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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내 범죄에 관한 연구
    지하철내 범죄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목적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연구는 이미 범죄피해 조사 등에서 여러 번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지만, 지하철 범죄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양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지하철 범죄의 공식통계와 피해조사 실태를 함께 제시하고 비교함으로써 지하철 범죄의 가해적 측면과 피해적 측면을 두루 살펴보고, 지하철 범죄 중 ‘숨은 범죄’의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보고서는 크게 지하철범죄수사대 공식통계 자료 분석, 지하철 범죄피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의 요약, 범죄 피해 양상에 대한 분석, 지하철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예방에 관한 논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지하철 범죄 관련 문헌연구, 경찰청 지하철 수사대 공식통계자료 분석, 지하철 이용 승객 대상 피해자 조사 등을 연구방법으로 삼았다. 지하철 수사대 공식통계자료는 주로 2002년도 통계자료와 최근 몇 년간 지하철 범죄 동향에 대한 자료인데, 이는 지하철범죄 수사대 본대를 직접 방문하여 얻어낸 것이다. 공식통계자료와 더불어 연구방법의 중심축은 지하철 범죄피해조사이다. 이는 공식통계자료가 나타내주는 내용의 제한성을 보강하고 더 나아가 좀더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통식통계는 기본적으로 가해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실태에 관한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피해조사가 별도로 필요했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식통계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측면들을 좀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앞 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지하철 범죄 암수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된 지하철 범죄피해조사의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식이고 그 주요 내용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1년간의 지하철 범죄피해 경험을 묻는 것이었으며, 표본수는 700사례(1차표집)에다가 80사례(추가표집)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최초 700사례의 표본의 모집단은 수도권 지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남녀 승객으로 하였다. 모집단을 서울 및 수도권 시민 전체로 삼지 않고 해당 지역의 지하철 이용승객만으로 한정한 이유는 연구비 등을 고려했을 때의 표본의 크기가 비교적 작다는 것과 관련된다. 이는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할 경우, 작은 표본 내에서 범죄피해자의 절대 숫자가 더 줄어들어 결국 효과적인 통계적 분석을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한 것이다. 지하철 이용 승객만을 대상으로 표집을 한다는 것은 가구조사를 하지 않고, 지하철 역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하철 이용자 대상 지하철역 출구 면접조사이다. 확률표집의 절차에 따라 추출된 이 700사례는 지하철 범죄피해율에 가장 근접한 추정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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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의 불법수익몰수체계 연구
    캐나다의 불법수익몰수체계 연구

    Ⅰ. 서 문 각종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이나 수익을 국가수입으로 귀속시키는 ‘불법수익박탈’제도는 재산박탈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과 더불어서 자유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다분히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주요 국가마다 불법수익을 박탈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조류의 한 복판에 서 있다. 그러므로 이번의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법제와 운용의 측면을 탐구해봄으로써 우리나라 불법수익 몰수체계의 발전에 기여해보고자 한다. Ⅱ. 역사적 고찰 1985년에 마약류규제법(Narcotic Control Act)이 제정되면서 수익박탈에 필요한 법률체제가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게 되었다. 동 법률은 당시를 기준으로 이전 20년 동안 급속도로 늘어난 불법마약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마약류규제법은 압수한 재산을 합법적인 소유권자에게 반환해주는 전략을 수용하고 있었다. 1996년 대체법률로 새로 제정된 금지마약류및물질에관한법률(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ADSA)에도 같은 전략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1989년 이전까지는 유죄판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추징금을 병과하여 범죄수익을 토해내게 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각 주마다 입장이 상이하여,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국가가 박탈하는 문제와 관련된 법적 혼란이 야기되자 의회가 법률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 관련법의 정비가 뒤따랐다. 캐나다가 범죄수익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게 된 이면에서는 이웃나라인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이라는 외적 요소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미국상원의 케리위원회(Kerry Commission)가 캐나다를 돈세탁에 취약한 18개 국가의 하나로 지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간 접촉을 통해 캐나다정부에 계속 압박을 가했다. 미국은 1970년에 이미 연방차원에서 RICO법을 제정하여 범죄수익에 대한 형사몰수제도를 확립한 상태였다. 캐나다정부가 몰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무가 포함된 1988비엔나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logic Substances)에 서명한 데서 비롯된 압력도 컸다. 서명국가의 하나로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몰수규정의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고 어떤 방법론을 따를 것인지를 시급히 정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1987년에 이르러서는 연방정부가 5년 동안 210만 달러를 투입하되 그 20퍼센트를 법집행 및 규제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국가마약전략(National Drug Strategy)을 내세워 적극투쟁에 나섬으로써 범죄수익의 박탈에 관한 의문과 관심들이 논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바로 이 프로그램 가운데 ‘형사사법공조법(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ct)'이라 이름이 붙여진 “C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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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소년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및 의의 2001년 입건된 전체 소년범죄자 130,983명 중 재판이나 심리이전에 구속되거나 소년분류심사윈에 위탁된 소년은 14,595명(구속기소된 소년 7,186명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7,409명)으로 11.1%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해에 정기형이나 부정기형의 처분을 받아 소년교도소(2,109명)로 보내지거나 6, 7호 처분으로 소년원(2,675명)에 보내져 시설에 수용되는 소년의 비율이 3.7%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심리나 재판이전 미결구금의 형태로 시설에 수용되는 소년의 비율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소년형사피의자의 경우 독립된 소년미결구금시설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 수용실이라는 형태로 성인과 동일한 미결구금시설에 수용되어 거의 동일한 처분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권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거론되는 대용감방에 수용되기도 한다. 한편 이들에 대한 미결구금은 보석이나 위탁변경의 형태로 비교적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짧게는 한 달 이상 길게는 10개월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 미결구금은 그 목적이 단지 신병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적 처우가 거의 시행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장기간의 미결구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02년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1심 재판결과는 현재의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준다. 검사가 기소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재판절차에 회부된 소년 9,483명 가운데 형사재판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소년부에 송치된 소년은 3,375명(35.6%)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78% 정도가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가 소년부로 송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범죄소년 10명 중 약 3명 정도가 처음부터 보호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면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던 미결구금의 불이익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대부분 다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미결구금의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소년들은 일반적인 성인범에 비해 더 오랜 기간동안 미결구금의 상태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우려해서 형사법원에서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소년에 대해 소년부송치 대신에 형벌의 일종인 집행유예의 처분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이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소년 미결구금제도에 관한 문제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상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소년 미결구금에 대한 문제가 학문적으로나 실무상 도외시되었던 것은 부분적으로는 형사처분절차를 밟게 되는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이 규율하는 구속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점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처분절차를 밟게 되는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의 일종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주로 ‘소년조사제도’ 혹은 ‘분류심사’라는 측면에서만 다루어져왔기 때문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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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선진 각국(미국,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최근 발전되고 있는 가정폭력 관련법․제도의 변화 및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수사제도 및 처우방식을 검토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위기개입 정책(risk-intervention policy)을 수립하기 위한 입법적․형사실무적 개선방향을 모색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특히 선진 각국에서의 가정폭력범죄에 대응하는 형사사법기관의 실무지침(protocol)과 더불어, 수사과정에서 가해자 분류처우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려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그리고 개입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한 원칙과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의 조사지침 및 수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데 주요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 한국의 가정폭력 대응실태의 문제점과 한계 현행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정의 주요한 문제점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상 가장 큰 문제점은 특례법의 ‘가정보호’라는 입법취지가 피해자 안전 및 보호에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내재적 모순을 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각종 입법적 미비와 제도적 불비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이 형식적으로 부과되는 실정이다. 둘째, 수사 및 조사․심리의 문제점으로서 ① 조사관 제도의 미활용으로 적절한 분류처우를 위한 기초조사 활동의 미흡, ② 가정폭력 범죄의 특수성(장기지속성 및 폐쇄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방식(당해 사건 중심의 수사), 더 나아가 ③ 검사선의주의와 ‘피해자 의사존중(특례법 제9조)’간의 딜레마로 인하여 사건처리 및 처우선택의 적절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의문의 여지가 많은 ‘피해자 의사존중(“스톡홀름 신드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의 규정에 근거하여 ‘혼인지속 의사여부’만을 중심으로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으로 분류하는 현행 처리방식은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위험성에 대한 평가(lethality assessment)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안전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 셋째, 이와 같은 오류와 한계로 인하여 보호처분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정작 가정폭력의 고위험 집단의 신변안전과 피해구제 문제는 여전히 방치되어 있고, 재발 억제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은 무엇보다도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분류처우에 기초한다. 가해자 처우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요구되지만, 실제로는 가해자 문제유형별 분류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현재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는 경찰의 초기개입 및 수사과정에서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사 양식, 즉 범죄의 행위책임성, 위험성(risk assessment), 치명성(lethality), 교정가능성 및 피해자의 요보호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화된 수사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범예측 및 가해자 처우선택의 적절성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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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최근 들어 아동 성폭력 사건 보도가 증가하고, 아동 증언이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아동 보호문제가 쟁점화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아동 성폭력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이제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는 일은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2000년 발간된 아동 성학대 실태 보고서의 후속 연구로서, 아동 성폭력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얻는데 연구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형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아동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유형별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 성폭력 범죄자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아동 대상 성폭력 가해자와 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 성인 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의 성범죄의 특성과 가해자의 의식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조사는 교도소, 보호관찰소, 소년원의 14개 교정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과 성인 성폭력 범죄자 590명을 대상으로 기록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 성폭력 범죄의 일반적 특성 ○ 처분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대부분의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형법보다는 가중처벌이 가능한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되고 있으며(78.5%), 죄명별로는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이 33.0%, ‘친족관계에의한강간’이 16.7%, ‘강간등상해․치상’이 12.6%, ‘특수강간’이 9.6%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경합범은 27.8%였고, 단독범 비율은 89.6%이다. 둘째, 처분 유형을 보면 무기징역이 0.4%, 유기징역과 보호감호가 3.0%, 유기징역이 67.1%, 징역, 집행유예, 보호관찰 처분이 12.1%이고, 보호처분이 17.3%이다. 유기징역 대상자의 형기는 3년 미만이 25.8%, 3년 이상이 30.1%로 5년 미만에 전체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약 56%가 집중되어있다. 5년 이상은 22.1%, 7년 이상이 17.2% 10년 이상이 4.3%이다. ○ 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3, 40대가 50% 정도이고, 5, 60대 역시 약 10%나 된다. 교육수준 면에서는 고졸이 가장 많아 37.3%, 중졸이 29.8%, 초등졸이 24.9%이며, 유배우자가 31.9%,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68.1%이다. 둘째, 가해자의 13.9%가 장애나 약물사용 경력이 있었고, 19.9%는 문신이, 17.3%는 성기변형을 하였다. 셋째, 범죄경력상으로는 65.3%가 전과가 있고, 26.8%는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폭력 전과 2회가 27.4%, 3회 이상이 16.1%이다. 또한 이들의 평균 체포횟수는 4.6회, 평균 실형 횟수는 2.0회, 평균 수감 기간은 4.2년이다. ○ 피해 아동의 특성은 첫째, 여자 아동이 96.2%인 반면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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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폭력집단에 관한 연구
    청소년 폭력집단에 관한 연구

    1. 서론: 연구 목적과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만해도 학교폭력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하였던 일본과는 대조를 이루는 현상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중반에 갑자기 학교폭력문제가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 검찰 등에서의 학교폭력대책이 나오게 되고, 민간에서는 피해자 가족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단체가 설립되게 되었으며, 또한 학계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학교폭력문제는 1997년에 절정을 이루었는데 당시에 학교폭력의 배후에 ‘일진회’라는 폭력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찰과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경찰, 검찰에서 일진회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학생들은 이를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처벌하였다. 이에 일진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학교 내에는 사실상의 일진들이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학교폭력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진이라는 용어가 나타난 것은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사이에 싸움이 잦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폭력’으로 제도화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우연한 폭력이 아니라 구조적인 폭력이 존재한다면 문제이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폭력은 ‘폭력집단’의 존재로 인해서 형성되게 된다. 폭력집단의 존재는 ‘폭력의 서열화’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학교폭력 실태 연구가 피해자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오므로 해서 가해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학교 폭력의 가해자인 ‘폭력집단’, 특히 중학생 폭력집단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았다. 중학교 폭력집단은 청소년 사이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폭력집단이고(현재 초등학생이 이 중학교 폭력집단과 연결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후에 이 폭력집단 성원들이 조직폭력배의 주요 충원 자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폭력집단이 나타나는 배경과 실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 이 배경과 실태를 가능한한 학생들-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관찰자인- 자신의 언어로서, 다시 말하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의 하나로서 특별히 구금기관(total institution)이론(Goffman, 1961)을 제시하였다. 구금기관은 고프만이 정신병환자와 기타 구금자(inmate)의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안한 용어이다. 범죄사회학에서는 매맞는 아내의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이 개념을 적용한 예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폭력집단에 의해 매맞는 아이의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서도 학교의 구금성, 다시 말하면 피해자 학생이 가해자 학생(구금자)의 차단을 넘어서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 방법 이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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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정보시스템과 공간분석(현)
    지리정보시스템과 공간분석(현)

    범죄연구 및 형사정책과 관련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은 최근 들어 그 활용도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과 공간분석방법론은 학자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에게도 범죄현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귀중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지도화나 공간분석과 관련된 방법론과 활용방안이 속속 개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오직 몇몇 단편적인 연구들만이 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연구들도 대부분은 단순한 범죄발생 행태의 시각화나 단순 기술통계분석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다 고급기법과 다양한 방법론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범죄 및 형사사법학계 뿐 아니라 실무진에서도 아직까지 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지 못했고, 지리정보 및 공간분석 방법론과 기술 또한 아직 국내에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지리정보시스템과 공간분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활용 방안을 소개함으로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 및 공간분석 연구와 관련한 범죄학적 논의와, 이와 관련된 연구들의 이론적 배경 및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성과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활용에 대한 고찰이 뒤따르겠으며, 마지막으로 지리정보시스템과 공간분석을 활용함에 있어 논의되어야 할 실질적인 부분이나 방법론적 고찰을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 저자김기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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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약물법정제도 도입 방안 연구(용)
    약물법정제도 도입 방안 연구(용)

    제1장 서 론 우리나라에서 물질남용이 문제되는 약물로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이 있고 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어 온 본드나 신나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있으며 최근에는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보다 널리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약물의 중독은 본인의 파멸은 물론 가정의 파탄을 불러오고 각종 범죄와 관련되는 등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신보건법에서 알코올중독이 질병으로 정의되었으며 마약류나 유해화학 물질의 남용에 의한 중독도 사용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은 하나의 일관된 개념에 의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약물남용자의 처벌과 치료․재활은 각기 다른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그 처우의 정도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치료보호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치료와 재활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중독에 대한 진정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재범과 재발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물남용자의 처벌 및 치료․재활과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의 내용과 그 운용실태를 검토하고 미국의 약물법정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약물남용자치료재활을 위한 약물법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우리나라 약물남용자에 대한 법적 처우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해마다 약물남용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1990년대 들어서면서는 단순투약사범의 증가추세가 약물사범의 증가추세를 능가하고 있다. 따라서 약물사범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처벌위주의 정책을 펴 왔으나 약물남용자를 위한 치료․재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약물사범에 대해서도 치료와 보호를 병행함으로서 재범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약물사범관련 법률에 부분적으로 치료․재활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알코올을 상용하는 범죄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알코올상용 범죄자 중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자들이 많으며, 청소년 범죄자들의 부모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어 알코올중독을 법적으로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경우에 따라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보호에 대한 법적 처우의 내용과 정도가 각각의 해당 법률마다 다르게 되어 있고, 환각제 남용 청소년에 대한 치료보호와 같이 사용자에 대한 치료․보호 처우의 개념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알코올 중독의 경우 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허용적인 문화적 배경 때문에 처우의 정도가 미약하다. 또한 치료보호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담당자의 전문지식 결여, 치료시설 또는 치료전문가의 부족 등으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제3장 외국의 약물법정제도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크랙 코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 저자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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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교정처우모델에 관한 연구(용)
    교정처우모델에 관한 연구(용)

    범죄자처우란 범죄자의 인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대우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범죄자처우는 수용자를 어떻게 처우하는가의 교정처우가 중심이 된다. 수용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인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처우에 있어서는 지켜야 할 원칙이 제시되었고, 다양한 교정처우 모델을 논의되고 제도화하여 시행되었다. 사회복귀적 교정처우가 일반적인 교정이념으로 인정되어도, 구체적으로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실현하기 위한 교정처우의 모델은 어떠한 이념에 의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다. 실제적으로 교정이념의 변화는 처우의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그 변화에 따라 제기된 처우의 각 모델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개선 모델은 수용자 개인의 교화․개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회와의 관련성이 적다는 것이 문제되고, 치료 모델은 ‘치료’의 이름 하에 수용자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강제적 처우의 위험이 있으며, 공정 모델의 경우 자칫하면 응보주의의 모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사회복귀의 행형 목적은 수용자가 내적․외적 자주성과 주체적인 인격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회복귀와 관련한 다양한 교정처우의 모델의 내용과 우리 교정․행형에서 추구해야 할 교정처우 모델, 상습누범자, 즉 보호감호의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치료처우(sozialtherapeutische Behandlung)의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다양한 교정처우의 모델 중에서 ‘재통합 모델’을 중심으로 상습누범자 등의 중범죄자의 처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통합 모델은 수용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그 동의와 참여를 전제로 처우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집행하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수용자를 단순한 처우의 객체로 보지 아니하고, 교정관계자와 수용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규율을 지키고 처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상호학습을 통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수용자는 처우의 주체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수용자를 ‘법공동체에로의 재편입’시키고자 하는 재통합 모델은 수용자 개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의 관심도 강조되는 모델이다. 특히 이 모델의 실험은 독일 행형법 제9조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사회치료시설에의 처우를 들 수 있다. 재통합 모델에 따라 수용자 사회복귀를 위하여 사회치료처우와 같은 과학화된 처우기법과 함께 사회화된 처우가 확대되어야 한다. (2) 특히 보호감호대상자의 처우의 한 방법으로서 사회치료처우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사회치료는 의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교육학적 등의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범죄자를 사회화시키며,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도와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사회치료의 개념은 그 처우 방법의 다양성과도 같이 상당히 폭넓다. 즉 사회치료는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처우 목적에 따라 그들의 행동 또는 사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방법의 종합 개념이라 설명할 수 있다. 사회치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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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청소년 인터넷음란물 접촉실태 및 영향(용)
    청소년 인터넷음란물 접촉실태 및 영향(용)

    1. 서론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음란물유통은 청소년들에게 크나큰 유해환경이 되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세가지 점에 주목한다. 첫째, 청소년들의 인터넷음란물의 접촉 실태를 파악하려고 한다. 둘째, 인터넷음란물에 접촉하는 청소년들의 특성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비행이론에서 언급되었던 요인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음란물 접촉의 원인을 경험연구를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셋째, 인터넷음란물에 접촉하면 그것은 어떠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여기서는 인터넷음란물이 청소년들의 성의식 및 성비행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인터넷음란물에 대한 이론적 논의 인터넷음란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컴퓨터 인터넷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성표현물로, 통상 노골적이고 성도덕에 반하는 성인에게도 허용되지 않은 불법적인 하드코어 포르노그라피는 물론이고, 청소년들의 경우는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라피와 일반성인물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음란물의 영향과 관련해서 크게는 그 부정적 영향력을 우려하는 입장과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논쟁이 그것이다. 그러나 페미니즘 여성주의 입장도 또 다른 대표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음란물은 오히려 그러한 욕구와 충동을 충족시켜주고, 결국 사람들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정화이론,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음란물이 사람들의 성충동을 더욱 자극함으로써 성범죄 등 다른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는 성자극이론, 음란물은 역할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음란물에서처럼 유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유해하다고 보는 사회학습이론, 음란물은 특히 여성비하적이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식의 왜곡된 성의식을 낳을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성폭력을 조장하여 유해하다고 보는 페미니스트이론, 특히 폭력적인 음란물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는 공격반응이론, 음란물이 성적 충동, 정서, 그리고 인지에 영향을 줌으로써 성관련행동을 동기지운다고 보는 성행동연속이론이 있다. 3. 연구방법과 변인측정 이 연구는 2003년 서울시에 재학중인 남녀 중고등학생 1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음란물의 접촉경험, 원인에 해당하는 변인들, 그리고 그 결과에 해당하는 성의식 및 성비행 관련 문항들을 질문하였다. 4. 분석결과 1) 본 연구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인터넷음란물 접촉 경험을 보면 총 1113명 중 670명인 60.2%가 접촉의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중학생은 응답자의 60%가, 남자고등학생은 응답자의 93.7%가 접촉했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고등학생 청소년이 인터넷음란물에 접촉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중학생이 응답자의 38.7%, 고등학생은 45.7%가 접촉했다고 응답했다. 인터넷음란물 접촉경로를 보면 전체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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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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