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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증거수집 효율화 방안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증거수집 효율화 방안

    1. 서 론 이 글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과정에 녹화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와 피의자의 태도를 조사하여 녹화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2004년 12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같이 진술인이었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내용인정을 해야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판결 이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특신성은 비단 검사작성의 조서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하는 신문조서에도 요구되어 경찰수사과정, 특히 피의자 신문과정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할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그 대안 중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외국에서 이미 정착되어 있는 진술 녹화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신중히 고려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피의자신문 실태를 파악하고자 전국 23개 경찰서의 수사과와 형사과 사법경찰관리 690명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한 간접조사를 실시하여 452명으로부터 조사표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65.5%), 피의자신문을 마친 직후의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 396명과 피의자신문을 받은 직후의 피의자 3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 사법경찰관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증거능력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또는 인지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임의수사․강제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수사의 권한이라는 면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 이외에 사법경찰관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에서 논란이 있다. 우선 경사․순경과 같은 사법경찰관리에게는 수사권이 없다는 점은 제196조 제2항의 규범해석에서 직접 도출될 뿐만 아니라 학설의 견해도 일치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현행법이 사법경찰관리에 관하여 주체적인 지위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현행법 해석으로도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이 구술에 의한 경우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심문할 때에도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진술증거 수집방법으로 비디오녹화기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검찰조사 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했더라도 법정에서 그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 저자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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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

    제1장 서 론 2001년 9월 전세계에 충격을 준 9. 11 테러에 버금가는 충격으로 한달 후 미국인들에게 다가온 10월 엔론사의 회계부정 사태는 결코 완전한 기업지배구조는 존재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시장의 감시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제도 개혁만이 기업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엔론사의 파산과 그 뒤를 이은 월드컴, 아델피아 등 굴지의 기업들의 기업비리로 인하여 자본주의시장의 모델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자 2002년 8월 강력한 기업지배구조 개혁법안인 사베이즈-옥슬리법을 제정하여 기업 회계제도, 경영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미국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본문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이는 아무리 투명한 기업 경영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업 조직을 이용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국가 경제적 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결코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사상 최대의 분식회계 규모 기록을 기록한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의 (주)SK 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크고 작은 기업 분식회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후진적이고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하락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IMF 이후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이사회내 감사위원회 설치 등 가시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조만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까지 시행될 예정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만으로 기업범죄가 근절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이러한 제도를 수십년간 시행하여 오고 있는 미국에서 조차 대형 기업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예에서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과연 기업재배구조의 개선이 기업범죄를 근절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까지 진행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성과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 각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기업범죄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이라는 것은 기업비리 척결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기업 성과 달성을 제고하는 차원의 제도개선 제안은 아님을 밝혀두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범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원리는 회사 각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인 바,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독기관인 감사 또는 이사회 소속 감사위원회 등이 있는데, 그 역할과 기능이 적절하게 분배되고 상호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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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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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가출청소년의 비행예방에 관한 연구
    가출청소년의 비행예방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이 연구는 청소년기에 일어나기 쉬운 일탈행위인 가출의 원인과 실태를 알아보고, 이들 가출청소년이 가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비행과 범죄피해경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탐색해보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먼저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출청소년의 수가 얼마나 되고 그 수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 가출의 성격이나 가출청소년의 사회심리적인 특징들을 알아보고 가출과 비행예방을 위해 필요한 원인론적 접근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가출의 동기, 가출에 대한 태도, 가출충동, 가출경험이 가정, 학교, 친구 등 사회적 관계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 청소년 비행이나 청소년의 범죄피해가 가출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2. 이론적 배경 가출은 일반적으로 자기 집을 뛰쳐나가는 행위를 말한다. 집을 나가는 이유에는 정신질환자가 집을 나가는 경우부터 시작하여 가정불화, 그 밖의 불평, 불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우가 포함된다. 이 연구는 가출 중에서 청소년의 가출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가출과 비행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에서 가출은 “청소년이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집 혹은 법정 거주지를 떠나 적어도 1박 이상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가출의 유형을 보면, 가정에서의 갈등과 학대를 피해 가출하는 경우, 스릴을 추구하여 가출하는 경우로 분류하기도 하고, “무엇을 찾는 가출”과 “무엇을 피한 가출”로 나누기도 한다. 또, 청소년이 가출을 선택하는 runaway형 가출과 청소년이 집에서 쫓겨나는 throwaway형 가출로 나누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가출과 비행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기통제이론과 사회통제이론 그리고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가출의 원인으로서는 먼저 가정에서 가족구성원들에게 높은 범죄성이 드러나고 가족들 간의 낮은 애착과 부적절한 훈육, 자녀에 대한 방임,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나 폭력과 학대가 가출로 이어진다고 본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부모가 자녀를 적절히 훈육하지 못하고,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근시안적으로 대응하다보니 폭력사용과 학대가 빈번하기 쉽다. 그 결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과 자녀에 대한 감독이 낮아서 부모가 자녀들을 비행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부모는 자녀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함으로써 자녀들의 자기통제력을 개발시키지 못하게 되어 자녀들은 자신의 욕구충족을 지연시키지 못해서 범죄나 비행에 쉽게 빠져들게 되고, 갈등이 생기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출하기 쉽다. 학교생활을 보면, 가출 청소년들은 학교,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독특한 특징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대결하는 경향이 있고, 학업에 실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무단결석이 잦고, 또래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향이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 저자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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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의 과학적 수사기법의 도입과 활용방안 연구
    주요 선진국의 과학적 수사기법의 도입과 활용방안 연구

    1. 서 론 진술증거에 의존하여 사실을 인정하던 종래의 수사와 재판 방식에서 탈피하여, 과학적 원리나 기술의 활용을 통해 범죄행위로 야기된 다양한 범죄징표 내지 수사단서를 분석·관찰·추론함으로써, ‘물증을 통해 인증을 확보하는 방법’이 과학적 수사 또는 이를 통해 수집된 과학적 증거의 활용이라 할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과학적 수사기법의 활용에 있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의 활용실태와 논의사항들을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법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과학적 수사기법의 도입과 활용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을 두고, 과학적 신뢰성의 판단요소와 기준에 관한 각국의 판례와 학설, 그리고 범인식별분야에 있어서 사회과학적 분석기법이 활용된 예로서, 범죄사건의 수사 전개순서에 따라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목격진술과 법최면,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활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2. 과학적 수사기법(증거)에 관한 일반적 고찰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은 범행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취득하고 그에게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므로, 범죄수사 등에 있어서 과학적 수사기법의 활용은, 조선시대의 낙형법(烙刑法)에서부터 현대의 유전자형분석에 이르기까지 다형성(萬人不同)과 항상성(終生不變)에 기반을 둔 범인식별(criminal identification)에 집중된다. 초기의 과학적 증거는 자연과학에 근거를 두고 유형적 단서, 즉 물증에 의해 식별하는 것이었으나, 최근 법심리학 등 사회과학적 분석에 의해 무형적 단서를 활용하는 과학적 증거들이 등장하고 있다. 과학적 증거는 기본권적인 측면과 증거법적 측면의 기준에 맞아야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먼저 증거의 채취나 검사 과정에서 피검사자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었다면 그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① ‘자기부죄금지원칙’(自己負罪禁止原則,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증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음주측정 등과 같이 ‘비진술증거’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없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피검사자의 진술적 대응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진술증거’로서 ‘검사 전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따라서 피검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의 고지도 필요하다. ② 검사결과의 고지로 인하여 유발된 자백은 자백배제법칙(自白排除法則, 우리 헌법 제12조 제7항)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고, 미국, 일본이나 우리 대법원 모두 피의자가 동의하여 실시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고지하고 획득한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데, 검사결과의 고지형태와 내용, 시기 등에 따라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보인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우리 헌법 제12조 제4항)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일련의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당사자주의적 대심구조를 갖는 시점, 즉 소위 ‘결정적 단계(Critical Stage)’로 평가될 수 있는 단계부터 인정될 수 있다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 저자유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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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형사재판제도의 효율화 방안
    간이형사재판제도의 효율화 방안

    우리 형사사법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건의 증가에 따르지 못하는 사법기관의 사건처리능력이다. 사법자원이 한정된 상황 하에서 범죄의 폭발적인 증가는 사법기관의 과중한 업무부담 및 사건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였다. 사건의 폭주로 인한 업무과중, 그리고 이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 및 사건처리의 질 저하는 국민의 불만을 초래하였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누적된 불만은 형사사법제도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판절차 간이․신속화의 요청은 곧 형사사법의 효율성의 문제와 직결된다. 형사사법시스템의 비효율은 사건처리의 지연 및 재판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제3항)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든 형사사건의 처리에 투입할 수 있는 사법 자원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형사사건의 처리용량이 한정되어 있다고 전제한다면 차선책은 사법기관의 처리역량에 맞추어 사건의 투입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사건의 투입량 조절’에 초점을 두어 간이형사재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현행법상의 간이형사절차인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간이공판절차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현행법상 제도들이 전체 형사절차에서 사건의 투입량을 적절히 분배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현행법 체계 하에서의 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약식절차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피의자의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약식절차의 적용대상임을 고지하고 적어도 이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여부에 기속되지 않고 절차를 선택하도록 하고, 약식판사가 이의를 제기한 피고인의 이익으로 통상회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2] 처리절차 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집중 배당하여 이를 신속히 전결케 함으로써 일반검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해 주는 ‘전결검사제도’를 시행하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있는바, 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약식전담재판부를 설치함으로써 대량․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3] 불이익변경금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재판에 대한 상소(上訴)가 아니라 원래 진행되어야 할 절차에로의 복귀(復歸)를 의미한다. 즉 정식재판은 약식절차에 대하여 상급심이 아니므로 둘 간의 관계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은 삭제됨이 타당하다. [4] 약식명령의 송달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송달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하되, 절차의 지나친 지연시에는 일본형사소송법 제463조의2의 규정과 같이 공소제기를 소급적으로 무효화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고, 그 후 검사가 피고인의 소재지 확인 후 이를 재청구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즉결심판절차의 제도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1]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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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방안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방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범죄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통하여 그에 못지않은 심각하고 장기적인 고통에 시달린다. 특히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대하여는 성범죄 자체의 피해가 심각하기도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치료나 보호를 도외시한 종래의 형사사법 절차는 아동에게 또 다른 피해 유발과 아울러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까지 가지게 함으로써 형사사법질서 자체에 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의 증언 이외에는 증거방법의 발견이 쉽지 않은 이유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은 더욱 크지만, 진술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탄핵할 수 있는 여지가 많게 된다. 종래 아동 대상 성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성인에게도 쉽지 않은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그대로 적용함으로 인해 피해자인 아동의 보호는 커녕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요소도 적지 않았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추세이다. 검찰의 범죄분석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피해자가 만 12세 이하인 사건은 609건에 이른다. 피해자가 만 6세 이하인 사건도 139건이나 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실제로 발생하는 아동 성폭행 사건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다. 지난해 전국 104개 성폭력상담소의 집계 결과 4만8112건의 성폭행 상담 중 피해자가 13세 이하인 경우는 5598건으로 11.6%에 달했다. 어린이 스스로 입을 다물거나 부모가 성폭행 사실을 공개하기 꺼리는 정서를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아동 성폭행은 드물지 않은 일이 되었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관심의 증대와 아울러 그동안 경시되었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최근 중요한 논의과제로 등장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발생되는 2차 피해자화의 문제점이 새로이 부각되면서 2차 피해자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입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다행히, 최근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아동진술의 비디오 녹화, 신뢰관계자의 동석 및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하나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만으로 아동이 형사절차에서 충분히 보호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되며 그동안 형사절차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논의를 바탕으로 성범죄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비디오녹화 시설이 갖추어진 일선 경찰서의 비디오녹화실의 경우, 아동이 편안히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고, 외딴 방에 비디오카메라만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적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형사절차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외부환경의 개선과 아울러 증거법상의 문제점도 함께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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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온라인상 음악복제의 법적책임 및 개선방안
    온라인상 음악복제의 법적책임 및 개선방안

    1. ‘디지털시대’로 불리는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은, 기존 현실세계와는 다른, ‘가상공간(Cyberspace)’인 온라인세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가상공간에서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인터넷의 특징 때문에 기존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행위양태들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태들은 이제 더 이상 가상공간의 비현실적인 형태로만 머무르지 않고 오프라인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오프라인 세계에서 권리를 향유하던 이들과 온라인 세계에서 새로운 편리함을 누리려는 이들 사이의 마찰이 빚어지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P2P-방식을 통한 ‘온라인상의 음악복제’이다. 이러한 갈등상황 속에 저작권법은 1986년 전문개정된 이후, 최근 2004년 10월 일부개정을 포함하여 11차까지 개정되었으며, 특히 2000년 이후의 개정에서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환경을 고려한,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경향은 비단 우리나라 저작권법 뿐만이 아닌, 세계적인 보편적인 입법추세이다. 이러한 강화된 법률과 함께 또한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음악복제 관련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의 관련 판례들에서는 모두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자 및 그 이용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국의 저작권보호강화의 입법 및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무단복제 및 전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및 법원판결의 내용과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현재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상 음악복제는 대부분 P2P(peer to peer)-방식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P2P-방식은 중앙서버의 역할을 통해서 제1세대 P2P와 제2세대 P2P로 나누어진다. 먼저 하이브리드(Hybrid) P2P로 불리는 제1세대 P2P는 중앙서버가 존재하여 이용자의 IP주소, 파일목록 등을 보관, 유지하면서 이용자들을 연결해주는 등 이용자들의 음악파일복제에 일정부분 기능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하여 제2세대 P2P는 순수(Pure) P2P라 하는데, 여기에서는 중앙서버의 역할은 차단된 채, 이용자들의 컴퓨터끼리 서로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1:N’의 다중분산처리방식의 P2P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다자간의 동시적 네트워크형성은 다수의 제공자로부터 동시에 자료를 전송받음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단시간에 다운받는 게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P2P 기술을 통하여 이제 음악도 기존 음반형태이던 것이 파일화되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복제 및 전송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침체를 가져왔다고 한다. 3. 따라서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침체에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저작인접권자인 음반협회는 P2P를 통한 음악파일을 복제하는 이용자들과 이러한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에게 법적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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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불공정한 선물거래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불공정한 선물거래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Ⅰ. 서 론 1980년대에 들어 세계 금융환경의 변화는 환율, 주가, 금리 등 금융상품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선물(futures)과 같은 파생상품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거래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선물시장은 IMF조치 이후 금융자산에 대한 가격변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국제적인 저금리시대를 맞이한 2000년부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즉, 2002년도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선물거래소의 거래량의 합은 1,947,315,245계약을 기록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2,912,885,875계약을 기록함에 따라 거래량 기준으로는 세계 1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선물시장은 위험회피, 현물시장의 가격활성화 및 가격안정화, 새로운 투자수단의 제공 등 다양한 경제적 기능 등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물거래에 비해 투기성이 강한 선물거래에 내재된 위험 때문에 투자자뿐만 아니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선물거래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다수 투자자나 위탁자의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의 공정성을 해하는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선물거래법상에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동안 이에 대한 형사법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선물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들과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연구함으로써 선물거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불공정한 선물거래행위에 대한 의의를 정립하면서 이 선물범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불공정한 선물거래가 갖는 범죄성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Ⅱ). 그리고 선물거래법상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한 선물거래행위의 유형, 제재절차 및 처리현황 및 사례에 대하여 형사법적 시각에서 분석을 시도한다(Ⅲ).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선물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한다(Ⅳ). Ⅱ. 불공정한 선물거래행위의 의의 및 특징 1. 선물범죄의 의의 선물범죄도 형법의 한 영역인 만큼, 선물범죄의 불법성이나 사회적 유해성을 징표하는 법익에 기초한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선물범죄의 보호법익을 “투자자의 재산과 선물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에 선다면, 선물범죄란 “선물시장에서의 투자자의 재산과 선물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써 형벌 이외의 수단으로는 규제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반사회성이 강한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호법익 선물범죄로 인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피해는 일반투자자의 재산적 침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1차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물범죄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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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공소시효제도에 관한 연구
    공소시효제도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최근 법무부에 의하여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제정이 추진중인 한편으로,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시효배제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행해진 바 있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개정문제가 형사소송법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는 2002년 11월 일부 집단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도록 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비준하였기 때문에 이에 뒤따르는 이행입법조치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국가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한다는데 본래의 취지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특히 중대한 인권침해행위 예컨대 내란 및 외환의 죄나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가혹행위 등에 의한 살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는 현행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형사소추권의 소멸을 의미하며, 이로써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 기여한다. 이러한 현행 공소시효제도에 대하여는 일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제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그 배제문제가 손쉽지 않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공소시효제도의 개선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현행 공소시효제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점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며, 둘째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를 담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제2장 현행 공소시효제도와 그 문제점 공소시효제도는 범죄 발생후 형사소추권이 행사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게 되면 범죄인에 대한 일반인의 처벌욕구가 감소한다는 점, 범죄인 자신으로 보아서도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도망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상당한 정도 처벌에 준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형사소추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증거가 멸실․산일되어 범죄사건의 재구성이 어렵고, 오판의 위험이 크다는 점,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공소시효제도는 행위의 진정한 존재와 불법성에서 어떤 것도 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공소시효제도는 공소시효제도의 의의와 목적, 즉 그것을 형사사법에서 채택하게 된 근본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소시효의 법적 성격은 경합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소시효제도 자체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법원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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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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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최근 ‘회복적 소년사법’ 모델이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는 영미사법권 5개국(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및 대륙법계 사법권 5개국(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에서의 소년사법제도의 변화 및 정책동향,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파악․정리하고, 주요 실천모델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의 발전적 개혁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 실천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범위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간의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위하여, 네 가지 분석 쟁점을 가지고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Restorative Juvenile Justice) 현황에 접근하였다. • 법률적 토대(legal base) • 범위(scope) • 수행(implementation) • 평가(evaluation) ■ 회복적 소년사법의 이념과 원칙 □ 개념 : 회복적 사법은 특정 프로그램 유형이라기보다는 범죄에 대한 새로운 사유방식이자 지향(orientation)을 의미한다. 회복적 사법은 정의(Justice)가 무엇인가에 관한 일련의 가치 및 신념이며, 범죄에 대한 대응 원칙을 지적하는 것이다. 대체로 회복적 사법은 “공식 및 비공식적 개입 의 특별히 폭넓고 다양한 범위”를 언급하기 위해 쓰여 진다. 즉 형사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일어나는 매우 다른 실천들, 가령 ① 기소에 대한 전환(diversion) 또는 대안적(alternative) 제재, ② 법원결정(court decision)과 병행한 부가적 조치(additional measure), ③ 특정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meeting)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회복적 사법접근모델은 전통적인 소송중심모델과는 다른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피해자의 역할과 경험에 대한 더 많은 강조(피해자 중심성), ②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비전문적 및 법률적 활동가의 참여, ③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많은 상호작용과 토론이 존재하는 상황 등으로 요약된다. □ 회복적 사법의 목표 및 최소한의 전제조건 : 회복적 사법실천이 지향하는 목표는 ① 핵심결정권을 범죄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귀속하는 것, ② 사법(Justice)을 보다 치유적인 과정, 변화를 이끄는 과정(transformative process)으로 만드는 것, ③ 향후 재범가능성을 예방하는 것, ④ 피해자․가해자 모두 종결감(a sense of closure)을 얻으며, 모두 지역사회로 재통합되는 것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주요초점 및 입법적 위치와 성격에 따라 각기 적절성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회복적 사법이 실제 작동되기 위하여 최소한 세 가지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① 확인가능한 피해자가 있어야만 한다. ② 피해자의 참여는 자발적이어야만 한다. ③ 가해자는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을 인정해야만 한다. □ 회복적 사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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