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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II)-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II)-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적 법적 지식을 습득하고, 관련된 법의식 및 법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법적 지식을 제공하고, 법적 갈등 사태에서 범죄의 가해자가 되거나 비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남・북한사회의 법문화, 법감정, 법적 지식 등의 차이에 주목하여 법교육 프로그램이 그 차이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절차 및 방법 1)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 북한이탈주민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걸쳐 2단계의 과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제 1단계(2010년) 개발 과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및 특성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출발하여 법교육 프로그램의 차시별 활동 내용을 정리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제 2단계(2011년)는 1단계에서 개발된 지도자용 강의안과 학습자용 활동지를 기초로 청소년과 성인집단을 구분하여 법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세부 내용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수정,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법교육 수요 파악을 위한 심층면담조사 심층면담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법관련 지식 및 법의식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법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심층면담은 청소년과 성인 집단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청소년 집단은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중등교육기관인 한겨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중에서 자기 표현력이 있고 탈북청소년의 전반적 상황 및 적응과 관련된 문제점을 말해 줄 수 있는 청소년으로 구성되었다. 성인 집단은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초기정착과정 중에 있는 성인 중 하위집단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조사일 현재 남한정착기간, 연령, 학력 등의 변인을 고려하여 하나원을 수료한 성인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형편과 남한 적응상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각 수료기수별 총무를 주요 심층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조사된 면접대상자는 청소년 11명과 성인 20명이었다.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은 남・북한의 문화 차이로 생기는 법의식 관련 내용과 북한이탈청소년 및 성인에게 다발하는 범죄 피해 관련 내용 및 법의 무지로 인해 발생하는 범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다.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크게 영역별로 구분하고, 다시 세부주제로 구분하여 ➀남북한 체제 및 법문화 차이, ➁다발하는 범죄 피해, ➂법의 무지로 인한 범죄 발생, ➃청소년과 성인의 차이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세부주제를 찾아내어 내용을 정리하였다. 3. 북한이탈주민의 체제 적응과 법교육 실태 1)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및 적응상의 어려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

    • 등록일2011.06.13
    • 출판일2010-12
    • 저자최영신
    • 페이지수0
    • 조회수896
    목차
    요약
  • 음란물의 저작권 인정과 저작권 위반의 형사책임
    음란물의 저작권 인정과 저작권 위반의 형사책임

    음란물에 대한 개념 및 판단기준은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음란물의 판단은 음란물의 제작자 혹은 유통자, 또한 음란물의 음란물 소지자 등의 주관적인 고의 혹은 의사 등을 고려한 “상대적 음란성 판단”에서 시작되었고 이와 같은 판단기준이 음란성 판단의 객관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할뿐더러 자의적인 법집행의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한 대법원은 상대적 음란성 판단기준으로부터 거리를 두어 일반 성인의 관점에서 성에 대한 묘사 및 서술의 정도와 예술성 또는 사상성 등을 검토하는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의 추상성과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비록 헌법재판소 등에 의해 그 기준이 종례보다 구체화되고 명확해지고 있으나, 일반의 입장에서 음란은 저속, 선정, 혹은 포르노그래피 등의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음란물에 대한 뚜렷한 기준의 부재로 나타나는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음란물의 규제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계하여 규제와 보호의 경계에 존재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보수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대립하고 있던 기존의 구도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의 등장으로 음란물에 대한 규제 및 보호에 대한 주장이 다양해지면서 동시에 복잡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음란물의 개념 혹은 판단기준에 대한 혼재 속에 현실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이 확대되면서, 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한층 더욱 복잡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주로 동영상의 형태로 유통되는 인터넷 음란물은 디지털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유통의 용이성, 익명성, 시간의 무제약성 등을 획득하여 대량으로 유포 및 유통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규범적 통제는 심사의 대상에 체계적인 분류를 통한 규제대상의 합리적 범위설정 작업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형법 혹은 행정법의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는 통제방식이다. 또한 형법적 규제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형법의 보충성 혹은 최후수단성 등을 고려할 때, 음란물에 대한 규제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음란물에 대한 새로운 통제의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에 의한 규제방식을 들 수 있다.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이를 통한 효율적 규제를 위해서는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저작권과 일반저작권 체계의 조화, 적법 유통시장의 확보, 별도의 저작권 기준 및 범위 설정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위에서 합법적인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구별을 위해 음란성 판단주체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터넷 프로노그래피의 특성이 고려된 저작권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저작권 침해의 주체 및 대상, 침해 유형은 인터넷상의 일반 저작권의 침해유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현행 일반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침해

    • 등록일2011.06.13
    • 출판일2010-12
    • 저자이권철
    • 페이지수0
    • 조회수768
    목차
    요약
  • 러시아 연방형법
    러시아 연방형법

    러시아연방 형법은 러시아연방에서 행위의 범죄성립과 가벌성을 확립한 기본적이고 유일한 법원(法源)이자 독특하고 표준적인 법률이다. 러시아연방 형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성립되었다. 1996년 5월 24일 국가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하원)에 의해 채택되어, 동년 6월 5일 연방의회(Совет Федерации)에서 승인된 후, 동년 6월 13일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의해 서명ㆍ공포되었다. 본법은 1997년 1월 1일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형법(1960년, РСФСР, 이하 러시아공화국으로 칭함)을 대체하여 시행되어 지금까지 효력을 지니고 있다. 1. 러시아형법의 역사 소연방이 붕괴되자마자 새로운 형법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되었다. 최초의 형법제정안이 1992년 10월 19일 대통령에 의해 상원(Верховный Совет)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새로운 러시아연방 형법의 성격을 확정하는 다수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 보호우선권, 경범죄에 대한 책임의 국제법과 휴머니즘 규범의 지배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상원에 의해 즉시 승인되지 못했다. 1993-1994년 사이 대안적 형법초안들이 작성되었다. 이 형법초안들의 각칙은 전체적으로 1992년의 안과 유사하였지만, 각칙 내에는 법인의 형사책임 도입, 형법의 법전화(코드화)와 비법전화의 분할, 형사책임연령의 저하, 형목적을 고려한 처벌의 도입 등과 같은 현저한 차이점도 존재했다. 1994년 10월 국가두마에 의해 ‘대통령안(1992년 안을 근거로 한)’과 ‘의원안(대안적 형법안들의 연구 총합을 근거로 한)’ 두 개의 형법안에 대한 심의작업이 이루어졌다. 두 안의 조화를 놓고 장시간의 면밀한 검토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2,000건을 상회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 결과 1995년 6월 19일 국가두마에 의해 법안의 세 번째 강독이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1995년 11월 24일 국가두마는 네 번째 투표를 실행하여 법안을 채택했으나, 동년 12월 대통령은 이에 대한 비토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조정위원회가 창설되고 법안에 대한 새로운 수정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1996년 5월 24일 러시아연방 형법의 최종안이 국가두마에 의해 채택되고, 동년 6월 5일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동년 6월 13일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의한 서명이 이루어졌다.

    • 등록일2011.06.08
    • 출판일2010-12
    • 저자김정훈
    • 페이지수0
    • 조회수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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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사이버공간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사이버범죄도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이버범죄의 본질이나 불법유형들에 대한 논의는 정치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념을 통일성 있게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보기술을 수반하는 사이버범죄의 발생과 그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고, 각각의 사례들을 동일한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관련함께 사이버 문화도 변화되어 가고, 이에 따라서 범죄양상 역시 지속적으로 응용·변형되어 가기 때문에 실무가와 학자들이 이것을 따라가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이버범죄를 처벌하는 법률들 역시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다양한 법률들의 중첩적 적용으로 가중처벌의 위험성과 법적용의 혼돈이 초래되고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새로운 행위태양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법의 규율을 받지 못하는 입법적 흠결이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이버범죄와 그에 대한 법률 규정들에 대해서 종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일어나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횡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이버범죄를 좀 더 통찰력있게 고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종적인 관점으로 사이버공간이 활성화 된 2000년대 초기에서부터 2009년까지 발생했던 사이버범죄들과 그에 따른 법규정들을 살펴보면서 이제까지의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개관해 보았다. 1995년 형법개정 이후로 형법은 더 이상 새로운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대신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범죄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시기에 사이버범죄의 유형들은 매우 다양하졌으며, 이에 따라서 동 법률도 20여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있었다. 횡적인 관점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사이버범죄 동향과 형사정책적 대안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근 사이버범죄 동향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최신 관련 판례들이나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증거법적인 절차, 법률 규정을 검토해 보고, 유럽, 특히 EU,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의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법률 규정 등을 정리해 보았다. 이는 미국의 경우 판례를 통해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규범을 유연하게 형성해 가고 있으며, 특히 증거법 절차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에서는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법률적 부분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 이는 영국에서 많은 사이버범죄 현상들이 발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 여러 나라들이 합의된 법률을 도출하여 각국의 법률로 포섭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적이고 횡적인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조명을 해 보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이버범죄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절히

    • 등록일2011.06.08
    • 출판일2010-12
    • 저자
    • 페이지수0
    • 조회수2814
    목차
    요약
  •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폭력범죄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유형이 아니라 폭력이 수반되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식통계상으로 폭력범죄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연구 목적상 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그런데 이들 폭력범죄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범죄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 공식통계조사와 범죄피해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공식통계는 숨은 범죄의 양이 매우 크다는 사실로 인해 실제 발생하는 폭력범죄의 대다수를 놓치게 되고, 범죄피해조사는 보고자의 기억의 오류나 왜곡 등 자기응답식조사의 한계로 인해 편이(bias)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범죄의 유형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식통계에 대한 분석, 폭력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 현장관찰조사, 경찰관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특히 현장관찰은 범죄학 분야에서 매우 드물게 선택되는 방법으로 기존의 연구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약 5주에 걸쳐 일선 파출소와 지구대에 방문하여 폭력범죄자의 특성 및 처리과정에 대해 관찰하였다. 1. 공식통계상 나타난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공식통계상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는 2000년과 2001년에 잠시 증가하였다가, 2002년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길거리나 업무지구이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가해자가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전과를 가진 범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남성 20대 또는 30대가 많으며, 최근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은 주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폭력범죄를 인지하고 거의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기소되지 않은 범죄들이 매우 많으며, 기소가 되더라도 대부분은 약식재판이 청구된다. 2. 제3장 형사사법기관에 기록된 폭력범죄의 특성 수사 및 재판기록 상에 나타난 폭력범죄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입건하여 처리한 사건들로서 주로 봄이나 여름에 발생하며, 심야나 새벽시간(밤 2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많이 발생하며 전체 폭력사건의 약 1/3가량은 서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전체 폭력사건의 약 1/3은 함께 폭력을 행사한 공범이 있는 범죄이며, 또 이들 중 1/3가량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저지른 범행이었다. 가해자는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도 많지만, 상당수는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도 많았다.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사람들은 20대와 3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순수 가해자는 회

    • 등록일2011.06.08
    • 출판일2010-12
    • 저자
    • 페이지수0
    • 조회수862
    목차
    요약
  • 미국OJJDP의 청소년재범예방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사례
    미국OJJDP의 청소년재범예방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사례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비행 및 재범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심각해져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청소년비행을 보면 2004년 72,770명이던 것이 2008년 134,992명으로 85.5%의 증가율을 보였고, 재범율을 보더라도 지난 70년대에는 재범소년이 전체 소년범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던 것이 90년대에는 20%를 넘기면서 최근에는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소년재범현상은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청소년비행의 예방 및 재범 대처방안이 중대한 형사정책적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없이는 범죄예방과 소년범죄자들의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라는 소년형사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범죄를 예방,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소년형사정책의 주요 과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재범현상에 대해 효과적인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미 법무성 산하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 OJJDP(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의 청소년비행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을 검토․소개하려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개발에 있어 나름대로 의미있는 작업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OJJDP의 청소년비행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구체적 개별 프로그램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사법기관 및 민간부분에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장차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리 소년형사사법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2. OJJDP 다섯 단계별 프로그램 미국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JJDP)은 1974년 미국의회가 제정한 소년사법과 비행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에 근거하여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소년사법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다. OJJDP는 미국 연방법무부와 사법프로그램에 소속되어 타 정부기관들의 활동을 상호 조정하는 연방차원의 청소년비행 전담기구이다. 미국 OJJDP는 소년사법정책의 포괄적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프로그램을 개발한다. OJJDP는 청소년재범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피츠버그 소년조사, 덴버 소년조사, 로체스터 소년발달조사 등 세 가지 종단적 연구를 수행했으며 그간 수백 가지의 대처방안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소년재범예방의 전문가 연구집단을 구

    • 등록일2011.05.25
    • 출판일2010-12
    • 저자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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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법전 편입문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법전 편입문제

    통사고로 인한 사상사건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그 가운데 규법적 대응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형법적 규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사고에 대해서는 과거 별도의 가중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2007년 특가법의 개정으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상사고를 낸 경우에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는 위험한 운전으로 인하여 사상사고를 낸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법전에 편입방안을 주된 초점으로 삼았다. 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규정은 2007년에 특가법에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형법전 편입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으나, 일부에서는 형사특별법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형법에 반영한다는 입장에서 이 규정을 형법전에 그대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유형을 새롭게 형법전에 편입시킴에 있어서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새롭게 검토해야 하며, 아울러 그 동안 특별형법으로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 등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다른 범죄유형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와 미시간주를 필두로 음주운전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최소한의 책임요건인 과실 내지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없이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법원 등에서는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정하여 전통적인 책임론에 기댄 법해석론을 다시 원용하여 음주운전사망행위에 적용하고 있다. 즉 적어도 과실이 있어야 음주운전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며 따라서 행위자의 의사상태에 대한 책임요건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미시간주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는 여전히 음주운전행위와 사망의 결과사이의 유책성의 근거를 전통적인 주관적 구성요건(mens rea)과 인과관계론(causation)으로부터 도출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사망죄와 관련된 논쟁은 1980대에 상당히 과열되었다가 현재 과실 내지 중과실이 요구된다는 정도로 큰 가닥이 잡혔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사망행위의 주 입법들이 전통적인 책임론에 입각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논쟁의 불씨는 살아있다. 미국 특유의 엄격책임 다시 말하면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범죄요건들이 중죄살인(felony murder) 등에 이미 존재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사망죄(Drunk Driving Homicide)의 책임론 또한 전통적인 기준에서 이탈하는 것이 쉽게 용인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2001년 11월 28일 제153회 국회에서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로 형법 제208조의2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12월 5일 법률 138호로 공포되어 12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잇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새롭게 형법에 규정된 범죄유형인데, 「과실범」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일본 형법 제2

    • 등록일2011.02.17
    • 출판일2010-12
    • 저자강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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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효과적 형사소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효과적 형사소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상습성, 재범성이 높고 사회적 약자를 피해자로 삼는다는 점에서 엄벌에 대한 요청이 어느 다른 범죄에 대해서보다 높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에 부합된 수사 및 기소 대책의 마련과 시행이 중요하다. 2. 2003년부터 검찰은 아동성폭력범죄전담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그러나 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 기소율은 45%에 불과한바, 대상범죄의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상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의 제도적 실무적 장애요소에 기인한 제반 문제점을 분석,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3. 검찰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유괴, 학대 등 아동에게 심대한 피해를 야기한 범죄를 ‘아동보호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아동보호사건은 각 검찰청별로 아동전담검사를 지정, 초동 수사단계부터 공판, 형의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1명의 아동전담검사가 전담하는 아동전담검사를 도입하였다. 아동전담검사는 아동보호사건 여부를 판단하여 경찰지휘를 하고,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활용하여 아동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정한 수사방향을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조사를 1회에 마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수사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4. 경찰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을 이미 조사한 경우에는 검찰의 중복조사를 삼간다. 다만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지 않았거나 영상녹화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피해 아동의 법정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 피해 아동의 진술내용 중 누락부분이 발생하였고 그 내용이 공소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기타 피해아동의 진술을 다시 청취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상태, 보호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5. 아동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 통지, 배상명령제도 통지, 범죄피해자에대한 통지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7. 검사는 아동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상 친권상실선고 청구 또는 후견인변경결정 청구를 하여야 한다. 친권자의 친권상실로 피해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입양, 위탁가정 알선, 보호시설 입소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8. 현실적으로 아동전담검사의 경우 아동보호사건 외에 일반사건에 대한 체포, 구속, 석방, 수사, 기소 등의 업무를 매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장시간이 걸리는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영상녹화에 사건마다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경찰에서 아동성폭력 사건 발생시 형사, 강력, 여성청소년 등의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사건을 접수함으로써 아동전담검사에 대한 보고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 등록일2011.02.17
    • 출판일2010-12
    • 저자김한균
    • 페이지수0
    • 조회수682
    목차
    요약
  • 성폭력범죄 구성요건 정비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
    성폭력범죄 구성요건 정비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

    성폭력 범죄개념 및 규율체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폭행·협박의 해석문제, 부부강간죄 인정문제, 강간죄 객체 확대문제, 비동의 간음죄 신설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성폭력의 기본 구성요건인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을 완전히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최근 형법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강간죄를 필두로 한 성폭력범죄 입법규정에 대해 재정비하고기본적인 입법정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각국에서 성폭력 범죄의 객체 및 구성요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련 입법 배경에 깔린 법사회학적 쟁점을 정리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강간죄 등 구성요건 관련 논의현황과 쟁점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성폭력범죄의 기본 행위태양을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대별하는 전제하에서 보면 이 가운데 객체 확대의 초점은 ‘강간’에 맞추어져 있음. 강간죄의 행위객체가 ‘부녀’로 제한되어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형법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입법정책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 또는 ‘타인’으로 변경하여 남성도 여성과 동등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타당성을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강간죄 객체 확대는 다른 한편으로 현행 강제추행과 강간의 이분법적 개념 틀 및 행위태양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관련 특별법상 ‘유사성교행위 등’의 위치설정과 관련한 간음과 추행의 개념설정문제, 더 나아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과 규율범위를 둘러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바람직한 입법정책방향을 검토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규정체계를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00조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간음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한다. 제00조 유사강간죄 -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사성교행위를 2개의 조항으로 분류하면서 각 항의 유사성교행위의 법정형에 차등을 둔다(제1항: 유사성교행위 가운데 개념상 간음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간음과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포섭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문성교나 구강성교의 경우만을 행위유형으로 추출하여 이러한 행위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간죄와 동일하게 한다. 제2항: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그 밖의 유사성교행위는 제1항의 법정형보다 가볍게 그러나 기존의 강제추행죄 보다는 중하게 만든다). 제00조 강제추행죄 - 기존의 강제추행죄의 규정에 법조경합의 명시적 보충관계의 입법방식에 의거하여 유사성교행위들 가운데 최하등급에 있는 행위사례들이 여기에 포섭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 등록일2011.02.17
    • 출판일2010-12
    • 저자박미숙
    • 페이지수0
    • 조회수601
    목차
    요약
  • 국내외 투자사기의 유형과 대책에 관한 연구
    국내외 투자사기의 유형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화시대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범죄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타인을 기망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그 양상이 어느 특정국가에 머물지 않고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국내에서의 외국인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국인들의 국제사기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투자 등의 명목으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투자사기도 점차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유관기관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투자사기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그 위험과 충격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그 범죄의 양상이 더욱 정교하게 진화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정부의 수준에서도 거래(transaction)의 진위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 투자사기에 대해, 역사적 조명을 통한 변화 및 발전의 양상을 파악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거래의 실태 및 유형을 살펴보며, 유형화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다. 국내외 투자사기의 유형과 대책 연구는 범죄학의 외연을 확장하여 이론적, 방법론적으로는 기여함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사기피해방지라는 실무적 차원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위 나이지리아 선급금사기, 폰지사기, 펌프덤프사기, 콜렉티브액션사기, 해외투자사기, 프라임은행 및 기타 사기 등 국내외의 투자관련사기에 대해 언론에 공개된 사례를 중심으로 그 형태, 수법, 경과 및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투자사기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하고 범위를 잡으려 하였다. 투자사기의 개념이 제한적이면 연구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양한 사기 유형가운데 더 큰 재산과 권리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 및 권리의 일부를 송금, 전송, 위탁 등의 형태로 피의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이를 크게 투자라는 개념에 포함시켰다. 다양한 투자사기의 실태 가운데 나이지리아의 선급금과 관련한 419 코드, 그리고 범죄조직에 의한 온라인 투자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투자사기가 증가하게 된 원인을 거시적 차원에서 투기적 문화의 형성,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구조적 발달, 인터넷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환경적 요소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에 따른 아노미와 개인적 긴장이 투자사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주변인물들로부터의 학습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사기범죄는 대상의 연령, 수입, 학력, 지적 수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사기범죄자들은

    • 등록일2011.02.17
    • 출판일2010-12
    • 저자황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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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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