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권수진
서 론 5
제2장 권수진
우리나라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15
제3장 신연희
수용자 자녀 양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87
제4장 권수진
외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155
제5장 권수진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개선방안 253
제6장 권수진
결 론 281
참고문헌 285
Abstract 303
부록 설문지 307
우리나라 교정시설에는 수용자 이외에, 임산부 수용자의 태아와 수용자가 낳은 만 18개월 이하의 유아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죄로 인해 부득이하게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는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보호와 양육 측면에서 열악한 처지에 남겨진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이 있다. 이 연구는 이들이 수용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 나은 환경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정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정시설 내 임산부, 교정시설에서 만 18개월 이하 유아를 양육 중인 수용자,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수용자들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외국의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수용자의 자녀 양육을 배려하는 국내 규정을 살펴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제53조의2), 접견(제41조), 동법 시행령의 접견(제58조) 및 접견의 예외(제59조), 동법 시행규칙의 접견장소(제99조),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복장(제9조)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집행법에는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제53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교도소장이 신입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녀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의무화되었다. 이에 더하여,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41조 제2항 및 제3항).
한편, 수용자 자녀와 관련한 국제협약으로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UN)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유엔(UN)여성수감자 처우와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 유엔(UN)아동권리협약, 2018년 유럽평의회 수용자 자녀 권리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권고안 등이 있다. 특히, 유엔(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은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제2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제3조), 부모와 분리된 아동은 부모와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접촉을 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이러한 규정들은 우리에게 강제되지는 않으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교정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3월에, “부모의 체포, 사법절차, 법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청장,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수용자 자녀 양육 실태를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자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조사표본 수용자들의 자녀들은 양육자의 부재 내지는 안정성이 결여된 양육환경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양육환경의 특성으로서 절반 정도의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었으며, 한쪽 부모가 양육자인 경우가 많았고, 조손가정이 늘어가는 경향이 뚜렷하였고, 시설에 있거나 자녀끼리 방치된 어린 자녀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수용자 가정의 상당수가 가난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극빈가구가 2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의 대다수는 부모가 수용되기 전에 부모와 함께 살았고, 일부는 부모가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의 70% 이상이 부모의 수용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수용된 부모의 대부분은 향후에도 자녀에게 수용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