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범죄학 이론에서 중요한 영역이지만,
범죄자가 범죄를 지속하거나 발전하는 범죄 경력 연구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할 중요한 영역일 것이다. 사실 범죄 경력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지금까지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범죄경력 자료 또는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 연구에서
는 노인 경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경험에 대한 회고적 자료를 수집하여, 고령
경력 범죄자들의 범죄과정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경험으로 통해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범죄의 시작요인, 지속요인, 중단요인, 재시작요인 등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경력 범죄자들이 범죄를 중단할 수 있은 계기를 발견하고,
범죄를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범죄경력 연구의 동향에 대한 문헌연구와 교도소에 수용중인 범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 졌다.
문헌연구를 통해 범죄경력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생애과정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 생애과정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범죄자의 범죄경력 등 각각의 이슈에 따른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범죄경력 연구 및 생애과정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한 면접대상자는 교정본부의 협조를 받아 신청자를 모집하였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 수용자 중 총 전과 10범 또는 동종전과 7범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수용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동의한 경우 면접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목적의 면접에 동의한 총 10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연구참여자 1인당 3회의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시간은 회당 1시간30분에서 2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범죄경력 연구의 동향과 발전 방향
<생애과정 연구 패러다임>
1960대 후반 이후 본격화된 사회학에서의 생애과정 연구는 1980년대 범죄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령-범죄곡선의 거시적, 미시적 원인 탐구 연구는 일련의 범죄자의
범죄경력연구 패러다임으로 이어졌다. 특히, Glueck & Glueck(1950)의 연구자료를
재분석하고, 당시의 연구대상자를 추적 조사하여 이들의 생애과정을 연구한 Sampson
& Laub의 연구들(Sampson & Laub, 1995a; Laub & Sampson, 2003)은 생애과정
연구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더불어, 1970년대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다양한
패널자료들과 이를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방법론들의 등장은 범죄학에서의 생애과정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범죄경력 연구에서 있어서 인간의 발달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론의 발달은
상이한 형태로 나아갔다. 즉, 존재 발생론적 관점은 인간의 발달과정을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개인의 유전적, 신체적, 심리적 요인들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는 반면, 사회 발생론적 관점은 인간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수준의 사회환경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두 관점은 이후 치열한 이론적 논쟁을 거쳐 범죄경력
연구의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Elder(1994, 1998)는 개인의 생애과정에 대한 4가지 영향요인을 개념화하였는데, 역사적 시・공간의 맥락(문화적 차원), 주변인물과의 관계(사회적 통합 차원),
인간주체(개인의 발달 차원), 사건과 전이의 타이밍(적응의 차원)이 그것이다. 먼저,
‘역사적 시・공간의 맥락’은 개인의 생애과정이 어떤 시공간적 맥락에 위치하고, 생애과정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주목한 것이다. 예를 들어 베이비붐세대와 같은 출생
코호트는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동시대에 경험함으로써 다른 출생 코호트와는 다른
사회화과정을 겪고, 이는 연령별 범죄참여율에 시대효과 내지 코호트효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 다음으로, ‘주변인물과의 관계’ 역시 범죄경력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는데, 부모, 자녀 등 가족이나 동료와의 관계는 사회학습의 메커니즘으로 범죄의 유발 내지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인간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주적 행위자라는 인간관에서 출발한 ‘인간주체’의 개념은 생애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합리적 의사결정이 범죄의 시작, 지속, 중단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끝으로, ‘삶의 시점’은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언제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순서로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생애과정연구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생애과정 내 사건들의 연속선상에서 구분되는 지위의 변화를 의미하는 전이(transition)와 여러 전이를 포함한 장기간에 걸친 변화와 연속성을
보여주는 삶의 패턴을 의미하는 궤적(trajectory)이 중요한 개념요소로 고려된다.
<생애과정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생애과정 연구 분석에는 크게 설문 및 인터뷰 자료, 생애기록자료, 참여관찰 자료가
활용된다. 또 이 자료들의 분석방법은 ① 인물기반의 기술적 연구에 집중하는 질적연구방법, ② 변수기반의 설명적 연구에 집중하는 양적연구방법, ③ 양자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질적・양적 혼합연구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애과정
연구는 회고적 횡단연구설계외 미래지향적 종단연구설계로도 나눌 수 있다. 회고적
횡단연구설계는 긴 시간의 생애를 비교적 효율적인 시간과 비용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억의 부정확성과 왜곡의 문제가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종단연구설계는 횡단연구에 비해 기억의 왜곡문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사건의
선후관계가 명확하여 인과관계 검증에 유리하지만, 비용측면의 단점과 함께 성숙과
우발적 사건 등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양자의 장단점을 적절히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다양한 패널자료들의 축적과 함께 양적분석 방법은 다양하게 발달했다. 대표적으로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고정효과모형 및 임의효과모형이 사용되었고, 범죄학의 발달 및 생애과정이론 등을 검증하는 데는 잠재성장모형과 집단중심추세모형
등이 사용되었다. 한편, 양적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적분석 방법으로는 생애사 내러티브 분석이 있다.
<범죄자의 생애과정 연구>
범죄학 분야에서 경력범죄 연구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연령-범죄곡선 논쟁을 말할 수 있다. 이 논쟁은 연령-범죄 관계에 대해 거시수준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보아야하는가, 미시(개인)수준으로 설명되는 것이 더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이다. 대표적으로 Hirschi & Gottfredson(1983)은 개인의 범죄성향은 쉽게
변할 수 없는 것으로 범죄와 연령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Farrington(1986)은
거시수준과 개인수준의 범죄-연령관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Farrington과
같은 입장에서 범죄자의 범죄경력에 대해 관심을 두는 일련의 학자들은 언제 왜 개인이 범죄를 시작하고, 지속하고, 심각해지고, 전문화되는지, 그리고 언제 왜 범죄를
중단하고, 총 기간은 얼마이며, 공범은 누구인지 등을 연구하며 하나의 연구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경력 연구 패러다임은 범죄자의 범죄참여, 범행기간,
범죄종류의 심각성, 공범유형 등 4가지 차원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 패러다임의 등장은 범죄경력과 관련한 여러 전문용어들(진입연령, 개인범죄율, 참여율, 확산도, 누적참여율, 발생율, 전문화, 일반화, 심각화 등)을 만들어냈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게 하였다. 또, 범죄자의 생애를 종단적으로
분석하면서 범죄행위의 지속성과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범죄학의 발달이론들과
생애과정이론들의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Moffitt(1993)의 발달이론은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와 생애지속형 범죄자를
구분하였다. 여기서 생애지속형 범죄자는 개인의 자질과 유년기의 환경으로 신경사회적 결손을 경험하고 이것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되는데, 이는 성장과정에서 친사회적 행위의 학습기회와 사회적 성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약하여 범죄의 지속으로
연결되는 집단이라고 본다. 한편, 청소년 한정형 범죄자는 생애지속형 범죄자의 반사회적 행동을 모방하여 신체적 성숙과 사회적 성숙의 차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범죄
또는 비행을 선택한 집단으로 설명한다. 다만, 이러한 반사회적 성향은 성인이 되어
성숙의 차이가 극복될 때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Sampson & Laub(1995a)의 생애과정이론은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연령단계별 발현에서의 차이를 주목하였다. 즉, Gottfredson & Hirschi(1990)가 주장한 사회통제의 역할은 동의하지만, 그것이 생애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닌 연령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생애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비공식적 통제기제(결혼, 취업, 군입대 등)의 등장여부에 따라 범죄 및 비행의 중단이나 지속이 결정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한편, Laub & Sampson(2003)은 범죄의 시작,
지속 및 중단에 기존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더불어 개인의 일상활동과 인간주체를
중요한 설명요인으로 추가하였다. 즉, 결혼 및 직장생활은 개인의 일상활동 패턴에
변화를 가져와 범죄를 중단시키거나 범죄참여 기회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 오며,
생애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인의 목적의식이 범죄 중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Moffitt(1993)의 발달이론과 Sampson & Laub(1995a)의 생애과정이론은 성인기 이후 범죄경력의 지속과 변화에 관심을 갖는 범죄경력 연구 패러다임에
속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 한정형과 생애지속형으로 집단을 구분한 Moffitt(1993)와 달리 Sampson & Laub(1995a)은 범죄경력에 따른 집단의 구분보다는 비공식적 사회통제라는 매커니즘으로 인한 범죄행위의 시작과 변화에 주목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은 범죄경력 연구의 이론적 전제와 발달과정, 그리고 방법론적 장단점을
고려했을 때, 고령자의 범죄경력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령범죄자의 범죄지속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다. Gottfredson & Hirschi(1990)는 유년기에 형성된 개인의 자기통제력 수준이 성인기 이후의 범죄 지속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는 반면, Sampson & Laub(1995a)은
성인기의 사회적 유대의 차이에 주목한다. 또, Moffitt(1993)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생애지속형 범죄자의 경우 유년기에 형성된 신경심리학적 결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각 이론의 설명방식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둘째, 유년기 및 청소년기의 범죄 이후 오랜 범죄경력 휴지기나 성인기 이후 늦은
나이에 시작된 범죄경력의 원인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하다. Laub & Sampson(2003)은 성인기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일상활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범죄궤적의 변화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유년기 및 청소년기의 비행여부와 관계없이 성인기 이후
나타나는 범죄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 경우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공식 범죄기록의 공백인지 실질적 범죄행위의 공백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끝으로, 특정연령대를 중심으로 한 횡단적 범죄현상 연구가 의미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고령범죄자에 대한 범죄(지속)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해외의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격동의 한국현대사를 경험한 고령범죄자의 생애과정에서
특정 코호트가 갖고 있는 특성은 범죄경력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범죄율이 높은 특정 연령대에 대한 공식범죄통계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역시 가능할 것이다.
경력 범죄자의 범죄 경험
면접조사를 통해 고령 경력 범죄자들의 생애주기별 생활경험을 살펴보고, 각 사례들이 아동기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에 경험한 주요한 사건들과
그것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피면접자들의 생애 경험 속에서 나타난
범죄 요인들을 정리하였다. 범죄의 시작, 중단, 재시작, 지속이라는 틀을 통해 개별적인 사례들을 고찰하여, 각 국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으며, 요인들간에 이루어진 관계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범죄의 시작요인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가난 또는 경제곤란이었다.
본 연구에 동의한 피면접자들의 대부분이 절도범죄자이고, 일부 사기범죄자와 교통범죄자가 동의한 사례들이기에 어쩌면 사례들의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사례들 중에는 어린시절부터 가난했거나, 성장과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상황이 범죄를 시작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은 틀림 없다. 다음으로는 친구의 부탁 또는 권유로 범죄를 시작한 범죄자가
다수 있었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의식 없이 지인이나 친구의 말에
동의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했던 행위가 초기 범죄 경력을 형성하고, 이것이 연쇄작용을 일으키거나 또다른 계기가 되었던 사례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또한 달리 의지할
곳이 없어 범죄적 동료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범죄적 하위문화를 접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 밖에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이에 따른 음주가 폭력성 범죄를 야기하는
사례들이 존재하였으며, 큰 돈을 얻게 된 범죄를 우연한 행운으로 여겨기고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반복한 사례를 반복하여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범죄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거의 공통된 중단요인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정규적인 노동에의 참여’이다. 이들은 결혼을 통한 안정 또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잠시나마 범죄를 중단할 수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범죄가 아닌 경제활동과 노동 참여를 통해 범죄를 중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범죄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였는데, 가장 주의
깊게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범죄적 성공경험’이다. 이 요인은 범죄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시키는 요인으로서도 작용한다. 범죄적 성공경험이란 범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거나, 범죄적 행위의 결과 상대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과거에 발생하였다는 경험을 말한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상황을 과거의 성공 경험에 비추어 범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이것이 범죄를 다시 시작하게 하거나 중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범죄 동료들의 유혹을 지적할 수 있다. 과거에
함께 범죄를 경험했던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되거나, 공범을 찾은 동료 범죄자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범죄를 권유하는 경우 약하게 거절한 이후 결국에는 다시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시작요인이기도 한 경제적 곤란이 재시작요인으로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업실패, 실업 등의 경제적 문제상황을 절도나 사기라는 범죄적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이
중단요인이었다면, 이혼은 재시작요인이다. 범죄적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힘이
사라지는 순간 이들은 다시금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범죄를 지속하게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반복된 범죄로 인해 쌓여진 범죄경력이었다.
다수의 범죄경력은 다른 모든 요인들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다수의 범죄경력은 합법적인 일자리를 얻기 힘들게 만들어 범죄가 아닌 다른 행위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수의 범죄경력 중 일부는 범죄적 성공을 경험하게 하였기 때문에 범죄의
지속을 통해 다시금 성공을 성취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다수의 범죄경력은
범죄자가 범죄적 행위에 익숙하게 하여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다수의 범죄경력은 결국 범죄자를 가난하게 만들어 경제적 문제상황을 범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게 한다.
주요어
범죄경력, 고령범죄자, 범죄 중단, 범죄 지속, 범죄 재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