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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절차상 취약계층 보호방안
    형사절차상 취약계층 보호방안

    정신장애자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일반인들은 정신장애자들을 위험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자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시정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자의 범죄율은 정상인의 그것에 비해 훨씬 낮으며, 정신장애자는 오히려 정신장애로 인해 사회로부터 온갖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정신장애자에 대하여 우리 형사사법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치료감호나 강제입원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강제정신의료의 남용과 인권침해를 줄이는 것이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격리는 그 결정과정에서 적정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확한 범죄위험성의 예측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사회보호란 미명하에 위험하지 않은 정신장애자를 강제 격리하는 것이며,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나아가 정신장애자를 격리수용한 이후에도 정신장애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처우 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장애자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범법정신장애자와 일반정신장애자가 그것이다. 범법정신장애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일반정신장애자 중 자상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강제정신의료제도를 갖고 있다. 강제정신의료란 범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신장애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이나 특수시설에 강제적으로 수용하여 치료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것으로 치료감호제도가 있고 일반정신장애자에 대한 것으로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이 있다. 이 중 치료감호제도는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그리고 강제입원은 주로 보건복지의 영역에서 논의되어 왔다. 양자는 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라는 점에도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별개의 영역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그 결과 강제정신의료의 요건과 절차, 수용하는 시설과 시설 내에서의 처우 등 제반 측면에서 서로 매우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정신의료를 위한 정신과전문의나 정신보건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활용과 시설 면에서도 상호 유기적 연계가 없어 정신장애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국가예산절감이란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치료감호나 강제입원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적정절차와 인권보장이란 측면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장애자에 대한 선진적이고 종합적인 강제정신의료체계의 확립이란 점에서 함께 고찰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정신의료의 방향은 “적정절차의 확립과 인권보장” 그리고 “시설내 의료에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의료와 보호”라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범법정신장애자에 있어서나 일반정신장애자에 있어서나 차이가 없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범법정신장애자에 관해서는, ① 치료처분을 개별화하고 수용시설을 다양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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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주요 국가의 불법자금추적체계 연구
    주요 국가의 불법자금추적체계 연구

    Ⅰ. 서 론 범죄의 방지 및 범죄조직의 와해를 위해서는 범죄인을 처벌․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의 배후에 흐르는 자금을 추적하여 동결․몰수함으로써 범죄의 순환축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함. 이에 불법자금추적체계를 자금세탁규제제도, 범죄수익몰수제도, 금융거래보고제도, 국제적 공조제도 등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한편, 각각의 영역에 대응하는 국제적 표준과, 우리나라 및 미국․독일․일본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불법자금추적체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Ⅱ. 불법자금추적에 관한 국제적 표준 개정 FATF 40개 권고(2003. 6. 20.)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표준은, 1. 자금세탁규제제도 - 자금세탁범죄의 범위 : 국내법상의 모든 중대범죄 및 지정된 20개 범죄유형에 속하는 일련의 범죄를 모두 자금세탁범죄의 전제범죄에 포함시키고, 재판지법에 의하여 전제범죄에 속하는 행위 역시 전제범죄에 포함시킬 것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입증 : 비엔나 협약 및 팔레르모 협약에 규정된 기준과 일치시킬 것 - 법인의 책임 : 법인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적절하면서도 억지력 있는 제재조치를 부과할 것. 2. 범죄수익몰수제도 - 권한 있는 당국에서 세탁된 재산, 자금세탁 또는 전제범죄로부터 얻게 된 수익, 이러한 범죄의 실행에 사용되거나 사용이 기도된 범죄공용물 또는 이러한 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해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몰수할 수 있도록 비엔나협약 및 팔레르모 협약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조치를 채택할 것. 3. 금융거래보고제도 - 금융기관이, 특정 자금이 범죄활동의 수익이거나, 또는 테러자금 제공과 관련된 것이라고 의심하거나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혐의를 FIU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법률 또는 규칙에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할 것. - 이러한 보고의무를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기관 및 직업전문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보고의무자의 범위를 넓힐 것. 이를 위하여 각국은, - 국가의 중앙기관으로서 FIU를 설립할 것. - 금융기관 등이 FIU에 선의로 혐의를 보고하는 경우에 이로부터 발생하는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책임으로부터 금융기관 등을 보호할 것. -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확인 및 조회를 포함한 고객실사조치를 취함으로써 익명 및 불분명한 가명에 의한 계좌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할 것. - 국내 및 국제적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금융기관이 최소 5년간 보존하게 할 것. - 일정 금액 이상의 모든 국내 및 국제통화 거래를 국가 중앙기관에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로써 보고하여야 하는 시스템의 실행가능성 및 유용성을 고려할 것 4. 국제적 공조제도 - 각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제공의 수사, 소추 및 관련절차에 대하여 가능한 한 광범위한 상호원조를 신속하고 건설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등 국제적 공조에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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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적 개선방향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적 개선방향

    개인정보의 보호는 사전적 기틀의 마련과 사후적 보완장치의 확립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사후적 피해구제장치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좀더 근본적인 대책은 개인정보의 침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적 예방책으로는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담법제를 더욱 체계화하고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은 이러한 관점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형사법적 영역에서 개인정보의 침해가 문제되는 이유는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 및 침해는 직접적으로 범죄의 성립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범죄의 유형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적 범죄의 폐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 차원의 문제 또는 추상적인 헌법적 기본권 보호의 문제로 파악할 수만은 없다는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의 적극적인 보호 및 그 바탕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치밀한 구성이야말로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가장 좋은 형사정책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방식은 통합(Omnibus)방식, 분리(Segment)방식, 개별분야(Sectoral)방식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분리방식과 개별분야방식의 절충적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나눈다는 점에서는 분리방식에 해당하며, 민간부문은 개별분야에 따라 개별적인 법률에 의한 규율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분야방식에 해당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준거법령의 상이성은 양 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규율을 불가능하게 하고 법령간의 부정합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2원적 입법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어 왔으며,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도개선을 위한 고심을 거듭한 끝에 각자의 대표성을 갖는 통합개인정보보호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양 법안은 그 취지와 기본적 이념에 있어서는 일치하나 구체적 내용과 규율범위, 규율대상 등의 여러 면에 있어 상당부분 차이가 있으며, 장단점이 교차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행법 중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 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제까지 국회에 제출되었던(철회된 법안 포함) 노회찬안, 이은영초안, 이은영수정안, 정성호안 등 4종의 법안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법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절충된 형태의 법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통합법안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은 입법정책상 개선을 요한다. [1] 통합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이고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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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사이버공간은 기존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매체들과는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면서 표현촉진적인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표현매체로서 이용되던 언론, 출판, 통신, 방송과 신문 등은 의사표현과 정보교환에 있어서 대부분의 일반인들을 수동적인 수용자에 머무르게 하였고, 이러한 매체에 의한 법익침해에 대하여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 모두 쌍방향의 의사표현이 실현되고, 불특정 다수의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가장 참여적인 시장으로서 의사와 정보의 표현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성은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성질로 인하여 과거의 매체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즉,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과 고도의 정보전달 및 유포가능성은 이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한다는 사고에서 더 나아가 그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에 관한 침해의 양과 질은 과거의 수준을 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에 있어서 과거 반론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고민은 쌍방향성이라는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양면성은 권리의 보호와 침해에 관한 기존의 해결방식에 대하여 몇 가지 사고의 전환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로부터 비롯되는 표현행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익침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규제의 법적 문제를 기본적인 권리충돌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표현행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현행 형사법체계 하에서 어떠한 규제를 받는지 살펴보고 그 타당성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표현행위로 인한 침해법익 중에서도 인격권, 특히 명예권에 관한 침해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이버공간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현실공간과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이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면서 표현촉진적인 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보호영역 역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이버공간이 가지는 기술적 특성과 범세계성 및 보편성 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법이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사이버공간 자체의 자율에 맡기고자 하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다만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현행위로 인한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은 현실세계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다만 위법성판단이나 책임문제에 있어서 사이버공간이라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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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유해사이트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인터넷 유해사이트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인터넷 유해사이트’란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해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하는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유해정보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음란정보와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을 담은 정보들은 그 양과 증가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상의 자살조장 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고통을 덜 받으면서 자살에 이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거나 동반자살자를 물색하고 독극물을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자살조장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 동반자살을 시행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쉽게 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조장사이트의 폐해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 위한 사람들에게도 독극물을 판매하거나, 촉탁살인 또는 청부살인을 매개하기도 하였다. 폭탄제조 사이트에서는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여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폭탄제조를 선동하는 글이 게시되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폭탄 제조 사이트의 운영자는 청소년이나 대학생 등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사이트의 정보를 습득하여 실제로 폭탄을 만들어 사용한 사람들도 나이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도박 사이트는 허가 없이 외국복권을 판매하거나 사이버도박장 개설 후 사이버머니를 현금 또는 상품권, 순금 등으로 교환해주는 등의 사이트로서, 지속적으로 매출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도박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여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부,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의사, 세무사, 교사, 공무원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 역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용자들을 모집할 때에도 해외에 서버를 두어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거나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임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형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뉴스 댓글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음란 사이트는 언론 등에 보도된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대표적인 유해 사이트로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음란 사이트들도 많은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어 현지 사법기관의 협조 없이는 단속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음란사이트에 개인의 인적정보와 사진 혹은 사생활이 노출되는 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다수 발견된다. 또한 이러한 음란 사이트에는 스와핑을 매개하거나 사이버스쿼팅 등을 통해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강·절도 모의 사이트, 마약 거래 사이트 등을 비롯한 각종 범죄 모의 사이트 역시 인터넷 포탈 사이트의 커뮤니티를 중심으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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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재산권의 형사법적 보호와 한계
    정보재산권의 형사법적 보호와 한계

    1. 지식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새롭게 시대적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 오늘날, 정보는 이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아 새롭게 권리보호의 대상이 되어 ‘정보재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 즉 정보재산권은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요청으로부터 새롭게 부각된 권리이다. 그러나 보호에 대한 강한 요청과는 달리, 그 개념정립이나 보호법제에 대한 정비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있다. 먼저 그 개념부터 살펴보면,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정보는 크게 기술적 정보와 의미내용적 정보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술적 정보란 ‘부호적․형체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부호를 통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 형식적․매체적 성격을 가진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적 정보의 가치 및 내용은 가상공간에서 표현되는데, 그 예로는 온라인게임의 아바타나 게임머니, 포털사이트의 아이템, 음원 등을 들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기술적 정보를 이용 및 획득하기 위해 현금거래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의미내용적 정보란 실질적․기록적 성격을 가진 정보를 의미하는데, 기술적 정보가 가상공간에서만 의미를 갖는데 반하여 의미내용적 정보는 가상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물리공간에서도 동일한 가치 및 내용이 표현되는 정보를 말한다. 한편 이러한 의미내용적 정보는 다시 상업적 목적 내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경제적 의미내용정보와, 철저하게 개인 중심으로 주관적 목적이나 만족 차원에서 생성된 일반적 의미내용정보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예로는 컴퓨터프로그램, 상용데이터베이스, 반도체칩 등 주로 기업을 통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 생산되는 것을 말하며, 후자의 예로는 전자메일 및 전자일기, 그림파일, 사진파일 등을 들 수 있다. 2. 이러한 정보재산권은 지식재산권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또한 신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불리는데, 즉 지식재산권이 갖는 추상성, 경쟁성, 국제성, 인격성 및 정책적 요소를 정보재산권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기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양분되던 지식재산권에 새롭게 정보재산권이 추가되어 정보재산권도 지식재산권의 지위를 누리게 되어,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체계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신지식재산권이라 하여 새로운 관련 법제를 제정하였는데, 대표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되어 정보재산권을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러한 신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에는 민사적 구제수단과 함께, 벌칙규정도 마련하여 형사적 구제방법도 함께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형법적 수단은 예방적 효과를 도모하기 보다는 권리자의 손해배상액을 높이려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어, 형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구체적으로 신지식재산권으로서의 정보재산권 관련 법제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는 다음의 형법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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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전자우편의 불법성과 형사정책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전자우편의 불법성과 형사정책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전자우편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지듯이 ‘스팸메일’(SPAM mail)로 이해할 수 있다. 범람하는 광고성 전자우편은 일상생활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역할을 넘어서서 정보공해 또는 광고를 통한 경미한 업무방해의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광고성 전자우편은 단순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윤리적인 행동 정도로만 여겨졌다. 광고성 전자우편 자체가 특별히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광고성 전자우편에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사례가 증가하면서부터이다. 현실적으로 광고성 전자우편은 상품을 광고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도 광고성 전자우편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아주 심각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광고성 전자우편의 불편함은 일상생활에서 광고매체를 만나는 것과 비교해서 관용의 수준을 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형사정책은 상반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비범죄화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화이다. 비범죄화는 이미 규범적인 관점에서 범죄라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을 더 이상 사회적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범죄화는 그 반대의 시선을 의미한다. 형사정책적인 관점으로 다루는 사회현상들은 대체로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게 된다. 비범죄화나 범죄화 모두 극단적인 사회의 불쾌함과 참을 수 없는 비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2. 지난 3월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일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대한 Opt-in 방식의 채택은 상당한 양의 스팸 메시지를 절감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이 제도는 이미 2004년 12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휴대전화와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광고정보 전송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예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전자우편이나 메시지의 양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3. 이미 스팸 규제 법률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국가들의 법규정의 구조와 규범적인 제도들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형사정책의 국제적인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광고성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광고성 전단을 규제하고 있다. 비교법적인 분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제도의 횡적인 관계를 측정하는 데에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우리의 현실과 비교․검토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의 발달규모와 보급규모는 개별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정보통신망의 발달정도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가 경제력처럼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행태나 유형도 다른 제도 비교분석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또는 제50조 제4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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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전자정보침해의 실태와 법적규제
    전자정보침해의 실태와 법적규제

    1.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정보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무형의 경제가치를 지닌 전자정보에 대한 법규범 내지 법적 판단은 디지털 시대와는 현격히 유리되어 있다. 법은 단순히 우리가 준수해야만 하는 규칙들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전자정보가 보유하는 재산적․경제적 가치가 오늘날의 법현실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 법적 규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형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전자정보가 재산죄의 객체로서 포섭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상 거래대상이 되고 있는 각종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복제하거나 절취해가는 불법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정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사사법기관들이 어떠한 법률적 관점하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실제 법원은 어떠한 법적 근거하에서 이를 처벌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현행법제도 하에서 규제 가능한 전자정보에 대한 침해행위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혹은 규제의 범위 밖에 놓여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침해행위를 구분하여, 특히 후자가 현행법하에서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즉 전자정보와 관련하여 현재 마련되어 있는 법률에 의한 전자정보의 침해행위의 규제방안을 먼저 검토해 하고 난후, 현행 형법에 의한 가벌범위내의 행위로서 전자정보 절취행위를 포섭할 필요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기존의 형법이론으로 이를 포섭할 가능성이 있는가, 만약 포섭가능성이 부정된다면 전자정보 절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기존의 법규범적 객체인 유형적인 재화와는 달리 정보란 인간의 정신적 측면과 직결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법적으로 구체화시키거나 특정화하는 것이 어렵다. 더욱이 그 개념의 다의성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법체계에 쉽게 편입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다양한 사실․지식․내용 등이 다양한 형태의 전자정보가 되어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거래․유통 혹은 공유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전자정보의 경제적․문화적 가치실현을 보호하고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규범의 틀안에 그 개념을 들여오게 되었다. 다만 기존 법규범내의 전자정보의 개념은 그 외연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적 규제의 기초로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전자정보의 외연 보다는 그 실질에 중점을 두고 그 각각에 적합한 법적 규제 방식을 택하고, 개념 또한 그에 맞게 개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는 규범학적인 법적 관점에 있어서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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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보호관찰은 범법자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서 대상자에 대한 처우를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호관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처우의 시작 단계에서 분류평가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만 그 평가 자료에 근거하여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필요한 감독수준을 결정하고, 처우개입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등의 처우계획의 수립이 가능할 뿐더러 이후에도 처우개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평가단계에서 개별 대상자가 가진 위험성 정도와 이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문제와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평가하고 분류하여, 처우과정에 이러한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체계와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즉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진 여러 요인을 통해 재범위험성 수준을 분류하고, 보호관찰서비스의 수요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처우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처우 개입의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는 분류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조사대상으로는 현재 보호관찰 중인 소년대상자 345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보호관찰소, 서울남부보호관찰지소, 서울서부보호관찰지소, 수원보호관찰소, 성남보호관찰지소의 대상자로 하였으며, 전체 소년대상자의 연령, 성별, 죄명, 지역별 분포 특성을 반영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다양한 위험성 요인과 욕구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년대상자 면담조사평가표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평가표의 작성은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에 연구된 소년범죄의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외 자료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가의 소년범 평가도구를 분석하여 소년에 대한 위험성 및 욕구에 대한 주요 평가 인자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위험성 요인 및 욕구요인들의 변별력을 확인하기 위한 준거지표로서는 두 가지 기준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로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사실이 있는가의 여부, 두 번째로는 과거 입건 전력 이었다. 조사 자료의 분석은 우선 각 위험성 요인 및 욕구요인이 이들 준거지표 상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는 재범을 야기하는 데 일조했던 위험요인과 상습 전과력을 야기하는 범죄욕구적 특성을 로지스틱회귀 및 회귀분석으로 추출하였다. 결과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위험성 및 욕구요인들을 요인분석으로 재구성하여 대상자분류평가표를 작성하였다. 3. 소년범에 대한 분류평가제도 소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적 진행과정에서 분류평가체계를 구조화하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 저자김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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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 및 교사들의 인지도 연구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 및 교사들의 인지도 연구

    본 연구는 현 시기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과장되었다는 사회 일각의 주장을 참고로 하여 출발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현재 인권침해와 교권침해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소위 스쿨폴리스제도나 학교내 CCTV 설치 같은 학교폭력에 대한 특정 대응방안들에 대한 비판과 관련되는데, 그 논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과장된 인식이 실제 학교폭력의 수준보다 다소 지나친 대응방안을 초래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이 과연 객관적으로도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부분적인 차원에서나마 검증해보고자 시도해보면서, 동시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스쿨폴리스제도와 교내 CCTV 설치 문제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평가를 일반적 수준과 구체적 수준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전문상담교사제도에 대한 평가와 비교해 살펴봄으로써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 두 가지 대응방안에 대한 높은 평가와 대비하여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과장되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측정 도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연구자는 측정의 불안정성과 조사 신뢰성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름대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하여 보았다. 이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 및 교사들이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는 수준과 실제로 자신들이 속한 학교 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수준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두 가지 인지 수준 모두 교사와 학생들의 직ㆍ간접적 체험과 관련된 판단이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적 인지는 언론 보도와 같은 매체의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의 구체적 체험을 통한 인지와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적 인지 수준이 학교 내에서의 직ㆍ간접적 체험을 통한 구체적 인지 수준보다 크게 높게 나타날 경우 일단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소라도 과장되었을 것이라는 잠정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 자체가 정작 논의의 핵심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더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 것은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 수준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학교폭력 대응방안들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쳐 그에 대한 일반적 평가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을 개연성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몇몇 여론조사에서 스쿨폴리스제도나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찬성의견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개중에는 조사방법 자체가 의심되어 그것만으로도 비판이 될 만한 성질의 것들도 있지만, 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들 조사들은 특정 대응방안들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평가와 구체적 수준의 평가가 구별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 중 몇몇 결과는 그에 대한 일반적 평가수준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다고

    • 등록일2006.04.07
    • 출판일2005-12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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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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