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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음주운전의 실태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자동차의 숫적 증가는 이와 관련된 범죄의 증가를 가져왔다. 자동차와 관련된 범죄 중 음주운전은 피해가 특정 개인에 국한되기 보다 불특정 다수의 전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심각성에 비해 음주운전의 경우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기 힘든 범죄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가능성이 낮아서 검거통계만으로는 실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음주운전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여 음주운전의 실태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자가운전자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및 음주운전 실태를 살펴 보았다. 조사기간은 2004년 8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였다. 2. 조사결과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조사대상자들의 대다수는 음주운전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묻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보다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항목 중 ‘음주후 운전할 만하다는 판단을 하면 운전해도 된다’는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주가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음주후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운전능력에 대한 과신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인식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70%대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족, 주변 사람들이 비난을 할 것으로 인식하며, 가정생활이나 직장(사회)생활에서 곤란함을 겪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60-80%대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수치심,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를 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내면적 통제는 음주운전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음주운전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80%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경제적인 손실, 상해나 사망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허취소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둘째,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전 조사(조병인․박철현, 1996)와 동일한 문항은 아니지만, 이전 조사에 비해 음주운전 관련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대중매체에서의 접촉포함)의 영향일 것이다. 음주운전의 법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보면, 80%대는 법적 처벌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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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심신장애 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신장애 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형법상 심신장애 판정의 문제는 책임원칙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근대 형법의 합리성 프로젝트는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책임능력과 책임범위를 기준으로 확정지은 것이다. 책임능력은 형벌을 고려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형벌의 근거와 한계를 확정하는 것은 책임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능력의 문제는 형벌의 절대적인 조건을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평가할 때 결정론과 비결정론의 심각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는 정신분석학과 심리학, 그리고 신경의학의 성과는 과거 결정론과 비결정론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 형법에서 취하고 있는 이론적인 토대는 소위 ‘제한적 비결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제한적 비결정론에 따르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두 가지 요건에 의하여 형법상의 개입 전제인 책임무능력과 한정책임능력을 평가하게 되고, 그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가 충족되면 형법은 개입근거를 잃게 된다. 이와 같은 구상에 따르면 책임능력 조항은 형사사법 기관의 개입 한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소위 ‘심신장애로 인한 변론조항’(Insanity Defence)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역사적으로 정신장애자의 처우는 비인권적으로 행사되기 쉬웠다. 정신병자로 낙인찍히게 되면 근거 없이 격리되거나 비인간적인 처우를 감당해야 했다. 종교적인 박해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무리한 구금과 감금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신장애자들의 이상행동들은 정상인(?)의 이해를 얻기가 힘들었다. 2. 형법적으로 범법정신장애자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행위와 구분이 분명하지만, 그 정신장애 정도의 확인은 매우 전문적인 견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범법정신장애자들의 행동과 범죄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조절하기 힘든 상태에서 자행된 행위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에 순순히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자백 또는 자수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신장애자들의 행위가 순수한 의미에서 범죄로서의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만일 심리학적인 충동에 의하여 순간적인 범행을 저지렀지만, 형법적인 의미에서의 규범위반이나 ‘범죄’로 분류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범법정신장애자를 처벌하는 것은 손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은 형법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난다. 오히려 잘못된 법집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범법정신장애자를 판정하는 문제는 결국 형법 제10조의 해석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섬세한 기준이 되기엔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다. 먼저 우리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 제시하는 ‘심신상실’의 실질적인 내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주요 교과서들에서는 이견 없이 제시하는 ‘생물학적-심리학적 표지’의 실질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조금 더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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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조직범죄관련 자금세탁범죄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직범죄관련 자금세탁범죄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국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직범죄의 전형적인 유형들 가운데 자금세탁은 조직범죄의 행위자관련적 표지로서 범죄단체 내지는 범죄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경제적 혹은 기타 물질적 이익이라는 점과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조직범죄의 영역에 있어서 범죄자들은 그들의 위법행위 내지는 범죄행위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다양한 위장행위(예컨대, 유가증권이나 고가의 귀금속, 기업지분 등의 취득과 같이 합법적인 자산에 재투자하는 방법 등)를 통하여 정상적인 경제의 유통경로 및 재정의 순환과정으로 유입시킴으로써 수사기관의 자금원 추적을 회피하고 있다. 자금세탁에 의한 경제적 손실의 규모에 대하여는 이미 국제적인 차원에서 빈번히 지적되어 왔다. 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인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보고에 의하면 전세계에서 일년에 자금세탁되는 금액은 7,5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며, 1996년의 IMF의 추계에 따르면 5,900억 달러 내지 1조 5,000억 달러가 자금세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문제는 처음부터 조직범죄의 현상에 주목하여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자금세탁의 사실은 주로 세간의 관심을 끄는 각종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행해진 자금추적조사를 통하여 비로소 드러나고 있을 뿐 조직범죄의 유형으로서 거론되는 다양한 행위들을 통한 불법자금의 조성과 이러한 자금의 세탁 및 재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검증은 거의 없었던 실정이었다. 다만 최근에 들어 다양한 조직범죄단체들의 비합법적인 자금축적과 자금세탁행위가 전체 자금세탁범죄 가운데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1년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등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을 설립하여 자금세탁범죄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자금세탁은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조직범죄 등과 같은 중대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는 불법자금에 대한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러한 자금의 조달을 위한 자금세탁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몰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황과 관련하여 점차 급증하고 있는 조직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1. ‘Money laundering’의 어원은 미국에서 1920년대 알 카포네와 같은 조직범죄자들이 도박이나 불법주류판매를 통해 얻은 불법수익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합법적 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이다.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70년 미국의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이 제정되어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 저자탁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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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조직범죄의 유형변화와 대처방안
    조직범죄의 유형변화와 대처방안

    Ⅰ. 그 동안 우리나라의 조직범죄집단은 외국의 조직범죄집단과 같이 전문화된 집단은 아니며 유흥가나 건설업 등에 기생하는 조직폭력집단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조직범죄집단의 활동영역이 기존의 유흥업, 사채업 등에 기생하던 형태에서 나아가 기업의 인수, 카드할인업, 도박, 마약, 장기매매, 인신매매, 청부폭력, 불법선거 관여, 상가분양, 마약밀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합법적인 사업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조직의 체계 및 활동의 변화 또한 이루어지고 있어, 과거의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다양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조직범죄집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게 되었다. 더욱이 오늘날 조직범죄는 종래의 기생적 형태에서 자립적․기업적 형태로의 변화에 따라 현대 사회․경제시스템을 악용하는 사회구조적인 범죄로서 집단적 위력을 배경으로 하는 가공할 정도의 침해성, 위험성이 시대와 함께 점점 증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통과제로서 주목받기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의 국제화․개방화의 추세에 편승한 국제범죄 조직들은 초국가적 세력권을 형성하여 세계 도처를 무대로 범죄를 자행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범죄조직은 국제적 연계성을 가지고 이익이 되는 것이면 활동대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즉 무기 및 마약류밀매, 유가증권의 위조․변조와 유통, 장기밀매와 인신매매, 심지어는 핵물질밀매에 까지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 통상의 범죄에 대한 기존의 규율방식만으로는 조직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각국에 형성되면서, 각국의 형사입법은 다양한 형태의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수사기관에 광범위한 재량과 법률상의 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조직범죄로 인한 불법획득자금의 합법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자금세탁범죄 등에 대한 효과적인 제어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조직범죄의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의 변화를 살피며, 범죄조직의 활동양상과 그 대처방안을 각국의 그것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직범죄집단의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Ⅱ-1. ‘조직범죄(organized crime, organisierte Kriminalität)’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RICO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등에서 연유한다.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형사법학자들은 조직범죄의 통일된 정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지만, 오늘날까지 범죄학적인 기술대상으로서가 아닌 법률적 개념, 즉 형법적 규제대상으로서의 조직범죄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나 현상파악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그 대상을 한정하여 효율적이고 타당한 법적 규제와 수사방법 그리고 근절상의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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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관련 범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정치자금관련 범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불법정치자금의 수수를 예방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정치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관련 범죄에 관한 벌칙분야의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의회정치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라는 양축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이 선거비용과 정당비용이다. 그리고 양자를 포괄하여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자금은 흔히 “민주주의의 비용(Cost of Democracy)” 또는 “정치의 모유(Mother's Milk of Politics)” 그리고 “정치의 원동력(Dynamics of Politics)”이라고도 하며, 동시에 정치부패의 원인도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민주정치의 필요악(necessary evil)”이라고도 한다. 이를 종합하면 정치자금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비용이면서 정치부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자금은 왜 필요한가?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유권자의 대표자인 의원은 유권자로부터의 여론수렴활동, 수렴된 의견의 정책에의 반영활동 즉 입법활동 등의 의정활동, 의정활동 결과를 유권자에게 보고하는 활동이나 이들 활동에 부수된 활동,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의 선거운동 등을 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자금의 조달과정에서의 범죄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비일비재 하며, 오늘날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예들 들면 정치자금 수입측면에서 외국의 검증된 사례를 보면, 1950년 독일 수도 결정과정에서 발생된 부정, 1966년 장갑차 HS30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정, 1980년 록히드 사건과 1983년 플리크 사건이 그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근래 대표적인 예로 1980~90년대에 발생했던 큰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크고 작은 부정비리사건은 헤아릴 수 없으며 표면화되지 않았을 사건들을 고려해 본다면 총체적 부정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정현준게이트, 진승현게이트, 이용호게이트, 윤태식게이트 등 각종 “게이트사건”, 수서사건, 전(全)대통령 비자금사건, 노(盧)대통령 비자금사건, 장학로 청와대부속실장 사건, 한보사건, 김현철 비리사건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의 임창렬 경기지사 비리사건, 2002년 제17대 대통령선거관련 한나라당의 차떼기와 무기명채권 등 불법정치자금사건을 들 수 있다. 불법정치자금관련 사례를 보면, 불법정치자금의 예방과 근절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는데 이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또한 관심 있는 학자 등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 하나의 제약요인으로 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주요 외국의 정치자금에 관한 범죄유형들과 한국의 정치자금법상 범죄유형을 비교․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범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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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강절도범죄의 범행대상 선택에 관한 연구
    강절도범죄의 범행대상 선택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강ㆍ절도범들이 어떠한 주ㆍ객관적 상황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범행 대상을 선택하는지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방법론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모델을 참조하여 강ㆍ절도범들이 범행 대상 선택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어느 정도까지 범행 비용을 최소화하는지를 살펴보며, 더 나아가 연령이나 범죄 경력 같은 강ㆍ절도범의 주관적 조건에 따른 범행 대상 선택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범죄 이득의 극대화와 범죄 비용의 최소화가 항상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경우에서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 8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였고, 부분적으로는 공식통계 자료를 통해 불충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강ㆍ절도범의 범행 대상 선택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침입 강ㆍ절도범의 범행 장소 선택에 관한 부분과 강ㆍ절도범의 피해자 선택이라는 두 가지 부분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강ㆍ절도범의 유형은 기본적인 수법의 차이에 따라 침입강도, 대인강도, 침입절도, 대인절도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침입 강ㆍ절도범들의 범행 장소 선택과 관련해서는 침입 강ㆍ절도범들이 1) 자신에게 친숙한 장소를 선택하는 정도, 2) 범행 지역에서 범행이 적발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정도, 3) 구체적인 침입 장소에서 침입이 용이한 정도를 알아보았다. 자신에게 친숙한 정도를 선택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만든 구체적 질문들은 범행 장소와 범죄자 거주지 사이의 근접성에 관한 질문, 평소 범죄자가 범행 장소에 자주 가본 정도에 관한 질문, 그리고 범행 장소와 범죄자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질문 등이고, 범행 지역에서 범행이 적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만든 구체적 질문들은 범행 장소 주변의 경찰 순찰 정도에 관한 질문, 범행 장소 주변 인적의 다소(多少)에 관한 질문, 범행 장소 주변 경비자의 존재 여부에 관한 질문 등이며, 구체적인 침입 장소에서 침입이 용이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만든 구체적 질문들은 침입 장소의 층수에 관한 질문, 침입 방법의 용이성에 관한 질문, 침입 장소 내 보안 설비의 유무에 관한 질문 등이다. 덧붙여서 침입 강ㆍ절도범에 대한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응답 결과가 범죄자의 주관적 판단과 경험 등에 의해서도 좌우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범행 당시 강ㆍ절도범들의 연령, 범죄 경력, 범행 계획성, 체포에 대한 두려움, 과음 및 약물 복용 여부, 범행 대상 선택의 우선성에 대한 태도 등 여러 가지 변인들에 따라 그러한 응답 결과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강ㆍ절도범들의 피해자 선택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강ㆍ절도범의 피해자 선택 양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강ㆍ절도 피해자들의 성별과 연령층, 그리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주 여부나 옷차림, 동태 등 당시 피해자들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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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방화범죄는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며 의도하지 않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중 하나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방화범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관심의 부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실이 방화범죄에 대한 통계마저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되고 있지 않아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방화범죄는 전체적인 강력범죄의 증가와 맥을 같이 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검찰청 통계로는 1,700건이상, 소방방재국 통계로는 3,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방화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역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화범죄의 증가에 따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가 방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방화범죄의 추세 우리나라의 방화범죄는 1974년 304건의 발생건수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6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3년에는 1,713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방화범죄의 증가는 전체적인 강력범죄의 증가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방화범죄자는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무직자의 비율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 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대 이하의 범죄자의 분포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40대 범죄자의 분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방화범죄자의 학력을 보면, 고졸이하와 대재이상의 범죄자의 비율이 완만하지만 다소 증가하고, 중졸이하와 초졸 이하의 범죄자의 비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배우가자 있는 경우가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혼 범죄자의 비율은 점차로 감소하지만, 이혼 등으로 배우자와 헤어진 경우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방화범죄자의 생활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해에 걸쳐 하류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류층의 방화범죄는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다. 또한 범죄자중 알코올을 상용하고 있는 범죄자의 비율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전과가 없는 초범의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과 4범 이상의 전과자의 범행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방화사건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연적 동기로 범행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화사건은 차량과 주택·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방화사건은 대부분 공범이 없이 단독으로 범죄를 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타인과 친족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 방화범죄의 현황 방화범죄자들을 성별로 살펴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남성가해자가 압도적 다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제3장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 저자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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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사회내 제재수단의 도입 및 화성화 방안
    사회내 제재수단의 도입 및 화성화 방안

    제1장 서 론 오늘날 선진외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재체계 개혁의 주요방향은 행위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가능한 한 회피하는 방향으로 제재수단을 형성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내 제재는 행위자의 자유를 박탈함이 없이 형법적 사회통제의 목적달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5년 12월 29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형법에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및 가석방의 경우 보호관찰과 집행유예시 부담사항으로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 사회내 제재로 신설되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의 형벌체계 개편작업은 전체적인 제재체계를 조망하지 아니한 채 개별 제재수단의 요건과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만을 다룬 것이었다. 2003년 하반기에 출범한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금 논의의 대상으로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사법개혁위원회는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이라는 논의주제 하에, 다양한 사회내 제재수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미범죄나 중간정도의 중한 범죄의 영역에서는 자유박탈적 형사제재의 선고 및 집행 보다 자유박탈 없는 사회내 제재의 운용이 보다 합목적적이라는 전제에서 사회내 제재수단의 도입필요성과 형법의 제재체계상의 가치 및 개별적 제재수단들에 대한 개혁의 방안에 관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내 제재(ambulante Sanktion)란 시설내 제재(stationäre Sanktion)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자유박탈없는 제재를 의미한다. 형법상의 사회내 제재수단으로는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있으며, 가해자-피해자-조정과 원상회복 및 전자감시제도는 새로운 도입이 고려될 수 있는 사회내 제재수단이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제재체계의 개혁에 관한 논의의 중립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2년 5월 27일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의 최종심의에서 확정된 형법개정안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제2장 우리나라 형사제재체계의 문제점과 흠결점 오늘날 형사제재의 주된 운용방향이 행위자의 자유를 박탈하지 아니하는 제재의 활성화에 있다고 전제할 때, 이러한 현상은 공식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자유형(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20% 초반대에 머물고 있고, 벌금형은 우리 나라 형사실무에서 가장 선호하는 제재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제재부과의 현실과 제재체계의 관계를 상세하게 고찰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과 흠결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교도소 과밀화와 제재운용의 비효율성 우리나라 형사제재실무에 대한 일차적인 비판은 자유형 선고의 목적인 ‘구금을 통한 재사회화’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나아가 교소도 과밀현상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체계의 세밀하지 못한 운용이라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형벌의 척추로서 자유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위자의 재사회화와 자유형선고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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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추세 비교분석
    주요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추세 비교분석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우리나라의 강력(폭력)범죄는 지난 30여년 간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만명 당 범죄 발생건수인 발생율 면에서 봐도 살인을 제외하고는 주요 강력범죄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IMF시대를 겪으면서도 이러한 추세에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즉 주요 폭력성 범죄들이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속에서 특히 IMF시대 도래 이후 대부분의 폭력성 범죄들의 발생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증가된 추세가 별로 꺾이지를 않고 있다(예: 살인, 강도, 방화 등). 금년 8월초 국회 행정자치위 의원들에 보고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 ‘주요 5대 강력범죄’가 87.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래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 등으로 범죄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최근엔 유영철 연쇄 살해 사건, 이학만의 경관 살해 사건, 또한 서울 서남부지역의 부녀자 연쇄 피살 사건 등 이른바 대형 강력사건들이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어, 강력범죄가 우리사회에서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듯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또 심각해져 가고 있는 폭력성 범죄(강력범죄)의 추세가 우리 사회만의 문제인지 혹은 지구촌의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대책 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들을 던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국가의 유사한 범죄유형들의 발생추세를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의 상황을 국제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의 개별 범죄유형(예: 강력범죄들)의 발생추세를 우리의 추세와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려는 연구나 시도도 별반 행해지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자료들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대검찰청 발행의 『범죄분석』지에 ‘강력범죄’로 분류되어 있는 10개 유형의 범죄를 중심으로 주요 외국의 유사한 범죄유형들의 발생추세를 파악하여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검토 대상 범죄를 검찰사무규정에 의해 강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10개 유형의 범죄에 국한하려한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인구변동의 측면을 감안하여 발생건수 자체보다는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인 (범죄)발생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려한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범죄발생추세를 살펴보는데 있어서도 연구의 목적상 범죄발생율(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 검토해 볼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선 주요 외국의 공식범죄통계(official crime statistics)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개별 강력범죄 유형의 형법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의 정리/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범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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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Ⅰ. 서 론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은 각종 범죄의 모의와 실행을 쉽게 할 뿐 아니라, 과거에는 예상치 못한 국제적인 범죄의 발생도 가능케 하고 있다. 예컨대, 사람이 직접 국경을 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원격지에서 해킹을 하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음란물의 유통이 허용되는 국가에 한글로 음란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인에게 전시 및 배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외국서버에 개설된 도박사이트에 국내인이 접속하여 도박을 하거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이버공간에 유통시키거나 그 시리얼넘버 등을 제공하는 일도 허다하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및 법집행에 있어서 각국의 형사사법기관들의 대응조치는 그 인력과 법적, 제도적, 기술적 제약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치고 있고 특히 국경을 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는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형사사법기관들에게는 과거에는 생각지 못하였던 새로운 도전이며 사이버범죄수사에 국제적 협조가 긴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는 현재의 첨단 하이테크범죄를 생각지 못한 시대의 법제도적 장치로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요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여러 나라의 즉각적인 도움이 요구되는 인터넷을 이용한 하이테크범죄에 대하여는 관련국간의 긴밀한 협조와 신속하고 효과적인 기술적 수사방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국제적인 협조를 통하여 조약이나 각국의 국내법과 정책 등에 사이버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Ⅱ. 국경을 넘는 사이버범죄의 유형 1. 해킹(크래킹) 및 바이러스 유포 해킹은 사이버범죄의 원조라 할 수 있다. 해킹이 컴퓨터범죄의 주요 유형으로 등장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하나로 보급된 지금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다른 서버 또는 PC를 해킹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 되었다. 이제 해킹이 사이버범죄의 주요 유형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되자 최근의 국내외 해커들은 해킹을 시도할 경우 예외없이 자기가 있는 곳과 상관없는 외국의 서버에서 시도하거나 아니면 외국의 서버를 경유하여 시도를 함으로써 추적을 어렵게 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최근에는 해킹과 바이러스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몇 년 전 국내 서버의 상당수를 다운시켜 인터넷 대란을 일으킨 주범도 외국에서 유입된 바이러스 유포에 의한 해킹피해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프로그램(웜바이러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해킹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데 최근에는 피싱(Phishing)이라고 하여 이메일을 보내 수신자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하고 이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웜바이러스의 형태가 아니라 정직하고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악용하여 행하는 신종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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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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