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안성훈 13
제1절 연구목적 15
제2절 연구 방법 17
❘제2장❘ 정신장애인과 범죄(Mentally Disordered
Persons and Crime) ∙ 안성훈 21
제1절 정신장애와 정신장애범죄인 23
1. 정신장애와 정신장애범죄인의 개념 23
2. 정신장애의 유형과 범죄 26
가. 정신분열장애(Schizophrenia, 조현병) 27
나. 망상장애(Delusional Disorder, 편집장애) 33
다. 기분장애(Mood Disorder) 36
제2절 정신장애범죄인 현황 41
1. 정신장애인 범죄 발생 추이 41
2. 주요 죄명별 정신장애범죄 발생 현황 42
3. 정신장애범죄인 전과 43
4. 제1심 치료감호사건 처리 내역 44
5.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45
6. 출소자인원 대비 피치료감호자 재입소 현황 45
❘제3장❘ 정신장애범죄인의 지역사회 내 관리를 위한
법제도 분석 ∙ 안성훈 47
제1절 형사사법적 대응 50
1. 치료감호제도 51
가. 치료감호대상자 51
나. 치료감호 청구절차 52
다. 치료감호 청구사건 재판 53
라. 치료감호의 집행 54
2. 치료명령제도 55
가. 도입배경과 취지 55
나. 치료명령제도의 주요 내용 55
다. 치료명령제도 운영 현황 60
3. 치료위탁제도 60
가. 도입배경과 취지 60
나. 치료위탁제도의 주요 내용 61
다. 치료위탁제도 운영 현황 62
4. 치료감호소 종료(가종료)자 사후관리제도 ① : 보호관찰제도 62
가. 도입배경과 취지 62
나. 치료감호 종료(가종료)자 보호관찰제도 주요 내용 63
다. 치료감호소 종료자 사후관리 현황 65
5. 치료감호소 종료(가종료)자 사후관리제도 ② : 정신건강서비스 및 외래진료 65
가. 도입배경과 취지 65
나. 정신건강서비스 및 외래진료제도의 주요 내용 66
다. 정신건강서비스 및 외래진료제도 운영 현황 67
6. 정신건강 상담ㆍ치료조건부 기소유예 67
가. 도입배경과 취지 67
나. 주요 내용 67
다. 운영 현황 69
제2절 정신보건의료적 대응 69
1. 강제입원제도 70
가. 자의입원(제41조) 71
나. 동의입원(제42조) 72
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3조) 73
라. 특별자치시장 등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제44조) 76
마. 응급입원(제50조) 78
2. 외래치료명령제도 79
가. 도입배경과 취지 79
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주요 내용 80
다. 외래치료명령제도 운영 현황 83
제3절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치료적
관점 84
1. 치료감호제도 84
2. 치료명령제도 87
3. 형사사법체계와 정신보건의료체계의 협력관계 부재 89
❘제4장❘ 정신장애범죄인의 지역사회 내 형사사법적 대응 현황:
치료감호법상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제도 ∙ 정진경 91
제1절 개관 93
제2절 치료명령 대상자 현황 및 집행 실태 95
1. 치료명령 처분 현황 95
가. 치료명령 처분 및 실시 사건 현황 95
나.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의 병과 처분 유형 96
다.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부과 기간 97
라. 치료명령 기간별 보호관찰 기간 98
2. 치료명령 대상자 현황 99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99
나. 본건 범죄 유형 및 범죄 경력 106
다. 정신장애 관련 요인 109
라. 주요 요인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기간 현황 113
3. 치료명령 집행 실태 117
가. 치료명령 집행 117
나. 지역사회 전문가와의 협력 121
다. 치료명령의 종료 121
4. 치료명령의 의의 122
가.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 확대 122
나. 치료명령의 효과 123
제3절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 대상자 현황 및 집행 실태 124
1. 치료감호 가종료 현황 124
가.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 현황 124
나.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 대상자 접수 및 실시 현황(2017년) 130
2.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 대상자 현황 132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132
나. 본건 범죄 유형 및 범죄 경력 135
다. 정신장애 관련 요인 138
라. 정신장애 진단 유형 138
3.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 집행 실태 139
가.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및 초기 분류 139
나. 치료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 지도감독 140
다. 지역사회 전문 기관과의 협력 141
라.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의 종료 및 치료감호 종료 142
4.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의 의의 및 효과성 146
제4절 정신건강 상담ㆍ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현황 및 집행 실태 148
1. 정신건강 상담ㆍ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148
2. 정신건강 상담ㆍ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현황 149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149
나. 본건 유형 및 범죄 경력 155
다. 정신장애 관련 요인 158
3.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집행 실태 161
가. 상담ㆍ치료의 집행 161
나. 치료비용 부담 163
다. 상담ㆍ치료 종료 163
4. 정신건강 상담ㆍ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의의 164
가. 경미 범죄 정신장애인에 대한 다이버전 164
나. 기소유예 대상자의 재범률 165
다. 기소유예 대상자의 치료 순응도 166
제5절 소결 166
❘제5장❘ 주요 외국의 정신장애범죄인 지역사회 내
치료처우 관련 법제도 ∙ 안성훈 169
제1절 미국 171
1. 강제입원제도 171
가. NGRI(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172
나. Guilty but mentally ill(GBMI) 173
2. 외래치료명령제도 173
가. 주요 내용 173
나. 외래치료명령의 요건 174
다. 외래치료명령의 절차 174
라. 외래치료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175
제2절 독일 176
1.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176
가. 치료감호 대상자 및 요건 176
나. 치료감호기간 및 종료 178
2.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제도 179
가. 시설 내 처우에 있어서의 개방수용의 원칙 179
나. 출소 이후의 사회 내 치료제도 180
제3절 일본 185
1. 대상범죄 및 절차 186
2. 의료관찰법상 처분내용 187
제4절 소결 189
❘제6장❘ 시설 출소자 및 치료명령대상자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관리방안 ∙ 안성훈・정진경 191
제1절 지역사회 내 처우의 강화 193
1. 개방수용 원칙의 확립 193
2. 시설 퇴소 후 치료처우의 강화 - 지역정신보건의료와의 연계 강화 194
가. 외래진료제도의 강화 194
나. 지역사회 정신보건의료와의 효과적 연계 196
제2절 제도적 개선 203
1. 치료위탁제도의 개선 203
2. 잔여형기 처우의 개선 204
3. 치료적 처우의 효율적 활용 205
가.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 205
나. 치료감호 가종료자 관리의 실질화 207
4. 형사사법체계에서 치료적 개입의 효과성 제고 208
가. 치료적 처우의 전문화 208
나. 정신건강 문제의 대응 능력 강화 210
다. 보호관찰관의 행정입원 신청 권한 211
제3절 입법 정책 212
1. 피치료감호대상자에게 특화된 보안처분제도 마련 212
2.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의 재정비 213
3. 치료명령제도의 보완 219
가. 치료명령 대상 확대 219
나. 외래치료와 입원치료의 연계 220
다. 치료명령 기간 221
라. 치료 비용의 문제 222
❘제7장❘ 결 론 ∙ 안성훈 223
참고문헌 229
Abstract 233
정신장애범죄인들은 범죄자이기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점에서 형사사법의 처우대상이자 정신보건의료의 처우대상이다. 따라서 이 이질적인 두 분야의 처우가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실시될 때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 및 보호⋅관리가 이루어지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나 자⋅타해의 위험성이 고조된 정신과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여러 대안적 방식을 활용하기 보다는 주로 입원이라고 하는 강제적 치료에 의존하고 있다. 정신의료 전문가에 의하면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환자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한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신체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또는 항정신병 약을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원조가 제공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증 정신장애인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컨대, 자신의 주거지에서 쫓겨날 상황에 직면하거나, 돈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생활비가 없이 생활하거나, 또는 약을 복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들은 단독으로 혹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환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며 나아가 정신과적 증상과 위기를 유발하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환청이나 이상행동 등이 심해지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직접적인 원인이 주거가 불안정해졌거나 생활비의 부족, 친구나 가족관계의 변화 등에 의한 스트레스, 또는 항정신병 약의 복용 중단 등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과적 증상과 위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를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된 사회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떠한 치료와 원조가 필요한지를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사실 전통적으로 현행 형사사법체계와 정신보건의료체계는 대상자에 대한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만 주목해 왔다. 그 배경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이들에 대한 사회 내 치료체계의 미비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옷을 벗는 등의 행위를 하고, 또는 폭력적인 행위를 보이는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그 환자의 행동이 특별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았고, 그 일시적이고 급성적인 증상으로, 약의 복용을 통해 안정화되어 입원치료가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더라도, 그 환자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있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소란을 피운 환자가 세 들어 사는 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또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환자를 퇴원시킨다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지역사회에서 격리하고 하는 강제입원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종래의 대처방식은 정신장애인에게 어떤 치료가 필요할 것인가 보다는 어디서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입원치료가 꼭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최선일 수 있겠으나, 강제입원 여부부터 고려하는 대처방식은 결코 정신장애인의 정신과적 증상과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없다. 신장애범죄인의 경우에도 본질은 범죄행위의 원인이 정신질환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장애인의 처우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정신장애범죄인들은 신보건체계와 사법체계 그 어느 쪽에도 적용되지 못한 채 서로 떠넘겨지며 양쪽에서 배척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처우는 형사사법체계와 정신보건의료체계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주지하다시피 독일의 저명한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프란츠 폰 리스트는 범죄예방정책과 관련하여 “최선의 형사정책은 최선의 사회정책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명언을 인용한다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정책은 이 명언에 “최선의정신보건의료정책”이라고 하는 구절이 더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