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 논의 배경
- 한국 사회에서 폭력현상을 보이고 있는 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넓어짐에 따라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많았으나 도로 위 폭력 현상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 자동차 소유의 보편화로 교통수단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도로교통상의 경험이
개인의 일상적인 주요 생활 영역인 만큼 도로교통에서의 폭력문제에 대한 집중적 논의 필요함
-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과 장해를 줄 수 있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난폭운전과 운전자 간의 사소한 시비 등의 이유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보복운전 피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짐
- 오늘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커지면서 입법으로까지 이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학술적 관점의 실증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연구 목적
- 오늘날 주요 생활영역의 하나인 도로교통 위에서의 폭력은 다른 사회영역의
폭력과 무관할 수 없고 한국사회의 일상화된 폭력현상으로 사회적 위험성을
높이고 있기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발생 실태와 특성에 대한 실증 연구가 절실함
- 이 연구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실증적 연구방법을 통해 파악하고 국내・외의 관련 법・제도 등을 검토함으로써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되고자 함
□ 연구방법
○ 자동차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
- 지난 1년 동안 운전경험이 있는 자동차 운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교통 환경과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일반적 인식 뿐 아니라 난폭・보복운전의
가해 및 피해경험 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해 진행함
- ‘코로나19(COVID-19)’ 감염 우려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개인 및 사회환경적 수준의 동기적 차원 뿐 아니라 범죄
기회의 상황적 차원 등 다양한 접근의 변수를 포함하여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발생 상황과 특성을 살펴봄
○ 자동차 운전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 설문 조사방법으로 운수업 종사자 대상 포커스그룹면접조사와 일반 운전자
31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일대일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함
- 주요 조사 내용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가해 및 피해 상황과 관련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판례 분석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 규정 및 기준에 대한 한계점을 살펴보기 위해 난폭・
보복운전 관련 사건의 판결문 수집하여 판례분석을 실시함
- 판결문 자료 수집을 위해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판결문 인터넷 열람사이트(https://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를 이용함
□ 주요 연구내용
○ 경험적 조사 연구 주요 결과
- 난폭운전은 ‘도로 위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자의 안전과 재산을
무시하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폭력적인 운전행위’로 규정하고 단일 행위의 일회성적 측면이 강한 단발성 난폭운전과 행위의 복합성과
연속・지속성의 측면이 강한 다발성 난폭운전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 차량이나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적인 운전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상대 차량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함지르는 행위부터 차에서 내려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함
- 단발성 난폭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전체의 83.3%, 다발성 난폭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51.8%, 보복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36.0%였으며 단발성 난폭운전 차량으로 피해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전체의 71.6%,
다발성 난폭운전 차량으로 피해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57.1%,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47.0%였음
- 단발성 난폭운전 행위 가운데 가해 경험이 많았던 운전행위는 ‘속도위반’, ‘정지선위반’, ‘신호위반’ 등이며 피해 경험이 많았던 운전행위는 ‘방향지시등 사용하지 않은 채 급차로 변경’,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이었음
- 다발성 난폭운전 가운데 가해 경험이 많았던 운전행위는 ‘적색신호에 속도위반하여 통과함’, ‘연달아 반복적인 속도위반’, ‘차량들 사이로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급차로 변경’ 등이며 피해 경험이 많았던 운전행위는 ‘차량들 사이로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급차로 변경함’, ‘적색신호에 속도위반하여 통과함’, ‘연달아 반복적인 속도위반’ 등이었음
- 보복운전 가운데 가해 경험이 많았던 운전행위는 ‘앞차 뒤에 바짝 붙어 반복적으로 경적이나 상향등 사용’,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함’, ‘다른 차량을 뒤쫓아 감’ 등이며 피해 경험이 많았던 운전행위는 ‘나의
차량 뒤에 바짝 붙어 반복적으로 경적이나 상향등 사용’, ‘고의로 내 차량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멈춤’, ‘나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함’등이었음
- 단・다발성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다중 경험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에서 모두 ‘단발성 난폭운전+다발성 난폭운전+보복운전’ 경험이
모두 있는 집단의 유형이 가장 많아 도로 위 폭력적 행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폭력운전을 하고 있으며 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피해 및 가해 경험의 중첩 정도를 살펴본 결과, 단발성 난폭운전, 다발성 난폭운전, 보복운전 경험에서 모두 가해와 피해 경험이 함께 있는 집단의 운전자가
가장 많아 도로 위 폭력행위의 가해와 피해가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줌
- 단발성/다발성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발생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된
이유는 ‘빨리 가기 위함’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였으며 보복운전을 한 이유에 대해 상대 차량의 운전자의 주요 행위를 보면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서’(25.5%), ‘상대 차량이 천천히 가서’(18.9%), ‘뒤에서 경적을 올리거나 상향등을 번쩍였기 때문’(13.1%) 등이었음
- 보복운전 가해 경험자는 다른 집단의 가해 경험자나 가해 경험이 없는 운전자에
비해 교통법규 준수 인식이 낮았고 법규위반 허용도, 일반 폭력에 대한 허용도,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한 허용도, 폭력 노출도가 높았고 폭력성 운전행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졌으며 주변의 교통법규위반 운전자 수가 많은 편이었음.
보복운전 가해 경험 집단의 운전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거나 문제적 상황을
더 많이 겪고 있었고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이 낮아 부정적 측면의 개인 환경적
요인이 많았음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피해 경험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한 결과 암행순찰을 통한 단속의 방식과 피해 사건 신고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전담 인력이나 관련 메뉴얼 부재로 사건 판단 기준의 모호함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인하였음
- 난폭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법률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속・반복성 보다는
행위의 위험성 자체가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운전자 가운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피해 신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약 70%이상을 차지하였음
○ 국내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
- 난폭운전금지는 법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9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복운전금지는 도로교통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형법과 형법상의 살인죄, 상해죄, 일반교통방해, 교통방해치사상, 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손괴죄, 폭행죄 등이 보복운전과 관련하여 적용됨. 이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교통 안전관련 법조문과 과태료, 범칙금 관련 사항들 역시 넓은 의미에서 난폭운전 금지 및 보복운전 금지와 관련이 있는 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난폭운전 관련 사건의 판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난폭운전의 요건에 위반행위의 반복성 또는 지속성이 포함됨에 따라 지속・반복적이지 않은 일회성이라도
행위의 위험성이 큰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초과 속도 구간 등 발생 상황에 대한 세분화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여 난폭운전의 기준과 구성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또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음주운전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클 수 밖에
없고 금지위반 횟수, 즉 재범 상황에 대한 추가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 보복운전 관련 사건의 판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복운전이 형법상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살인 고의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보복운전
행위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복운전으로 인한 상해와 사망을 별도로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음.
- 교통관련 법규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산재해 있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함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발생을 줄이기 위해 특정기간동안 교통경찰, 암행순찰차 는 물론 첨단과속단속장비나 경찰헬기 고성능 카메라, 드론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집중 단속을 진행하여 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을 유도하였으며 난폭・보복운전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영상 홍보와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음
- 스마트국민제보 등을 통해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한 신고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다만, 신고 접수
시스템 보완과 접수 및 처리 접수 매뉴얼 제작과 전담반 신설, 공익신고 ‘꾼’
증가, 신고 접수 급증에 따른 부담 등 관련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경찰청에서는 2017년부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해 공식통계 생산 및 관리를 하고 있음. 지금까지 자료 축적 수준이 부족한 상황이고 관련 정보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통계 생산 자체에 대한 의미는 매우 큼
-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의 차별화로 난폭운전자와 보복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일반운전자는 일반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다만, 일반운전자
대상 교육은 낮은 참여도를 보이며 학생 대상 안전교육의 경우는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생애 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
체제가 필요함
○ 해외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
- 난폭・보복운전이 발생하는 국가의 교통정책이나 상황 또는 교통문화가 각각의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 수는 있지만 각국의 관련 대응에 대한 검토 과정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마련에 있어서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난폭운전을 경범죄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복운전은
별도의 규정 없이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음. 한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는 직접 연구비를 지원하여 난폭운전의 단속 및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연구를 진행하여 예방과 단속에 더 효과적인 방식을 찾는데 적극적임. 또한
미국은 위반자에게 이중벌금이나 수강명령 등을 부과하여 운전행동을 교정하고 차량을 압수하여 운전행동의 교정은 물론 운전 기회 박탈로 재범을 방지하 거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관련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영국은 운전자의 분노나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경미한 수준의 부주의한 운전 위반의 경우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즉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최근 교통안전의 핵심 정책으로 연령대가 낮은 초보 운전자의 운전습관 형성을 위해 조기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평생학습으로 진행되며 난폭・보복운전에 가장 취약한 도로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웹 플랫폼 제공 및 전담팀 운영으로 신고 접수 처리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함. 또한 교통사고의 사상자 피해와 연관성이 높은 ‘11대 운전자 위반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효과성 평가계획을 제시하면서 정책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호주는 도로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가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하고 도로안전개선
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도로운송체계와 다양한 요소 간 상호작용에 따른 총체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심각한 상해나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또한 난폭운전 적발 시 현장에서 바로 차량을
압수하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난폭운전 초범과 재범을 구분하여 처벌하고 경찰의 지시 위반, 약물이나 음주 등 가중된 난폭운전 처벌이
가능함
- 스웨덴은 인간중심, 피해경감, 안전책임, 협력강화라는 4대원칙 하에 비전 제로
(Vision Zero) 정책을 추진하여 어느 누구도 교통사고로 심각하게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 교통법규
준수와 관련하여서 교통법규 위반자 처벌과 운전자, 도로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함
- 일본은 방해운전죄를 신설하여 난폭운전뿐만 아니라 보복운전도 방해운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 가능함. 또한 자동차운전행위처벌법에 난폭운전의
운전형태를 위험운전에 포함하여 8가지로 제시하면서 사망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여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시하였음
- 난폭・보복운전으로 인한 심각하고 중대한 대형사고와 이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국가들은 이와 관련한 법규정을 정비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난폭・보복운전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교통안전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확인・점검하며 교통사고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교통안전 관련 교육을 일반 운전자 혹은 앞으로 운전을 하게 될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필수 사항으로 마련함
□ 정책제언
○ 법・제도적 차원의 정책 개발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법적 개념과 처벌 조항 재정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지속가능한 단속의 형태와 방법 제안이 필요하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관련
통계생산 및 관리 체계 강화 뿐 아니라 일반인 신고 활성화 및 시스템 개선,
법집행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접수 및 조사지침 개발이 필요함
○ 교통안전 교육 강화 및 차별화
- 해외 사례 검토 및 실제 경험적 조사 결과 난폭운전의 태도가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도로 위 폭력행위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내용과 방식의 차별화가 필요함
- 적발 경험이 없는 일반 운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함께 운전면허시험 제도와 초보운전자에 대한 교육 강화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사전 예방 대응 마련이 요구됨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피해자 집단과 가해자 집단의 동질성이 확인됨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 내용에 있어서 일방적인 피해자적 접근이나 가해자적 접근의
방식을 지양해야 함
- 난폭・보복운전 경험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우리 사회 전반의 폭력 문화에
대한 인식과 구조와 부정적인 개인적 경험, 분노 등의 복합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반자 대상 교육 내용 영역이 교통안전 관련 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교육 내용으로 일상생활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한 교육
진행 지원이 필요
○ 사회 융합 지원 대책 수립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사회 구조와 문화, 제도의 틀 안에서 이해하고 우리사회 전반의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위한 사회 유기적 정책 체계 수립이 필요함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시작으로 행위 금지와 처벌에 대한 법・제도 영역의
접근과 교통인프라의 설계 및 건설 등의 교통시스템에 대한 검토, 인문・사회분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관점과 접근의 경험적 연구 자료의 축적,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인터넷 통신 기술의 도움으로 발전하는 스마트 교통안전체계 정비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