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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활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활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1.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에 대해 살펴 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재활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데, 이는 성범죄행위와 의식이 아직 고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는 보호관찰의 수강명령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활프로그램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재활을 도와야 할 것이다. 청소년 성범죄자가 자발적으로 재활에의 의지를 갖고 이를 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에 대해 파악해 보고, 보다 효율적인 재활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국내의 경우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한 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시도된 프로그램은 별로 없는 편이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프로그램으로는 임승환(1993)의 보호관찰하의 강간범 재비행방지를 위한 집단상담 모델이 있다. 이는 실제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모델을 구성하는 단계에 머무른 것이다. 이 외에도 법무부의 성비행청소년을 위한 지도 및 치료프로그램(1995) 등 몇 개의 프로그램이 일회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중 임승환의 모델은 프로그램을 직접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파악할 수 없지만, 이 외의 프로그램에서는 나름대로 효과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인 면들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단기간의 프로그램이지만 대상이 된 청소년의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보면,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그 밖의 처우단계에서의 프로그램의 경우 범죄유형에 따른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청소년 성범죄자 중 수강명령을 받는 인원은 2000년의 경우 103명이었다. 이는 사회봉사명령(366명)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숫자이다. 그렇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재활프로그램은 현재 수강명령 프로그램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로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살펴 보아야 한다. 2001년에 실시된 프로그램으로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소, 부산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대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의 경우 2000년도에 수행되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들 중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소의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 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체 수강명령 프로그램이며 그 외의 프로그램은 위탁 수강명령 프로그램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재활

    • 등록일2001.12.01
    • 출판일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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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범 보호관찰의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성인범 보호관찰의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제1장 서 론 사회내처우의 하나로서 보호관찰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958년 소년법의 제정에서 비롯하지만, 그 규정에 따른 세부시행규정이 마련되지 못해 사실상 그 실현을 이루지 못했고, 1963년 개정 소년법에 의해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소년법에 의해 도입된 보호관찰제도는 계속 유지되다가 1988년 보호관찰법이 제정되면서 그 소관이 보호관찰법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관찰제도는 주로 소년에 대한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은 1980년 사회보호법의 제정으로 보안처분가출소자에 대하여 그리고 199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성폭력범 가석방자인 성인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그 후 1995년 1월에는 보호관찰법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바꾸어 종래 갱생보호제도를 동 법에 수용함으로써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1995년 12월 형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1997년 1월부터 성인범에까지 보호관찰제도가 확장됨으로써, 그 결과 보호관찰제도가 성인범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되게 되었다. 이러한 전면적인 도입을 통해,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수도 성인범에까지 확대 실시되기 이전인 1996년 38,292명에서, 확대 실시된 1997년에는 70,082명, 그리고 그것이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90,431명에 이르게 되었고, 그 중에 성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의 46.5%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머지않아 성인에 대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을 시행한지 만 5년이 되어 가는 현시점에, 성인보호관찰제도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발전될 수 있는 성인보호관찰제도를 모색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형사정책적인 고려에서 시행되는 성인범에 대한 사회내처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련의 과정의 최종적인 결과(산물)로서의 재범에 대한 연구를 범죄예방적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호관찰 종료자에 대한 재범율 조사를 위해서 요구되는 기본자료는 보호관찰 종료자의 개인적인 자료에 접근해야하는 등 자칫 인권침해의 여지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러한 자료를 법무부에서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득이 그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다. 제2장 보호관찰제도의 개관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제도(Probation, Parole, Bewährungshilfe)란 범죄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자유 안에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감독자(보호관찰관)의 감독․지시에 따르도록 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범죄인을 개선․교육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오늘날 사회내처우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시행중인 보호관찰제도는 시설내처우의 여러 가지 폐단을 감소시킬 수 있고, 국가의 재정비용을 절

    • 등록일2001.12.01
    • 출판일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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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1980-90년대 정경유착
    부패1980-90년대 정경유착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부패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정치인들에 의한 부패라는 것이 여러 조사를 통해 알려졌다. 박중훈(1999)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의 91%가 공공부문에서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96%는 정치인의 부패 만연도가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다. 장준오(2000)의 조사에 의하면, 뇌물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으로 국회의원을 들고 있다. 이 외의 다른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권력층의 부패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경제인이 함께 관련되어 있는 정경유착 부패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상태이다. 정경유착 부패연구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부패행위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부패행위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를 중심으로 한 조사였다. 그리고, 정경유착 부패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으며 정경유착의 한 축인 경제인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정경유착 부패의 양 축인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상으로 정경유착 부패의 실체 그 자체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1) 분석 내용 분석내용은 크게 문헌연구와 내용분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문헌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부패 및 정경유착에 대한 정의의 개념적 차이를 살펴본다. 또한 문헌연구를 통해 부패의 특성, 구분기준, 유형, 원인 등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부패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통해 정경유착 부패의 배경적 요소를 살펴본다. 내용분석을 위해서는 부패행위자와 포섭대상자, 혹은 부패행위의 제3자적 가담자의 역할과 기능을 볼 수 있는 문서를 통해 그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문기사, 검찰의 수사기록,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이들의 범죄 유형, 뇌물액수, 형량, 수법, 관련자 수 등을 밝혀내고 이들을 통해 정경유착의 전반적인 추세 등을 알아볼 것이다. 내용분석의 일환으로 부패행위자들간의 관계와 역할 등을 연결망(혹은 연줄망) 분석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이 분석에서는 행위자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 정경유착이라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밝혀내고, 이들 행위자들이 부패 연결망 안에서 서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2) 분석 대상 이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크게 정치인과 경제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정경유착 부패의 한 축인 정치인을 포괄적, 혹은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일반 부패연구에서 분석되는 정치인은 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의원들을 지칭하나, 이 연구에서는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정당인, 도지사, 서울시장, 광역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뿐 아니라 장관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정치인 못지 않은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두 번째 정의에는 정치인과 유사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청와대와 관련

    • 등록일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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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복제의 금지 필요성과 제한적 허용 연구
    인간복제의 금지 필요성과 제한적 허용 연구

    1. 이 연구는 최근 이슈화되는 생명공학에 관한 법률적-윤리적 제한에 대한 연구이다.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한 윤리적 공황상태는 잇달아 발표되는 의학과 생물학의 성공과 함께 극단적인 명암을 대조시키고 있다. 주요 문제로 거론 될 수 있는 사안은 인간 복제, 인간 배아 실험, 이종간 교잡으로 인한 장기생산, 유전자 치료술, 생명특허, 유전자 정보의 보호 등이다. 이 문제 영역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민감하게 다가오는 문제는 역시 인간 복제의 가능성과 그 제한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로 인간복제의 문제에 접근하여 현행법과 외국 법률, 그리고 국제협약의 태도를 검토하였다. 2. 인간 복제술은 일괄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 복제를 세분화하여 관찰하면 크게 인간 개체 복제와 인간 배아 복제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상과학영화나 소설에서 나타나는 인간 복제의 환상은 과학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지만 현재 인간 복제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은 다분히 이와 같은 가상적인 상상력에서 비롯된 우려감일 수도 있다. 연구 결과 인간 개체 복제의 문제와 인간 배아 복제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왜냐하면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의 수정란을 가공, 또는 난자의 핵을 제거하여 원하는 성질의 유전자를 체세포에서 발달시켜 그 세포를 간세포(Stem cell)로 하여 이식시킨 다음 모체에 이식하여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영국에서 성공한 돌리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그러므로 이는 불임시술의 한 종류로 연구되고 있으며, 장차 시도될 유전자 치료술의 기법으로도 응용될 것이다. 이의 문제점은 인간의 정체성을 매우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통하지 않고 무핵난자에 착상된 체세포를 통한 수정란에서 비롯된 완전히 동일한 유전형질체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윤리적인 의심을 받는 핵심이다. 그러나 또 다른 구분점인 인간 배아 복제술은 인간 개체 복제와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의학계와 생물공학계의 염원 중의 하나는 인간의 난치병 해결에 있다. 이들의 경제적 수익을 별론으로 하고 많은 수의 환자들이 이와 같은 중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인간 배아 복제술은 난치병 해결에 획기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면 인간 개체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배아 복제술은 인간의 발생과 분화에 대한 귀중한 연구결과를 보여줄 것이며, 치료적 배아 복제를 허용하면 현재 치료의 방법이 없다고 사료되는 백혈병이나 파킨슨 병, 알츠하이머, 희귀한 유전병인 타이색, 무코비스치도제 등과 같은 병을 치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배아 복제술은 무핵난자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사태의 핼액세포나 태반을 이용하여 체취한 간세포를 할구나 체세포 복제를 통해 얻어낼 수도 있어서 윤리적인 의심을 덜어낼 수 있기도 하다. 현재 로마 교황청도 핼액세포를 통한 체세포 복제와 이로 인하여 얻은 배아 실험, 그리고 성체간세포를 통한 실험에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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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일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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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절차에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절차에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개선방안

    1. 서 론 (1) 이 연구는 범죄예방위원이나 교정위원 등 형사절차에서 비행청소년과 범죄인 교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간자원봉사자의 활동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인을 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킴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은 오랫동안 국가의 책무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국가중심적 형사정책하에서는 공권력을 바탕으로한 처우수단을 주로 활용하였고 범죄인을 교화하는데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인 교화에 있어서는 국가에서의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인 교화를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민간자원봉사활동이 있어 왔다. 민간자원봉사자들은 열악한 여건속에서 정부의 별다른 지원없이 나름대로 활발히 활동하여 왔고 범죄인 교화와 재범방지에 적지 않는 기여를 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봉사활동에 대해 그 성과를 의심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자원봉사자중에는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 교화에 대한 별다른 관심없이 정부로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실적이 미미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지역사회의 방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아직도 범죄인 교화를 위한 분야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자원봉사활동은 향후 보다 조직화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2) 범죄인 교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보호관찰이나 출소자 갱생보호 등 사회내 처우와 관련된 경우와 교도소나 구치소 등 시설내에서의 처우와 관련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자원봉사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내 처우에 있어서는 범죄예방위원이 그리고 시설내 처우에 있어서는 교정위원이 민간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범죄예방위원과 교정위원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의 관리체계에 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연수, 배치, 평가 등 자원봉사자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실태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와 일본에서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실태조사는 범죄예방위원과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범죄예방위원과 교정위원 각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37.5%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대상자들을 위해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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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범죄에 대한 효율적규제방안
    문화재범죄에 대한 효율적규제방안

    제1장 서 론 문화재는 민족예지의 총합체이며 민족의 문화를 상징하는 전통적 재산으로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에 각국의 자주성 확보와 단결의 상징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문화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문명과 민족문화의 기본요소가 되며, 어느 나라의 소유에 속하든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전 인류에게 보호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문화재범죄는 일반범죄와는 다른 여러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국제적 규범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문화재범죄 예방대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문화재범죄의 의의와 특성 제1절 문화재 범죄 관련 개념의 정리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하고 있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이다.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재 가운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로 동산문화재이다. 제2절 문화재 범죄의 유형과 실태 문화재범죄는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매장문화재의 도굴이다. 도굴범죄는 과거의 매장풍습이 부장품을 많이 매장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범죄이며, 범죄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발이 잘 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를 알 수는 없다. 도굴사건은 극히 적은 수 만이 적발되고 있어 많을 때에는 1년에 10건 적을 때에는 2건 정도가 적발되고 있다. 문화재범죄의 유형 가운데 가장 쉽게 파악되는 것이 문화재의 절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9년부터 1998년 사이에 지정문화제 47건을 포함 178건이 도난당했다. 문화재 절도는 특히 관리가 어려운 불교문화재와 개인 또는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가 그 대상이 되기 쉽다. 과거에는 탱화 등 불화가 주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석탑이 주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불화에 대한 유통이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처분이 용이한 석탑과 석불로 표적이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문화재위조도 이루어지고 있다. 위조는 밀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문가들까지 가담한 조직적 위조 밀매이다. 도굴 또는 훔친 문화재를 판매하기 위하여 문화재범죄는 필연적으로 문화재 밀거래와 연계될 수 밖에 없다. 밀거래에서 나아가 이를 합법적인 물품처럼 하기 위하여 전문 도굴꾼들은 골동품 가게 등을 차려 도굴 문화재를 밀매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문화재범죄는 개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에 의한 문화재범죄는 약탈과 문화재파괴가 있다. 중세까지 전리품이라는 이름으로 승전국은 패전국의 문화재를 반출해 갔으며, 이는 정당화되었다. 문화재범죄는 전문성을

    • 등록일2001.12.01
    • 출판일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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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우리나라에서의 마약류 확산실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약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9년도에 이미 마약류확산의 비등점인 마약류범죄계수가 20을 넘어서면서 최근의 마약류문제는 질적인 면에서 종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약류 사용자 계층과 지역의 다양화・신종마약류의 급속한 확산・마약류 공급선의 다변화와 대형화 및 조직화 및 의료용 마약류의 남용증가 등이 대표적인 예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서 조직폭력배와 불법체류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거래개입과 국제마약조직과의 연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의 마약류 통제정책은 이러한 변화된 양상에 대응해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먼저 공급억제정책과 수요억제정책의 균형적 추진이 통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수요억제정책에 있어서는 치료와 재활이라는 내용의 전환이 요구되며, 공급억제정책에 있어서는 마약류거래가 조직화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그 중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국제협력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라는 질적인 변화가 통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한편 21세기에는 이러한 기본방향들을 실효성있게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들이 모색되고 구축되어야 하며, 동시에 현행 법률과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마약류 수사의 역량강화와 마약류 수사를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먼저 마약류 수사 및 통제를 전담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하에 범정부적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또한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마약류문제는 어느 특정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의 공통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약류남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마약류범죄가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처간 이기주의에 의해 정보의 흐름이 차단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이러한 기구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전문화된 수사인력이 보강되어야 하고 조직이 확대되어야 하며, 수사장비의 현대화 및 첨단과학화와 새로운 수사기법의 개발이 요청된다. 또한 마약류사범에 대한 정보검색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공항만 감시체체가 강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 마약류공급조직에 의한 엑스터시 등 대규모 신종마약류 밀반입이 공・항만과 해상루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산 마약류의 밀반입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마약류사범 중 사용 내지 투약자가 66.6% 가량을 점하고 있듯이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중심은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 있어야 한다. 현행 마약류 통제정책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처벌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치료와 재활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치료와 재활을 위한 시설은 현저하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구치소・교도소 내의 치료와 재활기능은 전무하고, 매년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단순 투약자가 수감 기간 중 밀조・밀매수법, 공급선 등을 습득함으로써 오히려

    • 등록일2001.12.01
    • 출판일2001.12.01
    • 저자조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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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未決拘禁은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수사 및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며, 종국에는 형의 집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병을 일정한 국가의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이라 정의할 수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살펴보면, 1일 평균 수용인원의 약 42% 이상이 有罪의 確定判決 없이 수용되어 그들의 기본권(특히 신체의 자유)을 제한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결구금이 헌법상 ‘無罪推定의 原則과 不拘束搜査 및 裁判의 原則’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남발되는 원인으로는 수사상의 필요, 신문 및 자백획득의 필요, 범죄에 대한 응징, 피해변상의 수단 또는 일반예방의 일환이라는 형사절차상의 관행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無罪로 推定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구금시설 내에서 일정한 권리와 자유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미결구금제도는 法理論的인 측면에서는 구속영장발부시 발부사유심사의 형식화, 부당하고 부적법한 미결구금 방지제도로서의 영장실질심사제도(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및 구속적부심제도의 실질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무죄추정권’의 필수적인 전제로서 ‘자기방어권’과 관련한 실질적인 접견교통권(예컨대 변호인과의 야간접견 허용 등)의 완전한 보장, 미결구금의 구제제도로서의 필요적 보석요건의 완화 및 기소전 보석제도의 보완 등과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刑事政策的인 측면에서도 미결피구금자의 처우문제와 관련한 미결구금의 역기능, 미결구금시설의 구별화(독립문제), 대용교도소(대용감옥)문제, 미결구금과 보석 또는 집행유예의 결합을 통한 실질적 단기자유박탈 등의 문제점(사실상 단기자유형의 대용문제)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미결구금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계속된다는 제도적인 문제점은 세계 각국이 안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형사절차상 미결구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한 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형사절차에 있어서 미결구금의 남용은 단지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침해에만 관련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으로는 행형의 위기를 초래하고 거시적으로는 전반적인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형사절차에서 미결구금의 남발을 지양하고 불구속수사․재판 및 엄정한 미결구금의 집행을 준수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반국민에 대한 규범의식의 강화를 꾀하는 적극적 일반예방효과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결구금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점의 출발점이라 할

    • 등록일2001.12.01
    • 출판일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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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1. 서 론 정보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인격권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라이버시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방안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만, 형사법과 관련되어서는 아직도 그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가 미비한 것 같다. 범죄와 관련한 보도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공개되고, 최근에는 각종 범죄에 관련된 사항이 미디어와 인터넷 등에 폭넓게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관련한 자들의 개인신상공개와 그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고, 더구나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예컨대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병역기피자에 대한 신상공개, 지명수배 등에 의한 신상공개, 방송사의 공개수배 등과 같이 범죄자와 기타 범죄와 관련하여 개인의 신상공개가 행하여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01년 8월 30일 많은 논란 속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소년상대 성범죄자 169명에 대한 신상공개가 있었다. 이러한 범죄자 신상공개가 우리 나라 형사법과 형사정책 측면에서 범죄예방 내지 범죄자 교화 개선에 유용한 수단인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다양한 방법의 신상공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의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중점적으로 하여 범죄자의 프라이버시권에 관련하여 형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인권보호와 공공의 안전과 범죄예방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논의의 기초를 마련해 보는데 그 목적과 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효율적 활용방안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 제도에 대한 정책적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신상공개의 개념 身上公開라함은 개인에게 관련된 사진이나 직업 주소 생년월일 등으로 일신상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여러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신전속권인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내용을 본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최근에 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범죄자 신상공개를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 외는 범죄와 관련한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등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대부분 규정이나 관행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메간법하에서 신상공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외 국가에서 일부 신상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많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하면 편의상 ‘범죄자 신상공개’와 ‘기타 범죄관련 신상공개’로 구분하였다. ‘범죄자 신상공개’라 함은 범죄로 인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과 관련된 것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범죄관련 신상공개’는 용의자, 피의자 및 피고인과 같이 범죄에 관계는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판결전에 있는 자들의 개인 신상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

    • 등록일2001.12.01
    • 출판일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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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치료중단과 안락사
    치료중단과 안락사

    의학의 발전에 따른 최근의 의료현실은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생명과 건강에 대한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능력의 한계 앞에서 생명에 관한 곤혹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움을 던져주기도 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의 말기에 이르러 죽음의 시점을 불과 수개월 앞에 둔 채 회복에 대한 희망 없이 고통스러운 투병생활을 계속하는 경우나, 의식을 잃고 회복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로 수 개월이 될지 수 년이 될지 모르는 혼수상태를 지속하며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여 호흡과 맥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채 생명을 유지하는 대가로서 환자 본인에게나 주위 가족에게 매우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부담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서 불치의 질병을 앓는 자신 또는 의식을 잃고 지속적인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가족의 남아있는 삶의 기간과 그 삶의 질을 고려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또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어떤 상태의 생명이든지 또 어떤 형식으로든지 더 연장할 수 있는 생명을 단절시키는 것은 형법상 살인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살인은 그 의도가 이미 죽음에 직면한 자를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히려 그의 행복을 위한다는 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가 오랜 안락사 논쟁과 접목된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논의된 안락사라는 것은 최근과 같이 발달된 의료환경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에서 서술한 의료상황에서의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특히 안락사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에도 혼란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극도로 오남용된 사례로 인하여 사회적 거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근의 의료상황에서의 쟁점에 안락사라는 개념을 통하여 접근할 때에는 많은 오해와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의료서비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미 의료처치상황 밖에서 벌어지는 안락사문제는 매우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기존의 안락사논의는 의료처치상황으로 범위를 좁혀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혼수상태에 빠져있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며,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중단의 결정은 우리 현실에서 드물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환자의 가족과 의료진의 합의하에 시행되어 왔고 공개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관한 분명한 판단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죽음을 맞게 한 것이 최근에 실제로 형사사건화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태는 환자 본인이나 환자의 가족, 그리고 의료진 모두에게 법적 불안정성을 안겨주고 있으며, 형사사건화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감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중단의 요건이 사회적으로 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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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일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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