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재산권의 형사법적 보호와 한계
1. 지식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새롭게 시대적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 오늘날, 정보는 이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아 새롭게 권리보호의 대상이 되어 ‘정보재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 즉 정보재산권은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요청으로부터 새롭게 부각된 권리이다. 그러나 보호에 대한 강한 요청과는 달리, 그 개념정립이나 보호법제에 대한 정비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있다.
먼저 그 개념부터 살펴보면,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정보는 크게 기술적 정보와 의미내용적 정보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술적 정보란 ‘부호적․형체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부호를 통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 형식적․매체적 성격을 가진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적 정보의 가치 및 내용은 가상공간에서 표현되는데, 그 예로는 온라인게임의 아바타나 게임머니, 포털사이트의 아이템, 음원 등을 들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기술적 정보를 이용 및 획득하기 위해 현금거래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의미내용적 정보란 실질적․기록적 성격을 가진 정보를 의미하는데, 기술적 정보가 가상공간에서만 의미를 갖는데 반하여 의미내용적 정보는 가상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물리공간에서도 동일한 가치 및 내용이 표현되는 정보를 말한다. 한편 이러한 의미내용적 정보는 다시 상업적 목적 내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경제적 의미내용정보와, 철저하게 개인 중심으로 주관적 목적이나 만족 차원에서 생성된 일반적 의미내용정보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예로는 컴퓨터프로그램, 상용데이터베이스, 반도체칩 등 주로 기업을 통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 생산되는 것을 말하며, 후자의 예로는 전자메일 및 전자일기, 그림파일, 사진파일 등을 들 수 있다.
2. 이러한 정보재산권은 지식재산권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또한 신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불리는데, 즉 지식재산권이 갖는 추상성, 경쟁성, 국제성, 인격성 및 정책적 요소를 정보재산권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기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양분되던 지식재산권에 새롭게 정보재산권이 추가되어 정보재산권도 지식재산권의 지위를 누리게 되어,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체계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신지식재산권이라 하여 새로운 관련 법제를 제정하였는데, 대표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되어 정보재산권을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러한 신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에는 민사적 구제수단과 함께, 벌칙규정도 마련하여 형사적 구제방법도 함께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형법적 수단은 예방적 효과를 도모하기 보다는 권리자의 손해배상액을 높이려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어, 형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구체적으로 신지식재산권으로서의 정보재산권 관련 법제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는 다음의 형법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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