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및 내용과 연구방법
가. 연구목적 및 내용
1) 연구목적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형사제재의 특성은 ‘중형주의’ 혹은 ‘엄벌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의 핵심은 주로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보안처분의 도입 및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신설된 보안처분에 관해서는 법치주의 및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정당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비판적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그 실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신설된 보안처분은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로부터의 공공안전을 최우선 목
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그 실효성을 판단해보고,
전반적인 형사제재라는 큰 틀 하에서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보안처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간의 중장기 과제로 기획되었으며, 각 년도 별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전자감독제도, 성충동약물치료제도 및 취업제한제도와 같은 4가지
보안처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020년은 1차 연도 연구로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2년에 본 연구원에서 이에 관한 평가연구가 한 번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 이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실증자료를 수집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행과정과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제도
시행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기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를 간단히 소개한 후 1)
인터넷 사용 관련 정보등록, 2) 등록 의무등록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3)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규정, 4) 공개되는 등록정보, 5) 등록면제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행과정과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1)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관련자 및 이해집단의 인식과 태도, 2)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운영과정(위험분류 및 등급체계,
등록정보의 정확성, 등록 의무위반자의 특성, 등록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리 실태, 등록 의무위반과 재범과의 관계 등), 3)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효과(일반예방효과, 특별예방효과, 지역주민의 안전감과 예방 및 보호 행동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4) 등록 및 공개가 대상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행과정을 1)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현황 과 대상
범죄 및 대상자 특성, 2)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업무 관리체계 및 인력 현황,
3)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 4) 공개 및 고지대상자의 선정과 공개과정으로
구분한 후 분야별 운영 실태와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성과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성과는 1) 특별예방효과, 2) 일반예방효과,
3) 공개된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일반 시민이 성범죄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효과(지역주민의 범죄 예방 행동의 변화), 4) 수사기관의 수사 및 검거의 용이성 제고 효과 등 여러 측면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한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가 성범죄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사회적
낙인과 배제, 괴롭힘 등과 같은 의도치 않은 반응을 야기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것이 성범죄자의 안정적 주거, 고용 및 직장생활, 가족과의 관계, 사회생활, 심리상태 등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외국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입법례와 실제 운영과정 및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점, 실행과정의 개선에 대한 관련 실무자와 전문가의 의견, 제도의 효과성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내용을 다루기 위해 1) 문헌 연구, 2) 공식범죄통계
및 관련 행정자료 분석, 3) 신상정보등록 대상사건의 판결문 및 이차자료 분석,
4)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를 관리하는 담당 경찰 및 보호관찰관과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표적 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5) 경찰, 일반인, 등록 및
공개대상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헌 연구 : 외국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 우리나라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 쟁점과 운영 및 성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등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였다.
⚪공식범죄통계 및 행정자료 분석 : 성폭력범죄의 발생률, 초범자나 재범자 추이
관련 공식범죄통계를 분석하였고, 법무부의 신상정보등록시스템 자료 및 인력현황자료, 경찰의 관리대상자, 등록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리 및 인력 현황, 여성가족부 우편 고지 발송 현황자료 등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운용과 관련된
행정자료를 분석하였다.
⚪판결문 및 이차자료 분석 : 2018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된 범죄자의 판결문 중 필요적 등록대상에 포함된 강간과 강제추행(유사강간 포함)범죄이지만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판결문에서 판사가 제시한 ‘신상정보 비공개 사유’를 분석하였다.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와 비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김지선 외(2019)가 2018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된 범죄자의 판결문에 대한 기록조사를 통해 수집한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표적 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설문지 조사항목 개발과 설문조사 결과
분석 시 맥락적 이해를 위해 1) 등록대상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지방경찰청의 여성청소년과 소속 수사 경찰, 2) 등록대상자의 보호관찰 관련 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 3) ‘성범죄자알림e’를 접속한 경험이 있거나 우편 고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일반인 등 세 집단을 대상으로 FGI를 하였다.
⚪설문조사
_ ‘전국 경찰서에서 등록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등 등록대상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을 조사 모집단으로 규정하고,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_ 2020년 7월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형기종료 후 혹은
집행유예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유예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벌금형 및 징역형에 부과된 이수 명령 등을 집행 중인 등록 성범죄자를 조사
모집단으로 규정하고, 56개 보호관찰소별 등록 및 공개대상자 명부를 활용해,
도시 규모, 일정한 수 이상의 공개대상자 표집 가능성, 조사예산 및 조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15개 보호관찰소를 선정하고, 목표표본수를 500부로 설정한
후 각 보호관찰소별 등록 및 공개대상자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하였다. .
_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를 조사 모집단으로 규정하고, 표본크기는 2,400
명으로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지역, 성, 연령을 층화변인으로 설정하고,
우편 고지 경험자를 일정 수준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읍・면・동 수준에서
우편 고지 경험 및 미성년이 거주하는 가구 여부를 할당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우편 고지 경험은 1) 최근 6개월 내 우편 고지를 받은 읍・면・동, 2) 6개월
이전에 우편 고지를 받은 읍・면・동, 그리고 3) 우편 고지를 받은 경험이 없는
읍・면・동을 구분하여 할당하였다.
2. 외국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시사점
⚪인터넷 사용 관련 정보등록 : 미국은 대부분 지역에서 등록대상자의 성명, 사진,
생년월일, 가명, 유죄판결 내용, 주소, 전화번호, 신체적 특색, 차량 번호 등과
같은 등록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알래스카, 애리조나 등에서는 등록정보에
인터넷상 별칭, 인터넷 ID 및 ID가 사용되는 주소, SNS에서 사용하는 이름 및
ID, 인스턴트 메시지 주소 등과 같은 인터넷 사용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인터넷을 사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자 관리를 통해 온라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관련 정보를 등록정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등록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 대부분의 미국 주는 고의로 등록 의무를 위반했을
때 중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등록정보가 항상 최신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시간州의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서 처음에는 4년 이하의 징역과
2,000달러 이하의 벌금, 두 번째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5,000달러 이하의 벌금,
세 번 이상일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은 성범죄자법에 등록대상자의 기본정보와, 변경정보
미제출, 지문채취 거부 등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약식명령),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 규정
_ 미국은 SORNA에서 가중 성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의 청소년을 신상정보등록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州마다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등록될 수 있는 범죄자의 연령을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州가
있고, 등록 기간이나 공개 여부를 제한하는 州도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소년에 대해 등록 의무를 부과한 州가 있고, 재량과 의무를 혼합하여 규정한
州도 있다.
_영국 Sex Offender Act에서는 성인보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등록 기간과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과 기간을 더 짧게 규정하고 있다.
_캐나다는 18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제출이나 지문채취 시 본인 이 지정한 성인을 동석시킬 수 있으며, 특히 지문채취 시에는 성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_우리나라는 성인과 소년 범죄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신상정보등록제도를
운용하지만, 공개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소년의 경우 교정・교화가 빠르다는 점, 재사회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점, 소년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등록 기간에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등록정보의 공개
_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지만, 이 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미국에서 등록정보와 공개정보는 다르며, 등록정보 중 DNA 샘플,
인터넷 사용 관련 정보, 전과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자동차 정보, 보호관찰관 등 감독관 정보, 등록 기간 등은 공개하고 있다.
_ 영국은 등록된 신상정보를 경찰에서 관리하며, 다기관 공공안전 협의회(MAPPA)를 통해 등록정보를 교정기관, 보호관찰 기관, 형사사법기관, 기타
수사기관 등과 공유한다. 아동성범죄자 공개 지침에 따라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는 경찰에 신청하여 특정인이 아동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_ 캐나다는 해당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극히 높은 예외적인 경우(일부 州에서만 시행)를 제외하고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일부
州(예를 들어, 알베르타, 매니토바)에서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특정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지역사회 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경찰청이며, 공개되는 정보는 범죄자의 성명, 최근
사진 및 기타 정보(범죄전력, 범죄자의 거주지, 위험 유형)이다.
_ 우리나라는 등록대상자 결정 시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하지 않고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으나, 뉴저지 州 등과 같이
위험평가도구를 활용해 등급을 분류하고, 고위험 성범죄자만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는 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등록면제제도
_ 미국은 등록면제제도를 도입한 州도 있지만, 도입하지 않은 州도 있다. 뉴욕州와 같이 기간 경과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면제를 신청하게 한 州도
있지만, 대부분 州에서는 등록 후 일정 기간(예를 들어, 10년)이 지난 후 면제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시간州 등에서는 면제 여부 판단 시 위험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_ 영국은 최초에 신상정보등록 서류를 제출한 일자를 기준으로 15년(18세 미만
청소년은 8년)이 지나면 등록대상자가 경찰서장에게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경찰서에서는 신청자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에서 면제를 불허하면 대상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면제가 불허된 후 8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_ 캐나다는 등록 기간에 따라 최소 5년에서 10년이 지난 후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등록에 따른 사익의 침해와 공익을 비교하여 등록면제를
결정한다.
3.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사건의 현황과 특성
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사건의 추이
⚪신규등록 건수는 2008년 264건에서 2019년 12,808건으로 지난 12년간 47.5배
증가하였고, 누적 등록 건수는 2008년 264건에서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
1~3천 건 단위로 증가하다가 2013년 이후부터 매년 만 건씩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9년에는 87,764건을 기록하였다. 신규등록 건수의 폭발적 증가는 성범죄가
증가했다기보다는 등록대상 범죄가 200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2011년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다시 2013년 모든 성범죄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2011년~2019년 사이 신규등록 건수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협의의 성폭력범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약 97%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 6월부터
70% 초반대로 낮아졌다. 한편,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5년인 대상자의 비율이 52.7%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10년인 대상자(38.4%) 순 이었다.
⚪등록사건 수등록사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달리 공개사건 수공개사건
수와 전체 등록사건에서 공개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감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전체 등록사건의 75.7%가 공개되었으나 2019년에는 5.4%만이 공개되었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공개비율의 감소는 공개사건 수공개사건 수가 급감했다기보다는 ‘공중밀집 장소 추행’,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같이 사건의 불법성 등을 생각해 볼 때 공개대상이될 개연성이 낮은 사건이 등록대상 범죄에 포함되면서 모수인 등록사건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공개사건의 절대 수치가 감소하면서 공개 비율도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지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1년에는 인터넷 공개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인터넷 공개와 우편고지 명령을 함께 받은 대상자보다 더 많았으나, 최근에는 거의 모든 공개대상자가 인터넷
공개와 우편고지 명령을 함께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성범죄 발생과 기소 사건 중 신상정보 공개사건이 차지하는 비율
⚪2008년 전체 성범죄사건의 약 1.6%, 기소된 성범죄자의 3.9%가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았으나, 2018년에는 전체 성범죄사건의 42.0%, 기소된 성범죄자의
93.6%가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았다. 여전히 전체 성범죄사건에서 등록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성범죄는 암수범죄가 많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어 국가의 관리를 받는 성범죄자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공개가 시작된 2010년에는 전체 성범죄사건의 2.1%, 기소된 성범죄자의
5.3%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는 전체 성범죄사건의 2.1%, 기소된 성범죄자의 4.7%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았다. 전체 성범죄자 중 공개된
성범죄자 비율이 매우 낮아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나 지역주민이 공개된 성범죄자가 같은 동네에 살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잘못된 안전감’(false sense of security)이 우려된다.
다. 등록 성범죄자의 특성
⚪대부분의 등록 성범죄자는 내국인(97.5%) 남자(99.0%)였고, 평균 연령은 39.1세이며, 19세~49세의 청장년층이 70%를 상회하였다. 한편, 60세 이상이 6.3%이며,
70세 이상의 고령자도 2.2%를 차지하였다. 등록 기간이 평균적으로 1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증가하는 고령층 등록대상자가 대상자 관리의 어려움 및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13.8%가 성범죄 전과가 있었으며, 2016년을 기점으로 동종전과자 비율의 감소 경향(2012년 16.8% →2018년
11.9%)이 뚜렷하다.
⚪등록대상자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상자가 42.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벌금형(32.1%)이다. 2011년~2019년 사이 전체 등록대상자 중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감소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등록대상자 대부분이 보호관찰과 연계된 보안처분(전자감독, 형집행종료
보호관찰)이나 부가처분(수강・이수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운영체계 : 업무분담체계 및 인력 현황
가. 다원화된 업무 분담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운용에서 법무부는 등록정보 관리, 경찰은 등록대상자 관리, 여성가족부는 공개 및 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중심으로 3개 기관이 업무를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기관 간
협력 및 정보 공유는 제도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6년부터 3개 기관이 신상정보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 만남을 통해 업무
수행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를 규율하는 법이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 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부처 간 통일적이고 지속적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기관 간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더라도 여러 기관과 절차를 거치면서 정보의 정확성 및 신속성이 떨어지고, 예산과 인력이 중복으로 투입되는 비효율성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서를 받는 역할을 하지만, 신상정보 제출서
입력작업은 법무무에서 이루어져 경찰은 1년에 거의 18만 건이 넘는 신상정보 제출서(신규 및 변경관련 제출서 모두 포함)를 법무부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또한, 등록대상자 관리를 맡은 수사 경찰은 업무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약 80%의 등록대상자는 보호관찰 관련 처분을 받고 있어 경찰이 관리해야 하는 등록대상자와 법무부의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하는 대상자가 상당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은 법무부, 공개 및 고지는 여성가족부가 맡는 현 체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는 여성가족부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는 법무부에서 담당했던 2013년 이전 시스템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법무부가 입력・관리하는 등록대상자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자 정보를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인데, 지금과 같이
등록시스템과 공개시스템의 이원화로 인한 오류 가능성, 절차 지연, 행정력 낭비와 같은 문제점 등을 모두 만회할 만큼 여성가족부가 현재 공개・고지 업무를
지속해서 담당해야 할 특별한 이유나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나. 등록업무 담당 기관의 업무량 증가 및 인력 부족
⚪2013년 이후 등록대상 범죄 확대 및 등록 기간 연장으로 인한 등록대상자의
폭발적 증가와 등록정보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기적인 진위확인
빈도를 증가시키는 등 등록정보 관리 강화가 맞물리면서 등록정보와 등록대상자의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경찰은 업무량 증가로 인해 한계상황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경찰은 이 업무 이외에도 성폭력 등의 수사업무와 실종 사건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담당하는 수사 건수와 등록대상자 관리 건수를 합치면, 경찰 1인당 평균 30명 정도였으며, 등록대상자 수가 많은 대도시 내 경찰관서
소속 수사 경찰의 1인당 평균 등록대상자 수는 훨씬 많았고, 최대 80명을 담당하는 예도 있었다. 담당 경찰은 현재와 같이 수사업무와 병행할 때 관리 가능한
적절한 등록대상자의 수가 경찰 1인당 10명 정도라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이 적정인원수가 넘는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수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경찰에게 적정인원을 넘어선 등록대상자의 관리를
맡기는 것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등록정보 정확성 및 신뢰도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8만 명을 상회하는 등록대상자 정보 관리가 3명의 정규직 공무원과
22명의 무기 계약직이 감당하고 있었다. 등록제도 강화로 변경정보 제출서 접수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해(연간 약 18만 건)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도 많이
증가하였으나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력증원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량 증가는 곧바로 정보등록에 걸리는 시간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력정보의 정확성이 낮아질 개연성도 있었다.
5.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운영과정 평가1 : 신상정보등록 및 관리
가. 등록대상자 선정 및 관리 기준
1) 등록대상자 선정 : 유죄판결 확정 여부에 따른 등록처분의 자동부과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등록대상자 선정은 재범 위험성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등록 성범죄로 유죄판결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등록대상자로 확정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등록대상자 선정방식은 위헌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신상정보등록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가진 제도로서 기능하기 어려우며, 등록대상자의 폭발적
증가로 제대로 된 촘촘한 관리가 어렵고, 이에 따라 신상정보등록제도 운용이 형해화(形骸化)되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무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를 선별하여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성범죄 예방 도구로서 신상정보등록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선고형과 형량에 따른 등록대상자 관리 기준
⚪현행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등록대상자를 선고형과 형량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 기간(등록 기간)과 관리 수준(정보의 진위 및 변경 확인 주기)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2016년 개정 당시 ‘범죄유형’, ‘법정형’, ‘선고형’ 세 가지 기준 중 선고형은 법원에서 행위 태양, 불법성의 경중은 물론 행위자의 책임 및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까지 이루어져 가장 적절한 기준이라는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 선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전수를 대상으로 선고형과 형량에 따라
차등화된 ‘등록 기간’과 ‘재범’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등록 기간이 길수록 성범죄 재범률(재등록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수사 경찰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3.2%가 현재와 같이 ‘선고형의 종류와 길이에 따라 성범죄자 등급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성범죄자를
적절히 구분하지 못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가지 분석 결과는
제도 도입 시 입법자의 주장과는 달리 선고형이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대체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2장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유형이나 징역형의 길이에 근거한
분류방식은 위험한 범죄자를 제대로 선별하지 못하고, 저위험범죄자를 고위험범죄자로 잘못 분류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가 재범 위험성이 낮은 범죄자에게 과도하게 개입하고 관리하는 것은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등록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재범 위험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위험평가도구 개발과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
나. 등록정보의 관리
1) 등록정보 정확성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
⚪등록대상자에게 형사사법포털에 게시된 본인의 신상정보의 정확성, 공개대상자에게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본인의 신상정보의 정확성에 관해 확인한 결과,
거의 모든 대상자가 등록 혹은 공개된 정보가 정확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형사사법포털이나 ‘성범죄자알림e’에 접속해 자신의 신상정보를 확인해 본 등록
대상자가 각 16.1%와 35.1%에 불과하므로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자알림e’ 접속이나 우편고지 수령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접해 본 적이 있는 일반인은 공개정보의 정확성에 관해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더 높았으나,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경찰은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았다.
2) 경찰의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업무
⚪성범죄자가 제출한 신상정보의 검증을 위해서 1) 신상정보 제출서 접수 시 진위
확인과 2) 주기적 정보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현장 확인 업무 현황
_신규정보 등록 시 성범죄자가 제출한 실거주지 정보를 ‘등록대상자와 직접 대면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라는 법 조항이 없지만, 담당 경찰의 42.0%가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을 방문해 직접 대상자를 만나거나 경찰서에 방문한 대상자와 실거주지에 동행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기적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시에는 ‘등록대상자와 직접 대면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라는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이 관리하는 모든 대상자의 실거주지 정보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는 3.9%에 불과하였다. 경찰은 평균적으로 담당한 등록대상자의 약 50% 정도만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서 대상자가
등록한 실거주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하는 등록대상자 10명
중 3명 정도만 현장 방문을 하는 비율도 22.2%였다. 경찰의 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업무가 법 규정이나 매뉴얼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은 등록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등록 성범죄자 10명 중 4명 정도만 등록 기간
중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집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담당 경찰은 수사업무에 부가된 등록대상자 관리업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담당해야 할 등록대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가 불안정한 대상자’와
‘공개・고지대상자’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현장 확인을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FGI에서 대부분의 담당 경찰은 주거가 불안정한 대상자가 가장 관리하기
어렵다고 토로하였으며, 주거가 불안정한 대상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적
절한 주거지 보장과 같은 지원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현장 확인을
나가지 않는 대상자는 대상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등록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실거주지 진위 파악에
한계가 있음은 자명하다.
⚪경찰의 현장 확인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와 어려움
_경찰의 63.4%가 현장 확인 시 대상자가 면담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적인 면담 거부 비율은 관리대상자의 약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_ 경찰의 35.1%가 현장 확인 과정에서 대상자로부터 욕설이나 협박, 모욕적인
행위를 경험하였고, 2.1%는 폭행 등 신체적 위력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마찰이 민원제기로 이어진 경우가 9.0%,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는
1.3%였다. 이는 현장 확인 업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상자의 의무규정은 없는 상황에서 대상자의 반발로 경찰이 위협적 상황에 노출되거나 경찰의
무리한 점검을 이유로 대상자가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_ 경찰의 현장 확인 방문을 경험한 적이 있는 등록 성범죄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록 성범죄자의 7.0%가 경찰이 현장 확인 시 제복을 착용하였다고 보고하였고, 14.3%는 경찰차를 타고 왔다고 보고하였다. 등록 성범죄자의 13.3%는
경찰이 다녀간 후에 주변 사람에게 자신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_이러한 조사결과는 경찰이 직접 대면 방식으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과 더불어 경찰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현장 확인 과정에서 등록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 대상자의 등록 의무위반 현황
1) 대상자의 등록 의무위반 현황
⚪신규 및 변경정보 등록 의무위반 현황
_신규정보 등록 의무위반은 법무부의 직권등록 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2014년~2016년 7~8백 건이던 직권등록 건수는 2017년 천 건대로 증가하였고,
2018년과 2019년은 3천 건을 상회하고 있다. 직권등록 건수가 전체 신규등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8.5%에서 2019년 25.0%로 16.5%P 증가하였다.
_경찰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등록 의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주소지 정보가 변경
되었는데도 경찰서에 알리지 않은 등록대상자가 11%를 넘는다고 응답한 경찰은 21.9%였고,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등록대상자가
11%를 넘는다고 응답한 경찰은 19.6%였다. 그리고 거주지 정보 이외 다른
정보의 변경을 알리지 않은 대상자의 비율은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58%의 경찰이 도주나 소재 불명 대상자는 1% 미만이라고 응답했고, 27.6%의
경찰은 대상자의 1~5%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신규 및
변경정보 등록 의무위반이 낮지 않은 비율로 발생하지만, 등록의무등록 의무
위반자들은 단지 등록 의무를 위반했을 뿐 도주를 하거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위험한 대상자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등록 의무위반 사유
_등록대상자는 신규정보 등록 의무를 지키지 못한 이유로 ‘제출의무를 몰라서’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고, 변경정보 등록 의무를 지키지 못한 이유로 ‘실수로
제 때에 제출하지 못해서’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_ 경찰도 등록대상자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유로 ‘단순한 실수로(깜빡
잊어버려서 등)’(66.0%)와 ‘등록 의무에 대해 잘 몰라서’(61.1%)를 가장 많이
언급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등록대상자가 등록 의무를 잘 몰라서 위반하는 빈도가 높은 등록 의무로는 대다수 경찰이 ‘변경정보 등록 의무’를 꼽았다.
_ 경찰 대상 FGI에서 경찰은 법원에서 등록 의무를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등록
대상자가 제출의무를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등록 의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성범죄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해볼 때, 현재와 같이 법원이 단순히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대상자에게 등록제도와 등록 의무를 이해시키는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대상자의 연령과 관련된 것으로 고령 등록대상자는 강제추행범이 많고,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잡한 등록제도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록대상자는 등록 의무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거나 유예기간이 끝나면 등록 의무가 종료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유예기간과 등록 기간이 별개라는 점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고 한다.
⚪등록 의무위반과 재범(재등록)과의 관계
_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재범여부와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
직권등록 여부 즉 신규정보 등록 의무위반은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등록
의무위반은 신상정보등록/공개의 재범억제 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
_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등록 성범죄자의 등록 의무위반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며, 이후 재범위험을 보여주는 전조도 아니라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등록 성범죄자의 의무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등록대상자의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 경찰의 등록 의무위반에 대한 처리 현황
⚪등록 의무위반자에 대한 입건 현황
_ 2019년 등록 의무위반으로 입건된 등록대상자는 4,503명으로 경찰이 관리하 는 등록 성범죄자의 6.4%에 해당하며, 입건된 등록대상자 비율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_ 입건된 등록대상자의 약 70%가 ‘변경정보 미제출’의 사유로 입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정보 미제출은 경찰이 등록대상자가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위반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고한 등록 의무로, 등록대상자의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신상정보등록제도 운용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등록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리 경향
_등록대상자가 등록 의무를 위반했을 때, 61.9%의 경찰이 ‘대부분 경우 입건하
지만, 사소한 실수일 경우 예외를 둔다’고 하였고, 21.4%는 ‘대부분의 경우
대상자에게 앞으로 잘 지키라고 경고하고, 심각한 경우에만 입건한다’고 응답하였다. 경찰 매뉴얼에서는 등록 의무에 대해 ‘전건 입건’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 등록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를 모두 입건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_ 입건여부를 결정할 때 경찰은 ‘어떠한 이유나 동기로 위반했는가(의도적인지
여부’)(57.2%)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었는가’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나 ‘이전의 등록 의무위반 경험’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고지방식
1) 대상자의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경찰의 38.4%는 ‘일부’ 대상자만 등록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등록대상자의 32.0%는 자신의 등록 기간을 알지 못했고, 34.8%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면서 구체적인 등록 기간을 설문지에 기재하였으나 보호관찰소
자료와 대조해본 결과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등록대상자 10명 중 6명 정도는 자신의 등록 기간을 모르고 있다. 특히, 단순 등록대상자는 공개대상자보다 자신의 등록 기간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약 20% 정도의
공개대상자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
2) 등록 의무에 대한 고지방식
⚪등록대상자에게 등록 의무를 고지할 책임은 법원에 있지만, 등록대상자의 약
15%는 법원으로부터 등록 의무에 대해 고지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경찰 대상 FGI에서 경찰은 등록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를 입건할 때 대상자들이
‘내가 등록대상자인 것 자체를 몰랐다’, ‘등록대상자인 줄은 알았지만 법원에서
다시 연락 올 줄 알았다’, ‘경찰에서 연락해 정해진 날짜에 오라고 할 줄 알았다’,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하면 될 줄 알았다’ 등과 같은 내용의 항의가 빈번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 안내문을 송부하는 고지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7년 6월부터 관할경찰서와 교정시설에서는 신규정보 및 변경정보 등록 시
등록 의무 관련 안내문을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조사결과 등록대상자의 17.4%만이 경찰에서 안내받았다고 응답했고, 교정시설은 이보다 약간 높은
29.1%였다. 보호관찰소에서 안내를 받았다는 등록대상자는 57.0%로 가장 높았다.
마. 등록면제제도의 운용
⚪등록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중간심사 목적으로 2017년 6월부터 등록면제
제도가 시행되었다. 2020년 3월 기준 약 5,700명이 면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중 약 13%에 불과한 739명만이 등록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면제 신청률이 낮은 것은 등록 성범죄자가 등록면제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등록면제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등록이 개시되어 등록면제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나, 법무부에서 별도의 통지를 해주지 않고 있다. _등록대상자의 약 49% 정도만 등록면제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는
점과 등록 성범죄자의 60% 정도가 자신의 등록 기간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부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조사결과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등록대상자가 스스로 등록면제를 신청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부에서는 등록면제제도 활성화를 위해 SMS나 우편고지를 활용할 때 정보 유출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하고, 언론 홍보는 국민 법 감정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운영과정 평가2 : 공개대상자 선정 및 정보 공개
가. 공개대상자 선정방식과 기준
1) 공개대상자 선정방식
⚪우리나라는 등록대상 성범죄 중 공개대상이 되는 범죄유형을 미리 법에 규정해
놓았다는 측면에서 ‘필요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특정 성범죄(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성매수, 성매매 알선・영업, 성매매 강요, 음란물제작 등)와 특정 성범죄자(심신상실자)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임의적 방식’의 요소도 가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요적 공개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으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을 판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심신미약자의
경우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게 되어있는 임의적 방식도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요소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김지선 외, 2012:138) 실질적으로는 공개대상자의 결정을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일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개대상자의 결정을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일임하는 방식은 일종의
임상적 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2장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상적 판단은 평가자 간 판단의 불일치 및 신뢰도의 문제를 갖고 있다.
2) 판결문에 제시된 신상정보 비공개 사유
⚪판사가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판결문에 제시한 비공개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판결문의 29.6%는 판사가 신상정보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대법원 2011도16863의 판시를 그대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문만 분석한 결과, 판사들은
주로 ‘동종전과 없음’(전체 판결문의 70.1%, 응답 중 31.0%)과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만으로 재범방지 효과가 충분하므로’(전체
판결문의 65.4%, 응답 중 28.9%)를 비공개 사유로 많이 언급하였다. 총 25개의
비공개 사유가 분류되었지만, 동종전과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명령 부과 이외에는 판사 간 합의율이 높은 사유는 거의 없었다.
⚪친족 관계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 노출 우려’가 비공개 사유로 언급된 빈도가 높았지만, 친족 관계 성폭력범죄 중 6%는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고,
신상정보가 비공개된 나머지 94% 중 약 65%만 비공개 사유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언급되어 판사마다 비공개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정보등록 및 공개에 걸리는 시간
⚪유죄 확정일로부터 최초 등록일까지 등록에 걸리는 시간은 계속해서 단축돼
2019년에는 30.9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등록사건의 평균
등록 시간과 중위수 등록 시간이 차이가 없어 예전보다 사건별 편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공개방식과 공개 매체
1) 공개방식별 정보수혜대상자 범위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적극적 공개방식’과 더불어 성범죄자가 사는 동네의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만 알리는 ‘제한적 공개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제한적 공개방식인 고지제도는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을 성범죄자가
사는 동네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구에서 어린이집 원장・유치원장・초중등학교장(2012년),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 시설의 장, 경계를 같이하는 읍・면・동, 고지 명령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 입양신고, 전입신고가 된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및 관할구역에 새로 설립・설치된 아동・청소년교육 및
보호시설(2013년)로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범죄피해의 두려움이 가장 높은 여성 1인 가구주나 19세 이상의
미혼 여성은 우편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일반인 대상 조사결과 76.5%가
우편고지 수령자 범위를 ‘모든 가구’ 혹은 ‘19세 이상 여성이 있는 가구’도 포함해 확대하는 것에 관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공개방식별 인지도와 활용도
⚪공개 수단의 다양화 : 공개 수단 측면에서는 공개방식은 인터넷 전용 사이트에서
모바일(2014년)로, 고지방식은 우편에서 게시판(2013년), 모바일(2021년 시행
예정)로 다양해졌다.
⚪이처럼 공개 수단을 다양화한 것은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이용하는 일반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반인 대상 조사결과 2012년에
비해 ‘성범죄자알림e’(72.3%→57.0%)와 우편고지에 대한 인지도(52.3%→46.2%)
모두 더 낮아졌고, 2013년부터 도입된 주민 센터나 읍・면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인접한 동네까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한 달간 게시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31.6%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알림e’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중 23.8%(전체의 13.6%)만 직접 접속한
경험이 있었고, ‘성범죄자알림e’에서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공개대상자의 추가와
기존 공개대상자의 변경정보 등을 반영하여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성범죄자알림e’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23.5%(전체 응답자의 3.2%)만이 주기적으로
접속한다고 보고하여 ‘성범죄자알림e’에 대한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공개방식별 불만 사항
⚪‘성범죄자알림e’ 이용자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으나, 성범죄자 거주지 주소가
상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한편, ‘성범죄자알림e’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괜히 불안감만 높아질까 봐’ 혹은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서’가
40.2%를 차지하였고, 특히 20대~40대 여성은 이런 이유로 ‘성범죄자알림e’에
접속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우편고지 수령 경험자는 91.1%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지 않아도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편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성범죄자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것은 무책임하다’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더 높았다. 특히, 2명 이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 본 사람이 1명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 본 사람보다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이는
앞서 ‘성범죄자알림e’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갖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라. 정보의 내용과 활용
⚪신상정보와 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정보
_ 일반인 대상 FGI에서 일반인은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해 현재
제공되는 사진, 키, 몸무게만으로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동네 사람 중 성범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성범죄자알림e’에서 제공되는 주소지 정보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는 점을 문제로지적하였다.
_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성범죄 예방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람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범죄자알림e’ 자체의 활용도가 낮아 그 의미는 제한적이었다. 반면에, 우편고지는
수령 경험자의 비율이 ‘성범죄자알림e’ 접속자 비율에 비해 훨씬 높지만, 우편고지 뒷면에 실려 있는 ‘성범죄로부터 당신을 지키기 위한 도움 방법’은 그 내용이 대부분 제도에 대한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우편고지 수령 경험자의 93.5%는 우편고지 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것 이외에 성범죄피해 예방요령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응답해 교육적 정보를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은 교육적 정보에 대한 강한 욕구는
일반 가구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기관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우편고지 경험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중 71% 정도가 성범죄 예방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감사원, 2019:66).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유 문제
_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거의 대다수가(약 80%) 이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공유한 비율은 5% 미만으로 낮았지만, 2021년부터 모바일 고지가 시행되면
모바일을 통해 알게 된 신상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FGI에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정보공유 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_ 정보공유 금지법의 개정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인의 84.4%는 현재
정보공유 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4%는 개인 간 혹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보다 2배 많은 응답자가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7.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성과평가
가. 부수적 효과 : 사회재통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범죄자의 범죄중단 혹은 성공적인 사회재통합은 안정된 직장과 친밀한 관계와
같은 비공식적 사회통제 메커니즘과 자아정체성과 같은 내적인 인지 과정을 통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는
고립감, 우울감, 자살 생각 등과 같이 대상자의 정서나 감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영향은 단순 등록대상자보다는 공개대상자에게서 더 심각하게 발견되었다. 특히, 공개대상자 중 자살이나 자해 시도를 한 비율이 17.4%로 상당히 높았다. 이는 등록종료 이유의 상당한 비율이 ‘사망’이며,
이 중 자살로 인한 사망이 낮지 않은 비율을 보이는 행정통계와 그 흐름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단순 등록대상자보다
공개대상자에게 더 부정적이라는 본 조사의 결과는 영국, 캐나다와 같이 신상정
보등록제도만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성범죄자의 가족관계, 직업 생활, 이웃
간 관계 등에서 겪는 어려움이 적극적 공개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Murphy와 Fedorof,
2013).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공개대상자의 29.1%가 실직을 경험했으며, 직장에 있는
경우에도 직장 내에서 불이익과 따돌림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가
사회적 지지를 받아야 할 대상인 가족관계에서의 단절을 두려워했고, 실제 32%
정도가 신상정보 공개 이후에 이혼, 별거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네 사람에게 자신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집주인이 이사를
요구하거나 임대를 거부하고, 이웃 주민이 이사를 요구해 이사한 경험이 각각
19.5%, 18.4%, 17.8%로 그 비율이 2012년 조사보다 훨씬 높아졌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신상정보 공개를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가 대상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신상정보 공개 이후 이웃 주민에게 실제 신체적, 물리적 피해를 본 경우는 드물었지만, 약 25%가 무시나 따돌림, 12.2%가 위협이나 괴롭힘을 당하였고 사회생활도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개대상자 10명 중 7명 정도는 이러한
피해가 가족에게도 미치게 될 것에 대해 두려워했고, 실제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후 가족이 동네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폭행 피해를 당한 예도 있었다.
신상정보 공개 이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직접적 공격과 혐오를 표출하는 자경 주의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성범죄자 가족 또한 그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 특별예방효과
1) 재범억제 효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
⚪대상자들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가 재범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약 60~80%의 대상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데 도움이 되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더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공개대상자에게는 두 개의 질문을 추가하였는데, 공개대상자의 80% 이상이
의심 행동을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했으나, 이웃 아동과의 접촉 기회가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재범억제 효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_단순 등록대상자와 공개대상자 간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60대 이상 고령자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로 이혼과 별거를
경험한 응답자는 제도에 대한 효과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_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후 가족과의 단절, 지인들의 회피 등과 같은 인간관계의
부정적 경험, 구직난과 직장에서의 승진 불이익, 따돌림 등과 같은 부정적
경험, 집주인이나 동네 사람의 요구로 이사를 한 주거 관련 부정적 경험, 이웃주민으로부터의 자신과 가족의 괴롭힘 피해와 같은 부정적 경험은 공개대상자의 재범억제 효과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경험이 있는 공개대상자는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무력하게 만든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상정보 공개가
대상자에게 미치는 부수적 부정적 효과가 재범억제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제도에 대한 저항적 태도
⚪대상자들은 성범죄만을 대상으로 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가 불공평하고, 평생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으로 부당하며, 등록 및 공개대상자가 된 것이 수치스럽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모든 문항에서 공개대상자가 단순 등록대상자보다 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저항적 태도가 대상자의 등록 의무
위반과 같은 실제 저항을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범억제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등록 및 공개제도가 불공평하고, 평생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대상자는 이 제도가 재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형사제재 자체가 갖는 불공평성, 부당함과 낙인과 수치 주기와
같은 부적절한 특성이 대상자의 저항적 태도를 초래함으로써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효과를 저해하거나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특별예방효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시행 이후 재범자 및 동종재범자 비율 추이: 공식범죄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재범자 비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시행 후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폭력 재범자 중 동종재범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등락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자료에 근거해서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재범자 비율 : 2008년~2020년(5월 29일)까지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 전수를 대상으로 이들의 재범률과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생존분석을 실시한 결과, 75,680명 중 3,575명, 약 4.7%가 성범죄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성범죄자의 약 14% 정도가
이미 이전에 성범죄 재범경력을 가진 재범자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재범억제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생존기간 : 2020년 5월 28일을 기준으로 12개월까지 생존율(즉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남아있는 비율)은 98.5%, 24개월까지는 97.1%였으며 그 이후로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재범추적 종료 후(144개월) 누적 생존율은 89.1%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재범 중 절반 이상인 54.3%가 신상정보등록 개시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등록개시 후 2년 동안 등록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공개의 재범억제 효과 :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재범억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단순 등록대상자보다 공개 혹은 공개 및 고지가 함께 처분된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등록대상자의 성범죄 재범에는 성별과 성범죄 전과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강간보다는 유사강간이나 추행,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 강간보다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음란물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벌금형 선고자의 재범 위험성은 높았고, 등록 성범죄자 중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이나 이수 명령을 받았거나 전자장치가 부착된 경우 재범 위험성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규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법무부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한 경우는 재범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공개가 재범억제 효과가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의 공개제도가
성범죄자 재범억제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Zgoba 등(2008, 2010), Tewksbury,
Jennings와 Zgoba(2012), Zgoba, Jennings, 그리고 Salerno(2018)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존폐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벌금형 선고자나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와
같이 징역형 비율이 낮은 범죄유형의 재범 위험성이 더 높다는 점은 현재 등록대
상자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이 과연
재범 위험성을 나타내주는 적절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이수와 전자장치
부착은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상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한 판결문의 분석에서 판사가 수강・이수 명령이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만으로도 재범억제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판사의 기대는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등록대상자의 등록 의무위반은 성범죄 재범 위험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둘 간의 관계를 연구한 Dewe와 Donnay(2010), Levenson 외(2010), Zgoba와 Levenson(2012)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즉 등록대상자가 등록 기간 중 등록 의무를 위반한다고 해서
이러한 위반 행동이 이후 높은 재범 위험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며, 성범죄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의 하나인 규칙위반성향이나 낮은 자아통제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등록 의무위반에 대한 유죄판결은 또 다른 등록
의무위반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다. 일반예방효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일반예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공식범죄통계를
통해 제도 시행 후 성폭력범죄의 발생 건수 및 초범자 비율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이후에도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발생 건수 및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초범자의 비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에 대해 일반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지역사회 보호 효과 : 범죄 두려움과 예방 행동의 변화
⚪인터넷 공개, 우편 고지, 게시판 고지와 같은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통하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범죄 두려움이 이전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피해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동네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이전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 으며, 자신의 범죄피해 두려움보다도 더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의 범죄피해에 대한 대처에 대한 자기효능감 상승과 마찬가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것이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자기효능감
또한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험한 신상정보 공개방식 중 인터넷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
거주 사실을 인지했을 때, 주민 센터 등의 게시판을 통해 성범죄자 거주 사실을
인지했을 때보다 자신과 자녀의 범죄피해 두려움 및 안전감은 높아졌으나, 그
이외 다른 유형(우편고지 경험, 인터넷과 우편고지 동시경험)들과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신과 자녀를 위한 범죄피해 예방 행동의 변화에서도 경험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와 경험한 응답자를 모두 포함하여
신상정보 공개제도 경험 여부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및 범죄 예방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상정보 공개제도 경험은 자기 자신에
대한 범죄 두려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자녀에 대한 범죄 두려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보다 우편 고지나 우편 고지와 인터넷 공개를 함께 경험한 경우 자녀에 대한
범죄두려움은 더 높았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경험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범죄예방 행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신상정보 공개제도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이나 자녀를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험한 공개방식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는 우편 고지나 우편 고지와 인터넷 공개경험이 같이 있는 경우 자신과 자녀의 범죄피해 예방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경험이 범죄의 두려움을 높이게 했지만,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만한 적절한 수준이었고, 이러한 경각심이 범죄예방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8. 정책제언
가. 재범 위험성에 기초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운용
⚪재범 위험성 평가에 기초한 등급제도 도입
_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기본 취지는 형벌 집행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위험한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고, 가장 위험한 성범죄자는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여, 일반 시민을 지역사회 내 치안 활동의 공동생산자로
끌어들임으로써 좀 더 촘촘히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데 있다. 이처럼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벌을 치른 후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의 등록과 신상정보의 공개가 허용되는 것도 재범 위험성이라는 근거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안처분제도의 기본취지에 맞게 재범 위험성에 근거해서 등록
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_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운용도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보안
처분(전자장치 부착, 성충동약물치료)처럼 검사의 청구를 통해 관련 전문가가
청구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하고, 이에 근거해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등록 및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_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청구 대상자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대상자를 재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3~4개의 등급을 나눈 후 이
등급에 따라 등록 기간, 등록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주기, 등록면제신청을 위한 최소 경과 기간, 공개 여부, 공개방식 및 기간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_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는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경찰에게도 통보해, 경찰이
등록대상자의 위험도에 따라 관리 및 점검의 수준과 주기를 재량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위험성이 낮은 등록대상자는 새로운 범죄 발생 시 불필요한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재범 위험성 평가에 기초한 등급제도 운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재범 위험성에
근거하여 등록대상자를 선정하는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다음의 3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_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장기간의
추적 기간에 걸친 성범죄자 재범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_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를 기초로 해서 최종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에 정확한 이해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_재범 위험성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지속적인 교육훈련, 평가자 간 점수
차이에 대한 주기적 점검,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감사 등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재범위험평가 과정에서 평가자의 재량권, 편견 등이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신상정보등록 및 관리체계 일원화
⚪등록대상자의 폭발적 증가로 제도 운용이 어려운 상태에서 현재와 같이 등록과
공개의 이원화, 그리고 다시 등록업무의 이원화는 효율적인 제도 운용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관리의 비효율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는 보안처분이며,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형 집행 후 보호관찰, 전자감독, 수강・이수 명령, 성충동약물제도와 같은 다른
재범방지 전략과의 연계 속에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무부로 일원화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다. 신상정보등록제도의 개선
1) 등록 기간의 단축
⚪재범한 등록대상자의 대부분이 등록개시 후 첫 2년 이내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와 같은 장기간의 등록이 불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등록 의무를 완화해주고, 점검수준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등록 기간을 조정하는 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형의 실효기간이다. 현재 등록 기간은 형의 실효기간에 비하여 8년에서 10년까지 차이가 있다.
형의 실효기간에 맞춰 등록 기간을 단축하고, 재범 없이 첫 5년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등록 의무를 완화하고, 점검수준도 조정해준다면 등록대상자의 폭발적 증가로 한계에 직면해 있는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운용에 있어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등록대상자가 등록을 위해 경찰서에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낙인으로 인한 좌절감과 수치심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등록정보의 추가 및 관리
⚪수사 활용 목적의 등록정보 추가
_ 경찰은 설문조사에서 등록대상자의 전과 관련 내용이 수사에 활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갖는 경찰은 등록정보를 성범죄자 감시 및 수사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현재 전과
관련 정보는 성범죄에 한정하여 죄명과 횟수 정도만 등록되고 있으나, 이 자료가 수사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 연령, 성, 발생 장소, 범행방법 상의 특성
등의 내용이 추가로 수집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
_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혹은 온라인 성범죄자의 관리를 위해서
인터넷 신원 식별정보를 등록정보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이정훈, 2013; 성중
탁, 2020). 미국의 사례와 같이 등록 성범죄자가 가입한 사이트 및 ID, SNS상
이름, 가입한 인터넷 제공업체 등을 등록정보에 추가하는 것도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등록정보의 수사목적 활용도 제고
_ 등록면제가 결정된 때, 캐나다처럼 등록대상자가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고, 경찰이 주기적으로 등록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중단하지만, 등록된 신상정보 기록은 그대로 보관해 수사 정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_ 신상정보등록시스템을 다른 정보를 갖는 형사사법 시스템과 연동하여 수사 정보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3) 등록정보 정확성 확보
⚪경찰의 주기적 정보의 진위 및 변경확인 업무와 보호관찰의 연계
_등록대상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일 때,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대상자 동향정보를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경찰과 공유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 단기 보호관찰 대상자는 바로 경찰의
관리대상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고, 김태명(2016)이 제안한 바처럼
보안처분을 받은 등록대상자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보안처분 기간이 끝나면 재범 위험성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보안처분 기간을 등록 기간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등록 기간의 부과 기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현장 확인 시 대상자의 의무 명문화 :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가 등록한 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시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대면 접촉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장 확인 시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 등록대상자는 가족이나 동거자에게도 등록
대상자임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장 확인 시 경찰은 등록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현장 확인 시 등록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급적 담당 경찰이 자주 바뀌지 않도록 하며, 현장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에 대한 고지 및 교육 체계 개선
_법원의 고지방식 개선 : 고지 책임이 있는 법원에서 단순히 안내문을 교부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담당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점검표로 만든 후 후, 등록대상자와 직접 만나 주요 사항을 하나씩 설명해주고 각 항목에 대해 등록대상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_ 벌금형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교육 강화 : 최근 대부분 성범죄자에게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받은 등록대
상자에 대한 등록절차 및 등록 의무에 대한 교육은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보호관찰소에서는 수강명령 개시 교육
시 시간을 할애하여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고, 조사결과
등록대상자가 법원 이외에 등록제도에 관해 설명받은 기관으로 보호관찰소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앞으로 이를 명문화해 체계화하여 약식명령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면 등록절차와 등록 의무에 대한
무지로 인한 등록 의무위반의 상당 부분은 감소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성범죄자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좀 더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감독 차원에서 등록 성범죄자들이 등록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하는 것이다.
_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위해서는 법원, 경찰, 교정공무원, 보호관찰관에 대상 교육도 필요하다.
4) 등록 의무위반에 대한 처리방식 개선
⚪등록 의무위반내용과 수준 세분화
_ 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대상자가 제도에 저항적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며, 등록대상자의 등록 의무위반의 이유 혹은 동기에 기반하여
의도적 등록 의무위반과 고의가 아닌 등록 의무위반을 구분하여 다룰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만 제시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등록대상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서 이에 관한 판단이 쉽지는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등록 의무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등록정보 중
대상자 관리와 공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실거주지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는
것과 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달리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등록 의무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재검토
_ 등록 의무위반의 일부가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등록 의무에 대한 불충분한
고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등록
대상자에 대한 고지 및 교육 방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매년
등록대상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등록제도 자체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등록 의무위반자들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의 여러 주에서처럼 ‘등록 의무위반’이 등록대상자의 가장 일반적인 재범유형이 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등록 의무위반자에 대한 통계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_헌법재판소 2014헌바257 결정(2015. 7. 30.)에서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이 제시한 반대의견과 같이 등록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에게는 “우선 경고
또는 계도 조치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면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등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적용하고, 등록 의무
위반이 누적될 때는 형사처벌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김태명,
2016:172).
5) 등록면제제도의 개선
⚪현재와 같이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민원 발생의 우려 때문에
대상자의 신청에 맡겨 둔다면 이는 형식적인 소극 행정이며, 등록 의무를 성실히
준수한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현행 등록면제제도를 청구면제방식에서 직권심사방식으로 변경하거나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려면 법무부에서 등록면제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반드시 통지해
주어야 한다.
라. 신상정보공개제도의 개선
1) 인터넷 공개방식 폐지
⚪신상정보 공개는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상정보 공개가 대상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대상자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재범억제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인의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지지도는 매우 높았고,
신상정보 공개제도 경험이 성범죄피해 상황 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기효능감과 예방 행동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개제도의 전면 폐기를 논의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공개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동일한 대상자를 인터넷과 우편고지 2가지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에게 성범죄가 가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
‘성범죄자알림e’의 낮은 이용률, ‘성범죄자알림e’에서 제공되는 거주지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 인터넷에만 공개되는 대상자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 공개제도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2) 공개대상자의 위험도에 따른 상이한 공개방식 및 매체의 활용
⚪공개대상자의 위험도를 분류해 다른 공개방식과 매체를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의 공개방식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각 공개방식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대상자의 위험도에 따라 공개방식에 차등을 둘 때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호주의 서호주주의 3단계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서호주(Western Australia)州는 호주에서 유일하게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주인데, 영국과 미국의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_ 1단계는 인터넷 공개로 등록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도주해 소재 불명이 된 성범죄자를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인터넷에서 공개한다. 2단계는 지역
검색(local search)으로 웹사이트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사진 및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한정해 공개한다. 현재 서호주州에서는 전체 등록 된 성범죄자 중 5% 정도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공개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
공개는 영국의 공개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자신의 자녀와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특정 인물이 성범죄자인지 아닌지 문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우리도 이처럼
공개대상자 위험도를 분류해 다른 공개방식과 매체를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고지 대상 확대
⚪고지제도는 도입 이후 고지대상이 계속해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성범죄피해로부터 취약하고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인 미혼여성이 고지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이와 같은 취약
집단이 고지 수령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으므로 미혼여성 혹은 여성 1인가구로 고지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4)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사업’을 우편고지제도와 연결하여 우편고지서 수령 직후 1~2주 이내에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을 때 우편고지를 받은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우편고지서에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절차와 해당 읍・
면・동의 교육기관명과 연락처 등을 소개하고, 우편고지가 발송된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을 거점으로 우편고지 수령 이후 1~2주 이내에 교육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