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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 학교 시설물 및 관리 실태 조사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 학교 시설물 및 관리 실태 조사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내용 □ 본 연구는 학교 시설물에 대한 범죄위험도를 CPTED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한 학교 및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 이를 위하여 학교 및 학교 주변에서 CPTED 적용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외국의 성공사례와 각종 제도 및 법규정을 검토하여, 국내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 후 서울 경기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3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물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학교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제2장 CPTED 개념 및 학교 적용사례 □ 미국의 적용사례 — 학교 범죄예방을 위해서 CPTED 기법과 함께 보안시스템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있고, 특히 학교 관리인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특징이 있다. —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CPTED 요소, 학교 범죄예방을 위한 점검요소, 학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및 시스템으로 나누어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총기사용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보안요원 및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 이 밖에, 학교 시설의 배치나 공간구조 계획시 자연감시 기능을 강조하며, 환경 미화 등을 통해 학생 정서순화를 유도하는 기타 프로그램의 운영도 장려하고 있다. □ 영국의 적용사례 — 경찰산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SBD가 학교 CPTED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고 인증하는 기구로서 각종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CPTED 지침들의 활용을 비가시적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학교 건축물들이 CPTED 지침을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특징을 갖는다. □ 일본의 적용사례 — 일본 문교과학성대신관 방문교시설부에서 “학교시설정비지침”을 제정하고 학교 CPTED에 적용하고 있다. — 범죄 뿐만 아니라 재난 및 화재 대피 증 전반적 안전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설계 및 배치단계에서 고려되어야할 CPTED 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건물별 특성을 고려한 방범대책을 제시한다 제3장 학교건축 관련규정 및 지침 검토 □ 현재의 학교시설계획 설치 기준은 범죄예방 관점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학교시설 뿐 아니라 대다수 시설에도 방재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방범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은 전무한 상황이다. □ CPTED 원리와 학교건축 계획원리 또는 기준을 연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간과 시설의 위치선정, 개별 건축요소에 대한 디자인 방침, 그리고 보안설비 설치 규정으로 요약되나 현재 규정되어 있는 학교건축 시설기준은 대부분 시설 유형에 대한 면적과 수량으로 한정되어 있다. — 범죄예방 관점에서는 각 시설과 공간의 입지를 감시적 측면에서 고려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대지 조건의 경우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화, 배수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연감시를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주변 환경(시설)에서 학교대지가 잘 보이는 곳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 등록일2011.02.14
    • 출판일2010-12
    • 저자강은영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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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위험·보호요인 : 학생 및 지역주민 조사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위험·보호요인 : 학생 및 지역주민 조사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학교 안전은 학교시설물,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내부적 요소만이 아니라 학교주변 지역사회, 나아가 전체 사회의 사회구조적 문제의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학교범죄의 발생원인은 학교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주변 지역사회의 문제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학생 개인의 문제나 가족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부과제 2는 학교에 대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만으로는 학교 및 학교주변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물리적 공간 특성과 함께 학교와 학교주변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집합효율성, 무질서, 유대와 같은 사회구조적 혹은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학교 및 학교주변에서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학교 및 학교주변의 범죄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해 학교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대상 설문조사와 학교주변 거주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학교는 세부과제 3의 학교 시설물 조사와 동일하게 서울․경기 지역 30개 초․중․고등학교이며 이 중 조사를 거부한 3개 학교를 제외하고 27개 학교를 대상으로 1,763명의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학교주변 지역주민 조사는 27개 학교 반경 500m 내에 거주하는 1,62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2장 학생조사 □ 학교 및 학교주변 무질서에 대한 인식 — 조사대상 학생들 중의 약 1/5 정도는 학교내 환경이 무질서하다고 느끼고 있다. 학교 내에 ‘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가 널려있다’가 19%, ‘후미진 곳이 많다’가 18.2%, ‘냄새나 소음으로 쾌적하지 않다’가 21.7%이다.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주거와 상업의 혼합지역에 위치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교내환경을 무질서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 ‘쓰레기나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55.9%),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45.6%),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하는 사람’(19.9%), ‘노숙자 혹은 부랑인’(13.3%), ‘사람들끼리의 싸움’(10.9%),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건물’(4.2%), ‘버려진 차량’(3.4%) 순이다. 학교 급에 무관하게 학생들은 학교주변 무질서에 대해 비슷한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학생간의 차이는 없었다. □ 학교 및 학교주변지역 집합효율성 — ‘부모님과 선생님들 사이의 관계가 좋은 편이다’에 31.1%, ‘학부모가 학교에 관여할 공식적인 통로인 행사가 개최된다’ 41.1%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교사들이 학교 폭력의 예방 의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9%인 반해,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 폭력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응답은 20.5%에 머물렀다.

    • 등록일2011.02.14
    • 출판일2010-12
    • 저자강은영
    • 페이지수0
    • 조회수1247
    목차
    요약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 학교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방안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 학교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방안

    제1장 연구 개요 □ 지난 10년간 학교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도에 학교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6,939건으로 전체 범죄 중에서 0.78%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발생건수 면에서는 2.14배, 비율 면에서는 2.78배나 증가한 셈이다. 더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 내에서 아동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제 학교는 더 이상 신성하고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학교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이다. 학교안전의 주된 책임은 교사와 학교관리자에게 있으나,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 나아가 전체 사회가 책임을 나누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 안전은 학교만의 변화로 확보될 수 없으며,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 역시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 학교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은 지역사회, 나아가 전체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발판이 될 수 있다. □ 본 연구는 학교와 학교주변을 대상으로 제1세대 및 제2세대 CPTED 전략을 적용하여 물리적 환경의 변화, 즉 도시 및 건축물의 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전략과 함께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범죄예방전략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하여 범죄학, 건축학, 경찰행정학, 교육학 등 다양한 연구자들의 협동작업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4개의 세부과제와 이를 총괄하는 1개의 보고서, 총 5권의 보고서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 [세부과제 1]은 총괄보고서로 연구목적과 이론적 배경, 그리고 세부과제 2-5까지의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세부과제 2]는 학교와 학교주변의 사회적 무질서, 집합효율성, 비공식적 사회통제 등에 대한 사회문화적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였고, [세부과제 3]은 학교 설계 및 관리에 관한 CPTED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세부과제 4]에서는 국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교안전 컨썰팅을 실시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부과제 5]는 이미 CPTED 전략을 도입하고 있는 학교와 학교주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제한적이나마 학교 CPTED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 연구방법 - [세부과제 2]는 서울ㆍ경기지역 소재 27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표본수는 학생 1763명, 지역주민 1620명이다. - [세부과제 3]은 학교시설물 및 관리 실태 조사로 서울ㆍ경기지역 소재 3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현장방문 관찰조사와 학생, 교사, 관리자 대상 면접조사가 병행되었다. - [세부과제 4]는 전문가 학교안전진단 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세부과제 3의 30개 초등, 중등 고등 각 3개 학교, 총 9개 학교이다. - [세부과제 5]는 두 가지 유형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학생ㆍ교사ㆍ교장 2150명을 대상으로 학교 CPTED 효과성 인식에 대한 설문

    • 등록일2011.02.14
    • 출판일2010-12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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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연명치료중단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연명치료중단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 사람들은 시대와 상관없이 죽음을 두려워했고 고통 없는 죽음을 원했다. 문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있다. 과거 의사의 직업적 소명은 가능한 한 환자의 생명을 연장・유지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국가 법질서가 인간의 생명을 상대화가 금지된 최고위치에서 보호되는 법익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불치의 병이 존재한다. 그러나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의학기술은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로 인간의 삶을 연장시키고 있다. 인간의 생명이 인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이 과연 환자의 의사에 합치되는가에 관한 의문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생명의 종기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만큼이나 소중하다는 점에 대체로 긍정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다. 나아가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권 역시 자기결정권의 중요한 내용으로 인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에게 무조건적인 생명유지의무를 부과하거나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유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 연명치료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1년 네덜란드와 2002년 벨기에가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촉발된 적극적 안락사의 논쟁은 환자가 명확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소생가능성 없고 의식이 없는 중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은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 할 것이다.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표시된 의사와의 정합성 여부에 따른 논의가 가능하지만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환자의 의식자체를 밝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환자의 의사를 밝힐 수 없다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그저 속빈 껍데기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의 강력한 요구로 치료의 포기・유보・중단하여야 하는지는 임상에서 수없이 부딪히는 문제이다. 그럴 때마다 의사들은 자신의 치료의무가 어디까지인지, 환자의 연명치료를 어느 시점까지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운 문제 위에 놓여진다. 2009년 5월 21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환자사전의료지시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의 계기가 된 이 사건의 판결문에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를 ‘사전의료지시’라고 칭하고,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사전의료지시제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있다. 사전의료지시제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팀은 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사전의사결정 근거를 담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관한 법률’ 입법을 추진 중이며 국회에서는 신상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위 ‘존엄사 법안’과 김세연의원이 대표 발의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

    • 등록일2011.02.14
    • 출판일2010-12
    • 저자이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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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 주요 국가의 기업의 형사처벌 방법에 대한 연구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 주요 국가의 기업의 형사처벌 방법에 대한 연구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법인의 형사처벌을 위한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1. 영국의 관련 법제도 18세기 이전 커먼로 하에서는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법인은 “비난할 수 있는 영혼도, 걷어찰 수 있는 신체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구성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의 형태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객관적 요소(actus reus)의 충족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엄격책임 범죄(strict liability offense)에 대하여 대위책임 이론을 적용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주관적 요소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유형, 예컨대 살인죄에 대하여 대위책임 이론을 적용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법인은 사람과 같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관적 요소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주관적 요소를 요구하는 범죄에 대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동일성 이론이 등장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동일성 이론은 법인의 구성원을 두뇌에 해당하는 자와 수족에 해당하는 자로 나눈다. 그리고 타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법인의 경영진(directing mind)의 행위는 곧바로 법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경영진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도 곧 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동일성 이론이 등장함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주관적 요소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확보되었다. 그러나 동일성 이론이 경영진의 행위와 의사만을 법인의 행위와 의사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 결과, 현실에서 동일성 이론을 적용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동일성 이론은 법인활동으로 인한 법익침해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다수의 사상자를 수반하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성 이론의 한계로 인하여 법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한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자 오랜 기간의 토의를 거쳐 2007년 법인 등에 대하여 살인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인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법인의 운영 실패(management failure)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운영 실패가 법인이 사망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상응하며, 운영 실패가 고위경영진(Senior management)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한다. 고위경영진이란 법인 운영르 위한 의사결정을 함

    • 등록일2011.02.14
    • 출판일2010-12
    • 저자김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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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 기업사회적 책임(CSR)과 법준수프로그램(CP)에 관한 연구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 기업사회적 책임(CSR)과 법준수프로그램(CP)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준수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첫 번째 파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 파트는 기업의 법준수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자는 이 연구의 제2장에서 그리고 후자는 이 연구의 제3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우선 제1장에서는 왜 이 연구가 필요한지를 논증하였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오늘날 기업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종래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사용하던 양벌규범이 헌법․형법이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점, 그 때문에 기존의 양벌규정을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모델이 필요한데, 최근 이러한 규제모델로서 법준수프로그램이 적합한 규제모델로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결정적인 이유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연구자가 보기에, 법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법준수프로그램의 의미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해명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연구시야에 넣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우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전제로서 연구자는 ‘법적 책임’과는 구별되는 ‘사회적 책임’이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제2장 제1절 I). 이를 위해 연구자는 우선 법철학적 관점에서 책임구상 자체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책임은 ‘가변적인 성격’을 띠는 ‘의사소통적 현상’이다. 또한 책임은 정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 역사적 책임 등으로 분화된다. 나아가 연구자는 특히 독일의 환경철학자 한스 요나스(H. Jonas)의 책임구상을 원용하여 사회적 책임이 법철학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기업법학의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이 가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제2장 제1절 II). 여기서 연구자는 - 루만(N. Luhmann)의 체계이론을 끌어들여 - 기업을 사회적 체계의 일종으로 규정한 후, 계약주의적 회사관과 사회적 회사관을 모두 동원하여 기업을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의 융합체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기업법학의 측면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 지었다. 이어서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발전하여 오늘날 어떤 현황에 놓여 있는지를 간단하게 검토하였다(제2장 제1절 II). 제2장 제2절에서는 이 연구의 한 축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형화해 보았다(제2장 제2절 I). 여기서 연구자는 ‘책임성질’에 따라, ‘기업과 환경의 관계’에 따라 그리고 ‘시점’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형화해 보았다. 이어서 사회적 책임의 한 내용인 윤리경영에 대해 분석하였다(제2장 제2절 II). 여기서는 특히 윤리경영의 문제영역을 살펴보고, 윤리경영의 실행전략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어서 윤리경영의 사례로서 삼성전자가

    • 등록일2011.02.14
    • 출판일2010-12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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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 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도입방안 연구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 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도입방안 연구

    제재(sanction)는 규범 위반에 대하여 그 행위를 단념시킬 의도로 이루어지는 반작용으로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제재는 규범을 전제로 하며, 규범력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일탈행위와 관련하여 우리의 제재는 이상하게도 형사적 제재와 행정적 제재가 그 규범력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못하듯 하다. 즉 기업에 대한 벌금(형사적 제재)은 그 액수가 적어서 아무런 범죄예방에 도움이 안된다는 불만이 빗발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과징금(행정적 제재)은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제재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자연인의 경우 벌금외에 형벌로서, 자유형이 존재하고 있어 위하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기업의 경우 자유형이 없고, 벌금(양벌규정으로 인해 대개 자연인과 같은 액수)은 과징금보다 소액이기 때문에 현재 기업에 대한 주된 형사 제재인 벌금의 위하력은 과징금보다 낮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범죄의 주된 형사적 제재인 벌금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진다.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은 자기제한 원칙이 있고, 그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의 연장선에서도 드러나듯이 모든 일탈행위를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형사법적인 수단의 한계 때문에 새로운 제재에 대한 요구 또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한계 때문에 위법행위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만이 부과되고 있는 기업제재 현실에서 기업범죄를 예방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즉 기업의 일탈행위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통제하기 위한 벌금형 중심의 형사적 제재로 충분한가라는 물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방안이 다양한 관점에서 모색되고 있다. 리스트가 말한 형법보다 더 좋은 그 무엇(etwas, was besser ist als Strafrecht) 즉 새로운 제재를 구해보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 유해적 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를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가에 관한 결론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일탈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를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가에 관한 결론도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는 그 사회적 합의의 토대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일탈행위, 여기서는 광의의 기업범죄로 총칭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논할 때 겪게 될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개발해 내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했듯이 기존의 제재제도를 확대 재생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연구가 기업범죄에 대한 적정한 제재를 연구하는데 확대 재생산하는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범죄능력은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벌규정을 통해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기업범죄에 대

    • 등록일2011.02.14
    • 출판일2010-12
    • 저자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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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 기업처벌론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 기업처벌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행위의 주체로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법적 분쟁 및 법익침해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법익침해는 환경범죄나 경제범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에 의한 법익침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의 정도와 규모가 심각하다. 이에 학계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법익침해행위를 규제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업처벌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첫째는 형사정책적 대처이다. 검거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최근 10년 동안 기업범죄가 50%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동일한 기간에 자연인범죄가 23% 정도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범죄의 높은 증가율은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는 응보효과의 달성이다. 기업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제재로만 해결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자연인에 의한 범죄행위의 결과와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결과가 기업에 의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도 그 범죄행위에 부합하는 응보로서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업은 자연인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형사제재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예방효과의 달성이다. 예방은 형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다만 어떠한 형벌을 어떻게 부과하는지가 예방의 효과를 좌우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규제로서 현재의 형사제재는 예방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의 효과가 행정제재의 효과보다 낮은 것은 특별법상의 양벌규정을 통해서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제의 대부분이 벌금형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특별법상의 양벌규정을 통한 형사제재인 벌금형은 기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그 액수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벌금형제도를 개선하거나 벌금형 이외에 기업에 적합한 새로운 형사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면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처벌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오늘날 조직화, 분업화된 기업의 특성상 기업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기업내부의 범죄 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으로 범죄행위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타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흠결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의 구성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한계 극복을 위해서도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조직 구조상의 결함이다. 기업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내부의 자연인에게서 직접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기업자체의 관리시스템의 불비나 조직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 등록일2011.02.14
    • 출판일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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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1. 기업범죄와 제재체계 우리나라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범죄의 억제를 위하여 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제재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통한 형사제재, 과징금이나 행정상 공표 등과 같은 행정제재, 그리고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은 민사제재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준법감시인제도 등과 같은 기업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도 주요한 제재(규제)체계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제재와 관련하여서는 - 특히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 현재와 같은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 중심의 형사적 제재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 때문에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제재와 관련하여서는 - 특히 형사제재와의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 형사제재와의 중복성 문제에 기인한 형사제재의 행정제재로의 전환 또는 행정제재의 형사제재로의 전환 등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민사제재와 관련하여서는 - 중요 연구 대상은 아니지만 - 효율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다양한 특별절차가 논의․도입되고 있다. 한편, 자율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최근에는 준법감시인제도 등과 같은 자율적 규제가 제도적으로 도입․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2. 연구방향과 조사개요 이 연구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를 형사제재, 행정제재, 민사제재 및 자율규제로 4분하여 그 현황을 파악ㆍ소개하고, 특히 형사제재, 행정제제 및 민사제재와 관련하여 향후 나가야 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기업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현행법상의 제재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제재체계(공적 제재), 내적(자율적) 규제, 새로운 제재체계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Survey)를 수행하였다. 기업에 대한 인식조사는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윤리경영(Corporate Ethics), 법령준수(Compliance) 등과 관련된 실태 및 현황, ② 타사의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사례, ③ 기업의 위법사례와 이로 인한 처벌 결과, ④ 기업의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에 관련된 인식과 향후 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조사는 서울/경기에 위치한 3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0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1월 11일까지 약 20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각 기업의 법무팀, 인사팀 및 경영기획팀의 관리자 급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방법은 훈련된 면접원을 투입하여 일대일 대면 방식(Face-to-Face Interview)으로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정책제언 가. 새로운 형사제재 방법의 모색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유일한 형사제재인 양벌규정에 대한 일련의 보완대책은 양벌규정 자체가 갖는 한계로 인하여 그 효과는

    • 등록일2011.02.14
    • 출판일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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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음란물의 저작물성 -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한가?
    음란물의 저작물성 -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한가?

    작년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가 인터넷에서 성인용 영상물을 불법 유통했다는 이유로 국내 네티즌 1만 여명을 고소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서 별로 사건처리가 달랐다. 일부 경찰서는 성인용 영상물이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가 하면, 다른 경찰서는 보호대상으로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성인용 영상물을 저작물로 인정하면 음란물을 법이 보호하는 인상을 주게 된다. 반대로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으면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려 많은 사람을 상대로 이익을 얻은 네티즌들의 행위를 두둔하는 셈이 되어 수사기관으로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하였다.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성인용 영상물의 제작․유포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저작권이 논의되고, 저작권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그 유통을 막으려는 것이 적법한 지, 나아가 적당한 지는 전체 법체계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음란물뿐만 아니라 특정 이념, 종교, 사상에 어긋나는 작품(works)에 대해서도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그 확산을 막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 즉 저작물성(copyrightability)에 관한 근본적 논의 중 특정 사상이나 가치와 저작물성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연혁적 연구(Historical Approach)다. 주로 법원판결사례의 분석을 통한 연구방법론인데 주로 영국과 미국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적지 않은 판결에서 음란성이 저작권침해에 대한 적법한 항변이 될 수 있는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판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음란성에 관한 기준의 변천을 통해 음란물을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삼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음란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았던 전통적 이론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음란성이 저작물성에 대한 항변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하려 하였다. 둘째는 학리상 연구(Doctrinal Approach)다. 먼저는 실정법에 대한 문리해석이다. 음란성을 저작물성의 배제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법 해석에 있어서 단순한 법률의 누락인지 의도적인 생략인지에 대해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도덕, 윤리 등의 규범적 가치로부터 중립적인 것인지, 기존 법체계와의 합치성(compliance standard)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상표법, 특허법의 같은 논의에서 유추해 볼 점은 없는지 논의한 후에, 저작물성을 갖춘 음란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거론함으로써 역으로 음란성이 저작물성에 대한 배제사유가 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다. 셋째는 정책적 연구(Policy based Approach)다. 음란성을 저작권침해에 대한 항변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포르노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여성성 보호 측면

    • 등록일2011.02.14
    • 출판일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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