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내용
○ 연구의 배경
- 2019년 3월 11일 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9125) 제안됨
- 2020년 8월 4일 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4) 제안됨
-홍익표 의원안이 별도의 자치경찰조직을 신설하는 소위 ‘이원화 모델’이라면, 김영배 의원안은 별도의 조직 신설이 없이 기존 국가경찰조직 내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원화 모델’로 분류됨
-홍익표 의원안에서 김영배 의원안으로 자치경찰모델이 급격히 변경되면서, 관련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실시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평가하고, 대비책 마련이 긴요해짐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3부로 나뉨. 제1부는 자치경찰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작하여, 세부적인 자치경찰사무의 경계라든지 수사업무에
이르기까지 분석을 진행함. 또한 해외 사례(특히 전환국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국가경찰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이론과 제도설계의 함의를 제공함
-제2부는 이해관계자 분석으로, 일반 국민과 경찰·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함. 특히, 경찰관의 일선경찰관과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관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함. 또한 아직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
의 자치경찰제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하여 종래 경찰관 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하며,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2주간 참여관찰연구를 진행함
-제3부는 자치경찰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수요가 어떠한지를 최근 10년간 18개 통계를 기초로 분석하며, 자치경찰활동에 대한 성과지표모델을 도출하고, 재정 관련 이슈를 다룸
【제1부 자치경찰제도의 형성과 변화】
■ 자치경찰 도입법안 분석의 기본방향
○ 의의
-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 지난 정부별로 각 시대를 대표하는 경찰법 개정법률안,
즉 김영삼 정부 당시 정균환안(199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자치경찰정부안(2005년)
등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제20대 국회의 권은희안(2018년), 곽상도안(2019년), 홍익표안(2019년) 및 제21대 국회의 김영배안(2020년)에 나타난 경찰의 조직구조, 인사구조, 사무구조를 중심으로 법률안의 규정을 구조적으로 법제 분석함으로써 자치
경찰제 도입논의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입법의 방향 설정
○ 지난 정부의 자치경찰제 입법방향
- 1991년 경찰법 제정 당시의 경찰직제는 내무부장관―경찰청―해양경찰청―해양
경찰서로 이어지는 국가경찰직제와 시·도지사―지방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지방경찰직제로 구별되어 있어 외형적으로는 자치경찰제로 보이지만, 소속만 종전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남겨두고 실질적인 조직·사무와 권한은 경찰청에 집중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라고 볼 수 있음
- 1996년 정균환안에서의 국가경찰조직은 국가경찰위원회―경찰청, 지방경찰조직은 ‘시·도지방경찰위원회…시·도지방경찰청―경찰서’로 구분되지만, 경찰조직 자체는 ‘소속’이 아니라 ‘관할’을 매개로 하여 ‘경찰청…시·도지방경찰청―경찰서’로
연결함으로써 경찰조직을 분리하면서도 지휘감독 체계를 일원화하여 지방분권적
국가경찰제라고 볼 수 있음
- 2006년 자치경찰정부안에서는 경찰법상 국가경찰조직인 경찰청―지방경찰청―
경찰서의 조직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단위에 한정하여 자치경찰대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범위까지 한정함으로써 자치경찰 논의를 후퇴시켰다고볼 수 있고, 이후 현재까지는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 전개
○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입법안 분석
- 현 정부 출범 이후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권은희안, 곽상도안, 홍익표안의 경우
현행 국가경찰의 조직과 권한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모색하는
경향을 공통적으로 보였고, 사무범위나 인사절차에서만 일부 다르다고 볼 수 있음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김영배안은 국가경찰조직에 자치경찰조직을 수렴함으로써
인사절차만 다를 뿐 사실상 1원적 국가경찰조직으로 볼 수 있지만, 본격적인 자치경찰을 도입하기 이전의 과도적 단계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음
○ 분석의 시사점
-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정부의 성향과 무관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축소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자치경찰 도입과정에서 주로 논의된 남북분단에 따른 치안불안, 경찰업무의 비효율성, 지방재정의 부족 등의 문제는 해방 직후 국립경찰을
창설할 때의 논의와 유사함
-경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경찰제도가 1919년 일제강점기 하의
기만적 보통경찰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경찰제도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도입 논의는 여전히 지속 필요
○ 개정 경찰법의 문제점
- 개정 경찰법에 대해서는 ①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의 독립성, ② 자치경찰조직의 독립성, ③ 경찰사무의 책임소재 불명, ④ 시·도별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상이,
⑤ 실무상 혼선 또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불복 가능성, ⑥ 지휘·명령
체계의 혼선 등과 관련한 비판 가능
- 개정 경찰법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도기적 대안으로 평가하더라도 ① 조례
제정, ②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④ 시·도경찰청장
임명, ⑤ 시범운영 협의 등의 준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실무상 혼선 발생 가능
-특히 ① 자치경찰위원회 지도·감독권의 시·도경찰청장 위임 범위·절차의 불명확,
②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권 남용 가능성 및 일부 시·도지사와의 갈등 가능성, ③ 준비기간 및 시범운영 기간 불충분 문제 등에 주의 필요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수사권 조정방향
○ 의의
- 현재 제시된 자치경찰제 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기존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범위 이외에 현재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대상 분야인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민생치안분야를 중심으로 경미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의 사무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수사의 대상범죄와 경중에 따라 수사의 주체가 달라질 예정이지만 수사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상황에 따라 국가경찰과의 협력과 업무분담 등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수사의 주체를 결정하는
단계가 지연되면 수사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당연한 논리적 결과임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의 수사범위와 한계, 국가경찰과의 수사협력모델, 자치경찰의 수사권 행사와 통제방안 등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수사시스템 평가모델
-수사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의 핵심 가치인 효율성과 인권에 대한 방향성을 중심으로 설계가 가능. 선택의 대상이 되는 핵심적인 두 개의 가치를 반영하는 적정절차
모델과 범죄통제모델은 스펙트럼의 양쪽 끝에 위치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서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경쟁하며 발전
- 특히 민주주의의 발전은 국가의 형사절차를 범죄통제모델에서 적정절차모델로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특징을 보이며, 민주주의의 발전은 국가권력의 분산과
정부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보완을 요구. 권력 분산의 과정에서 다양성이 강화
되고, 견제 장치의 추가로 획일적인 의사결정에 제한이 생기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개연성은 충분히 있음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형사절차는 범죄통제모델에서 적정절차모델로 변화. 자치경찰제도의 신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공권력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법으로 검토 필요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수사권 조정방안
-첫째, 모든 범죄의 수사를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이 수행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범죄에 대한 예외적 수사를 맡는 방안으로 적정절차모델에
가까운 시스템임. 지방자치정부가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형태로
중앙정부의 권한 분산과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국가경찰은 지방자치경찰이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지역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거나 전국적 수행이 효과적인 범죄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 담당하도록 하는데 통화위조, 조직범죄, 중대경제범죄, 국제범죄, 무기마약밀매, 사이버범죄 등이 대상범죄임
-두 번째는 현재의 제주자치경찰모델과 같이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치안보조자로써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임. 이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범죄통제모델에 가까운 자치경찰제도 운영방식으로 제한된 자원으로 많은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범죄수사에서 자치경찰관은 보조사법경찰리로 일반범죄를 발견한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경찰에 통보하고, 경미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범죄의 경우에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독자적으로 범죄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의 주된 역할은 공공의 질서와 안녕, 공중의
안전과 위생의 보장으로 국가경찰에 대한 치안보조자의 역할을 담당
○ 제도의 개선방향
-민주주의의 발전과 두 가지 방안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형사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경찰개혁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범죄통제모델에서 적정절차모델의 가치인 인권 중심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외국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치경찰의 권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자치경찰의 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국가가 행사하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권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의 분산이 중요한 요소임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는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조직범죄,
중대경제범죄, 사이버범죄 등 자치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범죄들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향임
- 일부 경한 범죄의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하는 방안은 중앙정부기관의 권한분산을 통한 인권보호의 효과도 거두기 어렵고, 범죄통제모델의 가치인 효율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 OECD 국가 등 경찰제도와 환경요인 분석
○ 연구의 목적
- 주요 국가의 경찰제도의 특성과 경제적·인구사회학적·치안환경적·정치적 요인 등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도의 형태를 모색
○ 분석대상
- OECD 회원국 중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그리스, 네덜란드, 스웨덴과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함. 자치경찰제도의 경우 광역모델, 절충모델, 기초모델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함. 광역모델에 해당하는 회원국
중 독일, 영국, 일본, 호주의 사례를 연구에 사용하였고 절충모델의 경우 회원국
중 멕시코,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의 사례를 연구를 위해 조사함. 마지막
으로 기초모델의 경우 회원국 중 폴란드와 프랑스의 사례를 연구에 활용함
- OECD 회원국은 아니나 러시아, 브라질, 중국 사례를 추가함
○ 분석결과
-연구에 사용된 국가들의 경찰제도, 경제규모, 인구사회학적 특징, 범죄율, 경찰관련 역사적 배경에 대해 조사
-광역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평균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절충형자치경찰제 국가, 국가경찰제 국가, 기초자치경찰제 국가
순으로 뒤를 이음
- 국가별 경제규모 및 총인구수와 경찰제도 간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음
-절충형자지경찰제 국가의 평균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국가경찰제 국가, 기초자치경찰제 국가, 광역자치경찰제 국가 순으로 나타남
-국가경찰제 국가의 평균 총인구수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절충형자치경찰제 국가,
광역자치경찰제 국가, 기초자치경찰제 국가 순으로 나타남. 인구 성장률과 경찰제도와의 관계는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함
-절충형자치경찰제 국가의 평균 지니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국가경찰제 국가, 광역자치경찰제 국가, 기초자치경찰제 국가 순으로 나타남
- 인국 100,000명당 살인범죄율과 경찰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절충형자치경찰제 국가의 살인범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광역자치경찰제 국가의 살인범죄율과 비교하여 13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줌
-국가별 경찰관 1인당 담당 국민수와 경찰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광역자치경찰제도의 경찰관 1인당 담당 국민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절충형자치경찰제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절충모델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원제를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절충모델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이 높았음.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들 가운데는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이 높았음
-단, 18개국만을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으므로,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전제로 함
■ 경찰제도 전환국 사례분석
○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일본 경찰의 민주화
- 1947년 경찰법 제정을 통해 국가경찰에 대한 자치경찰의 불복종의무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할 정도로 기초단위의 강력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던 일본은, 1954년에 경찰법을 전부개정하면서 기초단위의 자치체경찰을 폐지하고 경찰청과 광역단위의 도도부현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분권적 국가경찰체제로 전환
- 일본의 신경찰법 체제에 대해 국가경찰제로의 회귀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1947년 경찰법 제정 이후 1954년까지 7년 간 정부와 국회, 학계와 실무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고, 7년 간의 자치체경찰 실험을 일본 국민이 감당해주었기
때문에 신경찰법 체제로의 제도적 안착 및 경찰의 민주화가 가능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본이 천황제 경찰에서 구경찰법상 자치체 경찰로 전환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이 일본 군국주의의 핵심 조직을 헌병과 경찰로
파악하여 패전국인 일본에 대하여 경찰민주화 요구를 하였던 시대적 상황에 기인한 것인 만큼, 자발적 개혁인 우리나라 경찰제도 개혁과정에 그대로 대입하기
어려운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국가경찰로의 전환을 통한 네덜란드 경찰의 효율성 추구
- 21세기 들어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발생하면서 네덜란드 경찰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짐. 자치경찰제를 바탕으로 분화된 지방경찰조직으로는 테러나 조직범죄와 같이 새로운 범죄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됨. 오랜 기간 자치경찰제를 바탕으로 유지된 경찰력 분권화는 국가 차원의 경찰업무 관련
정보통신기술의 낙후를 초래함.
- 2010년에 구성된 네덜란드 내각은 2013년부터 국가경찰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개혁을 추진함. 당시 내각은 치안 관련 정책을 기존의 법무부에 이관하면서
법무치안부를 새롭게 만들고, 경찰개혁법안을 제출함.「경찰법 2012」가 제정되고,
2013년부터 경찰개혁이 시작됨. 경찰업무의 표준화, 경찰중앙조직의 권한 강화,
정보통신기술 기반시설 개선 등이 개혁의 목표로 설정됨.
-경찰개혁을 통해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수반됨. 국가, 지방, 지역 단위별로 각각의
치안계획이 수립되고, 하위 단위의 치안계획 내용은 상위 단위의 치안계획 내용에
구속됨. 지역경찰에 대한 시장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이 폐지되고, 국가경찰조직이 모든 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관할함. 국가경찰조직의 하부조직인 지역경찰팀이 구성되면서 기존 자치경찰제 하의 지역경찰서를 대체함. 경찰 업무가 표준화되고,
업무처리에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크게 증가함.
- 경찰개혁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발생함. 일선 경찰관들이 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지역경찰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이 국가경찰조직으로 이관되면서 시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시장들이 개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지역경찰팀의 규모가 너무 크게 조직되고,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늘어나면서 현장 경찰관들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피상적으로 변함
【제2부 자치경찰제도의 이해관계자】
■ 자치경찰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조사개요
-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 자치경찰제에 대해 그 도입 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2020년 9월 8-10일 3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
-집전화 15%를 포함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 조사결과
- 자치경찰제 도입 찬반에 대해 50.7%가 찬성을, 28.1%가 반대를, 21.1%가 모름/응답거절함. 2019년 11월 조사된 홍익표 의원안에 대해서는 찬성 47.5%, 반대
35.5%, 모름 17.0%로, 찬성과 모름 비율이 올라갔고, 반대 비율 떨어짐
-도입 찬반에 대해 남성이 찬성과 반대 모두 여성보다 높음(모름 항목에서 양 집단
간 차이가 큼). 자치경찰제 도입 찬반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는 정치적
요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계층의 자치경찰제 찬성비율이 각각
65%, 66%로 나타났으며, 국민의힘 지지계층은 찬성 36% 반대 41%로 나타남. 이러한 양상은 이념성향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중도와 진보 모두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보수의 경우 반대가 찬성 비율보다 더 높음
- 자치경찰제 도입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는 ‘지역별 맞춤형 치안
서비스의 공급’을, 29%는 ‘권력이 집중된 국가경찰의 분권화’를, 23%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강화’를 그 이유로 듦. 찬성 이유의 경우,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지지정당별, 직업별, 이념성향별, 지지정당별 차이 없음
-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가 ‘지방행정의 부패문제’를 가장 높게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찰이원화에 따른 비효율’(30%), ‘자치단체 간 경찰서비스의 불균형 문제’(19%)가 선택됨. 찬성 이유와 마찬가지로 반대
이유에 대해서도 뚜렷한 영향 요인 없음
○ 함의
- 정부 및 여당을 지지하는 계층에서조차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공수처만큼 확고한 지지가 없음. 대중사법의 관점에서 일종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됨
-향후 일반인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임을 유의하여, 제도 시행의 로드 맵을 전개해야 할 것임
■ 자치경찰제에 대한 일선 경찰관 인식조사
○ 조사개요
-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1) 자치경찰제도 도입 관련 인식, 2) 자치경찰제도
도입 원칙, 3) 최근 발의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기대 및 우려를 조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찬반의견, 자치경찰 전환의사 등을 확인함
-권역 및 지역적 특성(1급지 3개서, 3급지 2개서)을 고려하여 5개 경찰서를 선정하였으며, 각 서별로 150명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회수 설문은 총 624부로 목표 표집 인원의 83%).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및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경찰(자치경찰 및 파견경찰)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각 집단별 인식을 비교함 ○ 전국(5개 경찰서) 일선 경찰관 자치경찰 인식
- 일선 경찰관들의 38%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찬성하였으나(선호하는 모형에는
차이 있음), 과반수 이상(61%)은 도입 형태를 막론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함
-자치경찰 전환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약 30%의 응답자들은 전환의사가 있거나 혹은 자치경찰형태에 따라 고민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경찰관들은 자치경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 개입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동의 함(2.7/4.0)
- 기대효과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평균이 중간값인 2.5 이하인 것을 보았을
때, 경찰관들은 전반적으로 설문에 제시된 기대효과들에 대해서 부정적임
-우려사항의 경우, 모든 항목에 걸쳐 높은 수준의 우려가 나타남. 가장 높은 수준의
우려를 나타냈던 항목은 “국가-수사-자치경찰 간 협조부족 또는 상호 사무의 기피”, “지자체 또는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에 대한 개입 증가”, “같은 부서/과 안에서도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가 분리됨에 따라 제도 정착까지 현장에서의 혼선”,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에 대한 번거로운 업무 이관”으로 나타남
○ 제주 일선 경찰관 자치경찰 인식
-자치경찰의 가장 큰 성과를 지역치안서비스 개선, 학교 및 어린이에 대한 안전도
개선,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인식함. 다만, 다수의 경찰관들은 자치경찰이 초동조치 및 긴급체포 관련 권한행사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며,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사무분장이 일선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인식함. 한편, 과반 이상이 자치경찰이 시민들의 치안 욕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제주의 치안수준을 개선했다고
평가함
- 전국 경찰관과 비교하여, 제주지역 경찰관들은(국가, 파견, 자치) 자치경찰제 도입에 우호적임. 흥미로운 점은 자치경찰에 파견된 국가경찰의 경우,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확인되었음에도 절반 이상(51.1%)이 제주형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함
- 제주지역 경찰관들은 효과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분리, 국가경찰 개입 최소화, 사무 예산의 지자체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정부안에 대한 기대의 경우, 14개의 항목 중 1개 항목만이 중간값 이상을 나타냄. 국가경찰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반면, 파견직원의 경우 대체로 제주지방청 소속 경찰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덜 나타냄
- 정부안에 대한 우려의 경우, 자치경찰제도 전국적 도입에 따른 국가-수사-자치경찰 업무상 혼선 야기, 국가-수사-자치경찰 간 협조부족 또는 상호사무의 기피,
사무 분리에 따른 제도 정착까지 현장에서의 혼선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큼
○ 전국 조사결과 시사점 및 제언
-첫째, 일선 경찰관들은 현재 발의된 안에 대한 우려가 크며 정부안에 대한 선호도가 낮음. 둘째, 효과적인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해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현재 발의된
안의 경우 “국가경찰청장의 자치경찰에 대한 개입”을 상당히 우려함. 셋째, 직원들이 자치사무를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지만, 적지 않은 직원들이 자치경찰
전환의사가 있거나 고민의 여지가 있다고 응답함.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찬반이나
전환의사는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우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 및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함. 경찰관들의
처우는 즉각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더라도, 자치경찰제도가 민생치안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
○ 제주 조사결과 시사점 및 제언
-파견경찰의 경우 자치경찰제도에 상당히 우호적임. 예컨대, 자치경찰에 대한 선호도가 여타 국가경찰 집단(제주지방청 소속 경찰관, 제2절에서 조사된 일선 경찰관)에 비해 높음. 한편, 효과적인 자치경찰 운용을 위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조직이 분리되어야 하며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에 대한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함. 마지막으로, 파견직원들의 경우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인사상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큼. 파견직원들은 본 소속기관(국가경찰)에 의해 인사(승진)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인사상 우려가 큰데, 향후
자치경찰사무 담당자들의 인사고과에 실제 소속기관이 아닌 시도경찰위원회가
영향을 미친다면 일선 경찰관들의 혼란이나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함
■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관서장 인식조사
○ 조사개요
- 전국의 경찰관서장 경험이 있는 총경 이상 계급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진행. 1차 조사는 자치경찰 관련 개정안에 대한 쟁점 도출 및 설문조사
구상을 위한 면담조사를 위에 2020년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수행하였으며,
조사 대상자는 전국 경찰관서장 중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련 정책 및
사무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나마 경험이 있는 13명과 전·현직 경찰관 중 자치경찰 전문가(교수, 법조인 등)를 대상으로 1:1 면담조사를 진행
- 2차 설문조사는 면담조사에서 추출된 다섯 가지 쟁점, 1) 김영배의원안에 대한
인식, 차지경찰제 도입 시, 2) 기대효과, 3) 우려사항, 4) 개선방향, 5) 신분 전환
여부와 종합적 의견 등을 구조화하여, 2020년 10월 1일~ 2020년 10월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배포하였고, 총
50건 회수. 마지막으로 1차 조사 면담에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2차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적 해석과 이해를 높임
○ 김영배의원안 인식
-시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인식 평균 1.80점으로 응답자의 다수가 시도지사의 권한이 많다고 인식. 근무경력이 더 오래될수록 상대적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반응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적 기능 수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균 2.10점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 성별과 재직기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성보다는 여성일수록, 근무경력이 더
오래될수록 정치적 중립에 대한 기대감 낮음
-경찰관서장 입장에서 지휘·감독권한에 따른 사건 지휘 또는 신고 체계 전체 응답의 86.0%, 평균 3.30점 수준에서 혼란스러울 것을 우려
○ 자치경찰제 기대효과 인식
-지역사회에서 경찰의 치안서비스 향상에 대한 평균은 2.94로 중앙치 보다는 다소
높아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근무경력이 짧은 응답자들이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남
- 지역적 특색에 맞는 치안정책과 서비스 제공이 촉진될 것인지에 대한 평균은
3.34로 여성의 경우 평균 3.67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근무경력이 오래될수록 기대감은 낮음
-지역 토착 비리 근절에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90.0%가 부정적으로 응답하면서, 평균은 1.64점 수준으로 토착 비리 근절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
- 경찰의 권력 분산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평균 3.38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성별, 재직기간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성보다는 여성일수록,
경력이 오래될수록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새로운 권력기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평균 3.80점으로 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냄. 한편, 경찰의 정치적 중립 가능성에 대한 전체 평균은 2.16점에 그치면서 자치경찰 도입
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임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지방행정과 연계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전체
평균 3.30점으로 다소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국가/자치 경찰 간 원활한
업무협조에 대한 평균은 2.32로 다소 부정적인 반응
-민주적 통제 강화에 대한 기대에서는 평균 3.00점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의 경찰신뢰 향상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는 평균 2.68점으로 경찰신뢰에 대한 기대감은 중앙치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수준임
- 자치경찰사무가 기존 국가경찰서비스와 차별화될 것인지에 대해 전체 응답 평균은 2.68점인 반면,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여성의 경우에서만 평균 3.67점으로
전체 평균 대비 다소 높은 수준에서 차별화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냄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경찰관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응답 평균은 1.80점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체 응답의 약 6.3%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선호할 것이라고 응답
○ 자치경찰제 우려사항 인식
-국가-수사-자치경찰 간 업무상 혼선 야기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4.06점으로
업무상 혼란 야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응답했고, 국가-수사-자치경찰 간 협조
부족 또는 상호 사무의 기피에 대한 평균은 3.94점으로 사무기피에 대한 우려도
높음
-지휘체계 중복 및 혼선으로 인한 관서장 업무 가중에 대해서는, 평균은 4.00점으로 높은 우려를 보였고, 지자체 또는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에 대한 개입 증가에
대해 한 평균 4.18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치경찰 개입에 대한 우려도 높음
-반면에, 국가경찰청장의 자치경찰 개입에 대한 전체 평균은 2.74점으로 중앙치에
가까운 수준이었으며, ‘보통이다’의 응답도 24.0%로 나타나 응답자들 전반에서
국가경찰청장의 개입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우려가 낮은 편임
■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초·광역자치단체장 인식조사
○ 조사 개요
- 기초·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1차조사를 진행한 후 2020년 8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김영배 의원에 의해 발의되면서 개정안 내용을 포함한 2차조사를 진행하였음. 1차조사의 전체 응답자는 82명, 2차조사 응답자는 65
명으로, 1,2차 모두 응한 경우는 43명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문항 비교시 활용함.
전체적으로 단체장의 지역, 경제적 특성, 정당, 정치경력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와 제도에
대한 순응적 태도로 나타남
○ 문항구성
- 1차조사의 문항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도입 모형에 대한 찬성여부, 기대사항,
경찰권력의 분산 효과, 우려사항, 자치경찰활동의 중심단위, 시․도지사의 권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지자체의 재원확보방안 및 국가의 지원 수준, 자치경찰 사무범위, 단체장 및 국가경찰 등의 지휘․감독, 제도의 기대효과
및 정치적 중립성, 제주자치경찰의 한계 등으로 구성함. 2차조사의 문항은 도입
모형에 대한 찬반(제주모형 포함), 권력분산효과, 시․도지사의 권한, 기대효과 및
정치적 중립성, 사무별 지휘․감독체계, 도입시 필요사항, 자치성 제약요인 등으로
구성함. 문항 중 도입모형, 권력분산효과, 치안서비스 효과, 시․도지사 권한, 기대효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하여는 1,2차조사간 비교함
○ 결과분석
-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을 살펴본 결과 ‘잘 알고 있다’와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82%로 나타나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단체장이 인지하고 있었음
-기존안인 이원화 모델의 도입에 대한 찬성 비율은 75.4%였으나(1차조사), 개정안의 일원화 모델에 대한 찬성 비율은 36.9%로 낮았으며,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32.3%로 나타남(2차조사). 이는 자치경찰활동의
중심단위를 기초자치단체로 보는 결과(79.3%)와도 일관성을 가짐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기대사항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행정’과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의 응답 비중이 ‘경찰권력의 분산’에 비해 훨씬 높았음.
‘권력분산 효과’에 대해서는 이원화 모델(1차조사)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80.5%였던 데 비해, 일원화 모델(2차조사)에서는 67%로 감소하였음. ‘치안서비스 효과’에 대해서는 1차조사의 점수가 3.95점이었던 반면, 2차조사에서는 3.63점으로 나타나,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또는 지역 행정과 연계된 치안서비스 제고에 대한 기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차조사에서 측정한 전체 11개
기대사항 문항들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치안정책과
서비스 제공’이었고, ‘지역행정과 연계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경찰의 권력
분산’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는 ‘민주적 통제 강화’가 가장
점수가 높은 반면, ‘지역토착비리 근절’이 가장 낮았음
-시·도지사의 권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의 유기적 관계’ 또는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권한 수준에 대하여는 적절하다고 보았음. 개정안의 변경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
수준에 대한 입장은 자치분권위와 시·도지사측이 대립되는 것으로 나타남
- 사무 측면에 있어서는 대체로 자치경찰이 제한적 사무범위만을 처리하는 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배분에 대하여는 뚜렷한 긍정과 부정의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자치경찰의 적절한 수사사무범위에 대하여는, ‘현재의 제한적 수사권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4.4%에 불과한
반면, ‘일반 폭력, 절도 등의 범죄는 민생치안과 밀접하므로 자치경찰의 수사사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58.5%로 많았음
-지휘·감독 측면에 대하여 단체장들은 국가경찰의 개입이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반대하는 반면, 지역행정의 전체 책임자로서의 단체장의 개입은 어느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경찰의 지휘·감독 체계에
대하여는 ‘자치경찰과 지휘·통제 관계가 아닌 협조·대응 관계여야 한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61%로 가장 많았음. 개정안에 따라 사무별 지휘·감독권의 분산에 따른
혼란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보다 현장 경찰관들의 혼란이 더욱
클 것이라고 보았음. 현장 경찰관(평균 3.0)과 일반 국민(평균 2.54)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t=5.28***)
-자치경찰 운영을 위한 국가의 지원 수준에 대하여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가가 보충적으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47.6%로 가장 많고,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크므로, 국가가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는 응답도 41.5%로 높았음. 자치경찰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자치경찰 포괄보조금 신설’이 59.8%로 가장 높았으나, 정당별로 차이가 존재함(χ2=8.67*). 또한 개정안을 통하여 ‘이번 도입안은 자치경찰에 대한 재정적 우려를 낮출 것이다’에 긍정하는 비율이 38.5%로 부정적 입장(18.4%)보다 높게 나타남
-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 있어서 ‘시·도지사로부터 자치경찰의 독립적 직무수행의
가능성’에 대해 동의한 비율은 31.7%였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영향력
차단의 가능성’에 대해 동의한 비율은 42.7%였던 데 반해, 2차조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향상될 것인지’에 대해 긍정한 비율은 29.2%로 다소 낮게 나타남. 다만,
1,2차 모두 응답한 자만을 대상으로(n=43)한 경우에는, 1,2차조사의 점수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음
- 제주자치경찰과 관련하여 ‘제주자치경찰제가 가지는 한계’에 대하여는 ‘권한’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0%에 해당하였으며(1차조사),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제주자치경찰의 존치여부에 대한 제도적
합의가 필요하다’에 긍정하는 답변이 전체의 61.9%로 나타남(2차조사)
-우려사항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의 소외 또는 기초지차제의 치안 불균형’과
‘국가/수사/자치경찰간 업무상 혼선’ 및 ‘국가/수사/자치경찰간 협조부족 또는
상호사무의 기피’ 우려가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서 자치권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남
- 전국 도입시 필요사항으로는 ‘경찰에서의 국가와 지방간 협력모델 구축’(4.09),
‘국가/자치/수사 사무에 대한 중복사무 조정 매뉴얼’(4.06),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평가 및 지휘·감독 관계의 체계화’(4.05),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홍보’(4.02),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지역의 자치행정 전문가 임명’(3.97), ‘지방 특수성과 국가 기준과의 조화’(3.9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치안 전문가 임명’(3.88) 순으로 나타남
■ 제주자치경찰 현장조사
○ 조사의 의의
- 제주도는 2006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사업을 3단계에 거쳐 실시하고 있음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해 국가경찰에서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관 260여명을 자치경찰단으로 파견했으며, 운영예산과 장비를 전용과 무상대여 형태로 제공
- 자치경찰, 국가경찰, 시공무원, 검찰 등 자치경찰의 업무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한 제주 현장조사 결과 제주자치경찰은 자치경찰제도가
가지는 장점과 제한적 권한부여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및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과
- 10년 이상 자치경찰제의 실시경험과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장점이 다음과 같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음
ㆍ지역특성에 맞는 실질적 치안수요 부합한 활동 전개 : 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 등
ㆍ국민안전을 위한 유기적인 기관/부서 간 협력 : 어린이 통학로 개설 등
ㆍ특별사법경찰 영역의 전문성 확보
ㆍ경찰청의 현장실정에 맞지 않는 일률적 지시 미이행에 따른 행정낭비 감소
ㆍ행정의 신속한 집행 등
○ 문제점과 한계
- 제한된 업무수행범위와 권한의 미부여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치안행정 구현 측면에서 문제점과 한계를 보임
ㆍ인위적 조직분리와 사무분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 호소
ㆍ112 신고 대응의 비효율성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중출동
ㆍ사무분리로 인한 현장대응력 약화
ㆍ수사업무 분리로 인한 문제점 : 경합사건에 대한 처리 비효율성
ㆍ구성원 간 오해와 갈등 등
○ 향후 개선 방향
-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설계 필요
-일방통행식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여론 수렴 필요. 즉 하향식 정책결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상향식 의사반영 등
- 시범실시를 통한 문제점 확인 및 보완작업 필요. 단계적 시범실시, 일반행정과
치안행정 사무분장의 명확화 등
-제주의 제도적 한계에 대한 고찰 및 개선책 마련. 특히 경합범죄에 대한 효율적
업무처리 방안 마련 등
【제3부 자치경찰제도의 운용】
■ 주요 자치경찰사무 통계분석
○ 분석의 의의
- 본격적인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전에 자치경찰사무들에 대해 경찰청 통계자료 등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치안 수요의 흐름을 이해하고, 향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폭력, 가정폭력·아동학대, 성폭력, 실종·가출, 경범·
기초질서, 생활질서, 교통, 집회시위, 112신고 관련한 총 18개 항목에 대한 통계
분석
○ 분석의 결과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 학생 검거와 신고 현황은 대체로 유사한 형태로 증감 반복,
일부 지역은 학교폭력이 특정 연도에 급증함(대구청, 2017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분야는 전국 현황과 대체로 유사, 향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필요, 학대 예방경찰관 전문화 필요
-성폭력의 경우 최근 사이버상에서 성폭력 사건 증가와 함께 전체적으로 지속
증가, 지역사회 민감한 이슈로 수도권 등 빈도가 높으나 각 지방에서도 감소되지
않는 만큼 향후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실종·가출 분야는 장기 미아와 범죄와 관련된 실종 등이 여전히 사회문제로 대두,
자치경찰은 일상적인 가출과 치매 환자 등 관리에 더욱 치중 필요
-경범·기초질서의 경우 사회가 발전하면서 준법정신 등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속과 지도, 홍보 병행
-생활질서 분야는 습득물과 분실물 관리가 국민의 전체적인 이동 증가와, 스마트폰
등 분실도 증가, 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만큼 현재 운영 중인 LOST 112를 잘
활용하면서 자치경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착 필요
-교통 분야는 ‘교통사고’ 자체는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통 관련 범죄는 더욱
지능화되고 있고, 특히 교묘한 수법의 보험 사기가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경찰에서는 수사역량을 갖춘 전문조사관들을 활용하여 보험회사 등과 유기적으로 수사하는 체계를 갖추어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운용
-집회시위는 노동 분야와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변화도 크고, 대규모 집회는 상경하여 서울에서 개최되어 서울경찰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에서도 특정이슈와 사안 등에 따라서 경력 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관리
필요
- 112신고 분야는 전국 단위 기동성을 고려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자치경찰제도 정착 시점에 비긴급 신고 등은 처리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분석의 함의
- 경기도는 18개 항목 중 11개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고, 7개 지표에서는 2위를
차지. 서울시는 7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 광주광역시의 경우 집회시위 개최가
전체 5위를 차지하며, 충북의 경우 학교폭력 검거가 높음(수도권 치안 수요 집중)
- 향후 경찰 자치사무의 공식 통계자료와 각종 인구사회학적 자료 등을 고려한
세밀한 분석과 함께 경찰청별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치안수요 예측과 그에
따른 자치사무의 범위 내에서 운용방식 설계 필요
■ 자치경찰의 성과평가
○ 자치경찰의 성과평가 모델 제시
-기존 경찰의 성과평가 모델, 제시된 자치경찰의 성과평가 모델, 국가 경찰 및
제주 자치경찰의 성과평가 제도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의 성과평가 모델을 제시
■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재원분담체계
○ 연구의 의의
- 자치경찰제도 시행 후, 중앙-지방 간 재원분담체계 개선방안 제시 필요
-현재 입법안에는 국가지원 방침에 따라 자치경찰제 재정변화가 없지만, 향후 자치경찰제도의 정착 및 고도화 전략수립에 필요한 자치경찰재원의 중앙-지방간 재정
분담분담체계 논의 필요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첫째, 재정분권계획과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분석함. 이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
자료 수집 및 재정자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및 실증분석 자료를 활용하였음
-둘째, 과거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 재원마련에 관한 내용을 검토.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자치경찰제도의 재정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고, 이전정부에서 자치경찰 재정산출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문재인정부의 자치경찰제 중앙
-지방 간 재정분담체계의 방향성을 제시
- 셋째, 현행 보통교부세제도 내에서 자치경찰교부세가 제도화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점에 기초하여, 일본사례 분석을 통해 자치경찰재원을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경찰인력 및 비용을 수요로 산정하여, 표준단체 산정공식에 따라 자치단체에
일괄 교부하는 형태를 분석
○ 시사점
- 향후 자치경찰제의 중앙-지방 간 재원분담체계는 자치경찰제의 기능과 사무를
중앙
-지방 간 명확한 분리를 통한 이양 후 재원규모 추계를 통해 분담체계가
이루어져야 함. 현재, 소방직이 국가공무원화 되면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인건비를 중앙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지방 간 재원분담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점을
보면, 자치경찰제의 재정지원 및 분담체계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틀 내에서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의 일환으로 연계되어 수행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 자치경찰 재정지원은 비단 중앙-지방 간 자치경찰 재원분담을 넘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교육, 지역개발, 복지 등)에 경찰사무를 추가하여 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재정분담 및 재정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
현행 교부세 제도 내에서 자치경찰의 재원이전을 추가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따른 수요추정 및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화에 따른 실질적 지원
필요
-자치경찰제의 중앙-지방 간 체계적인 재원분담 및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다양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정교화 될
필요
■ 종합 결론; 주요 대안의 비교와 정책 제언
○ 김영배 의원안 등 3개 대안의 비교 - 2017년 제시된 서울시안(연방제 수준의 경찰력을 지방정부가 보유하는 것으로
완전한 의미의 자치경찰제)의 자치수준이 100이라면, 2019년 3월 제시된 홍익표
의원안은 50, 김영배 의원안은 10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음. 서울시안이 대(對) 국민
서비스, 지휘계통에 혼선이 없는 안이라면, 홍익표 의원안은 2원화된 경찰활동에
의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으나, 내부 지휘계통 상의 혼선은 없음. 반면
김영배 의원안은 국민들에게 혼란은 없으나, 3원화된 내부지휘계통에 따라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음. 김영배 의원안은 추가적 재정투입이 거의 없으며, 규모의 경제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어 효율성 관점에서 가장 우수
-제도에 대한 수용력의 경우, 김영배 의원안과 홍익표 의원안 모두 일반인은 50%
내외에서 찬성을 하고 있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나, 서울시 안의 경우 14.5%만이
찬성하고 매우 낮음. 일선경찰관의 제도 수용력은 홍익표 의원안의 경우 보통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으나, 김영배 의원안과 서울시안은 낮음. 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서울시안을 가장 높게 선호하고, 다음으로 홍익표 의원안과 김영배 의원안 순임
- 전반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나
형사사법개혁의 완성과 종합지방행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김영배 의원안은
일종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이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상황이라면
최선(最善)의 대안으로 평가됨. 다만 김영배 의원안은 내부지휘계통의 혼선을 어떻게 최소화하며, 경찰관의 제도적 수용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동 법안의
성공을 가름 짓는 가장 큰 관건으로 보임
○ 김영배 의원안에 대한 정책 제언
-첫째, 제4조 제1항 제1호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하여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는 단서는 반드시 삭제 필요 혹은 대안 제시 요망
-둘째, 제4조 제1항 제2호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역 내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삭제 필요. 그 외 ‘학폭, 성폭,
실종 등 범죄’는 그 심각성 수준에 따라 사무범위의 조정 필요
- 셋째, 제20조 제1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리고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조정 필요. 위원에 대한 면직규정 신설과 연임 규정 삭제 필요
-넷째, 제24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제8호의 ‘감찰권’은 중복감찰의 문제가 있어 삭제 혹은 대안 제시 필요
-다섯째,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의 지방직화는 시기상조임. 다만, 경찰서 단위에 자치경찰 부(副)서장 직제를 설치는 고려 필요
-여섯째, 부칙과 관련하여 최소 3-6개월의 시범실시 기간 필요하며, 제주자치경찰은 존속을 적극 고려해야 함
-일곱째, ‘시‧도지사의 법률안 의견제출권’ 보장 필요.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의 지방의회출석 적극 검토. 시·도경찰청 소속을 기존 ‘시·도지사’ 소속에서 ‘시·도’ 소속으로 변경 필요
- 향후 지자체는 특사경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 관련 기관은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는 물론 제도 도입의 긍정적 사례와 효과를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