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유 진
서론 9
제2장 박경규
개념정의 및 기존 과거사정리의 한계 19
제3장 강석구·유진
1960년대 시대배경과 관련 법제개관 79
제4장 유 진
국토건설사업과 노역동원 143
제5장 유 진
갱생건설단 및 갱생건설소년단과 노역동원 211
제6장 김아람
자활정착사업과 노역동원 257
제7장 박경규·유진
종합평가 313
참고문헌 357
Abstract 365
본 연구는 기존의 과거사 정리와 국가폭력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사회치안 영역에서 발생한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과거사 관련 법률은 민사적 피해전보 및 행정적 피해회복 조치에 중점을 두어 입법되었기에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가의 위법행위가 문제된다는 것을 약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과거사 사안에 대해 상이한 피해회복조치가 적용되는 등 최소한의 피해회복조치에 관한 일관된 기준이 없다. 무엇보다 민사적・행정적 피해구제를 명예회복조치라고 칭하면서 형사사법적 처리는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가해행위가 가장 중한 국가에 의한 국제범죄 또는 협의의 국제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사회치안영역에서 부랑아, 폭력배, 한센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배제 계층을 대상으로 행해진 국가폭력행위에 대한 진상규명활동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피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가 확립되지 못한 권위주의 정권기에 주로 도시하층민을 겨냥한 사회치안 정책은 종종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야기하였다. 총 3년차로 계획된 본 연구의 1차 연도인 올해 연구의 대상 시기는 1960년대이며, 특히 1961년 군사정변 이후 5・16 혁명공약 제3항에 명시된 ‘구악의 일소’라는 명분하에 진행된 폭력배 등 일제단속, 그리고 이와 연동되어 추진된 노역동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구술자료 분석을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