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기간
검색구분

최신순 조회순

전체 1,302건 페이지 73/131

  • 형법각칙 개정연구[1]-형법각칙의 개정방향과 기본문제
    형법각칙 개정연구[1]-형법각칙의 개정방향과 기본문제

    Ⅰ. 형법각칙의 개정방향 1. 법무부의 기본방향 법무부는 2007. 6. 11.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8년 6월까지 형사법개정요강을 마련하고, 2009년 12월까지 형사법개정시안을 성안한 후 2010년 12월 형사법개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각칙분야의 개정과제로서 ① 간통, 혼인빙자간음, 영아유기, 낙태 등 일부 범죄 폐지 또는 수정 방안 검토, ② 상습범 규정 삭제 여부, ③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범위 조정, ④ 성범죄의 폭행․협박 개념 등 구체화, ⑤ 신종 범죄 신설 ⑥ 살인죄를 고살․모살로 구분하는 것, 재산범죄의 피해액 규모에 따른 재산범죄 구성요건의 세분화 등과 같은 구성요건의 다양화와 법정형의 세분, ⑦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3년 이상 및 5년 이상 징역)이나 강도상해(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등과 같은 과도한 하한 법정형의 조정, ⑧ 사인 위조․부정사용죄(3년 이하 징역), 강요죄(5년 이하 징역) 등과 같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추가․조정, ⑨ 특가법, 특강법, 특경법, 폭처법, 성폭법 등 형사특별법 규정 중 형법 규정의 가중요건에 불과한 경우 형법으로 흡수․통합 등을 예시하였다. 법무부의 기본방향은 기본적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한 두가지를 더 지적하자면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평이한 법률용어로의 개선과 함께 분명한 용어로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형법에는 “…의 예에 의한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둘째, 형법각칙의 구성요건이나 형벌규정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상해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면서, 강간살인․상해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균형에 맞는 것인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형사특별법 및 행정형법상의 처벌규정의 폐지 및 흡수 각칙의 개정 작업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형사특별법이나 행정형법상의 규정들을 형법에 흡수하는 것이다. 현재 형법각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형사특별법이나 행정형법상의 규정들이 많이 있다. 형사특별법이나 행정형법의 홍수는 원칙보다는 예외가 많고, 계속적으로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법보다는 임시적으로 적용될 법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 형사법체계에서 주객전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 혹은 소극적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범죄와 형벌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이 경우 형사특별법이나 행정형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보다는 일반 형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 일반인들이 좀더 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3. 범죄화와 비범죄화 우리나라에 형사특별법과 행정형법이 지나치게 많아 ‘형법의 범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범죄화할 행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이천현
    • 페이지수0
    • 조회수1274
    목차
    요약
  •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 제Ⅲ부 대안의 모색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 제Ⅲ부 대안의 모색

    연구목적 소년사법의 역사를 볼 때, 형사법체계에서 ‘청소년보호이념’에 따라 성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소년사법’이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소년법 제정이래, ‘국친사상’ 및 ‘교육형주의’를 이념으로, 소년에 대한 처벌보다는 환경의 조성과 성행교정(교육과 선도)을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을 선언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행 소년사법체계가 그 이념적 배경인 ‘국친사상’과 ‘교육형주의’에 걸맞게 운용되고 있는가는 법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제정이후 3차례에 걸친 소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년범 성행․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 변화를 수반하지 못한 채, 검사선의권에 의한 사법실무는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또는 형사처분 위주로 양극화되면서, 재범율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등 문제현실은 지속되었다. 2007년 11월 소년법은 4번째로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적용연령을 19세로 인하하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연령도 10세로 낮추어 저연령범죄 대응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국선보조인제도 및 처분결정전 조사제도 도입 등 분명 이전보다 한 단계 진전된 인권보장과 처우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과연 “개정 소년법”이 21세기 인권의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소년사법제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해낼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개정 소년법”은 문제현실의 기저를 이루는 전통적인 소년보호이념이 지닌 이중성과 한계, 사법체계와 복지행정체계간의 연계부족 등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법기관 중심으로 수행체계를 강화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2007년 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과 논의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미완의 개혁을 점검하고, “인권 및 소년보호이념”에 조응하는 사법방향을 제대로 틀 지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21세기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인구, 산업, 노동, 가족,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 재편을 야기하면서, 청소년의 물리적․정서적 성장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고, 향후 IT, BT, NT 분야 등의 기술혁명은 머지않은 미래의 우리 생활전반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한 잠재된 위험의 노출, 그리고 위험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증가됨으로써, 과거의 전통적인 위험과 더불어 보다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현대적 위험의 공존을 체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중적 위험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미 우리사회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사회갈등과 불평등․양극화 등이 정책이슈로 체계적으로 양산되면서, “사회통합과 갈등관리”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적 목표가 되고 있다. 소년사법 제도개혁 역시 이와 같은 국가적 정책목표와 별개로 논의될 수는 없다. 21세기 인권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소년사법제도의 모색은 이미 시대적 당위성이다. 국제적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김은경
    • 페이지수0
    • 조회수2099
    목차
    요약
  •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 제Ⅱ부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전망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 제Ⅱ부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전망

    연구목적 소년사법의 역사를 볼 때, 형사법체계에서 ‘청소년보호이념’에 따라 성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소년사법’이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소년법 제정이래, ‘국친사상’ 및 ‘교육형주의’를 이념으로, 소년에 대한 처벌보다는 환경의 조성과 성행교정(교육과 선도)을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을 선언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행 소년사법체계가 그 이념적 배경인 ‘국친사상’과 ‘교육형주의’에 걸맞게 운용되고 있는가는 법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제정이후 3차례에 걸친 소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년범 성행․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 변화를 수반하지 못한 채, 검사선의권에 의한 사법실무는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또는 형사처분 위주로 양극화되면서, 재범율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등 문제현실은 지속되었다. 2007년 11월 소년법은 4번째로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적용연령을 19세로 인하하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연령도 10세로 낮추어 저연령범죄 대응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국선보조인제도 및 처분결정전 조사제도 도입 등 분명 이전보다 한 단계 진전된 인권보장과 처우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과연 “개정 소년법”이 21세기 인권의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소년사법제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해낼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개정 소년법”은 문제현실의 기저를 이루는 전통적인 소년보호이념이 지닌 이중성과 한계, 사법체계와 복지행정체계간의 연계부족 등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법기관 중심으로 수행체계를 강화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2007년 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과 논의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미완의 개혁을 점검하고, “인권 및 소년보호이념”에 조응하는 사법방향을 제대로 틀 지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21세기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인구, 산업, 노동, 가족,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 재편을 야기하면서, 청소년의 물리적․정서적 성장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고, 향후 IT, BT, NT 분야 등의 기술혁명은 머지않은 미래의 우리 생활전반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한 잠재된 위험의 노출, 그리고 위험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증가됨으로써, 과거의 전통적인 위험과 더불어 보다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현대적 위험의 공존을 체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중적 위험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미 우리사회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사회갈등과 불평등․양극화 등이 정책이슈로 체계적으로 양산되면서, “사회통합과 갈등관리”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적 목표가 되고 있다. 소년사법 제도개혁 역시 이와 같은 국가적 정책목표와 별개로 논의될 수는 없다. 21세기 인권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소년사법제도의 모색은 이미 시대적 당위성이다. 국제적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김은경
    • 페이지수0
    • 조회수3217
    목차
    요약
  •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 제Ⅰ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분석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 제Ⅰ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분석

    연구목적 소년사법의 역사를 볼 때, 형사법체계에서 ‘청소년보호이념’에 따라 성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소년사법’이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소년법 제정이래, ‘국친사상’ 및 ‘교육형주의’를 이념으로, 소년에 대한 처벌보다는 환경의 조성과 성행교정(교육과 선도)을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을 선언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행 소년사법체계가 그 이념적 배경인 ‘국친사상’과 ‘교육형주의’에 걸맞게 운용되고 있는가는 법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제정이후 3차례에 걸친 소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년범 성행․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 변화를 수반하지 못한 채, 검사선의권에 의한 사법실무는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또는 형사처분 위주로 양극화되면서, 재범율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등 문제현실은 지속되었다. 2007년 11월 소년법은 4번째로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적용연령을 19세로 인하하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연령도 10세로 낮추어 저연령범죄 대응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국선보조인제도 및 처분결정전 조사제도 도입 등 분명 이전보다 한 단계 진전된 인권보장과 처우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과연 “개정 소년법”이 21세기 인권의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소년사법제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해낼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개정 소년법”은 문제현실의 기저를 이루는 전통적인 소년보호이념이 지닌 이중성과 한계, 사법체계와 복지행정체계간의 연계부족 등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법기관 중심으로 수행체계를 강화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2007년 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과 논의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미완의 개혁을 점검하고, “인권 및 소년보호이념”에 조응하는 사법방향을 제대로 틀 지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21세기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인구, 산업, 노동, 가족,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 재편을 야기하면서, 청소년의 물리적․정서적 성장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고, 향후 IT, BT, NT 분야 등의 기술혁명은 머지않은 미래의 우리 생활전반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한 잠재된 위험의 노출, 그리고 위험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증가됨으로써, 과거의 전통적인 위험과 더불어 보다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현대적 위험의 공존을 체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중적 위험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미 우리사회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사회갈등과 불평등․양극화 등이 정책이슈로 체계적으로 양산되면서, “사회통합과 갈등관리”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적 목표가 되고 있다. 소년사법 제도개혁 역시 이와 같은 국가적 정책목표와 별개로 논의될 수는 없다. 21세기 인권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소년사법제도의 모색은 이미 시대적 당위성이다. 국제적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김은경
    • 페이지수0
    • 조회수3280
    목차
    요약
  •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합리적 대응방안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합리적 대응방안

    1. 서 언 인터넷은 그 심각한 역기능의 하나로 ‘명예훼손’의 문제를 우리에게 야기하고 있다. 즉 인터넷의 특징인 ‘익명성’으로 인하여 인터넷공간은 비윤리적인 욕설이나 모욕, 명예훼손 등이 판치는 사이버범죄의 장으로 화하고 있고 그것이 큰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정치인이나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에 대하여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루머를 함부로 게시, 전파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나아가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도 게시물이나 그 댓글 등을 통해 회복불능의 정신적 피해를 주는 폭언과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범죄행위를 일삼는 행위를 함으로써, 인터넷공간은 명예훼손의 ‘무대’로 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상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범죄유형 중의 하나가 바로 ‘명예훼손’이다. 그런데,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현실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즉, 한번 인터넷공간에서 행해진 명예훼손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인터넷공간을 통하여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써 가해자가 뒤늦게 반성을 하더라도 전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는 일단 인터넷공간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면 영원히 회복불가능한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규정된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형벌수위는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의 관련규정 신설은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의 처벌을 엄격하고 중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범죄행위의 감소를 초래하고자 의도한 것이었지만, 법률규정 시행 이후에도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하여 그 실태와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외의 관련 법제를 검토하며 법적 대응방안을 고찰하는 등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차제에 이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현실적인 예방책과 합리적인 정책대응방안을 강구하며, 나아가 이를 통하여 인터넷상 명예훼손이라는 사이버범죄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방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개념 인터넷상 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명예에 관한 죄’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타인의 홈페이지나 기업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리거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이나 사진 및 사진합성물 등을 올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나아가 인터넷상의 채팅사이트에서 대화도중 행해지는 명예훼손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주로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하여 행해지는데, 홈페이지 게시판은 불특정다수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글 올리기도 매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연예인, 정치인 등 어느 정도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수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
    • 페이지수0
    • 조회수3122
    목차
    요약
  • 행정처분등에 의한 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처분등에 의한 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 연구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을 비롯한 행정처분에 의한 구금의 실태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신체의 자유와 행정처분에 의한 침해 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란 적극적으로는 어디든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 다시 말하면 현재 있는 장소를 떠나 원하는 어떤 장소든지 방문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소극적으로는 현재 있는 장소에 머무를 자유, 다시 말하면 피하고 싶은 어떤 장소든지 피할 수 있는 자유로써, 헌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헌법에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구속․압수․수색․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 중 체포․구속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것으로 한정할 지, 다른 공권력에 의한 체포․구속도 포괄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포괄설과 제한설이 그것이다. 체포․구속을 형사절차상 수사기관에 의한 것으로 제한하고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지만 행정절차나 개인에 의한 실질적 구금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뿐 아니라, 기본권은 제3자적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소정의 ‘체포․구속’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행정처분에 의한 구금의 종류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제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의한 보호조치, 전염병예방법 제29조에 의한 강제격리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 치료보호,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 등 행정처분에 의해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행정처분에 의한 구금의 한계와 신체의 자유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비롯한 행정처분 등에 의한 구금의 경우에도 실체적 한계로서의 비례의 원칙과 절차적 한계로서의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행정처분에 의한 구금의 실태와 문제점 가. 행정처분에 의한 구금의 실태 우리나라 전체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7년 6월 30일 현재 총 65,356명이 입원 또는 입소되어있으며, 요양시설에 11,018명, 의료기관에 54,338명이 입원․입소되어있다. 총 65,356명 중 자의입원은 6,133명으로 전체의 9.4%에 그치고, 59,223명 즉 대부분의 입원환자는 타의에 의해서 입원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신보건심사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심사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입원의 비율이 95% 이상이었다. 2005년에는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황만성
    • 페이지수0
    • 조회수3131
    목차
    요약
  • 범죄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범죄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1. 서 론 범죄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많이 있으나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후에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보다 사전에 범죄를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범죄예방교육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범죄예방교육은 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예방교육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교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범죄자를 교화, 개선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만드는 것에 두고 범죄자에 대한 재범예방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근래에는 사회내처우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범죄자를 구금하지 않고 교육을 통하여 교화,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크게 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많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범죄대책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예방이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 다양한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인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인 교사와 범죄예방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과 교정위원들이 효율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2.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과 소년보호 교육프로그램 범죄예방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예방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은 범죄자, 비행청소년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범죄예방위원, 일반청소년, 일반인에 대한 범죄예방교육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단기교육프로그램은 수강명령프로그램이고, 장기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가 소년원 교육이다. 특히 소년원 교육은 단순한 범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종합적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년원의 이름도 학교로 고쳐 부르고 있다. 소년원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화,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을 통한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과과정 또한 일반학교와 다르지 않다. 소년원의 범죄예방교육프로그램은 법이나 재범방지를 위한 특화된 교육보다는 일반학과 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하여 교육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년원을 퇴원하면 종래의 어려운 환경에 복귀하게 되고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하여 재범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만으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전국 11개 보호관찰소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12개 전문기관이 연계하여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전문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가정결손·학교탈락 등 환경별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신의기
    • 페이지수0
    • 조회수4342
    목차
    요약
  • 한국의 자살실태와 대책
    한국의 자살실태와 대책

    이렇게 자살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살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언론매체의 자살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사회 각계에서는 자살이 커다란 사회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자살의 현황과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살에 대한 ‘공식통계자료’와 일선 경찰서에서 보관중인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기록’를 기본 자료로 하여 수행되었다. 한국사회에서의 자살은 1992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외환위기로 불리우는 경제적 위기시기인 1998년에 급증하였다. 1999년에 다소 감소하기는 하지만, 2000년 이후 10,000건 이상의 자살자 수를 유지하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1998년 이전에는 거의 모든 연령에서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발견할 수 있으나, 1998년 이후의 양상은 연령대별로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998년 이후 10대 이하의 인구집단에서는 자살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20대 이상의 성인 인구집단에서는 1998년에 자살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60대 이상 인구집단은 199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이후에는 자살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자살자의 증가가 가장 많은 해인 1998년의 자살자의 증가는 중학교 학력의 인구집단과 고등학교 학력의 인구집단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중학교 학력의 인구집단과 고등학교 학력의 인구집단의 자살이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군은 ‘무직’의 경우였으며, 무직과 기타를 제외하면 노동에 종사하는 인구집단의 자살자의 수가 2001년까지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업인구 집단은 1994년에는 자살자가 상대적으로 자살자의 수가 많지 않았으나, 1995년 이후 자살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1998년의 경우에는 자살자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제 경찰청에서 구분한 자살의 동기를 살펴보면, ‘염세, 비관 등’으로 구분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병고로 인하여 자살한 사건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자살자들의 자살 방법을 살펴보면, 교사, 의사 등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한 경우와 독극물을 음용하여 자살을 한 경우가 매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자들 중 80% 이상은 1명 이상의 동거가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자의 상당히 많은 비율이 우울증 또는 정신분열 증세를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건은 봄과 여름에 다른 계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시간은 오후와 낮 시간대에 자살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대다수의 자살자들은 자신의 거주지와 그 주변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기록상에서 파악한 자살의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
    • 페이지수0
    • 조회수4136
    목차
    요약
  • 국제형법의 체계와 내용에 관한 서설적 연구
    국제형법의 체계와 내용에 관한 서설적 연구

    Ⅰ. 서 론 1998년 7월 17일에 로마에서 채택되고 2002년 7월 1일자로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으로 약함)의 탄생으로 국제적 핵심범죄로 간주되는 집단살해죄, 반인도범죄, 전쟁범죄에 대하여 상설의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로마규정에 명시된 국제범죄에 적용될 공통의 귀속기준도 창설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규정 제3부는 “형법의 일반원칙”이라는 표제 하에 제22조 내지 제33조에서 상설의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에 따른 원칙적․일반적 귀속기준을 명시해두고 있다. 로마규정의 창설로 인하여 이른바 국제법을 통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직접적으로” 근거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 의미의 국제형법(international criminal law, Völkerstrafrecht)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2년 11월 13일에 로마규정에 비준하였기 때문에 로마규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즉, 로마규정에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제6조), 반인도범죄(제7조), 전쟁범죄(제8조)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법원의 관할은 국내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작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사국은 국제형사법원의 관할대상범죄를 효과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국내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정부는 로마규정의 국내이행법률로 간주되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2006. 12. 29.자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07. 11. 23. 동 법률안은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2007. 11. 23. 국회에서 통과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우리나라 형법학계에서 아직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제형법의 체계와 주요내용을 개관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국제형법의 개념과 해석방법 1. 국제형법의 개념과 발전과정 국제형법(international criminal law, Völkerstrafrecht)이란 국제법상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근거지우는 일체의 규범을 말한다. 국제형법의 내용과 범위는 오로지 국제법을 통하여 확정된다. 이러한 국제법규범 속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 형집행, 법원조직, 형사사법공조 등과 같은 부속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형법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개인의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보면 국제형법은 형법인 반면, 그 법원이 국제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제형법은 국제법에 속하는 것이다. 한편, 법원과 규범내용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형법은 형식적으로는 국제법이고 실질적으로는 형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행위의 귀속과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개별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조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실체형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규범창설의 주체가 ‘국제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보면, 국제형법은 협의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이천현
    • 페이지수0
    • 조회수3849
    목차
    요약
  •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Ⅱ)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Ⅱ)

    • 등록일2007.07.30
    • 출판일1999.12.01
    • 저자노성호
    • 페이지수0
    • 조회수512
    목차
    요약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