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칙 개정연구[4]-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3): 성범죄규정
이 글에서 성범죄규정이란 사람의 ‘성(性)적 행위’와 관련한 형법(전)(일부개정 2005. 7. 29 법률 제7623호, 이하 형법), 군형법(일부개정 2006. 1. 2 법률 제7845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 3. 24 법률 7404호, 이하 성매매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 10. 27 법률 제8059호, 이하 성폭력특별법), 아동복지법(일부개정 2006. 9. 27 법률 제800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6호 시행일 2008. 5. 26, 이하 정보통신망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7. 8. 3. 법률 제8634호, 시행일 2008. 2. 4,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벌규정을 말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의 제4호와 제5호에 따르면, 성적 행위는 크게 ①성교행위, ②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③자위행위, ④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⑤‘그 밖의 성적 행위’ 5가지로 구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의 성적 행위’의 예로, 음란물을 메일이나 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 행위를 들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는 이러한 5가지 성적 행위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본다.
이러한 성범죄규정은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개의 성범죄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일부만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시민은 물론이고 법률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든 법규범은 문제이고, 또 법을 적용할 때도 문제다. 이는 새로운 성범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존 성범죄규정, 특히 형법의 성범죄규정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으로 본다. 이 글은 현행 성범죄규정의 체계를 분석하고(제2장과 제3항), 문제점을 발견하여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제4장).
이 글은 현행 성범죄규정을 먼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성범죄규정(제2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지 않는 성범죄규정(제3장)으로 구별하고, 다시 이러한 성범죄규정을 기본구성요건과 변형구성요건으로 구별하여 체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 결과 성범죄규정의 부조화 또는 중복, 성범죄규정의 산만, 비례성원칙에 어긋나는 법정형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의 음란영상반포죄의 구성요건의 단순화, 군형법의 계간의 개정, 형법의 음행매개죄의 폐지 또는 개정, 형법의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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