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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연구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연구

    1. 공범증인면책제도는 공범증인에 대한 면책 - 형사소추의 중지 내지 형감면 -을 통하여 범죄입증을 위한 증인진술을 확보함으로써 범죄조직의 핵심구성원을 처벌하고, 이에 의해 범죄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수사수단이다. 즉 작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용서하는 대신에 사회적 피해가 큰 자를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사절차상 타협의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범증인면책제도는 그 성격상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기법이라기 보다는 테러범죄나 조직범죄와 같은 특수한 범죄영역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조직범죄나 기업범죄 및 테러범죄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공범증인면책제도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갖는 기능적 유용성과 효율성의 이면에는 법이론 내지 형사정책적인 문제가 그다지 적지 않은 비중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제원칙들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이론적인 논의를 정리한 후 비교법적 관점에서 외국 여러 나라들의 공범증인에 관한 법규정 및 제도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비교․검토하여 우리 형사절차상 수용가능성과 입법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2. 원래 공범증인은 영국의 어원에 상응하여 형벌을 면제받기 위하여 자신의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하는 자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공범증인은 그 자신은 처벌되지 않으면서도 핵심적인 부담을 지는 증인으로서 진술을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증인을 의미하고 있다. 즉 그는 범죄와의 연관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해명시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자의 체포시 형사소추기관에 협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이득을 얻는 자인 것이다. 이러한 공범증인면책제도는 다음 네 가지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첫째, 판사의 결정 내지 공범증인면책특별법에 의해 공범증인에게 무제한한 면책을 보장하는 방식, 둘째, 사면법에 의한 해결방식, 셋째, 양형을 통한 실체법상 해결방식 넷째, 공범증인의 범죄를 소추하지 않는 절차법상의 해결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공범증인면책제도는 영미 형사사법체계에 그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륙법계 형사사법체계에서 이를 수용하는 데는 법리상 수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사정책적인 필요에 수반하는 역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먼저 헌법적인 관점에서 공범증인면책제도는 공범증인에게 다른 범죄인에 비하여 유리한 법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형사소추협조의 이행과 아울러 수사의 위기상황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제도에 의한 형벌의 면제나 감경의 수단이 목적의 달성, 즉 수사의 위기상황의 제거를 위하여 전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공범증인의 행위가 그의 진술공개의 중요성과 장래의 범행의 저지와 비례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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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징벌적 민사제재에 관한 연구
    징벌적 민사제재에 관한 연구

    1.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이 한국의 법원에서 승인이 완전히 거부되지는 않을 것이며, 역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한국에 도입된다고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을 한국의 법원에서 전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법원은 하나의 외국판결이 예를 들면 치료비, 보상적 손해, 징벌적 손해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다수의 독립된 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국판결 자체에서 이러한 점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현행 국제사법 제32조 4항과 민사소송법 제217조 3호의 공서양속과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배상금의 집행을 적절히 조정할 것이다. 2. 전통적인 법체계에서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은 치유될 수 없다. 양의 옷을 입은 늑대는 양(민사제재)이 아니라, 늑대(형사제재)이다. 그 본질이 ‘가산금’이라는 용어로 호도(糊塗)될 수 없다.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정책적 타당성을 얻기 힘든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행법체계와 현실에도 적합하지 않다. 가. 징벌적 기능의 딜레마. 피고인이 무자력인 경우, 피고인이 자력이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징벌적 배상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징벌적 기능이 그 빛을 바랜다. 오히려 자력이 있고 자발적인 납부의사가 있는 ‘선의(善意)’의 피고인에 대해서만 징벌적 기능이 발휘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나. 징벌금 산정의 딜레마. 이 금액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려요소들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 질 수밖에 없으므로 산정기준이 합리화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제재의 형평성도 유지되기 곤란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배수적 손해배상처럼 징벌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역으로 사안에 따른 구체적으로 타당한 징벌금의 부과를 어렵게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 제도의 타당성의 핵심인 제재의 ‘형평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 징벌금의 청구를 국가가 아니라 사인이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인소추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며,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국가소추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아가 공적인 성격의 징벌금이 사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형법의 벌금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과 모순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미국처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사선임료도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있다. 더욱이 현행 민법은 미국과 달리 위자료라는 개념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다. 라. 다층적인 한국의 제재구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재의 중복화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달리 다양한 행정제재와 이른바 ‘행정형벌’의 과잉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 제재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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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마약류정보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약류정보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 론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다른 일반 범죄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수사도 일반적인 범죄수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약류는 그 제조, 소지, 일반적인 거래 및 국가간의 이동이 모두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간의 매매나 밀수 등 마약류의 거래와 관련된 활동들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그 제조와 유통에 관하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니라면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범죄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약류범죄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대처방식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관리, 수사기관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지속적 감시와 동태파악 등 전문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이 연구가 우리의 마약류 정보관리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우리나라의 마약류정책 및 수사체계 마약류의 사용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엄격한 규제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사용을 막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급차단과 수요감축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반적으로 공급차단에 중점을 두고 강력한 단속을 통한 마약류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방교육과 치료재활 등 수요감축을 보조적 방법으로 동원하고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마약부를 두고 마약류사범에 대한 수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공조수사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직접 나서고 있다. 한편 일선에서의 조직도 강화하여 서울, 부산 등 일선지방검찰청에도 마약수사부를 신설하여 마약수사업무를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마약류범죄 수사는 단순투약자 단속보다는 마약류의 밀조, 밀수, 밀매 등 조직형 범죄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2001년 12월 「마약류범죄 수사역량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마약단속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 경찰관의 마약수사요원화를 지향하며 마약류수사 전담반 교육 이외에 각급 경찰교육기관마다 특별교육과정을 설치해 경찰의 마약수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마약류에 대한 수사는 주로 검찰과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세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마약류범죄를 전담하기 위해 서울, 부산, 인천세관 등에 마약류범죄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다른 세관에서는 마약류범죄와 관세법위반 범죄를 함께 수사하고 있다. 관세청은 1990년에 마약수사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동안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중심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3. 기관별 정보체계 구축 검찰은 마약류사범의 조직계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광역화ㆍ기동화된 마약류사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으로 일원화된 정보수집 및 공조수사체제 확보와 단속사범들의 관련 정보를 관리함과 아울러 마약류관련 통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산출 및 이를 기초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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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국제마약사범에 대한 특수수사방법 연구
    국제마약사범에 대한 특수수사방법 연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마약류퇴치에 성공한 모범국가로서의 굳건한 위치를 견지하고 있었다.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공급차단과 수요억제라는 대전제하에서 우리사회가 마약류퇴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적발된 마약류사범이 1만 명을 상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게다가 최근의 마약류문제가 종전과는 내용면에서 전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최근의 마약류문제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마약류범죄의 국제화․조직화․광역화․대형화로 규정지울 수 있다. 즉 국제적 마약조직이 개입한 대규모 국내마약사건이나 국제조직과 연계하여 대량의 마약류를 밀수출하는 등의 국내 폭력조직이 마약류범죄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변모된 마약류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약류규제정책도 그 변화에 맞추어 적절하게 변경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런 규제정책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일치하는 법제도적 조치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함과 동시에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종래 마약류규제정책은 크게 마약류의 공급차단, 마약류수요의 억제, 대국민 홍보 및 협조체제 구축, 국제적 협력체제의 구축이라는 4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어 왔다. 특히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구체적인 규제방안으로서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적극적 수사수단의 확보, 과학적 수사기법 및 수사 장비의 도입, 마약거래자금에 대한 감시체제 보완, 마약류범죄의 정보교류의 활성화 및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마약류문제가 어느 특정 국가만이 아니라 인류공동의 문제로서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마약류범죄에 대해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규제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유엔의 출범초기부터 마약류범죄에 대한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국제화된 마약조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유엔협약(1988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988년 유엔협약에서는 마약류제조에 이용되는 각종 원료물질 22개를 지정하여 이 물질의 생산․판매 등의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는 한편, 마약류불법거래의 처벌, 불법거래수익 은닉행위(자금세탁)의 처벌, 불법거래수익이나 그에 상응하는 재산의 박탈 및 몰수, 재판관할권, 범죄인인도, 국제공조수사의 강화, 통제배달 등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대한 유효한 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법률 제5011호)을 제정하여 국내법적 정비를 완료하고, 1998년 12월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해 12월 28일 협약가입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1988년 유엔협약에 152번째 가입당사국이 되었다. 1988년 유엔협약은 조약 제1476호로서 1999년 3월부터 국내에서도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마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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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물사범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약물사범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범죄와 연루된 약물사범들은 약물중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도소에 감금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법적 강제에 의한 치료명령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처벌위주이었던 약물사용범법자에 대한 처우에 부분적으로 치료‧재활의 개념을 도입하고 공주치료감호소와 부곡마약진료소에서 약물사용범법자들에게 정신요법, 약물요법, 환경요법 등에 의한 정신과적 치료 및 사회기술훈련, 정신건강교육, 단주교육 등의 의료와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주치료감호소의 경우 정신질환자와 같이 수감되어 있는 약물남용자들이 정신질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수용생활의 질서를 교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고, 부곡마약중독진료소에서 마약중독자들을 치료하고 있으나 마약류 사용 범법자는 물론 단순사용자에 대하여도 법적 처벌이 우선하므로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많지 않아 치료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약물사용범법자에 대한 치료․보호규정은 그 운용이 형식적이어서 약물의존 범법자의 약물중독에 대한 진정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재범과 재발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각종 약물과 관련된 범법자들에게 약물사용에 대한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약물법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약물법정 제도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시설의 설치기준, 인허가 및 운영과 전문인력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2장 약물사범의 약물치료프로그램 개발 약물의존 범법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 사례 중 약물법정제도를 가장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약물사범치료의 현황을 살펴보고 약물법정제도에서 적용하는 약물의존치료를 위한 치료셋팅, 치료적 접근 및 치료요소별 치료효과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약물사범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교도소 내 치료프로그램으로는 미국에서 국가 교도소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청소년 수용시설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치료공동체의 치료도구들 중에서 일부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교도소 외 치료프로그램으로는 집중입원프로그램, 입소프로그램, 집중외래프로그램 및 외래프로그램과 약물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하는 단계별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제3장 약물의존치료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이 장에서는 제2장에서 개발한 교도소 내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치료공동체 프로그램과 교도소 외 치료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환경, 조직 및 치료도구들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교도소 내 치료는 그 물리적 환경과 사회조직에 대한 변화가능성의 한계를 고려하여 치료공동체 기법의 제한적 적용과 기존의 공주치료감호소 및 부곡약물중독진료소의 활용방안을 기술하였다. 교도소 외 치료프로그램으로는 우리나라에 민간치료시설들이 법적제도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치료시설의 인허가 절차, 설치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 저자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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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실태와 효율화 방안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실태와 효율화 방안

    약물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에는 약물예방활동을 통해 약물의 유해성을 알려 잠재적 수요자를 줄이는 방법과 이미 약물을 남용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도 약물예방교육은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비용과 노력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약물남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약물예방교육의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프로그램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학생설문조사를 통하여 학교약물예방교육 실태와 예방교육이 학생들의 약물사용 및 약물에 대한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미국의 약물예방교육 ○학교는 미국의 약물예방교육활동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이후 ‘안전하고 약물없는 학교와 지역사회법’ 등 법률적 기반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연방 및 주정부의 다양한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약물예방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DARE’와 ‘SPECDA’, ‘안전하고 약물없는 학교만들기 운동’을 살펴보았고, 대학교의 경우에는 미국 교육부에 설립된 ‘알코올 및 기타약물남용과 폭력예방을 위한 고등교육센터’가 후원하는 각 대학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환경관리적 접근방법이라는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현재 미국내 47개 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사회 약물예방교육인 '주단위의 약물예방사업(statewide initiative)'은 주류판매시간 통제, 학교주변지역 통제, 사용연령제한, 광고 및 판촉제한 등의 활동을 통하여 약물사용을 조장하는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소를 제거, 통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약물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환경관리적 접근전략’에 근거한 것으로 고등교육기관과 주정부 관리, 지역사회 단체들이 협력하는 프로젝트이다.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가 갖는 절대적인 영향력 때문에 미디어 약물예방교육은 다른 어떤 예방교육보다 신속하며, 지속적이고 폭넓은 약물예방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Just Say No’, ‘Cocain:The Big Lie’, ‘Stop the Madness’, ‘Facts for Life’, ‘Partnership for a Drug-Free America’와 같은 미디어 홍보가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캠페인은 특징적으로 지역사회와 정부기관, 그리고 대중매체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학교예방교육 등 다른 예방교육과도 협조적 관계를 유지한다. ○미국 연방교도소의 경우 ‘마약류남용자사회복귀에관한법(NARA)’의 제정 이후 교도소내에 치료공동체(TC)적 환경을 구축하고 약물사범 치료재활을 실시하고 있는데, 모든 TC에서 약물예방교육은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또한 JET, REACH, SAID, ‘N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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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약물남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약물남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마약과 약물남용의 문제는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약물남용을 감소 또는 예방하기 위한 대책 제시에 있어 약물남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일반 시민들이 마약과 약물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약물남용의 실태파악이나 시민의식을 조사했던 연구는 199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조사한 연구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주요 7대 도시의 전국규모 수준에서 약물남용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전국적인 약물남용의 실태규모는 어떤지, 어떤 유형의 약물이 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층이 약물남용의 가능성이 높은지, 그 동기와 구입경로 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일반 시민들이 약물 및 약물정책에 대해 갖는 다양한 의식을 조사하려고 한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약물남용의 실태의 결과를 보면 마약, 향정, 대마를 사용한 마약류사용자는 2,500명 중 63명으로 전체응답자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드 등의 유해흡입물질 사용과 일반약품을 환각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 일반적으로 약물남용이라고 불리는 넓은 의미에서의 약물남용 경험자는 116명으로 전체응답자의 4.6%로 나타났다. 그 중 마약경험자는 15명, 향정사용 경험자는 13명, 대마 경험자는 44명, 유해흡입물질의 경험자는 50명, 그리고 일반약품을 환각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험자는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용의 경우 아편 5명, 모르핀 6명, 코카인이 6명이었고, 향정사용의 경우는 향정각성제인 메스암페타인(히로뽕)이 5명, 그리고 신종마약으로 엑스터시가 7명으로 나타났다. 환각목적의 일반약품의 사용은 진통제의 사용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해거담제로서 러미나 사용자가 3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약물남용의 실태를 사회배경별로 살펴보면 약물남용자 116명 중 대부분이 남자이었고(82.8%), 연령별로는 30대가 33명(28.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대(25.9%), 40대(23.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63명으로 57.3%를 차지했고, 직업별로 보면 판매직이 24명(20.9%)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19명, 서비스직 16명, 생산직 15명, 학생과 주부가 각각 14명(12.2%)이었고, 무직자는 5명이었다. 수적으로는 판매직이 가장 많았으나 조사대상자 내 비율로 보면 생산직이 9.4%로 가장 사용비율이 높았고, 학생이 6.7%, 판매직이 6.3%, 그리고 서비스직과 무직자가 5.6%로 나타났다. 수입별로는 큰 차이 없이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68명(58.6%)으로 가장 많았으나, 사용자 비율로 보면 이혼/사별한 경우가 8.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미혼자가 5.8%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이 71명으로 전체 사용자 중 61.2%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 저자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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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마약류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방안
    마약류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방안

    1. 서 론 마약류는 많은 이익이 남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약류의 거래와 관련한 조직범죄집단의 활동, 마약류 거래를 통하여 부를 축적한 조직범죄집단이 합법적인 사업으로 진출하여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진 마약류 유통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국제적 유통이다. 국제적 거래를 위해서는 잘 조직된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마약류 거래의 특성은 마약류에 대한 수사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으며, 마약류에 대한 대책도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마약류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도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규제를 위한 협력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2. 마약류의 국제적 거래와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실태 세계 마약남용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여 약 2억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국제 밀매규모는 연간 5천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과거 마약문제는 선진국만의 문제로 치부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마약의 생산지인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도 마약류의 확산이 삼각하다. 과거에는 동남아시아의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생산된 마약이 많았으나 최근 그 영향이 줄어들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이 주요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아편은 이란과 터키 등 발칸국가들로 밀반입된 뒤 주로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발칸 루트’ 외에도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이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각성제의 하나인 암페타민류의 불법유통이 최대의 문제가 되고 있다. 코카인은 헤로인과 함께 세계 2대 주요마약류로 압수량이 계속 증가되어 심각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남미에서 생산되어 북미에서 소비되는 비교적 단순한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유럽에서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등 아시아지역과 호주에서도 코카인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북미시장에서 한계를 느낀 국제마약공급조직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보인다. 이러한 마약 외에 새로이 MDMA, 야바 등의 마약류가 널이 퍼지고 있다. 이러한 마약은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주사가 아닌 알약 형태로 만들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 마약류는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의학적, 과학적 목적의 마약류 외에는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합법적인 마약류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약류거래는 모두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약류는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특징상 생산에서 소비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힘들어 조직거래집단에 의하여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집단은 마약류거래를 통하여 쌓은 부를 바탕으로 점차 거대한 조직범죄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종래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협력은 마약류 공급측면에서 주로 코카인 생산억제를 위한 코카재배 단속, 헤로인의 원료가 되는 앵속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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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소년원 출원생의 사후보호에 관한 연구
    소년원 출원생의 사후보호에 관한 연구

    매년 2,000명을 상회하는 소년 범죄자들이 일반사회로부터 격리된 폐쇄적인 시설인 소년원에서 수용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 보호소년 중 소년원처분을 받는 소년 범죄자는 10%미만으로 전체 소년 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 집단의 중요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소년원처분을 받은 소년 범죄자들의 상당수는 어린 나이에 비행과 범죄를 시작하여 소년원에 송치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의 비행 및 범죄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주 형사사법제도와 접촉하고, 반복적으로 시설수용을 경험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상당부분을 시설에서 보낸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소년들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심화된 반사회적 성향이나 습성을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8개월까지의 수용기간 내에 완전히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와 더불어 시설수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역기능적인 가족, 일탈적인 또래집단, 학교부적응 등의 다양한 위험요소들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양한 문제상황들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으며, 가난, 실업, 그리고 범죄가 체질적인 지역사회환경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비록 보호소년이 단기간의 교정교육을 통하여 성행이 개선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사회에 복귀한다고 해도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역기능적인 가족과 일탈적인 또래집단, 그리고 여전히 지배적인 물질만능적 사회문화와 접할 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적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강제적 성격을 띤 수용과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교정 교육의 모순적 성격으로 인해 보호소년의 성행교정과 사회적응력이 충분히 신장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설 내 적응의 차원에만 머물렀을 경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소년원 출원생 10명 중 4명이 다시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는 현실은 이들의 사회복귀의 어려움와 기존의 사후보호제도가 청소년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는데 실패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년원 출원생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후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후보호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의 소년 범죄자에 대한 정책들은 공식적인 처벌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공식적인 처벌과정에서 벗어나 사회로 되돌아오게 된 소년 범죄자들의 사회적 삶과 적응의 문제는 여전히 청소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영역으로 미루어 놓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소년 범죄자의 저연령화, 소년범죄의 강력화․흉포화 등은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소년범죄에 대한 좀 더 강경한 접근을 취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귀나 사회로의 재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있다. 소년원에서는 시설 내에서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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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주요 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
    주요 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

    소년은 성인과는 다른 발달적 특성을 갖고 있어 비행소년 및 소년범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은 성인범과는 다른 방식을 취할 것이 요구된다. 소년범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적용은 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적합한 처우방법이라 할 수 있다. 1989년 보호관찰제도 시행 이후 소년보호관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소년범 처우의 중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중 가장 활용도가 높았던 보호관찰 처분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제도 시행 15년 동안에 보호관찰이 제도 도입의 초기에 비해 외연이 크게 확장되었으나, 소년보호관찰 분야에 있어서는 제도 운용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15년의 시점에서 외국의 소년보호관찰의 구조 및 운영 실태를 살펴봄으로서 간접적으로 우리의 현재 모습을 반추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국가의 소년보호관찰 분야의 다양한 처우제도를 비롯한 각국의 소년보호관찰 기구 등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소년보호관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호관찰에 있어 하나의 전문영역이라 할 수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 자료 확보에 의미가 있으며 이는 결국 보호관찰제도 전체의 전문화와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소년보호관찰제도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보호관찰 조직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의 제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중에서 조직기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년에 대한 주요한 프로그램과 집행실태도 포함하여 살펴보았고, 아울러 소년보호관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국가별로 소년사법의 일반적인 구조와 절차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정부의 발간 보고서 및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발간되는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 각종 문헌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해외 자료는 주로 각국에서 발행되는 관련 기관의 보고서와 인터넷 자료 및 국내에 소개된 문헌을 중심으로 하였다. 미국에서의 오늘날과 같은 보호관찰의 효시는 보호관찰의 아버지라는 John Augustus의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1878년에 매사츠세州에서 세계 최초로 보호관찰법이 제정되어 보호관찰제도의 기본골격을 제공하였으며 1927년까지 2개 州를 제외한 모든 州가 소년법원을 설치하였으며 이들 州 가운데 1개 州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州가 보호관찰제도를 수립하였다. 오늘날 미국에서 소년법원과 보호관찰제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소년법원운동의 초기부터 유래되었다. 미국은 각 州마다 다양한 소년사법구조를 갖고 있다. 소년보호관찰 기구는 주로 소년법원의 소속에 있으며 소년법원의 실질적인 집행기구로서 성격을 갖는다. 즉, 소년범의 법원접수 단계부터 보호관찰 기관이 관여하여 소년을 분류하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기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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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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