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 연구 30년의 주요 동향 19
❘제1장❘형사법 연구 30년의 추세분석∙탁희성・허황 21
제1절 형사법 분야 주요 연구영역 구분 23
제2절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형사법 연구 30년의 추세분석 26
1. 제13대 정부(1998-1992) 26
2. 제14대 정부(1993-1998) 28
3. 제15대 정부(1998-2003) 30
4. 제16대 정부(2003-2008) 33
5. 제17대 정부(2008-2012) 35
6. 제18대 정부(2013-2016) 38
7. 제19대 정부(2017-현재) 40
제3절 형사법 이론 변화에 따른 형사법 연구 30년의 추세분석 43
1. 머리말 43
2. 입법론 44
3. 형법이론의 변화 45
4. 형사소송법이론의 변화 50
5. 법과학과 형사정책 52
6. 나가는 말 54
❘제2장❘수탁과제의 연구동향∙최민영 57
제1절 기간별・주제별 과제수행의 현황 및 분석 59
1. 과제 분류현황 59
2. 과제수행 현황분석 60
제2절 제1기(∼2003) 수행현황 및 분석 63
1. 주제별 분류현황 63
2. 주제별 현황분석 64
제3절 제2기(2004∼2008) 수행현황 및 분석 64
1. 주제별 분류현황 64
2. 주제별 현황분석 65
제4절 제3기(2009∼2013) 수행현황 및 분석 66
1. 주제별 분류현황 66
2. 주제별 현황분석 67
제5절 제4기(2014∼2018) 수행현황 및 분석 67
1. 주제별 분류현황 67
2. 주제별 현황분석 68
제6절 평가와 전망 68
❘제3장❘형사법 개정에 관한 연구동향∙이승호 71
제1절 머리말 73
제2절 형법 개정에 대한 검토 74
1. 형법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74
2. 형법총칙의 개정방안 75
3. 형법각칙의 개정방안 79
제3절 형사소송법 개정연구에 대한 검토 87
1.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87
2.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88
제4절 형사특별법 개정연구에 대한 검토 91
1. 형사특별법의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91
2.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92
제5절 평가와 제언 96
❘제4장❘형사법 연구 30년의 연구동향 및 과제∙김성돈 99
제1절 머리말 101
제2절 형법학의 구성분자와 형법학의 역할 102
1. 형법학의 연구영역들 102
2. 형법학이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들 106
3. 형법학의 역할 106
제3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동향 108
1. 입법자문적 역할과 비판적 역할 108
2. 형법도그마틱 연구의 상대적 열세 109
3. 사회현실의 변화에 기반한 연구 110
4. 전통적 형법이론의 고수와 반-기능주의적 태도의 유지 112
5. 형벌이론적 기초이론에 관한 연구의 결여 114
6. 형법비교와 국제형법 분야 115
제4절 형법학 연구의 과제 116
1. 형법학의 과제수행을 위한 성찰의 계속 116
2. 방법론의 전환 : 형법발전과 형법학의 새로운 과제 117
3. 형법적 개념의 재구성 121
4. 경험과학과의 상호작용적 연구의 심화 – 학제적 연구의 최적화모델의 확립 122
5. 형사법령 제・개정 이후의 지속적 추적 및 평가연구 124
6. 형법도그마틱의 변화에서 형사정책적 변화상 읽기 125
7. 입법영역과 사법영역에서 형법의 헌법화 과제 125
8. 좀비적 형사입법의 창궐을 막기 위한 평가 작업 126
9. 새로운 형법학 연구과제들 126
10. 구조 분석이론 연구 강화 128
제5절 형법학 연구분야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지위와 책무 128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이중적 지위 128
2. 서른 즈음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게 129
❘제2부❘형사정책 관련 연구동향 및 평가 131
❘제1장❘형사정책의 동향 및 평가∙최병각 133
제1절 머리말 135
1. 형사정책의 본질과 영역 135
2. 범죄실태와 범죄피해조사 135
3. 형사정책의 동향과 평가 136
제2절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136
1.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136
2. 전체 범죄의 발생 추세 138
3. 형사입법의 주요 성과 140
제3절 형사입법에 관한 연구 142
1. 형사입법의 이론 142
2. 형사법개정작업 143
3. 형사입법의 현황 144
제4절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146
1. 형사정책・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146
2.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149
3.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 152
4. 사회변화와 개혁과제 153
제5절 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153
1. 규범준수 153
2. 폭력 154
3. 범죄의 두려움과 심각성 154
4. 범죄보도 155
5. 경찰, 전과자와 법집행 156
6. 자원봉사, NGO, 노사갈등, 장애인 및 FTA 157
제6절 전체적인 평가와 제언 158
❘제2장❘형사사법의 새로운 패러다임∙한상훈 161
제1절 회복적 사법 163
1. 머리말 163
2. 회복적 사법 연구의 내용 164
3. 치료적 사법 연구의 내용 172
4. 회복적 사법 연구에 대한 평가와 제언 174
제2절 사법개혁 등 176
1. 머리말 176
2. 사법개혁의 연구내용 177
3. 남북관계 형사법에 관한 연구내용 190
4. 사법개혁 연구에 대한 평가와 제언 191
❘제3장❘법과학과 위험관리 형사정책∙이원상 195
제1절 머리말 197
제2절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 198
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 개관 198
2. 법과학을 활용한 수사 연구들 199
3. 법과학을 통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204
4. 법과학과 형사정책연구에 대한 평가와 제언 212
제3절 위험관리 형사정책 214
1. 위험사회와 위험관리 214
2. 개별 영역에서의 위험관리와 형사정책 218
3. 위험관리 형사정책연구에 대한 평가와 제언 221
❘제3부❘형법 연구동향 및 평가 223
❘제1장❘형사제재론∙강우예 225
제1절 머리말 227
제2절 형벌론 228
1. 시기별 연구동향 228
2. 주제별 연구동향 230
3. 학술적・실무적 기여가치 233
4. 향후 연구방향의 제언 236
제3절 양형론 237
1. 시기별 연구동향 237
2. 주제별 연구동향 240
3. 학술적・실무적 기여가치 244
4. 향후 연구방향의 제언 246
제4절 보안처분론 248
1. 시기별 연구동향 248
2. 주제별 연구동향 251
3. 학술적・실무적 기여가치 253
4. 향후 연구방향의 제언 255
❘제2장❘개별범죄론(I) : 음란물, 마약・약물, 의료∙선종수 257
제1절 머리말 259
제2절 음란물 260
1. 개관 : 연구 동향과 추세 260
2. 성표현물의 규제와 형사정책 방향 261
3. 아동 포르노그래피 264
제3절 마약・약물 265
1. 개관 : 연구의 동향과 추세 265
2. 마약・약물범죄 개념과 그 처벌 265
3. 마약・약물범죄 통제 정책 267
제4절 의료 270
1. 개관 : 연구 동향과 추세 270
2. 뇌사와 장기이식 272
3. 안락사와 연명의료 274
4. 생명공학 279
5. 의료행위와 사고 그리고 분쟁 285
6.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 그리고 형사감정 286
제5절 나오는 말 : 연구 성과의 평가와 제언 288
❘제3장❘개별범죄론(II) : 경제∙안수길・차종진 291
제1절 경제(I) 293
1. 머리말 293
2. 연구보고서의 목록과 그 검토 방법 294
3. 연구보고서의 내용 분석 297
4. 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제언 315
제2절 경제(II) 317
1. 머리말 317
2. 연구 성과의 주요내용 318
3. 시기별 연구동향 분석 333
4. 연구 성과의 평가 및 제언 339
❘제4장❘개별범죄론(III) : 명예・지적재산권・사이버∙배상균 345
제1절 머리말 347
1.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의 조화 347
2.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합리적 규제 348
3. 사이버 범죄의 개념정립과 종합적 규제 349
제2절 명예 351
1. 언론보도에 대한 형사규제와 그 동향 351
2.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의 새로운 관점 353
제3절 지적재산권 354
1.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형사적 제재 354
2. 비밀 등의 보호와 형사규제에 관한 검토 357
제4절 사이버 358
1. 컴퓨터범죄 등 사이버 범죄 일반(一般) 358
2. 사이버공간상의 인권 침해적 행위 규제 362
3. 사이버공간상의 불법, 유해정보 규제방안 364
4. 보이스피싱 등 인터넷 사기 규제 365
제5절 명예・지적재산권・사이버에 관한 형사정책연구에 대한 평가와 제언 367
1. 명예・지적재산권・사이버의 향후 전망 367
2. 명예・지적재산권・사이버에 관한 형사정책연구의 과제 369
❘제5장❘개별범죄론(IV) : 통일・안보, 환경・교통, 선거, 기타∙문희태 371
제1절 머리말 373
제2절 통일・안보 374
1. 연구보고서 연구 동향 및 추세 374
2. 연구 성과의 검토 및 평가 375
3. 향후 연구방향의 제언 383
제3절 환경・교통 384
1. 연구보고서 연구 동향 및 추세 384
2. 연구 성과의 검토 및 평가 386
3. 향후 연구방향의 제언 389
제4절 선거 390
1. 연구보고서 연구 동향 및 추세 390
2. 연구 성과의 검토 및 평가 392
3. 향후 연구방향의 제언 396
제5절 기타 범죄 397
1. 연구보고서 연구 동향 및 추세 397
2. 연구 성과의 검토 및 평가 398
3. 향후 연구방향의 제언 407
❘제4부❘형사소송법 연구동향 및 평가 409
❘제1장❘형사사법기관 : 경찰, 검찰, 법원, 기타∙도규엽 411
제1절 머리말 413
제2절 경찰 415
1. 경찰의 수사역량 제고에 관한 연구 415
2. 경찰의 근무 현황에 대한 연구 418
3. 경찰수사권 관련 연구 419
4. 자치경찰제 관련 연구 420
5. 기타 421
제3절 검찰 422
1. 검찰 관련 연구동향 422
2. 검찰 관련 연구에 대한 평가 및 제언 424
제4절 법원 424
1. 법원 관련 연구동향 424
2. 법원 관련 연구에 대한 평가 및 제언 425
제5절 기타 426
1. 국선변호제도 관련 연구 426
2. 형사사법체계 및 형사사법기관 전반에 관한 연구 428
3. 형사사법기관 외의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연구 430
4. 민간의 형사사법기능 수행에 관한 연구 431
제6절 형사사법기관 연구에 대한 평가와 제언 432
❘제2장❘형사소송절차(I) : 수사절차∙류부곤 435
제1절 머리말 437
1. 분석대상 연구성과의 소개와 분석 437
2. 분석대상 연구의 개괄적 추이와 특징 441
제2절 수사절차 분야 연구성과의 분석과 평가 442
1. 수사의 단서 분야 443
2. 인신구속제도 분야 447
3. 수사활동 분야 451
4. 권리보장과 권익보호 분야 453
5. 기소절차 분야 457
6. 특수분야 459
제3절 수사절차 분야 연구에 대한 평가와 제언 462
❘제3장❘형사소송절차(II) : 공판절차, 특수절차∙최준혁 465
제1절 머리말 467
1. 연구의 목표와 방향 467
2. 연구현황 469
제2절 공판절차 473
1. 개별 연구보고서의 검토 473
2. 검토 484
제3절 특수절차 486
1. 개별 연구보고서의 검토 486
2. 검토 491
제4절 평가와 제언 491
❘제5부❘국제형사법 및 국제협력 연구동향 및 평가 493
❘제1장❘국제형사법 : 외국의 법제연구∙박경규 495
제1절 머리말 497
1. 분석대상 연구보고서 개관 및 분류 497
2. 고찰방법 499
제2절 세부분야별 성과 및 과제 분석 500
1. 국제형사법 및 초국가적 지역 형사법 500
2. 동북아지역 연구협력 강화・증진 504
3. 개별국가 형사법 507
제3절 전체평가와 제언 522
1. 연구 동향・성과 관련 522
2. 연구성과의 관리・분류방안 관련 524
❘제2장❘국제형사협력에 있어서의 형사정책연구의 성과와 과제∙김성규 527
제1절 머리말 529
1. 범죄의 국제화와 국제형사협력 529
2. 국제형사협력에 있어서의 UN의 역할 531
제2절 국제형사협력과 국제조약 534
1. 국제형사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존재방식과 의의 534
2. 국제조약에 의한 범죄화 536
3. 국제조약에 있어서의 형사관할권 537
제3절 국제형사협력의 주요대상 537
1. 조직범죄대책 537
2. 부정부패방지 539
3. 테러대책 540
4. 사이버범죄대책 541
제4절 초국가적 범죄와 형사사법 542
1. 초국가적 범죄의 현상과 형사사법의 국제화 542
2. 국제형사사법공조 – from Globalization to Glocalization 544
제5절 국제형사협력에 관한 형사정책연구에 대한 평가와 제언 547
1. 국제형사협력의 전망 547
2. 국제형사협력에 관한 형사정책연구의 과제 549
참고문헌 553
Abstract 569
부록 571
[부록 1] 형사정책연구 30년 형사법 분야 연구보고서 목록(연도별) 571
[부록 2] 형사정책연구 30년 형사법 분야 수탁보고서 목록(연도별) 589
[부록 3] 형사정책연구 30년 번역물 및 기타자료 목록(연도별) 595
제1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 연구 30년의 주요 동향
제1장 형사법 연구 30년의 추세분석
제1절 형사법 분야 주요 연구영역 구분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Ⅱ) - 형사법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 30년간 수행해온 형사법 분야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연구로서, 정부정책의 변화와 사법개혁의 과정 속에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형사법 분야의 연구성과들을 정리하고, 향후 형사법연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018년까지 ‘연구원’에서 발간된 형사법 분야 연구보고서는 총 558종으로, 형사정책, 형사실체법, 형사절차법, 특별형사법, 국제형사법 등의 연구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4개의 대주제–형사정책일반, 형법, 형사소송법, 국제형사법 및 국제협력–와 14개의 소주제–형사정책의 동향과 평가, 형사사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법과학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형법・형사소송법・형사특별법 개정론, 형사제재론, 개별범죄론(Ⅰ)・(Ⅱ)・(Ⅲ)・(Ⅳ), 형사사법기관, 형사소송절차(Ⅰ)・(Ⅱ), 국제형사법, 국제협력–로 분류하여 각 영역별 연구성과를 정리함으로써 ‘연구원’의 형사법 분야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제2절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형사법 연구 30년의 추세분석
이 절에서는 ‘연구원’ 설립이후 지난 30년 동안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형사법분야의 연구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원’은 정부의 형사정책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정책의 운용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지표, 주요 유관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정책이 연구에 반영된 정도 및 정책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연구의 수행여부 등을 분석해보았다.
제3절 형사법 이론 변화에 따른 형사법 연구 30년의 추세분석
본고는 법이론의 변화에 따른 ‘연구원’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담고 있다. ‘연구원’ 특성상 순수 법이론에 대한 연구는 동 기관의 주된 임무는 아니나, 그렇다고 법이론과 전혀 무관한 (엄밀히 말하면 무관할 수 없다) 연구업적만 쌓아 온 것도 아니다. 각각의 형사분야에서 법과 제도와 관련된 법이론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입법론에서 입법이론의 등장을 경험할 수 있다. 형법이론에서의 큰 변화는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적 형법에서 위험・안전형법으로의 변화, 국가공권력인 형벌권의 근거와 한계로서의 형법에서 회복적 사법을 위한 형법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의 경우 거시적 관점에서 소송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지위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즉,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그 동안 소극적 지위를 점했던 피의자・피고인, 피해자, 일반 시민의 적극적 형사사법절차 참여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과학의 형사정책으로의 수용을 지적할 수 있고, 특히 뇌과학의 발전은 전통 형법도그마틱의 입장에서 아주 중대한 도전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본고는 ‘법이론의 변화’라는 명칭 하에 이상의 내용에 따른 ‘연구원’의 30년 형사법 연구성과를 살펴보았다.
제2장 수탁과제의 연구동향
본 장에서는 ‘연구원’ 설립 이후, 2018년 말까지 수행된 446종의 수탁 연구과제 중, 형사법 전공의 연구책임자를 기준으로 형사법 분야의 연구로 선정된 254종의 수탁 연구과제의 동향을 각 기간별, 주제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형사법 분야의 수탁연구과제에서는 형사제재 및 형집행 관련 연구가 지난 30년간 꾸준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수행되었다. 그 뒤를 형사절차 관련 연구가 차지하였고, 최근에는 사이버 및 과학기술 관련 범죄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형사사법기관 및 관련제도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외에도 마약・약물, 경제, 성추행・성폭력, 선거, 교통, 통일・안보, 뇌물・부패, 소년 관련 범죄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편이고, 범죄피해자 연구도 2000년 중반 이후로 수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국제범죄 관련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수행되어 왔다.
제3장 형사법 개정에 관한 연구동향
이 글은 지금까지 ‘연구원’에서 수행한 형사법 개정의 연구 결과를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총 44종의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짧은 지면이지만, 그 내용을 균형 있게 추려서 담아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면서 이 글은 다음의 평가와 제언을 덧붙인다. 첫째, 그 동안 ‘연구원’은 외부 학회와의 공동 작업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시도를 행하여 왔는바, 이는 상당히 건설적인 연구방법으로 평가된다. 법의 개정은 여러 방향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공동 연구는 향후에도 형사법 개정 연구의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하기를 추천한다. 둘째, ‘연구원’이 그 동안 수행한 기초자료의 연구는 법의 개정 작업에서 실효성이 상당히 큰 연구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에도 형사법의 개정에 관한 기초자료의 연구는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그 동안에는 형사법의 실제 개정 과정에서 ‘연구원’이 수행한 역할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기와 내용의 측면에서 형사법 개정의 연구 작업을 활발하게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기대한다.
제4장 형사법 연구 30년의 연구동향 및 과제
학문이론적인 관점에서 ‘형법학’을 구성하는 네 분야를 준거 틀로 삼아 지난 30년간의 ‘연구원’의 연구동향 및 장래의 형법학 연구과제들을 가늠해 보았다. 그 동안 ‘연구원’은 형법학 분야에서 거의 모든 토픽들에 대해 광폭적 연구를 수행했고, 연구원의 특성상 소홀하기 쉬운 도그마틱 연구도 형법개정 관련 연구의 선행과제의 일환으로 부족함 없이 수행해왔으며, 형법학의 자문적 역할과 비판적 역할을 균형있게 발휘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연구원’은 형법학 연구 분야 중 형벌이론 등 실질적 기초연구를 보다 심도있게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기존의 형사정책적 지도원리들만을 프리즘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현실 형법의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형사정책적 지도원리를 추출해 내는 방법론적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 형법적 개념장치들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일에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험과학과의 학제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연구원만이 가지고 있는 연구역량 인프라의 강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기대된다. 더 나아가 국책연구기관이면서도 국가의 대리인이 아닌 학문을 하는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원’의 이중적 특성, 그 수행하는 연구과제들의 최종 수탁자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관점, 그리고 최근에 10년 전 부터 감지되고 있는 형법을 둘러싼 학문생태계의 변화를 염두에 둘 때 장차 ‘연구원’의 형법학이 그 자문적 역할보다는 비판적 역할에 보다 큰 비중이 두어질 것이 요망된다.
제2부 형사정책 관련 연구동향 및 평가
제1장 형사정책의 동향 및 평가
‘연구원’은 1989년 개원 이래 30년 동안 범죄와 형사정책에 관한 연구를 광범위하게 수행해왔다. 범죄실태 파악을 위해 공식통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숨은 범죄를 찾아 범죄피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DB 시스템까지 구축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범죄원인에 따른 효과적인 범죄대책을 지향하여 입법, 행정, 사법 및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종다양한 형사정책적 문제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거쳐 현실적이고 타당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형사정책의 기본방향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1964년 이후의 범죄발생율과 1953년 형법,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각종 형사법의 제・개정 경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연구원’은 2006년부터 매년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을 발간하여 범죄발생추세, 범죄유형별 특성과 처리실태, 형사입법의 실제, 형사사법기관별 제도 운영, 형사정책분야별 정책 동향 등을 종합하여 보고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형사정책 수립・시행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의 형사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촉진한다.
‘연구원’은 1995년부터 형사입법의 이론 내지 지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오다가 2006년부터 형사법개정에 관한 자료집 발간, 개정안 작성, 개정안 평가 등을 수행하였고, 2014년 이후 형사입법의 이론과 현황을 정리하고, 평가기준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I~XII), 2009년부터 「범죄 및 형사정책에 관한 법경제학적 접근」(I~III), 2016년부터 「사회변화와 개혁과제」(I~III) 등 장기・연속 과제의 수행은 연구역량의 강화와 연구성과의 극대화를 징표한다. 뿐만 아니라 규범준수, 폭력, 범죄의 두려움과 심각성, 범죄보도, 경찰, 전과자와 법집행 등에 대한 시민의식의 조사・분석 작업이나 자원봉사, NGO, 노사갈등, 장애인, FTA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형사정책적 접근은 실질적인 정책으로의 연결을 보증한다.
제2장 형사사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회복적 사법에 대한 ‘연구원’의 연구보고서로는 총 22종이 출간되었다. 2001년 「형사화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를 시작으로, 2006년에는 6종, 2008년 5종, 2009년 4종, 2011년 1종, 2013년 1종, 2016년 2종, 2017년 1종 등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사법개혁 등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총 15종이다. 연도별로 분류하면 2009년까지 13종의 보고서가 나왔고, 2017년 이후 2종의 보고서가 공간되었다. 2009년까지의 보고서는 주로 2007년 사법개혁의 논의사항인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절차의 개정, 국민참여재판 등을 중심으로 하거나, 그 이후의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2017년 이후 2종의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자치경찰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 시의적이다.
먼저, ‘연구원’의 적극적 연구활동 덕분에 형사조정제도가 도입되었고, 형사조정건수를 보면 2016년에는 11만여 건이 형사조정의뢰되었고, 이중 60% 가량이 조정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전체 형사사건 중에 조정의뢰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 또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2009년에 비하여 2015년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회복정도가 오히려 낮아졌다고 한다. 현재의 형사조정제도가 그 본래의 회복적 사법의 목표와 원리에 부합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최근 비판적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학계에서 제시되었다.
회복적 사법과 형사조정에 관한 ‘연구원’의 보고서는 회복적 사법의 이해와 도입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것으로 회복적 사법에 대한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고, 회복적 사법에 대한 평가와 재조정을 위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개혁에 관한 적지 않은 연구보고서는 국민의식조사나 전문가조사결과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단순히 이론적 접근이 아니라 실증적, 경험적 데이터에 기초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그 의미가 크다. 그러한 자료나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든 정책적, 입법적 대안에 연결, 반영된다는 점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면 연구보고서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토마스 쿤(Thomas S. Kuhn)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출발한 정책 패러다임 또는 법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은 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파악함에 있어서 유용한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내용적인 면에서 보자면, 사법개혁에 관하여 여러 연구보고서가 제안한 사항 중에는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것들도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도입,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 형사소송법의 전면개정도 아직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중에 특히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20여 년 전부터 검찰권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를 도입하려고 했던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즈음,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검찰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행사가 가능하도록 향후 ‘연구원’이 공수처법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요청된다고 사료된다.
제3장 법과학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현대 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두 단어를 선택한다면 ‘과학기술’과 ‘위험’이라고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범죄의 위험도 높아지면서 형사정책에 대한 수요도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범죄자들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범죄에 악용하기 시작했고, 과학기술이 적용된 기기들이 오작동 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위험도 보다 구체화 되고, 그 범위도 넓어지게 되었으며, 시민들의 위험감정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과학기술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시민들의 위험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정책이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형사정책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주제가 되었다. 그에 따라 ‘연구원’은 설립 이후 그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을 수행하여 왔다.
‘연구원’은 법과학과 위험에 대해 국가기관들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능력 있는 내부 연구원들과 외부 전문가, 실무가, 해외 석학 등이 참여하는 연구진을 결성하여 법과학 및 위험과 관련된 형사정책 분야에서 매우 시의성 있고, 의미 있는 연구들을 수행해왔다. 법과학 분야에서는 대략 26종의 연구총서를 발간하였으며, 위험관련 분야에서는 9종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연구원’의 연구총서만을 의미하며, 형사정책연구자들은 그 외에도 여러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게 적합한 수탁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원’의 연구결과물들은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학술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참고문헌이 되었다. 그러므로 ‘연구원’이 그 동안 법과학 및 위험관련 형사정책 분야에서 구축한 지식의 깊이와 정책적인 기여도, 학술적인 중요성은 매우 탁월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까지 30여 년 동안 국가의 법과학과 형사정책의 지식기반을 구축해 온 ‘연구원’의 법과학 연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첫째로, 법과학 연구에 대한 장기, 중기, 단기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로, 법과학 기술 개발과 궤를 맞추어 법과학 연구의 사이클을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로, 법과학 분야는 법과 함께 기술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따라서 법과학 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넷째로, 법과학 분야의 연구 및 정책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원’의 위험관리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대 사회에 상존하고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사정책은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대 사회의 위험에 대해 형사정책은 형법원칙들의 프레임을 존중하면서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원’은 최근 위험관리와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연구원’의 연구는 관련 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하지만 법과학 연구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는 형사정책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따라서 우선은 위험관리와 관련된 연구성과의 축적이 필요하고, 이후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3부 형법 연구동향 및 평가
제1장 형사제재론
‘연구원’이 발간한 형벌론 관련 연구보고서들은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적 형벌관에 기초하여 형벌의 균형성과 적정성 획득 및 비범죄화를 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형사제재와 관련한 현대적인 요구들 또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1990년 초부터 현재까지 몰수 및 추징제도, 벌금형의 정비, 자유형을 비롯한 법정형의 합리화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다만, ‘연구원’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형벌론의 기초적 이념에 대한 역사적 탐구, 형집행에 대한 제도적・실무적 분석, 죄수론 등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발굴하여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구원’은 양형이론과 양형실태에 관한 연구는 국내 실무와 학계를 선도하는 것이었다. ‘연구원’에서 출간한 1991년의 「양형의 형벌이론적 기초 및 개별적 양형단계에 관한 고찰」과 1992년의 「양형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는 현재에도 쟁점이 되는 양형의 수량화 모델, 양형의 불법의 종류와 특성, 양형절차, 양형조사절차 등의 주제들을 이미 모두 다루었다. 또한, ‘연구원’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는 양형기준의 수립을 전후로 하여 보다 선명한 색채의 양형이론에 관한 주제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양형위원회에 의해 수립되고 있는 양형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작업을 수행했다. 양형과 관련하여 향후 연구과제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은 합리적 양형정보시스템의 구축,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실증연구, 외국의 양형제도의 개혁, 사형,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들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연구원’이 1990년대 출판한 보안처분 관련 보고서는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우리나라의 보안처분 관련 연구를 주도했다. 1990년대 학계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과 같은 제도적 부분에 한정된 주제가 받은 관심에 비해, ‘연구원’은 법제도적 측면과 실증적 측면 모두 의미있는 연구성과를 쌓아 올렸다. 나아가, ‘연구원’은 2000년대와 2010년대에도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에 대하여 연구하는 등 보안처분 관련 영역에서 일정부분 연구의 끈을 놓지 않았다 다만, 법제도에 있어 형사제재가 여러 종류로 다변화한데 비하여 ‘연구원’의 2000년대와 2010년대의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가 매우 다양한 주제를 포섭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치료감호, 보호감호, 보안처분과 양형 등의 주제를 연구과제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2장 개별범죄론(I) : 음란물, 마약・약물, 의료
‘연구원’은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1989년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1,084종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상 연구보고서 분류체계표에 따르면 대주제 ‘형사법’은 558종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중에서 ‘개별범죄론(Ⅰ)’은 주요 내용 ‘음란물(4종)’, ‘마약・약물(6종)’, ‘의료(26종)’ 등으로 세분하여 36종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별 범죄론(Ⅰ)에 포함된 36종의 연구보고서는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끝’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과거와 현재 상황을 기초로 하여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미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면밀하게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에게 소중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과 규율할 수 없는 형태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규율해야 하는 법체계는 느리게 뒤쫓아 가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경주해 왔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적절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풀어야 할 형사사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물음이 존재한다. 이러한 물음은 이론이든, 형사정책이든, 또는 형사절차상의 물음이든지 그 해결을 위하여 ‘연구원’이 방향타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해주길 기대해 본다.
제3장 개별범죄론(II) : 경제
제1절 경제(I)
‘경제(I)’로 분류된 연구보고서 23종을 종합해 보면, ‘연구원’이 그간 경제상황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틈에서 쉽게 발생하는 범죄에 제대로 대처할 정책과 법제를 적시에 수립하는 데 진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연구보고서들은 각 시대에 자주 발생하거나 새로 등장한 개별 범죄들, 이를테면 조세범죄, 금융범죄, 신용카드범죄, 보험범죄, 파산범죄, 증권범죄, 돈세탁범죄, 기업범죄 등의 실태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서는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경제범죄 전반을 포괄적으로 연구해 경제형법의 체계를 세우고 다듬는 데에도 크게 공헌했다.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범죄들을 보호법익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일목요연하게 유형화함으로써 경제형법의 틀을 잡고 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형법」과 여러 형사특별법에 산만하게 산재되어 있는 경제범죄 관련 규정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려는 작업 역시 경제형법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게 개선하는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제2절 경제(II)
분석 대상 개별범죄론 중 경제범죄는 경제(I) 영역과 경제(II) 영역으로 구분되어 고찰된다. 경제(I) 영역과 경제(II) 영역의 경계가 항상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II) 영역은 경제범죄 영역 중 전통적인 경제 범죄 이외의 새로운 유형의 경제범죄분야 내지는 전문화된 경제범죄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대상 연구보고서는 총 37종이다. 분석의 큰 틀은 먼저 분석대상 연구보고서의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시기별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한다. 분석대상 연구보고서의 방대한 양과 지면의 한계로 연구 성과는 연구의 목적, 주요 내용 및 제안사항을 최대한 요약하여 제시한다. 일관성 있는 연구 성과 소개를 위하여 37종의 연구보고서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출간년도 순으로 정리한다. 이를 통하여 각 카테고리별 연구동향도 어느 정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전체적인 연구 추세분석은 경제(II) 영역에서 첫 번째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1996년부터 2018년까지를 3등분하여 각각의 시기에서 동향을 분석한다. 편의상 1996년부터 1999년(1990년대), 2000년부터 2009년(2000년대), 2010년부터 2018년까지(2010년대)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우리사회는 계속하여 첨단 분야에서 새로운 규율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도적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원’의 노력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점 복잡다단해지는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범죄현상에 대한 기술적 관점이 통합된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한 심화된 연구활동을 기대한다. 많은 연구보고서에서 비교법적 연구방법이 이용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연구의 질적 우수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교법적 연구를 함에 있어 항상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함께 그 제도의 성립 배경과 법현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 보인다. 또한 제도자체와 그 이행은 차이를 보일 수 있는바 관련 법제도를 통해 발현되는 사법현실에도 보다 세심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개별범죄론(III) : 명예・지적재산권・사이버
지금까지 그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명예에 관한 연구 그 자체는 많지 않으나, 언론보도 및 범죄보도의 인권침해 문제와 혐오표현 규제,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 등과 같은 인권보장의 확대를 위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크게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범죄와 관련하여 인터넷 발전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혐오표현 등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사회 및 범죄 환경변화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침해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도 우선적으로 지적재산권의 개념 정립에서부터 ‘권리’ 보호의 중요성, 침해실태 조사까지 종합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통적 보호법익과는 다른 무체재산권으로서의 지적재산권의 특성을 감안한 다수의 형사정책연구 성과가 증명한다. 특히 민사적 구제방안 및 행정규제를 중심으로 하여 형사벌의 보충적 성격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등을 통일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범죄유형이라는 점에서 다년간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우선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발생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화 하였다. 특히 각종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감안하여 형사규제를 최소화 하되, 규제대상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수사 및 증거수집이 가능하도록 실체적・절차적 검토를 병행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로서 참고할 가치가 크다.
제5장 개별범죄론(IV) : 통일・안보, 환경・교통, 선거, 기타
개별범죄론(Ⅳ)에서는 크게 통일・안보 분야, 환경・교통 분야, 선거 분야, 그 외에 기타 범죄 분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제2절 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형사법과 사법 제도의 분석, 남한제도와의 비교, 교류에 따른 형사문제의 해결, 통일시대의 형사법통합 및 통일 시의 법률문제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다. 이는 북한의 법체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적 호기심과 더불어 분단을 극복하려는 민족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발현된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통일형법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통일이후시대의 법과 법제도를 준비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안보와 관련하여서는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와 더불어 테러범죄가 연구되었다. 국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안보에 대한 위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안보법제는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법제적인 해결방안은 물론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3절 환경・교통 분야는 오늘날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분야로, 환경범죄의 경우 그 동안 환경문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형법 적용에 한계가 있어 왔고, 이에 환경형법의 타당성과 효율적인 형사제재방안을 제시하는 등 형법을 통한 기여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교통범죄에 있어서도 경중이 낮은 교통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논의에서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주목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법전 편입 등 교통사고범죄에 대한 정당하고 적절한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4절 선거 분야에서는 선거의 공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선거방법의 등장, 그리고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등 변화된 선거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상, 정책상의 대응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5절 기타 범죄에서는 형사법의 주류 분야는 아니지만 당시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담론이 되었던 범죄의 원인과 그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행정법 영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장한 행정형법에 대한 입법적, 정책적 논의를 담고 있다.
제4부 형사소송법 연구동향 및 평가
제1장 형사사법기관 : 경찰, 검찰, 법원, 기타
개원 이래 ‘연구원’에서 발표된 보고서 중 경찰 수사역량 제고 관련 연구로는 「이황우(1990), 수사경찰의 전문화에 관한 연구」, 「엄명용(2004),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증거수집 효율화 방안 -진술녹화제 도입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와 피의자의 태도조사-」, 「이동환 외 1인(2005),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화 방안」, 「신의기 외 2인(2007), 범죄수사력 향상방안 연구」, 「박경래 외 3인(2012), 특사경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 경찰 근무 현황 관련 연구로는 「안해균(1990), 수사경찰의 근무실태」와 「김상희 외 1인(1990), 수사경찰의 의식에 관한 연구」가 있다. 경찰수사권 관련 보고서로 「정완 외 2인(2003), 수사권독립 논의에 관한 검토」가, 자치경찰제 관련 보고서로 「박경래(2005), 주요국의 자치경찰제도와 한국의 자치경찰법안 연구」가 있다. 그 밖에 경찰 관련 연구로서 「장영민 외 1인(1993),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윤해성 외 1인(2016),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검찰 관련 보고서로는 「김보환(1989), 정보 및 조직이론적 관점에서 본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박승진 외 2인(1997), 각국의 검찰제도」, 「연성진 외 1인(2014),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김대근 외 1인(2015), 검사의 효과적 공판수행 기법연구 : 증인신문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법원 관련 보고서로는 「박순진 외 1인(1999), 검찰과 법원의 범죄처리동향 : 1985-1998」과 「신의기(1999), 국제형사법원 설립에 관한 연구」가 있다.
기타 형사사법기관 관련 보고서로 「이상철 외 1인(1993), 국선변호인제도에 관한 연구 -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김대근 외 1인(2018), 공공변호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신의기 외 4인(2017),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II) : 조직구조, 충원 그리고 기관신뢰도를 중심으로」, 「강태경 외 14인(2018),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 :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윤지영 외 3인(2017), 법무부의 인권옹호기능 강화방안 연구」, 「오영근 외 1인(1995),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관한 연구」, 「승재현(2017), 공인탐정 또는 민간조사제도의 실행방안 연구」가 있다.
‘연구원’은 30년 동안 형사사법기관과 관련하여 27종의 보고서를 출간하였고, 이 중 상당수가 해당 쟁점 관련 논의 혹은 입법적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되는바, ‘연구원’ 및 그 구성원들의 기여가 컸다고 볼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는 현 상황에서 ‘연구원’이 형사사법기관의 국민적 신뢰 회복방안에 관한 연구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제2장 형사소송절차(I) : 수사절차
초기 연구의 경우 인신구속제도, 수사절차에서의 권익보장 등 인권과 관련한 기본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에 들어서 점차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활동과 처분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특수수사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2010년대에는 아동성폭력, 대 테러, 난민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특수분야 제도연구가 행해졌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는 형사절차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야에 대한 권익보호 및 실태분석 연구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사의 단서 분야에서는 범죄신고, 고소, 고발 등의 타인에 의한 수사기관 인지제도와 불심검문, 검시 등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하는 경로 등 전반적으로 폭넓게 연구가 행해졌다. 인신구속제도 분야에서는 구금제도 전반의 제도적・체계적 분석과 아울러 석방제도의 실질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행해졌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반영되어 정책에 대한 영향도가 비교적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수사활동 분야에 대한 연구의 대상은 피의자신문과 증거수집절차 등이며 주로 현장의 실무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적 연구가 행해졌다는 특징이 있다.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가지는 권리의 보장과 기타 형사절차에 참가하는 주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도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개인의 권익보호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던 시절에 선도적인 연구가 행해졌고 연구의 성과가 입법적・정책적 변화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기소절차 분야에서는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한 사후통제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재량행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의 마련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입법적 한계를 보이는 영역이기도 하다.
특수분야에 대한 연구성과를 정리하면 형사사건의 신속처리나 형사절차에서의 협상과 같이 절차적 이념과 관련한 주제와 함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이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절차적 이념에 대한 연구는 현실적 정책반영도는 낮지만 문제영역의 발굴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특수영역에서는 국제마약사범,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대 테러 수사시스템, 난민에 대한 구금규정 등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 연구는 중요한 사회이슈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을 지원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임무를 잘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제3장 형사소송절차(II) : 공판절차, 특수절차
‘연구원’이 개관한 후 30년 동안 이루어진 형사소송에서의 공판절차와 특수절차에 관한 연구성과를 검토하면, 보고서는 총 44종으로 공판절차에 관한 보고서가 32종, 특수절차에 관한 보고서가 12종이며, 시간으로는 1992년부터 2018년에 걸쳐있다.
이 글에서는 첫째, 모든 보고서를 주제 및 시간순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각 보고서의 연속성 또는 고유한 특성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시간적으로는 10년 단위로 묶어서 연구성과의 수, 경향 등을 발견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넷째, 해당 영역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거나, 혹은 반대로 다루지 못한 문제가 있거나,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공판절차에 관한 보고서를 이념, 공판준비절차, 증인보호, 판결전조사, 국민참여재판, 간이형사재판, 형사사법공조, 국제의 7개 주제로 세분할 수 있으나 이를 다시 크게 묶어보면 공판절차의 이념에 대한 논의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소송구조론, 공판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논의로 공판준비절차 및 증인보호와 판결전조사, 공판절차의 특칙에는 국민참여재판과 간이형사재판, 국제에는 형사사법공조와 국제형사사건이 포함된다. 특수절차에 관한 보고서는 범죄신고와 피해자보호를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며,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는 형벌과 시간의 관계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묶을 수 있다. 재정신청과 약식명령은 독립된 범주로 구별하였으며 형의 집행, 사면, 형사보상은 형의 선고 이후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다.
공판절차와 특수절차에 관한 ‘연구원’의 지난 30년의 연구성과는 이론적 질문과 실무의 요청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파악할 수 있다.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분야에서는 학자와 실무자의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2007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형사소송 분야에서의 큰 변화와 그 외의 다양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시대상황의 변화 및 중요한 사건을 이론적으로 해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꾸준히 시도하였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제5부 국제형사법 및 국제협력 연구동향 및 평가
제1장 국제형사법 : 외국의 법제연구
“국제형사법 - 외국의 법제연구” 분야로 분류된 연구보고서는 총 33종이다. 이 연구보고서를 다시 ① 국제형사법과 초국가적 지역 형사법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고서, ② 연구협력 증진에 관한 연구보고서, ③ 개별 국가 형사법에 대한 연구보고서(지역 및 국가에 따라 보다 세분화함)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연구분야별로 보면 협의의 국제형사법 관련 연구는 저조하다. 협의의 국제형사법은 법의 일반원칙을 발견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에 앞으로 국제형사법 또한 주요한 비교법 대상으로 인식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개별 국가 형사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존부터 주된 법비교 대상 국가인 서유럽 국가, 영국 및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로 연구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실무적 필요성 등 현실적 필요성을 이유로 중국으로 연구대상이 집중되어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일부 국가에 한해 형사법전의 번역 및 개괄적 소개에 그치고 있다. 중국 형사법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향후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 실체법에 대한 좀 더 깊은 비교법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동유럽 국가 등 다른 국가로 연구대상이 확대되어 해당 국가의 형사법 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길 고대한다.
연구주제와 관련하여서는 형법상의 주요범죄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련 범죄, 영업비밀침해죄 등 실무적 중요성을 가지는 범죄로 확대되고 있고,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절차법과 관련한 연구주제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강제추방법제와 같이 분과융합적 주제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2006년 이후 외국 기관・학자들과의 공동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해당 국가 학자・실무가의 공동연구가 가능한 경우 공동연구를 통해 과제를 수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어떤 범죄와 관련하여 외국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함에 있어서 추상적인 규범적 기준에 대한 상세연구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례를 함께 살펴볼 때에 해당 국가에서 그 규범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나라 법과의 온전한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외국 형사법의 규범적 기준에 대한 상세연구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례에 대한 상세연구를 병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주요 범죄의 경우 1년의 단기 과제가 아니라 연속과제 또는 협동연구로 규범적 기준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한 상세 연구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연구보고서가 집적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성과물이 누적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연구보고서 검색방법 외에도 앞으로는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분야・주제별로 연구보고서를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검색제공은 아니더라도 분야・주제별로 연구보고서를 분류하여 이를 문서의 형태로 홈페이지에서 계속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
제2장 국제형사협력에 있어서의 형사정책연구의 성과와 과제
형사정책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은 다양한 요인에 기해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되어 왔다. 그 공통된 측면은 국가주권의 중핵을 이루는 형벌권의 내용과 그 행사에 관해 국제사회로부터 일정한 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 있는 초국가적 범죄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변화는 국제법의 형사적 측면을 부각시킨 동시에 국내형법의 국제적 측면을 강조시켜 왔다. 국제형사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은 각국의 형벌권을 지역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국제법의 형사적 측면과 국내형법의 국제적 측면을 결합하고 있는 국제형사법의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협력은 범죄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확보해서 일반예방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국의 관할권의 경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재판권의 설정을 각국에 의무지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원’은 국제형사협력에 관한 국제조약의 다양한 국면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관해 광범위한 연구의 실적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사업의 추진 및 국제협력네트워크의 강화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다수의 연구보고서는 국제형사협력에 있어서의 조약교섭이 각국의 공통된 법익 내지 국제사회의 이해에 관계되는 초국가적 법익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각국의 국내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조약교섭이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비추어 그 한도 내에서는 국가의 입법재량을 제한하거나 국가의 형벌권에 관한 사고방식의 수정을 촉구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