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이승현
서 론 5
제2장 이승현
형사소송법 편장체계의 기초 15
제3장 김성룡
임의수사 관련 편장체계의 개편방안 79
제4장 조기영·하태인·이석배
대인적 강제수사 관련 편장체계의 개편방안 103
제5장 박경규
대물적 강제수사 관련 편장체계의 개편방안 179
제6장 이승현
수사절차 관련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방안 219
참고문헌 251
Abstract 261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올해 65년이 지났으나, 제정 이후 체계면에서 일본법을 계수할 당시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첫째, 현행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Act)」의 체계를 보면, 총칙에서 재판 이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이후 수사절차 규정이 대부분 재판절차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형사 절차의 흐름에 맞지 않다. 둘째, 제1편 총칙 규정에서 공판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 규정되어 있고 제2편 제1심에서 수사절차가 규정됨에 따라 마치 수사절차가 공판절차의 부수적인 절차 또는 예비절차로 이해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제2편 제3장 재판 편에 규정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 역시 대부분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형사절차 흐름에 맞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셋째, 수사절차 중 국민의 기본권이나 절차상 당연히 고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형사소송법」 이 아닌 형사특별법이나 「형사소송규칙」(Regulation on Criminal Procedure),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형사소송법」에서 형사절차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넷째, 그간 수사기법의 변화나 새로운 수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있어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형사소송법」 체계로 인해 형사절차의 당사자인 피의자 등 국민이 형사소송 절차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이 형사사건의 진행과정과 절차를 안내해주는 ‘절차법’이지만, 실무가나 학자 등 법률 전문가들도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현행 체계구조와 조문 배열 순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편장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 「형사소송법」 체계와 비교하여 형사절차 흐름에 부합하고, 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짧은 연구기간 및 연구내용의 방대함으로 인해 형사소송법 체계에 있어서 논의의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