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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방안(I)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방안(I)

    제1부 우리나라 형사사법 운용실태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1. 연구의 목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 및 관련기관들의 운용실태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국민들의 욕구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수집하여 형사사법기관 및 관련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 주요 7대 도시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한 2,000명의 표본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의식 조사를 수행하였다. 2. 언론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보도의 공정성 조사된 응답자의 약 반수에 못 미치는 국민들은 신문이나 TV가 법원·검찰·경찰·교도소 등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보도가 공정하지 못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과반수를 넘는 국민들은 각종 뉴스의 보도가 범죄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3. 여러 사회기관과 형사사법기관의 신뢰도 비교 형사사법기관들을 포함한 우리사회의 여러 사회기관(총 15개)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해본 결과 주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여타 기관들과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경우가 그나마 중위권으로 나왔으며 검찰, 교정기관, 경찰 등은 상대적으로 중하위권의 신뢰도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국민들이 느끼는 일상생활에서의 필요성/유용성 측면에서는 경찰, 법원, 검찰 등의 순서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대체로 기관 접촉 경험이 있었던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았던 응답자들보다 기관의 필요성/유용성을 인정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4. 사법제도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평가 및 신뢰 정도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사법제도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사법기관과의 접촉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경찰서나 법원에 가본 경험이 있었던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보다도 사법제도의 공정성에 좀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법제도가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제도의 절차와 형식으로 인해 시간낭비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서 사법행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도 사법기관과의 접촉(예컨대 법원이나 경찰)경험이 있었던 응답자들이 더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국민들은 부분적이건 전반적이건(약 78%) 사법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는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기관별로 전반적인 국민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관, 검찰, 경찰 등에 대한 공정성, 청렴성, 업무처리능력, 독립성(정치적 독립성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에 대해 알아본 결과, 기관별로 항목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은 위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주었다

    • 등록일2005.04.03
    • 출판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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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기업범죄수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기업범죄수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제1장 서 론 최근 대우그룹 분식회계사건, SK 글로벌의 분식회계사건, 신동아그룹 외화도피사건, 현대비자금 사건, 공적자금비리 수사사건 등에서 드러났듯이 기업이 자신의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이용하여 범죄를 주도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더 이상 기업범죄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을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특히 기업범죄는 대부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며 그 수법이 지능적, 전문적, 조직적,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피해가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기업환경과 경제구조를 악화시키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그 피해를 즉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업범죄를 규제하는 법규도 갈수록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그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하위 법령 또는 타법령에 백지위임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성에 대처하고 경제입법의 고정성과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일반조항 등이 자주 등장하게 되어 수사 담당자들이 이러한 경제범죄 관련 법령에 정통하고 있지 않은 한 기업범죄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뿐 아니라, 관련 법령의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변동이 심하여 수사 담당자가 회계, 금융, 주식, 무역 등 제반 기업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기업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범죄는 그 피해가 불특정다수에게 발생하고 가해자인 기업의 임, 직원들도 범죄의식이 희박하여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범죄를 적발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암장되어 버린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 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범죄의 적발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기업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오래된 기업역사를 가지고 있고 기업활동이 보다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 각국의 기업범죄 수사체계를 비교, 연구하여 봄으로써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범죄의 원인과 대책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의 기업범죄 수사체계를 비교 검토하고 새로운 수사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범죄를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제2장 기업범죄 일반 개관 본고에서는 기업범죄의 개념을 ‘합법적으로 조직된 공식적인 기업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나 그룹이 그 기업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고용인․소비자․일반시민 그리고 다른 기업에 대해서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민사적․행정적이든 혹은 형사적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고 국가에 의하여 규제가 가하여 지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하는 입장에서 기업범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기업범죄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즉 첫째 기업범죄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기업체의 구성원인 자가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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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마약류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 중국에서의 아편흡연으로 인한 폐해 때문이었으며, 국제적으로 금지되기 시작한 것은 대부분 20세기 들어와서의 일이었다. 마약류는 기본적으로 진통제 등 약물로 사용되던 것으로 이를 다른 쾌락이나 환각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러한 풍조가 널리 퍼지면서 문제되기 시작한 것이다. 각국의 마약류에 대한 정책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속과 치료재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각국이 경험한 마약류의 폐해와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마약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어떤 종류의 약물을 마약류로 지정하여 금지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큰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마약류의 지정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약물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한 국가에서 독자적으로 약물의 유독성을 검사하고 지정하는 것보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약물관리의 문제점은 새로운 약품이 개발되어 시판된 경우 그 독성과 부작용이 입증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또한 새로운 약품의 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바로 규제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약물이 사용되기 전에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으며, 특히 마약류의 경우에는 국제적 공동보조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효과적 국제공조를 위해서 국제기구에서 마약류의 기준을 지정하는 제도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제2장 마약류의 종류와 특성 1. 마약류의 정의 마약류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약류의 정의는 어떤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여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과학의 발달에 따라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들이 발견되고 인공적으로 합성되면서 어떠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가는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물질의 경우 그 성질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지정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약품으로 개발된 것이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도 하여 지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부작용은 밝혀졌으나 사회적 문제 등으로 마약류로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물질은 일명 허용된 마약류라 하는데 담배나 술이 대표적이다. 이들 물질의 위해성은 널리 규명되었으나,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물질로 마약류로 지정할 경우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마약류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약류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중추신경 작용을 앙양하거나 억제하는 약물 중에서 신체적 의존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마약류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마약, 향정신성물질, 대마를 총칭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는 약물(drug)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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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사이버범죄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
    사이버범죄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

    제1장 서 론 인터넷공간을 이용하여 범죄를 범하는 경우 해당 범죄자를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법적 책임이 문제되어 왔으며, ISP의 형사책임의 문제는 그 규제 자체가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매 사건마다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켜왔다. ISP의 형사책임에 관련하여서는, ‘ISP가 과연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또는 ‘ISP가 범죄를 범할 수 있다면 어떤 형태로 범죄자가 되는 것인가’ 또는 ‘ISP의 부작위범의 죄책을 묻고자 할 때에도 그 作爲義務가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며 작위의무의 내용이 어디까지이고 만약 ISP의 의무위반행위가 있다고 할 때에도 그 요건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형법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상응하여 구체적으로 국내외에서 소위 사이버범죄의 각 유형별로 ISP의 어떠한 책임이 문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그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ISP의 책임문제에 관한 ‘형법현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더불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P의 일반적 의무규정조차 입법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법제는 그 자체가 시의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므로,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다양한 형법이론적 문제점의 검토를 시도하고 외국의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며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 관한 해석작업을 통하여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입법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학문적 관점 및 정책적 관점의 양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目的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ISP의 의의 및 그 유형에 관하여 정리한 연후(제2장 ISP의 의의 및 유형), ISP의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영역인 소위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유형 및 그 특징을 살펴보고 ISP의 책임이 문제되고 있는 주요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소위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선별해내며 ISP의 책임을 살펴보기 위한 논리적 전제로서 직접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직접행위자의 형사책임을 따져보고(제3장 사이버범죄의 의의 및 직접행위자의 책임), 우리의 ISP의 형사책임을 검토하는 선행작업의 일환으로 이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겠다(제4장 미국과 독일의 법제).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제5장에서는 ISP의 형사책임을 검토함에 있어서 간과하기 쉽지만 법치국가적 요청에 의해 결코 포기될 수 없는 형법이론적 문제들을 자세히 고찰하고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주요한 범죄유형에 대한 ISP의 책임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 대한 해석론과 그 입법적 문제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제5장 ISP의 형사책임).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현행법의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고 특히 ISP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기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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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Ⅱ)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Ⅱ)

    한국의 살인범죄는 살인범죄율 자체만으로 보면 미국·독일 등의 발생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낮은 발생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일본이나, 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살인범죄율이 감소하는 미국이나 독일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볼 때 한국의 살인범죄는 90년대 중반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살인범죄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살인범죄자의 성별분포에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80년대 후반이후 살인범죄자중 남성의 비율 85%를 전후로 고정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살인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980년대에 비하여 1-20대 범죄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초반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1-20대 범죄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3-40대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무학, 초졸, 중졸 등 저학력자의 비율과 하류층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재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반적인 고학력의 분위기에서 고학력자의 인구비율 자체가 증가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학력자와 하류층의 비율은 점차로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인구 분포를 살펴볼 때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살인범죄자의 직업별 분포중 ‘무직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3-40%정도의 살인범죄자는 ‘무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전문직의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범죄자의 전과횟수를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초범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1990년대에는 초범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80년대 초반에는 80%가까운 숫자가 초범이었지만, 1980년대 후반 이후 50%이하로 낮아졌고, 1990년대 이후에도 점차로 낮아져서 1990년대 후반에는 약 30% 이하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전과경력이 있는 살인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과 4범 이상의 범죄자들의 비율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범행을 저지를 때,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보다는 혼자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러 공범이 모의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보다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살인범죄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다른 연구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욕, 원한 등의 이유로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살인범죄의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살인범죄는 주로 주택가에서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는 많은 경우 살인범죄가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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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의 폭력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의 폭력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여성범죄, 특히 여성의 폭력범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전체 여성범죄에서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숫적인 면에서 볼 때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기존의 폭력범죄에 대한 연구는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거나 남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폭력범죄에서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특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관계적 특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지역사회에서 유사한 생태학적 요인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남녀의 폭력범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한다면, 여성의 폭력범죄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연구는 여성범죄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폭력범죄에 대한 이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폭력범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재판기록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사재판기록은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지검 동부지청, 서울지검 서부지청, 서울지검 남부지청, 서울지검 북부지청 등 서울 소재 5개 검찰청에서 보존 중인 기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은 대검찰청 전산실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처분이 확정된 사건들 중 편의적으로 추출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폭력범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남성과의 비교를 위해서 남성의 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각각 50%씩 할당하였다. 또한 폭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명별로 각각 2:3:5로 할당하였다. 공식통계자료에 의하면 세 가지 범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8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상해, 폭행의 순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비교적 다양하게 폭력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식통계에 비해 폭행, 상해의 비율을 높여서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공식통계상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는 단체등의 구성․활동에 대한 것이나 폭행, 상해 이외의 범죄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범죄는 이 연구에서 다루는 범죄의 성격과 맞지 않으므로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는 점도 고려해서 공식통계에 비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비율을 낮추었다. 조사대상자는 각 검찰청별로 160건씩 총 800건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대출된 기록 등으로 인해 721건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이 347건, 남성이 374건으로 총 721건이었다. 조사기간은 2003년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였다. 3. 여성 폭력범죄의 현황- 공식통계를 중심으로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범죄분석」을 중심으로 여성 폭력범죄의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통계자료를 정리해 보면, 폭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있어서, 여성범죄자는 숫적으로 뿐만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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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V)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V)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실태 및 범죄문제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일반인들의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하여 매 3년 간격으로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본 연구원에서 6번째 실시하는 범죄피해조사이다. 같은 범죄피해조사이지만 조사대상지역과 조사항목, 표집방법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본 연구는 1993년, 1996년, 1999년에 실시된 전국의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후속조사의 성격을 갖는다. 범죄피해의 전반적 실태 조사결과 2002년 한 해 동안 전체 2,048사례 가운데 223사례에서 여덟 유형의 범죄(자동차부품절도, 자동차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대인절도, 대인강도, 폭행 및 상해, 성폭력 범죄)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실태를 가구범죄와 개인범죄로 나누어보면 2002년 한 해 동안 가구범죄는 170가구가, 개인범죄는 71명이 범죄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를 1000명(혹은 1000가구)당 피해율로 계산해보면, 전체범죄의 경우 1, 000사례당 109.96사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범죄는 83.17로 1, 000가구당 83.17가구가 가구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범죄의 피해율은 34.96으로 1000명당 34.96명이 개인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범죄피해의 발생건수를 통해서 범죄피해실태를 살펴보면, 가구범죄의 피해경험이 있는 170가구가 보고한 피해건수는 245건이고, 개인범죄의 피해경험이 있는 71명이 보고한 피해건수는 109건으로 가구범죄나 개인범죄 가운데 한 가지라도 피해가 있는 223사례에서 조사된 범죄피해의 건수는 모두 35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1000명(혹은 1000가구)당 피해율로 계산하면, 가구범죄는 119.86건, 개인범죄는 53.67건, 전체범죄는 174.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나 개인의 일부가 반드시 동일한 범죄는 아니지만 두 번 이상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피해를 당한 사례에 대하여 1사례 당 평균피해 건수를 보면 가구범죄 1.44건, 개인범죄 1.54건, 전체범죄 1.57건으로 계산된다. 각 개별 범죄유형별로 피해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부품절도는 자동차를 소유한 1,621가구 가운데 64가구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1,000가구당 피해율로 계산하면 39.48가구로 나타났다. 자동차절도는 자동차를 소유한 1,631가구 가운데 16가구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 1,000가구당 피해율이 9.81가구로 계산되었다. 주거침입절도는 전체 2,046가구 가운데 100가구에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되어 1,000가구당 48.88가구의 피해율을 나타내었다. 주거침입강도는 2,047가구 가운데 5가구에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어 1,000가구당 피해율이 2.44가구로 집계되었다. 대인절도는 전체 2,047명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 저자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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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공보험범죄의 실태와 대책
    공보험범죄의 실태와 대책

    Ⅰ. 서 론 공보험제도는 노령, 질병, 실업, 산재 등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들에 대해 사회적 차원의 보호와 보상 그리고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서로 다른 보장영역에 대해 각각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도 1960년의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군인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립학교교원연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 자체의 문제를 비롯하여 그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불확실성,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부실, 건강보험의 보험기능의 축소ㆍ상실, 건강보험의 재정적자의 문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의 문제, 납부예외자의 문제 등 공보험제도에 대한 비판과 불만의 시각이 팽배되어 있다. 일부 지역가입자의 불성실한 소득신고와 넓은 범위의 납부예외자 인정 등으로 인한 형평의 문제, 허위ㆍ부정청구에 의한 요양급여ㆍ실업급여ㆍ재해급여의 수급 등은 국민 모두가 같이 노력하여 복지국가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과다한 보상금 지급, 예방비용의 지출, 보험료 인상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케 하여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보험재정의 누수를 초래하여 보험공단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가치관을 전도시켜 인명을 경시하고 범죄를 조장시켜 그 막대한 피해는 보험제도의 운영상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보험의 영역에서는 보험사기를 비롯한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공보험의 경우에는 최근 사회보험공단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보험범죄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공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엄격한 형사제재를 가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급여를 환수하거나 행정제재만 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보험인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여러 형태의 법규위반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법규의 내용ㆍ적용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관련법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공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Ⅱ. 공보험범죄의 개념, 유형 및 특성 공보험범죄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의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이라는 공적인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운영하고 그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사고를 불법한 방법으로 야기하거나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보험범죄의 개념에는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보험사기범죄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어떠한 행위를 ‘범죄’라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문의 법률로 규정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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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독점규제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독점규제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Ⅰ. 서 론 독점규제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1980년 제정된 이래 총 1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형벌규정을 독점규제법에 담아왔고 또 그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시켜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조치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 제재로 처리될 뿐 벌칙규정들은 대부분은 활용되지 못하였고, 극히 예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되어 형사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도 검찰의 기소율은 저조하였으며, 법원의 판결은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었고 자유형이 선고되더라도 대부분이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선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처럼 형벌권의 무분별한 확장은 형법의 최후수단성․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으며, 실재로 집행되지 않은 형벌규정 운영실적은 오히려 경제질서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규범력과 실효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유형들과 이에 대한 처리 및 처벌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연구함으로써 - 형법이론적인 측면에서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또는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만족시키면서도 형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법위반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방안들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의의를 정립하면서 이 독점범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 일반 형법상의 범죄 또는 형법과 비교하여 - 독점형법이 갖는 특징들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본다(Ⅱ). 그리고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유형, 제재체계 그리고 그 처리절차를 개괄하면서 형사법적 시각에서 그 중심 내용을 살펴보고(Ⅲ), 이어서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처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및 처벌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한다(Ⅳ). 이러한 기초적인 내용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한다(Ⅴ). Ⅱ.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의의 및 특징 1. 독점범죄의 의의 독점형법도 형법의 한 영역인 만큼, 독점범죄도 그 불법성이나 사회적 유해성을 징표하는 법익에 기초한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다만, 독점규제법상의 형벌규정에는 실체적 규정의 위반에 대한 죄 외에 시정조치 또는 행정의무 불이행에 대한 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죄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 개념정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독점범죄의 보호법익을 “소비자 또는 기업의 경제적․재산적 이익”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에 선다면, 독점범죄란 “소비자 또는 기업의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써 형벌 이외의 수단으로는 규제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반사회성이 강한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독점형법은 “독점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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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교정비젼과 처우의 선진방안
    21세기 교정비젼과 처우의 선진방안

    1. 21세기 교정의 진로와 과제(박양빈) (1) 오늘날 국제적 형사사조에 있어서의 하나의 두드러진 경향은 「교정처우」 내지 「수형자의 법적 지위확립」의 문제이다. 무릇 수형자의 법적 지위 확립은 「법치주의의 이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인 동시에 자유형의 본질상 당연한 필요적 귀결이며, 형사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수형자의 법적 지위의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학문상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실천적인 문제로서 그 담보가 권리구제제도 특히 사법적 구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현행 행형법은 제7차 행형법 개정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제도의 정비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생각컨대 교정의 목적이 범죄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케하고 일반 시민으로서의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이른바 「재사회화」(Resozialisation)라 하더라도 그 동안 이 명제가 형벌의 본질과 관련하여 자명한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목적형론 및 사회복귀이념이 형벌 및 처우에 있어서의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현대국가의 일반적 경향이며 이념의 주류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행형의 이념이 수형자의 재사회화라는 명제에서, 처우목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수형자의 법적 지위 확립 둘째, 교정조직과 인적 조직의 활성화 셋째, 교정행정의 보다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 참가 그리고 수형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교정시설의 다양화, 수용인원의 적정화, 시설조건의 편리화가 요청된다. (2) 수형자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형식적으로는) 수형자의 권리제한은 법률(혹은 법규명령)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둘째, (실질적으로도) 행형을 법률관계로서, 즉 국가와 수형자간의 권리의무의 관계로서 이해하여야 하며 셋째, 형식적 및 실질적인 수형자의 법적 지위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러한 수형자의 인권보장은 ① 헌법적 요청이며 ② 자유형의 순화이며 ③ 행형목적의 달성이라는 요청에도 부합한다.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수형자의 인권보장이 헌법의 이념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즉 헌법 제12조 제2항에 「모든 국민은 …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형법․형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행형법에 관한 「법정주의」를 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 이 규정의 근저에는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이른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자유형 수형자를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고 할 수 있다. (3) 다음으로 교정공무원은 교정업무 집행의 주체로서 「격리구금기능」과 범죄인을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재사회화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중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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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일2003.12.01
    • 저자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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