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Ⅰ):필리핀 형법
1. 연구의 개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초국가적 사법공조시스템 구축 및 아시아 저개발국에 대한 사법적 지원을 위한 아시아저스트(AsiaJust)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사업의 대상인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한 형사법연구를 기획하게 되었고,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형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필리핀을 첫 연구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연구의 핵심은 필리핀 형법전의 번역․소개이며, 필리핀 형사법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리핀 형사법과 관련된 배경을 함께 살펴보았다.
2. 필리핀 형사법의 배경
가. 지정학적 배경
필리핀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3시간 3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이며, 남북으로 적도 근처인 북위 약 5°로부터 21°까지, 동서로는 동경 116°에서 태평안 연안인 127°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해구가 많아 마닐라, 세부 등 양질의 자연항구를 많으며, 예로부터 무역풍을 이용한 해상무역이 발달해왔다. 오늘날에도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약 700만명의 국민이 해외노동인력으로 진출해 있다.
나. 역사적․문화적 배경
필리핀형법은 1870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현행 필리핀형법인 개정형법전(The Revised Penal Code)은 1930년 12월 8일에 제정되었다. 스페인 식민지배기에 마련된 제정형법전은 스페인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미국 식민지배기에 마련된 개정형법전은 필리핀인이 주축이 된 의회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은 그다지 받지 않았다. 한편, 스페인 식민지배기에 크리스트교가 이식되어 현재 전체 인구의 83% 정도가 천주교를, 9% 정도가 개신교를 믿고 있는데, 순결 내지 정조를 강조하는 현행 형법의 경향은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헌법적․제도적 배경
1987년에 코라손 아퀴노(Corazon C. Aquino) 대통령이 제정한 필리핀의 현행 헌법은 마르코스 독재시기에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직접선거제 및 단임제를 채택하는 한편, 정치범 또는 사상범에 대한 자유형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 겸직 제한, 부정축재의 환수 등 부패공직자 및 부정축재자를 배척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필리핀의 사법부는 대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의 하급법원으로는 고등법원급에 해당하는 항소법원, 공무원범죄재판소와, 지방법원급에 해당하는 지역예심법원, 샤리아지구법원, 세무법원 등이 있다. 기소 및 수사기관으로는 옴부즈만청, 특별검사청, 경찰이 있으며, 그 밖에 국가경찰위원회, 인권위원회, 자금세탁방지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
라. 절차적 배경
필리핀의 형사소송절차는 형사소송법과 같은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그 골격이 규정되어 있고, 실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인 ‘개정 형사절차 규칙’(The Revised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제110호 내지 제127호에 규정되어 있다. 필리핀의 형사절차는 형사소송과 민사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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