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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Ⅰ.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의 가치와 현실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우리는 많은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형사법적 절차로 해결하기를 망설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은 피해자들의 형사법적 호소에 대한 거리낌을 이해하는 것, 피해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context)을 이해하는 것이다. 문제의 가능한 해결점은 피해자들의 다양한 이해(interest)와 위기개입 요구(desires)에 민감하고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모델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능력은 단순한 형사법적 모델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적․사회공동체적 대응의 통합모델을 통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과 직결된다.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가정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활환경을 공유하며 관계적 친밀성이라는 특수성을 지니므로, 사건 초기의 신속한 개입에서부터 중재․사법처리․피해구제 등 전 과정이 상호 긴밀하게 체계적으로 연결됨으로써, 피해자보호 및 재발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피해자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위기개입 및 위기관리’라는 관점에서 현행 『가정폭력특례법』과 그에 따른 형사법적 대응실태 및 처리과정상 문제점을 진단․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과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 연구내용 형사절차상의 효과적인 위기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가정폭력의 실상과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논의의 전제로서 한국의 가정폭력 발생실태 및 그 역학구조와 특성을 정리한다. 둘째, 경험과학적 논의를 토대로,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개입을 둘러싼 쟁점들을 다룬다. 정책방향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두 가지 대립적 접근방법, 가족주의적 관점과 페미니즘 관점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실제적인 형사법적 개입모델의 가치 및 효과 문제를 검토한다. 셋째, 이론적․실증적 논의를 토대로 해서, 현재 한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와 처리관행이 ‘위기개입 및 위기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위기개입의 문제점은 두 가지 차원, 즉 (1) 정책방향과 법적 구조에 내재한 문제점과 (2) 가정폭력범죄의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로 구성되었다. 우선, 문헌 연구는 연구쟁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입법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각종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가정폭력 대응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1) 공식통계 자료분석과 (2) 법운영주체(경찰, 검사, 판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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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이 연구에서는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의 유형과 실태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지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여러 측면 및 민경협력을 위한 한국경찰의 노력을 고찰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폭을 합리적으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피상적인 이론보다는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찰개혁의 방향과 그간의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현실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립경찰의 개혁 및 발전에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하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첫째, 제2장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이론적 관점에서 심도있게 분석해 보았다. 주로 미국에서 발전된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구조와 운영의 측면을 심도 있게 살핌으로써 장단점과 문제점 및 장애요소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한국실정에 맞는 시민참여 확대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논리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셋째, 제3장에서는 외국경찰의 민경협력 프로그램을 국가별로 고찰해보았다. 먼저 민경협력의 문제를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는 미국의 4개 주에서 시도된 대표적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그 요체와 실천전략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일본 경찰의 요망파악활동, 정보발신활동, 문제해결활동에 관해 살핌으로써 한국경찰의 실태분석에 필요한 단서들을 포착해 보았다. 세 번째로는 영국경찰의 대민연락관제도, 청소년을 위한 SPACE프로그램, 이웃상호감시프로그램, 안전도시 프로그램 등의 개요를 살핌으로써 한국경찰의 실태 분석에 필요한 단서들의 확보를 시도하였다. 그밖에,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덴마크 등의 민경협력 프로그램을 고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경찰에의 응용가능성을 생각해보았다. 넷째, 제4장에서는 국립경찰의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의 제도적 측면과 그 운용실태를 다각적 관점에서 분석해보았다. 우선 행정자치부에 소속되어 경찰의 운영에 관한 심의ㆍ의결기능을 담당하는 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살펴본 다음에 경찰청의 경찰개혁위원회, 지방경찰청의 치안행정협의회, 경찰서단위의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등의 구성과 세부조직 및 담당기능 등을 면밀히 살핌으로써 경찰의 의사결정에 민간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기제(메커니즘)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다음으로는 “민간의 범죄예방할동”이라는 관점에서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의 문제를 논의해 보았다. 민간차원의 자율방범활동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한 다음, 민간의 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활동, 기동순찰봉사대 등을 경찰통계와 사례를 중심으로 살핌으로써 민간차원의 범죄예방활동을 입체적으로 조명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이어서 민경협력의 현주소와 향후계획 등을 자세히 살피고,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국립경찰의 여러 전략 및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실질적 측면을 두루 살핌으로써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다졌다. 이와 함께 청원경찰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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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관련 수용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마약류관련 수용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마약류 수용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교정처우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도 마약류 남용이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마약류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마약의 일반적인 현황과 대책에 국한되었고 마약류에 직접관련 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사회 전체의 마약류의 통제 및 대책을 위해서도 교도소의 마약류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가 그 출발이며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마약문제가 우리보다 더욱 심각한 미국의 경우 마약류 남용의 증가가 교도소 수용인원의 과밀화의 중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교정시설의 과밀화는 교정시설 전체의 수용관리 및 교정처우프로그램의 부실을 초래하여 교도소에서 출소한 수용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지 못하여 재범자가 증가하게 되어 교정시설의 과밀화는 더욱 심화되는 실정이다. 역설적이지만 미국은 마약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이에 대처하는 교정처우프로그램은 많은 발전을 하였다. 물론 초기에는 그 효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인식도 없지 않았으나 현재는 대체로 교정처우의 효과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미국과 같이 마약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마약류 남용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소개된 미국 교정처우 제도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는 앞으로 우리 나라의 교정처우 제도의 방향과 운영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가. 미국에 관한 연구 미국의 경우 마약문제의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교정처우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와 연구기관에 의하여 그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반으로 인하여 이미 미국에서는 마약류 사범의 교정처우제도에 대하여 상당한 연구가 진척되어 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법무부, 보건복지부, 각종 연구기관들의 연구평가 자료 등에 대한 문헌연구방법을 통하여 마약류 수용자의 교정처우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미국교정의 경우 수용규모 및 수용구분 등에 있어 다양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 연구하는데 있어서 연방 교도소, 주 교도소, 구치소를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교정시설의 환경 차이에 따른 처우제도의 연구는 그 처우제도의 정확한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교정시설의 크기에 따른 각종 자료의 분석은 우리 나라 교정시설에서의 제도도입에 있어서 유익할 것이다. 나. 한국에 관한 연구 한국의 경우 일반적인 마약 대책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교정시설 내에서의 처우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 수용자 및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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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폭력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
    청소년 폭력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

    제1장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청소년 폭력범은 청소년사범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사범이나 교통사범, 혹은 성폭력사범과 비교하여 이들만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재활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실상 청소년 폭력범의 재범 억제나 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처우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폭력 행위의 주체가 청소년이라는 점에 관심을 두어 청소년 폭력범죄자의 처우와 재활에 대한 문제를 주로 다룬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폭력범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처우와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들의 재범을 억제하고 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폭력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선진국의 청소년 폭력범죄자의 처우에 대한 기본 정책을 검토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비행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여기에서 재활 프로그램은 주로 청소년 폭력범죄자가 자신의 폭력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지, 그리고 청소년의 폭력적 성향을 고려하여 그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청소년 폭력범죄자 대상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주로 공식통계 자료의 수집과 분석, 문헌연구, 심층면담조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제2장 폭력과 청소년 폭력범죄 폭력에 대한 이론을 소개한 국내 연구(윤진, 1988)에서는 공격행동과 폭력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의 하나로서 Leonard Berkowitz(1974)의 것을 소개하고 있다. 그의 정의에 의하면, 공격(aggression)이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the intentional injury of another)으로서 여기에는 신체적ㆍ물리적 상해나 언어적 상해 등 모두를 포함하며, 그 중에서도 폭력(violence)은 그 상처를 입힌 정도가 대단히 극심한 경우로서 특히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신체적 상해를 주려는 시도”(deliberate attempt to do really serious physical harm)이다. 이와 같은 상해의 심각성 이외에 공격행동과 폭력은 윤리학적인 가치(value)의 기준에 의해 구별되기도 한다. 즉 공격행동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폭력은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이다(윤진, 1988:16). 이러한 구분은 폭력의 기제와 공격행동의 기제의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결과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이 연구에서는 몰가치적인 개념으로서의 공격행동이라는 개념보다는 윤리적 가치가 개입된 ‘폭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폭력은 공격 행동이라는 전체적 범주에 포함된 보다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격이나 공격 행동이라는 개념을 혼용할 때에는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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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퍼스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연구
    캠퍼스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연구

    ‘상아탑’이라는 명칭이 나타내 주듯이 대학의 캠퍼스는 현실 사회와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사색의 세계로 여겨져 왔다. 과거에 대학이 교내의 범죄 처리에 있어서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렸던 사실은 대학을 범죄로부터도 치외법권적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특히 엘리트들만 대학을 다니던 과거의 사고에서, 대학 내에서 어떤 범죄피해를 당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되지 않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대학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우리의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의 대학은 누구나 쉽게 대학에 드나들고 시내버스나 택시가 대학구내를 왕복하는 시내의 일부분으로 된 것이 우리 대학의 현실이다. 따라서 대학에 범죄가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한 사실이 아니며, 특히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심각한 범죄가 있다는 것은 일반인은 물론 대학의 구성원들에게는 더욱 믿기 어려운 대학의 현실이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캠퍼스의 범죄에 대해서 단발적이나마 문제제기와 인식의 전환이 있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캠퍼스 내에서 어떤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정기적인 형태의 피해조사가 몇 번 시행되었지만, 이들은 모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였다. 또한 대학의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공식통계도 집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사례를 통해서 조금씩 밝혀져 온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에서 캠퍼스 범죄의 실태를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러한 범죄피해가 어떤 요인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캠퍼스 범죄의 수준이 다른 외국에 비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비교・분석하며, 캠퍼스범죄에 대해 미국의 대응사례를 살펴봄으로서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캠퍼스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피해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을 제시하는데, 첫째, 범죄자와의 근접성(proximity)과 범죄위험지역의 노출(exposure), 둘째, 대상의 매력(target attractiveness), 셋째, 보호의 부재(the absence of guardianship)이다. 따라서 개인의 범죄피해는 그가 과연 얼마나 범죄자나 위험지역에 가깝게 있고, 대상으로서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리고 보호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 범죄자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자주 접촉하거나 대상으로서 매력적일 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범죄피해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 범죄피해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은 다양한 설명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크게 이 세 가지의 요인을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요인들과 캠퍼스 범죄피해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2/4년제 대학생들의 지역별, 2/4년제별, 학년별, 성별 분포에 따라 사례수를 할당하는 할당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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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전 수형자의 의식조사
    출소전 수형자의 의식조사

    제1장 서 론 본 연구는 교도소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재사회화 훈련들과 교정교화교육들이 수형자로 하여금 개선의 의지를 갖게 하는데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교정의 과정을 대부분 거치고 이제 출소를 앞두고 있는 수형자들이 그러한 행형처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의식을 갖고 있는지,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되돌아가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거나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좀더 확실히 파악해 봄으로써 출소를 앞두고 있는 수형자들이 적정한 개전의 정과 재사회화에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기존의 수형자의 의식 내지 태도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단편적인 교정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특히 영미쪽에서 행해진 시설내 수용자의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이 한정되어 있거나, 특정 교정프로그램이나 교정이론에 대한 효과검증의 측면에서 조사가 실시된 것들이라서 본 연구의 모델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선행연구로서는 일본 법무총합연구소가 2년에 걸쳐서 행했던 석방전 수형자의 의식조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아 이 조사의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다만 법무총합연구소가 분석의 변수로서 설정한 요인들이 우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본 연구와의 비교분석은 곤란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조사결과와의 비교검토는 하지 않았다. 일본의 석방전 수형자의 의식조사는 수형자의 형무작업, 직원에 대한 태도, 규율과 징벌, 수형생활에 관한 인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후의 수형자처우에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조사의 방법으로는 간단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다만 제2차 조사에 있어서는 제1차와 제2차의 조사자료를 합쳐 수량화에 의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형무작업이나 규칙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고령의 수형자일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죄종에 따른 차이를 보면 교통범과 재산범이 비교적 형무작업, 직원, 규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약물범이나 조직폭력범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일본의 조사분석에서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폭력단 관계의 유무에 따른 조사 결과를 보면 폭력단 관계자들은 형무작업이나 직원에 대해서 부정적일 뿐 아니라 현행 규칙을 완화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궁극적으로 일본의 출소전 수형자의 의식조사는 갱생과 사회복귀 처우에 대해서도 ‘수형자의 폭력단 관계유무’ 라고 하는 변수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폭력단과 무관한 수형자의 경우 다시 범죄경향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분석하고 있는데, 범죄경향이 높은 수형자는 속죄의 의지를 갖기 어렵고, 형무소 생활에도 불만을 갖기 쉬우므로 재범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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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민항기를 이용한 테러참사가 발생한 요즈음 사이버테러의 심각성은 더욱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표적인 테러 대상 분야로 ○○항공․철도․지하철 ○○전력․상수도 ○○가스․석유 공급망 ○○은행․증권 등을 꼽았을 뿐만 아니라 안팎으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9․11 테러의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자체 테러 수사권을 갖고 대테러임무에 동원된 군 병력에 현장보호 및 경비임무를 주고 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테러방지법안’을 2001년 11월 12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대테러 대응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국내외 대테러 정보수집․작성․기획․조정․수사 등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테러리즘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버테러리즘(Cyberterrorism)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2001년 1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기본적 법률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사이버테러가 빈발하고 그 피해는 심각하여 현대정보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도달하였다는 데 대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부차원에서 그 대응책을 마련함에 부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이버테러리즘’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특징들은 어떠한가에 대한 확립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테러리즘의 개념과 유형과 그 특징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외국 각국의 대응법규들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현재의 대응법규들을 검토함으로써 장래 사이버테러리즘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체계적인 입법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본 연구의 내용을 간단히 개괄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이버테러리즘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이버테러리즘의 관련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테러리즘 및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테러리스트들에 의하여 사이버테러리즘이 행하여질 수 있다는 점 즉, 폭탄, 납치 또는 암살과 같은 일반적인 테러폭력행위들의 사용에서 비롯되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혹은 컴퓨터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사이버테러리즘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이버범죄라는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리즘 및 사이버범죄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사이버테러리즘 관련개념들을 파악하면서 사이버테러리즘의 개념과 그 특징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기존의 테러리즘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는 달리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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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1)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1)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음란물 규제의 형사정책수립을 위한 비교법적 입법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독일과 일본에서 음란성개념과 그 보호법익 그리고 실무상 음란물 규제를 위한 노력 등을 중심으로 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음란물 규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독일과 일본 모두 형법상 음란물을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규정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원칙적인 금지와 원칙적인 허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독일에서는 이미 1973년 제4차 형법개정에 의하여 성관련형법에서의 가벌성 제한이라는 목적하에 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개입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성표현물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유해성의 위험을 근거로 하는 청소년의 성적 성숙과 발달을 그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와 동의하지 않는 성인보호를 위한 경우에만 처벌된다. 동의하지 않는 성인의 보호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포르노그래피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표현이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소위 소프트 포르노그래피의 경우에는 그 제작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포 및 제공 등의 행위만 금지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그에 반하여 아동포르노, 폭력적 포르노그래피 그리고 수간 포르노그래피 등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1993년의 27차 형법개정에 의하여 아동포르노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시에 그 가벌성을 확장함으로써 아동포르노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분명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1997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형법상 문서의 개념에 전자적 기록을 포함하게 됨으로서 소위 인터넷 등의 통신상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청소년을 청소년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청소년유해물에 대하여 특별입법으로써 규제함으로써, 이로써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차별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형법상 음란물반포등의 죄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 음란물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개입의 근거는 전통적인 판례의 입장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의 보호를 통한 선량한 성풍속 보호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내지 프라이버시 보호를 주요 보호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이 대립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도 인터넷 등 통신상 유포되는 음란물에 대하여 형법상의 음란물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유해도서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육성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제정・운용되고 있고, 특히 아동포르노의 심각성에 대응책으로서 특별입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특별법상 아동포르노는 형법상의 음란물 개념보다 광범

    • 등록일2001.12.01
    • 출판일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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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2)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2)

    역사상 오랜 기간 동안 포르노그래피 또는 성표현물은 그것이 사회의 윤리도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규제되어야만 하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근세기에 들면서 인쇄술의 발달은 포르노그래피 또는 성표현물의 대량 확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규제는 형사정책적 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포르노그래피가 사회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많은 논의들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그 결론이 쉽게 도출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보수주의적 입장과 여성해방론의 입장에서는 성표현물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당연한 사실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면,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성표현물은 인간의 충족되지 못한 위험한 성적 욕망이 배출될 수 있는 정당한 통로로 생각되기 도 한다. 이와 같은 논의들이 계속 되고 있음은 성과 관련된 논의들이 그러하듯이 성표현물이라는 것이 사회현상 및 인간의 심리와 많은 연관을 갖는 만큼 그것이 사회나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실증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성표현물이 지니는 해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국은 성표현물을 규제하기 위한 일정한 노력들을 행해오고 있다. 성표현물이 지니는 해악의 영향이 실증적으로 도출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영역의 성표현물에 대해서 일반인이 갖게 되는 혐오감 또한 도외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또한 인격이 발달하는 단계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성표현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성표현물이 규제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성표현물을 규제하고자 할 때 어떠한 영역을 법적 규제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성표현물에 대한 규제의 역사는 이러한 범위가 역사의 진행에 따라서 변화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의 의식수준의 향상과 함께 성표현물의 대량적인 확산은 사회가 성표현물을 받아들이는 그 포용의 정도도 변화시켰다. 이와 같이 일정한 성표현물들이 사회에서 포용됨과 동시에 일정한 표현의 수준을 벗어나는 성표현물들은 그대로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성표현물이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는가 하는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영국과 미국의 역사에서 전개된 성표현물에 대한 규제의 변화라고 하겠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성표현물은 전적인 금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태도는 미국에서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성표현물에 대한 판단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미합중국의 연방헌법이 그 권리로서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개인의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서 보호해왔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즉 성표현물은 개인이 지닌 사상이 일정한 형태로 드러난 표현물의 하나이며 따라서 헌법적 보호의 대상일 수도 있다는 논리이다. 또한 성표현물을 개인의 가정에서 보거나 읽을 권리 역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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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노인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실테에 관한 연구
    노인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실테에 관한 연구

    1.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노인 인구는 현재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인구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교도소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인구학적 변화는 교도소 수용 인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전체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교정시설 내에서도 노인 수형자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소년범과 마찬가지로 노인 범죄자 역시 범죄주체의 특수성 면에서 입법, 사법, 행형의 모든 면에서 일반 성인범과 구별되는 보호와 처우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노인 수형자의 수감 비용은 젊은 재소자의 세 배 이상으로 그 상당부분이 의료 비용인 것으로 보고된바 있으며, 노인 수형자들은 가족관계, 수용생활 적응 등 특수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경우 교정시설은 젊고 활동력 있는 수형자들을 모델로 설계되었고, 각종 재활 및 처우 프로그램 역시 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나라 교정시설 수용자의 노령화 문제는 아직까지는 위기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며, 현재 노인 수형자 집단은 교정체제내의 핵심 대상으로서 분리되어 처우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교정실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 수형자들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 수형자들에 대한 처우 실태와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보다 효과적인 처우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세 가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인 수형자의 특성 및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전국 9개 교도소에 수형되어있는 60세 이상 수형자 239명에 대한?수형자 기록조사(분류처우심사표, 수형자신분카드, 범죄경력조회표)?와 이 중 30명을 대상으로 한 ‘수형자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노인 수형자에 대한 교정 처우 실태는 교정공무원 면접을 통한 ‘기관조사’ 형식으로 수집되었다. 2. 각국의 노인 수형자 추세분석 ◦ 우리 나라의 60세 이상 수형자 수는 1990년 309명에서 1999년 686명으로 122% 증가하였고, 전체 수형자 중 비율 역시 1.1%에서 1.8%로 늘어났다. ◦ 우리 나라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의 노인 수형자 현황을 살펴보면 50세 이상 수형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1999년 전체 수형자 중 26.4%에 이르며, 이는 다른 국가의 2-3배 정도의 높은 비율이다. 두 번째는 프랑스로 11.1%이며, 세 번째가 캐나다로 9.3%이고, 그 다음이 독일(9.0%), 한국(8.7%), 미국(7.2%), 영국(6.9%)의 순서이다. 우리 나라는 전체 인구의 고령화 수준이 다른 비교 대상국가들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미국, 영국 등과 비슷한 수준의 노인 수형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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