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저연령소년에 초점을 맞추어서 경찰, 법원, 보호처분 등 형사사법절차 각 단계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 현황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이들의 재비행 예방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처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공식통계 자료를 통하여 저연령 비행소년의 추세 및 처우 현황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단계에서의 자료를 통하여 소년부에 송치되는 저연령 소년의 추세를 살펴 보았다. 또한 법원통계자료를 통하여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현황 및 추세를 살펴 보았으며, 법무부 내부자료를 통하여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소년원 처분 현황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둘째, 경찰, 법원단계(판사, 소년조사관, 꿈키움센터 실무가, 분류심사원 실무가),
처분단계(보호관찰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소년원 교사)별로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실무가를 대상으로 형사사법절차 각 단계에서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 보았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실무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 보았다.
셋째, 저연령소년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저연령소년의 형사사법접촉 경험 및 이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 조사대상자는
보호관찰대상자와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조사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해서였다. 심층면접조사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저연령소년 및 보호자, 저연령시기에
형사사법접촉 경험(경찰 접촉 혹은 처분경험)이 있는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현황 먼저 경찰단계에서의 처우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내용을 보면, 일반 청소년조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환경조사서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조사는 주로 개인적 특성(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저연령소년일수록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행성예측조사는 본인과 보호자 동의로 이루어지는데,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질문내용이고, 문항수가 많다는 점으로 인해 저연령소년이 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따라서는 단축형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문항
수만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저연령소년의 이해력과 발달수준에 맞는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조사방법을 보면, 보호자 동석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연령소년의
조사시 이해를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보호자 이외의 외부자원이 참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둘째, 경찰단계에서의 선도프로그램을 보면, 저연령소년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중고생 연령대와 같이 진행하거나 개인상담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 경찰서 자체 선도프로그램 중에는 저연령소년만 따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경찰에서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저연령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찰서 담당자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외부 전문가 개입을
통한 회복적 경찰활동은 관계회복과 재비행 예방을 위한 것이며, 보호자의 만족도도
높다고 하였다.
셋째, 경찰단계 처우에 대한 소년과 보호자 의견을 보면, 저연령소년과 보호자 대부분은 경찰이 잘 대해 주었다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극히 일부의 경우는 경찰이
무섭게 말해서 아이가 위축되고 말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에 대한
저연령 소년의 태도를 보면, 무서웠다는 의견들이 더 많았는데, 이는 경찰의 태도와
관계없이 경찰에 처음 접촉하는 경우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이들 입장에서 경찰조사가 두려울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조사내용과 관련해서는 저연령소년의 경우 이해력이나 어휘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 경우들이 있었고 비행성예측조사를 경험한 소년의 경우 단어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는 저연령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단어선택, 조사내용 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경찰에서의 선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연령소년들의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도움이 된 경우를 보면 2명이 같이 받았으며(거의 개별적), 필요한 내용을 알려 주었다고 하였다. 이는 개별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법원단계에서의 처우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단계에서의 조사로는 처분전교육과 소년조사관 교육, 전문가진단 및 상담조사, 꿈키움센터와 보호관찰소에서의 조사 등이 있다. 이 중 처분전 교육과 소년조사관 조사는 소년조사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로 저연령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처분전 교육은 불처분이나 1호처분이 예상되는 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소년사법절차 및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 등을 교육하였다. 이러한 교육으로
소년사법에 대해 알고, 보호자의 경우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보호자에 대해서는 이후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년조사관 조사도 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관련분야 전공자인 소년조사관이 아이의 눈높이와 특성에 맞게 조사하고 아이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소년 뿐만 아니라 가족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합한 처분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년조사관의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소년조사관 조사를 받는 저연령소년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이외에 전문가의 진단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진단 및 상담을 받도록 하는데, 이는 정서적 문제가 있거나 지능, 발달 장애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상담조사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 12회기로
이루어지며, 저연령소년의 경우 상담을 통한 성행개선을 위해서 활용하였다. 현재
소년법상 수강명령이 12세 이상이라서 저연령소년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목적이 강한 상담조사를 통하여 아이와 보호자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외에도 꿈키움센터에서의 상담조사는 3일간 이루어지며, 센터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소에서의 결정전 조사는 판사에 따라
활용하기도 하고,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법원단계에서의 조사는 경찰과 달리 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환경적 요인에 대한
파악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담과 교육이 병행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다만 소년조사관 인력, 전문가 자원 발굴 및 연계 어려움, 비용문제 등이 있어서 저연령소년
중 일부만 대상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임시조치에 대해서 보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사례가
별로 없었다.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류심사원에
안 보내려고 하지만 주거불안정의 경우 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일정기간 동안 아이에 대한 조사와 교육을 통하여 상세한
진단 및 이에 기반한 처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해당 기간 동안에 교육을 통한
태도나 행동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저연령소년의
경우 시설내 수용으로 인한 자유제한, 거주지와의 거리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다른
연령대 청소년과의 분리수용이 아닌 점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분류심사원 이외에 쉼터 등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는 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저연령소년에 대해 임시로 위탁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법원단계 처우에 대한 소년 및 보호자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와
관련해서는 저연령소년과 보호자들이 소년조사관 조사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을 보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년조사관이 관심을 가져주고, 잘 얘기해 주고, 단어를 잘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꿈키움센터에서의 상담조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편이었는데, 다만 청소년기가 아닌 초등학생 아이의 심리와 그 나이 또래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분류심사원 위탁경험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는데, 먼저 저연령소년의 경우 분류심사원 위탁으로 좋은 점을 꼽은 경우는 한 사례였으며, 이 경우 인성교육이 좋았다고
하였다. 그밖의 경우는 자유박탈, 규칙적 생활, 긴 위탁기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저연령시기나 청소년기에 분류심사원 위탁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교육이나
치료, 형들과의 만남,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외부와의 단절, 규칙적 생활, 다른 위탁생 및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특히 중학교 시기에 분류심사원에 처음 위탁되는 경우도 적응이 어려운 사례들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임시조치 시설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분류심사원에서의 아이들
발달수준 및 특성에 맞는 교육과 처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판에 대한 의견을 보면, 저연령소년의 대부분은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무서웠다
고 하였다. 그리고 저연령소년의 보호자 중에도 재판시에 겁이 났다고 한 경우가
있었다. 저연령시기에 재판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도 재판받을 때 무서웠다고 하였다.
다만 청소년들의 경우 재판이 반복될 때에는 무섭지 않았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
재판당시 처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잘 몰랐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보호자들도 처분에 대해 잘 몰랐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분류심사원을
다녀온 경우, 주변에 비행친구나 선배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들
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을 볼 때 저연령소년 재판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과 처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원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분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처분 중 1호처분(특히 신병불인수 처분)이
많이 부과되었다.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사안이 경미하고,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있는 경우 보호자위탁을 하며, 어릴수록 보호자가 믿을 만하면 1호처분을 내린다고
하였다. 또한 보호력이 약한 경우에는 위탁보호위원 감호위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신병인수위탁의 경우는 거의 행해지지 않으며, 신병인수위탁을
할 수 있는 곳도 별로 없다고 하였다(쉼터의 경우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함).
둘째, 수강명령의 경우 만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연령소년의 경우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한편 판사들과의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할 경우에는 개별적 접근, 지역사회 기관에서의 집행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셋째, 보호관찰의 경우 만12세 이하 대상자는 2016년 이후로 100명대를 보이고 있으며, 이 연구의 조사시점(2020년 8월)에 초등학생만을 파악했을 때는 19명이 있었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의 경우 별도 지침이 있지는 않다. 다만 실무가대상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에 있어서 저연령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선택, 개인의 일상생활 질문(중고생 연령대는 친구 등에 대한 질문 포함), 보호자와 보다 많은 대화 등의 특징이 있었다. 또한 보호관찰소 출석시 보호자동반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아이파악 및 안전을 위해),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현장출장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면담기술,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넷째,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처분에 대해서 보면, 6호처분 위탁을 맡고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있는 초등학생은 27명이었다(2019년말 기준). 아동보호치료시설 실무가들과의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별도 방 배치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는
않고 있었다. 다만 교과교육의 경우 개인별 학력수준에 맞게 반을 배치한다고 하였다.
한편 저연령소년의 경우 이들의 특성과 연령에 적합한 대안적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다섯째, 소년원 처분과 관련해서 보면,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된 저연령소년(초등학생)은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4명이었다. 실무가 자문에 의하면, 의료재활소년원은
지능을 기준으로 분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저연령소년에 대한 분리 교육, 그리고 이들의 발달단계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8-10호 처분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8호처분
대상자는 2명, 9호와 10호는 각각 3명, 1명이었다. 여기서의 통계자료는 만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중학생 연령대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저연령소년이 소년원 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소년원 송치되는 저연령소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년원에서 이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나 교육, 시설이 마련되지는 않고 있다.
여섯째, 보호자교육에 대해서 보면, 불처분이나 1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처분전 교육을 통해 보호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밖의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집행기관에서 보호자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어릴수록 보호자교육명령을 많이 내린다고 하였다.
일곱째, 처분에 대한 소년과 보호자 의견을 보면, 저연령소년과 보호자들은 처분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을 보였다. 다만 어린 시기에 행동에 대한 결과(처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사법절차를 거치면서 상처를 받은 경우 등도 있었다.
보호자교육에 대해서는 양육방법, 아이에 대한 이해 등에서 도움이 되지만, 저연령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보다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현황 및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에 대해서 보면, 경찰단계에서는 전문가 참여제조사, 선도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자원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제적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기관에 연계되는 경우가 있었다. 법원단계에서는 조사과정(전문가 진단이나 상담)에서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이루어졌으며, 임시조치할
수 있는 자원 등을 발굴하고 연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복지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들에 대한 적극적 연계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처분단계에서는 1호처분시 위탁보호위원, 신병인수자원 활용, 수강명령 집행시 지역사회 기관
발굴 및 활용, 보호관찰시 특별범죄예방위원이나 상담 연계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와 관련해서 보면, 드림스타트(취약계층 만12세 이하 대상)와
청소년안전망(9-24세)을 통하여 저연령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취약계층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주로 지원대상이 되며, 후자의
경우 저연령소년보다는 청소년 중심의 기관연계가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외에
지역사회에서의 위탁보호와 정신건강 지원, 상담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적으로 많지 않으며, 형사사법기관과의 적극적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3. 정책제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먼저 경찰단계에서의 처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단계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저연령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도구의 개발, 저연령소년의 발달적 특성 평가 및 이를 위한 전문가 연계, 저연령소년의 어휘력과 이해력을 고려한 비행성예측조사표 개발, 학대피해 여부에 대한 필수적 파악 및
개입 등이 필요하다.
둘째, 처우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는 저연령소년(피해나 가해에 관계없이) 특성을
고려한 대응매뉴얼 개발, 저연령소년 및 보호자대상 선도프로그램 및 상담활성화,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활성화,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적극적인 자원연계, 경찰대상
교육 및 훈련, 경찰과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연계 및 협력 등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법원단계에서의 처우 개선방안을 보면, 첫째, 조사와 관련하여 저연령소년에 대한 찾아가는 조사 활용, 처분전 교육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소년조사관 교육 및 인력확충, 전문가 사례회의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처우와 관련해서는 임시조치가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연계, 복지적 관점에서 재판단계에서의
보조인 적극적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처분단계에서의 개선방안을 보면, 첫째, 1호처분 중 보호자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도움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보호력이
약한 저연령소년을 위해 위탁보호위원, 신병인수위탁자원 적극적 발굴 및 연계, 둘째,
수강명령 연령 하한 조정으로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기교육, 셋째, 저연령소년의 특성
및 발달단계를 고려한 보호관찰 방법 개발, 넷째, 6호시설 소규모화를 통하여 저연령소년의 거주지 가까운 곳에 위탁, 다섯째, 개별 보호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특화시킨
다양한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이 외에도 경찰, 법원, 처분단계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방안 및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