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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입국의 실태와 대책 - 한국과 중국
    밀입국의 실태와 대책 - 한국과 중국

    1. 문제제기 세계적으로 매년 3천만 명 정도가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정국가의 경우는 외국인 체류자 중 1/3이 밀입국자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등, 세계가 지구촌화되면서 인적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이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밀입국 현상은 특정국가의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EU국가들에게는 건강, 빈곤, 혹은 교육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EU국가들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게도 발생하고 있어 각국은 밀입국에 대한 측정 및 대처방안으로 고심하고 있다. 밀입국의 실태조사 및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연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밀입국의 해석범위를 어디까지 국한하느냐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밀입국을 밀항선을 타고 몰래 입국하는 것만으로 국한시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밀입국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합법을 가장한 불법입국”도 밀입국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이주자 밀거래(smuggling of migrants)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시적이지만 “합법적 서류”를 가지고 입국하지만 궁국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입국하기 때문에 밀입국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한편 국제인신매매의 경우는 합법적 서류 없이 밀항선을 타고 들어오는 밀입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밀입국에는 “합법을 가장한 위장” 결혼, 방문, 기업초청 등이 포함하는 등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 둘째, 밀입국의 진행과정 및 경로, 목적 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이다. 이 연구의 핵심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밀입국의 측정방법에 대한 가능성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중국과 한국간의 밀입국을 조장하는 중간알선업체와의 어떻게 접촉하여 그들이 밀입국자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밀입국 비용은 얼마나 어떻게 지불하며, 밀입국 경로로 어디를 선택하며 밀입국 수단으로 무엇을 이용하는지를 파악해 내는 것이다. 이 연구는 중국과 한국간의 밀입국연구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연구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들 밀입국자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이다. 밀입국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밀입국자를 범죄자로 보기보다는 밀입국 알선업자들에 의한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실무진들은 밀입국으로 인한 국가의 정체성과 사회 안정을 중요한 문제로 거론하고 있다. 한편, 이들 밀입국자들은 자신들의 신분 때문에 순조로운 사회적 적응을 하지 못하고 범죄피해자, 혹은 범법자가 되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면 그 대답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어떤 점을 강화하고 어떤 점을 시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기존의 밀입국에 대한 대책은 사후분석(post-factor analysis)으로, 밀입국이라는 사회적 현상의 원인과 과정에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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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 이행방안 연구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 이행방안 연구

    1. 서 론 국가간 교류의 활성화의 부작용의 하나로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국제적 연계를 가지는 범죄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가간의 이동의 자유를 악용하는 현상은 특히 국제조직범죄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국제조직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0년 11월 15일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연합협약과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매매를 방지, 억제, 처벌하기 위한 의정서영토, 영해, 영공상의 이주자밀수방지협약 및 의정서 등 2개의 부속의정서가 채택되고 이듬 해인 2001년 5월 31일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발효에 필요한 각국의 비준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본협약은 2003년 9월 29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는 2003년 12월 25일, 이주자 밀수방지 의정서 2004년 1월 28일 그리고 총기류 밀매방지 의정서는 2005년 7월 3일 각각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의 채택을 위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며, 2000년 12월 13일 본협약 및 인신매매 방지의정서, 이주자밀수 방지의정서에 서명하였고, 2001년 10월 4일에는 총기류 불법거래 방지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돈세탁의 예방 및 척결, 조직범죄행위의 모의와 교사 및 방조,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규정 등 국내법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규정들이 있어 비준을 위해서는 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준에 앞서 비준에 필요한 우리나라의 국내법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국제연합이 국제조직범죄와 관련하여 초국가적 범죄라는 이름으로 이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은 1975년 제네바 제5차 국제연합 범죄방지회의에서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마침내 조직범죄방지조약을 성립시키게 되었다. 국제연합의 노력은 5년마다 개최되는 범죄방지회의와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를 통해서 발전되어 왔다. 조직범죄의 방지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국제연합범죄방지회의였다. 이 회의는 5년마다 열리는 회의로 이 회의에서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조직범죄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적으로 공동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어 마침내 조직범죄방지협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국제연합범죄방지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1994년 11월 21-23일간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초국가조직범죄에 관한 세계각료회의가 개최되어 ‘나폴리정치선언 및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세계행동계획’이 채택되었으며, 이는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모태가 되었다. 이후 1998년 12월 9일 국제연합총회결의로 기본조약과 세 개의 의정서라는 기본구상이 확정되었으며 초안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립되어, 2000년 7월 협약안의 내용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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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주요국의 자치경찰제도와 한국의 자치경찰법안 연구
    주요국의 자치경찰제도와 한국의 자치경찰법안 연구

    우리나라 경찰은 조직의 내․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도설계와 운영의 효율화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찰이 직면한 여러 변화 중 최근 가장 큰 관심과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조정문제이다. 즉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주민중심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공약 사항으로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조정문제 모두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개혁 아젠다 중 자치경찰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실 자치경찰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적지 아니 축적되어왔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경찰(the police)로서의 자치경찰과 경찰활동(policing)으로서의 자치경찰을 구분하고, 사회환경(혹은 자치경찰환경)과 자치경찰간의 관계를 고찰하며, 자치경찰에 대한 정부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상태에서 그에 대한 평가성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 그리고 기존 영․미․일․독 등 사례연구 대상국가의 정형성에서 탈피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 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연구자 및 실무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현지 일선자치경찰의 실태에 대해서는 관련 웹사이트 자료가 많이 이용되었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경찰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종류의 사회제도를 가리키는 반면에 경찰활동이란 구체적이며 특수한 사회적 기능들을 수행하는 과정들의 집합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관련 경찰체제 및 경찰활동 모델에 대한 대표적 연구를 살펴보았다. Bayley(1985)는 국가별 경찰체제의 구조를 적절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명령의 집권성이라는 개념과 명령의 수라는 개념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각국의 경찰제도를 분석하였음이 특징이다. Baker, Hunter & Rush(1994)는 경찰제도의 설계가 국가의 범죄 통제에 따른 국민의 일반적 자유의 손실과 국민의 범죄피해에 따른 자유의 손실간의 함수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국가 마다 갖는 양자에 대한 가중치에 따라 경찰제도가 설계된다고 보았고, 이들은 분절적 체제, 집권적 체제, 통합 체제라는 3가지 형태의 경찰활동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Mawby(2003)는 각 국가의 지역별 차이와 역사적 경험상 차이에 기초를 두고 경찰활동을 잉글랜드와 웨일즈 모델, 유럽대륙 모델, 식민지 사회 모델, 중앙 및 동부 유럽 모델, 북미 모델, 동아시아 모델이라는 6가지 모델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Ponsaers(2001)의 연구는 한 국가가 취하고 있는 공식적 제도 유형과는 별개로 일반 범주에 있어 군 관료제 모델, 법적 경찰활동 모델, 지역사회경찰활동 모델, 그리고 공-사 분절 모델이라는 4가지의 형태의 경찰활동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자치경찰제도의 의미를 좀 더 동태적으로 파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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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검시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검시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Ⅰ. 최근 검시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양되고 있다. 범죄와의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변사체의 사인규명은 사회정의와 인권옹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죽음이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여 그 죽음이 정당하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적 법률체계에 맞는 효율적인 사인을 확인하는 제도인 검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대별하면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도와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전통에 따라 겸임검시제도를 취하면서 검사가 검시의 주체가 되고 모든 변사가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검시가 행하여지며 범죄와 관련되거나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을 시행하는 사법검시 위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검시제도는 선진 각국의 검시제도와 비교할 때 제도적 체계성과 정교성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검시의 책임자나 변사자에 대한 검시업무를 사실상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검시관여경찰관 등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복잡한 절차로 부검처리절차의 지연에 따라 검시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고, 검시에 경찰관·의사·검사·판사 등이 직·간접으로 관여함으로써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현행 변사체 검시제도의 운용상 한계 및 문제점을 정밀분석하고, 선진각국의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변사체 검시제도의 개선방안, 즉 검시제도의 신속성과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Ⅱ-1. ‘檢視(postmortem investigation, death investigation, medico-legal investigation)’란 사람의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오감의 작용으로 사체의 상황을 조사하는 처분,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조사하여 그 사망이 범죄에 의한 것인가를 밝히는 행위,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의 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체에 대한 의학적 검사인 ‘檢屍(postmortem examination, medico-legal examination)’와 구별되며 檢屍는 檢視에 포함되고 그 한 과정으로서 檢屍는 사체의 외부만을 검사하는 검안과 부검으로 구별된다. 檢視는 행정검시와 사법검시로 나눌 수 있다. Ⅱ-2. 검시의 대상을 정리해 보면, 첫째 통상적인 병사 또는 자연사의 사체는 변사체가 아니기 때문에 검시의 대상이 아니며, 둘째 부자연사라 할지라도 천재로 인한 사체, 익사체, 자살사체 등과 같이 범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망인 경우에도 검시의 대상이 아니며, 셋째 범죄로 인한 사망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처분인 검증의 대상은 되지만, 수사전 처분인 검시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변사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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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체계화 방안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체계화 방안

    현대는 정보화 사회다. 정부나 기업 등 공사를 막론한 모든 조직은 정보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하며 그 성과를 평가한다. 경찰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경찰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 그리고 수사를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경찰은 경찰정보활동의 목적을 국가안전의 보장에 두고, 범죄 관련 정보 보다는 정치와 사회, 노동과 문화 등 일반정보 활동에 치중해 왔다. 최근 들어 정보경찰이라고 통칭되는 경찰안의 정보기능에서 정치정보를 지양하고 ‘범죄정보’도 취급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과 분석, 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본 후 외국 경찰의 범죄정보체계와 비교해 보고 우리 경찰 범죄정보 시스템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 연구문헌에 대한 고찰과 일선 경찰에서 벌어지는 실무실태 분석을 실시하였고 범죄정보와 관련된 국내법령과 행정규칙인 경찰청 훈령․예규를 총괄적으로 일별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외국 문헌과 해당기관 인터넷상의 자료 분석 및 현지 방문을 통해서 외국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우리나라 현행 경찰 범죄정보 시스템은 ‘범죄정보에 대한 인식부족과 그 효용도에 대한 불신’, ‘수동적․소극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범죄정보 수집․분석시스템’, ‘범죄정보 수집․분석 전문조직과 전담 경찰관의 부재’, ‘의무 제출 건수 부담에 따른 비효율’, ‘범죄첩보 수집활동에 대한 저평가’, ‘보고양식의 비정형성과 전산처리시스템의 부재’ 등의 조직․제도적인 문제점과 ‘법률상 수권 규정의 부재와 미비’, ‘정보인권 침해의 우려’ 등 법적․인권적 문제점 등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비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 경찰은 ‘정보에 의한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을 새로운 경찰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는 등 정보를 중심으로 한 경찰경영 방식으로 이미 오래전에 전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외국 경찰의 범죄정보 시스템은 국가마다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 ‘효율성과 인권보장의 조화를 통한 법적 정당성 부여’라는 목표를 달성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9.11 테러의 발생원인 중 하나가 범죄정보의 수집 및 공유, 전달, 분석 등 총체적인 국가 범죄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미비라고 분석한 미국의 경우 경찰과 연방 법집행 기구 간 범죄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 범죄정보 체계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영국 역시 범죄정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 경찰기구인 ‘국립범죄정보국(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를 중심으로 경찰 범죄정보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이러한 효율적인 범죄정보 시스템의 구축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 저자이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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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형사사법모델간 피해자보호 프로그램 비교분석 - 미국의 모델을 중심으로
    형사사법모델간 피해자보호 프로그램 비교분석 - 미국의 모델을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최근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역할은 이론과 실무 양 방면에서 핵심적인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범죄피해의 경험은 개인에게 치안과 보호라고 하는 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고, 또한 치유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범죄의 피해자에게 일정한 법적 사회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피해자가 형사사법체계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다. 범죄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회복하도록 원조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형사법 개정운동의 핵심이 되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한 조정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어떤 형사사법체계하에서든 오늘날 범죄피해자보호의 필요성과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은 단순히 시민단체의 의한 시민운동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주요정책영역으로 자리잡은 상태에서 제도 확립과 운영에 필요한 선진제도와 방향에 대하여 계속 연구할 필요는 매우 크다. 이 연구는 특히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 형사사법모델과의 관련하여 그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검토해보면서 우리나라에서의 현행 사법체계하에서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정책제시에 도움이 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의 각종 피해자지원정책을 검토해봄으로써 효과적인 입법정책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 미국의 범죄피해자지원정책의 발전 최근 30여년동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피해자학의 연구영역을 형성해 왔다. 오늘날 피해자학은 일반적으로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즉 단순한 특별한 정보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중심의(victim- centered) 특별한 연구형태를 일컫는다. 피해자학의 연구로써 지난 수십년간 실무상으로도 중요한 결과를 이루어내었다. 공식 형사사법체계내에서 피해자의 역할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미래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먼저 형사사법체계내에서 피해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피해자 스스로들이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운동이 전개되는데, 이것이 바로 피해자권리운동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피해자들은 스스로 다양한 피해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용하기 시작한다. 이들 범죄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더불어 주와 연방정부도 범죄연구와 범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전국범죄조사(National Crime Survey)이고 둘째가 법집행지원본부의 설치(The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이다. 법집행지원본부는 법집행기관에게 기금을 제공함으로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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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증거의 신빙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증거수집 및 현출방안
    증거의 신빙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증거수집 및 현출방안

    1. 서 론 형사소송의 목적은 실체해명을 통한 정의실현에 있고, 이는 명확한 사실인정이 공정한 형벌권 실현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효율적이면서도 인권보장적인 형사사법제도를 지향하여, 사실심으로서 제1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작업은 기존의 공판절차가 주로 수사서류에 대한 확인 위주였다는 반성적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어, 특히 증거법 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실인정의 적정화와 합리화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판례분석과 그간의 축적된 경험적 활용사례를 검토하여, 증거의 신빙성 제고 측면에서 보편화되고 객관화된 사실인정구조와 효과적인 채증 및 입증활동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형사소송에서의 진실개념과 증명 형사소송상 진실(사실)개념으로는, ① 대응설에 근거한 ‘실체적 진실개념’과 ‘사실적·경험적 진실개념’, ② 정합설에 근거를 둔 ‘논리적 진실개념’, ③ 합의설에 기반을 둔 ‘절차적 진실개념’ 등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고 있고, 영미법계에서는 소송적 또는 상대적·형식적 사실관, 대륙법계 형사소송법학에서는 실체적 또는 절대적 사실관이 지배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형사소송의 이념으로서 실체적 진실주의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다른 한편 실체적 또는 절대적 사실관에 내재된 비현실성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실인정을 위한 합리적 절차의 형성과 그 준수라 고 하겠다(절차적 진실개념). 이러한 사실의 인정은 증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송상의 증명은, 자연과학에서 실험에 기초한 논리적 증명과 달리, 역사적 증명으로서 반증의 여지가 남아 있게 되어 증명도의 개념을 요하게 되고,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원칙 등에 따라 확신(Überzeugnung) 또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될 정도의 증명(proof beyond reasonable doubts)을 요구한다. 위와 같은 증명도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대 이후 형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자유로운 판단이란 자유재량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으로서, 과학적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근거한 심증형성이라는 것이 기존의 견해(合理的·科學的 自由心證主義)인데, 최근에는 심증형성의 자유를 전제로 하되, 그 억제수단으로 경험법칙 등을 논하기보다는, 적정한 사실인정을 위한 절차적 구조의 합리화를 모색하는 것에 자유심증주의의 의의가 있다는 견해(自由心證主義의 客觀化)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상소이유의 확대, 판결이유의 제시 및 논리칙·경험칙에 의한 구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고, 자유심증의 형성방법으로도 ‘직관중시설’(직관적․전체적 판단방식)외에, ‘객관중시설’(분석적․개별적 판단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직접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사건이 증대하고 있고, 특히 과학적 채증기법의 발전에 따라,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간접증거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 저자류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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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제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제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시민을 폭력적인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내부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국가의 본질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의 통신․교통기술의 발달과 이에 수반된 재화, 용역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전통적으로 한 국가의 영토 내에 머물러 있던 범죄의 발현양상을 국경을 초월하여 수많은 국가에 결부되게 만들었다. 이 점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직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양자 또는 다자간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세계화시대의 부정적 현상으로서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정한 역내국가간의 공통의 경찰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연구는 아시아지역의 역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장래의 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근본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제에 관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 많든 적든 - 유럽연합과 유사하게 국가결합의 단계로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형사사법 체제를 모두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연구범위를 유럽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유럽경찰 제도에 국한시켜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2장 유럽연합 역내에서 유럽경찰의 발전과정 유럽경찰이 설치된 근본적인 이유는 1960년대 이후부터 유럽에서 위협이 고조되던 테러와 조직범죄에 대한 유럽차원의 공동대응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유럽경찰은 1999년에 헤이그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였지만, 그 역사적 뿌리는 이미 197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유럽경찰 제도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의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부터 시작된다. 제1절 유럽연합 사법내무정책의 발전과정 유럽연합 내에서 사법내부 분야는 최초의 유럽연합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는 통일적으로 규율되었으나,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에서는 기존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상의 사법내무정책 중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공조 및 사법공조”만 암스테르담 조약에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유럽공동체조약 속으로 편입시켰다. 현재 유럽연합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는데,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이 유럽연합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유럽공동체와 유럽연합과의 관계이다. 유럽연합(EU)과 유럽공동체(EG)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3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사원(寺院)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여기서 유럽연합은 3개 기둥에 공통되는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3개의 기둥 중 제1기둥(유럽공동체)과 제2기둥(공동외교안보정책)을 제외한 제3기둥은 “형사사건에서 경찰공조 및 사법공조”에 관한 분야로서 회원국정부간의 공동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제3기둥의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기관이 취할 수 있는 행위유형에 관하여 유럽연합조약 제34조 제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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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그 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는 범죄자의 인권보호만을 강조한 나머지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무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무관심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면서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문제가 일반 국민은 물론 국가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그 결과 몇몇의 성과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및 피해자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 제도를 찾는 노력은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범죄피해자는 범죄의 직접적인 관련자이며 또한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형사절차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의 범죄피해자들은 미흡한 제도 및 운용 주체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직접적인 피해가 감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심화되고 또 다른 제2차적, 제3차적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 들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논의의 중점에 두고, 또한 영미, 독일, 일본 등 각국의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제도를 고찰함으로써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비교 검토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서의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요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 저자송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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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특별형법전의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특별형법전의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이 연구의 ‘특별형법(전)’이라는 개념은 형법전 이외의 법률 가운데 형사제재(형법 제41조의 9가지 종류의 형벌이나 보안처분)를 제재수단으로 하고 있는 법률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전 이외의 법률 가운데 형사(처벌)절차와 관련한 규정을 가진 법률 모두를 가리킨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의 안전욕구의 증대, 이에 따른 행정과 사법수요의 증가는 행정권력과 사법제도의 법제화로 이어지면서 법률의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특별형법전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 해 10월 기준 법률의 총수는 1,135개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이 연구가 말하는 특별형법전은 아래에서 보듯 대략 617개로 전체 법률 가운데 약 54%를 차지한다. 이러한 특별형법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특별형법전들이 형법학자의 연구영역에서 여전히 벗어나있다. 특별형법전의 정비방안과 관련해 거시적인 관점의 총론적 연구는 많지만, 미시적인 관점의 각론적 논의와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진단은 현재에도 틀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특별형법전의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특별형법전의 정비방법론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별형법전의 정비는 이러한 특별형법전을 형법전이나 형사소송법전과 달리 ‘특별하게’ 다루는 것이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수행해야한다. 이 연구는 이를 이론적 정당성 모델과 체계적 정당성 모델 두 가지로 개념화하여 제시했다. 앞으로의 특별형법전의 정비작업과 관련하여 5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미시적 관점에서, 첫째, 정비대상법률을 선정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다음을 고려해야한다(1). 먼저, 그 내용을 분석하여 실체적 특별형법전인지, 아니면 절차적 특별형법전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절차적 특별형법전의 정비를 위해서는 먼저 실체적 특별형법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한다. 절차의 특별함은 실체의 특별함의 부수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건설교통형법, 이 중에서도 교통형법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특별범법의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특별법범 가운데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의 도주운전죄 등 교통관련 특별법범의 발생건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특별형법전의 정비사업은 체계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정비작업을 출발하여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2). 체계적 정당성 모델이란 특별형법전 그 자체 안에서 모순은 없는지(체계내적 정당성), 또 형법전과 형사소송법전, 그리고 다른 특별형법전과 비교해서 오류는 없는지(체계외적 정당성)를 판단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작업과 아울러 거시적 관점에서, 첫째, 형사입법과정에서 통일적 형법체계 유지를 위한 통제절차 또는 형벌관련법률의 제․개정을 위한 심의전담기구를 마련해야한다(3). 그래야 불충분한 입법이 낳을 수 있는 불필요한 정비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전담기구가 있어야 입법적으로 좀 더 세밀해질 수 있다.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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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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