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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조직의 생존행태 연구
    마약조직의 생존행태 연구

    제1장 서 문 국제마약조직들이 국제사회 및 세계 각국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법마약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체포를 면할 수 있는 전략과 노-하우(know-how)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약거래의 안전과 판매수익의 보호를 위한 마약조직의 행태들은 실로 다양하고, 기발하고, 은밀하고, 기민하고, 집요하고, 치밀하고, 대담하여 막강한 수사력을 갖춘 나라들도 마약조직을 제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직ㆍ접적으로 포착되고 드러난 마약조직의 행태를 입체적, 체계적으로 분석ㆍ정리해봄으로써 마약류의 불법공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단서와 대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마약류를 공급하는 국제마약조직들의 생존행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국내에 외국마약조직이 상륙 혹은 잠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탐색해보고자 한다. 세계의 마약조직들이 마약거래의 안전과 판매수익의 보호를 위해 보여주는 행태들을 크게, (1) 내부결속 및 대외교섭, (2) 불법마약거래 은폐, (3) 마약-테러리즘(Narco-terrorism)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고찰과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주로 국제형 마약조직에 관심을 집중하여 고찰과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제2장 내부단속 및 대외교섭 마약조직은 위계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조직원의 호화생활을 보장해 주고, 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피중이거나 체포된 동료 및 그 가족을 최대한 보살피고, 이탈자나 밀고자를 철저하게 응징하면서 범법행위를 반복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태리 시실리 섬의 대표적 마약조직으로 널리 알려진 ‘코사 노스트라’는 계보(family)체계와 계서조직과 내부규율에 입각한 엄격한 조직관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직원들은 두목에 대하여 무조건적 충성심을 갖고 명령에 절대로 복종해야 하며 조직의 위계질서는 전쟁중인 군대의 모습을 능가할 정도다. 조직의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두목 내지 상급조직원과 이를 실행하는 행동대원 등 하급조직원은 직접대면이 불가능하도록 ‘인(人)의 장막’으로 차단되어 있다. 조직의 규율이나 수칙을 어기는 조직원은 무자비한 응징으로 다스리고, 배신자나 밀고자에 대하여는 잔혹한 보복을 가하여 오로지 조직에 대한 충성에만 열중하게 만든다. 조직의 말단들은 상층부와 하층부를 이어주는 중간간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행동할 따름이라, 마약류를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되어도 중간간부 선에서 법적 제재가 차단되어 조직의 상층부는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는다. 특히나, 두목급 간부들은 해외에 머물면서 점조직 형태의 하부조직을 이용해 마약거래를 행하기 때문에 상층부의 신상명세를 알더라도 “심증은 가지만 입증은 곤란한 상태”로 법적절차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밀고와 같은 배신을 않더라도, 그대로 두면 화근이 될 가능성을 지닌 조직원은 가차 없이 제거하는 조직의 습성을 통해서도 조직과 조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증거인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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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한국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

    1. 들어가는 말 가.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보호관찰은 범법자들이 피해자들과 지역사회에 끼친 해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파괴된 삶을 회복시키는 등 사법체계의 제재로서 범법자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 광범한 범위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서, 한국에서도 보호처분 이상의 처벌을 받는 소년범죄자의 70% 이상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며, 집행유예 처분자의 45%가량이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등 보호관찰 관련 처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나 보호감호소로부터 출소한 수천 명의 가석방자나 가출소자들에게까지 보호관찰의 눈길이 미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보호관찰은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과 충분한 예산, 서비스 철학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이론적 모델 등 제도발전을 위한 요건들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점들은 종종 보호관찰 연구의 중심 소재가 되어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보호관찰 인력부족 문제에서와 같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범죄예방위원 문제에서처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지적하지 못하고 있거나, 보호관찰 재범율에서 보듯이 잘못된 통계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거나, 일면적 타당성만이 있는 통계를 근거로 보호관찰의 효과를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는 식이었다. 그 결과 한국의 보호관찰은 때로는 지나치게 부풀려 지고, 때로는 정확치 않은 근거로 불신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 보호관찰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의 정확한 실태를 찾아보고,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한 근거제시를 통하여 알리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보호관찰의 정확한 현황을 제시하고 각각의 통계가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였으며, 보호관찰의 인력부족 실태를 전국 보호관찰소의 업무분장표를 분석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판결전조사 분야의 인력까지 정확한 현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보호관찰 효과성 평가의 제1 기준인 재범율 조사를 통하여 보호관찰의 효과성을 평가받고자 시도하였으며, 더욱이 여기서 제시하는 재범율은 기존의 보호관찰 기간 중의 재범율 뿐만이 아니라 보호관찰 종료 후의 재범율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써 보호관찰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한국 보호관찰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현행 보호관찰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진솔하게 드러냄으로써, 한국의 보호관찰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현행 보호관찰조직의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비판적 성찰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보호관찰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매년 연구원이나 대학교수, 대학교의 석ㆍ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 연구자들이 보호관찰의 정확한 실태를 모르고 있고, 집행현장의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입장임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의 실제 운영실태를 정확히 알려줌으로서, 향후 한국의 보호관찰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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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배심 및 참심제도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배심 및 참심제도

    Ⅰ. 재판은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좌우하는 가장 직접적인 국가작용으로, 그 재판의 정통성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의 이해를 획득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사법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또한 법치주의는 사회 내 모든 권력이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한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절차를 통하여 法을 선언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고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도 확보될 수 있다. 주권자이자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司法도 하나의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법관에 의한 사법서비스가 국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즉 국민주권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연방헌법이 陪審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 참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사법에 대한 일반국민의 참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제도를 살펴보면 형사쟁송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사상의 실현과 비전문법관의 사법참가를 통한 재판의 공정성과 법 발전의 가능성을 추구하려는 제도적인 장치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사법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와 이해 아래, 일반국민이 그 운영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국민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국민의 사법참여는 사법부의 독립과 인권의 보루로서 법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구현에 一助할 수 있다. 특히 형사재판절차에 대한 일반국민의 참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일반국민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법운영전반에 참가할 수 있는 배심제도나 참심제도의 도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세계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국민의 사법참가제도를 형사재판절차에 한정하여 영미법의 배심제도와 대륙법계의 참심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일반국민의 사법참가 도입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Ⅱ-1. 배심제도는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사실인정 또는 기소 여부의 결정을 담당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배심원이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사실문제에 대하여 評決을 내리면 법관이 사실판단에 대한 평결결과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일반인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모두 담당하는 참심제도와 구별된다. 배심제도는 이미 10세기경부터 영국에서 시작되어 18세기에 이르러 배심원이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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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범죄자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발동이 범죄자들에게 범죄억제 기제로 작용하여 범죄율을 낮추게 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조사연구이다. 이 연구는 먼저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과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이론적 근거들과 경험적 연구들을 정리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론들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수형자들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처벌의 효과를 검증하는 횡단적(cross-sectional) 연구이다. 억제이론 등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검증하는 데에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수형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이론검증 연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가능한 한 시도하였다. 2. 이론적 배경 가. 처벌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범죄를 행한 결과 따라오는 처벌에 대한 위협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 억제이론 혹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핵심이다.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체포되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반대로 처벌의 위협이 낮을 경우 국가형벌권의 발동은 그 범죄억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을 것이다. 처벌이 범죄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와 특별억제(specific deterrence)의 두 가지 억제기제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일반억제 일반억제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한다고 본다. 개인적 차원에서 본다면 한 범죄에 대한 확실하고(certain) 엄격한(severe) 처벌은 개인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억제효과가 있다. 1970년대 이후 수많은 연구들이 처벌의 확실성과 범죄율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다. 처벌의 엄격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처벌의 범죄억제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총기사용에 대한 처벌과 범죄율의 관계를 양형을 통해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강제적인 처벌규정이 범죄율과 어떤 일관성 있는 관계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사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사형집행 이후에 곧바로 전체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범죄율에 차이가 있는가, 사형집행 전후로 해서 범죄율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사형의 단기효과에 대해서는 사형이 실제로 범죄를 감소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잔인성 효과(brutalization effect)를 지지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사형이 살인률을 실제로 감소시켰다는 연구도 있다. 사형의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를 보면,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비교나 국제간 비교연구에서 사형집행이 살인률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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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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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제도
    독립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제도

    제1장 서 론 범죄수익몰수라 함은 조직범죄나 약물범죄의 증가를 막고 그 경제적인 동기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일정한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수익을 국가가 영구히 박탈하는 사실상 독립한 형사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범죄수익몰수제도의 도입은 조직범죄의 급증과 심각성,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1980년대에 들어와 약물거래범죄와 제조로 인한 치안에 대한 위험성 문제가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대상이 되면서부터이다. 범죄수익몰수제도는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하고 계속적 범죄활동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중대범죄의 근원인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그 보유․운용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형사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범죄수익몰수제도는 최근 들어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으로서 각광받고 있고, 이를 법제화하는데 형사정책적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들 입법의 경향을 살펴보면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을 형법 및 형사소송법적 수단의 확대에서 찾을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형법은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한계이다라는 리스트의 말을 되새겨보면서 범죄수익몰수제도가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한 효과적인 제도인지를 체계적․이론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올바른 입법화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 기본적인 방향은 헌법적, 형법이론적,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다 헌법적이면서도 동시에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다. 제2장 범죄수익몰수제도의 형사정책적 의의와 국제적 대응, 그 한계 제1절 효과적인 법정책적 제도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한 통제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후반에 들어와 약물거래에 대한 투쟁방안을 모색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 즉 이들 범죄의 본질적인 유인동기가 되는 경제적 이익을 고갈시켜 이들 범죄행위 자체를 무의미화함으로써 범죄동기를 더 이상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 범죄수익몰수제도는 단순히 약물범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범죄에 확대해나가는 추세에 있다. 비엔나협약은 약물거래에 제한하여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범죄수익규제협약은 마약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불법수익을 몰수한다고 함으로써 범죄집단으로부터 그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고 나아가 범죄유인의 동기를 제거하여 범죄를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범죄수익몰수제도로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효과는 범법자로부터 몰수한 이익 중 일부를 위와 같이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의 수사에 드는 막대한 예산의 공급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제2절 범죄수익몰수제도에 대한

    • 등록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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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제1장 서 론 이 연구는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이다. 교정의 이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여 왔으며,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로 추구할 것인가도 사회적 요구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할 것이다. 오늘날 교정이 추구하는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더욱이 열린 교정을 지향하는 교정정책은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없이는 발전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제아래 이 연구에서는 교정행정 전반에 대해 국민의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교정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실무상 또는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되는 교정행정의 문제점 등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교정행정의 실태와 현안을 중심으로 교정행정 인식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교정홍보의 실태, 교정시설 질서유지를 위한 징벌제도와 수용자 처우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교정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시각과 이해도, 교정에 대한 이미지, 국민이 바라는 수용질서 및 인권침해의식, 수용자 교정. 교화프로그램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정실무자로서 교정행정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민속의 교정으로 자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2장 한국교정행정의 실태와 현안 교정행정 실무자의 입장에서 교정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문제점을 수정,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식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교정행정의 실태와 몇 가지 현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정인식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교정인식도에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형자 처우개선에 대한 인식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교정 프로그램의 인식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교정에 대한 높은 인식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정행정의 홍보실태를 살펴보면, 교정행정의 사회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그동안 학술연구 등 극히 일부 목적에 국한하였던 참관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그 범위와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을 발간하는 외에도 수용자 교정작품 전시회, 스카우트 활동, 연극. 음악발표회 등을 개최하며, 수용자들의 생활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새천년 새 교정”이라는 영상홍보물을 제작, 보급하였다. 또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수용자를 새길로 인도하는 따뜻한 교도관상을 형상화한 ‘보라미’를 탄생시켜 교체에 대해 밝은 이미지를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징벌제도와 관련하여, 각종 인권관련규정의 증가로 수용자들의 처우 및 인권의식 향상 등 교정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시설여건 부족과 급격한 변화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직원들은 인권중시 환경에 부적응하거나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수용자는 정당한 규율과 절차를 무시하고 수용질서를 와해시키는 수단으로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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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법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법적 처우
    범법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법적 처우

    1980년에 제정된 사회보호법에 의거하여 실시된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는 범법정신장애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통한 그들의 사회적응에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치료감호소 내의 장기격리치료자의 증가 등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인권보호적인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안과 일반정신의료의 활용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정신장애자의 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정신의료제도의 충실화와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는 그러한 연구를 통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꾀함으로써 정신장애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사회복귀 등에의 기여는 물론 그들의 이익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자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인권보호적인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안과 일반정신의료의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1)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의 일반이론 정신장애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적절한 자기통제나 사회적응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며 시대에 따라 가변적이며, 법률의 목적에 따라 그 범위를 달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신장애의 유형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일반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의 필요성과 정당성과 관련하여 영미법계에서는 ‘파렌스 파트리에’사상과 ‘폴리스 파워’사상이 주장되어 왔다. 파렌스 파트리에 사상이란 정신장애자는 자기의 의료적 이익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본인을 대신하여 국가 선택, 결정하여 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사상을 말하며, 통상 의학상 환자의 이익이 되는 이상 언제든지 의료강제를 가할 수 있다는 이른바 의료모델과 연결되어 논의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 폴리스 파워사상은 국가가 공공의 복지, 질서, 안전을 위해서는 법의 제정 및 집행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상으로 정신장애자의 사회적 위험성으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제정신의료를 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폴리스 파워 사상은 강제의료가 의료를 목적으로 하지만 인권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법의 적정절차에 근거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이른바 법률모델과 연결되어 논의되어 왔다. 생각건대 강제정신의료는 정신장애자의 헌법상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행복추구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파렌스 파트리에에 근거한 의료모델과 이것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법률모델의 조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취 가능하다고 본다.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에는 치료감호와 같은 보안처분제도를 택하지 않고 행정부의 특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라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후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 저자원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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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소년보호교육기관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소년보호교육기관

    제1장 서 론 에밀 뒤르껭(Emile Durkheim)에 의하면 사회는 일반적으로 일정량의 일탈을 가진다고 하였다. 최근 한국의 청소년 범죄가 흉폭화․집단화되고 있음에도 소년교도소의 수용인원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어딘지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는 사법기관에 적발되거나 가시적 비행 또는 폭력이 감소하면 감소하는 만큼 교묘한 방법의 일탈과 낮은 정도의 폭력들이 만연하는 사회현상과도 일치하고 있는 듯 하다. 사회허용성을 넘나들면서 사법기관의 개입을 어렵게 하는 사이버범죄, 집단괴롭힘, 우범소년의 증가 현상이 그 예들이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은 세대를 거듭하며 변화하고 다양해지면서 카멜레온(chameleon)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년사법기구는 통계적 수치에만 자급자족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청소년비행의 변화에 대한 소년사법기구의 안주에 근본적 의문을 던지면서, 단순한 비판이나 책임소재가 아닌 소년사법기구가 소년일탈에 대한 책임자․주체자가 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 검찰선의주의냐 법원선의주의냐에 대한 관할권 소재의 물음이 아니라 소년에 대한 비행방지와 교정․보호․교육을 위해서는 상황논리에 적합한 시스템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소년사법보호기구의 중추적인 기구로서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과 같은 소년보호교육기관의 기능강화와 역할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방체제로의 변신에 무게감을 더해 주었다. 이 연구는 소년사법처리의 양대 산맥인 검찰선의주의 절차와 법원선의주의 절차의 상충적 제도 현실과 구조의 맥락에서 좀 더 진보적인 개선점에 주안점을 두고 많은 논문 탐구와 관계자의 자문을 구하였다. 제2장 우리나라 비행청소년 실태 최근 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하였을 때 주목되는 사실은 폭력범죄와 재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재산범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측면이 여전히 소년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년범죄자 전과현황을 함께 고려할 때 소년사법절차가 비행소년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행소년의 사회복귀에도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널리 제기하게 하였다. 이에 소년사법제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적절한 개선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제3장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의의 소년보호교육기관이란 법무부에서 2001년부터 보호국내의 소년보호 전담기관을 통합하여 명명한 개념으로 대표적인 보호교육기관으로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을 들 수 있다. 최근 소년보호교육기관은 소년사법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시설을 증대하고 교육․상담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확대방안을 계획․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년보호행정이 수동적․보수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자발적인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4장 비행청소년처리제도 소년보호이념에는 소년보호를 형평법상의 국친사상(Parnspatriae)에서 유래하는 복지적, 후견적인 것이라고 보는 영미법의 흐름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 저자정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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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한국사회의 폭력
    한국사회의 폭력

    한국사회의 지난 2-30년간의 사회적 변동의 모습은 양적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질적 측면으로도 실로 엄청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급속한 한국사회의 변화는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주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더불어 범죄와 일탈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특히 사회구성원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폭력현상은 이미 한국사회에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친 폭력현상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국민의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할 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폭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이 단순한 형사정책적 차원을 넘어서서 광범위한 사회정책으로 자리잡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각 분에에서의 폭력화 정도를 진단하고 분야별로 장차의 폭력을 억제, 감소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대책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반폭력적 의식을 고양하고 반폭력적인 행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 및 사회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며, 반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Ⅰ. 정치․공권력과 폭력 일제의 압제로부터의 해방된 이후 우리 사회는 새로운 국가건설과 좌우 이념 대립, 한국전쟁,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군사독재와 유신, 정치적 억압과 사회 민주화를 투쟁, 광주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대투쟁, 평화적 정권교체의 시도와 점진적인 정착 등 큰 폭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정치적 억압과 폭력이 있었던 사실을 잊을 수 없다. 즉, 우리 현대사는 한편으로는 사회발전과 민주주의를 향한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억압과 폭력을 드러낸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이 장은 해방 이후 정치적 영역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폭력의 문제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지속적인 화두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과거청산’의 문제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그 실상이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일어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해 주로 최근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연구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 영역의 발전은 서구에서 만들어진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도입하여 정착시켜온 과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민주주의의 정착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역대 대통령의 면면을 보거나 당시의 정치적 지형을 보더라도 이들 정권이 민주주의적 원칙을 충실히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들의 이미지는 ‘독재’ 또는 ‘압제’의 그것에 가깝다. 이러한 정권의 이미지는 연속되는 폭

    • 등록일2003.12.01
    • 출판일2003.12.01
    • 저자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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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제1장 서 론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언론매체에 의한 범죄혐의 또는 범죄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범죄보도는 개인의 명예, 초상, 사생활의 자유 등과 같은 인격권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유무죄 또는 증거가치를 예단하는 언론의 보도는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하여 이른바 ‘여론재판’으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여기서 언론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 권리는 인격권 내지 형사절차의 보호와 상호 충돌하는 관계에 있다.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례에서는 상충되는 법익간의 이익형량을 기초로 하여 상호 조화로운 해결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다(소위 실제적 조화의 원칙).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질서에서 언론의 범죄보도로부터 개인의 인격권과 형사절차 공정성을 보호하는 수단이 있는지, 이를 긍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로부터 도출되는 문제점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제2장 언론의 범죄보도 기능 일반적으로 언론의 범죄보도는 허용되는 행위와 일탈행위를 구분 지우는 한계설정 기능과 규범안정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특정 부분에 국한시킨 보도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도외시하는 메커니즘도 가지고 있다. 특히 범죄보도의 영역에서는 언론이 범죄사실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의 사회적 현실을 함께 구성해 나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점으로부터 언론매체가 범죄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사실에 대한 날조나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상존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실에 대한 왜곡보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언론사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서열 관계적 편집구조와 상업적 언론주의 및 취재원접근의 제한성 때문이다. 제3장 언론의 범죄보도와 관련자의 인격권 보호 지금까지의 경험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범죄사건 보도의 대부분은 혐의보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이 점은 범죄가 발생한 시점에 빠르면 빠를수록 국민의 알 권리를 매개해 주는 언론매체의 보도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언론매체가 혐의만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 범죄보도와 명예인격권의 보호 언론의 범죄혐의 보도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법적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등장한다. 여기서 명예훼손죄의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인 제310조는 보도자유 및 알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에 조화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우월적으로 보도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명예 등 인격권이 표현의 자유와 대등하게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명예침해적 범죄(혐의)보도내용이 제310조에 따라서 위

    • 등록일2002.12.01
    • 출판일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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