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가중체계의 개선방안
이 연구는 모두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있다. 제1장에서 형벌가중의 근거는 크게 불법가중, 책임가중, 정책적 가중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음을 말하면서, 이후의 각 장에서 볼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형벌가중의 체계와 실태’이라는 제목으로 형벌가중규정의 형태를 분석하고 재범의 실태와 외국의 재범대책을 보고 있다. 먼저, 이 연구는 일정한 구성요건에 새로운 구성요건요소를 추가하거나 일정한 구성요건요소를 변형하여 그 형벌을 무겁게 규정한 경우에, 그 일정한 구성요건을 가리켜 기본구성요건이라고 하고 그 형벌이 무겁게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을 가리켜 가중구성요건이라고 파악하고, 형법과 몇몇 특별형법의 이러한 가중규정들이 어떠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 보고 있다. 이 연구는 형벌가중규정들이 대부분 구성요건요소의 추가나 변경을 통한 가중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형태를 범행의 주체, 객체, 시간과 장소, 방법, 결과, 횟수, 주관적 요소 등 구성요건요소별로 구별하여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검찰청 범죄분석이 파악한 2004년의 범죄자 전과현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누범과 상습범의 실태를 짐작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의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은 이러한 전과자를 모두 가리켜 ‘재범’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재범실태라고 할 수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은 일반현황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자 전과’를 분석한 후에 ‘여성범죄자 전과’, ‘소년범죄자 전과’, ‘학생범죄자 전과’, ‘정신장애범죄자 전과’ 등으로 구별하여 개별현황을 분석하며, ‘강력범죄자 전과’는 ‘범죄자 전과’ 현황 안에서 ‘강력범죄’라는 제목아래 분석하고 있으며, 이 연구는 이 분석을 따르고 있다. 다만, 전과를 ‘1범 - 9범이상’의 9가지로 구별한 대검찰청 범죄분석과 달리 크게 3가지로 구별하고 있다. 끝으로 비교법의 관점에서 외국의 재범대책으로 미국의 삼진법과 독일의 보안감호를 보고 있다.
제3장에서는 ‘누범․상습범․경합범 규정의 본질과 한계’라는 제목 아래 먼저 누범과 상습범 가중의 본질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밝혀내고 있다. 이 연구는 누범․상습범과 관련하여 종래 논의가 지나친 2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대검찰청 범죄분석의 재범율은 올바로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00년부터 5년 동안의 재범율은 평균 53.2%로, 이는 약 15년 전인 1984년부터 1988년까지 5년 동안의 평균 재범율인 66.2%보다 낮고, 2004년 재범율은 범죄유형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신장애범죄자(64.6%)나 강력범죄자(62.0%)의 재범율은 전체범죄자(52.4%)의 재범율에 견줘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범죄자(31.7%), 소년범죄자(33.7%), 학생범죄자(24.6%) 등의 재범율은 낮았다. 다른 하나는, 상습범은 그 (죄수)판단에서 실무를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상습범의 성부(成否)문제이든, 상습범의 죄수판단의 문제이든, 어쨌든 이는 범죄론의 문제영역으로서, 형벌부과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해결해야하
- 등록일2007.01.24
- 출판일2006-12
- 저자윤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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