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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의 시효 및 소멸 제도에 관한 연구
    형의 시효 및 소멸 제도에 관한 연구

    대륙법계 국가에서 대체로 공소시효제도와 함께 형의 시효, 즉 형집행시효 제도를 두고 있듯이 우리 현행법 역시 형사소송법에 공소시효제도(제249조 이하)를, 형법에 형의 시효제도(제77조 이하)를 규정함으로써 두 가지 형사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두 가지 형사시효제도는 유죄확정판결을 기점으로 하여 시간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두 형사시효 사이에 시효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은 존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연구는 “시간의 흐름”을 국가형벌권과 결부시켜 형사시효제도를 둔 형사입법자의 결정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또 그 법적 성격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물음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리고 형사시효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법적 성격을 규명하여 공소시효와 형사시효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형사시효의 이해를 시도한다. 실체법적 시효이론, 소송법적 시효이론, 병합설을 재조명함으로써 예방적 고려와 결부된 실체법적 시효이론을 기반으로 할 때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를 통일적,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형의 시효’란 용어 자체가 내포하는 형법 및 형사제재에 대한 이해의 한계에 주목하여, 형법제정이래 이미 일원주의 형사제재체계로부터 이원주의체계로의 발전한 형사제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아내지 못하는 ‘형의 시효’ 제도를 형벌과 보안처분 및 기타 처분을 아우르는 형사제재의 ‘집행시효’ 제도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하는 방안과 체계에 대하여 모색하고, 새로운 체계와 대안적 법안의 구성을 제시하였다. 이뿐 아니라 시효제도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행 시효규정이 지니는 시효기간의 불합리성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에서의 근대형법전 “형사시효법”의 발전과정을 추적하여 시효를 둘러싼 고민으로부터 제시된 여러 방안들을 참조하여 합리적인 ‘형의 시효’의 재설정을 시도하였다. 여기에는 사형과 무기자유형에 대한 시효배제의 문제, 사형 폐지로 가는 과도기를 위한 사형감형의 해법이 포함된다. 현행 형법상 시효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효진행을 합리적으로 정지 또는 중단시키는지가 의심스러운 시효장애를 정한 규정들의 구성에 대하여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비교법적으로 독일과 일본의 시효정지, 시효중단, 시효연장의 법리와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고하였다. 아울러 국외도피를 통한 범죄자의 형벌면탈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이른바 “시효로의 도피”라는 화두를 다룸으로써 ‘시효’와 ‘도피’ 사이에 존재하는 딜레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의 두 번째 주요테마인 형의 실효, 형의 소멸은, 동시에 ‘형의 시효’ 논의 너머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시효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시효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형의 실효’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형의 소멸제도를 다룸으로써, 우리 형법학, 나아가 우리 형사사법의 사각(死角)지대 가운데 한 부분을 조명하고 있다. 형법 및 형실효법의 ‘형의 실효’ 제도 역시 ‘형벌과 시간’의 테마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따라서 ‘형

    • 등록일2011.02.14
    • 출판일2010-12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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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602
    목차
    요약
  • 형사소송법 개정연구
    형사소송법 개정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법학회가 위촉한 10명의 형사법 학자들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함)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위원회는 수사․공판․증거 3개 분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현재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방해죄 신설, 피해자 참가신설 및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등의 개정안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쟁점들을 광범위하게 논의하였으며, 위원회에서 비록 조문별로 순차적인 검토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전반으로 그 논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2010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총 아홉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① 형사소송법 전체의 체계개편에 대한 내용, ② 2007년 형사소송법 제18차 전면개정 당시 사개추위와 정부의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 ③ 입법과정에서 비록 반영은 되었으나 부족했던 부분, ④ 2007년 개정 이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 ⑤ 향후 형사소송법 발전을 위하여 도입이 필요한 제도, ⑥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8개의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이를 성안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수사 일반에 있어서는 내사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검시제도의 개혁 및 지명수배제도의 입법화, 출국금지의 대상 및 처분의 법제도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제한 사유 명문화를 논의하였다. 또한 대인적 강제처분에 있어서는 긴급체포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긴급체포 후 6시간 이내의 체포영장 청구를 명문화하였고, 준현행범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를 피의자보석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디지털 증거도 압수의 대상으로 포섭하였으며 긴급 압수·수색의 대상 범위를 체포된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한정하였고 그 허용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제한하였다. 공판에 대한 논의에서는 검사가 법원의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 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불복할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한편, 재정신청에 대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하는 경우에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고, 양형자료조사 및 양형심리절차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증거에 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능력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조사자증언제도를 재검토하고, 영상녹화물이 현행법상 조서를 대체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본증이나 탄핵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탄핵증거에 관한 조문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조문을 제시하였다.

    • 등록일2011.02.14
    • 출판일2010-12
    • 저자이천현
    • 페이지수0
    • 조회수796
    목차
    요약
  • 형사상고심에 관한 연구
    형사상고심에 관한 연구

    최근 들어 대법원이 부담해야 할 형사상고사건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심리불속행 제도와 같이 상고를 제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조차 구비되지 못한 무리한 상고가 줄을 이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고이유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문제에 대한 심리가 관행화되어 있어서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과도해졌고, 그 결과 중요한 법적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조차 심도 있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대법원이 법령해석을 통일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과 상고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절대 다수의 무익한 상고사건을 검토하는데 사법자원이 할애됨으로써 정당한 상고인의 권리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듯 상고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는데,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대법관 증원, 단독대법관부 설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10년 3월에는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안을 제시하였는데, 상고심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 대부분이 형사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각각이 내놓고 있는 개선방안들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소제도 전반에 관하여 개관한 후 현행 형사상고심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종래 제시되었던 개선방안들을 검토하였고, 외국의 입법례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상소란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이다. 상급법원에 의해 원심재판의 오류를 시정하는 상소제도는 원판결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하는데, 전자에 중점을 둔 것이 항소라면, 상고는 후자에 보다 큰 무게를 싣고 있다. 한편 상소는 소송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오판의 시정과 절차지연의 방지라는 두 가지 이념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상고심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 포함 14인으로 되어 있다.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은 사건에 대한 판단을 매개로 사법정책 방향과 국민의 권리보호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법령해석의 통일과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은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제한하고 있고, 당사자의 권리구제 역시 법률문제를 다투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상고제도의 주된 목적은 법령해석의 통일에 있다. 개별사건에서의 당사자의 권리구제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임무이지 대법원의 임무는 아닌 것이다. 2009년 상고심에 접수된 본안사건의 수는 총 32,361건이었는데, 14인의 대법관 중 대법원장과

    • 등록일2011.02.14
    • 출판일2010-12
    • 저자박미숙
    • 페이지수0
    • 조회수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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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남편살해 피학대 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형법적 대응방안
    남편살해 피학대 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형법적 대응방안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국내에서도 학대로 인해 가해남성을 살해한 여성들에 관한 실증연구와 그 결과의 사법적 적용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즉, 미국의 학계와 법정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한 피학대여성증후군이론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피학대여성증후군이외 여성들을 변호할만한 형법적 논리와 실증적 근거가 없는지에 관한 본격적인 탐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먼저, 국내의 남편살해피학대여성에 대한 실증조사를 통해 피학대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그들에 대한 법적용의 실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독일, 일본, 미국의 피학대여성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실태를 고찰하였는데, 특히 미국 법원 및 법학계에서 피학대여성이 기소된 사건들에 있어 피학대여성증후군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해왔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는 일차적으로 피학대여성증후군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피학대여성증후군의 증명대상과 실체법적 쟁점에 관한 문제이다. 이 두 가지 쟁점은 피학대여성증후군과 관련된 다른 방향의 법적 쟁점이지만 결국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다. 피학대여성증후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법정에서 섬세하게 활용될 수 있다면, 정의와 형평에 보다 접근하는 방향으로 피학대여성의 행위와 결과의 가벌성과 관련된 법적 기준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증조사와 형법적 논의를 결합한 법심리학적 접근방법으로 남편을 살해한 피학대여성들에 관한 절차법적, 실체법적 개선방안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피학대여성의 사후적 구제책은 피학대여성증후군을 단지 활용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법리가 상당부분 수정되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피학대여성 행위의 정당성과 면책가능성을 논하는 단계의 성격이 규명되어야 한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피학대여성증후군이라는 개념이 정당화 요건과 면책 요건을 변화시키는 데 강력한 동인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음에 비추어 이러한 변화의 성격과 내용의 정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짚어 보는 데 있어 피학대여성증후군과 형사법리와의 관계에 주된 초점을 두고 분석했지만, 피학대여성증후군에 제한되지 않고 피학대여성의 다양한 심리적․상황적 현상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이는 피학대여성증후군과 형사법리의 관계라는 좁은 쟁점에서 출발하여 보다 넓고 포괄적인 시각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조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문헌연구는 피학대여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결과와 피학대여성의 반격행위관련 국내 법리적 논의 및 판례를 분석하고, 미국, 독일, 일본의 법이론적 논의 및 판례를 분석하였다. 피학대여성에 대한 사후적 보호방안의 마련을 위한 심리학적 연구성과를 활용한 미국의 법원과 학설의 현황을 주로 분석과 이해의 토대로 삼았다. 소위 피학대여성증후군이 현존하는 미국의

    • 등록일2011.02.14
    • 출판일2010-12
    • 저자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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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음주운전 억제방안 연구
    음주운전 억제방안 연구

    이 연구에서는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며,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고려하에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 보았다. 기존 논의는 크게 운전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운전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음주운전 억제에 대한 논의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전자에 해당하는 논의들은 운전자의 음주특성, 심리적 특성, 운전특성 각각과 음주운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 운전자의 다양한 특성과 음주운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후자에 해당하는 논의들은 억제요인과 음주운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 억제정책들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기존 논의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음주운전 실태 및 관련 요인들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서울시에서 남녀자가운전자 1,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10년 8월 11일부터 9월 8일까지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태도, 음주운전 실태 및 관련요인 등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았다. 주요 조사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음주운전이 일반적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동의한다는 응답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는 음주운전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여부, 평소 주량, 운전능력에 관계없이 음주후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제재와 내면적 억제 인식을 보면, 대다수는 음주운전에 대한 내면적 억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회적 제재 또한 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음주운전의 교통사고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음주운전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의 사고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음주운전을 삼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음주운전의 사고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비율이 90%대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다른 주요 교통법규위반행위의 사고가능성 인식과 비교해 보면, 조사대상자들은 음주운전에 대해 과속운전과 더불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대책에 대한 의견을 보면, 사회에서의 음주운전예방교육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경찰의 단속, 음주운전에 관련된 공익광고 등의 캠페인 등의 순이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을 일반적인 예방대책, 단속 및 처벌, 음주상황에서 운전을 막는 대책 등 3가지로 구분해 볼 경우 일반적인 예방대책, 단속 및 처벌이 음주상황에서 운전을 막는 대책에 비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태도를 살펴 보았다. 음주운전 적발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적발의 확실성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조사대상자의 절

    • 등록일2011.02.14
    • 출판일2010-12
    • 저자전영실
    • 페이지수0
    • 조회수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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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 : 8호처분을 중심으로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 : 8호처분을 중심으로

    8호처분은 2007년 소년법 개정 과정에서 기존의 소년원 송치처분이 폐쇄적이고 대형화되어 있어 소년의 특성에 맞는 개별처우를 하기에 곤란하고 처우내용도 단순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처분의 다양화 방안으로서 도입되었다. 동 처분은 비행초기단계에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1개월 이내의 단기 집중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비행성을 조기에 개선하고 재비행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두고 법무부 내에서는 8호처분을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중간처우 또는 개방처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8호처분은 일정 기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된다는 점에서 시설내처우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고,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혼합으로 인해 8호처분이 당초 목표한 고유의 성격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을 수반하게 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8호처분 시설도 청주와 대덕 두 곳에 편중되어 있고 전담직원 10여명으로 25개 정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인력면이나 시설면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8호처분 운영현황을 보더라도 2008년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9호처분이나 10호처분의 비율은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에 8호처분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8호처분이 단독처분인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장기보호관찰과 병합처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부가처분도 함께 받고 있어 8호처분의 성격이 모호해졌다. 8호처분 대상자는 16-17세에 해당하는 인원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학업을 중단한 자의 비율이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비행전력이 없는 경우는 19.5%에 불과하고 수회 비행을 저지른 자의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16-18세이었고, 학교를 유예하거나 중퇴한 자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50%를 차지하였으나 가정의 기능적 결손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8호처분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소년원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5%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생활지도과정에서 교사의 거친 언어사용, 과도한 벌주기,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 등은 불만족을 갖게 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개별 프로그램별로 경험 유무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8호처분 대상자들은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생활에 변화를 느꼈고, 교육을 통해 잘못에 대한 반성, 가족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등을 배운다고 응답하였다. 교육효과로서 8호처분 대상자는 퇴원 이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의 관계개선이나 주위의 따뜻한 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학교 생활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적응하려는 긍정적인 태도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8호처분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고 8호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소년보호기관에서도 운영방향을 정확히 설정

    • 등록일2011.02.14
    • 출판일2010-12
    • 저자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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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의의 가. 연구의 배경 2009년에 발생한 ‘7․7 DDoS 공격 사태’를 비롯하여 최근 해킹, DDoS 공격 등 사이버침해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사이버침해 사고는 주민등록번호,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금전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종전보다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암거래까지 성행하고 있어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침해도 증가 추세이며, 특히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은 매년 300% 내외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이버공격에 의한 국가기능 마비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예컨대 2009년 발생한 ‘7․7 DDoS 공격’에 의하여 청와대, 금융기관 등 주요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바 있으며, 대응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금년 역시 동일시기에 재발한 바 있다. DDoS 공격의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 PC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도 나타낸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개정하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보완하는 등 사이버위기관리 관련 법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였으며, 민간분야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가, 국가․공공분야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국방분야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전담하는 민․관․군 종합대응체계도 현재 구축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사이버침해 내지 사이버공격에 대응한 법제도를 대폭적으로 손질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기술적․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사전예방이나 범인 추적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였고, 국민과 정부의 불안감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나. 연구의 목표 및 방법 이 연구는 이러한 사이버침해 내지는 사이버공격, 더 나아가 이로 인해 촉발된 사이버위기에 대응한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전문분야가 다른 연구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방법론상 법학적 방법론을 채택하되 이를 유형적 고찰, 현황 분석, 비교법적 고찰, 실증적 고찰로 구분하여 다각적․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사이버안전의 이론적 고찰 가. 사이버침해의 의의 이 연구에서 ‘사이버침해’란 “사이버공간(인터넷)을 통하여 정보시스템․네트워크에 침입 또는 이를 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누출․훼손․왜곡전파하는 행위 또는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정책적 또는 법적 가치판단이 아닌 객관적․사실적으로 접근한 개념이다. 나. 사이버침해의 유형 사이버침해 유형은 공격 수법과 피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석이나, 안전실태 파악과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공격 수법과 피해, 공격 대상, 공격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이버전(戰), 사이버테러(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 일반 정보시스템 및 정보 침해로 구분하는 대분류가 기술적 세분류보다는 유용할 것이다. 다. 사이버침해의 유형별 대응전략 사이버전(戰)은 국제

    • 등록일2011.02.14
    • 출판일2010-12
    • 저자강석구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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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조사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조사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전면개정과 2011년부터 시행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위해 과학적 토대가 되는 범죄피해자 피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시기적으로도 그것과 연계된 어떤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조사연구는 선행조사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비범죄피해자들까지도 인구비례로 조사대상으로 삼는 범죄피해조사(crime victimization survey)와는 달리 오로지 범죄피해 경험자들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여러 가지 조사상의 난점 때문에 선행 조사연구들에서는 부득불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의 협조를 얻어 범죄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선행 조사연구들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조사대상기관을 다변화하고 표본수를 늘리고자 애썼다. 당초 연구계획상 목표 표본수는 2,000사례 이상이었는데, 9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무려 석 달에 가까운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목표 표본수의 절반 정도(1,158사례)밖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범죄피해자들, 특히 피해의 정도와 후유증이 심각한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조사 자체가 또 하나의 2차 피해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조사기간 중 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응답거부를 자유롭게 허용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표본추출의 결과가 확률표집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확보된 설문지들 중에서도 무응답 사례가 많아지게 되는 결과 역시 초래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유형별로 혹은 범죄피해자가 의탁하고 있는 기관별로 경험 및 태도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전체적인 응답결과들의 일반화 가능성과는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응답자들의 전체 의견은 그 자체로 일반화된 결론으로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참고적으로만 제시하고, 주로 범죄유형별 혹은 기관별 응답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크게 나누어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와 피해지원욕구라는 두 부분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이 중 범죄피해 실태와 관련해 특기할 만한 부분들만 요약하고 관련된 논의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범죄피해자들의 신체적 피해의 정도는 피해자지원센터 소속 응답자들과 상담소 소속 응답자들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곱씹어 보기로 하겠다. 둘 중에서는 비록 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가 좀 더 심각한 편이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담소 소속 응답자들 역시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말할 수 있다(제3장 제2절의 <표 3-21> 참조). 상담소 소속 응답자들 중 다수는 가정폭력 상담소 소속 응답자와 성폭력 상담소 응답자들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가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비교적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 보였다(제3장 제2절

    • 등록일2011.02.14
    • 출판일2010-12
    • 저자황지태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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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교도작업의 개선방안 연구 -교도작업의 법적 지위-
    교도작업의 개선방안 연구 -교도작업의 법적 지위-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형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집행을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형자에게 집행되는 징역형은 定役에 복무할 것을 형벌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내 처우를 받는 피수용자 생활의 대부분은 소정의 작업으로서 의무화된 교도작업에 종사하게 된다(형법 제67조). 이와 같이 교도작업(Prison labour)은 근대적 자유형에서 중심적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교도작업의 역사를 보면 교도작업은 항상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재소자의 노동은 일반적인 노동과는 다른 처벌이며 의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화개선의 입장에서 보는 것으로, 교도작업은 석방 후 재소자의 건설적인 생활을 준비하게 하는 수단이며 사회로부터 재소자의 격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교도작업의 의미를 서로 상반되게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에서는 각각 교도작업의 의의와 목적을 다르게 도출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처우법’으로 표기)」은 제1조에서,「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65조 1항에서「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도작업은 교정처우의 일환으로서, 수형자의 교화개선과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에서는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제67조)고 규정함으로써, 교도작업을 형벌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처우법에서도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교도작업을 의무화 하고 있다(제66조). 이러한 상반된 목표는 실무의 교도작업관련 정책 수립에서도 다양한 차이를 낳고 있다. 또한, 현재의 작업장려금은 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 대해서 국가가 취업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서 소액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으로는 석방후의 생활자금으로서 저축하는 것도, 가족에의 송금이나 피해자에의 배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형벌의 내용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교도작업의 법적 지위를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해 본 후,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형벌이 배제된 교정처우 내용으로서의 교도작업의 법적 지위를 도출하였다. 이로 인해 제기될 작업임금제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2장 교도작업의 일반론 교도작업은 다중적 목적을 가질 것이 기대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하의 6가지 설이 주장되고 있다. 첫째, 수형자의 노동력의 국가 이용, 둘째, 형벌적 고통 부과, 셋째, 행형에 필요로 하는 국가의 지출 변상, 넷째, 형사시설 내 규율 유지를 위한 수단, 다섯째, 일반인의 자유노동과 동질하게 수형자에게 부여된 노동, 여섯째

    • 등록일2011.02.14
    • 출판일2010-12
    • 저자탁희성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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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형사법개정연구(Ⅳ) : 형법 제개정 자료집
    형사법개정연구(Ⅳ) : 형법 제개정 자료집

    1. 본서는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형법제정 당시의 정부초안과 국회수정안, 제15회, 제16회 국회속기록, 형법제정 당시에 발표된 자료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제2부는 형법전 제정 이후 2009년 말에 이르기까지 총 8차에 걸쳐 이루어진 형법개정에 대해 각 개정 별로 제출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속기록, 국회속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제1부와 제2부의 끝에는 각각 조문대비표를 추가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2. 각 자료는 가능한 원문을 충실히 옮기려 하였다. 그러나 국회 속기록 원문의 인터넷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한글 세대 독자들의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다음의 점에 수정과 보완을 가하였다. (1) 각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 전용으로 바꾸어 적기로 하였다. 다만 의미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였다. (2) 명백히 현대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은 편저자가 꺾은 괄호 [ ]를 표시하고 현대 맞춤법에 맞추어 고쳐 적었다. 이 경우 원문은 굳이 밝혀서 적지 아니하였다. (3) 형법제정과 관련한 제2대 국회의 국회속기록에는 구두점이나 쉼표가 들어 있지 않다. 의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쉼표를 부가하거나, 띄어쓰기를 하거나, 구두점을 찍거나, 문단 나누기를 하였다. (4) 형법제정과 관련한 국회 속기록 원문에서는 발언자가 앞에 한 말을 다시 이어받기 위하여 ‘…… 이러한 ……’으로 발언하는 곳이 별도의 문장처럼 분리되어 기록된 곳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서 문장을 정리하였다. (5) 오자 또는 탈자의 의심이 있어서 문맥에 맞추어 고쳐 적고자 하는 경우에는 꺾은 괄호 [ ]를 사용하여 원문과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 경우 의미내용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고 있다고 생각되는 개소에 대해 각주로 원문을 표시해 두었다. (6) 及, 此, 又, 其 등의 일본식 단자(單字)는 ‘및’, ‘이’, ‘또’, ‘그’ 등으로 훈독(訓讀)하고 괄호 [ ]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7) 세로쓰기 원문을 가로쓰기로 바꾸어 적는 과정에서 右는 위[右]로, 左는 아래[左]로 바꾸었으나, 예외적으로 그대로 두기도 하였다. (8) 흘려 써져 있어서 해독이 힘든 국회의원 개별수정안이나 마모된 글자 부분은 편저자가 ‘◯’로 표시하였다. (9) 원문에 외래어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부기된 인용부호는 원칙적으로 삭제하였다. (10) 원문과의 대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각 글의 첫머리에 원문의 수록처를 밝혀 두었다. 국회 속기록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페이지가 시작되는 대목에 꺾은 괄호 [ ]를 사용하여 면수를 표시해 두었다. (11) 법조문은 진하게 표시하여 찾기 쉽게 표시하였고, 원문상의 조문을 적은 다음 현행 형법의 해당 조문을 [☞제 조]로 병기(倂記)하여 참조와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 등록일2010.08.10
    • 출판일2009-12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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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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