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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연구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연구

    1. 서 론 이 연구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구금시설은 노후된 시설과 열악한 수용환경, 그리고 과밀수용으로 상징되고 있으며 종종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결수용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의 교정 현실을 보면 하루 평균 약 2만 여명 이상, 전체 시설내 수용자의 약 40% 가까이가 미결수용 상태에 있다.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구치소나 교도소는 대부분 대형화되어 있고 과밀수용과 열악한 수용환경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적지 않다. 또한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와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미결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인하여 별다른 교정처우가 없이 방치되고 있다. 미결수용에 관한 문제는 크게 보아 절차법적 측면에 관한 것과 행형법적인 측면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행형법적인 측면에서 미결수용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에 관한 문제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지금까지 구금시설에 수용된 수형자 처우실태에 대해서는 연구가 간헐적으로 있어 왔으나 미결수용자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아울러 미결수용자는 수형자와는 달리 무죄추정을 받으므로 그 처우에 관한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각종 국제기준과 외국의 동향,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하여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고,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미결수용자 처우의 현황과 실무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이나, 국내외 판례,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주요 쟁점별로 미결수용자 처우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태조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문헌연구에 있어서는 미결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각종 학술논문과 국제인권기준, 법무부 교정국과 법무연수원 등에서 발행한 각종 통계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실태조사는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얻기 위하여 수행하였으며 강릉구치소, 광주구치소, 부산구치소, 서울구치소, 영등포구치소의 전국 5개 구치소를 대상으로 각 시설당 미결수용자 60명씩 무작위로 추출하여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처우개선에 관해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2. 미결수용에 관한 일반적 검토 가. 미결수용현황 미결수용자는 교도소와 구치소, 구치지소에 수용되어 있다. 전국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보면 2001년 기준으로 전체 수용자 62,235명 중 미결수용자는 23,763명을 차지하고 있어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결수용자만을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곳은 45개 교정시설중 구치소 8개와 구치지소 4개로 미결수용자 전문수용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미결수용자의 입소사유는 신입소가 대부분이며 신입소자수는 해마다 차이가 있으나 10~11만명 정도로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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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역할변화에 대한 조사 연구
    경찰의 역할변화에 대한 조사 연구

    1. 연구목적과 방법 이 글은 우리나라 경찰이 경찰개혁을 통해 내세우고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러한 경찰활동의 전환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안전, 삶의 질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하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변화된 경찰활동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경찰개혁의 의미를 성찰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우리 경찰이 지향하고 있는 소위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내용을 검토해보고, 그것이 상실되어버린 지역공동체의 문제해결 능력을 부활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일반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제공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는 경찰과 지역공동체의 상호소통의 문제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공동체를 지향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이것은 과거처럼 경찰이 보호자적 지위에서 지역의 모든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더불어 문제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과 자원들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때문에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원활한 소통은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성패는 바로 지역공동체와의 소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하느냐에 달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둘째는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일반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경찰활동이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을 낮추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일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일반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많은 범죄피해 조사결과들은 사람들이 범죄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움, 공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 또한 그것은 범죄 그 자체 못지않게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경찰활동은 범죄통제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 문제를 경찰활동의 중심적인 의제로 책정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는 것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두 가지 관심을 다루기 위해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1999년 말부터 전개되고 있는 “경찰개혁”의 내용과 등장맥락 및 그 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서구사회에서 새로운 경찰이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지향하고 있는가? 둘째, 경찰개혁 이후의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어떤가? 일반시민들은 경찰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는가? 셋째, 변화된 경찰활동은 지역공동체와 원활한 소통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역문제의 공동해결에 기여하고 있는가? 넷째,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범죄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있는가? 다섯째, 향후 경찰개혁의 과제는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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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범죄추세 분석
    한국의 범죄추세 분석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는 지난 몇 십년 동안 그야말로 엄청난 사회변동을 겪어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60년대 이후의 수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에 힘입은 사회․경제적 발전은 대단히 눈부신 것이었다. 고도 경제성장의 지속으로 한때는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4마리 용’ 등으로 지칭되기도 하였으며 1995년에는 이른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도 가입하게 되어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근래에 들어 우리 사회는 상당한 고난을 치르기도 하였다. 즉 1990년대 후반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우리 경제는 국내 금융시장의 외환보유고의 부족으로 ‘외환위기’로 표현되는 심각한 경제위기단계에 직면하여, 결국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후 이른바 “IMF시대”로 접어들면서 전대미문의 경제불황과 침체를 겪게 되었다. 이 암울했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각종 범죄문제를-예컨대 ‘생계형 범죄’, ‘IMF형 범죄’ 등등- 위시하여 실업자 급증 등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됐던 일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또한 최근에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대단히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급진전하고 있기도 하다. 동시에 이혼율 또한 급격히 증가하여 주요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실업율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위기 조짐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IMF시대 직후 우리 사회가 겪었던 ‘생계형 범죄’의 등장이나 자살의 증가 같은 각종 사회문제들이 또다시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 격변의 기간동안에 우리 사회의 범죄발생추세가 어떠한 양상을 띠었는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범죄발생율의 변화추세를 살펴보고 또한 범죄자 집단의 특성 및 범죄발생과 관련된 특성 등에 있어서의 변화양상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범죄발생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기존에 수행되었던 범죄에 대한 폭넓은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 대한 업데이트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작업은 그 자체로서 기본적인 자료의 축적의 성격을 지닐 뿐 아니라 관련 연구에도 중요한 단서 및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범죄발생추세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범죄발생과 관계된 여러 특성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범죄발생 양상에서의 변화추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자료로서는 1965년부터 대검찰청에서 발간되고 있는 「범죄분석」지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범죄분석」지는 범죄의 수준이나 유형을 고찰할 수 있는 전국적인 수준의 체계적인 자료를 담고 있다. 또한 이 자료는 우리나라에서의 범죄발생, 검거, 피의자(범죄자),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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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I. 서 론 최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단속이 행해지면서 국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되었다는 통계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사이버공간 어딘가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의 현실이다. 소프트웨어, 즉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소프트웨어제작자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송 및 전송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타인에게 이러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는 대여권과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타인의 저작물인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저작재산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규정하는 저작권보호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문제점으로 등장한 것은 익명성 및 전파성이라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저작권침해자의 확정이 곤란해졌다는 점이다. 즉, 저작권자가 사이버공간에서의 침해자를 찾아내어 일일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형사고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사이트의 운영자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관리책임을 물어 직접 침해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최근의 주요 논란거리이다. 아울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법령의 직접위반자와 함께 게시판관리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최소한 방조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만 그 자율규제를 초래하여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민사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의 경우에는 직접 위반의 고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현 시점에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실태를 파악하여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를 금지하고 있는 민․형사상 법제도의 개요와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아울러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개념과 실태 1.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개념과 유형 현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개념에 관하여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지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면 ‘복제’라 함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3호). 따라서 이를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면,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형물에 고정시켜 다시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9조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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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

    I. 서 론 헌법 제40조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입법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은 어떠한 부정적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형식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규정해 두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와 실무에서는 입법자의 입법행위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원칙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입법자의 형성적 과제는 기본권의 보장과 마찬가지로 민주적 헌법의 창설적 요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법자 자신이 결정할 문제에 속하며 이러한 재량의 여지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이나 행정법과 같은 법 영역들과는 달리 형사입법의 영역에서는 규범위반에 대한 법효과가 본질적으로 인간이 감내하기 힘든 해악을 포함하고 있는 형벌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재량의 자유는 내용적으로 더 가중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형벌법규가 양산되고 있는 오늘날의 입법현실을 보면, 형사입법에 기본권보장의 고려보다는 효율성의 고려가 더 깊이 깔려있는 것 같다. 형사입법이 장래에 대한 심도 있는 전망을 갖추지 않은 채 점점 더 정치적인 일상사무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홍수와 이로 인한 과잉규제의 문제만 야기하게 되고 특정사안에 대한 형법적 대처의 선호는 문제를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할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입법자의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형벌법규의 제정을 통제할 한계규범을 논의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것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규범 입법의 한계기준으로서 법익보호원칙, 제재규범의 한계기준으로서 비례원칙 및 행위규범과 제재규범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한계기준으로서 명확성원칙에 관하여 그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오늘날 특히 문제되고 있는 입법단계에서의 형벌법규의 내용적 불충분성과 절차적 소홀함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Ⅱ. 형법제한의 기준으로서 법익보호사상의 역할과 문제점 오늘날 형법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법익개념은 형사입법의 영역에서 범죄화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소위 형법제한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규범이 형법의 규율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법익개념은 오늘날 그 비판적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1. 법익개념의 역할과 변화 근대 법익보호사상은 형법존립의 정당성을 생명, 신체, 자유, 재산과 같은 주관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형법은 인간의 공동생활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유해적 행위에 대해서만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서 법익보호사상은 형법투입의 최후수단성, '의심스러울 때에는 시민의 이익으로' 원칙과 결부되어 있었다. 그러나 19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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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약물남용의 행태변화 연구
    청소년 약물남용의 행태변화 연구

    1.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이 연구는 1990년에 수행된「청소년의 약물남용과정에 관한 연구」(김상희, 최영신, 신선미, 1990)의 후속연구로서 지난 10여년 동안 비행청소년 집단의 약물남용 경험과 관련된 행태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고, 이전에 드러난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1) 비행청소년의 약물남용 경험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2) 비행청소년의 약물남용경험은 학생청소년의 약물남용경험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3) 비행청소년이 남용하는 약물의 종류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며, 약물 종류의 변화는 약물의 구입용이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4) 약물남용의 심화과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5) 비행청소년의 약물남용과 범죄행위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6) 비행청소년의 약물남용 행태의 변화에 함의되어 있는 정책적 의미는 무엇인가?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비행청소년의 약물남용 행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조사자료의 비교분석, 비행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심층면담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1) 기존 약물남용실태조사 자료의 비교분석 기존에 실시된 청소년 대상 약물남용 실태조사자료로서 이 연구에서 비교분석을 위하여 선정된 자료는 모두 8가지이다. 조사자료의 선정기준으로는 조사대상이 청소년 집단을 대표할 수 있게 표집되었는가, 적정한 연구절차를 준수하였는가, 비교, 분석이 가능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는가 등을 중점으로 보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료는 (1)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자료(김성이 외, 1989), (2)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김상희ㆍ최영신ㆍ신선미, 1990), (3)현대사회연구소 자료(손경애, 1992), (4)한국청소년학회 자료(김성이 외, 1993), (5)한국청소년학회 자료(김성이 외, 1996), (6)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자료(1997), (7) 청소년보호위원회 자료(데이타리서치(주), 1999), (8)청소년보호위원회 자료(한국청소년개발원, 2002)이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구체적인 비행청소년의 약물남용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서 1990년에 수행된 [청소년 약물남용과정에 관한 연구](김상희, 최영신, 신선미, 1990)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연구설계를 가능한 일치시켰다. 설문조사대상자의 표집은 소년원생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단계의 유층표집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소년원이 위치한 지역과 처우 기간을 중심으로 소년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13개의 소년원 중에서 6개의 소년원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각 소년원별로 연령, 전문분야, 비행종류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여 각 소년원별로 소년원생의 절반 정도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대상인원은 555명으로서 설문조사대상자는 전체 소년원생(2003년 7월 31일 현재 전체 소년원생은 1,822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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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연구

    1. 형사증거개시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수중에 있는 증거 즉 피고인이나 제3자로부터 압수 또는 임의로 제출시켜 영치한 증거물 혹은 피고인이나 참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를 피고인측이 자기의 변호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것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형사증거개시제도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의 보장이라는 이념과 수사기관에 의한 국가형벌권의 효율적인 행사라는 공익적 이념이 현실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첨예하게 충돌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피고인측은 증거개시에 의하여 우월한 증거수집능력과 수사기술을 보유한 검사의 수중에 사실상 독점되어 있는 소송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를 행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전제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반면에, 피해자나 제보자․목격자 그리고 증인 등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최대한 협력을 얻어 범죄정보와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범죄자를 검거․처벌하는 것을 공적 책무로 하는 수사기관의 경우 만약 그 비밀을 유지하지 하지 못하고 공개해야 한다면 사건관계인의 신뢰와 이에 기초한 협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거개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통한 실질적 당사자 대등의 요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형사사법의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 현행 형사소송법 제35조의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 제35조에 의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의 규정은 너무 간결하고 추상적이어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고, 따라서 형사소송실무상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구체적으로 소송계속의 발생 이후 변호인이 어느 단계부터 동사건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 여부(증거개시의 단계), 어떤 종류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증거개시대상의 범위), 변호인 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열람․등사청구가 거부된 경우에 어떠한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증거개시거부에 대한 불복절차) 등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형사사건 기록 열람․등사권의 법적성질, 허용범위와 공개절차,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학계와 수사실무에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법상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의 법적 의미를 재조명해 봄에 있어서 이의 실효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형사증거개시제도를 검토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기록의 열람․등사를 비롯한 증거개시의 문제는 형사소송의 여러 이념과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이므로 우리의 형사소송이념에 가장 적합한 증거개시의 이념과 내용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논문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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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금융비밀보호와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연구
    금융비밀보호와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20세기 중․후반에 들어와서 자금세탁범죄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자금세탁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일된 기준을 세우고, 국제공조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에 의한 불법자금으로부터 세계금융시스템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적인 공조는 물론 혐의거래정보의 교환 및 범죄인 인도협정 등을 통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자금세탁은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고객에 대한 정보와 관련하여 금융정보비밀보호의무가 주어진다고 할 것이다. 특히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해야 하게 됨에 따라서 금융거래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가 공권력 또는 제3자에 의해 남용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호가 철저하게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금융(거래)정보비밀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그것을 통한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의 추적 등이 어려워져 사회안녕 및 질서유지에 제약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비밀보호라는 사익과 범죄행위의 증거추적이라는 공익의 조화가 필요하게 된다. 제2장 금융비밀보호와 자금세탁방지의 이론적 배경 1. 금융비밀보호의 이론적 배경 금융기관의 비밀유지의무가 발생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사법상의 개별계약에 의한 비밀유지의무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으로 고객이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을 공법상의 절대적인 권리에서 나온 비밀유지의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금융비밀유지의무는 고객이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을 공법상의 절대적 권리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금융비밀이 헌법상 어느 범위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논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의 비밀유지청구는 일종의 인격권의 한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밖에 금융비밀상의 침해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금융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일본의 신의측설에 따르면 금융비밀을 금융기관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써 부담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독일판례상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비밀을 유지하는 금융기관의 의무는 금융거래계약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금융거래계약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명시한 묵시적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 금융기관의 비밀유지의무가 관습법에 의거하였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에서는 관행적으로 ‘은행의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어 온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습법상 인정되는 금융비밀유지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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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절차에서의 협상에 관한 연구
    형사절차에서의 협상에 관한 연구

    1. 문제상황 형벌권의 행사권한이 국가에게 있고 형사절차에서 실체진실의 규명은 가능한 한 남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와 협상’은 부적절한 언어의 조합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쪽과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협상은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명시적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영미법계의 ‘Plea Bargaining(답변협상)’이다. 그리고 대륙법계국가에 속하면서 검찰이 강한 기소법정주의에 구속되어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답변협상과 비슷한 판결협상을 인정함으로써 답변협상이 영미법계의 전형적인 현상이 아니게 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택하고 있는 독일도 판례를 통해 판결협상의 합법화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형사절차의 이념과 구조나 협상의 제도화여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입법에 반영하고 있고 형사사법기관의 ‘재량(裁量)’이 폭넓게 행사될 수 있는 절차와 소송구조에서는 협상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 적어도 실무에서 협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마디로 형사사법기관의 ‘재량’과 피의자의 ‘의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협상은 언제든지 성립될 수 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가 강화되고, 피의자․피고인이 형사절차의 주체로서 당사자적 지위와 권리를 갖게되며, 소송이 의사소통적 구조를 보이게 되면서부터 협상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절차에서도 협상의 통로가 발견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다면 법치국가원칙에 기초한 국가형벌권의 공정하고 엄숙한 실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도 인식될 수 있는 협상에 대해 우리의 형사절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의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절차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백’이 ‘협상’에 의해 얻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려야 하는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미법계의 답변협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21세기 형사절차의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전세계적으로 팽창되고 확산되고 있는 협상현상에 국가형벌권은 굴복해야만 하는가. 2. 협상의 개념과 형태 ‘협상’이라는 개념은 넓게 보면 형사절차의 진행이나 형사처벌의 강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하에 형사절차관련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합의, 약정, 거래 등을 말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 피의자쪽과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협상의 형태는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협상현상의 파악과 문제해결에 가장 의미있는 것은 대상에 따른 구별이다. 다시 말해 협상을 절차의 진행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협상’과 판결의 선고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대상으로 하는 ‘판결협상’으로 나눌 수 있다. ‘절차협상’은 다시 수사기관에서의 절차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간이한 절차로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불기소나 조건부기소중지(유예) 등이 전자(前者)의 예이다. 즉결심판절차․약식절차․간이공판절차 등이 후자의 예이다. 이러한 간이한 절차는

    • 등록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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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아보호를 위한 형사정책
    배아보호를 위한 형사정책

    1.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촉발되는 윤리적․법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인간 배아에 대한 실험과 실험용 배아 복제의 문제이다. 인간 배아를 이용하는 과학실험의 가능성과 그 잠재적 이익에 대해서는 많은 보도와 주장이 있었다. 그와 반대로 인간 배아를 직접 실험하거나 심지어 의도적으로 생성시키는 행위가 종교 또는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1세기가 들어서면서 생명공학은 법적으로 판단하기 혼란스러운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들고 있다. 기존의 철학이나 윤리학, 종교로 설명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평가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있다. 생명공학에서 자칫 소홀히 생각하기 힘든 것은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이다. 과학기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 사회의 기존의 가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치와 규범을 벗어나는 과학기술은 인문학에서 오랫동안 주제로 삼은 신화적 비극을 양산해 낸다.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과학적 가능성은 사회적 가능성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실과 가치의 엄격한 구분은 불가능하다. 순수 객관적인 사실인식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가치 역시 불가능하다. 과학자들은 과학적 진실 또는 객관적 사실을 주장하지만, 그 ‘진실’과 ‘사실’에는 수많은 가치적 왜곡이 숨겨져 있다. 과학발전에 대한 사명감보다는 순박한 공명심과 경제적 허상을 더욱 존중하는 것이 생명공학에서 쉽게 발견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객관적인 기술을 연구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적 가치와 어긋나지 않는 범위와 한계에서 존중될 수 있다. 그를 벗어난 연구의 자유란 ‘범죄의 자유’와 같은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생명공학 기술은 생명윤리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생명윤리적인 공학만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근대사회에서부터 법학은 사회에서 어떤 것이 존중해야할 가치이며, 어떤 것이 배제되어야 하는 가치인지를 규범화하는 작업을 수행해왔다. 그런 점에서 생명공학의 논의는 이제 법적인 논의일 수밖에 없다. 2. 인간의 기본권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생명권이다. 생명권은 모든 기본적인 권리의 시작이자 종착지이기 때문에 형법은 매우 높은 보호를 예외 없이 법제화하고 있다. 생명권의 주체는 인간이며, 인간의 개념에는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포함된다.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이 당연히 포함되며, 출생 전의 완전하지 못한 태아나 그 이전의 생명체에게도 이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모든 인간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발견될 수 없다. 문제는 어느 범위에서 인간을 한정할 것인가에서 발생된다. 생명공학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인간의 정체성은 혼란 속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출생과 함께 시작하여 심장 박동의 정지로 인하여 사망한다고 생각하던 기존의 관념은 새로운 생명연장 장치의 개발과 인간 발생에 대한 신기술로 인해서 부정확한 사실이 되어 버렸다. 전통적인 형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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