 필요불가결의 토대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 형사집행절차는 우리 형사법 및 형사절차상 새롭게 자리매김 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형사집행절차에 참여하는 기관의 위상과 역할 또한 재발견되고 제고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형사제재의 선고로써 마무리되는 형사절차의 종결과 함께 형사법원의 형사집행절차에 대한 관여나 감독은 사실상 종료되는 상황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형사집행영역에 대한 법원의 참여와 사법심사․통제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권리보호·구제와 기관 간의 견제·균형이라는 법치국가적 요청과 다른 한편 현대사회에서 놀랍게 변화하는 ‘형벌현실’에 대한 사회국가적 고려를 아우르는 사회법치국가적 현대형사정책의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법원이 선고한 형사제재의 사후적 변경과 수정이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처분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과 실태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형사집행절차 및 행형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과 관련하여 중간적 형태의 모델이나 세부적인 차이점을 제쳐 두고 기본틀에 따라 분류하자면 대략 세 가지 기본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법심사유형은 과거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에서 채택한 모델로, 사실심법원에서 형사집행 및 행형과 관련된 모든 결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박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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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Ⅱ)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Ⅱ)

    현대의 형사사법제도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법 행위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즉 형사사법 관련 의사결정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과 양형 결정을 넘어서서 특정 대상자가 미래에도 사회적 해악이 될 것인지 까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 범죄자의 미래 행동(위험성, 재범)에 대한 판결자들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폭력, 재산, 마약 등 범죄유형의 특성, 사건정보, 범죄자의 범죄경력, 그 외 교육정도나 직업, 사회 결속력과 같은 범죄자의 특성에 기초하여 예측된다(Steffensmeier & Demuth, 2000). 미래의 범죄행동을 예측하는 일은 따라서 형사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잠재적인 범죄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범죄의 예방, 수사, 재판, 교정 등 형사사법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판단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 절차이며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 중 마지막 단계인 교정 단계는 특히 범죄자가 출소 후 사회로 복귀했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예측을 하여 가석방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형사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종합적인 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2010년 7월~10월에 걸쳐 시설수용 집단인 교도소에 수용된 153명의 남성 재소자들과 서울 경기권 3개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남성 52명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한국판 위험성도구인 KORAS-G(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 - General; 이하 KORAS-G)를 개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 도구의 재범 예측력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2010년 연구 대상자 전원에 대한 재범 추적을 실시하였다. 재범 관찰 기간은 개발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직후 출소한 경우 2010년 8월 초부터 사회복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2010년 8월부터 재범 추적이 이루어진 2011년 9월까지로 총 14개월의 범위로 이루어졌으며, 최종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189명이다. 일차년도에는 우선, 국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조사하고 이론적 근거 및 재범예측력을 살펴보았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추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타당성을 소규모 실험연구를 통해 국내에서도 활용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일차년도에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최종적인 한국판 위험성도구인 KORAS-G (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 - General; 이하 KORAS-G)는 본 연구과제 즉 이차년도에 재범추적을 통해 예측정확률을 확인, 최종 형태를 개발하였다(부록 참조). 구체적인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도구들은 주로 판결전단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도구들은 크게 서 너 가지의 유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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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 : 종교단체의 참여확대방안을 중심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 : 종교단체의 참여확대방안을 중심으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사회재적응)는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출소자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그가 속한 지역과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돕는 갱생보호사업은 그 중요성과 의의 면에서 국가적 사업인 동시에 국민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사회를 위협하는 범죄를 줄일 뿐만 아니라 한번 실패했던 사회 구성원에게 다시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출소자들은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진 상태에서 사회로 재(再)진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사회의 냉대와 낙인, 경제적 궁핍이나 구직의 어려움 등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이들이 사회에서 당당한 한 구성원으로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도움을 제공하는 일이 현재 갱생보호(aftercare)라는 이름으로 국내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갱생보호법인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기관들만으로는 매년 사회로 진입하는 수만 명의 출소자의 필요를 채우기에 역부족이다. 또한 갱생보호 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은 물론 제도적 마련도 충분히 되어있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효율성 측면과 이념적 측면에서 갱생보호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관심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충분한 인력과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종교영역은 출소자 갱생보호를 담당하기에 적절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종교기관 및 단체가 출소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데 있어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선진 각국에서는 종교영역의 눈부신 활동에 주목하고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따라 종교단체 및 기관의 출소자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에도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이 범죄인 교정교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나 제도적 마련부족과 사회적 인식 및 인프라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활발한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 갱생보호에 대한 민간참여 및 종교영역 참여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현재 출소자 갱생보호 시설들의 운영 실태와 정황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국내 갱생보호에 대한 참여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갱생보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 각국의 민간(종교) 시설사례들을 찾아 국내의 실정에 적용할 구체적인 영역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종교영역을 대상으로 출소자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는 한편, 시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이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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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표준화와 과학화에 관한 연구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표준화와 과학화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프로그램 인증제도(program accreditation)?라는 새로운 차원의 교정정책 도입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등 선진 외국의 교정 시스템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What Works” 논의를 실무 차원으로 끌어들이면서,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경대응(get-tough policy)보다는 점차 과학적인 근거 기반(evidence- based), 또는 지식중심(knowledge-based)의 교정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바, 우리나라도 프로그램 개발원칙에 근거한 “인증제”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특히,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전문화된 범죄자 행동수정 및 재범억제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프로그램 인증제는 특정 교정프로그램의 매뉴얼, 운영방법, 전달체계, 평가 등을 객관적인 인증기구에 의해 심사, 관리, 사정, 평가하는 총체적 시스템 전반을 의미한다. 2008년을 기준으로 영국 외에도 위원회 패널 식의 교정프로그램 인증기구를 운영하는 곳은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총 9개국에 달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프로그램 개발 주체와 위탁기구 선발기준, 프로그램 운영 자격기준 등이 조금씩 상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로 우리나라의 인증제 도입 필요성과 관련하여 선진 외국의 인증기구 소개와 관련 교정이론, 우리나라 실무자들의 의견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인증제 활용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교정프로그램의 표준화・전문화 필요성을 이론적・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인증제 자체를 외국에서 모방하여 성급하게 도입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처한 교정상황과 프로그램 전달체계 내의 문제점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그 필요성 여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교정프로그램 개발은 교도소 교정프로그램과 보호관찰소 교정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두 기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먼저 구분하여 검토한다.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범죄자관리청(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일명 “NOMS”)과 같은 고위험 범죄자 통합관리기구가 아직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내교정과 사회내교정을 우선적으로 구분하여 그 인증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론적 부분에서는 “교정프로그램 기본원칙”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인증제도 활용 교정프로그램들이 외국에서 얼마나 범죄자 행동수정 및 재범방지에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는지, 그 평가 결과들을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한다. 둘째, 본 연구는 교정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에 대한 실무자 의견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수준 미흡, 운영자 전문성 부족, 외부 선발기준 불합리 등 현재 교정프로그램이 가진 문제점을 새로운 인증제도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교도소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조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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