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처우에 대한 시민감시제도 연구
제1장 서 설
비록 죄를 짓고 격리시설에 구금된 자들이라도 이들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과도하면 재소자들의 반발감정 및 정신적 황폐화가 초래되어 “범죄자의 재사회”라는 교정의 이념이 실종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법률과 규정을 통해 재소자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침해사례에 대한 구제절차를 아울러서 구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행형법에 재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와 장치 및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제도와 아울러서 재소자의 청원권, 진정권, 고충호소권 등을 규정하여 수용자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징벌제도를 비롯한 교정처우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정부당국의 노력이 활발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시설에서도 끊임없이 문제점이 드러나고 수용자들 및 교정공무원들의 불평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의 평범한 시민들은 교도소의 높은 당장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가 없으므로 수용시설에 대한 점검(inspection)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용시설에 대한 점검은 수용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다. 점검의 주된 목적은 교도소직원들로 하여금 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교정행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비판의 역할이 보잘 것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NGO들도 그 역사가 일천하고 세력이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엠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일부 단체에서 수용시설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제도적인 감시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처우에 대한 시민감시의 현실을 논하기에 앞서서 먼저 교정시설의 수용자처우 실태를 고찰해보았다. 수용시설의 처우환경, 특이수용자처우, 의료처우, 국가책임의 이행, 수용질서 유지, 소년수형자 처우 등의 실태에 관한 실증자료들을 분석해봄으로써 교정시설에 대한 시민감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는 수용시설에 대한 외부감시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한계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먼저 국가기관에 의한 감시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청원절차, 방문조사, 개선 및 시정 권고, 진정제도 등에 관한 법규정을 살펴본 다음에 수용자처우에 대한 민간인참여의 역사와 현황을 고찰한 다음에 인권단체를 주축으로 한 비정부기구(NGO)들의 수용자처우 지원 및 감시활동, 그리고 NGO활동의 한계와 정책과제를 생각해보는 순서로 내용을 구성해보았다.
세 번째로는 교정행정에 대한 국제법규 및 외국의 입법례를 심도있게 고찰해보았다. 먼저, 수용자처우에 대한 시민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한 유엔피구금자보호원칙, 유럽형사시설규칙, 국내인권기관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 유엔고문등금지조약 등의 관련규정을 살펴보고, 수용자처우에 대한 민간감시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유럽국가(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일본 및 각급 국제인권단체들의 시민감시활동을 개괄적으로 고찰해보았다. 특히 일본변호사협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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