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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총괄보고서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총괄보고서

    고위험군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위주의 감시적・통제적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범죄자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적이고 원호적인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자감독과 보호수용 등 보안처분의 정비, 신상공개제도의 적절한 활용, 재범위험성을 예측・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위험성평가도구의 개발, 형사사법기관간의 정보의 집중과 공유, 형사사법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같은 조치와 함께 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개발과 출소자 갱생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확대 등과 같은 대상자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1차년도인 2010년도에는 「전자감독」, 「사회내구금」,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연구」 등 주로 고위험범죄자 관리 측면에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2차년도인 2011년도에는 주로 대상자의 위험성 감소를 위한 「원호적」 관점에서 「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표준화와 과학화에 관한 연구」(연구자: 조윤오, 정진수),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민간전문시설의 확충방안」(연구자: 교정복지전문학교 외)을 연구과제로 수행하였으며, 「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연구자: 이수정)을 2년 계속연구로서 수행하였다. 그리고 「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표준화와 과학화에 관한 연구」는 처우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인력전문화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정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와 「교정보호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를 세부연구과제로 수행하였다.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정진수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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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부도수표의 형사처벌 현황과 개선방향
    부도수표의 형사처벌 현황과 개선방향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수표가 가지는 경제적 기능은 자못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수표는 현금의 대용물로서 화폐와 같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고, 또한 경제사회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체계에서 수표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수표의 유통이 자본사회에서 신용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신용을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오늘날의 경제체계에서 이러한 수표의 역할과 기능은 경제체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의 와중에는 적법한 지급제시에 대하여 지급이 거절되는 부도현상이 발생하여 수표의 일반적인 신용과 거래질서를 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수표를 매개로 하는 거래질서와 경제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부정수표단속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현행 부정수표단속법에서는 사기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처벌한다는 데 있다. 이는 오늘날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은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채무불이행 자체만으로 인신구속 등과 같은 법집행을 통해 과도하게 형사법을 투입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때문에 2000년 들어 헌법재판소는 두차례에 걸쳐 부정수표단속법에 대한 결정을 통해 동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한 바 있다. 먼저, 2001년 헌법재판소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위헌제청 사건에서 동조항이 헌법상 국제법 존중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유력한 소수의견과 학계의 비판 또한 제기된 바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11년에도 헌법재판소는 동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였다.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2000년의 결정에서 다루어진 쟁점이외에도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관점이 추가된 점이 특색이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표의 발행인이 그 수표가 예금부족ㆍ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부정수표단속법을 둘러싸고 수표의 유통질서와 신용보호를 통해 거래질서와 경제체계를 보장하려는 입장과, 경제활동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와 자기책임원칙과 같은 근대법의 원칙들 사이에는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긴장과 갈등을 매개로 부도수표 발행에 대한 형사제재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동법의 구조와 체계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법정책의 가능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김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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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경계인으로서의 노숙인 연구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경계인으로서의 노숙인 연구

    1. 연구 목적,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가.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노숙인과 범죄(加害 나 被害) 간의 상호관계 파악을 구체적인 연구목적으로 하되, ‘노숙인’을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시각과 범죄의 피해자로 보는 두 가지 대립적인 시각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심층면접을 통해 실증적으로 경계인(boundary being)적인 속성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여 현재의 두 가지 대립적인 정책적 대응을 넘어선 형사정책적 기여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적 연구목적이다. 나. 연구 내용 노숙인과 범죄와의 상호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노숙인에 대한 정의, 현황,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노숙인이 발생하는 원인, 노숙인이 저지르는 범죄와 당하는 범죄 피해 문제에 대해 사회적 배제(social ex- clusion) 및 포섭(inclusion)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노숙인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노숙 기간), 현재의 노숙 실태(숙식 문제 해결,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 약물 또는 알코올 의존), 일탈행동 및 범죄, 범죄 피해, 정체성 및 자기존중감, 사회복귀에 대한 태도 등이다. 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비확률 표본추출을 통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연구방법으로 이용하였다. 2011년 7월 초순부터 약 1달 간에 걸쳐 서울과 6대 광역시(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에서 총 203명이 유효 표집되어 이들의 응답이 통계 분석에 활용되었다. 2. 분석 결과 가. 노숙인의 일반적 특성 응답 노숙인들의 연령 분포는 40대~50대가 전체의 3/4을 차지하는 비율을 보인다. 노숙기간은 1년 이상~3년 이내인 경우가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응답자들의 평균 노숙기간은 4년 반 정도였다. 응답 노숙인의 68%는 잠은 거리에서 자고 식사는 무료급식소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약 2/3는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었다. 한편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다는 응답은 122명(60%)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응답 노숙인들의 거의 대부분(약 95%)은 화가 날 때 꾹 눌러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른다는 응답이 3%이다. 하지만 기물을 부수거나 사람을 때린다는 비율은 2.5%인 5명에 불과하였다. 나. 노숙인의 일탈(범죄) 범죄를 포함한 일탈행동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65.5%(133명)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33.0%(67명)이다. 하지만 일탈을 저질렀다고 응답한 노숙인들이 행한 일탈 중에서 60% 이상은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지하철 무임승차나 노상방뇨, 음주소란 행위 등 기초질서 파괴 행위에 해당하였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돈을 요구해서 썼다는 응답이 24.3%로 그 다음이다. 싸움 등 폭력을 사용했다는 응답이 15명으로 11.3%, 동료 노숙인의 금품을 절취했다는 응답이 6명으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장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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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베트남 형법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베트남 형법

    베트남 형법은 1985년 6월 27일에 제정된 이후 1989년 12월 28일, 1991년 8월 12일, 1992년 12월 22일, 1997년 5월 10일 등 4차례에 걸쳐 개정되어왔다. 그러나 1999년 12월 21일에 베트남 국회에서 기존의 형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이 전면 개정된 형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현행 베트남 형법은 총 24장 344개 조문 및 경과 규정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점에서 조문 수만 비교하면 베트남 형법과 우리나라의 형법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의 형사특별법이 존재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도 벌칙규정을 통하여 형벌을 규정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조문 수의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나라의 형벌규정이 베트남의 그것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베트남에는 형사특별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형벌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처벌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형법과 비교해볼 때 베트남 형법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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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Ⅰ):필리핀 형법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Ⅰ):필리핀 형법

    1. 연구의 개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초국가적 사법공조시스템 구축 및 아시아 저개발국에 대한 사법적 지원을 위한 아시아저스트(AsiaJust)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사업의 대상인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한 형사법연구를 기획하게 되었고,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형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필리핀을 첫 연구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연구의 핵심은 필리핀 형법전의 번역․소개이며, 필리핀 형사법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리핀 형사법과 관련된 배경을 함께 살펴보았다. 2. 필리핀 형사법의 배경 가. 지정학적 배경 필리핀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3시간 3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이며, 남북으로 적도 근처인 북위 약 5°로부터 21°까지, 동서로는 동경 116°에서 태평안 연안인 127°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해구가 많아 마닐라, 세부 등 양질의 자연항구를 많으며, 예로부터 무역풍을 이용한 해상무역이 발달해왔다. 오늘날에도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약 700만명의 국민이 해외노동인력으로 진출해 있다. 나. 역사적․문화적 배경 필리핀형법은 1870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현행 필리핀형법인 개정형법전(The Revised Penal Code)은 1930년 12월 8일에 제정되었다. 스페인 식민지배기에 마련된 제정형법전은 스페인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미국 식민지배기에 마련된 개정형법전은 필리핀인이 주축이 된 의회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은 그다지 받지 않았다. 한편, 스페인 식민지배기에 크리스트교가 이식되어 현재 전체 인구의 83% 정도가 천주교를, 9% 정도가 개신교를 믿고 있는데, 순결 내지 정조를 강조하는 현행 형법의 경향은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헌법적․제도적 배경 1987년에 코라손 아퀴노(Corazon C. Aquino) 대통령이 제정한 필리핀의 현행 헌법은 마르코스 독재시기에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직접선거제 및 단임제를 채택하는 한편, 정치범 또는 사상범에 대한 자유형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 겸직 제한, 부정축재의 환수 등 부패공직자 및 부정축재자를 배척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필리핀의 사법부는 대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의 하급법원으로는 고등법원급에 해당하는 항소법원, 공무원범죄재판소와, 지방법원급에 해당하는 지역예심법원, 샤리아지구법원, 세무법원 등이 있다. 기소 및 수사기관으로는 옴부즈만청, 특별검사청, 경찰이 있으며, 그 밖에 국가경찰위원회, 인권위원회, 자금세탁방지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 라. 절차적 배경 필리핀의 형사소송절차는 형사소송법과 같은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그 골격이 규정되어 있고, 실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인 ‘개정 형사절차 규칙’(The Revised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제110호 내지 제127호에 규정되어 있다. 필리핀의 형사절차는 형사소송과 민사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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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국제인신매매 현황, 문제점 및 대책:한국과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을 중심으로
    국제인신매매 현황, 문제점 및 대책:한국과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을 중심으로

    인신매매는 인류역사와 함께 지속되어 온 노예제 관행이다. 현대의 인신매매는 과거 노예제와 유사하게 사회경제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다. 현대의 인신매매는 불평등한 소득수준과 경제적 세계화의 산물이고, 특정 형태의 노동과 성적(性的) 서비스의 ‘수요-공급(demand and supply)’에 대한 반응이다. 과거 노예제의 특징은 “인종적(racial)” 성격을 핵심으로 가졌던 반면 현대의 인신매매는 “성적(gendered)” 특성이 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인신매매는 인류의 존엄성을 해치는 심각한 도전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인 다른 사안들(세계적 경제금융위기, 테러리즘, 핵확산,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등)에 비해 우선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며 그다지 높은 위치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인신매매의 국제적 현상과 추세에 발맞추어 이 연구는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내외의 인신매매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해 있는 이들 국가여성들의 성매매/인신매매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러시아와 CIS 내의 인신매매 현상은 20세기 후반 체제붕괴로 인해 유럽을 비롯한 북미대륙, 중동과 아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동북아지역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와 추세를 파악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국가의 사법적 제재와 인신매매 실태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분석대상지역은 러시아연방을 비롯해, 유럽 CIS(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카프카스 CIS(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 CIS(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것이다. 둘째, 국내에서 발생하는 러시아 및 CIS 국가의 성매매나 인신매매에 대한 공식기록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연구가 전혀 없어 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또한 러시아 여성의 성매매에 대한 산발적인 연구와는 달리, 현장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밝혀내 이들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장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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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1. 서론 가. 연구목적 현대 사회에서는 원한, 돈 등에 의한 고전적 범죄는 물론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순간적인 충동이나, 정신질환을 이유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 범법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는 과거에도 종종 발생하였다.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큰 이슈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나브로 관심이 사라져버렸다.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 범법정신장애자는 결국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로 복귀하기 전후에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본보고서는 범법정신 장애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저해케 하는 법률적 문제점과 제도적 문제점에 주목하고 그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나. 연구범위 서론 개관 후, 제2장에서는 본보고서에서 언급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치료감호제도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행 치료감호제도의 운용현황을 파악한 후, 치료감호처분의 절차와 집행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외국의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행 치료감호제도의 법률적·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다. 연구방법 본연구는 치료감호제도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문헌자료 검토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함과 동시에 국내외의 관련기관 등에 방문 한 후,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관련제도 및 운영 실태를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치료감호제도의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2. 치료감호제도의 일반적 고찰 치료감호는 책임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형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치료시설 등에 수용하여 치료개선을 통하여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조치로서 대인적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하나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안처분의 필요성은 형벌만으로는 형법의 기능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형벌에 대하여는 책임주의가 적용되므로 형벌은 책임을 전제로 하고, 책임의 양을 넘을 수 없다. 그 결과 형벌은 책임무능력자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에 대하여도 위험성이 가중된 책임과 일치할 수 없는 때에는 보안과 개선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위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행위자에 의하여 초래되는 장래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형벌의 한계에서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보안처분이란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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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근대사회를 유지하고 특징짓는 기본적인 체계가 정치체계와 경제체계 그리고 과학기술체계라면, 오늘날 현대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다른 체계 영역에 비해서 경제체계가 더욱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고, 특히 그 하부체계로서 금융체계의 지속적인 확장과 발달일 것이다. 오늘날 금융체계는 거시적으로는 사회와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하게 하는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미시적으로는 개인과 기업의 참여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하는 기회와 장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금융체계 특히 우리 사회에서 자본시장이라고 불리는 영역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규제와 탈규제의 변증이 가장 적실하게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하게 변화·발전하는 자본시장의 특성상 규제의 완화를 통해 금융의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반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욕망을 무한 증식하는 금융의 특성상 적절한 규제를 통해 사회와 개인을 보호할 필요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또한 이러한 규제와 탈규제의 변증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조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때문에 신설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로의 전환, 기능주의 규율, 업무 범위의 확대,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라는 세분화된 특성을 통해 입법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들로 인해 자본시장법은 예전의 입법에 비해 보다 세밀하면서도 동시에 포괄적인 규제방식을 취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구 증권거래법이나 구 선물거래법과는 달리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방식은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규제의 강화, 시세조종상 현선 연계시세조정 규제의 신설 및 강화, 그리고 포괄적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 도입 등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자본시장법 제4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그리고 부정거래, 공매도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자본시장법 제4편의 불공정거래의 유형들에 대한 법해석학적 작업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법유형을 유형화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예를 들어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대한 금지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당해 법인과 계약체결을 교섭 중인 자(그 임직원 포함) 등도 내부자로 추가하고 있다. 시세조종의 경우에도 규제의 영역을 넓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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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연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연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장기적 목적 하에 국내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과거 성폭력 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은 별다른 실태 분석 없이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여 국내 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국내 성폭력 범죄자 치료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한 연구가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및 시스템, 인적·물적 자원, 임상적 작업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못한 채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운영보고서를 기록조사 형태로 분석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자들과 참여자들을 심층 면담하여 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실태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어떤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지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치료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시 대상자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기존의 프로그램 매뉴얼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지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연구절차 및 방법 1) 프로그램 운영 보고서 기록 조사 사회내 치료와 시설내 치료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와 교도소에서 2010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운영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운영 보고서 28개를 분석하였다. 운영보고서를 ①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징 ②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③프로그램의 개선점의 세 부분으로 분리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코드북 및 코딩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코드북은 우선 예비 코드북을 작성하여 운영 보고서를 시범적으로 코딩한 후 시범 코딩에서 나온 문제점을 바탕으로 최종 버전을 확정하였다. 코딩 매뉴얼은 코딩할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수록한 것으로 코딩자마다 매뉴얼을 참고하게 하여 코딩자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였다. 운영 보고서 분석은 우선 개발된 코드북과 코딩 매뉴얼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일차 코딩하였다. 일차 코딩에서는 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기본적인 기록부터, 프로그램 구성 내용에 대한 주제 및 영역 설정, 각 주제에서 다뤄진 활동 등을 코드북에 코딩하였다. 일차 코딩이 완성된 후 이차 코딩에서는 일차 코딩 내용을 보다 간략하게 영역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각 프로그램에서 다뤄진 다양한 주제와 활동에 대한 일차 코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을 10개의 영역으로 재구성하였는데, 재구성된 10개 영역은 동기화, 사건에 대한 책임감 인식, 인지적 왜곡 수정, 자기 개념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 성교육, 감정 다루기, 공감능력 향상, 재발방지 교육, 마무리, 기타의 영역이었다. 또한 프로그램 개선점 부분을 정리하여 상위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2) 심층면담조사 심층면담조사는 성범죄자 치료프로그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윤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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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담합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과 더불어 각국의 입법례가 공통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이다. 세계 각국은 담합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근소하거나 거의 없음에 반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담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그 위반행위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부과함과 동시에 담합의 합의를 한 개인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인 법인에 대하여서는, 양벌규정을 통하여 개인이 위법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주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이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형벌권의 행사는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담합행위 및 이에 대한 제재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담합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은 전체 과징금 부과 액수의 6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즉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사건 중 담합행위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치는 시정명령이 58.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권한인 형사고발은 5.6%로 매우 낮다. 이와 달리 담합행위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매우 높은 편이고, 이러한 사건의 재판에서 법원은 대부분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건수 및 금액, 법원의 벌금형의 선고 비율을 보면, 담합행위에 대한 조치는 다른 기업범죄와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제재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금전적 제재로 담합행위가 효과적으로 규제되지 않는다면, 벌금형 이외의 다른 형사제재를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담합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살펴보면, 기업들이 담합으로 인해 부과 받은 과징금은 소비자 피해 추정액의 12%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담합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3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된 과징금은 전체 과징금의 75%를 차지하고, 전체 소비자 피해 추정액의 65%에 이른다. 즉 대기업집단이 담합을 주도하며, 대기업집단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또한 매우 크다. 반면 담합을 한 대기업집단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소비자 피해 추정액의 14%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기업집단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담합을 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와 동시에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이른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담합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권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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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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