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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독직범죄에 관한 연구
    중국의 독직범죄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 근 년래 중국 사회에서의 독직범죄 발생률은 부단히 점증하고 수단도 더욱 더 은폐적이며 지능화로 발전해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그 위해도 날로 엄중해 가고 있어 독직범죄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문제는 중국정부의 앞에 놓인 긴박하고 어려운 이슈로 되었다. 이는 학계와 실무계의 광범한 논의를 불러왔지만 많은 연구는 국부(局部)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해결하는데 그치었다. 때문에 본 연구는 중국 독직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독직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통제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중국형법의 특징과 범죄구성이론, 공동범죄이론을 한국에 소개하고 한국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이론적 구조 및 통제방안을 비교검토 함으로써 중국 독직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동시에 본 연구가 중국과 한국의 형사 법률의 발전과 교류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본 연구는 크게 중국형법의 개관 (2장), 중국독직범죄 개관(3장), 한국 공무원범죄 구조와 통제(4장), 중국독직범죄에 대한 통제방안(5장)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의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2. 중국형법의 개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어서부터 형법전을 제정하기까지는 기나긴 시간이 걸렸다. 중국의 첫 형법전은 근 30년간의 창제과정을 거쳐 1979년 7월에야 통과되고 반포되었으며 198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1997년 형법전에 대하여 대폭적인 개정을 거쳤으며 2006년 6월 29일까지 6차례의 수정을 진행하였다. 형법전은 현행 중국 법률 중에서 편폭이 제일 넓고 조문이 제일 많은 법전이기도 하다. 중국형법의 특징의 하나로는 구 소련 모식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는 건국초기 중국정부가 당시의 정세에 근거하여 “한쪽으로 넘어지는(一邊倒)”방침을 실행하고 많은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소련을 배우고 참조로 한데 그 원인이 있다. 중국형법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형법의 기본원칙을 형법전에 명문으로 규정한데 있다. 형법 제3, 4, 5조에 죄형법정주의 원칙,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람마다 평등한 원칙(適用刑法人人平等原則), 죄책형 서로 적응의 원칙(罪責刑相適應原則)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형법이론은 범죄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형식적 개념과 실질적 개념이 통합된 혼합적 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형법의 이론체계는 독일, 일본이나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의 형법이론과는 달리 범죄구성이론, 형사책임이론, 형벌이론으로 구성되었다. 범죄구성이론도 “4요건설”을 채택하고 있는데 임의의 범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범죄객체, 범죄객관방면, 범죄주체, 범죄주관방면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형법은 공동범죄의 분류에서 한국형법에서의 공범과는 다른 분류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또한 정범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형법은 공동범죄자를 주범(主犯), 종범(從犯), 협종법(脅從犯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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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공무원 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Ⅱ
    공무원 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Ⅱ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이 연구의 목적은 1964년부터 최근 2004년도까지 우리나라 공무원범죄의 추이를 분석하는 일이다. 공식통계상에 나타난 공무원범죄는 공무원범죄의 양을 파악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통제활동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식통계에 대한 분석은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되었던 공직사회 비리와 부정부패 척결의 정책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분석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1999년에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던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는 그 당시까지의 가용한 자료인 1997년도까지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이 연구는 그 이후 2004년도까지의 자료를 포함하여 과거 약 40년간의 공무원범죄의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다. 2. 공무원범죄의 연도별 추이 지난 40년간 공무원범죄와 징계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전체 공무원의 공무원범죄(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주며 특히 김영삼정부 들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김대중정부도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나 상당히 높은 공무원범죄율을 보여주었다. 상대적으로 노태우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는 범죄율의 증가가 완만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여주었다. 공무원징계의 추이를 보면 대통령이 바뀌고 제2차 연도에 큰 변화를 대체로 보이는 범죄율과는 달리 집권 1차 연도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정원 대비로 볼 때 1970년대 말 상당히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도 박정희정권 시절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다른 정권에서 보다 강력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무원범죄 보다는 징계가 공직사회를 통제하는 일차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공무원 유형별 공무원범죄의 추이를 살펴보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공무원범죄 추이를 비교하면, 먼저 전체적으로 국가공무원보다 지방공무원의 범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1980년도 이전에 크게 나타나고 특히 199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지방공무원의 범죄율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 흥미있는 사실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김영삼정부의 반부패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반면에 지방공무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1999년도에는 지방공무원의 범죄율은 매우 크게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공무원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이 띈다. 김영삼정부 들어 강력한 반부패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공무원들이 중앙의 국가공무원이었던 반면에 지방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지방자치제의 발달로 인해 이들 지방정부와 공무원들의 기능과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들의 범죄기회도 많아지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부패한 공무원집단으로 남아있게 되었다고 생각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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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중국의 금융사기범죄의 국제비교 연구
    중국의 금융사기범죄의 국제비교 연구

    1997년 개정된 중국 신형법은 제3장 ‘사회주의 경제질서 파괴죄’와 제4절 및 제5절에 ‘금융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5절에서는 ‘금융사기범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기수법이 매우 다양한 금융사기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192조에서 제200조까지 자금모집사기죄, 대출사기죄, 어음수표사기죄, 금융증명서 사기죄, 신용장사기죄, 신용카드사기죄, 유가증권사기죄 그리고 보험사기죄 등 8개의 죄명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자금모집사기죄(제192조, 제199조, 제200조)는 자연인, 법인 혹은 비법인기관(非法人机关)이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사기의 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자금 ‐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 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자금모집 관리질서와 그 公的 및 私的 재산과 관련한 권익이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반드시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사기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많은(数额较大)결과를 초래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불법자금모집(非法集资)”이란 법인, 기타 조직이나 개인이 관련기관의 비준 없이 사회대중에게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액이 비교적 많다(数额较大)”라는 것은 ‐ 최고인민법원이 1996년에 반포․실행한 <사기사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 응용의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关于审理诈骗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的解释)> 에 따르면 ‐ 개인이 자금모집 사기를 행한 금액이 20만 위안 이상이면 ‘금액이 매우 많다(数额巨大)’에 속하고, 개인이 자금모집 사기를 행한 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이면 ‘금액이 특히 매우 많다(数额特别巨大)’에 속한다. 그리고 單位가 자금모집 사기를 행한 금액이 50만 위안 이상이면 ‘금액이 매우 많다’에 속하고, 單位가 자금모집 사기를 행한 금액이 250만 위만 이상이면 ‘금액이 특히 매우 많다”에 속한다고 한다. 본 조항이 규정한 “기타 매우 중한 상황(其他特别严重的情节)”이란 ‐ 아직까지 사법해석이 내려진 바가 없지만 ‐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불법자금모집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고, 그 가정과 가족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불법자금모집으로 수많은 대중에게 위해를 가하고 그 위해의 범위가 넓고 매우 심각한 사회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 죄의 주체는 자연인 및 그 單位이다. 單位는 법인 또는 非법인 單位,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자금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單位, 또는 자격이 없는 單位를 막론한 것이다. 본 죄의 행위자는 반드시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하여야만 본 죄를 구성할 수 있다(목적범). 불법점유의 목적이란 행위자가 사기의 수단으로 모집한 자금을 영구적으로 차지하려는 의도를 말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상술한 ‘해석규정’에 의하면, 다음에 열거된 사항 중의 하나에 속하면, 그 행위는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사기의 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해당되는 것이다. ① 모집한 자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경우,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이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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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간 수형자이송제도 연구
    국가간 수형자이송제도 연구

    국제수형자이송제도(Transfer of Sentenced Persons)는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자국민을 그의 가족, 친지 및 친구들이 살고 있어 그와 진정한 삶의 연계를 가진 본국이나 거주지국으로 이송하여, 수형자에게 유리한 환경에서 잔형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고려에서 나온 제도이다. 즉 수형자이송제도는 국가간 형사문제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재통합(social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달성이라는 행형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수형자 개인의 인권과 권익의 보호도 아울러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자국의 국민들이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할 경우에 법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인 긴장을 완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이와 같이 수형자이송문제는 조약, 협정 등의 국가간의 결정에 의하여 외국인 수형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국가(재판국)로부터 그 자의 본국(집행국)에 이송해서 자유형의 집행을 마무리하는 제도로 국제사법공조제도의 한 형태이며 범죄인인도법 이론의 발전과정에서의 연장선상에 있고 이미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제도이다. 수형자이송조약은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제도이지만 유럽에서는 양자간 조약으로서 1973년 Denmark-Spain 조약과 1981년 France-Morocco 조약, 1982년 Austria-Yugoslavia 조약이 있고 다자간 조약으로서는 1963년에 북유럽 5개국 조약 및 1968년에 Benelux 3개국 조약에서 출발하여 1970년에 유럽이사회가 작성한 「형사판결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Europe조약」이 제정되어 1974. 7. 26. 발효되었고, 1983년에는 「수형자이송조약」을 작성하여 1985. 7. 1. 발효되었으며 UN은 1985년 Geneva회의에서 「수형자이송에 관한 모범협정」을 제정하여 2개국간의 Model조약으로서 각국의 참고사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2003. 12. 31.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공포하여 수형자이송의 시스템 가동을 위한 국내적 준비를 마친 상태이지만, 국제적 추세와 동법 제3조에 따라 조약전치주의를 채택함으로 인하여 상대국과의 조약체결이 있어야만 수형자이송이 가능하다. 이 법에 따라 외국에서 형이 확정된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로 이송받게 되면 외국에서 집행하지 못한 나머지 형기를 국내에서 집행하게 되며, 그 경우 사면이나 감형 및 가석방 등의 권한을 우리나라 정부가 행사하게 된다. 이로써 경제활동이나 유학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자유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5. 1. 23.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로부터 「수형자이송협약」(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ETS No.112)에의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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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신구속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연구
    인신구속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연구

    미국에서는 인신구속제도가 Arrest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Arrest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범하여졌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영장에 의한 Arrest의 경우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 형식심사를 하여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가 Arrest된 이후 대부분의 피의자는 최초출석(First Appearance) 절차에서 치안판사에 의해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신구속제도는 초동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고려하면서도 당사자주의적 관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해주는 합리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인신구속제도가 체포와 구속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체포의 요건으로는 범죄혐의와 출석불응 우려를, 그리고 구속의 요건으로는 범죄혐의와 주거부정 또는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주우려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류뿐만 아니라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속된 자의 석방을 위한 제도도 피의자 단계의 체포․구속적부심과 피고인 단계에서의 보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인신구속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인신구속제도는 복잡난해하고 다원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인신구속의 요건이 엄격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상호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대륙법과 영미법상의 제도들을 받아들이면서 전체적인 체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때문이라 생각된다. 1995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가 도입된 이래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법관이 기각하는 사례가 많아 형사사법기관인 검찰과 법원간의 갈등이 초래되는 사례가 적지 않는바,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신구속제도가 기능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영미식의 인신구속제도가 수사기관의 수사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는 인식하에, 영미의 인신구속제도를 주요 모델로 하여 인신구속제도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아울러 인신구속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인신구속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체포와 구속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인신구속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체포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체포영장심사와 구속영장심사라는 이중의 심사를 통하여 장기구금인 구속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초기 피의자를 간편하게 인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체포영장청구와 구속영장청구라는 중복된 절차를 취하는 것을 기피하여 체포영장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고, 체포와 구속은 그 본질이 인신구속제도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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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I.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의 심각성 요즈음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현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인터넷게시판이나 채팅상에서의 언어폭력은 비일비재한 일이 되었고,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의 증가, 그리고 여성에 대한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 등의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 댓글,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을 통한 무분별한 욕설, 개인정보침해 등 사이버폭력행위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관계로 형사사법기관의 인지도가 낮아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에 게시된 정보는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정도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다.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공황을 초래하고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문화를 저해하는 이와 같은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 심각성에 대하여 현재 그 현황 및 실태파악이 절실하며, 그러한 실태자료를 근거로 한 법적, 제도적 통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II.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의 통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뚜렷한 중심이 없고 누구나 참여와 이용이 가능하며 외부의 통제나 규제가 어렵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어 상호간에 사회적 지위나 성별, 연령, 인종 등의 선행조건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법규라든가 윤리․도덕과 같은 일련의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일탈행위들이 자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하여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이 만연하고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보이지 않는 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해져 종전보다 개인정보 등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보다는 개인의 고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전자우편이라는 편리한 통신수단이 스팸메일의 형태로 악용됨으로써 개인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 매체와 달리 무한복제가 가능하고 신속한 전파가 그 특징인 인터넷은 저작권침해라거나 개인의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행위 등 인권침해현상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순식간에 확산되는 개인의 피해는 상상하기 힘들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 ?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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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이탈주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 연구
    북한 이탈주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 연구

    1. 연구 배경 및 목적 북한으로부터 탈출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3만 명에서 최대 10~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김인성, 2006).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로의 입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6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거주자가 8천 명이 넘어서 조만간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이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입는 범죄피해의 사회적 파장은 실제 범죄피해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연구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이 연구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의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 및 실제 범죄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지역의 만 20세이상 남녀 214명을 대상으로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 및 이들이 겪은 범죄피해 경험 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배경, 탈북 및 입국과정, 남한생활에의 적응 등을 조사하였다. 3.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경제적 특성 이 연구의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40대가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57.5%)이 남성보다 많으며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종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55.6%가 종교를 믿고 있으며, 종교가 없는 응답자는 44.4%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 중에는 개신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천주교이다. 탈북자들의 절대다수는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경험을 갖고 있다. 인민학교(현 소학교) 졸업 이하는 전체의 2.8%에 불과하며, 고등중학교(현 중학교)가 69.6%로 압도적으로 높다. 그리고 대학 이상의 교육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도 27.6%나 된다.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응답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1인가구가 전체의 34.1%로 가장 많으며 2명인 가구가 29.9%, 3명인 가구가 24.3% 그리고 4명인 가구가 10.3%로서 3명 이하 가구 비율이 전체의 88.3%를 차지한다.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서울 거주자가 전체의 55.6%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시가 23.4% 그리고 기타 도시와 농촌이 21.0% 이다. 주거형태를 보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9%로 매우 미미하며, 대부분이 월세(78.3%)나 전세(11.3%)로 살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현재 직업에서는 무직이 31.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부가 15.4%, 단순노무자와 숙련노동자가 각각 14.1%와 12.6%, 학생이 12.6%를 차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장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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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교정사고의 처리실태와 개선방안
    교정사고의 처리실태와 개선방안

    교정사고(correctional accident)는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수용관리에 문제상황이 발생하여 교정행정의 기능을 저해하는 여러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정시설 내에서의 자살,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간의 폭행, 수용자의 직원 폭행, 도주, 교정시설 내에서의 병사,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의 난동, 교정시설에서의 화재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교정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정행정 본래의 목적인 교정교화기능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정사고의 원인 교정사고의 개인적 원인은 수용자 자신의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불안감, 초조감, 고민, 압박감, 공포심, 이상성격, 정신질환, 좌절감, 연정, 복수심, 반항심, 향수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외적원인으로는 수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 원인(계절, 날씨 등), 사회적 원인, 경제적 원인, 생활환경에 의한 원인 등이 있으며, 직원들이 계호원칙을 소홀히 한데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자살사고의 원인은 중형선고(구형) 등으로 인한 자포자기, 부모, 처․자식의 사망으로 인한 심경의 변화, 노쇠 또는 중병 등 신병(身病)으로 인한 비관 등의 개인적 원인과 분류처우 미흡에 따른 수용관리의 불철저, 자살 기도자에 대한 계호소홀, 신병 비관자 방치 등의 계호상의 원인 등이 있다. 폭행치사상사고의 원인은 순간적 의견대립이나 감정 폭발, 좌석배치·청소당번·배식·잠자리 등 거실생활 불만, 거실 또는 작업장에서 파벌의식 형성과 주도권 쟁탈을 위한 폭력 등의 직접적인 원인과 신입수용자 형식적 신입조사와 신분파악 미흡, 구금생활에서 오는 욕구불만 배출, 폐방전후·취침전후·아침기상 시·당직인수인계시·식사전후 등 수용자의 활동이 많은 취약시간 계호소홀 등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주사고 원인은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나, 사형 또는 중형(구형)선고에 따른 초조감․절망감, 처 또는 애인의 변심 등 개인적 원인과 거실 및 의체검사 소홀 등의 시설 및 계호상의 원인이 있다. 난동사고는 불공정한 처우에서 누적된 불만, 폭력단체 두목 자기 위치 고수와 영웅심리 과시, 공범·지역별·파벌 등 분류수용 불철저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교정사고의 발생 실태 지난 10년간의 교정사고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교정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1일 평균 수용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써 수용자 1,000명당 교정사고 발생 건수는 2001년에 전 해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정사고 중에서는 수용자 상호간의 폭행 및 상해 사건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원 폭행 사건의 경우 발생 건수와 전체 교정사고 중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교정사고의 발생원인 중 우발적 충동이나 불만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박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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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보호관찰의 본래의 취지와 이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위험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감독의 수준을 높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개선의 의지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지도와 원호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면서 재범을 예방하며 범죄자의 재활을 돕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체계적인 분류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분류에 따른 보호관찰 처우의 개별화를 도모하여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를 이룰 것이다. 따라서 보호관찰대상자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범위험성에 따른 분류를 시행하고 이에 근거한 처우를 제공할 때, 즉 재범 위험성에 강약에 따라 처우수준을 결정하여 집행할 때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고, 보호관찰 인력의 효율적인 투입을 기할 수 있다. 보호관찰에 있어 분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보호관찰 처우에 있어 처음으로 이뤄지는 과정이라 하겠다. 즉, 보호관찰 처우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출발점이며 이로 인해 효과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보호관찰 현장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대상자의 분류를 통한 처우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분류처우제도의 운용 실태는 대상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초점을 두는 평가방식으로 대상자를 재범의 위험성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평가단계에 따라 감독수준의 고저를 달리하고 있다. 2006년 8월 개정된 보호관찰대상자 분류처우 방식은 개별 대상자의 욕구를 적절히 파악하기에는 체계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평가단계에서의 한계는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개별적 처우를 실시하고 보호관찰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으로는 보호관찰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그 중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단계에서 대상자의 위험성과 욕구수준을 적절히 평가해주는 체계 및 도구의 부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평가개발에 관한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진 위험성 정도와 이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문제와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평가하고 분류하여, 처우과정에 이러한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체계와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즉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진 여러 요인을 통해 재범위험성 수준을 분류하고, 보호관찰서비스의 수요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처우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처우 개입의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는 분류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으로는 현재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 500여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수도권(주로 서울 4곳과 수원 1곳)의 보호관찰소 관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대표성 문제라든지 분류평가도구의 일반화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이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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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장기 수형자 처우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전연구
    장기 수형자 처우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전연구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1) 연구목적 장기형수형자의 인구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하여 장기수형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장기수형자 처우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형자 처우의 기본방향, 처우기술, 주요 프로그램 등에 관한 장기수형자와 직원의 욕구를 분석하였는데, 장기수형자와 직원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각 집단별로 욕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양측의 의견을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외국의 장기수형자 주요 처우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장기수형자 처우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기수형자 처우에 적용할 수 있는 처우모델을 개발하여 장기수형자 처우설계에 필요한 기본 방향과 주요 처우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장기수형자 처우의 원칙과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기수형자 처우와 관련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장기수형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장기수형자 처우설계의 기본 방향 및 주요내용의 구성, 실행전략과 기술적 측면 등의 주요 내용을 도출하였다. 한편 장기수형자 처우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미국, 캐나다, 영국의 장기수형자의 주요 처우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장기수형자 처우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장기수형자 처우와 관련된 접근방향과 실무에 필요한 지식, 그리고 처우설계의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제안사항을 담고 있다. 3) 연구방법과 연구의 한계 본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는 장기수형자에 대한 구분된 처우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영국을 대상으로 정부 및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와 장기수형자 관련 연구논문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장기수형자와 교정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관은 지방청 단위별로 안배하여 전국 9개 교도소(전주교도소, 청송교도소(청송 제3교도소 포함), 대구교도소, 원주교도소, 안동교도소, 대전교도소, 군산교도소, 영등포교도소, 청주교도소)에서 남자수형자 384부, 직원 103부의 유효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조사대상 장기수형자 중 여성과 고령수형자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여성 수형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고령인구가 장기수형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수형자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고령 장기수형자의 비율이 비교적 낮아 고령수형자의 문제를 논의하기에 충분한 표본이 추출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장기수형자 현황 및 처우실태 1) 우리나라 장기수형자 현황과 특성 무기수를 포함하여 10년 이상형을 선고받은 자를 장기수형자라고 한다. 장기수형자의 수는 1975년에 1,890명이던 것이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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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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