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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비리에 관한 연구
    법조비리에 관한 연구

    • 등록일2007.07.30
    • 출판일1998.12.01
    • 저자
    • 페이지수0
    • 조회수593
    목차
    요약
  •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과 증인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과 증인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국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범죄조직의 활동도 국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이들 국제 조직 범죄집단에 의한 위협은 심각한 지경에 다다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년 조직범죄집단이 관련된 마약 및 장기 밀거래의 증가, 총기를 비롯한 무기류 밀거래, 위폐유통, 신용카드위조, 여권의 위․변조, 외국인 범죄그룹에 의한 범죄 등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의한 각종의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조직범죄는 사회의 번영과 안녕의 기반인 시민사회의 안전, 법의 지배, 시장경제 등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형사사법제도 및 법집행제도를 강화해야 함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협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직범죄에 대한 많은 국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져 왔는데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약물범죄에 대한 대책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약물 남용문제는 일찍이 국제사회에 제기되어 남용약물의 규제를 위한 국제회의가 빈번히 개최되었다. 이 가운데 1984년 국제연합총회에서 마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8년 12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부정거래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s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이 채택되었다. 이 조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하여 약물범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조직범죄 대책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즉, 국제적인 범죄조직의 문제는 각국 사회의 안정과 경제유지 및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하에 국제적인 협력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협력대응으로서 1989년 아르슈(Arche)정상회의 경제선언에서는 마약관련조약의 조기추진이 합의됨과 동시에 자금세탁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활동작업부회(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설치가 계획되었고, 1994년 11월에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된 국제조직범죄세계각료회의(The World Ministerial Conference on Organized Transnational Crime)에서도 국제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나폴리정치선언 및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세계행동계획(Naples Political Declaration and Global Action Plan against Organized Transnational Crime)이 체결되었다. 또한 1995년의 핼리팩스(Halifax)정상회의에서는 국제조직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관계조약 및 FATF 권고의 실시, 약물거래 및 그 외 중대범죄수익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 등에 대하여 의장성명이 발표됨과 동시에 국제조직범죄대책을 검토하기 위한 상급전문가(senior experts) 그룹(리옹그룹)이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연합의 대응

    • 등록일2007.01.29
    • 출판일2006-12
    • 저자송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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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폭력조직의 하위문화 연구
    폭력조직의 하위문화 연구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폭력조직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일반론적인 개념정의나 유형분류 등 규범적 성격을 규명하거나 혹은 단순히 외국의 조직범죄가 가지는 외형적 특징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피상적인 연구만으로 폭력조직의 사회적 해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론 그 대책수립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는 하위문화 이론적 관점에서 폭력조직을 고찰함으로써 폭력조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폭력조직의 하위문화를 파악함으로써 폭력조직의 다양한 실태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폭력조직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이 연구는 첫째, 폭력조직의 하위문화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둘째, 폭력조직 규율체계 및 조직관리 방식을 파악하였다. 셋째, 조직폭력배의 소비행태,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였다. 넷째, 조직폭력배의 수급체계상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특성을 갖는 폭력조직에 대해 하위문화론적 관점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2. 이 연구를 위하여 이미 1차 조사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수탁과제 및 내부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시한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2차 분석한 결과를 통해 폭력조직의 하위문화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1차 조사자료에서 분석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청송교도소로부터 각각 5명의 관련자를 소개받고 당사자를 직접 면접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외 문헌연구, 법원, 검찰청, 경찰청, 교정국의 공식적 자료, 국회 제출자료는 물론 각종 내부자료 등을 중심으로 폭력조직의 개념정의, 특성, 성장과정, 조직구조 등 관련 이론적 논의 등을 하였다. 2. 폭력조직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폭력조직 하위문화의 개념과 특징 1. 폭력조직이란 폭력을 수단으로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고, 폭력조직의 하위문화란 이러한 폭력조직이 갖는 문화적 특성을 의미한다. 2. 폭력조직의 하위문화적 특성은 크게 활동상 특징과 조직상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활동상의 특징은 잔혹성, 치밀함, 비호세력의 활용, 타 조직과의 연계 등이 있고, 조직상의 특징으로는 계급기반 지휘체계 확립, 조직의 상층부와 하층부의 단절, 엄격한 내부규율 등을 들 수 있다. 2) 폭력조직 하위문화의 구성요소 1. 폭력조직의 조직구조는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되었는데 이에 따라 폭력조직을 이해하는 관점도 다양해졌다. 폭력조직의 조직구조에는 대통령위원회구조, 크래시(Donald R. Cressey)의 코자 노스트라(Cosa Nostra)구조, 알비니의 보호자-고객구조(Albini’ Patron-Client Model), 기업부조와 범죄네트워크구조, 가족구조와 동업자구조, 신디케이트구조 등이 있다. 2. 폭력조직은 엄격한 내부규율이 존재하여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최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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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폭력조직자금의 동결방안 연구
    폭력조직자금의 동결방안 연구

    이 글은 범죄수익박탈을 위한 동결제도로서 마약류특례법 및 범죄수익규제법에 규정된 보전절차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범죄수익박탈제도와의 관련 하에 체계적․이론적 문제점 및 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범죄수익박탈제도 및 그 보전절차의 규율대상인 중대범죄 가운데 대표적인 범죄가 조직범죄이고 조직범죄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이므로 폭력조직의 불법자금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수익박탈제도 및 그 보전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조직폭력범죄의 본질 및 폭력조직의 자금운용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폭력조직자금의 현상동결에 효과적인 동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불법자금 동결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보전절차 등 동결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범죄수익규제법상의 범죄수익박탈제도, 특히 범죄수익의 몰수에 대해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2장 제1절에서 범죄수익박탈제도를 개관하였다. 특히 범죄수익박탈의 제한사유인 제3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한 몰수제한 원칙과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금지 원칙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범죄수익규제법상 몰수․추징과 직접 관련한 규정은 겨우 3개 조항(제8조~제10조)에 불과하다. 대신에 동법 제12조는 몰수․추징의 절차에 관하여 마약류특례법 제19조 내지 제6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 보전절차도 범죄수익규제법이 아니라 마약류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전절차는 장래에 행해질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의 집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상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절차로서, 마약류특례법은 몰수보전명령(제33조 제1항), 부대보전명령(제33조 제2항), 추징보전명령(제52조)을 규정하는 한편,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도 보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소전 몰수보전명령(제34조),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제53조)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제2절 내지 제3절에서는 이들 보전절차를 몰수보전절차와 추징보전절차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건, 절차, 집행방법, 효력 등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범죄수익규제법의 유일한 동결제도인 ‘보전제도’는 첫째, 피박탈재산의 국고귀속에 지나치게 전도되어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우선순위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현상의 유지’라는 동결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고, 둘째, 비엔나협약의 이행입법인 마약류특례법상의 보전절차를 그대로 준용하였으나 범죄수익규제법의 표준이 되는 FATF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셋째, 제3자 재산에 대한 몰수 및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박탈을 금지함으로써 집행의 편의는 도모하였으나 이러한 재산에 대한 보전 및 법인재산에 대한 박탈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넷째, 민사집행법의 법리와 규정을 차용하면서도 가처분명령 등의 강력한 보전제도 및 실질적 당사자 등의 관념은 범죄수익규제법의 입법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다섯째, 중대범죄를 조장․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지원된 자금에 대한 동결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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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조직폭력배의 소득원에 관한 연구
    조직폭력배의 소득원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조직폭력배 소득원의 종류, 규모 그리고 그 운용 등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원의 희소성이 전제되는 상황 하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효용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조직폭력배도 하나의 경제적 주체이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기업, 정부 등과 같은 일반 경제주체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전제이다. ◦ 그러나 조직폭력배는 일반 경제주체와 달리 자신에게 주어진 제약조건을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고, 더 나아가 게임의 규칙을 폭력과 협박으로 어겨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특히 이러한 게임의 규칙 위반 현상이 사회 내에서 체계성과 조직성을 갖고 진행될 경우 사회적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은 이들 집단의 경제활동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직폭력배의 경제적 활동모습을 실증적으로 보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용어의 정의와 연구의 범위 ◦ 조직폭력배의 소득원은 ‘조직폭력배의 경제적 능력을 변화시키는 모든 경제행위 혹은 경제분야’로 개념정의 한다. 여기서 조직폭력배는 하나의 ‘조직’으로 간주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구성원’도 포괄하며, 경제적 능력은 실현 여부와 관련 없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소득으로 간주한다. ◦ 소득원의 종류는 과거 연구에서 활동영역, 사업분야 등으로 불리어졌는데, 본 연구는 특히 전통적 소득원과 새로운 소득원의 준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 소득원의 규모는 특히 실증적 연구가 미진한 분야로 본 연구는 기대소득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조직폭력배의 소득원 규모를 추정하였다. ◦ 소득원의 운용이란 소득원의 선택, 확장, 변경, 관리 등의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들과 관련된다. 이러한 문제는 조직폭력배의 조직구조 내지 내부관리문제와 조직환경문제라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아닌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조직폭력과 관련한 재소자의 인식 혹은 행태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연구방법론상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 공식통계자료의 분석이 표면으로 드러난 혹은 사건화 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한다면, 설문과 면접을 통한 조사는 공식통계의 이면에 자리를 잡고 있는 조직폭력의 실상과 면모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설문조사자료의 통계분석기법으로서는 주로 단순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이 활용되었다. 특히 교차분석의 경우 조직의 활동하고 있는 지역(수도권 및 대도시지역, 비대도시지역), 조직이 설립된 연대(1970년대 설립조직, 1980년대 설립조직, 1990년대 설립조직), 조직의 규모(대규모조직, 중규모조직, 소규모조직)에 따라 개별 조직의 소득원과 관련한 행태가 어떻게 다른지 주목하였다. ◦ 조직폭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박경래
    • 페이지수0
    • 조회수2090
    목차
    요약
  • 폭력조직의 서식환경에 관한 연구
    폭력조직의 서식환경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폭력조직 또는 조직폭력 문제에 관하여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들은 우리사회에서 폭력조직 서식할 수 있는 배경을 대략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첫째는 사회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폭력조직의 서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불법소득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법ㆍ제도적 대비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국가가 폭력조직을 추방하기 위하여 마련한 수단과 장치들이 억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국민의 태도나 처신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국민 가운데 사실상 폭력조직을 비호하거나 폭력조직과 공존공생하는 계층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위의 세 측면이 우리사회에 폭력조직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상호보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폭력조직들이 주로 개입하여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활동기반, 폭력조직 규제체계가 안고 있는 취약요소, 그리고 국민의의 폭력조직 비호 및 공생실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해보았다. 제2절 연구의 내용 이 연구에서는 ‘조직폭력’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복수의 폭력배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위협 또는 물리력을 행세하거나 혹은 이해관계, 이권분쟁, 불법영업, 입찰경쟁, 불법유통, 불법알선, 공급독점, 절차위반, 청부폭력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일탈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우리사화에서 이러한 범법행위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핵심적 요인으로 간주되는 세 가지 배경을 중심을 검증작업을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폭력조직의 서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불법소득원의 다양한 유형과 폭력조직들의 개입실태를 분석해보았다. 제3장에서는 폭력조직을 추방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수단과 장치들이 억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보았다. 제4장에서는 국민 가운데 사실상 폭력조직을 비호하거나 폭력조직과 공존공생하는 계층이 있다는 판단을 입증해보았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대신하여 ‘조직폭력 추방대책’으로 고려해볼만한 내용 열 가지를 선정하여 그 필요성과 구체적 내용을 차례대로 서술해보았다. 제3절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대검찰청의 의뢰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조직폭력범죄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집하고 분석한 내용 가운데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적절히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조직폭력범죄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폭력조직의 서식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자료를 수집한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여 굳이 새로운 접근방법을 다시 적용하는 수고를 반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방법론을 충실하게 적용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적용된 방법은 위의 대검찰청 용역연구를 수행하는 데 적용된 방법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서, 자세한 서술은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조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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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마약류 보상금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마약류 보상금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마약류범죄는 다른 일반 범죄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수사도 일반적인 범죄수사와는 다르다. 즉, 마약류는 그 제조, 소지, 일반적인 거래 및 국가 간의 이동이 모두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매매나 밀수 등 마약류의 거래와 관련된 활동들은 매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그 유통에 관하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지 않으면 그 적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관련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마약범죄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을 제정하여 마약관련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마약류 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 신고․고발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의 상한액은 일반인이 신고한 경우 5천만원, 관련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1천만원, 마약류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500만원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마약류 보상금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 부족이 문제이다. 원래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고 또는 고발내용의 정확성,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압수 또는 몰수한 마약류의 양, 사건기준가액 실제 국고수입금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보상금운용은 보상금액의 상한과 하한만 정해 놓고 당해 연도의 보상액 총액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전체 신고자 등에게 보상금을 분할지급하는 형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는 국고에서 배정받은 한정된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다수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범죄수익몰수에 의한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되고, 마약류 보상금의 재원도 국고에서 배정받은 예산에 한정된다. 이것은 국가의 모든 수입은 단일한 국고에 납입되어야 하며 모든 지출은 단일한 국고로부터 지출될 것을 요구하는 국고통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하나의 회계로 통일하여 경리하는 원칙을 예산단일의 원칙이라 하는데 이는 수입과 지출 사이의 특별한 연결 관계를 단절하고 일체의 수입을 통일 일괄하여 여기에서 일체의 경비지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재정의 통일을 기하고 국회의 재정감독권을 용이하게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회계원칙을 지나치게 고수할 경우 국가사업의 다양성과 특정사업의 집중육성 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기에 예외적으로 특별기금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특별기금제도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수요가 증대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을 국민의 조세수입에 의한 정부예산만으로 조달할 수도 없고, 국회에 의해 통제되는 예산제도로는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에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원칙의 예외로서 예산외로 운용되는 기금제도이다. 현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권수진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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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의료시설의 마약류취급 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시설의 마약류취급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방법 1.1 본 연구는 현행 의료기관 마약류취급 관리체계에 대해 형사정책적 관심을 비추고, 합목적적 효율적 마약류취급체계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며, 국가마약퇴치전략의 틀 속에서 마약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2 현행 법제도하에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하여는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인 관리체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용마약류규제에 관한 형사사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보건복지 행정당국의 의료관련 법령정비에 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연구문헌과 국제기구, 각국 정부의 마약정책관련 보고서, 민간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 민간단체 및 언론매체의 자료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와 그 지정기준의 문제점, 의료용 마약류 관리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 각국의 의료용 마약류관리 제도정비 현황 비교분석, 현행 의료용 마약류관리 제도정비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제시에 관하여 연구한다. 제2장 의료용마약류의 종류와 관리체계 2.1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마약통제위원회의 승인하에 마약원료를 전량 수입하여 가공과정을 거쳐 합법적인 의료용마약을 공급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은 수술시 진통이나 마취, 암환자 등의 진통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2 세계적으로 의료용마약류 수요증가의 원인은 노령인구의 증가, 말기 암 환자, AIDS 환자로 인해 통증 완화를 필요로 하는 인구의 증가, 말기환자 수용과 간병시설의 증가, 의료용마약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의 노력에 있다. 2.3 현행법상 의료용마약류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조제 투약, 불법마약취급 및 처방전 교부, 불법향정신성의약품 투약교부, 마약취급허가증서 대여양도, 허위기재 허위신고와 명령위반, 허위보고 신고누락 기재누락행위를 처벌한다. 2.4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료용마약류와 관련된 사고와 범죄의 대부분은 서울지역내 병원에서 부주의로 인한 마약파손임을 알 수 있다. 2.5 2005년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중 의료관련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2002 - 2005년기간중 전체의 2.1 - 2.8%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는 2000년 마약류관리법으로 인해 부당한 규제강화로 인한 ‘의약사의 마약사범화’라는 결론을 명시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제3장 한국의 의료용마약류관리법제도와 정책 3.1 한국의 의료용마약류관리 법제도는 국가마약퇴치전략의 기본틀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회문제로서의 마약문제는 그 특성상 해결에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많은 사회부문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이고도 통합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3.2 의료용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수수 등의 제한, 마약류취급의 기록, 마약류의 보관관리,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에 대해 규제한다. 3.3 의료용마약류관리 감독과 단속을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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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마약류 감시원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마약류 감시원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마약류의 품질관리와 유통감시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정청이며, 이와 같은 활동을 위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는 ‘마약류감시원’의 근거규정을 두고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 감시나 단속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일부 마약류 취급자들의 장부관리 소홀이나, 마약류의 도난 및 분실사고 등이 발생하고, 취급자들의 불법 마약류의 사용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체계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합법 마약류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마약류감시원제도의 운영실태를 진단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마약류감시원제도의 일반적 특성과 비교법적 특성을 고찰하고, 내부자료 분석을 통해 운영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177명의 마약류감시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마약류감시원 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마약류감시원제도는 1952년 7월 25일 보건부에 마약과가 신설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가, 1989년 2월 대검찰청에 마약과가 생기면서 기존의 마약류감시원이 가졌던 수사 및 단속 권한은 검찰로 이전되었고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의 마약류감시원은 합법 의료용 마약류의 감시나 관리업무에 국한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감시원의 임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마약류감시원은 ‘취급 감시나 단속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물건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 질문하거나 약물 등을 수거, 물품의 폐기 또는 필요한 조치 등’을 행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지는데, 이는 행정법적으로 보면 ‘경찰작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비추어볼 때 마약류감시원은 행정경찰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협의의 행정경찰에 속한다. 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마약류감시원은 당연히 행정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2. 국내․외 유사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마약류감시원제도와 유사한 국내제도로는 약사감시원, 의료기기감시원, 식품위생감시원,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동물약사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먹는물수질감시원, 축산물위생감시원, 총포․도검․화약류 등 감시원, 남극활동감시원 등이 있다. 국외 유사제도로는 일본의 痲藥取締官 제도와 미국의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에 소속된 마약정보원(intelligence research specialist)을 들 수 있다. 일본의 痲藥取締官은 藥物關聯五法에 근거를 둔 제도로 厚生勞動性 地方支分部局인 地方厚生局에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들은 형사소송법에 기초한 특별사법경찰원으로서 합법마약류 뿐만 아니라 불법마약류에 대한 단속과 수사권을 가지며, 나아가 남용방지계몽활동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의 DEA는 국내에 마약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마약정보원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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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실태와 효율적 관리방안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실태와 효율적 관리방안

    제1장 서 론 마약류에는 헤로인, 모르핀 등 앵속에서 추출한 아편을 가공한 아편계 마약과 코카나무 잎을 가공한 코카인을 비롯한 코카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 계통의 마약류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들 마약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공과정을 거친다. 아편을 헤로인으로 제조하는 과정에는 무수초산이, 코카잎을 코카인으로 제조할 때에는 과망간산칼륨이,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할 때에는 에페드린이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무수초산 등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마약류 원료물질이라 한다. 마약류에 대한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필요하며, 그 방안의 하나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세계 각국은 마약의 공급차단을 위하여 완제품인 마약 뿐만 아니라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직접 규제는 1988년에 시작되었다. 국제연합에서는 1988년 체결된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마약류 불법거래방지협약’이라 한다)에서 마약의 가공에 필요한 원료가 되는 원료물질이 마약생산에 불법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각 회원국에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협약에 가입하고(1999년 3월 28일 발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동 협약에 명시된 23개의 마약원료물질의 불법적인 제조, 수출입, 매매 등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불법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장 -마약류 원료물질의 종류 마약류를 가공하는 데에는 촉매나 첨가제 등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다. 마약류 원료물질(precursor chemical)은 촉매나 첨가제 등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원료화학약품을 말한다. 그러나 마약류 원료물질은 순수하게 마약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업용, 의학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물질에 대한 규제는 완성된 마약류의 규제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1988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협약을 통하여 그 동안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마약류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 제12조에서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제조에 자주 사용되는 물질’이라는 제목하에 목록1 및 목록2에 열거된 물질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하여 상호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협약 제12조 제1항). 1988년 마약류 불법거래방지협약이 처음 체결되었을 때 규제대상이 되었던 마약류 원료물질은 12종이었으나 이후 추가되어 현재 23개 물질이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마약류는 각 국가 또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받아 국제연합 마약위원회가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마약류 원료물질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대상이 된다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신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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