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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석방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가석방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1. 연구의 목적 가석방제도는 수형자의 개선을 전제로 하여 형기만료일 전에 선행을 조건으로 석방함으로써 수형자의 조기석방을 담보로 사회복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시키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개선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김으로써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하여 교화개선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정예산을 절감하고 수용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교정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가석방의 운용과 교정교화기능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은 신문이나 방송, 접견과 서신, 전화통화 등을 통해 단절된 사회를 접하고 있지만, 사회환경과는 다른 격리된 상태에서 정해진 일과표에 의해 통제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수형생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로 돌아갈 때에는 사회의 변화를 체험하고 스스로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도 현실적인 사회 재적응 훈련이 필요함에도 체계적인 사회적응훈련이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취업에 필요한 훈련종목의 선택과 기술의 습득 등에도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라는 행형의 이념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석방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정 실무자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성인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의 운용실태를 살펴보고, 교정공무원 및 수형자는 현행 가석방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연구, 공식통계자료분석, 설문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교정기관 현장에서 가석방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며,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과 교정교화교육에 대해 수형자들은 어떠한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있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수형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은 무엇인지, 가석방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교정공무원과 수형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두 집단 사이에는 어떠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9개 교도소의 직원과 수형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3. 가석방 제도 가. 가석방의 의의와 연혁 가석방은 불어 parol에서 유래되었으며 “명예를 건 약속(word of honor)”을 뜻하는 것으로 분쟁에서 무기를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전쟁포로를 석방한다는 의미이나 현대적 의미의 가석방은 수형자들을 그들의 형기만료 이전에 조건부 석방하는 것으로서의 많은 선례를 가지고 있다. 가석방제도는 17세기 초반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서의 노동력 부족이 영국으로부터 빈민아동을 계약노동에 의하거나 비행아동을 사면하여 미국으로 이송하도록 만든 유형제도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1840년 호주 노포크섬(Norfolk)에 있는 영국 형벌식민지의 책임자가 된 마코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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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사회내처우 연결망 구축 및 자원동원화 방안
    사회내처우 연결망 구축 및 자원동원화 방안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 자원들간의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보호관찰을 전개하려는 데 그 초점이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보호관찰 대상자들 중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들의 효율적 동원화를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들을 설정하였다. 첫째, 보호관찰의 집행은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다차원적인 처우연결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공동체적 사법, 회복적 사법의 논의를 중심으로 보호관찰 분야에 지역사회의 참여가 갖는 의미를 조망하고, 동원 가능한 자원확보라는 측면에서 사회자본의 논의를 검토하며, 지역공동체의 자원연결망 이론에 대해 정리하였다. 둘째, 선진사회의 처우연결망 체계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지역자원들이 연계된 자원 연결망 사례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는 물론 주요 형사사법기관들과 지역사회 전문자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하나의 협력 팀을 구성하는 통합(collaboration) 사례를 검토하였다. 셋째, 보호관찰 관련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및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 자원 연결망 구축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규모가 큰 보호관찰소의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사례들을 분석하였고, 보호관찰소에 협력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자원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사회가 바라보는 처우연결망의 형성과 협력의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넷째, 현실적인 수준에서 지역공동체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지침과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와 사례분석 및 설문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또한 문헌과 공식적인 통계자료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지역단위의 처우연결망 구축의 실제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 소재 16개의 지역사회 기관 및 그 소속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의 경우, 서울, 수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보호관찰소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지역자원의 유형, 조직화 정도, 성과 등을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보호관찰소 소속 특별범죄예방위원(120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지는 90부로서 회수율은 약 75%이다. 조사는 2004년 11월 20일에서 12월 10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의 보완을 위한 전문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은 서울 소재 사회복지관과 청소년 상담소, 알코올 상담센터, 기타 유관기관들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와 상담원, 전문가들이다. 3. 지역사회 자원 활용 현황 1) 추 이 보호관찰에 있어 지역사회가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역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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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범의 범죄화 과정 및 보호방안 연구
    소년범의 범죄화 과정 및 보호방안 연구

    본 연구는 동태적인 관점을 가진 범죄학 이론에 근거하여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그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범죄학 이론들이 정태적 성향에 머물렀다면 발달범죄학이나 인생항로적 범죄학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경험하게 되는 각종 사건들과 변화들을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발달범죄학은 존재발생론적 관점과 사회발생론적 관점간의 대립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데 존재발생론적 관점은 인간의 발달과정상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실체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이에 비해 사회발생론은 개인이란 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즉 인간행위의 발달은 단지 어릴 적에 경험한 행위와 사건만으로 적절하게 조직화되고 사회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구조, 문화,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일상생활과 함께 겪어나가는 많은 기회들과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파악할 때 우리는 인간행위의 발달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론과 방법론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인생항로적 관점이다. Sampson과 Laub은 불변적인 범죄성향을 일반화해버리는 발달심리학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불변적 성향을 강조하는 심리학적 연구와 인생항로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이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님을 역설한다. 그들은 특히 인생항로적 접근법의 기초개념으로 軌道, 軌跡(trajectory)과 궤적들(trajectories), 전이(transition) 및 전환점(turning point) 등을 소개한다. 궤적이란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의 경로이자 일련의 발달과정이다. 처음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지게 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부모가 된다거나 혹은 범죄자가 된다는 등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살아가는 일련의 삶의 과정인 셈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의 궤적보다는 다수의 궤적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이들의 삶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연쇄적이고 유형화된 행위로 구성된 다수의 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전이란 궤적들 틈새에 끼여 보다 단기간에 발생하는 인생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안정된 상태의 궤적들과 사건으로서의 전이들이 얽히고설키면서 소위 전환점, 또는 인생항로 유형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생항로적 관점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경험하게 되는 안정적 형태의 결과들뿐 아니라 인생의 궤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이 또는 전환점을 모두 다 포괄하는 거대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포함하는 셈이다. 인생항로적 범죄학은 기존의 범죄학과 방법론상으로도 차별화된다 (Sampson, 2001). 기존의 범죄학이 주로 개인 간의 비교(between- individual comparison)를 통해 주요 변수들의 차이를 설명했다면 인생항로범죄학은 개인의 경험에 내재한 단계별 비교(within-individual comparison)를 통해 변수들의 차이를 설명한다. 즉 기존의 범죄학이 범죄의 원인론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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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민영교도소에 관한 연구
    미국의 민영교도소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목적 미국의 민영교도소 운영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운영의 성패나 향후 방향에 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 연구가 많지 않을뿐더러 이에 대한 평가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운영과 그 성과에 관한 객관적 접근은 매우 필요하다. 현재 약 30여개 주에서 민영화된 구금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위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민영교도소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2.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 미국의 민영교도소가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고 또한 비록 그 정도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민영교도소가 초창기 대단한 기대와 더불어 비판과 반향을 일으켰던 것은 당시 미국의 형사사법적 조건들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범죄자의 증가와 교도소 과밀화, 기존 교도소 시스템의 각종 문제에 대한 비판들은 민영교도소가 1980년대 태동기하는 계가가 되었다. 1986년에 이르기까지 7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들의 교도소는 수용 적정량인 95%가 초과되어 운영되었다. 이 중 38개의 주들은 교도소 시설 내 수용이 가능한 수용력을 초과하였고, 7개의 주들은 그 수용력의 50%이상을 초과하였다. 연방 교도소시스템도 또한 본래 수용력보다 27~59%를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한 과밀수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교정의 민영화가 제안되어 그 실행 또한 활발해졌지만, 동시에 교정의 민영화에 관한 수많은 찬반논쟁도 뜨거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6년에서 1996년 사이에 민영시설들의 수용자 침대 수는 연평균 45% 증가해왔으며, 이러한 성인민영시설들의 점유율은 1996년까지 평균 96%를 유지해왔다. 오늘날 미국 민영교도소의 점유율은 연방정부의 수형자들 중 12%이상, 주 정부의 수형자들 중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 New Mexico, Colorado, Oklahoma, Tennessee, Alaska, Hawaii, Idaho, Montana, Wisconsin과 같은 수많은 주들은 그들의 수형자들 중 20~50%를 민영시설들에 수용하고 있다. 3. 민영교도소 관련 쟁점 미국에서 민영화에 대한 논쟁은 이미 그 도입 초기부터, 국가에 고유한 권한인 형벌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 합헌적인가 하는 법률적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민영교도소에 대한 경험적 평가연구들은 민영교도소가 재범율을 낮추는가,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는가, 민영화 이후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는가 혹은 공영교도소와 비교하여 질적인 우수성이 있는가 하는 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 민영화 10년을 검토하면서 Johnson과 Ross는 그 당시에 축적된 연구들을 가지고는 민영교도소 관련 쟁점들에 대한 결론을 내릴 단계가 아직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더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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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자처우에 대한 시민감시제도 연구
    수용자처우에 대한 시민감시제도 연구

    제1장 서 설 비록 죄를 짓고 격리시설에 구금된 자들이라도 이들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과도하면 재소자들의 반발감정 및 정신적 황폐화가 초래되어 “범죄자의 재사회”라는 교정의 이념이 실종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법률과 규정을 통해 재소자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침해사례에 대한 구제절차를 아울러서 구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행형법에 재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와 장치 및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제도와 아울러서 재소자의 청원권, 진정권, 고충호소권 등을 규정하여 수용자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징벌제도를 비롯한 교정처우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정부당국의 노력이 활발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시설에서도 끊임없이 문제점이 드러나고 수용자들 및 교정공무원들의 불평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의 평범한 시민들은 교도소의 높은 당장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가 없으므로 수용시설에 대한 점검(inspection)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용시설에 대한 점검은 수용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다. 점검의 주된 목적은 교도소직원들로 하여금 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교정행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비판의 역할이 보잘 것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NGO들도 그 역사가 일천하고 세력이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엠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일부 단체에서 수용시설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제도적인 감시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처우에 대한 시민감시의 현실을 논하기에 앞서서 먼저 교정시설의 수용자처우 실태를 고찰해보았다. 수용시설의 처우환경, 특이수용자처우, 의료처우, 국가책임의 이행, 수용질서 유지, 소년수형자 처우 등의 실태에 관한 실증자료들을 분석해봄으로써 교정시설에 대한 시민감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는 수용시설에 대한 외부감시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한계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먼저 국가기관에 의한 감시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청원절차, 방문조사, 개선 및 시정 권고, 진정제도 등에 관한 법규정을 살펴본 다음에 수용자처우에 대한 민간인참여의 역사와 현황을 고찰한 다음에 인권단체를 주축으로 한 비정부기구(NGO)들의 수용자처우 지원 및 감시활동, 그리고 NGO활동의 한계와 정책과제를 생각해보는 순서로 내용을 구성해보았다. 세 번째로는 교정행정에 대한 국제법규 및 외국의 입법례를 심도있게 고찰해보았다. 먼저, 수용자처우에 대한 시민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한 유엔피구금자보호원칙, 유럽형사시설규칙, 국내인권기관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 유엔고문등금지조약 등의 관련규정을 살펴보고, 수용자처우에 대한 민간감시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유럽국가(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일본 및 각급 국제인권단체들의 시민감시활동을 개괄적으로 고찰해보았다. 특히 일본변호사협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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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수용자 외부교통 확대방안 연구
    수용자 외부교통 확대방안 연구

    1. 접견제도 오늘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시설내처우에 대해서 종래 제기되었던 악풍감염, 석방 후의 사회적응의 곤란함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내처우의 합리적인 개선과 시설내처우의 사회화가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행형에 있어서 수형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수형자 처우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처우로의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형자도 일반사회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며, 수형자들이 시설내에서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세계 각국은 시설내 생활조건을 가능한 한 일반인의 생활조건과 유사하게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유박탈에 따른 유해한 결과 역시 최소화할 수 있는 처우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에 부합하여 국가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형자에게 인간적인 조력과 함께 사회적 배려를 지속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독일 행형법 제2조는 “자유형은 수형자가 장래에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재범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유형의 집행은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행형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제3조에서도 “① 수형중의 생활은 가능한 한 일반인의 생활상태와 유사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유박탈로 인한 유해한 결과는 방지되어야 한다. ③ 집행은 수형자가 자유로운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복귀를 행형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를 행형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여 보다 적극적인 처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예로 외출⋅외박제도, 귀휴제도, 부부만남의 집 제도, 원거리에 거주하는 가족의 접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정시설의 전용정보망을 이용한 원격화상접견제도 등 여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원격화상접견제도는 수용자의 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 할 것이다. 수형자가 사회에 원만하게 복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형자가 외부와 교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수용자들이 주변적이거나 빈곤한 환경의 출신이다. 이러한 점은 교정시설이 가족의 거주지역에서 먼 거리에 있는 경우 가족이 장거리 여행을 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접견하러 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국가는 수용자가 가족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수감되도록 배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격지에서 교도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접견할 수 있는 원격화상접견제도와 같은 새로운 접견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수용자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가족의 접견을 특권이 아닌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할 때 가능한 것이다. 원격화상접견제도란 수용자의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 저자조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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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방안(V)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방안(V)

    제11부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 본 연구는 공판중심주의를 현실‧이론‧정책‧전망이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공판중심주의는 최근 사법개혁프로그램의 중심에서 핵심적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판중심주의를 추구해왔던 많은 법규정들과 제도들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의 실무에서 공판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 되는 현상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며, 국민들은 형사재판을 불신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절차를 근대화하는 기획을 의미하며, 어떠한 소송구조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실현가능성을 가늠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기획은 소송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제도들에 의해, 그리고 사실인정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다양한 기제들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직접주의와 구술주의의 실현, 공판심리의 활성화, 정보(증거)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판의 절차적 정렬, 법정방식에 따른 철저한 조서작성 및 판결서작성, 그리고 공개주의에 대한 감수성의 향상을 통한 심증형성 통제제도의 활성화 등의 제도적 개선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시민법관제도는 그 자체로 공판중심주의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는 있지만 배심제도와 참심법관제도의 폐단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검찰과 법원의 밀월관계나 민‧형사 책임을 구별하지 않는 시민들의 법의식 등에 대한 법문화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공판중심주의는 보다 더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공판주심주의도 진실발견에 사용될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어느 정도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공판중심주의가 전면적으로 관철되어야 하고, 범죄혐의는 경미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 또는 범죄혐의는 중대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 사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해가는 마스터플랜이 요구된다. 제12부 형사재판절차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민․형사재판 등 법원업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법정의 구축을 통해 재판의 형태나 내용까지도 바꾸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자법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점차 다른 여러 소송의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형 전자법정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법정의 모델이나 기술에 대한 표준 환경과 지침을 만들거나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전자법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원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신축되는 법정을 이를 고려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단순한 기자재의 교체를 뛰어넘는,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과 유지를 담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전자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는 범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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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방안(IV)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방안(IV)

    제7부 수사절차상 피의자 방어권 강화방안 국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는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범죄의 혐의를 밝히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강제처분인 인신구속제도를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 또한 형사 피의자는 물론 피고인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자유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강제처분 즉 인신구속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즉,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위한 실체적 진실발견과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상반되는 두 이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핵심적인 명제라 하겠다. 우리의 인신구속제도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제도를 절충한 형태로 되어 있어 양 법제의 장점을 취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호 이질적인 제도들을 수용한 결과 체계성이나 합리성의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보여진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개인의 기본권 보장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인신구속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체포제도와 관련하여, 영장체포에 있어서 그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장체포의 요건중 “출석요구불응 또는 불응의 우려”라는 요건을 영장체포의 요건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체포의 요건으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족하다. 영장체포의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하게 되면 긴급체포의 남용이나 임의동행과 같은 탈법적 수사관행이 재연될 수 있다. 또한 긴급체포에 있어서도 그 요건이 너무 엄격하므로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및 긴급체포제도 도입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그 요건을 완화함이 타당하다. 긴급체포의 요건으로서 체포사유(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염려)를 삭제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긴급성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긴급체포에 있어서는 그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긴급체포의 경우 사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어,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기보다는 긴급체포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긴급체포에 대하여 사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방안도 있으나,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긴급체포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언제든지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심사되어야 한다. 즉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긴급체포의 불법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구속과 관련해서는 먼저, “주거부정”이라는 구속사유를 삭제하여야 한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고 하여 도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거부정을 독립된 구속사유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위험성을 구속사유로 추가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법이론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다만 향후 구속영장심사절차에서 보석이나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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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방안(III)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방안(III)

    제6부 한국과 선진국의 형사사법기관 구성 및 운영차이에 관한 연구 형사사법기관이라 함은 범죄의 수사, 소추 및 판결 단계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중요 기관으로 경찰, 검찰, 법원 및 교정기관을 들 수 있다. 이들 범죄관련 중요 기관들은 의사결정체제의 한 부분으로서 각각의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 모든 형사사건은 시민→경찰→검찰→교정/보호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들은 상호교환 관계의 연속체로서 함께 묶어 이해해야만 한다. 즉, 형사사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각 기관은 일련의 흐름 가운데에서 한 지점을 차지한다. 이는 어떤 한 기관의 행위가 다른 기관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하나의 연속체로서 보고 그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를 수행한 연구들은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시스템으로서 형사사법기관의 운영과 구성 그리고 기관 상호간의 연계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형사사법기관 중 교정기관을 제외한 경찰, 검찰, 법원 이상 세 기관의 조직과 운영 및 상호작용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비교론적 관점에서 각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에 관한 이론과 유형화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둘째, 각 국가별로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각 기관의 중앙조직 및 지방 조직의 조직구성은 물론 기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형사사법기관을 구성하는 중요 구성원의 채용과 인사운영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각 기관별 충원방식과 인사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각 국가별 비교를 수행하였다. 넷째, 시스템적 시각에서 볼때 각 기관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수사권과 조사권의 독립(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검찰과 법원과의 관계 등 기관 상호간의 관계설정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각 국가별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종합 및 비교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최근 자치경찰제도나 기타 형사사법기관 개편 논의 등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개혁 작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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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방안(II)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방안(II)

    제3부 형사사법개혁의 쟁점과 동향 본 연구총서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작업에 대하여 중요쟁점을 추출하고 그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집필된 것이다. 연구자는 이를 위하여 서론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형사사법 개혁작업을 놓고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준비작업과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의 형사사법 개혁작업을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추출하였고 이어서 현재 작업이 진행중인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내용을 형사사법 개혁논점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본론에 들어가서 연구자는 형사사법 인프라의 재구축, 긴급체포를 중심으로 한 영장제도의 재정비, 공판절차의 재조정, 조서재판 관행의 극복, 형사소송법의 전면개정이라는 다섯 가지 항목을 최근에 진행중인 형사사법개혁의 주요쟁점으로 파악하고 나름대로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형사사법 인프라 구축의 영역에서 연구자는 대법원을 과중한 업무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정책법원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제안들을 검토한 다음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장주의와 관련한 문제점의 분석에 있어서는 현재의 긴급체포제도가 체포후 48시간 동안 법관의 통제 없는 무영장상태로 방치되어 헌법위반의 흠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긴급체포후 즉각적인 사후영장의 청구와 제시가 이루어지도록 관련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공판절차의 재조정 문제에 대하여 연구자는 현재의 공판절차가 50년 전 한국 전쟁 직후의 극심한 빈곤상태를 전제로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구축되었음을 지적하였고, 나아가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국민소득 2만 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걸맞도록 공판절차도 당사자주의적 구조로 전면 개편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현재의 공판절차에서 노정되고 있는 소위 조서재판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특히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할 것과 조서의 내용을 공판정에서 반드시 고지하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할 것을 촉구하였다. 끝으로 필자는 형사소송법 제정 50년을 맞이한 현재의 시점에서 수범자인 시민과 법집행기관이 알기 쉽고 지키기 쉽도록 형사소송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과 이를 위하여 범시민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위원회의 발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제4부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규정의 내용과 같이, 비행소년 내지 범죄소년에 대하여 성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처우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리고 소년사법 종사자들은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력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다 반세기 이상 앞서서 이러한 소년처우를 실시해 온 나라에서는 소년보호의 이념에 대한 회의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회의에 입각하여 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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