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김재현 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피의사실공표죄의 연혁 및 실태∙김재현 13
제1절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경위와 보호법익 15
1. 피의사실공표죄의 등장배경 15
2.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정형법안 수정논의 20
제2절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 24
1. 국가의 범죄수사기능 및 피의자의 인권으로 이해하는 견해 25
2. 피의자의 인권으로 이해하는 견해 25
3. 피의자의 인권과 수사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 26
4.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보장되어야 할 모든 기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파악하는 견해 27
5. 소결 27
가. 국가의 범죄수사기능과 관련하여 27
나. 피의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29
다. 보호법익에 대한 종합적 검토 30
제3절 피의사실공표죄의 처리현황 31
제4절 국회 법률안 현황 33
1. 개관 33
2.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34
❘제3장❘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임정호 39
제1절 서설 41
제2절 미국 41
1.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 41
가. 개관 41
나.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입장 43
다. 민사법적 제재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입장 45
라. 상표권 영역에 있어서의 미연방대법원의 입장 46
마. 소결 46
2. 피의사실공표행위 처벌 연방법률의 탐색 47
가. 개관 47
나. 피의사실공표죄 죄명의 존재 여부 48
다. 연방법률규정 탐색 48
3. 피의사실공표행위 처벌 주법률의 탐색 49
가. 개관 49
나. 피의사실공표죄 죄명의 존재 여부 49
다. 개별 주법률 규정 탐색 50
4. 피의사실공표죄 상응규정의 존재여부 53
5. 연방 법무부 차원의 규제 53
가. 개관 53
나. 내용 55
다. 규제방식: 원칙적 공개·예외적 공개금지 56
라. 검토 56
6. 피의사실공표죄 상응규정의 부존재 확인 58
제3절 독일 59
1. 피의사실공표죄 상응규정의 존재여부 59
가. 피의사실공표죄 죄명의 존재 여부 59
나. 독일형법 제353조d 59
2. 피의사실공표죄 상응규정의 부존재 확인 61
제4절 스위스 62
1. 피의사실공표죄 상응규정의 존재여부 62
가. 피의사실공표죄 죄명의 존재 여부 62
나. 스위스 형법 제293조 및 제320조 62
2. 피의사실공표죄 상응규정의 부존재 확인 63
제5절 일본 63
1. 피의사실공표죄 상응규정의 존재여부 63
가. 피의사실공표죄 죄명의 존재 여부 63
나. 일본형법 제230조의2 제2항 64
2. 피의사실공표죄 상응규정의 부존재 확인 65
제6절 중국 65
1. 피의사실공표죄 상응규정의 존재여부 65
가. 피의사실공표죄 죄명의 존재 여부 65
나. 중국 형법 제308조의1 66
2. 피의사실공표죄 상응규정의 부존재 확인 68
제7절 소결: 각국의 규제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비교 69
❘제4장❘피의사실공표죄의 형법적 검토∙김재현 71
제1절 제1절 피의사실공표죄의 비범죄화 여부 검토 73
1. 논의의 필요성 73
2. 헌법적 관점에서 본 피의사실공표죄 74
가. ‘알 권리(Right to know)’와 ‘인격권’ 사이의 충돌 74
나.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77
3. 형법상 비범죄화의 관점에서 본 피의사실공표죄 82
가. 비범죄화의 이론 82
제2절 피의사실공표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의 해석 86
1.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 86
2. 행위의 객체 88
가. 피의사실의 개념 88
나. 피의사실의 구체성 및 특정성 여부 90
다. 이미 알려진 피의사실이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93
3. 행위 94
가.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94
나. 공표의 의미 94
제3절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조각사유 96
1. 개관 96
2. 개별적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여부 96
가. 피해자의 승낙 96
나. 긴급피난 97
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 98
라. 형법 제310조 유추적용 가능성 여부 102
3.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 103
가. 알 권리의 우위성의 근거 103
나. 알 권리의 한계 105
4. 판례의 입장 106
❘제5장❘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정비방안∙김재현 109
제1절 제1절 개관 111
제2절 법령정비를 통한 방안 111
1.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 신설 111
2. 행위의 주체 113
3. 법무부 준칙 및 경찰청 규칙의 재정비 113
가. 상위 법령에로의 승격 113
나. 예외규정의 정비 114
다. 공보준칙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미비 보완 115
제3절 해석에 의한 방안 116
1. 주체의 축소해석을 지양하는 방안 116
2. 피의사실의 정도 117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엄격한 적용 117
제4절 기타 방안 119
1. 피의사실공표죄의 규범력 강화 119
2. 위원회 제도 신설 120
3. 수사공보 대상자의 반론권 등 권리보장 제도 마련 121
❘제6장❘결 론∙김재현 123
참고문헌 129
Abstract 135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형사피고인에게 무죄가 추정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비록 형사피의자가 아닌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더욱 높아진 형사피고인에게 무죄추정을 인정한다면, 아직 공소제기 전인 피의자에게는 더욱 강한 무죄추정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에게 주어져 있는 무죄추정권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근거 없이 혐의사실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피의자에게 범죄자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126조는 검사의 공소제기 전에 수시기관 등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피의사실공표죄라는 범죄유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해외의 법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형법만의 독자적 의의가 있는 규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으므로 본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공표죄는 최근 세간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무부는 검찰에 대하여 피의사실 공표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고, 울산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 등 보도자료’를 배포한 울산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책임자를 피의사실공표로 출석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서도 ‘피의사실공표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과 개선방안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된 것은 비단 최근만의 일은 아닙니다. 과거 1999년 대통령 법무비서관 ‘옷 로비’사건과 2003년 전 현대그룹 회장 비자금 사건, ‘불량만두소’ 사건 등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례들도 적지 않게 존재하였고, 2009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로는 피의사실공표의 문제점이 더욱 크게 제기되어 검찰개혁과도 관련이 있다는 인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물론 피의사실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 내지 더 큰 이익을 위해 허용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본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전적으로 정당화되어 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게 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의사실공표죄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규정의 존재의의를 엿볼 수 있겠지만, 그 반면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과 상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어느 한 쪽에만 치우쳐서 파악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의사실공표죄를 둘러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본 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부족한 면이 적지 않겠지만 본 연구를 통해 사문화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본 규정이 진일보한 모습으로 거듭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이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다룬 문헌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방법과 주요 주(州)의 법률, 연방대법원의 입장 등을 세밀하게 파악ㆍ분석하는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상세히 다루어 주신 임정호 박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