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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및 조직범죄의 형사정책적 현안과 종합적 대응방안
    마약 및 조직범죄의 형사정책적 현안과 종합적 대응방안

    1. 마약 및 범죄의 형사정책적 현안 가. 불법마약류 동향 1) 불법마약류 동향분석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은 7 가지 특징들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남용계층은 과거 전통적 취약 직업군에 속하던 무직자, 유흥업 종사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상대적 건전 계층인 회사원, 학생, 가정주부, 의사 등 사회 지도층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어 마약이 일부 소외계층과 일부 소수 연예인들이 투약하던 단계에서 중산층을 거쳐 현재는 엘리트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단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40대의 청․장년층이 전체사범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향후 이들을 방치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노동생산성 저하 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둘째, 유학생, 해외교포 및 재한외국인 등에 의해서 LSD․엑스터시(XTC)․야바 등 이른바 신종 마약류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즉 신종 마약류는 정제로 돼있어 복용이 간편하고 밀반출이 용이하며,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메스암페타민이나 대마초 등 보다 환각효과도 훨씬 강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신종마약류인 GHB, 마약류를 과자 등의 형태로 변형시킨 헤시브라우니, 메칠페니데이트, 마약류대용약물인 케타민 등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 셋째,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2000년도 이후 미국인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02년도에는 미국인이 1위 31.8%였으나, 2003년에는 이란인이 33.7%로 1위이고, 그 다음으로 미국인, 러시아인이었으며, 2004년에는 이란인이 30.4%로 1위이고, 다음으로 러시아 21.7%, 중국 17.9%이었고, 2005년에는 계속 같은 추세로서 이란이 1위 16.0%, 미국이 2위 14.8%를 차지하였다. 이는 불법체류 이란인, 러시아인 등을 상대로 하는 마약류 밀매조직의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의 마약류범죄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마약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이 아닌, 신종 마약류 등의 유통과 확산이 재한외국인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외국산 마약류 국가별 밀반입 현황을 보면 마약류의 공급국가와 약물종류가 다변화․대형화되었다. 또 메스암페타민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고 있다. 다섯째, 마약류사범으로 검거된 조직폭력배는, 2001년도 28개파 54명, 2002년도 32개파 49명, 2003년도 5개파 6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35개파 50명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도 34개파 37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 국내 폭력조직이 전통적 조직운영자금의 조달 루트였던 유흥업소, 사행성 오락실, 사채업 등에 대한 검․경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조직폭력배 자금원 조달이 어렵게 되자 새로운 조직운영자금 확보책의 일환으로 마약 밀수․밀매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최근의 항만․공항의 화물검색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세관검색이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신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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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교정단계에서 회복적사법의 가능성
    교정단계에서 회복적사법의 가능성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 엘마이라(Elmira)시에서 최초의 형사화해 프로그램이 실험된 이후 1980년대 초까지, 북미와 오세아니아 및 유럽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내용의 회복적 사법모델이 다이버전(diversion)과 결합되어 그 효과를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한국에도 최근 사건해결의 초기단계에서 실시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이 널리 소개되었지만, 회복적 사법의 도입을 위한 실무운용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정보는 아직 충분하지 않고 교정단계의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는 이제껏 없었다. 이 글에서는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에 관한 서구의 이론적 실무적 성과를 소개하고 관련실무현실을 분석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실무의 도입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교정의 궁극 목적은 수용자를 효과적으로 교정ㆍ교화함으로써 법공동체에 재통합시키는 것이지만, 교정처우의 현실 속에서 그 이념을 완전히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자유형 집행은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기여할 수 없다는 비관적 평가가 더 큰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1980년대부터 나타난 회복적 교정(restorative correction) 프로그램도 전통적인 재사회화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회복적 교정은 오직 범죄자의 갱생과 사회복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재활 내지 피해 회복을 통해 법공동체의 평화를 회복하고 가해자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회복 지향의 교정처우 모델이다. 여기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와 그 피해자를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활과 손해의 회복 및 법공동체의 평화 회복을 도모하고 수용자의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추구한다. ‘가해자의 자발적인 책임인수를 통한 법공동체의 평화 회복과 재통합’이라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가해자의 갱생과 원활한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이념과 매우 잘 조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회복적 사법이 교육과 훈련을 포함한 전통적인 교정 처우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전통적인 처우 프로그램과 함께 회복적 사법의 실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보다 효율화한다는 의미이다. 회복적 교정도 교정처우의 모델인 이상, 그 궁극적 목적은 역시 범죄자의 교정과 재사회화에 향해져 있다. 피해의 회복은,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주요 수단 내지 부수효과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1980년대부터 회복적 교정의 실무프로그램을 도입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실무를 교정처우 과정에 도입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견해를 찾아 볼 수 없다. 사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가해자의 자발적인 책임인수를 통한 법공동체의 평화 회복과 재통합’이라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가해자의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이념과 매우 잘 조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처우 프로그램과 함께 회복적 사법의 실무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김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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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각국의 회복적사법 운용실무 자료집
    각국의 회복적사법 운용실무 자료집

    제1장 서 론 최근의 형사사법제도는 끊임없는 사회집단의 역량변화와 갈등해결수단의 다양화로 인해 보다 합리적인 범죄자 처벌과 범죄억제를 위한 제도적 모색을 위해 많은 노력과 변화를 추구해왔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에는 범죄자로부터 피해자에로의 시각전환이 있었고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고안이 있었으며, 그 산물이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을 형사사법절차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범죄피해를 민사절차에 의한 피해구제방법에 의하지 않고 비정형적 사법절차나 범죄와 관련이 없는 당사자 참여절차를 통해 범죄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은 법 이전의 자력구제시대나 민․형사문제 비분리 시대로 복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도 하였고 재범방지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비난도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하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거 법이전 시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도 있으나 그 설득력이 매우 미약하고, 범죄를 사회공약의 위반이나 무질서를 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관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캐나다 원주민들의 갈등해결과정에서 착안하였다. 이를 테면 피해자나 지역사회에 끼친 손해의 배상과 책임에 상응하는 의무의 이행 또는 지역사회의 형사절차의 능동적 참가를 그 기초적 내용으로 삼았다.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과 갈등해결을 주 모티브로 하는 새로운 논의는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범죄자-국가라는 적대적․대립적 구조에 기초한 기존의 징벌적이고 갱생적인 사법모델은 범죄의 직접체험자인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봉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사법모델이 지향하는 형사정책상의 이념적 목적도 제대로 달성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이러한 회의론적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 모델의 모색 과정에서 고안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복적 사법제도는 분쟁해결의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범죄자에게는 그의 행동이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제재를 가하는데 초점이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형사사법제도에서는 범죄의 위․적법 판단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위․적법의 판단은 법과 원리에 기초한 사법전문가의 가공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제도에서는 형사적 분쟁 당사자들은 형식적인 법적 절차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절차에서 배제되는 소외감, 비인격적 상황 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제도는 이와 같은 당사자 대립적 절차의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실현방법으로 회복적 사법제도처럼 당사자 간의 갈등해결에 관한 합의를 본질로 하는 사법제도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회복적 사법이란 범죄에 의해 발생한 피해의 회복 및 가해자가 그 행위에 대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박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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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보호관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보호관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Ⅰ. 최근 피해자학의 주된 관심사는 그 동안 등한시하였던 범죄피해자의 이익보호를 중요한 형사정책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통합예방(Integrationsprävention)’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중요한 수범자의 위치에 있으며 형법적 사회통제체계가 기능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협조가 거의 절대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최근의 피해자학은 특히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범죄피해에 못지 않은 추가적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가 그 동안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비롯한 지위강화와 이익보호에는 거의 무관심하였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방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피해자학은 피해자의 물질적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도 형사사법의 중요한 관심사로 취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처럼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피해회복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형벌부과와 함께 재사회화의 노력이 여러 나라에서 실패하거나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현실적인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형벌부과를 통하여 범죄자를 교정하고 치료하여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이념이 형벌목적으로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범죄예방적 측면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모색된 방안들이 범죄예방이나 교정․치료에 효과적이라면 이는 형사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방안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논의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 동안 회복적 사법에 대한 학계 및 실무계의 논의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에 집중되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현재도 이 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특히 회복적 사법을 보호관찰단계 속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논의 수준도 간헐적으로 관련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호관찰과 관련된 회복적 사법은 특히 보호주의를 원칙으로 삼고있는 소년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만 현실정책에서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소년사법의 지도이념인 보호주의와의 관련 아래 우리의 소년사법 실무현실과 사회상황에 알맞는 회복적 사법실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범죄로 인한 갈등해소 및 이를 통한 사회적 평화의 추구를 본질로 하는 회복적 사법의 소년사법체계 내 편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범적으로 회복적 사법을 우리나라 소년사법체계 속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타당성 하에서 출발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주의와의 관련 속에서 소년사법체계에 정착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1.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 용어는 1977년 Albert Eaglash에 의하여 처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도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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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사법의 실천방안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사법의 실천방안

    제1장 서 론 책임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응보형법의 체계내재적 문제점과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재범연구의 결과에서 밝혀졌던 재사회화 사상의 실패는 기존의 형사정책에 대한 대안을 구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었다. 전통적인 형법에 대한 정당성위기의 목소리는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 형법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식은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범죄사건을 법논리적으로 축소해버리는 기존의 방식에 반대하면서, 사건의 배후에 있는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건설적 범행해소의 접근방식으로서 오늘날 회복적 사법은 전통적인 형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오늘날 선진 외국의 형사정책에서 그 의미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의 사상으로 흘러들어오는 이념의 방향과 형사정책적 흐름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선진 외국의 회복적 사법 실무모델을 고찰해보면, 회복적 사법의 관념이 현행 법체계속으로 통합되어 있는 정도와 그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회복적 사법에 관한 다양한 관념, 구체적 실무전환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양식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모델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회복적 사법과 형법체계와의 관련성, 회복적 사법모델의 내용(회복적 사법의 절차,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 알선조정자의 자질 등), 회복적 사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복적 사법의 이념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실무에 확산되어 있지 못하며, 학계에서의 논의도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질서에서 회복적 사법이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회복적 사법의 모델을 법제화할 것인지, 이를 긍정한다면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전통적인 응보적 형사사법과 재사회화 형사사법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범죄를 둘러싼 갈등해소의 전략이 오늘날 회복적 사법의 도입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비공식적인 전략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감정의 이성화”와 “갈등해소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사법의 기초가 정형화(Formalisierung)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회복적 사법의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법이론적 쟁점에 관하여 논의함으로써 회복적 사법을 형법질서에 편입시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기초 1.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 현재 전세계적으로 학계와 실무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 관한 논의를 보면,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 개념내용에 관한 통일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회복적 사법에 관한 단일하고 보편적인 개념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각국의 입법에서 회복적 사법에 관한 정확한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이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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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방안 및 지원체계 연구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방안 및 지원체계 연구

    1. 연구목적 ‘청소년’을 떠올리면 ‘비행’, ‘문제행동’, 및 ‘폭력성’ 등만을 떠올릴 뿐 ‘피해자로서의 청소년’은 관심의 대상 밖이었다. 하지만 만 20세이하의 범죄피해자가 전체 폭력범죄 피해자의 7.4%, 전체 강간피해자의 28.8%(2004년 대검찰청 범죄분석)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성범죄피해자의 28.1%(2005년 경찰청 범죄분석)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청소년의 범죄피해의 결과는 성인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소년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피해 청소년의 실태분석과 피해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기의 범죄피해에 대한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다. 둘째, 범죄피해지원기관 실무자와 피해부모에 대한 심층면접 및 정책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체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려 했다. 셋째,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범죄피해 지원 실무자와 피해청소년 부모에 대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와 외국에서의 지원대책을 참고로하여 범죄피해 청소년의 피해 회복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공식통계자료를 포함한 문헌연구와 심층면접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범죄피해의 특성과 범죄피해의 후유증을 살펴보고, 국가기관에서 집계한 통계자료를 통해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실태 분석 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관에서 집계한 통계자료를 통해 범죄피해 청소년의 실태, 전체 인구대비 청소년 범죄피해자의 비율, 청소년인구 10,000명당 청소년피해율, 범죄유형별, 및 성별 청소년피해자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범죄피해지원기관의 실무자와 범죄피해의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범죄피해의 후유증을 파악하고, 현행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범죄피해를 당한 청소년이기에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층면접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발달단계상으로도 성인피해자에 비해 매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면접을 시도하지 않았다. 청소년피해자들은 경찰에서, 검찰에서, 심지어 재판 정에서 반복적으로 진술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반복적인 진술 자체가 청소년피해자들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목적이라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직접 면접하기보다는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의 실무자 24명과 범죄피해 청소년의 부모 34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범죄피해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심층면접은 상담소에서 피해청소년부모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홍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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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회복적 소년사법 조정실무가(facilitator) 실행지침
    회복적 소년사법 조정실무가(facilitator) 실행지침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시도하여 그것이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즉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무자들을 위한 실행 지침을 만드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초점은 주로 소년 범죄자 혹은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맞추어져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학교폭력 회합프로그램 조정자용 지침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족회합제도를 기초적인 틀로 삼았으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회복적 소년사법제도의 도입을 위한 실험연구(연구책임자, 김은경)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창조적으로 개조한 것이다. 회복적 사법의 기본원리와 가족회합제도 회복적 사법은 범죄에 의해서 야기된 손상에 초점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가해진 손상을 복구하며,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미래의 손상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이념이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회복적 사법제도는 기존 체계에서는 부족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가해자와 피해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회복적 사법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피해자-가해자 조정프로그램(victim-offender mediaiton)과 가족회합(family conferencing)을 들 수 있다. 피해자-가해자 조정은 피해자와 범죄자의 화해가 피해자의 범죄피해 회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범죄자에게 범죄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자의 교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하에 주로 보호관찰과 결부되어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시행되었다. 조정프로그램에서 피해자와 범죄자는 조정자의 보조 하에 서로 대면함으로써 범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의 회복과 갈등해결을 도모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서 범죄자와 피해자는 형식에서 탈피한 분위기에서 갈등해결의 능동적 주체가 된다.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중재자가 중재안을 판단하는 방식의 중재제도와는 달리, 조정 절차는 어떠한 합의 내지 결과물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조정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의 역할은 단지 참여자의 대화과정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문제해결에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절차의 목적이자 과정은 우선 무엇이 행해졌는가를 확인하고,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며, 합의에 이를 경우 다음으로는 장래에 그 합의사항의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뒤따르게 된다. 가족회합은 뉴질랜드에서 시작한 가족 집단회합에서 출발하였는데, 이의 기본적인 개념은 갈등은 반드시 가해자, 피해자, 그들의 가족과 지역공동체로 되돌아가되, 갈등해소과정에서 국가대리인이 중재자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 명칭에 암시해 주듯이 가족회합은 비공식적이고 느슨하게 구조화된 회합으로서 가해자와 그 확대가족과 피해자와 그의 지지자 및 기타 피해자와 가해자측에 의해서 적절하다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황지태
    • 페이지수0
    • 조회수779
    목차
    요약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여 사법정책당국이 다양한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대책을 내 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대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파트너의 하나로 민간단체의 활동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심을 촉발한 것은 2003년 처음 설립된 김천․구미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다. 그러나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고,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라는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고 참고인과 증인으로서 범죄피해자의 협조를 받아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사법당국은 대만의 사례를 모델로 하여 검찰의 주도하에 2004년 말부터 2005년 2월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전국의 검찰관할지역을 중심으로 54개의 민간단체 형식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자생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가의 필요와 계획에 의해서 조직된 민간단체로서 그 태생부터 일정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센터는 일정한 조직구조를 갖추고, 지역사회의 유지와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일반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과 임원들의 기부금을 주요 예산으로 하여 외형적으로 민간단체의 틀을 갖추어 가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사법보좌, 화해중재 활동 등을 전개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논의는 어떻게 하면 기왕에 만들어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각 지역의 범죄피해자의 필요에 근거한 범죄피해자지원활동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가로 모아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 1년간 운영되었던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명실상부하게 범죄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활성화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해보았다. 첫 번째는 아직은 설립초기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스로가 자체의 내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고, 두 번째는 정부가 이들 민간단체를 단지 정부의 시책을 위한 동원의 대상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협력적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이들이 자발성과 자율성 갖고 피해자지원활동을 펼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주는 방안이다. 먼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자체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센터가 관의존적인 자세를 탈피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센터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권위와 신망을 배경으로 보다 쉽게 전문위원들을 위촉하고, 지역유지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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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

    Ⅰ. 연구목적 본 연구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 새로운 소년사법 대응모델로부터 청소년범죄를 혁신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창안하기 위해 3개년 중장기연구로서 기획되었다. 일차연도인 2006년의 핵심 연구목적은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위기개입 방안으로서 “가족회합(family group conferencing)”모델의 절차매뉴얼을 개발하고, 그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실천적․제도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한국형 회복적 사법 실천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주제를 다루었다. 하나는 현행 학교폭력 처리실태의 문제점과 한계를 밝히기 위해 ① 학교폭력을 다루는 현행 법․제도 분석과 ②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이해당사자의 사법서비스 욕구조사(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른 하나는 가족회합모델 절차와 매뉴얼의 구체성과 현실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역할극(role play)에 의한 모의실험을 시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경로, 즉 ① 학교에서 위탁된 사건의 회합모델과 ② 경찰에서 위탁된 사건의 회합모델을 가설적으로 재구성하여 그에 대한 현실적용 타당도 및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제도적 실천방향과 성공적 개입원칙, 그리고 이를 위해 정비되어야 할 형사절차상 및 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들을 다루었다. 첫째, 학교폭력 발생 실태 및 현행 정책방향 및 법제도를 둘러싼 처리과정의 한계와 문제점 및 쟁점들을 분석적으로 재검토하였다. 둘째,“학교폭력문제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그 정책방향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 이해당사자들(교사, 피해학생과 그 부모, 가해학생과 그 부모 등)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를 구조화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셋째, 선진 각국에서 발전된 새로운 사법 패러다임인 “회복적 소년사법”의 개념과 원리를 정리하고,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의 정책동향과 실천모델 및 적용입법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대안모델 및 개입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가족회합”프로그램을 기초로, 회합 실행매뉴얼을 가설적으로 재구성한 후, 학교폭력사건을‘회합조정’절차로 다루는 모의실험(role play)을 실행함으로써, 실제 조정과정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문제점 및 쟁점들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관련쟁점들을 보완․개선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한국형“가족회합(FC)”모델 개발에 필요한 쟁점과 논의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다섯째, 이론적 검토와 설문조사 및 실증적 실험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국의 학교폭력 대응정책 및 소년사법모델의 변화를 위한 형사정책적 및 실무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한국형 회복적 소년사법모델의 원칙과 철학을 새로이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학교폭력 회복적 사법모형과 함께 실무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였다. Ⅲ. 주요 연구결과 1. 현행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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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형사사법분야에서의 갈등현상과 해소전략
    형사사법분야에서의 갈등현상과 해소전략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책임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응보형법의 체계 내재적 문제점과 1970년대 중반에 재사회화 사상이 실패했다는 재범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형사정책에 대한 대안을 구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었다. 전통적인 형법에 대한 정당성위기의 목소리는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회복적 사법은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범죄사건을 법 논리적으로 축소해버리는 기존의 범죄처리방식에 반대하면서, 사건의 배후에 있는 행위자, 피해자 및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경향은 형법적인 갈등사례를 해결함에 있어 범죄에 관련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갈등해소의 가능성을 무시해 버린 채 형사사법과 행위자간의 편면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던 그 동안의 형사사법체계에 일대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구의 형사정책에서 회복적 사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형사입법에서는 법정형을 상향하는 추세에 있고, 형사사법의 실무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와 같은 고전적 대응수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책임응보가 중요시되고 있을 뿐 범행을 건설적으로 해소하는 수단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재범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사회화 이념도 달성되지 못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범죄에 대한 그 법적인 효과를 개혁함에 있어 국가와 행위자의 일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범죄피해자까지도 포함하는 건설적 범행해소의 가능성은 최근의 사법개혁논의에서도 깊이 고려되지 못했다. 2003. 10. 28.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의 최종건의문에는 회복적 사법의 한 단면을 구성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의 보호 내지 확대에 정책의 중점을 두었을 뿐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응보적 형사사법과 재사회화 형사사법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은 ① 행위자에 대한 대인적 유대관계의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의 잠재력이 높고, ② 그 동안 형사사법에서 주변적 존재로 여겨져 왔던 범죄피해자도 형사사법체계 속으로 편입시켜서 피해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③ 가해자의 자발적인 책임수용과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만족을 통하여 종국적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파괴된 법평화를 재건하는 데 실효적으로 기여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총괄보고서는 행위자의 범죄예방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대응전략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도입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 도입방안에 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2절 회복적 사법의 갈등관련점 형사사법의 실무에서는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이 사례를 포착하는 데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것은 형사실무의 범죄관련 공식통계자료들이 범죄구성요건에 따라 작성된다는 점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이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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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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