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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피해자-조정(번역총서)
    가해자-피해자-조정(번역총서)

    최근 독일 형사정책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들 중의 하나로 가해자-피해자-조정이 법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실무에서도 그것을 적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소년형법을 시초로 일반형법에서 수행된 모델프로젝트의 긍정적인 경험을 기초로 입법자는 가해자-피해자-조정을 통한 갈등해소의 가능성을 입법하였다. 그 이후로 가해자-피해자-조정은 독일 형법에 통합되어 있다. 본서는 가해자-피해자-조정에 관하여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유형들을 인식하고 습득하는 데 있다. 아래에서 서술될 내용들은 독일 연방법무부의 위탁에 의하여 작성된 “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 - 현상태와 전망”(“Täter-Opfer- Ausgleich in Deutschland - Bestandsaufnahme und Perspektiven”)이라는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가해자-피해자-조정의 이론적 근거와 현행법적 토대에 대하여 서술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가해자-피해자-조정의 관념과 실제경험들에 관한 서술이 전개된다. 제2장에서는 독일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을 조직상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전국적인 설문조사의 결과를 다룰 것이다. 개별프로젝트의 사례처리와 조정노력의 구체적 과정에 관해서는 제3장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세한 내용들은 “전국단위의 가해자-피해자-조정통계”의 결과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제4장에서는 가해자-피해자-조정에 대한 또 다른 경험연구의 결과들에 대하여 다루었다. 가해자-피해자-조정에 대한 사례예시는 제5장에 소개되어 있다. 그 다음 제6장에서는 법정책적 전망을 살펴보고 제7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기로 하겠다.

    • 등록일2002.12.01
    • 출판일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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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아내구타자의 유형분류와 유형별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아내구타자의 유형분류와 유형별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아내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은 여러 연구에서 수차례 주장되어 왔다. 본 연구는 아내에 대한 폭행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아내구타자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아내구타의 특징과 위험 요인 아내구타 행동의 가장 큰 특징은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내구타는 절대적인 발생 빈도에서만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폭력의 심각성과 반복성의 측면에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외국의 연구에서 아내구타의 재발생률이 30%에 이른다고 할 만큼 아내구타 행동의 재발률은 높다. 아내구타자와 비구타자를 비교한 연구들에서 발견된 아내구타의 위험 지표들에는 배우자에 대한 성적 공격성, 배우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폭력, 가족 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 어린 시절에 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것, 직업 요인, 음주 습관, 소득 수준, 자기 주장성, 교육 수준, 폭력 허용적인 성역할 태도, 성격 문제등이 지적되고 있다. Ⅲ. 아내구타자의 위험 평가 1. 폭력행동의 예측 위험 평가는 범법자가 폭력을 되풀이할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판결전 조사, 가석방 심사, 처우방향 결정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위험 예측은 초기에는 임상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해왔으나 그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통계적 절차에 근거한 예측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통계적 예측을 기본으로 하되 임상적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공식에 의한 기계적 예측보다는 전문 평가자의 직관을 고려한 예측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2. 아내구타자의 위험 평가 아내에 대한 폭력의 재발을 예측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범 확률이 다른 아내구타자 집단을 서로 구분해내는 것이다. 아내구타 위험성이 서로 다른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아내 폭력 위험 평가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국내에서는 개발 사례가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개발된 아내 폭력 위험 평가 도구들을 몇 가지 소개하였다. 생명 위협적 위험 요인에 대한 준거 목록(Straus, 1991)은 아내에 대한 심각한 폭력의 위험 요인들을 열거하고 있다. 학대 경향성 척도(PAS, Dutton, 1995)는 주로 정서적 학대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배우자 학대 위험 평가 척도(Goldsmith, 1990)는 가중치가 부여된 위험요인들을 법집행 실무자가 평가하는 부분과 임상가들이 평가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배우자 폭력 위험 평가 척도(SARA, Kropp 등, 1995)는 범죄 경력, 심리 사회적 적응, 배우자 학대 경력, 현행 사건 등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 결과는 배우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저, 중, 고위험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SARA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비교적 우수한

    • 등록일2002.12.01
    • 출판일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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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경찰의 피해자 대책의 현황과 과제
    수사경찰의 피해자 대책의 현황과 과제

    오늘날 각국의 형사사법 체계내에서 ‘피해자보호’ 또는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강화’라는 문제는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학 및 피해자학 등 모든 형사사법에서 핵심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특히 형사법의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범죄행위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한다면 피해자의 역할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와 범죄인에 대한 양형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형사절차에의 관여로 인한 이차적 피해(secondary victimization)나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범죄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범죄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대체로 피해자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 실제로 구체적인 입법으로 결실을 맺기도 한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 또한 존중되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비롯하여 피해자보호의 필요성 또는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의 강화와 함께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현실적인 이익실현에 도움을 주는 제도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예컨대 형사입법에서도 의료적 원조나 피해상담소의 운영 등 사실상의 피해자 지원체계나 형사절차상의 피해자 법적 지위의 강화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법적 지위, 피해자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은 수긍하지만 구체적 제도를 찾는 노력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호는 수사절차상의 피해자보호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형사절차상의 피해자의 참여방안과 지위향상을 꾀한다는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피해자대책, 즉 피해자보호의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피해․피해자․피해자대책의 개념정리를 비롯하여 현행법상 피해자의 지위를 살펴보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나마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소․고발사건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범죄신고의 제고방안과 신고인의 보호조치 등의 일반적인 형사사법기관의 개선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의 개요나 수사경과 등의 사항을 알려주는 규정 등의 신설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제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여러 방안의 하나로는 피고인의 권리옹호를 위하여 변호인제도가 요구되는 것과 같이 피해자에 대해서도 그 권리옹호를 위

    • 등록일2002.12.01
    • 출판일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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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폭력은 우리나라 교육환경의 고질적 문제이며 최근에 들어서 점차 악화되는 경향이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교육문제로 인식되면서 그간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기존연구를 통하여 학교폭력의 실태에 관한 많은 자료가 축적되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학생의 외부적 상황에 치중하고 내부적 원인은 간과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처방안의 수립에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부적 상황요인과 그간 간과되었던 내부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학교폭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념규정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이란 간단히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 가해와 피해의 대상, 학교폭력의 내용 등에 관하여 견해가 일치하지 않아 학자별로 서로 달리 규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을 중심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하여 힘, 무력, 언어적 공격, 상징적․심리적 강제 및 집단 따돌림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정의한다. 학교폭력의 발생을 설명하는 관점은 크게 생물학적 관점, 정신분석학적 관점, 학습론, 사회통제론, 긴장론, 모멸감 논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생물학적 관점은 인간과 동물은 유사하다는 가정에서 폭력성향이란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며 폭력적인 사람은 선천적 폭력성향을 통제해야 하는 뇌신경계의 장애로 폭력행위를 저지른다는 견해이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은 누구에게나 폭력충동이나 폭력본능이 있다고 가정하고, 자아와 초자아와 같은 내부심리기제가 이를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 폭력행위가 유발된다는 견해이다. 학습이론적 관점에서는 폭력이란 학습된 행위유형이며 고전적 조건형성, 조작적 조건형성, 관찰학습, 모델링 등의 학습기제를 통하여 폭력행위를 학습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Sutherland는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폭력행위에 대한 허용적 가치와 태도를 학습함으로써 폭력행위를 저지른다고 시사하였다. 사회통제적 관점은 학생들이 사회와 맺는 유대관계를 강조한다. 이에 의하면 가정, 부모, 학교와의 유대가 약한 학생일수록 폭력행위를 비롯한 여러 반사회적 행위에 쉽게 빠져든다는 것이다. 긴장이론적 관점은 행위자들이 겪는 긴장이 반사회적 행위의 원인이라는 견해이다.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지나친 부모의 공부압력과 부모기대는 학생으로 하여금 공부를 아예 포기하게 만들고 대신에 긴장을 주지 않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일탈행위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기존 관점들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 조건에 치중했으며 학생의 내부에서 형성되는 폭력성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이에 반하여 Katz는 행위자가 주위로부터 겪는 모멸감이 폭력행위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Katz에 의하면 행위자는 자신의 인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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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일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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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조종행위의 형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시세조종행위의 형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1. 흔히 “주가조작”이나 “작전”으로 불리는 시세조종행위는 증권거래의 역사만큼이나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시세조종행위는 하나의 일탈행위를 넘어서서 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들의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즉 시세조종행위는 증권시장의 가격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불공정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 불공정한 과정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증권을 거래한 투자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다고 한다. 현행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제207조의2 제1항 제2호는 “공정하고 정직한 시장”을 유지하고, 증권시장참여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세조종행위의 다양한 유형을 범죄화하고 있다. 통정매매나 가장매매와 같은 위장거래, 고가․대량매수나 종가관리 등과 같은 실제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작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나아가 허위의 문서를 이용하거나 필요한 사실을 누락하는 행위와 같은 증권사기행위 등이 시세조종행위의 유형에 포함된다. 2. 일반적으로 시세조종행위는 허위의 투자정보를 유통시키거나 실제거래를 통해 그릇된 투자정보를 만들어 냄으로써 증권시장의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시세조종행위의 복잡한 거래형태와 다양한 개념정의를 고려할 때, 시세조종행위는 허위정보의 창출, 투자판단의 그르침 그리고 인위적인 증권가격의 형성이라는 세 가지의 개념요소가 결합된 ‘집합개념’이다. 그러나 행위외관을 기준으로 할 때 불법적인 시세조종행위와 합법적인 증권거래행위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시세조종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증권거래행위도 증권시장의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고, 그 가격변동을 통해 다른 시장참여자들의 (투자)판단을 그르칠 수 있으며, 나아가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투자판단을 그르치는 행위가 바로 그릇된 증권정보를 창출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는 금지되(어야 하)는 시세조종행위와 허용되는 증권거래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증권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잘못 알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증권시장의 거래로 유인하거나,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일정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등의 나쁜 의도가 이런 주관적인 동기에 해당한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품고 있는 이런 나쁜 의도를 이른바 ‘시세조종 목적’으로 실정화하고 있다. 3. 증권시장을 하나의 사회적 하부체계로 이해한다면, 증권체계는 증권체계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행위가 합리적이고, 증권체계의 내부구조가 효율적으로 구성될 때, 그 기능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증권시장참여자들의 증권거래행위가 체계합리적이고(합리적인 투자자), 증권시장의 가격결정메커니즘이 효율적일 때(효율적인 시장), 자본조달과 투자이익의 산출이라는 증권체계의 기능적 효율성이 유지․향상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증권체계의 효율성은 증권정보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1)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형법적 통제를 정당화하는 이론은 시

    • 등록일2002.12.01
    • 출판일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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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환경호르몬’ 이란 말은 ‘환경’에 배출된 화학물질이 생체 내로 유입되어 호르몬처럼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1997년 5월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또는 내분비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or)이다. 여기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환경호르몬의 기능과 문제점이 밝혀진 것은 오래되지 않으며, 아직 작용원리와 영향이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 계속 새로운 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생태계 및 인간의 생식기능저하, 기형, 성장장애, 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대부분은 산업용 화학물질이 차지하고 있으며, 에스트로겐 기능약물, 식물에서 생산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공적으로 합성한 화학물질이다. 이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와 각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문헌연구는 크게 각종 통계에 대한 연구와 기존의 연구에 대한 분석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오염의 실태는 주로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규제법규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환경문제 전문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원인물질과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한 가지 원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교적 분석이 쉬우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일 경우 원인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다. 또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 보다 한 세대 또는 그 이후에야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최근에야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점에서 실증적인 연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내분비계는 호르몬계라고도 하는데 생체의 항상성, 생식, 발생, 행동 등에 관여하는 각종 호르몬을 생산, 방출하는 기관으로서 선(gland), 호르몬(hormones), 표적세포(target cell)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호르몬은 내분비선(內分泌線)으로부터 생산, 방출된 화학적 신호로 혈액을 통해 체내를 순환하며 신체기능의 조절에 필수적인 정보 및 신호를 표적세포 및 조직으로 전달한다. 호르몬은 정상적인 신체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호르몬중 어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신체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며,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호르몬 이상은 태아를 통하여 전달되어 차세대에까지 영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정상적인 호르몬 기능에

    • 등록일2002.12.01
    • 출판일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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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의 실태와 방지방안
    보험사기의 실태와 방지방안

    현대사회에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제도인 보험제도는 그러한 순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부작용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보험사기범죄 내지 보험범죄이다. 보험범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로 다음의 내요을 들 수 있다. 첫째, 각 보험회사들이 수많은 보험금 청구를 일일이 조사하여 밝혀낸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둘째, 보험사기범죄라는 의심이 가더라도 입증책임이 보험자에게 있으나 보험자에게는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셋째, 조사를 위하여 지급을 지연하거나 물증을 찾아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선입견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가입이 줄어든다는 압력을 받아 조사의 시간적인 여유마저도 없다. 넷째, 도덕적 위험을 제거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체계적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보험업계는 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에 대한 현행 방지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보험범죄 내지 보험사기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보험업계의 정보교환체제의 확립과 공동대응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산업이 시작된지도 80여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간에 고객의 정보를 교환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폐쇄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즉, 보험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컨대, 고용계약 조회 시스템, 장기손해보험 다수계약 조회 시스템, 자동차 또는 선박 보험사고 피해자 조회 시스템 등의 운용과 함께 보험범죄 방지 대책 협의체 구성 등을 들 수 있다)를 상호 공유하는 정보공유제도를 확대 시행하여야 하며,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조사 연구활동이 필요하다. ②보험가입자에 대한 사전조사의 강화이다. 보험가입을 원할 경우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직업과 소득, 건강상태와 여타 보험가입 여부 확인에 적극성을 가져야 하며, 중복보험에 따른 보장한도를 설정하여 보험범죄를 시도하려는 의도 자체를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③보험전문가 양성과 보험금 지급절차의 정비이다.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조사와 보험금산정에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험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해진단서, 신체감정서, 사고조사 감정서, 화재감정결과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정하는 의사, 경찰관 또는 감식 전문가의 확보를 위해 대학 또는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시켜야 하며 손해조사와 손해 사정업무에 관하여도 철저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보상기준과 절차, 소요되는 시간 등이 보험회사와 법원간, 그리고 보험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범죄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④보험범죄 전담부서의 설립과 조사활동의 합법화 추진이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감독당국이 보험범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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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일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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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상 자원보호자제도에 관한 연구
    소년법상 자원보호자제도에 관한 연구

    1. 서 론 소년법상의 자원보호자제도는 1985년 서울가정법원에서 내규에 따라 처음 실시하였다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제도이다. 이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서 보호자감호위탁처분과 같이 1호처분으로 불린다. 보호자감호위탁처분은 사실상 귀가조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감호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이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자원보호자는 이에 대한 대체적인 처분으로 창안된 것이다. 1989년 보호관찰법 제정으로 소년에 대해서 보호관찰처분을 실시할 수 있게 된 후에는 사회내 처우로서의 보호자감호위탁처분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강하였다. 보호자감호위탁처분은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내 처우가 없는 상황에서 유지되어 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자원보호자감호위탁처분은 보호자감호위탁처분과는 다름을 근거로 하여 존치를 주장하였다. 이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서는 보호자감호위탁처분은 삭제되고 자원보호자감호위탁처분만 존치되게 되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다시 보호자감호위탁처분도 존치되게 되었다.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감호위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리고 내규상으로도 ‘면접․관찰’을 통한 ‘보호․지도․원호’로서 보호관찰과 거의 다르지 않다. 실제로 자원보호자가 하는 일은 ‘상담․지도’ 또는 ‘원호’로서 보호관찰관 또는 범죄예방위원과 다르지 않다. 다만 일부 소년을 직접 ‘감호’하는 자원보호자가 있어서 보호관찰제도와 차별성을 보일 뿐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소년사법상의 독창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자원보호자제도에 대한 이론적․실태적 연구이다. 우선 보호관찰제도와 비교하여 자원보호자제도에 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원보호자제도는 우리나라 소년사법에서 사회적 자원의 동원에 성공한, 다시 말하면 시민 사법 참가의 한 사례로서 주목을 요한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지역사회 사법(community justice) 등과 같이 소년 사법 과정에서의 지역사회의 참가가 강조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자원보호자제도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살려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의의 비행의 원인으로서 가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회통제이론(유대이론)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을 중시하고, 사회학습이론(강압이론)에서는 부모의 양육 과정을 중시한다. 이러한 비행 이론은 다시 비행 소년 처우 과정에서 가정환경의 조정, 특히 부모-자녀관계의 조정이 중요하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대의 가족 이론에서는 자녀 양육이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가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서 자녀 양육을 지원해야 함을 지적한다. 양육보호(양호)는 크게 가정 양호와 사회 양호로, 다시 사회 양호는 사회내 양호와 시설 양호로 나눌 수 있다. 곧 가정 양호의 대안으로서 사회내 양호와 시설 양호를 들 수 있다. 비행은 가정 양호의 실패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이

    • 등록일2002.12.01
    • 출판일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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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미국의 교정현황에 대한 연구
    미국의 교정현황에 대한 연구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교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선진 교정제도에 대한 현황과 처우 프로그램제도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정제도 도입 검토 등 우리 나라 교정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미국은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가 약 190만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정시설 및 인원 규모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지방마다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교정에 대하여 가장 활발하게 연구활동이 진행되는 국가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교정은 1980년 이후 약 20년 동안에 수용자인원이 4배정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큰 변화와 도전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교정에 당면한 많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앞으로 우리 나라도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마약범죄, 성범죄 등과 같이 미국과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이 선진교정의 추이와 새로운 제도발전을 위하여 미국 교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망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교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정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미국은 지방자치가 발전하여 각 주마다 법과 제도가 아주 다양할 뿐 아니라 각 주안에서도 각 지방마다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이 있어 어떤 현안에 대하여 미국 전체의 현황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리고 미국 구치소 및 교도소 총 수용자 인원이 약 190만에 이르고 있어 그 규모가 방대하여 연구조사에 많은 제한이 있다. 이와 같은 미국 교정의 다양성과 방대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미국교정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소개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미국교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시발로 생각하고 미국교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현황을 소개하여 미국교정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 나라 교정행정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앞에서 설명한 대로 미국 교정은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각 주와 지역에 따라 다를뿐더러 그리고 구치소 및 교도소의 수용자 규모가 190만으로 방대하여 미국 교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미국과 한국은 사회제도가 많이 달라 어떤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SOURCE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 1999”을 토대로 하여 문헌을 연구하였다. 이 통계자료는 미국 법무부에서 매년 발간하며 미국 형사사법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자료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서 소개되는 자료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여야 할 것들이다. 그 외에는 각 해당 현황에서 한국에서 사용되지 않은 용어와 제도 등에 대하여서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미국 교정에 관련된 각종 교과서, 논문,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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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일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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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1. 서 론 자유형은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서 형벌제도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근대 이후에 성립한 자유형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자유형의 개선과 개혁을 이끌어 온 이념적 배경에는「法治國家思想」과「刑事政策思想」이 자리잡고 있다. 법치국가사상은 수형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여 왔고 형사정책사상은 처우의 다양화를 통한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기여하여 왔다. 다만 우리의 행형 현실을 볼 때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있어서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수형자의 인권보장의 측면에 있어서도 낙후된 수준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수형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용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과감한 투자로 수용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적어도 지난 1955년의 유엔의 피구금자최저처우기준규칙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수용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차원에서의 예산지원이 없이 수형자의 인권문제를 행형당국에만 맡기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수형자의 권리를 보장․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행형법을 비롯하여 수형자 인권에 관한 각종 국제기준과 독일․일본 등 선진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행형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또한 행형에 관한 판례의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수형자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일선 실무자들이 수형자 처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판례에 대한 지식은 행형실무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제1장 서론을 비롯하여 제2장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일반적 검토, 제3장 수용관계, 제4장 교도작업, 제5장 교육, 제6장 외부교통, 제7장 보건 및 의료, 제8장 징벌. 제9장 결론의 9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2.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일반적 검토 (1) 우리나라와 독일․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수형자의 법적지위를「특별권력관계이론」에 의하여 설명하여 왔다.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에 의하면 공법상의 권력관계를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나누면서, 일반권력관계는 개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인 까닭에 당연히 행정권에 복종하는 관계이며 이에는 법치주의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특별권력관계는 법률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해 성립하며 공법상의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당사자의 한 쪽이 다른 쪽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다른 쪽이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한 법률관계라고 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하에서 수형자는 모든 권리의 제한을 감수해야만 했고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수형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인권침해를 가능케하는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들어 전세계적으로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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