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사고의 처리실태와 개선방안
교정사고(correctional accident)는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수용관리에 문제상황이 발생하여 교정행정의 기능을 저해하는 여러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정시설 내에서의 자살,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간의 폭행, 수용자의 직원 폭행, 도주, 교정시설 내에서의 병사,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의 난동, 교정시설에서의 화재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교정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정행정 본래의 목적인 교정교화기능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정사고의 원인
교정사고의 개인적 원인은 수용자 자신의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불안감, 초조감, 고민, 압박감, 공포심, 이상성격, 정신질환, 좌절감, 연정, 복수심, 반항심, 향수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외적원인으로는 수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 원인(계절, 날씨 등), 사회적 원인, 경제적 원인, 생활환경에 의한 원인 등이 있으며, 직원들이 계호원칙을 소홀히 한데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자살사고의 원인은 중형선고(구형) 등으로 인한 자포자기, 부모, 처․자식의 사망으로 인한 심경의 변화, 노쇠 또는 중병 등 신병(身病)으로 인한 비관 등의 개인적 원인과 분류처우 미흡에 따른 수용관리의 불철저, 자살 기도자에 대한 계호소홀, 신병 비관자 방치 등의 계호상의 원인 등이 있다.
폭행치사상사고의 원인은 순간적 의견대립이나 감정 폭발, 좌석배치·청소당번·배식·잠자리 등 거실생활 불만, 거실 또는 작업장에서 파벌의식 형성과 주도권 쟁탈을 위한 폭력 등의 직접적인 원인과 신입수용자 형식적 신입조사와 신분파악 미흡, 구금생활에서 오는 욕구불만 배출, 폐방전후·취침전후·아침기상 시·당직인수인계시·식사전후 등 수용자의 활동이 많은 취약시간 계호소홀 등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주사고 원인은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나, 사형 또는 중형(구형)선고에 따른 초조감․절망감, 처 또는 애인의 변심 등 개인적 원인과 거실 및 의체검사 소홀 등의 시설 및 계호상의 원인이 있다.
난동사고는 불공정한 처우에서 누적된 불만, 폭력단체 두목 자기 위치 고수와 영웅심리 과시, 공범·지역별·파벌 등 분류수용 불철저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교정사고의 발생 실태
지난 10년간의 교정사고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교정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1일 평균 수용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써 수용자 1,000명당 교정사고 발생 건수는 2001년에 전 해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정사고 중에서는 수용자 상호간의 폭행 및 상해 사건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원 폭행 사건의 경우 발생 건수와 전체 교정사고 중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교정사고의 발생원인 중 우발적 충동이나 불만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박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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