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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탐오죄에 관한 연구
    중국의 탐오죄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 貪污罪는 중국 공무원범죄 중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범죄 형태로서 공공재산 대하여 중대한 손실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향하는 청렴한 정치제도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는 학계와 실무계의 광범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고 그에 대한 연구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에 대하여 인식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貪污罪의 이론에 대하여 전면적인 고찰을 진행하고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면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찾아보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시에 본 연구가 한국과 중국의 형사 법률의 발전과 교류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주로 중국의 공무원범죄 현황(2장), 貪污罪의 구성요건(3장), 貪污罪의 범죄형태와 처벌 (4장), 貪污罪와 기타 범죄의 비교 (5장) 貪污罪의 문제점과 개정방향(6장), 결론(7장)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주요하게 문헌연구의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2. 중국의 공무원범죄 현황 中國經濟時報 여론조사센터와 騰訊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진행한 민의조사에서 부패는 중국이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의 최대 장애로 나타났다. 부패 특히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공무원범죄는 이미 중국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 앞에 놓인 긴박하고 어려운 문제로 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 검찰기관이 수사처리한 공무원범죄 246, 013건이다. 그중 貪污賄賂범죄가 199, 169건으로서 전체 공무원범죄의 81%를 차지하며 독직범죄가 46, 844건으로서 전체 공무원범죄의 19%를 차지한다. 그중 貪汚罪는 88, 173건으로서 전체 공무원범죄의 35.8%, 뇌물죄가 62, 515건으로서 전체 공무원범죄의 25.4%, 공금유용죄가 45, 745건으로서 전체공무원범죄 18.6%를 차지하고 있다. 3. 탐오죄의 구성요건 탐오죄가 침범하는 객체에 대하여 주로 單一客體說과 複雜客體說이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 통설은 複雜客體說이다. 즉 탐오죄가 침범하는 객체는 국가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공공재물의 소유권이다. 탐오죄는 객관방면에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착복, 절취, 騙取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공재물을 불법 占有하는 행위로 표현된다. 탐오죄의 주체는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의 위탁을 받고 국유재산을 관리, 경영하는 자가 포함된다. 貪污罪는 주관 상에서 直接故意로 구성된다. 認識요소로 보면 행위자는 자기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착복, 절취, 騙取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공재물을 점유한 행위가 국가공무원의 직무행위 청렴성과 공공재물의 소유권을 침범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意志요소로 보면 행위자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한다. 4. 탐오죄의 범죄형태와 처벌 貪汚罪의 미수형태 존재여부에 대하여는 부정설과 긍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장준오
    • 페이지수0
    • 조회수769
    목차
    요약
  • 형법각칙 개정연구[2]-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1)
    형법각칙 개정연구[2]-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1)

    우리 형법은 1953년 제정된 이래 현행 형법이 시행된 지 반세기가 지나면서 사회 발전과 윤리의식의 변화로 인해 법규범과 현실간의 괴리현상이 발생하여 현대사회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그동안 현행형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여러 번 시도되곤 하였으나 입법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형사법개정에 관한 정책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형법각칙 중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입법론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그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 즉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모욕죄 등에 대한 해석론적인 검토를 하고, 요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죄와 형법의 모욕죄 규정에 의한 사이버모욕죄의 포섭, 그리고 평이한 법률용어로의 대체를 포함한 입법개선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의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행위의 태양을 나타내는 “공연히”의 표현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공공연하게”로 수정한다. 둘째,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 이외에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므로 명예의 주체를 나타내는 “사람”을 “타인”으로 수정한다. 셋째, 보호의 정도가 위태범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자”로 수정한다. 넷째,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수단에 TV 등 방송매체 및 정보통신망을 추가하여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를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이나 라디오, TV 등 방송매체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로 수정한다. 다섯째,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법문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를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로 수정한다. 여섯째, 모욕의 수단에 정보통신망을 추가하여 “사람을 모욕한 자”를 “타인을 모욕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을 모욕한 자”로 수정한다. 제3장에서는 자유에 관한 죄 즉 체포와 감금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그리고 협박죄에 관하여 각각 중요한 논점을 살펴본 후, 자유에 관한 죄에서의 존속범죄의 삭제여부, 특별법상의 특별범죄 규정의 형법에의 편입, 그리고 상습범의 삭제여부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형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그리고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존속체포․감금죄와 존속중체포․감금죄를 비롯하여 존속협박죄, 존속약취․유인죄 등 존속범죄 규정은 신분에 의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불평등한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한다. 둘째, 특수체포․감금죄, 특수협박죄, 그리고 특수약취․유인죄 등 특별형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특수범죄 규정은 합리적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형량을 가중한 것이므로 이를 형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이천현
    • 페이지수0
    • 조회수1387
    목차
    요약
  • 형법각칙 개정연구[3]-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2): 생명ㆍ신체침해범죄
    형법각칙 개정연구[3]-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2): 생명ㆍ신체침해범죄

    본 논문은 형법각칙 중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의 입법론적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특법)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관련규정의 형법에의 흡수를 포함한 생명·신체침해범죄규정의 개정방향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였다. 1. 살인의 죄에 있어서는 보통살인죄를 기본적 유형으로 하고 가중적 유형으로 중살인죄를 도입한다.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에서는 사형을 삭제하고 중살인죄에는 동기, 목적, 수단, 객체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정황이 현저히 중한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살인의 죄 이외의 영역에 규정된 결합범 형태의 살인죄 및 특별법상의 살인죄 등이 형법에 흡수되도록 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범행을 일률적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최근의 입법추세에도 합치하지 아니하므로 존속살해죄는 삭제한다. 영아살해죄의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는 양형시에 참고 사항으로 해도 충분하므로 영아살해죄도 별도로 두지 아니한다. 살인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으로서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를 존속시키되 촉탁과 승낙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둔다. 자살교사·방조죄는 독립된 조문으로 하고 교사된 방조의 법정형에 차등을 둔다.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살인죄에 있어서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살인죄의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하는 문제점을 지니므로 이를 폐지할 것이 요청된다. 2. 상해의 죄에 있어서 단순상해죄는 현행법상의 규정(제257조 제1항)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존속살해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존속상해죄는 삭제한다. 특별법상의 상해죄를 형법에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특수상해죄를 형법에 신설한다. 그 방법에는 폭처법상의 가중요건과 관련하여 2인 이상의 합동, 단체나 다중의 위력 및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 내용을 한정하는 것과 특수한 목적, 객체와의 특별한 관계 등까지 포함하는 방법이 모두 고려의 대상이 된다. 중상해죄와 상해치사죄에 있어서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삭제한다.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책임주의에 반하고 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도 아니기 때문에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제263조)는 형법상의 책임주의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의 원리에도 반하므로 삭제해야 한다. 3. 폭행의 죄에 있어서 기본적 유형인 단순폭행죄는 현행법대로 존속시킨다. 특별법상의 폭행죄를 형법전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특수폭행죄를 보완한다. 그 방법으로서는 현행규정에 합동범의 요건만 추가하는 방안과 특수상해죄의 제2안과 같은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두 생각해볼 수 있다. 존속폭행죄외 존속상해죄와 같은 이유로, 상습폭행죄는 상습상해죄에서 거론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
    • 페이지수0
    • 조회수1204
    목차
    요약
  • 형법각칙 개정연구[4]-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3): 성범죄규정
    형법각칙 개정연구[4]-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3): 성범죄규정

    이 글에서 성범죄규정이란 사람의 ‘성(性)적 행위’와 관련한 형법(전)(일부개정 2005. 7. 29 법률 제7623호, 이하 형법), 군형법(일부개정 2006. 1. 2 법률 제7845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 3. 24 법률 7404호, 이하 성매매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 10. 27 법률 제8059호, 이하 성폭력특별법), 아동복지법(일부개정 2006. 9. 27 법률 제800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6호 시행일 2008. 5. 26, 이하 정보통신망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7. 8. 3. 법률 제8634호, 시행일 2008. 2. 4,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벌규정을 말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의 제4호와 제5호에 따르면, 성적 행위는 크게 ①성교행위, ②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③자위행위, ④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⑤‘그 밖의 성적 행위’ 5가지로 구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의 성적 행위’의 예로, 음란물을 메일이나 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 행위를 들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는 이러한 5가지 성적 행위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본다. 이러한 성범죄규정은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개의 성범죄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일부만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시민은 물론이고 법률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든 법규범은 문제이고, 또 법을 적용할 때도 문제다. 이는 새로운 성범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존 성범죄규정, 특히 형법의 성범죄규정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으로 본다. 이 글은 현행 성범죄규정의 체계를 분석하고(제2장과 제3항), 문제점을 발견하여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제4장). 이 글은 현행 성범죄규정을 먼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성범죄규정(제2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지 않는 성범죄규정(제3장)으로 구별하고, 다시 이러한 성범죄규정을 기본구성요건과 변형구성요건으로 구별하여 체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 결과 성범죄규정의 부조화 또는 중복, 성범죄규정의 산만, 비례성원칙에 어긋나는 법정형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의 음란영상반포죄의 구성요건의 단순화, 군형법의 계간의 개정, 형법의 음행매개죄의 폐지 또는 개정, 형법의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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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형법각칙 개정연구[5]-국가적ㆍ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1)
    형법각칙 개정연구[5]-국가적ㆍ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1)

    Ⅰ. 최근 일련의 사법제도개혁의 성과가 차례로 입법화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는 그 자체로 바람직한 방향일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지만,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형사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에는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우리나라에서 형사절차의 염결성 확보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사법방해죄의 도입에 관한 논의이다. 지난 1998년 클린턴(W.J. Clinton) 당시 미국 대통령이 사법방해 등의 혐의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사건을 계기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많은 유명인사들이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되고 국내에서도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사법방해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형법에 산재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제137조), 범인은닉․도피죄(제151조), 위증죄(제152조), 증거인멸․증인은닉․도피죄(제155조), 무고죄(제156조) 등도 사법작용의 형법적 보호차원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본질상 사법방해죄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사법방해와 관련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 및 허위자료제출에 대한 처벌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인권보장이 강화됨에 따라 수사기법이 피의자 중심에서 참고인 중심으로 변화되어 수사기관으로서는 주로 참고인의 진술을 수단으로 삼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나 참고인의 허언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발견이 방해되는 사례도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단계의 증인의 경우 허위진술시 위증죄(형법 제152조)로 처벌할 수 있지만, 수사단계의 참고인의 경우는 개별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참고인이 처음부터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자체에 불응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문제로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편 사법작용의 주체인 사법기관이 적용하여야 할 법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릇되게 적용하는 법왜곡행위도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 형사사법작용의 공정성 확보를 방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현행 형법은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폭행․가혹죄(제125조) 등으로써 미흡하나마 사법기관의 사법작용 방해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사법기관이 사법권을 등에 업고 의식적으로 제도적인 불법행위를 하여도 확실한 형사처벌을 받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즉 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이 사법절차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그 법률위반을 판단하는 주체가 법왜곡행위를 통하여 국가 사법작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형사절차의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대책으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이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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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형법각칙 개정연구[6]-국가적ㆍ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2): 환경범죄
    형법각칙 개정연구[6]-국가적ㆍ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2): 환경범죄

    정부는 1980년 정부조직의 개편과 함께 환경청을 신설하였고, 1994년 환경부로 승격하였다. 국회는 1991년 5월 30일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약 9년이 지난 1999년 12월 31일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하였다. 소위 우리나라 환경형법의 장전(章典)이 제정된 것이다. 이 특별법은 2007년 5월 17일까지 7년 동안 다시 19차례나 개정되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가행정에서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위한 것이다. 문제는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처럼 환경특별법을 통해 단속을 하느냐, 아니면 독일처럼 환경형법을 통해 단속을 하느냐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입법방식이 환경보호를 위해 더 실익 있는지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입법 방식을 염두에 두고, 제2장에서 환경국가의 헌법적 기초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과연 환경국가를 지향하고 있는가. 우리 국민과 기업은 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가. 환경권이란 또 무엇이며, 환경권과 환경보호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도출할 수 있는가. 환경보호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환경규범을 위반한 경우 그 제재는 어떠한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국가의 헌법적 토대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헌법적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환경형법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인간과 자연, 환경권과 환경보호의무, 환경권의 법적 성격, 환경보호의 법적 유형, 환경법제의 기본방향, 그리고 환경침해의 유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환경형법의 이론적 기초를 분석하고자 한다. 환경이라는 법익을 어떻게 규범으로 보호하고, 침해유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위반시 단속은 또 어떻게 하며 처벌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입법정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환경보호의 수단과 형법의 기능은 무엇이며, 환경형법의 보호법익과 보호양태는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서 보호법익으로서 환경, 형법의 행정종속성과 행정기관의 형사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형사책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은 제4장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체계와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체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1991년 5월 30일 제정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1999년 12월 31일 개정된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2007년 5월 17일 제21차 개정까지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의 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검토들은 제5장 외국의 환경형법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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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형법각칙 개정연구[7]-국가적ㆍ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3): 국가보안법
    형법각칙 개정연구[7]-국가적ㆍ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3): 국가보안법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국가보안법을 탄생시키고 개정을 거듭한 연혁과 오늘날의 존치론·폐지론 등이 등장한 사회변동상황을 언급하고 국가보안법이 지닌 이론상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논평해 본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존치론, 폐지론, 대체론 등을 검토하고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나 법원 등에서의 판례의 추이를 살펴본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좋을 만큼 북한의 태도변화를 읽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국가보안법 대상행위에 대하여 현행 형벌법으로 해석상 대체할 수 있는지를 논평한다. 이어서 방어적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있는 몇몇 나라의 입법을 비교법적 연구방법으로 살펴본 다음에 국가보안법규 중 존치필요성 있는 법규의 내용과 새로이 대체할 필요성 있는 행위들을 규제하는 형벌법규를 만드는 작업을 시도해 보려한다. 2. 사회변동과 국가보안법의 변천과정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당시 우리사회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좌우의 이념적 대립의 극심한 혼란상황에서 수립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보위적 법률로서 탄생하였다. 제정당시 국내외에서 신생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적대세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적 성격을 띄운다는 점에서 국내외로 부터의 비판도 있었다. 1953년 신형법의 제정시에 이것을 특별형법으로 존치시킬 것이 아니고 이것을 폐지하고 일반형법인 신 형법에 흡수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1958년에는 그에 대한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개정은 1950년의 6.25동란을 일으켜 실패로 돌아간 북한 공산집단이 대남공작의 기본전술을 변경하여 간첩을 대량으로 남파하여 민심을 교란하면서 각종의 파괴활동과 사회혼란을 조성하여 결정적시기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는 전략변경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체면에서 처벌내용을 확대·강화하고 다른 한편 대 공산세력에 대한 수사권을 강화하였다. 국가보안법은 제정이후 1960년까지 네 차례의 개정을 겪으면서 국가안보를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하여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지만 1960년 4. 19를 계기로 사회혼란은 극에 달하였고 북한의 대남공작활동과 남한의 좌경세력의 반국가적 활동이 격화되어 종래의 국가보안법으로는 대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5. 16군부세력은 소위 반공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1961년 이후에 국가보안법도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몇 번에 걸쳐 개정을 거듭해 오다가 1980년 12월에 당시의 입법부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반공법이 국가보안법으로 통합되기에 이르렀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방어입법이라는 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안보형사법으로서 적용상의 마찰도 피하고 운영상의 통일을 기하여야겠다는 인식아래에서 통합을 이룩하였다. 1991년 5월에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그 동안의 국가보안법 적용상의 비판점을 개선하고 그 동안의 헌법 판례에 따른 합헌의 방향에 맞추기 위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의 6월 항쟁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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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형법각칙 개정연구[9]-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형법개정 동향
    형법각칙 개정연구[9]-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형법개정 동향

    1. 우리나라 형법 제ㆍ개정사 우리 형법은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공포된 이래 지금까지 총 8차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공포년월일 주요내용 형법제정 1953. 9. 18 제1차 개정 1975. 3. 25 국가모독죄(제104조의2)의 신실 제2차 개정 1988. 12. 31 국가모독죄(제104조의2)의 폐지 제3차 개정 1995. 12. 29 전면개정 제4차 개정 1997. 12. 13 용어변경 제5차 개정 2001. 12. 29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 신설 제6차 개정 2004. 1. 20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 축소 제7차 개정 2005. 3. 31 문언의 변경 제8차 개정 2005. 7. 29 경합범 처리규정 및 집행유예 규정을 정비 이 가운데 1975년 제1차 및 1988년 제2차의 개정은 각각 ‘국가모독죄’(제104조의2)의 신실과 폐지를 위한 것이었다. 1995년의 제3차 개정은 정부가 1985년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형법개정작업에 착수한 이래 만 1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 형법 개정사 가운데 가장 대폭적인 개정이었다. 1997. 12월의 제4차 개정은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변경을 위한 개정이었으며(제317조: ‘계리사’를 ‘공인회계사’로 변경), 2001. 12월의 제5차 개정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를 신설한 것이었고, 2004. 1월의 제6차 개정은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을 축소한 것이다. 2005. 3월의 제7차 개정은 호주제도 폐지 등 “민법”의 개정에 따른 문언의 변경을 위한 개정이었고(제151조 제2항, 제155조 제4항, 제328조 제1항), 2005. 7월의 제8차 개정은 경합범 처리규정 및 집행유예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이었다(제39조 제1항․제2항, 제62조 제1항, 제63조). 2. 우리나라 형법개정안(1995년 이후) 1995년 전면개정 이후 최근에까지 형법각칙과 관련하여 약 30여 차례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1995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의 개정에 그쳤다. 이에 1995년의 제3차 형법개정 이후 국회에 제안되었으나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법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각칙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부분의 경우에는, 자살정보 관련 유해사이트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의 개정안(2006년), 특별법상의 성범죄 규정을 형법으로 통합하고 보완하기 위한 제32장(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의 개정안(2007년), 성범죄의 객체의 확대를 위한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이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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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형법각칙 개정연구[10]-형법각칙의 법령용어 순화방안
    형법각칙 개정연구[10]-형법각칙의 법령용어 순화방안

    1. 연구배경 ‘법은 정의를 담아야 한다’라는 내용적 타당성의 요청은 법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작성되어 일반시민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법 특히 형법은 시민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률용어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입법의 핵심적인 과제이며 이론적 원칙인 명확성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매우 오래되었다. 그러나 항상 새롭게 제기되고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독일의 형법학자 카우프만은 “법률가들의 언어가 비난받는 것은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명료하지 않으며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입법기술의 문제, 전문용어라는 특수성 등 여러 가지로 파악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상황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법제정의 역사적 과정에서 파악될 수 있다. 우리의 현행 법제가 우리의 고유한 전통법문화를 계승발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주적 결정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법제를 수용한 것도 아닌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통한 타율적인 ‘법의 수용’이었다는 점에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원인이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의 수용이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용어가 일상의 언어생활과 제대로 동화되지 못하고 법전상의 그것으로만 존재하여 법과 현실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일반시민에게 법(률)은 생활과 동떨어진 채로 멀게만 인식되고 법률전문가를 통해서만 법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흔히 느낀다. ‘수용’이라는 표현보다 더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계수(繼受)’라는 용어마저도 독일어의 Rezeption을 일본사람들이 번역한 것이다. 법의 수용을 단지 외국법을 자국법화하는 입법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국의 법생활로 수용되어가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법의 수용이 끝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형법도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해방이후에도 미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해 일본의 1907년 형법이 의용(依用)되다가, 구(舊)법령정리사업에 따라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법의 제정을 위해 1948년 마련된 특별기구인 법전편찬위원회가 작성한 안이 국회의 심의의 거쳐 1953년 9월 18일 제정․공포되었고, 이것이 현행 형법의 토대가 되었다. 1953년 형법은 동위원회가 1949년 마련한 형법초안의 거의 전부를 채택하고 있는데, 동위원회는 입안의 근본원칙에서 1949년 형법초안은 “세계각국의 현행법 형법개정초안 특히 독일형법 및 독일 1930년 형법초안을 많이 참고하였고 제정역사가 새롭고 국정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국형법을 참작하여” 작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53년 형법은 실제로는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假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설득력이 있다고 본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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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각칙 개정연구[11]-[워크샵 자료집] 일본 형사법 개정에 대하여
    형법각칙 개정연구[11]-[워크샵 자료집] 일본 형사법 개정에 대하여

    Ⅰ. 1947년 개정 - 일본국 헌법시행에의 대응(국민주권 ; 평등원칙 ; 언론의 자유) - 황실에 대한 죄의 삭제 ; 간통죄의 폐지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증명 Ⅱ. 전면개정의 계획과 좌절 - 개정형법준비초안(1961년) → 개정형법초안(1974년) - 강한 반대 ① 이념적 비판 : 전전(戰前)과의 연속성(국가주의 ; 도덕주의) ② 형사정책적 비판 : 중벌화 대 겸억주의, 범죄화 대 비범죄화 (decriminalization) <형사입법동향 동면기 시대 → 1987년까지> Ⅲ. 형법개정의 진전 (1) 1) 컴퓨터범죄/조약에 의한 국외범 : 1987년 2) 벌금형의 인상 : 1991년 3) 용어표기의 평이화[및 존속가중․음아자(瘖瘂者) 감면의 규정삭제] : 1995년 Ⅳ. 형법개정의 진전 (2) 1) 지불용카드 전자적 기록에 관한 죄(제163조의2 이하) : 2001년 2) 위험운전치사상죄(제208조의2)의 신설 : 2001년 3) 국외범규정의 확장(제3조의2)의 신설 : 2003년 4) 법정형의 인상, 인신에 대한 죄의 벌칙강화 : 2004년 5) 약취․유괴죄의 벌칙강화, 인신매매죄(제226조의2)의 신설 : 2005년 6) 절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벌금추가(제235조․제95조의 개정) : 2006년 7)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죄(제211조 제2항)의 신설 : 2007년 Ⅴ. 특별법의 제정 1) 마약특례법 : 1991년 2) 아동매춘처벌법 : 1999년 3) 조직적범죄처벌법 : 1999년 4) 부정액세스(access)행위금지법 : 1999년 5) 스토커행위규제법 : 2000년 6) 배우자폭력방지법 : 2001년 7)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 : 2003년 Ⅵ. 범죄화․중벌화의 유인(誘因) 1) 새로운 범죄현상의 발생 2) 국제적 요청 3)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 - 피해자사망의 경우 - [흉악범죄(heinous crime)]의 경우 Ⅶ. 남겨진 과제(미성립의 법안) 1) 조직범죄방지에 관한 유엔조약 관련 입법 2) 사이버범죄조약 관련 입법 3) 강제집행방해 관련 입법 오늘은 중요한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를 얻게 되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형법개정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도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최근 형사입법이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형사실체법에 관한 개요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약문에서는 1947년 개정부터 기술하였습니다만, 비교적 오래된 개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최근의 입법동향에 중점을 두기로 하겠습니다. Ⅰ. 일본의 현행 형법전은 1907년 제정되어 올해로 꼭 100년을 경과하였습니다. 일본은 1947년에 구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일본국헌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당시 형법전에 대해서는 신헌법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필요최소한의 수정을 가했는데 그 주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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