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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용)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용)

    이 연구는 2003년 2월 18일 대구시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여분에 못 미치는 짧은 시간 동안 192명의 사망자와 144명의 부상자 등의 엄청난 인적 피해와 추정 재산 손실 516억에 이르는 막대한 물질적 피해가 발생시킨 대형 재난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되풀이하여 발생하고 있는 다른 대형재난들과는 달리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범죄 행위 역시 의도적인 행위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번 사건을 대형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방화범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구 지하철 방화 범죄에 대한 연구로서 사건의 원인, 피의자가 처한 상황, 피의자의 심리, 피의자의 행위 등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방화 피의자와 그의 방화행위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단일 사례에 대한 사례연구에 해당한다. 이 연구의 대상은 방화범 개인이며 아울러 방화범이 저지른 방화행위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법칙정립적 설명보다는 사례기술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학과 심리학의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이용하여 방화범죄의 전반적인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셋째,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각종 기록을 열람하고 분석하였다. 열람한 기록은 경찰, 검찰, 법원의 수사 및 재판 관련 기록을 비롯하여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사건관련 기사 등이다. 넷째, 피의자를 비롯하여 관련 인물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보고서는 모두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번 참사의 사건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을 정리하였다. 여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부각된 쟁점을 반영하여, 정신장애와 범죄, 뇌 손상과 범죄, 방화범죄의 원인과 유형 등 크게 세 가지 부분에 관련된 연구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공식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방화범죄의 전반적인 실태와 특징, 방화 범죄자의 일반적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이번 사건 피의자의 성격이나 욕구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피의자가 처한 상황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범행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방화 피의자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 사회적 맥락과 방화 이후의 사회적 반응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 연구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였으며, 연구 결과가 가진 학술적,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방화 피의자 김○한(56)은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쯤인 2001년 4월 뇌졸중이 발병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언어 장애가 생겼다. 그 후 피의자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직장생활이나 사회활동은 불가능해졌으며 그런대로 유지되던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 저자박순진
    • 페이지수0
    • 조회수917
    목차
    요약
  • (시)납치범죄에 관한 연구
    (시)납치범죄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2003년 상반기 특히 6월에 연일 언론에서 납치사건이 보도되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이에 경찰청이 6월 17일 ‘강력범죄소탕본부’를 결성하여 ‘강력범죄소탕100일작전’에 돌입하였다. 서울경찰청에서는 각 경찰서 형사․방범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인질강도범에 대한 사건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전담과제팀을 설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납치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갑자기 몇몇 강력 납치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 공포를 자아내게 되었다. 납치범죄는 그 속성상 사회적 공포를 전염시키기가 쉬운 범죄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납치에 대한 공포가 커졌던 것은 납치범죄의 목적이 카드빚 등 채무로 인한 경우가 많았고, 납치가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 연쇄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납치범죄가 집중하여 발생하였던 강남구에서는 거리에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로 다시 사회적 논란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7월 들어서는 납치범죄가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않게 되었다. 이번에는 납치범죄 대신에 자살사건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자살은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붕괴를 나타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공포를 전염시키지는 않는다. 왜 납치범죄의 동기로 되었던 카드빚 등 채무가 이번에는 자살의 동기로 되었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자살은 납치범죄와는 달리 하반기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납치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던 시기에 납치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납치범죄에 관한 연구는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최인섭․최영신, 1996)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이는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납치범죄가 그다지 심각한 범죄가 아닌 탓이다. 우리나라에서 납치범죄는 몇몇 미성년자 납치범죄가 발생하여 당시에 사회적인 관심을 끌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곧 다시 잊혀져 버렸다. 이 연구에서는 납치범죄에 관한 공식 통계에 대한 분석과 함께 2003년 상반기에 신문에서 보도된 납치범죄에 대해서도 분석할 것이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신문 기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시의성과 함께, 사회적 공포가 그 범죄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 형성․확산된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여 납치 범죄에 관한 신문 기사를 사례로서 분석하였다. 제2절 납치범죄의 구성 ‘납치’는 형법상의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형법적인 의미에서 이 용어가 정의될 필요가 있다. 형법에서 납치와 유사한 용어로서는 ‘약취(略取)’가 있다. 형법에서는 약취유인죄라고 하여 약취는 유인과 함께 타인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이재상, 1996: 118).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납치(kidnapping)가 하나의 죄목을 구성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서 미국 모범형법전 제21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 저자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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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1717
    목차
    요약
  • (시)한국의 형사정책
    (시)한국의 형사정책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더해 가는 가운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 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욕구들이 도처에서 분출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 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의 적응과 사회복지적 정책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 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의 반대편에서는 사 회의 구조적 기능과 수시로 마찰을 빗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에 중심을 두면 환경훼손의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 인 권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새로운 문화의 출현으로 인해 신구세대의 갈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범죄로부터의 피해가 증가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사회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삶 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사회발전 속에 내재한 충돌요인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와 형사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한 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예방과 척결을 위해 수많은 범죄방지정책을 제시함 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형사정책 - 현황과 쟁점 및 그 과제” 연구는 한국 형사정책의 제 분야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 형사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한 것 입니다. 형사정책학은 범죄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규명 하는 학문입니다. 청소년범죄와 마약 등 특수범죄를 포함하여 현재 우리 사회 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현황과 그 변화추세를 분석하여 한국의 범죄현황 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면서, 범죄대책으로 문제되고 있는 형사법학과 형사절 차법상의 문제점과 개선의 과제는 물론, 교정과 보호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는 것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 연 구를 통하여 형사정책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나라 범죄현황과 대책 및 외국에 대하여 한국의 범죄동향과 형사정책상의 문제점과 과제를 소개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우리 연구원으로서도 정부출연연구원 인 형사정책연구원이 연구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단독 또는 중점 연구과제를 개발하는데 참고가 될 중요한 자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는 범죄동향연구실, 청소년범죄연구실, 교정․보 호연구실, 형사사법연구실, 형사법연구실의 5개 연구실과 마약․조직범죄연구 센터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연구원의 5명의 연구실장과 1명 의 센터 소장으로 구성된 한국의 형사정책에 관한 특별연구팀에 의하여 수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는 1)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 형의 범죄들이 자주 발생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며 그 원인과 대책이 무 엇인지를 밝히는 범죄동향 현황과 쟁점, 2) 청소년의 폭력화, 저연령화, 여자 청소년의 범죄가담률 증가, 청소년의 교통범죄 증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 저자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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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시)보호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시)보호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0세기에 들어와서 인류가 경험한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학문의 발전은 이른바 형법의 전환기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20세기 중반을 전후로 서구제국의 형법개정과 그 결과로 탄생한 현대 형법의 특징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제재를 합리적․합목적적으로 재편성하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적 노력과 함께 서구제국의 형법학에 있어서 제재론의 연구는 더욱 더 중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실 전통적인 형법은 책임원칙에 근거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원칙에 근거한 형벌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법익보호과제의 실행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결국 형벌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회방위를 위해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근대학파의 예방적 형법사고의 입장에서 형벌을 보완하는 제재로써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 12월 5일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해 12월 18일 법률 제3286호로 사회보호법을 공포․시행하면서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였다. 보안처분이란 형벌과 같이 행위자가 범한 불법에 대하여 책임에 근거한 응보가 아니라, 행위자의 장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장래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의 대신 또는 형의 보충으로 과하여 지는 자유의 박탈 내지 제한을 포함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처럼 보안처분은 행위 속에 나타난 행위자의 재범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그 행위자를 치료․개선하기 위해 과해지는 형사제재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보호법은 제정 당시부터 사소하게는 용어선정의 문제에서부터 크게는 절차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보안처분제도 중에서 보호감호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이중처벌의 위헌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왔다. 최근에는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보호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 및 보호감호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임으로써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보호감호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사회보호법 폐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사회보호법의 폐지론이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해악성 때문이라기 보다 우리의 실무관행이나 운용방식의 전근대성 내지 비민주성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현재의 보호감호 폐지주장이 운용의 잘못을 제도의 잘못으로 돌리는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가져본다. 물론 현행 보안처분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보호감호뿐만 아니라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호감호제도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따라서 본보고서에서는 과연 형사정책적으로 보호감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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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아내구타자의 유형분류
    (용)아내구타자의 유형분류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아내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은 여러 연구에서 수차례 주장되어 왔다. 본 연구는 아내에 대한 폭행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아내구타자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아내구타의 특징과 위험 요인 아내구타 행동의 가장 큰 특징은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내구타는 절대적인 발생 빈도에서만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폭력의 심각성과 반복성의 측면에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외국의 연구에서 아내구타의 재발생률이 30%에 이른다고 할 만큼 아내구타 행동의 재발률은 높다. 아내구타자와 비구타자를 비교한 연구들에서 발견된 아내구타의 위험 지표들에는 배우자에 대한 성적 공격성, 배우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폭력, 가족 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 어린 시절에 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것, 직업 요인, 음주 습관, 소득 수준, 자기 주장성, 교육 수준, 폭력 허용적인 성역할 태도, 성격 문제등이 지적되고 있다. Ⅲ. 아내구타자의 위험 평가 1. 폭력행동의 예측 위험 평가는 범법자가 폭력을 되풀이할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판결전 조사, 가석방 심사, 처우방향 결정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위험 예측은 초기에는 임상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해왔으나 그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통계적 절차에 근거한 예측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통계적 예측을 기본으로 하되 임상적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공식에 의한 기계적 예측보다는 전문 평가자의 직관을 고려한 예측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2. 아내구타자의 위험 평가 아내에 대한 폭력의 재발을 예측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범 확률이 다른 아내구타자 집단을 서로 구분해내는 것이다. 아내구타 위험성이 서로 다른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아내 폭력 위험 평가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국내에서는 개발 사례가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개발된 아내 폭력 위험 평가 도구들을 몇 가지 소개하였다. 생명 위협적 위험 요인에 대한 준거 목록(Straus, 1991)은 아내에 대한 심각한 폭력의 위험 요인들을 열거하고 있다. 학대 경향성 척도(PAS, Dutton, 1995)는 주로 정서적 학대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배우자 학대 위험 평가 척도(Goldsmith, 1990)는 가중치가 부여된 위험요인들을 법집행 실무자가 평가하는 부분과 임상가들이 평가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배우자 폭력 위험 평가 척도(SARA, Kropp 등, 1995)는 범죄 경력, 심리 사회적 적응, 배우자 학대 경력, 현행 사건 등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 결과는 배우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저, 중, 고위험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SARA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비교적 우수한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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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시)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
    (시)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목적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현재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불안정하고, 둘째로 검찰개혁의 주체는 내부보다는 외부이기를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검찰의 위상과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없는 개혁 논의는 위험할 수 있다. 현재 중점적인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첫째, 검찰의 중립성 확보, 둘째, 검찰권에 대한 합리적 통제, 셋째, 특별검사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정치적 의혹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와 검찰권의 통제와 함께 특별검사제도에 논의가 관련 법률들의 개정 논의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논의된 주제들이다. 상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검찰개혁의 기본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엄수하고 권위주의를 벗어난 봉사하는 검찰로의 개선을 의미한다. 그만큼 우리 검찰은 과거 권위주의의 표상이었고 반민주적인 독재정치의 과오에 일정한 책임이 있던 것은 사실이다. 검찰개혁의 주장은 검찰내부와 외부로부터 이원화되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법무부 및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안이 발표되었고, 외부에서는 시민단체나 변호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요구되고 있다. 검찰개혁 논의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검찰의 추상적인 자리매김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는 점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된 위치에서 스스로 법치국가의 이념을 존중하여 진정 시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올바른 개혁인지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그렇지 못하면 검찰개혁이 오히려 검찰의 비민주화와 비합리화로 나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검찰개혁의 주체는 검찰이 되어야 하다는 전제하에서, 법치국가 헌법의 틀에서 바람직한 검찰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검찰개혁은 어떤 방법으로 성취해야 하는가를 강구하고자 하였다. 즉 검찰개혁의 배경과 대립되는 관점들을 비교하고 우리 법현실에 논리적 모순 없는 검찰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Ⅱ. 연구의 방법 기존의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다. 그동안의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제안되거나 발표된 주장들과 개별 법률안에서 주장되는 검찰구조개선과 권력관계에 대한 대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참으로 다양한 개혁제안들이 주장되었다. 대표적으로 검찰인사의 개선, 검사동일체 원칙의 실질적 의미,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관계 개선, 검찰총장임명을 위한 청문회, 검사의 실질적 신분보장, 다른 기관과의 관계성,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 등은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내용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주장을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몇 가지의 관련 항목으로 묶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검찰개혁의 논의배경을 살펴보고(제2장),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검찰의 정치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 저자백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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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시)수사권독립 논의에 관한 연구
    (시)수사권독립 논의에 관한 연구

    [1] 2003년 1월 15일에 경찰청이 제16대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탄생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사법경찰의 수사권 독립안을 제출하면서 정권교체기마다 격렬한 논쟁의 대상으로 되었던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이 다시금 활기를 띄고 있다. 여기서 ‘수사권독립’이란 검사의 수사지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사권독립에 대한 정책적 가치판단의 중점은 경찰이 거의 모든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수사현실에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의 준수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형사절차의 이념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분이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한 조직과 정보력을 갖추고 일반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경찰이 일반적인 경찰기능과 함께 검찰의 통제 없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국민의 인권침해 문제를 고려한다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논의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2] 그러나 현행 수사 관련법규와 수사현실간에 심각한 간극이 존재하며 경찰의 수사주체로서의 지위를 명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경찰의 주장은 타당하다. 경찰에게 수사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와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그 정당성의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가 개정되는 한에서 제196조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하다. 제196조의 해석에 의하면,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결과로 되어 수사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제196조 제1항의 규정내용은 “검사는 수사상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로써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서 검사와 동일하게 수사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동법 제196조에 따라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전제로 하여 독립적인 수사권 행사의 여지를 확보하게 된다. [3]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준사법적 성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을 부여하자는 논의는 경찰의 수사편의만 고려했을 뿐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경시해 버린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4] 결론적으로 경찰청의 독립모델 중 ‘경찰의 수사주체의 명문화’는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외에 경찰청이 제시한 수사권 독립모델의 내용들은 모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직접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존재의의가 적법절차 및 인권보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찰청의 수사권 독립모델이 법치국가적 형사절차의 원리에 합치되는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 저자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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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용)한국과 선진국의 교정조직 구성
    (용)한국과 선진국의 교정조직 구성

    우리나라는 오랜 교정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정행정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의 교정행정은 교정과 재활을 통한 수용자의 바람직한 사회적응이라는 목표를 구현하는데 비효과적이며, 단순히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구금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교정시설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정공무원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데도 교정인력에 대한 증원이 없고, 교정 분야의 예산수준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열악한 수준의 교정인력과 예산으로는 수형자의 교화 정책 뿐 아니라 교정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수나 예산에 비해 수형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과밀한 상태에서 시설내 처우 중심으로 교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귀휴 및 가석방제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아울러, 교정교육의 편협성과 직업훈련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교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실질적 사회적응을 위한 노력도 약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의 저변에는 근본적으로 교정행정조직의 비효율성과 이러한 교정조직을 운영하는 교정인력 관리의 한계점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정행정의 문제점과 그 원인들에 대한 대책과 이에 대한 현실성 있고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아울러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 및 국제사회의 상황 변동에 능동적이고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정행정 분야 선진국들의 제도 및 운영체제와 경험에 대한 비교 연구가 불가피하다. 특히, 교정행정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독일, 일본의 교정행정 관련 법, 제도 및 운영체제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정행정 개선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일은 이러한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 연구는 교정행정 개혁의 핵심적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교정행정 조직과 교정공무원인적자원 관리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제2장), 미국(제3장), 독일(제4장) 그리고 일본(제5장)을 교차사례연구(cross-national study)적인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도입한 최대유사체계 분석디자인(The Most Similar Systems Design, MSSD)에 따라 한국,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교정행정조직과 교정행정 인력관리 및 운영 그리고 기타사항에 관한 비교․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정행정 조직구조의 측면이다. 한국과 일본은 일원적 구조(monistic system)인 반면에, 미국과 독일은 이원적 구조(dualistic system)이다. 이러한 조직구조상의 차이는 연방국가와 단일국가간 행정시스템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둘째, 중앙교정기관에 관한 비교․분석이다. 한국의 경우는 법무부 교정국이 중앙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교정행정 사무수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일본은 법무성 교정국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 저자최유성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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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사이버상의 청소년일탈
    사이버상의 청소년일탈

    Ⅰ. 문제제기 정보화 시대에서는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현실공간의 세계에서 사이버공간의 세계로 점차 이동을 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출현은 과거의 현실생활공간에 사이버 생활공간이 첨부된 것이 아니라 현실생활공간을 점차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이런 공간의 변화는 정보화 시대 공간의 성격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의 성격변화는 인간관계와 사고방식,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까지도 초래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이 우리의 삶과 방향에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 이면에는 우리의 삶을 해치는 또 다른 야누스적 성격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면적 인간관계를 통한 휴머니즘적 관계는 서로를 보지 않고도 형성할 수 있는 익명적 대면관계로 전환케함으로써 인간 고유의 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변질케 하였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정체감에 대한 혼동을 일으켜 사이버 공간에 의한 인간성의 상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일탈과 범죄를 유발하여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조장하기도 한다. 이런 사회문제는 성인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컴퓨터 보급의 증가와 인터넷 초고속망의 확산으로 새로운 정보기술을 먼저 익힌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을 가장 많이 점유하는 계층이 되었으며, 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저지르는 일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상식적 수준을 넘어서 점차로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의 20% 이상이 청소년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속칭 사이팜(cyber family)라는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원조교제를 조직적이며 전문적으로 행함으로써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탈 및 범죄행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청소년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탈과 범죄를 방지하지 못할 경우, 이들이 성인범죄로 연결되어 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Ⅱ. 연구방법 1. 자료표집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자동화 프로그램인 WebCiter를 이용하여 전국의 3,071명의 남녀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유효 표본수는 2,736명이다. 조사기간은 2003년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13일간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을 만 13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인터넷 사용자로 한정하였다. 최저 연령기준은 소년법 중에서 촉법소년의 범주와 설문의 난이도를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최고 연령기준은 청소년보호법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2. 온라인 설문조사 변인들 본 연구의 설문지에는 1)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2) 인터넷 사용 행태, 3) 불법적 인터넷 사용, 4) 사이버 중독 행태, 5) 부모의 통제변인, 6) 청소년의 가치관 변인, 7) 자아존중감과 자아중심성 변인, 8) 충동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Ⅲ. 연구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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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엄격한 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간이한 심판절차를 말한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2조, 제3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제3항). 수사․재판절차의 신속화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함께 형사소송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헌법은 형사피고인에게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바(제27조 제3항), 이러한 형사재판 신속화의 요청이라는 차원에서 연간 약 100만명의 국민들이 이에 의해 형을 선고받고 있는 즉결심판제도는 경미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즉결심판제도 또한 제도 내재적 요인으로 인해, 제도 운영상 요인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결국 형사재판의 영원한 딜레마인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 對 실체적 진실 발견과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의 문제에 귀착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립하는 두 가지의 가치를 최대한 조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즉결심판제도가 신속하면서도 피고인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조화로운 형사절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즉결심판제도는 검사 이외의 자에게 공소권을 부여하고, 엄격한 증거법칙이 배제된 간이절차에서 자유박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刑의 집행 또한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입법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외국의 제도와 수평적․전반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제도개선을 위하여 입법례 검토를 해야 한다면 현행 제도상 입법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각각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가 입법태도를 고찰함이 오히려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즉결심판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즉결심판 대상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의 문제, 공소권 행사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 즉결심판절차에 있어 소송경제와 실체진실의 발견 및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다. 따라서 입법례를 살펴봄에 있어서도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개략적으로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또는 행정질서벌화와 관련하여서는 독일의 질서위반법(Ordnungswidrigkeitsgesetz, OWiG)을, 공소권 행사주체의 합리적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의 Amtsanwalt와 일본의 부검사제도 및 검사직무대리제도를, 그리고 피고인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간이형사절차의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경죄처리절차와 일본의 미죄처분제도 및 3자당일처리방식 등을 중심으로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입법례 검토에 이어 제4장에서는 현행법의 해석론과 함께 즉결심판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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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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