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 제Ⅲ부 대안의 모색
연구목적
소년사법의 역사를 볼 때, 형사법체계에서 ‘청소년보호이념’에 따라 성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소년사법’이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소년법 제정이래, ‘국친사상’ 및 ‘교육형주의’를 이념으로, 소년에 대한 처벌보다는 환경의 조성과 성행교정(교육과 선도)을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을 선언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행 소년사법체계가 그 이념적 배경인 ‘국친사상’과 ‘교육형주의’에 걸맞게 운용되고 있는가는 법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제정이후 3차례에 걸친 소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년범 성행․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 변화를 수반하지 못한 채, 검사선의권에 의한 사법실무는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또는 형사처분 위주로 양극화되면서, 재범율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등 문제현실은 지속되었다.
2007년 11월 소년법은 4번째로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적용연령을 19세로 인하하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연령도 10세로 낮추어 저연령범죄 대응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국선보조인제도 및 처분결정전 조사제도 도입 등 분명 이전보다 한 단계 진전된 인권보장과 처우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과연 “개정 소년법”이 21세기 인권의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소년사법제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해낼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개정 소년법”은 문제현실의 기저를 이루는 전통적인 소년보호이념이 지닌 이중성과 한계, 사법체계와 복지행정체계간의 연계부족 등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법기관 중심으로 수행체계를 강화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2007년 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과 논의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미완의 개혁을 점검하고, “인권 및 소년보호이념”에 조응하는 사법방향을 제대로 틀 지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21세기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인구, 산업, 노동, 가족,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 재편을 야기하면서, 청소년의 물리적․정서적 성장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고, 향후 IT, BT, NT 분야 등의 기술혁명은 머지않은 미래의 우리 생활전반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한 잠재된 위험의 노출, 그리고 위험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증가됨으로써, 과거의 전통적인 위험과 더불어 보다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현대적 위험의 공존을 체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중적 위험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미 우리사회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사회갈등과 불평등․양극화 등이 정책이슈로 체계적으로 양산되면서, “사회통합과 갈등관리”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적 목표가 되고 있다. 소년사법 제도개혁 역시 이와 같은 국가적 정책목표와 별개로 논의될 수는 없다.
21세기 인권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소년사법제도의 모색은 이미 시대적 당위성이다. 국제적
- 등록일2007.12.14
- 출판일2007-12
- 저자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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