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박준휘
서 론 15
제2장 박준휘·김영중·문준영·소병도
검찰조직과 검찰권 23
제3장 박준휘·정한중
새로운 제도의 모색 95
제4장 최유진
조직이론 관점에서 본 공수처 135
제5장 김영중
공수처와 유사한 해외 사례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169
제6장 문준영
검찰개혁론의 귀결이자 미래로서의 공수처: 한국적 맥락과 비교법적 의미 213
제7장 한상훈
공수처의 설립방향 307
제8장 박준휘·한상훈·문준영·최유진·김영중
결 론 369
참고문헌 379
Abstract 397
부 록 409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비리)를 조사하는 독립기관(이하 ‘공수처’)의 설치에 대한 설립에 대한 논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지난 1996년 11월에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법안」을 마련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를 주장하였고, 같은 해 12월 류재건의원 등 80명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최초로 제출한 것이 시작이었다.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백혜련의원, 권은희의원 등이 각각 공수처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0대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관련 법률안만 10여개에 이른다. 이렇듯 최근까지 약 25년 동안 20여 개의 법안이 마련되어 논의를 거쳤으며, 2019년 12월 30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백혜련의원 안을 기준으로 하여 윤소하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이 수정안에서는 공수처에 판사, 검사, 경무관급 경찰의 부패·직무범죄에 대해 수사 및 기소권을 부여하였으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요건 강화, 수사처 검사의 자격요건 추가,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명시, 검사 정원 확대, 수사처 수사관에 대한 청렴성 및 도덕성 요건 추가, 타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등 인지의 경우 통보의무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연구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공수처에 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기획되었고, 연구도 그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나 본 연구는 법률안에 따른 공수처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분석하여 제도의 안착에 기여하고 실제 제도 시행상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