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기간
검색구분

최신순 조회순

전체 1,302건 페이지 55/131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III)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III)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결혼이주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인식하여 부당하게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다발하는 범죄피해에 대해 민감성을 갖도록 하여 조기에 범죄피해에 대처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이주한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법률적 갈등사태를 중심으로 법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이 보호하고 있는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인식하도록 구성하였다. 법교육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인권침해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고, 나아가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은 이들의 사회적응에 도움을 줌으로써 제한적이나마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절차와 방법 1)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걸쳐 2단계의 과정으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 1단계(2011년) 개발 과정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실태 및 특성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출발하여 이들 여성들의 법교육 수요 분석을 통해 법교육 프로그램의 차시별 활동 내용을 정리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제 2단계(2012년)는 1단계에서 개발된 지도자용 강의안과 학습자용 활동지를 기초로 컴퓨터를 활용한 동영상 교육자료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2) 법교육 수요 파악을 위한 상담사례의 수집 및 분석 상담사례 분석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법의식 수준과 법교육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전반에 걸쳐있는 상담사례 중에서 법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법교육 관련 주제를 찾고, 그 중 가장 시급하고 시의적절한 법교육 주제를 재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상담자료는 기존에 결혼이주여성 관련 인권단체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상담사례로서 간행물을 통해 출간된 자료이다. 결혼이주여성의 법교육 수요 분석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최근에 발생한 상담사례자료 [결혼이주여성의 삶 그리고 인권: 2006~2009년 상담실적 분석](여성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2010)와 [적응과 폭력 사이에서: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상담사례 모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8)에 주로 의존하였고, 이외에 보완적으로 결혼이주여성 관련 문헌 및 연구 자료들에 제시된 사례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활용한 상담사례는 모두 193건이었다. 상담사례 자료의 주요 내용은 부부갈등, 가정폭력, 쉼터요청, 가출,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내용들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의 가정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이다. 상담사례를 통해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최영신
    • 페이지수0
    • 조회수702
    목차
    요약
  • 내사에 관한 연구
    내사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배경 2011년 6월 30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종래 이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은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적어도 사법경찰에 관한 내용은 효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호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대통령령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11년 11월 24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총리실 조정안으로서 입법예고하였는데, 내사의 개념과 범위를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함으로써 내사 통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에 이 글은 변화된 개정 형사소송법 체제 하에서 내사 관념을 종전과 달리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2. 내사의 쟁점 가. 수사와 내사의 관계 실무상 내사라는 용어는 진정을 포함하거나(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0조) 진정과 구별하는(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혼용됨으로써 그 개념의 본뜻을 짐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애써 수사와 준별하려고 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그러나 내사를 수사개념에 포함하여 파악한다면 피의자나 피해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고, 고소․고발사건의 경우도 내사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수사단서별로 사건처리절차를 달리 정할 필요도 없게 된다. 논리상 사경단계의 내사종결 또는 수사종결도 일정 부분 가능하게 되므로 그만큼 검찰의 사건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수사와 내사의 관계를 정리한다면, 내사는 수사의 제1단계로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수사활동’으로, 입건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의 존재를 인지했음을 외부적으로 알리는 공식절차’로, 불입건(또는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의 부존재를 확인했음을 외부적으로 알리는 공식절차’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고소․고발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입건되는 사안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수사의 개시시점은 범죄혐의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구속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내사, 입건, 불입건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바라본 수사진행과정의 단면에 불과하므로 일반국민, 즉 잠재적 수사대상자의 입장에서 수사개시시점을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의자와 피내사자의 관계 내사단계와 같이 범죄혐의를 받는 자가 불확정된 상태에서의 참고인은 누구라도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괄하여 피내사자로 정의한 후 피내사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피내사자를 “수사기관에 의해 내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라고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렇게 정의할 경우 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을 무제한으로 늘려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으므로 피내사자라는 관념은 현실적으로 “수사기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강석구
    • 페이지수0
    • 조회수1488
    목차
    요약
  • 대 테러 활동에 관한 수사시스템 정비방안
    대 테러 활동에 관한 수사시스템 정비방안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바야흐로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20세기 이후 급속히 뜨거워졌다. 테러행위의 본질은 대중에 향한 무차별적인 폭력이라는 성질에 기인한다. 테러행위는 일반시민을 공포에 빠뜨리며, 테러리스트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공격태세로 나올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동기만 있다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 있어서 테러라는 위협은 현실에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협원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후에는 걷잡을 수없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2011년 9월 유래없는 동시다발테러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와 충격을 국제사회에 안겨주었다.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각국에서는 테러대책이 국가안전보장의 커다란 과제로 선점되어 이후 여러 정상회의를 거쳐 테러리즘 문제는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았으며, 테러의 불허용성을 상기하면서 대테러활동에 대한 대처와 대응책 강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을 포함하여 각국의 수사기관과 정보기관 및 법집행기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테러대책 확립을 위하여 출입국관리, 정보 수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권한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안전과 인권이라는 논의 속에 차츰 안전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조치 쪽으로, 대응보다는 예방 쪽으로 힘을 쏟고 있는 양상이다. Ⅱ. 테러리즘의 정의 테러리즘에 관한 정의를 내외정향의 변화 가운데 어떻게 포착되어왔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9·11 테러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9·11 테러사건 이전의 정의에서는 ‘테러리즘’이란 정치적인 동기를 부여받은 계획적인 폭력으로, 일반적으로 공중(公衆)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이며,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력 또는 폭력의 위법수단을 행사하여 정부, 문민 혹은 어떤 분야에 대하여 위협 또는 강요를 수단으로 하여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때의 테러리즘은 이데올로기의 차이나 좌익․우익여부, 유대주의의 테러분자 또는 다른 조직상 폭력에 의해 목적을 완수하려는 단체도 포함하여 사상적 배경이나 환경적 배경에 의한 테러리즘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9․11 테러사건 이후에 테러리즘의 정의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테러정의의 범위와 구성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테러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테러와 관련된 단체나 지원행위, 예컨대 위조, 자금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테러행위를 넓게 보고 있다. 이처럼 9․11 이후 자금이나 모집 등의 활동에 관하여는 최근 테러 대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테러를 지원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고 있었다. 이처럼 테러리즘의 개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어있지 않아서 불안정적이며 혼란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하

    • 등록일2012.02.03
    • 출판일2011-12
    • 저자
    • 페이지수0
    • 조회수992
    목차
    요약
  •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 연구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 연구

    1. 증거개시제도(Discovery)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변론전 절차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간에 서로의 요청에 의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법제도이다. 이러한 증거개시제도는 종래 그 대상이 문서와 증거물 등과 같은 오프라인상의 증거로 국한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 다양한 구동방식을 갖고 있는 디지털 장치로부터 추출된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오프라인 증거 보다 온라인 및 네트워크상의 증거에 대한 증거개시절차가 보다 더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전자적 자료를 대상으로 기존의 증거개시절차를 실시할 경우, 전자적 자료의 광대성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의 발생, 유동성으로 인한 위․변조 위험의 증대와 훼손가능성, 삭제된 자료의 복원이나 접근성의 문제, 전문성으로 인한 절차의 지연과 주요자료의 불필요한 노출, 비가시성과 비가독성으로 인한 특정장비 또는 특정 프로그램의 필수적 요청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과거 종이문서와 같은 유체물과는 다른 전문적․기술적 접근이 전자적 자료의 증거개시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로 인해 전자증거개시라는 용어가 대두되었고, 이는 현재 민사소송절차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개시제도가 2007년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미 도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상 증거개시제도에 있어서의 전자적 자료의 공개 방법, 형태, 범위 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상황에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측이 검찰의 수중에 있는 전자적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때,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검찰의 독점권과 데이터베이스 결과물의 정확성을 공격하기 위한 또는 그 결과물을 조사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피고측의 권리간에 긴장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적 자료에 대한 형사상 증거개시절차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전자증거개시(E-Discovery)란 기존에 증거개시의 대상을 종이문서로 제한했던 것을 확대하여 소송당사자간에 전자적 자료(ESI)를 개시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전자적 자료의 특징에 근거하여 증거개시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율하는 절차이다. 기존의 증거개시와 구분되는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자적 자료의 증거개시에 있어서는 외부 전문가의 지원이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둘째, 개시당사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오래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합리적 접근가능성이 입증되어야 개시가 가능하며, 셋째, 개시요청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현장조사를 행하는 것이 요구될 경우가 있으며, 넷째, 전자적 자료는 동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도 그 특성상 변

    • 등록일2012.02.02
    • 출판일2011-12
    • 저자
    • 페이지수0
    • 조회수1684
    목차
    요약
  • 우리나라 지역경찰의 치안활동 연구
    우리나라 지역경찰의 치안활동 연구

    Ⅰ. 연구의 개요 국립경찰은 1990년대 이후로 서구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념들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의 범죄예방과 순찰활동에 필요한 규정과 제반 조직을 정비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경찰 활동은 경찰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범죄의 예방활동이나 지역의 현안문제 대응에 전념해야 할 지역경찰 활동이 주취자 처리나 긴급하지 않은 112신고에 대한 대응에 역량을 소진하는 현재의 업무 체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112신고대응 시스템은 지역경찰이 지역주민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1차적인 창구이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주민의 접근성이나 경찰 대응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 마디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필요성과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역경찰 활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경찰관서의 인적・물적 인프라 및 실제운영의 측면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여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실효성이 기대되는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Ⅱ.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실태 (1) 지역경찰관서 설치기준 실종 : 2009년 강희락 청장이 취임하면서 풀뿌리 치안을 명분으로 4조 2교대 폐지, 지구대 해체, 파출소 부활을 추진한 결과로 2011. 2월까지 248개 경찰서에 지구대 423개소, 파출소 1,517개소, 치안센터 1,095개소 등 3,03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경찰관서가 가장 많은 곳은 지구대 48개소, 파출소 254개소, 치안센터46개소 등 348개소가 설치된 경기도이며, 서울의 경우는 지구대 87개소, 파출소 146개소, 치안센터 196개소 등 42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전남과 경북에는 지구대가 단 한 곳도 없다. (2) 112 순찰차량(소형차)의 부적합성 : 전반적으로는 지역경찰관서마다 순찰차량은 비교적 충분히 보급되어 있다고 파악되지만 도심형 마티즈 소형차는 2인이 승무하여 사건을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차량의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2명의 근무자가 피의자를 태우고 이동해야 할 때는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른다는 것이다. 경찰표시가 그려진 마티즈가 지나가면 시민들이 장남감차 같다며 진짜 경찰차인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 지역경찰관서의 운영비 부족 : 파출소・지구대의 매월 운영비 배정액은 지구대・파출소의 근무인원(가: 80명 이상, 나: 64명 이상, 다: 48명 이상, 라 32명 이상, 마: 16명이상, 바: 16-10명, 사: 10명 이하)에 따라 다르다. 2011년 기준 ‘가’군 파출소・지구대 4,796,000원, ‘나’군 파출소・지구대 4,112,000원, ‘다’군 파출소・지구대 3,425,000원, ‘라’군 파출소・지구대 2,738,000원, ‘마’군 파출소・지구대 2,055,000원, ‘바’군 파출소・지구대 1,370,000원, ‘사’군 파출소・지구대 1,101,000원이다. 하지만 지역

    • 등록일2012.02.02
    • 출판일2011-12
    • 저자조병인
    • 페이지수0
    • 조회수1979
    목차
    요약
  • 재판전 단계에서의 국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재판전 단계에서의 국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지난 세기 사법개혁의 주된 과제가 정치로부터 사법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주된 과제는 사법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통치의 객체로서만 인식되던 국민들은 참여민주주의의 부상과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함과 아울러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 사법 분야도 그 예외가 아니다.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던 사법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의 사법참여가 담보될 것이 요청된다.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의할 때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이 수동적인 객체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서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형사사건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으나, 형사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은 물론이고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는 재판전 단계에서도 국민의 사법참여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스폰서 검사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검찰관련 스캔들을 계기로 검찰의 막강한 권한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게 되었다. 2010년 6월 11일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완화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미국식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자체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41개 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현재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① 검사가 요청한 사건에 대하여만 심의하도록 한 심의대상, ②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 소속으로 운영됨으로써 발생하는 독립성 약화, ③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재량에 의한 검찰시민위원의 선임 절차, ④ 심의결과에 대한 기속력 미부여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은 현재 과도기적 조치로서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미국식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밝혔다. 검찰이 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미국식 기소배심제도를 우리의 법문화나 사법실정에 맞게 변모시킨 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바, 이미 미국식 기소배심제를 모델로 하여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재량권을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의 사후적인 통제방식과 더불어 사전적인 통제방식을 이원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성이 가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검찰시민위원회의 기능이 설정되어야 한다. 현행과 마찬가지로 강력범죄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사건 및 금융․경제범죄 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대규모 보건․환경범죄나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는 법조인관련 사건 등에 대하여

    • 등록일2012.02.02
    • 출판일2011-12
    • 저자
    • 페이지수0
    • 조회수745
    목차
    요약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V)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V)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1. 2007년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우리의 사법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였으며, 사법민주화의 한 획을 그었다. 다만 이는 우리 사법의 경험적 결과물이 아니라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성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사법현실에 있어서는 상당히 낯선 제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시행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법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이루고자 했던 것 보다는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패러다임 자체가 더 중요했던 당시에는, 이와 같은 제도의 급격한 시행이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급격히 저하시켜 제도무용론의 원인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참여재판은 과도기적 제도로서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시범적으로 5년간 실시되고 그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제도로 정착될 예정에 있다. 따라서 2012년을 끝으로 5년간의 시범실시가 종료되면 최종적으로 참여재판이 배심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참심제로 갈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우리 사법에 고유한 제3의 참여재판형태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남겨져 있다. 이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의 최종적인 도입 형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과도기적 시행단계에 있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제도의 운용이 본래 지향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참여재판 시행 4년차에 접어들어 평가에 필요한 사례수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5년간의 시범실시기간이 마무리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최종적인 참여재판 형태를 확정할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마련되기 이전에 참여재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 그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참여재판의 형태가 마련될 수 있는 자료를 뒷받침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2.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채 4년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속하여 의원입법형태로 국회에 상정되고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실질적인 내용적 변화를 시도했던 입법안은 4개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4개 법률안 모두 의원입법형식이었으며, 3개의 법률안은 대상사건의 확대, 1개의 법률안은 참여재판 배제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불원의사 반영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안들은 대상사건의 확대를 통한 참여재판의 활성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참여재판의 제한사유 확대에 그 중점이 두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개된 참여재판을 통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 등록일2012.02.01
    • 출판일2011-12
    • 저자탁희성
    • 페이지수0
    • 조회수1507
    목차
    요약
  •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Ⅲ) :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Ⅲ) :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 서론 □ 연구의 배경 ○ 형사정책에 대한 순응성 증대 요구 - 과거 형사정책분야는 경제정책, 복지정책, 국방정책 등 여타 분야와 비교할 때 정책대안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음. 즉 형사정책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고, 국민들의 범죄문제인식에 대한 심각성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정부가 범죄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을 수립·집행하는 것에 대해 이견을 다는 경우가 적었음 - 그러나 국내 형사정책 환경이 바뀌고 있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형사정책 관련 예산이 물가상승률 보다는 더 높게 증가해 왔음. 또한 범죄문제에 대한 인식변화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라는 요구는 증가하면서도,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이 바뀌면서 (특히 인권의식의 고양) 정책집행의 순응성(compliancy)은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정책당국의 고민이 늘고 있음. 이러한 고민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비용편익분석임 ○ 형사정책의 합리성 증대 요구 - 과거에는 심각하게 표출되지 않았던 형사정책주도권에 대한 기관간 갈등이 커짐으로써 이를 합리적 기준을 통해 조정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요컨대 특정 형사정책적 대안의 개발과 집행이 과거 외부의 큰 관심이나 간섭 없이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 동 정책대안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밝히는 작업이 정책실무자는 물론 관련 연구자에게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 이러한 갈등적 상황에서 특정 정책대안의 채택여부와 다수의 정책대안 중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 수단이 비용편익분석 기법임 ○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정책대안의 채택여부 및 채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정책분석 및 평가도구임. 즉 비용편익분석이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alternatives)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법임. 비용편익분석은 사업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원칙과 기준하에서 분석을 진행함 □ 연구범위와 방법 - 본 연구는 국내 후속 연구자 및 정책실무자들에게 형사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 특히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제사례’를 소개·제시하는데 중점을 둠 - 본 연구는 2011년 4월 초부터 약 8개월간 공동연구로 진행되었음. 7월말까지 약 4개월간은 이론적 논의에 집중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였음.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을 진행할 4개의 국내사례를 선정하였음 - 국내사례연구로서 경찰, 검찰, 교정기관, 소년원 등에서 현재 정책이 집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집행이 예정된 사례를 추출. 경찰은 충북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폭척결 프로그램’을, 검찰은 도입준비를 하고 있는 ‘사법협조자

    • 등록일2012.01.31
    • 출판일2011-12
    • 저자박경래
    • 페이지수0
    • 조회수1399
    목차
    요약
  •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처벌법규 정비방안 연구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처벌법규 정비방안 연구

    1885년 가설된 서울-인천간, 서울-신의주간의 서로전신선로(西路電信線路)가 가설된 지 한 세기가 지난 21세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통신강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세계적인 웹트래픽 전문업체인 아카마이(Akamei)의 2010년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13.7Mbps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 국가정보보호백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발전지수는 2009년 현재 총 154개 조사국 가운데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한국이 주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나 무선통신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사이버공간에서도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통신 분야의 기술 및 하드웨어에 있어서 한국은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통신 강국이 되었다. 방송 역시 마찬가지이다. 1920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지 7년만인 1927년, 경성방송국에서 첫 전파를 내어보내면서 우리나라의 방송역사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첫 방송이 시작된 이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끝에 우리는 디지털 방송시대를 목전에 두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최초 터널용 ‘지상파 DMB 재난방송’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방송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방송·통신의 발전은 비단 하드웨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콘텐츠나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고,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진 K-POP의 열기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한류바람이 일어나고 있으며, 만화 캐릭터 산업에서도 당당히 세계의 정상급에 우뚝서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콘텐츠의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지만,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방송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방송과 통신, 콘텐츠의 영역이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중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방송국에서만 생산되던 콘텐츠가 일반인 누구라도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소위 ‘방송통신융합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하드웨어나 기술이나 콘텐츠에 있어서는 이미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진입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률시스템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이나 법적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런 결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져 방송과 통신 두 부분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법제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비록 좌절되긴 하였지만 방송통신융합법의 제정이 구체화 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융합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고,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법제도적 준비가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법제도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처벌법규와 관련된 규정들의

    • 등록일2012.01.25
    • 출판일2011-12
    • 저자이원상
    • 페이지수0
    • 조회수717
    목차
    요약
  •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재판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되면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양형인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던 바, 양형조사와 관련된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법원은 법무부 소속인 보호관찰관들에게 양형조사를 맡길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판사와 양형조사관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이 용이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 내에 양형조사관 직제를 신설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 법무부는 이미 판결전조사제도 등을 통해 양형자료 수집에 대한 보호관찰관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입증되었고, 양형조사는 이후 형의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을 증원하여 양형조사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요컨대, 양형의 계량화, 단순화, 비인간화를 극복하고 피고인에 대한 통찰과 배려를 통한 실질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양형요소를 조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 역할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첨예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판결전조사제도와 양형기준제 시행과정에 대한 고찰, 외국의 입법례와 사례 분석, 그리고 행정학적 방법론을 통해 바람직한 양형조사기관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에 의한 판결전조사제도를 활용하여 양형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궁극적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는 가능한 폐지되는 것이 적절하나, 기존 보호관찰관에 의한 판결전조사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점 또한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논거를 간단히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양형기준제의 시행은 기본적으로 그간 법원의 양형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법체계상 적합성과 관련해 법원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2009년 도입한 법원소속 양형조사관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무리한 법해석이라는 지적과 함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우리 법체계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는 적절성이 떨어진다. 둘째, 조사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호관찰관과 법원조사관의 차이는 현저하다. 보호관찰관은 인력선발에서부터 관련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보호관찰조직이 쌓아온 조사기법이나 무형적 노하우 등은 쉽게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셋째, 소위 양형권력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시행되는 양형조사를 또 다시 법원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관청형성의 가장 기본 원리인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 부합하지 않는다. 넷째,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호관찰조직은 기존 판결전조사 전담인력만으로 향후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형조사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과거 및 최근에 진행된 설문조사결과에 의할 때도 관련 전문가들에게 법원의 양형조사관제도

    • 등록일2011.11.09
    • 출판일2010-12
    • 저자
    • 페이지수0
    • 조회수1117
    목차
    요약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